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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임석 의원 발언

19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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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늘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지면서 국민 모두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고통 속에서도 우리 구는 구민을 위한 봉사 일념 하나로 열심히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구민을 위한 입장에 서서 지역을 돌 본 결과 큰 탈 없이 어려운 혼란을 빗겨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도 새해 벽두부터 언론을 통하여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구민의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고통보다 더 힘겨운 것은 구민들의 마음속에 희망마저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구민에게 새 해 희망의 불씨를 마음속에 깊이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지난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신 동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정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83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동 사회복지직 일부를 구로 배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사회복지직 7급 및 9급 각 1명을 구로 배치함에 따라 본청 정원 통계가 394명에서 396명으로, 구본청 일반직 계가 337명에서 339명으로 구 본청 일반직 7급이 107명에서 108명으로, 구 본청 일반직 9급이 26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나고 동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 12월 24일부터 2010년 1월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계

천영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영계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선년위원

기획감사실장의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주요골자 내용은 올라온 심의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심의자료에 보면 조문변경 내용이나 정원의 이동 사항만 말씀을 해주시는데, 차후에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의 개편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급 한 분과 9급 한 분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느 동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민동의 복지직이 종전에 2명이었습니다. 다음에 온천2동에 복지직이 2명이었습니다. 온천3동에도 물론 2명이 있었습니다. 3개동에 각 복지직이 두 명이었는데, 그 중에 복지 수요가 많은 온천3동을 제외하고 수민동과 안락2동에 각각 한 명씩 줄이게 됩니다.

김선년위원

안락 2동도 2명이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선년위원

그러면 총 4개동이…….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까 온천2동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수민동, 온천3동, 안락2동이 두 분씩이셨는데, 수민동과 안락2동에 각각 한 명씩 전보를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수민동, 안락2동이 기존의 두 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다가 한 분씩 이렇게 본청으로 전보를 하게 되면 자치센터는 복지업무가 크게 업무가 줄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업무 차질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사회복지업무가 경감이 됩니다. 기존 동에서 수행하던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복지 대상자 사후 관리, 소득재산 변경자 접수 조사, 수급자 근로 능력을 판정한다든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 차상위 의료급여 실태 조사, 희귀난치성 일제 조사 등의 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동의 업무가 많이 경감이 됩니다.

김선년위원

그렇다손 치더라고 온천3동은 그대로 잔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두 사람이 하던 업무가 일정 부분 업무량이 줄어든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챙겨서 혹시 동 자치센터의 업무가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서 구로 이관되는 업무 내용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럼 동에 오시면 “구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온천3동 같은 경우에 보면 민원인들이 줄을 서있을 정도인데, 그럼 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이 되었다고 보면 주민들의 편의성을 어떻게 도모할 계획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우리구의 경우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그 업무가 줄어드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상당히 많죠. 대부분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복지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차 민원들이 동에 찾아 왔을 때는 민원을 처리하려고 오셨는데, 그럼 오셔서 “이것은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구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신체가 안 좋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동에 오셨다가 구로 가십시오 하는 그것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복지 체계를 전부 다 일괄하고 있습니다. 0차 물론 중앙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동에 직접 가 보면 정말 동사무소의 복지직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 욕설을 하고, 만약 동에 오셔서 “구로 가십시오” 하면 그냥 가시면 다행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욕지거리를 하고, 심지어 이상한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을 혹시 구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0차 정말 안타까울 정도인데 그런 것을 쉽게 위에서는 “구에 가서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시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홍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통장 회의 때 홍보를 하라고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대책 없이는 동의 복지직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0차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복지직 7급, 9급이 본청으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수민동, 안락동의 복지직 두 분이라고 했는데, 타 동에 복지직이 두 분이 있는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복지직이 각 동별로 3개동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1명씩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민동과 안락2동에는 1명씩 줄임으로써 온천3동에만 두 명이 있고, 나머지 동은 1명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주로 인구 비례로 해서 복지직을 두 사람을 두고, 인구가 적은 데는 한 사람씩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업무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사회복지 수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복지직이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에 있는 동에는 복지 부분이 조금 적습니다.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데는 인구가 적어도 영세민들이라든지, 서민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업무를 구 전체 각 동별로 건수를 파악해서 그 중에서 복지수요가 제일 많은 온천3동의 경우 6,741건이었습니다. 안락2동의 경우 5,343건, 수민동이 5,085건 이런 식으로 복지수요를 판단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청에도 직원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동에도 사실 업무적으로 보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면 복지업무로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안을 해서 안배를 해 주시고, 또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복지직 인사에 반영하는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서 안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에 가면 이제 9급을 달고 와서 복지직이라고 해서 동에다 배치를 하면 그 업무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도 단절되고, 시비 거리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8급, 7급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인사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각 동에 보면 복지 업무가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30% 정도 됩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동에 가면 동 업무 전체가 복지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민원인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데 민원들이 가장 많이 접촉해야 되는 것이 동사무소라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인원을 골고루 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공감합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희 총무국장님 나오셔셔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0-제839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제89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 및 구세인 사업소세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목 개정으로 구세인 재산할 사업소세가 구세인 주민세 재산분으로, 구세인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구세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제840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제안설명드린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세감면조례 제6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조문상의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용어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식 바라며, 2010년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구 홈페이지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계

천영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영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 부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천영계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총무국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세목만 변경되는 내용이고, 간단히 말하자면 명칭만 변경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난 이후에 세수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신설한 목적은 뭡니까? 정부에서 이 법령을 개정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업원할 이런 명칭을 종업원분으로 바꾸고, 재산할을 재산분으로 바뀌었는데 이 법령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그 동안 자시단체에서 거둬오던 세수들이 중앙정부에 올라갔다가 다시 광역시도에 이렇게 균등 배분이 됨으로 해서 자치단체의 세수가 많이 감소했다, 따라서 자치단체들의 세수를 조금 보태주기 위해서 지방소비세가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에 따르면 이 법령이 신설되었다손 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플러스 요인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단지 명칭만 변경이 된다고 하면 말씀을 하시면 이 법령의 신설 목적이 무엇인지 의아스러운데 혹시 집행부에서…….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주민세담당

주민세담당 박동구입니다. 주 목적은 지금까지는 지방교부세로 해서 중앙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던 것을 이 체계를 만들어서 중앙 지원보다는 우리 자치세목 확충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 세수의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법령의 개정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구

박동구주민세담당

상위법령이 개정되다보니까…….

김선년위원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세목이 변경되고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 열악한 광역시도의 자치단체들이 세무가 확충되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 질의의 요지인데,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동구

박동구주민세담당

아마 현 상태에서는 세수 변동이 전혀 없는데 차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방교부세보다는 지방 예산 확보 차원에서 유리하지 싶어서 주 개정 내용을 향후를 보고 바꾼 것 같습니다.

김선년위원

향후 어떤 부분에 의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동구

박동구주민세담당

지방 소비세 부분에서 부가 가치세 부분을 지금은 5% 정해서 가져오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가가치세 부분을 점점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상위 법령에서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5%를 지방 소비세로 부여하고 있는데 향후 상향 조정되어서 10% 정도 조정이 되면 지방 소득세 세수가 걷히는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예.

김선년위원

현재는 5%의 변동이 없고요?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전혀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이 부분 역시도 나중에는 지방 소비세의 개정이 따라야 되겠죠?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내년부터는 5% 늘어납니다.

김선년위원

그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설명 을 할 때 현행은 이렇고, 나중에는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부분인데…….

강신두위원

개정안에 보면 옛날에는 받아썼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들어오니까 원활하게…….

김선년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세수에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 법령을 개정할 목적이 없다고 이해가 되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예.

김선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고, 지금은 단순히 세목의 변경과 명칭 변경 부분인데 내년 정도면, 2011년 몇 월부터 부가가치세가 상향 조정 됩니까?

강신두위원

내년 2011년부터 늘어납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세수가 걷히는 부분에 예측을 충분히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시뮬레이션을 해 보셔서 예산상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구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감사실, 총무과,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