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최태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132회 제5사회도시위원회2003-12-18

최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2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12월 10일 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 및 사업분야로는 재해대책기금은 1996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에 재난관리법에 의거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으로 기금운용의 목표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자금조달은 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달하며, 기금운용 규모는 총 7억 3,167만 6,000원으로 2004년 적립기금 1억 1,590만원, 2003년 이월액 5억 9,038만 9,000원, 2004년 예상 이자수입 2,53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해대책기금 조성은 관련법에 따라 구 일반회계에서 전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출연금으로 적립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기금수지 총괄입니다. 기금수지 총괄은 표와 같이 수입은 2004년 전입금 1억 1,590만원과 이자수입 2,538만 7,000원, 2003년도 이월금 5억 9,038만 9,000원으로 총 7억 3,1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1억 7,464만 4,000원, 적립금으로 5억 5,7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수입 및 지출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총괄과 같으며,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번 운용총칙으로 기금 운용의 목표는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달 및 운용규모에서 기금조달은 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달되며, 기금의 운용 규모는 총 2억 3,620만 5,000원 중 2004년 적립기금 2,890만원, 2003년 이월액 1억 9,857만 1,000원, 2004년 예상이자수입 87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조성은 구 일반회계에서 전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합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2004년도 전입금 2,890만원과 이자수입 874만 4,000원, 2003년도 이월금 1억 9,857만 1,000원으로 총 2억 3,6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적립금으로 1억 1,810만 5,000원, 시설비 등 1억 1,810만원으로 기금관리규정에 의거 50%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금수지 총괄과 같으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2004년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참 조

김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올해는 태풍매미로 인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어느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2002년도에 지급된 400만원 하고, 명륜 2동에 공사하고 있는 데 6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차현위원

올해 재해기금에서 사용된 것이 600만원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김차현위원

보통세의 1,000분의 8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적립해 두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김차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장학·노인복지·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인 200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동래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과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동래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장학기금 사업은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하여 당초 적립금 2억원에 대한 운용수입금을 활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도 기금수입은 이자수입 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9만 3,000원을 합하여 총 2억 9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생활이 어려운 중·고교생 14명을 대상으로 각 50만원씩 총 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인 2억 209만 3,000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근거로 하여 노인복지사업의 기반 조성 및 노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써 2004년도 기금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5,430만 4,000원, 이자수입 1,186만원등 총 2억 6,616만 4,000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16페이지 설날과 어버이날 경로당 위문비 400만원과 실버미인대회 지원과 노인복지 행사비에 1,000만원, 경로당 보수비 760만원 그리고 기금 적립금 2억 4,3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부산광역시동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1년도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조성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2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 1,45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 전입금 5,000만원을 합한 총 금액 2억 1,450만원을 구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되는 2005년부터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2004년도의 기금수입은 총 1억 2,52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 과태료수입 6,048만원, 이자수입 8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4년도 지출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위생업소 건전 영업을 위한 시민·단체 등 자율참여 기회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일반 음식점 중 중국음식점 및 영세음식점 600개소에 식중독 예방 관련 해충 방제를 위한 훈증기기 지원 및 약재 지원비 2,400만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3,599만원, 금정마을 상징물 및 업소 위치도 제작 설치비 1,600만원 등 총 1억 2,52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과 노인복지 증진, 그리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며,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회산업국 소관 각종 기금운용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2004년도장학·노인복지·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참 조

김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장학·노인복지·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고생 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14명이라니까 동별로 한 명씩 나누어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장학생선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을 가지고 지급하는데 금년에는 이자율이 적어서 내년도 계획에는 중·고생 저소득 가정해서 각 동에 한 명씩을 선정 받아서 1회에 한해서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중학생은 관계 없을 것이고 각 동에 한 명씩 대상입니까? 중학생은 내년부터 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중학생은 무상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 안 하고 고등학생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최길용위원

중학생은 빼야지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고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2억원입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넘던데 작년까지 기금이 달성된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해마다 운영을 하는데 계속 안 썼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2억 5,000만원 내년도에는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전에 이자율이 높을 때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더라도 기금 운영을 1,500만원만 쓰고 남은 것으로 계속 이월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이자를 가지고 해마다 맞추어서 쓰는 것이지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

여성발전기금은 금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끝이 납니다.

최길용위원

2005년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활용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어떤 곳에 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심의해서 확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성발전기금 육성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사용 내용은 결정된 것은 없네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학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사업의 목표가 저소득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학교생활에 성실한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데 2004년도부터는 아시다시피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중학생은 빼주시고, 다음에 장학기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자율이 낮으니까 각 동에 700만원을 14명에게 지원하게 되면 약 50만원인데 고등학교는 분기별로 학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38만원 정도 되는데 50만원 주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장학금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도 구청 장학금인데 조금 높여서 반학기라도 줄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정에 2억원만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 제1조에 보면 중등·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라고 해서 중학생이 의무교육으로써 금년에 끝이 납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차현 위원의 말씀대로 장학기금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학금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장학회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4년도에 장학기금을 조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이 내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내년에 여성발전기금 끝나고 나면 하자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5억원 이상은 조성되어야만이 고등학생에게 분기에 몇 명을 주더라도 4/4분기까지 혜택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각 동에서 나가는 장학기금도 80만원씩, 1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동에서 나가는 장학기금보다 구에서 주는 것이 더 적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되면 확충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장학기금이나 여성기금, 노인기금을 조성할 당시는 시중금리가 1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 되면 1년에 2, 3000만원의 예산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4.5% 수준인데 이것으로써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금리가 앞으로 계속 하향이 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지금의 장학기금, 노인기금, 여성발전기금의 배 정도 이상 일반예산에서 전출을 받아서 기금을 확장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그런 안이 상정됐을 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께서 많이 고려하셔서 일반회계 예산심사를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참고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기금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운용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중”자를 삭제를 시켜서 조례를 고쳐서 운용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렇게 해 놓고 운용계획을 제출합니까? 예산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맞는 조례로 개정부터 해 놓고 예산을 올려달라든지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례부터 개정하도록 해 주세요.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국장, 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최길용 위원 말씀하셨던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국장,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라든지 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안이 있더라고 집행부에서 할 수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최길용 위원의 말씀대로 조례라든지 사업계획을 먼저 올려서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꼭 하고 설명이 잘 안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라고 하는데 저소득주민 중에 양친이 다 있어도 소득이 거의 없다면 장학생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성적 우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소득가정의 자녀로 개정했습니다. 저소득가정이라 하면 기초수급자는 전부 학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저소득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양친 부모가 계시더라도 생활이 어렵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다른 기관에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일현위원

방금 김차현 위원과 최길용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4%의 금리로써는 실물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고, 운용기금을 더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 국장의 말씀에 좋은 계획이 올라오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충분히 협조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과장과 국장께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도록 해 주면 우리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구에 저소득주민들 그리고 정말 공부해야 되지만 공부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주려고 하고, 또 당연히 도와 드려야지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서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노인복지운용기금에 민간경상보조난에 보면 실버미인대회 지원 500만원 노인복지 행사비 지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실버미인대회를 개최했지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일현위원

사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버미인대회의 일정이라든지 일등은 누가 했고 경비가 얼마정도 들었고 또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실버미인대회 지원한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일현위원

어느 분이 일등 했고, 어느 분이 무슨 상 받았고, 이런 것도 기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취급하니까 지역주민이 물으면 지역주민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장학·노인복지·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일반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근절 자율지도·명예식품위생감시 16명하는 것이 있는데 감시요원들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1,568만원의 기금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31페이지 부정불량식품근절 자율지도·명예식품위생감시 16명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위생 관련 단체가 임명한 명예에 의한 자율지도원으로 하여 저희와 같이 합동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동단속에 따른 단속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위원

보통 활동비 같은 경우에 부산시 지부에서도 감시요원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35,000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동래구에 한해서 16명을 선정해서 7일간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위생단체협회에서 감시원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위생단체 감시원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리사든지 보건소 직원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감시원을 전적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것하고, 단체에서 위생감시원을 채용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것인데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명예감시원과 자율감시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은 부산시 전체로 해서 소비자연맹,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 해서 부산시장의 명의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감시원은 음식지부에서 지부직원으로 구성된 자율감시원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은 부산시에서 지정만 했을 뿐이지 활동비는 각 구 공히 구에서 지급하고 있고, 자율감시원은 음식지부에서 활동비를 주는데 구에서 따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음식지부에서 주는 것은 음식지부 직원의 외근비 측면에서 주는 것이지 단속 활동을 위한 활동비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합동단속을 할 때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위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자율식품위생감시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어디서 선정하느냐 하니까 협회에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답변하기를 여러 단체에서 임명한다고 얘기하니까 답변이 모호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따져보면 지부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협회에서도 지원이 없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지원금이고, 그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월급 안에 외근비의 명목으로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지 개별적으로 하루하루 나가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내년에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보니까 시 교부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일현위원

물론 사업도 내년에 없긴 없는데 수입하고 지출하고 증감을 맞추었습니다만 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 들었는데 이렇게 줄어서 내년에 사업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시 교부금이 없습니다. 시 교부금이 없는 사유를 시에 물었더니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므로 해서 그 사업을 일차적으로 수립하고 난 이후에 남는 여분이 있으면 각 구에 남는 금액을 교부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현재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은 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타구도 마찬가지로 없는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현위원

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서 내년에 사업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 교부금이 온 만큼 사업을 더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기본을 지원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식품 관계는 도시가 산업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점점 높아 질수록 첫째 먹는 음식, 숨쉬는 공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 나라가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과장께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잘 참작하셔서 동래구민들의 식품위생에 청결이라든지 식품위생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거의 요식업지부에 위탁해서 모든 행사를 주관해서 합니까? 행사장에 가보면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표지판 전부 지부에서 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모든 것을 구매를 해서 그 다음에 나눠 줄 때 대상이 너무 많으니까 음식지부 직원들과 저희 직원이 조를 갈라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오해보다도 회비를 다달이 납부하는데 회비를 어디에 썼느냐 하면 종이타월이나 케이스에 다 썼다고 하는데 실제 구에서 다 주는데 조합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전부 구에서 해주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조금 전에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을 나갈 때 식품업소의 자율지도원과 시에서 임명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이 합동으로 나갔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시에서 지정된 명예감시원하고 주로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식품영양학과를 나왔다든지 그 다음에 YWCA 회원이나 소비자단체 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명예감시원입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할 때는 명예감시원 하고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퇴폐·변태 위반업소 단속을 할 때는 자율감시원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각 업소에서 선임된 자율감시원하고 같이 단속을 하게 되면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올바른 지도단속이 되겠느냐 오히려 자율 지도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 2003년도 7월 1일자 시행된 법률입니다.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따라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기준을 별표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최소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은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기간내 납부하는 경우에는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넷째, 신고된 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무상자판기의 1회용 컵 제공행위,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소규모 10평미만 업소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 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토록 하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신고자의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 1. 제안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2003.7.1시행)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폐정67511-949호, '03.9.3)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에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함.(제 3조) 나.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제5조) 라.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함.(제6조) 마.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절차 등을 기술함.(제7조 내지 제9조) 바.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 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제10조) 사.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함(제10조) 3. 검토의견 본 제정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등의 의무 부과와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사업장의 준법의식과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조

김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4조에 과태료감면은 자진납부하면 50%를 감한다는 내용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

김일현위원

그런 내용은 상당히 좋네요. 10조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1항에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같은 곳에서 무상으로 커피를 줄 때 1회용 컵에 주는데 이것이 법에 위반됩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

김일현위원

위반은 맞는데 포상금은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자원재활용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을 억제하는 품목 중에서 1회용 컵이라든지 1회용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식품위생법이나 자원재활용법에 위반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국민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고해도 포상금에서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커피 한 잔 주는 것은……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이런 것을 신고하면 너무 많은 신고가 되어서 포상금 주다가 볼일 다 보는 것이니까 우리도 단속을 과격하게 안 하고 주로 선도적인 차원에서, 계도적인 차원에서 단속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커피 주는 것도 양성화시켜 줘야 되고, 그 밑에 2항에 보니까 음식물 먹다 보면 음식물 남는 것을 싸주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1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 되고,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 지급행위도 불법이라고 하면 앞으로 음식물 남는 것 싸가려면 봉투를 가져가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참고해야 됩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백화점에서 가면 회를 썰어서 담아 주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용기 중에도 보면 1회용품에 해당이 안 되고도 싸 줄 수 있는 용기도 있고,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약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로 업주들이 1회용품에 해당이 안 되는 용기를 사용하면 좋은데 주로 1회용품의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닐팩도 1회용품이 아닌 것이 많이 있는데 꼭 1회용품을 사용하니까 법에 단속이 되는데 그래서 단속과정에서 또 지도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 현실하고 안 맞는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환경부와 개선책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일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음식을 드시러 오신 분들이 5인분을 시켰을 때 사실은 2인분 3인분 못 먹고 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는 남는 것을 놔두고 오는데 요즘은 놔두고 오는 것도 주인에게 미안하고 가져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협의를 하셔서 음식물 먹던 것 싸가는 것은 용기 자체에 음식물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싸 달라 해서 싸 가져오는 것도 위반이 된다는 말입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가져가는 것은 위반이 안 되는데 싸주는 용기 자체를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고 1회용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내실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토론된 내용은 계속하여 보완토록 하고, 오늘 심사한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1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