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민기획감사실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정임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래온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제2항에 따라 동래온천특구 지정신청을 위하여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구의 명칭은 ‘동래온천특구’로 정하였고, 특구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96번지 일원으로 특구대상면적이 총 69만 2,596㎡로 구역은 우장춘로 위쪽 금강공원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온천1동 지역으로 온천1동 전체 면적의 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은 천혜의 동래 웰빙 온천을 세계적인 온천관광 브랜드로 조성하고, 특화된 개발전략 추진으로 웰빙 온천 산업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특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2008년 이전 투자된 사업으로는 온천 테마거리 조성사업 6억 7000만원, 동래온천 홍보 인프라 구축 12억 2300만원, 동래온천 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비 112억 6200만원, 총 131억 5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이 중에 국비가 19억 4000만원, 지방비가 111억 9800만원, 민간자본 1700만원이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별 투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온천특구계획 주요 특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계획은 온천 테마거리조성사업, 동래온천 홍보 및 축제 활성화 사업, 동래온천 브랜드화 사업, 동래온천 인프라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총 사업비 399억 200만원으로 국비 15억 700만원, 지방비 382억 1300만원, 민자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총 19개 단위 특화사업을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동래온천특구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나 특구지정으로 인해 부산광역시나 중앙부처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전국 최초 온천특구지정이라는 상징성으로 말미암아 동래온천 브랜드가치에 프리미엄을 창출하여 대기업의 관심 유도나 민자유치를 통해 온천장 지역의 경제가 활력을 갖게 되고, 이를 구심점으로 우리 동래구의 경제 활성화에도 시너지효과가 일어 날 것을 확신합니다.
특화사업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며, 특화사업 시행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로 특례사항으로는 특화사업추진에 필요시 차량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특구대상지 내 용왕대제 및 온천대축제가 벌어지는 온천특구 내 도로를 적용범위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로 특례사항은 특구지역에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여 건축을 할 수 있는 연면적 증가 등 건축규모를 보다 크게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적용범위는 특구대상 전역으로 하되 적용건축물로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제1,2종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중 2,000㎡이상으로서 세부용도를 온천·의료·에스테딕(피부미용) 등 온천특구 특화사업과 관련되는 시설로 설계 시 대상이 되며 또한, 온천박물관이나 온천연구소 건립사업 관련 건축물일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일 경우 현재 1,00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 특례조례를 제정하여 적용 용적률을 1,300%이하로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특례사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제40조에 따라 도로점용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허가토록 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는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과 관련된 건축행위 시 도로점용이 불가피한 경우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총 사업비 399억 200만원 중에서 국비 15억 700만원, 지방비 382억 1,300만원, 민자 1억 8,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방비 382억 1,300만원 중에서 시비 125억 8800만원, 구비 256억 2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비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민자유치를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으로 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일부는 현재 온천4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은 안정되어 있고, 인근지역도 부동산 가격폭등이나 투기대상지역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특화사업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부동산 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계획안·주민공청회 개최·특화사업자 지정을 11월 20일 동래고을호외·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였고, 오늘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4일간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공청회는 12월 11일 금요일 16시, 동래구 온천1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