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조홍제 의원 구정질문

조홍제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최수용 의원, 간사에 권오성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동래온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09년 11월 2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1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래온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19일 김진성 의원께서 제출한 신청사 건립 등과 관련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27일 조동순 의원께서 제출한 구청사 부설 주차장과 관련한 서면질문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25일, 강서구 녹산동 447-1번지 손태수로부터 제출된 통·반장 연령제한 상한선 폐지 건의 진정서는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홍제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 최삼순 의원, 간사에 최수용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래온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18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6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우수한 학군 조정과 학교지원업무의 강화, 평생학습 추진 등을 위한 교육정보과를 신설하고, 알기 쉬운 부서 명칭변경 등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현실과 부합되도록 한 개정안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과 증설 및 문화시설사업소 업무 증가로 인한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각호에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을 추가하는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래온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동래온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조건은 2009년 대한민국 온천축제를 개최함으로 기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온천특구가 지정되면 천혜의 자원을 특화된 개발전략으로 추진하여 세계적인 온천관광 브랜드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여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래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동래온천특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특히 앞으로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솔직한 홍보를 하여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통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동래온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동래온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구청장)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정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래온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18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7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지방세납세증명 발급수수료도 무료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특히 비디오물 배급업의 등록 및 신고,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 업무가 부산광역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추가로 신설한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과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면조문을 통합 정비하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감면 조례 중 중복되어 있는 지방세법 인용조항은 삭제하고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에 따라 동래구보 편집상임위원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토록 하는 개정안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 관련 지침과 일치 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시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정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총 다섯 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으며, 오늘은 정임석 의원과 배종관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고,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정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의원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래 구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찬기 구청장님과 6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구에서 전국적인 행사인 2009년 제3회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마무리하여 우리구 온천장의 옛명성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한 최찬기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가 잘 될거라고 부푼 희망으로 출발하였지만 외부로부터 들이닥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기집행 등 노력한 결과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경제회복이 빠르다는 뉴스를 접할 때 이 노력이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심할 시기는 아니라고 하니 우리 모두 더욱더 합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은 현재 정부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폐합보다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구정질문은 어려움이 많고 현실성 적은 통·폐합이나 구간 경계조정이 아니고, 우리구 안에서의『동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소한 우리 구 안에서 동과 동의 인구격차가 심하고 불합리한 동 경계조정으로 주민의 편의는 물론이고 행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를 살펴보면 부산시 인구 대비 각 구·군의 동 평균 인구는 6월말 현재 부산시 인구가 358만 5,000여명으로 부산시 전체 동 215개로 나누어 볼 때 평균 16,67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우리구의 동 평균 인구수를 보면 전체 인구 28만 1,700여명으로 14개 동으로 나누어 볼 때 약 2만여명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구 동별 현재 인구로 보면 3만이 넘는 동이 수민, 온천3, 안락2동으로 3개 동이며, 2만에서 3만 사이 동이 온천2동과 사직2동 1만에서 2만사이 동이 복산, 온천1, 사직3, 안락1, 명장1·2동으로 6개 동이며, 1만이하 동이 명륜1·2, 사직1동입니다.
오늘 본 의원 질문은 수민동과 명륜1동, 명륜2동, 사직1동과 2동의 불합리한 경계조정으로 인구의 편차를 줄이고, 주민들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가지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민동과 명륜1동간의 경계조정입니다.
먼저 수민동 10월말 현재 전체 인구가 34,000여명이고 명륜1동은 5,600여명입니다.
특히 이 2개 동은 인근에 있으면서 인구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경계도 불합리한 곳이 있으며, 더욱 더한 것은 동 주민센터를 옮긴 후에는 경계 구역 불합리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든데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전산화로 다른 동에서도 거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전입신고 등 한번씩은 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각 종 주민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에 큰 불편이고 혜택을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역 경계를 보면 명륜로 즉, 세병교를 기점으로 해서 동래경찰서 메가마트 앞길로 해서 수안사거리를 경계로 한 지역이 현재 수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역들을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고 담당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정 전과 조정 후입니다. 담당자께서는 구정질문을 마치는 대로 이 자료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역의 주민등록상 인구를 보면 6개 통에 6,800여명으로 경계 조정한다고 한다면 수안동은 34,000여명에서 6,800여명을 뺀 27,200여명이고, 명륜1동은 현재 5,600여명에서 6,800여명을 더하고, 새로 신축될 명륜3구역 1,317세대에서 평균 가구당 3명으로 하면 3,910여명으로 총 16,300여명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 곳은 누가 보아도 수안동 보다는 명륜동쪽이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도 그런데다가 조정하면 인구까지 적당하게 조정되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명륜2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명륜2동은 현재는 인구가 적다고 하지만 향후 거주 인구 예상을 해 보면 10월말 현재 7,800여명에서 허가된 공동주택이 준공된다면 명륜1구역 1,070세대와 2구역 1,863세대 합하면 2,933세대에 평균 가구당 3명이 입주한다고 한다면 8,800여명에 현재 인구 7,800여명을 더하면 총 16,600여명 된다고 예상되므로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는 사직1동과 2동의 인구편차로 인한 동 경계조정문제입니다.
사직1동과 2동은 사직1동 인구는 10월말 현재 9,700여명이고, 사직2동은 10월말 현재 28,000여명으로 현재 신축 중인 시영77단지 삼한나우빌아파트 470세대와 쌍용2차 625세대 등 합하면 1,905세대로 평균 가구당 3명 입주로 보았을 때 3,300여명이 늘어나 입주 후에는 약 31,300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사직1·2동은 현재 경계를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경계조정을 어떻게 하든 인구는 적의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확인한 결과만 보더라도 최소한의 불합리한 동경계와 인근 동과 3배 이상 인구차이가 나는 동만이라도 동 경계를 조정하면서 인구 편차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무엇이든지 말로 하기는 쉽고, 행정관청에서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왜 조정해야 하는지 불합리한 것들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이해시킨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뜻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뜻이 없으면 핑계즉 구실을 찾는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정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도 30만 동래구 주민의 복리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동래를 위한 취지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동래의 젖줄이라고 불릴 만큼 유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했던 온천천은 도시개발로 인한 하천 환경의 파괴로 장기간 반생태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1990년 중반부터 우리구와 연제구를 중심으로 온천천 SOS 운동을 계기로 민·관이 합심하여 온천천 생태복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복원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일류동래 비전 2020에 따르면 온천천은 자연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되고 이에 부합되게 주민들에게 체육 및 문화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7년 하천법 개정에 따라 온천천이 지방2급 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단순화하여 관리권이 부산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온천천종합계획 및 시설물 설치는 부산광역시 온천천통합관리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부산광역시에서 설치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온천천 관리가 완전한 구분이 되지 않아 예산과 행정낭비 등을 비롯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온천천의 완전한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단계로 부산광역시에서 통합 사무실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우리구와 연제구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해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연제구관리사무소에 합동사무실을 설치해 3개 기관이 함께 근무하고, 지휘는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사전 논의가 부족해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하여 온천천 인근 자치구의 관리조직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온천천대천천 관리팀은 6명, 우리구는 4명, 연제구는 5명, 금정구는 7명으로 전체 관리 인원이 22명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면 전체적인 행정인력과 효율적인 온천천 관리가 잘 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온천천이 지금처럼 정비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구와 연제구의 경쟁적인 정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시가 통합하여 정비하였다면 지금처럼 주민친수공간으로 정비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 조직을 신설, 관리팀을 배치하여 통합관리 형식을 띠면서, 각 구에서도 전문조직을 유지·보강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산광역시에서 각종 사업시행과 조직을 완비하여 통합관리 하든지, 아니면 시설물 설치와 공사는 부산광역시가 또 시설관리는 각 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든지 업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와 부산광역시가 어떻게 관리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또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천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천에 대한 투자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에 대한 투자는 2006년까지 국비 8억 2700만원, 시비 3억 5100만원, 구비 2억 200만으로 총 13억 8000만원의 투자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07년 11억 4400만원 2008년 18억 1900만으로 해마다 증가하였는데 내년 2010년에는 43억 61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2010년의 중점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설 등 향후 장기적인 주요사업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천의 수질과 토양오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비용과 노력으로 온천천의 시설과 정비는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외형보다 수질·토양 등 환경에 대한 질적인 향상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천천은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인한 공장 오·폐수 방류와 가정용 폐수의 유입으로 온천천의 토양이 상당히 오염되었으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봄철에 온천천을 나가보면 쑥을 캐는 주민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온천천에서 캐낸 쑥을 본인이 식용한다든가, 시장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팔려나가면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쑥을 비롯한 식용 가능한 식물로 인해 주민 건강에 많은 위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류에는 숭어를 비롯한 많은 종류의 어류가 서식합니다. 물이 맑아져서 어류가 많이 서식한다면 반길 일이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어류 섭취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문제는 한 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온천천 일대의 수질과 토양에 대한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있다면 측정지점과 측정시기 그리고 금년도 수질과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조사하고 있지 않다면 자체 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건의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2009년 10월 2일 호우 시 수천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사결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측보행 홍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측 보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측 보행을 하면 좌측 보행에 비해 교통사고가 약 20% 감소하고, 심리적 부담이 13 내지 18% 감소하며, 보행 속도 증가 등 보행 편의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우측 보행을 시행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의 문화 정착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대해 우측 보행이 시범 실시되고 있고, 내년 7월부터 우측 보행 본격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90여년 간 좌측 보행이 관습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우측 보행으로의 통행 방식의 변경은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온천천을 살펴보면 주·야간으로 운동이나 산책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전거와 사람들이 한데 뒤엉켜 위험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스컴으로부터 우측 통행을 한다는 소식을 접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다 아직 시행 초기라서 그런지 주민들이 좌측으로 통행을 해야 할지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서 마주 오는 주민들과 부딪히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문제는 현재 온천천의 보도와 자전거 도로 분리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일부 구간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구간에는 우측 보행의 혼란까지 가중되어 더욱 더 위험합니다. 온천천의 우측 통행에 대한 안내 표지를 조사해보니 온천천 명륜역에서 연안교 구간까지 인도상에 그려진 우측 통행 표시가 4개소, 자전거 도로에는 10여 개소에 우측 통행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개수도 적은데다 야간에는 식별도 어려워 시범실시 기간인 지금 홍보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온천천을 중심으로 우리구의 공공시설 우측 통행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걷기 좋은 길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걷기 열풍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걷기 좋은 길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올레길과 지리산의 둘레길은 전국적인 명성을 타고 매주 많은 도로여행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부산만 하더라고 해운대의 문텐로드, 남구 이기대 해안도로, 송도 해안길, 영도 해안산책로 등 걷기위한 많은 코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걷기위한 길은 사람과 돈을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길에다 이야기를 심어 놓으면 인근 숙소와 구멍가게도 살려낸다고 합니다. 제주도 올레길은 서울에 이어 특히 부산방문객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처음으로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개최된 2009 부산 걷기축제 일환으로 개최된 구·군별 범시민 그린워킹에 따르면 우리 구는 온천천관리사무소에서 연안교, 안락교를 거쳐 APEC나루공원 구간까지 그린워킹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동래읍성을 비롯한 온천천, 금정산 등 이야기가 있는 길 개척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천천은 이미 주·야간으로 많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온천천 길이 수영강과 연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동래의 길은 생태 탐방로도 개척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의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도시 조성 정책에도 부합하고, 동래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걷기 위한 길 개발에 더욱 힘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외부관광객 유입을 위한 이야기가 있는 생태 탐방로나 제주도의 올레길과 같은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걷기 좋은 길을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먼 곳에 있는 높은 산이 아니라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모래알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우리 주변의 사소한 민원 하나하나라도 깊이 새겨들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동래가 더욱 발전해 지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배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최찬기구청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194회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구정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토론과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정임석, 배종관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임석, 배종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 경계조정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의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은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에 대하여 인구는 2만 내지 2만 5000명, 면적은 3 내지 5㎢ 규모로 통·폐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동 통·폐합의 기준을 따를 경우 우리 구도 9개 동을 통합해야 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아, 부산광역시에서 우선적으로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적극 권장하면서 1개 동을 감축할 경우 시비 5억원 지원, 앞으로 3년간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시 특별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인구 1만명 미만인 명륜1동, 명륜2동, 사직1동 등 3개 동이 해당됩니다.
과대 동의 일부 통을 분리하여 과소 동에 편입시키는 문제는 해당 주민들에게 행정적 편의는 제공하겠지만, 주소 이전 등 공부 변경에 따른 불편이 따르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과대 동 일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통합하는 것 보다는 인근 지역의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동간의 인구 편차를 줄이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동 경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의원님께서 온천천에 대하여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천에 대한 우리 구와 부산광역시 업무 관리 영역과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부산광역시 직제개편 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가 설치되면서 사업소 내에 온천천대천천 관리팀을 신설하여, 직원 4명과 예산 8800만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온천천은 소관 자치구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010년 말까지 온천천종합정비공사가 완료되고, 부산광역시 담당부서의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는 등 통합관리 체계가 갖춰지면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온천천의 중점사업과 앞으로의 시설 설치계획, 장기적인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온천천 종합정비 공사가 내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주요 공사 내용은 동래전철역 상류부에는 중앙로측 둔치 미개통 구간 1.8km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둔치·법면 녹화를 시행하며, 동래전철역 하부 공간에는 역사의 벽, 명륜전철역 하부 공간에는 학습의 벽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래전철역 하류부에는 정자 2개소, 구름다리 2개소, 장애우 진입램프 1개소와 중앙하이츠 2차아파트 앞에서 안락교까지 1km에 폭 3m의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 시행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물 설치는 하천 본래의 기능인 치수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 자제하고, 생활오수와 우수 분리공사를 시행하여 호우 시 생활오수가 반복적으로 유입되는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천 일대의 수질과 토양, 어류에 대한 오염도의 정기적 측정 여부, 측정지점, 측정시기, 측정결과, 자체 조사를 건의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천의 수질 측정은 부산광역시에서 연안교 인근에서 채수하여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정시기는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인 중금속 7개 항목으로 분기 1회 측정하고 있으며, 생활환경기준인 18개 항목에 대해서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수질 측정 결과 중금속 7개 항목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반항목 18개 중 평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3 이하로서 2등급 수준이나, 갈수기인 동절기와 10월은 3등급 수준으로 약간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도 측정은 구 송월타올 뒤편 둔치에서 채취하여 카드뮴, 구리 등 18개 항목에 대해서 연 1회 측정하고 있으며, 2009년 측정결과는 기준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토양오염도 검사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류 폐사 원인 규명 검사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시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강우 시 거제천 및 사직천 등에서 넘치는 오수·하수로 온천천이 오염되므로 어류 섭취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오염도 조사결과 공표 여부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천에 대한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으며, 수질측정 결과 중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량(DO),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량(SS) 등 4개 항목은 온천천 연안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수질 측정 결과를 매월 공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월 2일 호우 시 발생한 온천천 물고기 폐사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물고기 폐사 원인은 10월 1일, 10월 2일 양일간의 강우로 거제천 하수 차집관거에서 차집되지 못한 오수·하수가 넘쳐 하천 바닥에 퇴적된 슬러지가 부상하면서 물속의 용존산소량(DO) 부족에 따른 질식사로 판단되었습니다.
물고기 폐사 조사는 10월 2일 22시 25분경 민원인의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한 결과 회유성 어종인 숭어떼 수백마리가 물속의 용존산소량(DO) 부족으로 호흡이 곤란하여, 연산교 조명 불빛 아래로모여 수면에서 공기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인 10월 3일 6시부터 8시까지 세병교에서 연산교, 안락교까지 현장 확인한 결과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흔적은 없었으며, 죽은 물고기 10여 마리는 모두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수질오염으로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해빙기와 장마철 직전에 하수관거 준설 작업을 실시하고, 하천퇴적물을 주기적으로 준설하는 등 수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오수·하수 분리관거 설치공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는 등 부산광역시에 강력한 대책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우측 보행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좌측 통행은 1921년 조선총독부의 「도로취제규칙」에 따라 시행된 이래 줄곧 보행자의 통행원칙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교통안전 향상 및 보행편의 증진 차원에서 우측 통행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09년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좌측 통행 문화를 우측 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0년 이상 된 관행을 바꾸는데 따르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금년 10월부터 공공기관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으며, 2010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 청사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동래고을지에 홍보기사를 게재하였으며, 현관입구 전광판에 홍보문안을 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측 통행 표지판을 제작하여 구·동 청사 및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의 계단 등에 부착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온천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와 일부보행자도로에 300m를 기준으로 우측통행 유도표시를 설치하고, 홍보 포스터를 주요지점에 부착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온천천대천천 관리팀에서 우리 구와 연제구·금정구 전 구역에 대한 우측통행 통합 홍보계획을 수립 중이므로 부산광역시의 계획에 따라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2010년 3월까지 개선을 완료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은 적극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걷기 좋은 길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걷고 싶은 숲길을 조성하고자 주택재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동래사적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휴식 공간 벨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도심 미관을 개선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 정서에 맞추어 명륜동 내성지구대에서 문화회관, 온천입구까지연장 1.4km, 폭 20m 구간을 2008년 8월에 걷고 싶은 숲길 조성계획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2009년 3월에 중앙하이츠 구간의 공사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2009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보도구간의 가로수는 특색 있는 수종을 지그재그 군락모양으로 병행하여 심고 동선에 따라 관목류를 심어 자연적으로 굽어 있는 숲속의 오솔길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 1.4km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대왕참나무, 이팝나무, 편백나무 등 테마별로 다양한 수종을 심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산뜻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면절개지 옹벽설치 구간에는 담쟁이 등 덩굴식물을 심어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구간에는 숲과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동래학춤, 동심세계 등 벽화를 그려 넣은 도자타일을 붙여 볼거리를 제공하며, 가로등, 포장재, 경계석 등 각종 기초시설물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설치하여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걷고 싶은 숲길과 연계하여 동래사적공원 등으로 확장·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온천둑길에도 산책로 데크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발하여 명품 숲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임석, 배종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최찬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정임석 의원, 배종관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할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고, 답변은 집행부 쪽에 마련되어 있는 답변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임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임석의원
의석에서 -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배종관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배종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찬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정서
진정서
· 통·반장 연령제한 상한선 폐지 건
(2009년 11월 25일, 강서구 녹산동 447-1번지 손태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재 처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