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태원 의원 발언

132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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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현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2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의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3페이지입니다. 도시국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41억 9,977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50억 6,042만원 대비 8억 6,065만원 감액되었으며 감소율은 5.7%입니다.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억 7,955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765만원 보다 1억 7,19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억 5,3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6억원 대비 9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36.6%입니다. 생활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8,956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3억 19만원 대비 1,063만원 감액되어 감소율은 0.4%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78억 6,812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98억 5,009만원 대비 19억 8,197만원이 감액되어 감소율은 20.1%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384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억 3,205만원 대비 3,179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24.1%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4,569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억 7,043만원 대비 2,473만원이 감액되어 감소율은 14.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행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9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안민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구비부담금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사업수입을 5억 1,13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8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3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태료 체납처분수입 등 잡수입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3년도 이전 과태료 체납분 등 과년도 수입을 5억 5,59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시비보조금을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합계는 35억 5,300만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 26억원 대비 36.6%인 9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직원 기본급, 수당, 주·정차단속 인부임등 인건비를 8억 3,5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2억 1,752만원 편성하였으며, 직원 및 주차단속원 여비를 3,864만원 편성하였고, 직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교통행정 활성화 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6,664만원 편성하였으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를 2억 6,667만원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을 8,057만원 편성하였으며, 직원 연금부담금 등을 9,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시비보조금을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비를 7,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면도로 및 주거지 전용주차장 차선도색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 및 유지관리비,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비,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8억 2,485만원 편성하였고,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151만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합계는 35억 5,3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26억원 대비 36.6%인 9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활행정과 예산입니다. 37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실업대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등 인건비를 7,931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등 일반운영비를 970만원 편성하였으며, 직원과 가로등 보수를 위한 여비를 3,294만원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4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입니다. 재해대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1,526만원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안전점검원 수당 등 일반보상금을 879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모래등 방재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100만원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재해대책기금등 기금전출금을 1억 4,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입니다. 정비순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도로보수원 인부임등 인건비를 6억 535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5,170만원 편성하였고, 직원여비를 219만원 편성하였으며, 도시환경정비 추진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봉급등 일반보상금을 1,0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특수아스콘등 도로정비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수구준설 민간위탁처리 등 민간이전비를 6,160만원 편성하였고, 수로원 대기실 전기수리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공공요금,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5억 3,578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등 재료비를 4,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기공작물 보안대행수수료등 민간이전비를 1,888만원 편성하였고, 지하차도 시설보수, 조명탑수리, 가로등 선로정비·보수, 노후보안등 교체, 보안등 신설 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를 2억 4,1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 건설과 예산입니다. 39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를 996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온천장 종합발전계획 용역 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4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하수·하천 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관내 일원 준설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를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온천천관리를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온천천관리 인부 인건비를 9,39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1,954만원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을 1,758만원 편성하였으며, 온천천 환경문화 축제를 위한 민간이전비를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초화관리 자재구입 등 재료비를 400만원 편성하였으며, 관리사무소 보안대행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비를 120만원 편성하였고, 온천천 상류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온천천 관리 업무용차량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행정 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직원과 철도건널목 청원경찰 수당, 철도 건널목 종사원 인부임 등 인건비를 2억 1,206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2,466만원 편성하였고, 직원여비를 3,12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포장도 및 하수관거 보수, 도로굴착복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맨홀유지 보수 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를 7억 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철도건널목 철도청 보수·유지비 납부를 위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를 980만원 편성하였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등 자산취득비를 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확정판결 패소토지 임료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건설을 위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온천1동 중앙약국에서 천일탕간 도로개설 보상비 10억원, 금강로에서 만덕로간 도로개설 및 하수시설 설치 5억원, 안락1동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및 하수시설 설치 7억원, 복천동 고분군에서 내성초등학교간 도로개설 및 하수시설 설치 7억원 등 총 29억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개설지 미보상지 및 패소 토지매입비 4억원, 동해중학교 진입도로 개설비 6억원, 온천3동 한사랑아파트 주변도로 개설비 4억 7,000만원, 온천1동 전자공고옆 차밭골 도로개설비 3억원, 사직3동 242-8번지 일원 도로개설비 4억 5,000만원, 사직1동에서 온천3동 보도정비비 1억원, 명륜2동 가구거리 도로개설비 1억 2,000만원, 동래고등학교 옆 소방도로 개설비 3억원, 명장동에서 서동간 도로개설비 2억원, 명륜로에서 온천천간 도로개설비 1억 3,700만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확정측량비 2,000만원 등 총 30억 9,70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과 예산입니다. 413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주택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7,6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를 2,578만원 편성하였고, 직원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 여비를 3,174만원 편성하였으며, 건축, 광고물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46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을 1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 수수료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비를 360만원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에서 418페이지까지입니다. 광고물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577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을 703만원 편성하였고, 광고물 게시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현수막절단기, 철사절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예산입니다. 421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지가일제 조사 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를 6,704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를 4,341만원 편성하였고, 직원 여비를 2,280만원 편성하였으며, 토지관리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46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을 7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가조사를 위한 여비를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본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예산 심의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도시국 소관)

참 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88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을 200건으로 예상했는데 올해도 200건 정도의 미가입자가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홍표한위원

93페이지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입니다.

홍표한위원

물론 가상인데 200건을 예상하는 것은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했던 건수의 평균으로 했습니다.

홍표한위원

이것이 처음 차를 구입해서 책임보험을 안 드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에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는 겁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평소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 때문인데 이 정도로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놔두는 자체가 잘못됐는데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상상 못 할 정도로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나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물론 경제적인 사정이 딱하니까 책임보험을 안 들었겠지만 법을 조금 더 강화하더라도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미가입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표한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것이 나와 있지요? 미납분은 내년도에 들어 올 것하고, 내년에 신규로 발생해서 세입 들어 올 부분이 따로 되어 있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은 저희들이 전산망에서는 관리를 못 하고 있고, 보험개발원에서 책임보험에 가입 안 한 분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책임보험 가입 안 한 분의 명단을 받아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든지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를 하고 나서 책임보험을 넣게 되면 해태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일자별로 계산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간을 계산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평균을 한 것이 35,000원입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같은 경우 최고 금액은 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책임보험 과태료를 지급하는 일자에 따라 과태료 산정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최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 보는 일반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최대한의 법을 적용시키고 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93페이지 범칙금 수입은 내년에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수입을 잡은 것이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94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체납분은 잡수입으로 받아들일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체납된 것은 받으면 되는데 88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수입부분이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체납분은 안 나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과년도 것도 받습니다.

최길용위원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자료는 내년도에 건물이 들어설 것을 예상해서 약 540건 해서 7억원 정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하면 7억원이 전체 저희들 수입이 아니고 일단 시로 들어 갑니다. 시에서 수입을 잡고 징수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최길용위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못 알아 듣는 모양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내년도에 수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과년도하고 당해년도 부과분을 합쳐서 7억원정도 예상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이 합한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책임보험하고는 사항이 틀립니까? 책임보험은 구분을 해놨는데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수입은 앞에는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교부금 수입만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과는 과년도 포함해서 7억원을 예상하지만 7억원을 부과하더라도 다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90% 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 90%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20%를 시에서 교부금으로 보내 줍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써 세무과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여태까지 체납분과 다 합해서 예상해서 한 것이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50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해서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구비입니다. 이 사업의 전체예산은 6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7,000만원, 구비가 1억 7,0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6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학교가 4개소로써 낙민, 안민, 미남, 안락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써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여기에 1개소라고 했는데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상 구비만 1개소로 했는데 전체 예산은 6억 8,000만원이 됩니다.

조홍제위원

구체적으로 보호구역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큰 도로변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도로표시판을 설치합니다. 또 아스팔트도 유색으로 해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보행에 위험이 없도록 보행선이라든지,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기타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학교주변에만 하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1,786만원이 주·정차 위반 우편송달료로 책정되어 있는데 수입에 보면 주·정차 위반 금액이 없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수입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송달료만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357페이지 세입에 들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전체 세입분야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하면 올해 예산이 7억 2,000만원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래서 항상 지적하는 것이 7억 2,000만원 회수하기 위해서 우편송달료의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과태료라든지 기타 세원 자체가 체납자에게 독촉을 안 하면 거의 납부를 안 합니다. 독촉절차를 안 밟으면 압류절차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저희들이 세원을 빠뜨리지 않고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절차는 밟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을 부득하게 써야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나마 약 40% 조금 넘게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태료를 낸다는 자체가 거부반응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절차를 여러 번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고액체납이 100건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무한정 우편요금 들고, 압류비용 들고, 심지어 10년 이상 되는 것을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의지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억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나간다면 최소한으로 10억원 이상은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일단 먼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93년도에 체납된 사람은 징수율을 확인해 보니까 95%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이만큼 써서 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 차량을 처분할 때 정리가 되거든요. 압류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고 5, 6년 기다리고 있으면 그분들이 압류된 사실도 모르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통지를 하고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듭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18억원을 부과하고 1년에 7억 2,0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아서 그것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한 사업을 하니까 이것은 부득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과장 답변에 93년도 같으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90%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100% 거두어 들여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반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것은 안 내어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차를 폐차할 때도 내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법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압류하기 이전에 몇 일까지 안 내면 바로 압류해서 집행에 들어 가야 되는데 말만 압류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인식을 안 바꾸면 거두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연구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이 10년 경과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십억원의 체납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금액 자체가 40,000원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선까지 가느냐 하면 봉급 압류까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과태료 안 냈다고 봉급 압류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분들에게 과태료도 일반 세금과 같이 반드시 내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압류를 하고 압류예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아까 10년 되어서 95%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5%는 자동적으로 시효소멸됐다든지, 다른 절차에 의해서 감액조치가 된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압류절차에 의해서 과태료가 10년이 아니라 반드시 내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태원위원

압류 1건에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압류하는데는 돈이 드는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압류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압류해제비를 내어야 하지요. 해제를 하면서 증지료 2,000원을 법원에 내어야 하기 때문에 2,000원이 들고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더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이것이 사실 말이 압류고 독촉이지 독촉장도 보내면 우편요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항상 지적됩니다만 정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이렇게 안 하는 방법이 없느냐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라도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매년 1억원씩 예산 낭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뭘 얘기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산과목이 대민활동비이지만 정액지급입니다.

조홍제위원

내용이 뭡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6급이하 직원에 대한 교통비 지급입니다.

조홍제위원

교통비인데 대민활동비라 했다는 말입니까? 교통비가 따로 있을 건데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주·정차 단속원 8명의 여비가 있는데 야간 단속원은 예산이 없어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야간은 인원수가 적은지 단속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일과시간이 끝나면 난장판입니다. 온천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내에 보면 소방차가 진입 못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저녁에도 사직동 시영아파트 21동에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너 덧대 왔는데 막혀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무 무질서합니다. 최소한도 소방차는 진입될 수 있고 응급차는 진입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된다면 도로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들더라도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야간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직동은 학교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새벽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새벽 단속을 사직동 지역에는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사직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온천장도 보면 5시 넘으면 술 먹으러 오는 사람도 온천극장 지나서 금강공원 입구 쪽으로 대어 놨습니다. 차라리 양방 통행시키면 오히려 낫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온천장 지역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야간단속이라든지 기타 특별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직동 지역도 그 부분에 속합니다만 온천 1동 일방통행로라든지, 사직동 학교 주변이라든지, 또 안락동 서원시장 주변이라든지 기타 취약 지역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고, 주간 외에도 야간에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새벽단속, 특별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이면도로의 소방도로 기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최대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주간에는 견인도 하고 또 위반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속이 용이한데 야간은 참 무관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8명이 적으면 단속요원을 늘리도록 해 보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야지 엉망입니다. 차는 늘어나고 개선될 점은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단속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안 합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동래구 전역을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무리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상당히 힘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조홍제위원

배로 늘리더라도 이런 예산은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간단속하면 8명에 대한 수당은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나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위원께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조홍제위원

예산을 올리세요. 이것은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면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 좋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임시로 채용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정식요원 보다는 임시단속요원을 두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태

김주태교통개선담당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주태

김주태교통개선담당

교통개선담당 김주태입니다. 물론 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력이 증원된다든지, 시간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상당히 저희 과로서는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저희 동래구의 실정으로 봤을 때 단속요원이 적어도 1개 조에 3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정원외 인력을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총무과에서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에 대해서는 정원외 인력을 가지고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행부와 동래구에서만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제 보니까 시의회 의장단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면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자리에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길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명이 전부 공무원입니까?
주태

김주태교통개선담당

전부 공무원입니다.

최길용위원

8개조 입니까?
주태

김주태교통개선담당

8개조를 다 못합니다. 운전원이 있어야 하고, 사무실에서 이의 신청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은 여섯 명밖에 못 합니다.

최길용위원

인원을 증원할 필요도 없고요. 타구의 것을 참고로 해서 해야 되는데 타구의 것은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1개 조에 3명씩 했는데 금정구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단속을 해도 잘 됩니다. 부산대학교 앞에 가면 엄청나게 복잡한데 한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 겁이 나서 아예 안 됩니다. 언제 왔는지 금방 붙여 놓고 가기 때문에 아예 거기는 주차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인원을 증원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기동력 있는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완장차고 한 바퀴 다니면 아예 겁이 나서도 댈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주태

김주태교통개선담당

저희들이 위원들께서 도와 주시는 덕분으로 차를 한 대 더 증차를 했습니다. 한 대에서 두 대로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력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차를 앞뒤로 대어놓고 압박해 나갑니다. 그런데 단속해야 할 구역이 동래구에 254㎞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아무리 오토바이로 한다고 해도 취약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타구와 차이점이 뭐냐하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해서 10분 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 앞을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업주들이 악용을 하고 있습디다. 10분 예고를 해 놓고 나면 떠납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이 없으면 또 다시 주차합니다.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온천장등 소통에 지장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단속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통이 되는 쪽은 넘어갈 수 있고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차를 안 대어야 될 곳에 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강력히 단속해야 되고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야지 무조건 단속위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주태

김주태교통개선담당

저희들이 가각지나 인도는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이면도로 6m에서 8m 사이의 도로가 제일 문제인데 양쪽에 주차하면 차량 교행이 안 되니까 긴급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면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 해당되는데 보조간선도로까지는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이면도로까지는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자체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가서 단속하다 보면 여태까지 아무 일 없이 주차를 했는데 왜 단속하느냐고 반발을 합니다.

최길용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라도 오토바이를 두 세 대 구입해서 필요한 데 두 서너 군데 해서 시범을 보이도록 해 보세요. 걸어다녀서는 기동력이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주간은 몇 년전에도 시행한 일이 있는데 경로당에 노인들이 여가 선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예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예산 얼마 안 들어도 되거든요. 야간에는 좀 더 기동성 있게 해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라도 한 번씩 돌아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주차해 놓으면 스티커를 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구수입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예산을 투입해도 커버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몇 번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 됩니다. 노선버스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도로기능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차리리 양방통행 그대로 놔 뒀으면 불법주차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일방통행하고 난 이후에 계속 그렇거든요. 어느 특정지역은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나가 보세요. 늘 그렇습니다. 간선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주차난 부족한 현실에서 어쩔 수 없지만 온천장 같은 경우는 차가 얼마나 몰리는 곳인데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그 부분에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조홍제 위원과 최길용 위원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일반회계예산안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도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에 2,913만 곱하기 12월 해서 3억 4,9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으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월 1일부터 12월까지입니다.

홍표한위원

1년분은 맞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0월 기준입니다.

홍표한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락교차로 공영주차장 수입예산이 38만원씩 12월 해서 456만원이 되어 있는데 안락교차로에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12면입니다. 장애인관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장애인 관리협회에서 관리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체크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한 시간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시간당이 아니고 30분 단위로 해서 300원씩 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10분 초과할 때마다 100원씩 올라갑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홍표한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동래 3차 아파트 공영주차장 수입난에 보면 1,798만원인데 이것은 전세를 줬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350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7,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최태원위원

조금 전에는 네 군데를 한다고 하던데 여기는 한 군데 되어 있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한 군데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비만 1억 7,000만원이고, 국비가 3억 4,000만원, 시비가 3억 4,000만원으로써 내년도에 6억 8,000만원이 내려옵니다.

최태원위원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 올해는 어린이보호의 원년으로 잡아서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학교 주변에 아이들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써 정부시책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기에 1개소에 1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1개 학교 주변에 학교마다 여건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도 저희들이 학교와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주로 하는 사업은 어린이보호를 위한 보행시설, 그 다음에 학교 주변을 들어서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하는 교통표지판, 그 다음에 가드휀스, 유색아스콘, 경사가 있는 곳은 미끄럼방지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제반사업에 경비가 많이 듭니다.

최태원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할 문제이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에 대한 것은 책임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시책이라 할지언정 도로에 관한 것만 우리가 정비를 해 주면 되지 그 외에는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학교까지 해 줍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결국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도로를 정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투자하는 돈이거든요.

최태원위원

도로를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다책정이 아니겠나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경찰청하고 시하고 구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사업이고 저희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들어가지만 전체예산은 6억 8,000만원 아닙니까? 이왕 어린이보호를 위한 시설을 하면서 주민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는 기능도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됨으로 해서 주민들도 혜택을 보고 어린이도 보호되고 이중적인 혜택이 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 1억 7,000만원이라는 순수한 구비가 나갑니다. 이런 금액이면 도면이든지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학교주변 정비라고 해서 1억 7,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경찰청의 자료에 보면 학교주변의 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에서 본다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입장입니다. 건설과에서 돈을 투자하더라도 학교 앞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 구에서 할 일이거든요. 이와 겸해서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넣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사업자체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국비, 시비도 결국 국민의 세금이고 구비도 다 세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로정비 같으면 건설과에서 거의 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부서 안에도 이만한 금액이면 최소한으로 계획이 있어야지 이런 돈을 아무 대책없이 예산만 잡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 원년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김일현위원장대리

과장님! 같은 내용의 답변과 질의가 계속되는데 본예산 다룰 때 심사하면 되니까 그 정도 답변으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최태원위원

나중에 계획서를 한 번 봅시다. 그것은 제출할 수 있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최태원위원

그래야 예산을 반영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구에 예산을 투입 안 시키면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구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사업계획서는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민간위탁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7,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한 수입입니다. 이것은 417면 곱하기 30,000원씩 12개월을 해서 위탁수수료 48%를 하면 끝 단위는 절사해서 7,200만원입니다.

최길용위원

30,000원 수입하면 관리비를 돌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입이 아니고 지출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수입의 일정금액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평균요율이 50%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는 48%를 잡았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6개 동에 6개 단체입니다.

최길용위원

30,000원을 한 면에 받으면 48%를 돌려주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징수했으면 100만원에 대해서 48%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면수에 따라 요율이 틀립니다.

최길용위원

52%가 구수입으로 들어오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장대리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에서 84페이지,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100페이지, 109페이지 생활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도로사용료가 현년도와 과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순수 도로사용료만 부과하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도로점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한전주나 통신주 지하매설물이 되어 있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통신주, 전신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

이것은 우리구로 100% 전부 세입이 안 되고 교부금으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이것은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입니다. 50% 받는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시 도로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최길용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전부 시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여기 있는 것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최길용위원

구 도로의 매설물이나 지장물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에서 보차도가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보차도 부분하고 매설물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전주, 통신주, 도시가스, 케이블선, 다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

나중에 담당이 찾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일현위원장대리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전체 시도는 시도에 포함되어 있고, 구도는 구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장대리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2억 2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국고보조금 2억 200만원입니다.

최태원위원

공공근로사업하면 세비가 나가는데 세입으로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 놓고 세출을 하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예산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5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하수준설 민간위탁처리 이것은 연간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하수준설 민간위탁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방침은 일단 단가계약을 해서 발주함으로써 단가에 대한 금액을 주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수로원들이 차로써 준설을 했습니다. 또 기계준설이 안 되는 곳은 인력으로 준설했는데 내년부터 시도해 보려고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조홍제위원

지금까지 하는데 무슨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우리 구에 11톤 준설차량이 있는데 차량유지비와 여러 가지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고가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수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차량 내구연한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 조금 효율적인 준설이 되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부터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조홍제위원

준설에 투입했던 장비는 내구연한이 됐다니까 가능하겠는데 인력은 감축할 계획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인력은 노조도 있고 정년이 있기 때문에 감축을 못하고, 금년도 1명, 내년도 3명이 정년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원은 안 할 계획입니다.

조홍제위원

인력은 현재 시점대로 유지하면서 별도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예산이 이중 투입되는 것인데 예산낭비가 없도록 고려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8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2,890만원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립하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이것도 일반예산에서 받아서 적립하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391페이지 민간위탁금 폐가로등주 폐기 이것은 연간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기전담당 문기환입니다. FRP가로등이 부셔지면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처리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합니다. 연간계약은 안 되고 나오는 물량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전체 가로등주가 몇 본 됩니까?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전체 가로등주는 2,350본 정도 됩니다.

조홍제위원

2,350본 중에서 약 20본이 폐기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네요?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예.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약 20본 정도 폐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안전대책위원회와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이 있는데 역할이 뭡니까?
정량

정량방재담당

방재담당 정량입니다. 안전대책실무위원회하고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이 운영하는 중점관리시설이 745군데가 있습니다. 교량, 육교 같은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 대형아파트, 시장 등 안전에 관한 문제가 생길 때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입니다.

최태원위원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량

정량방재담당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규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은 전문적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정량

정량방재담당

안전에 관한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따져보면 재난관리 민간자문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중으로 위원회를 만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각 기관간에 협의를 할 일이 있으면 기관간의 협의사항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문기술단의 자문도 받고 기관간 협의도 하고 해서 안전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소방서라든지 관련 부서들의 업무 연결, 협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이해가 됩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90페이지 명륜배수펌프장 시설장비유지비해서 펌프유지에 250만원 4대 1,000만원하고, 기전설비유지에 500만원, 건물유지비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기계는 유지비가 안 들어가면 가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올해는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홍표한위원

올해도 다 썼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홍표한위원

매년 예산에 잡혀 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펌프라는 자체가 기계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계가 돌아가려면 혼자서는 못 돌아가거든요. 전체 유지가 되어야 장비가 활용되는 것이지 유지비가 없으면 기계가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를 잘못해서라기 보다는 항상 일정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일정하게 소요되니까 평소에 기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홍표한 위원께서 잘하라는 뜻이지 답변을 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홍표한위원

예.

김일현위원장대리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 109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에 도로개설사업 4곳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선을 긋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3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온천장 종합 발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400페이지 온천천 상류지역 체육시설에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온천천 자연형하천 조성비용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1,000만원은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으로써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최길용위원

구비가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구비가 아니고,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국비입니다.

최길용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실 잘 아시다시피 온천장이 쇠퇴화되고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된다고 해 봐야 주상복합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온천장을 이렇게 놔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온천장 건물 배치라든지, 상가건물이라든지, 가로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학술단체에 연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최길용위원

실제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독기술학교도 위락시설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파트 부지 밖에 안 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하부층에는 위락시설이 들어가는데 지금 한독기술학교외에 규모가 큰 부지는 대부분 아파트로 갑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최길용위원

이미 효자재건하고 거기에도 39층이 사업승인이 떨어졌고, 한독기술학교 재건축도 400세대 승인이 났고, 늘봄호텔이 59층이 승인이 되고, 빅타운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전부 아파트가 들어 서는데 지금 용역비 들여서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실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이라도 방치해서는 안 되고 행정력이라든지 도시계획으로 하면 가능한 사항도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사실 시에 용역해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이면 억지로라도 발전 계획에 의해서……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현재로 보면 이런 종합계획이 없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를 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약 3,000세대가 없습니다. 39층, 59층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단독주택도 네 집, 다섯 집, 열 집 해서 빌라를 짓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정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많은 감이 듭니다만 용역이라는 것이 돈에 따라서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참여 인원도 많이 두어서 금액을 좀 들여야 우수한 작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최길용위원

용역 의뢰를 하면 결국 보고서용으로 던져만 주고 마는 것도 있는데 실제 사유지의 소유주도 다 따라 주어야 제대로 되는데 억지로 사유지를 만들어서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 84페이지, 89페이지, 91페이지, 93페이지, 95페이지 건축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8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에 건축과 소관 광고물에 8,370만원하고, 91페이지에 건축과 소관 광고물 1억 4,850만원이 있는데 하나는 공유재산 임대라고 해 놓고, 하나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광고물도 매각수입이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건축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 건축과 도로사용료에 소관되는 광고물 도로 사용료 내용만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다음 91페이지에 변상금 상환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것도 광고물 변상금으로 세외수입이 도로점용하는 세외수입과 광고물 변상금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런데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변상이라고 하면 벌칙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 변상금을 물리는 것이고, 위에 이것은 돌출간판 임대료이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것은 211에 항목이고, 저희들은 212에 도로사용료에 대한 수입입니다. 항목이 틀립니다.

최태원위원

변상금 조치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이라서 변상금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들어가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1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414페이지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이것도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7만원 10명 2회 플러스 해서 7만원 5명 2회 이런 식으로 해서 210만원 했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앞에 것은 전체 건축위원회를 한 내용이고, 뒤에 5명은 소위원회를 한 것입니다. 본 건축위원회를 하다가 소위원회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간단한 내용은 인원수를 10명을 잡는 것이 아니고 5명을 잡아서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이런 것은 자료를 만들 때 괄호를 해서 전체 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라는 표시를 해 놓으면 질의가 없을텐데 같은 것을 해 놓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93페이지, 109페이지에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지적과 소관 개발부담금에 300만원의 7%로 21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적과에도 개발부담금이 있습니까, 건설과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지적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들한테 보고드렸습니만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도심지내에서는 200평 이상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에서 부담금기본관리법이 다시 제정되면서 2002년 1월 1월 이후부터 한 사항은 서울 인천 경기도 외 지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개발부담금이 전에는 건설과에 속한 것 아닙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아닙니다. 89년도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이 제정되어서 90년부터 지적과에서 했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9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통해 2004년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