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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19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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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4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2010년도 우리구가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어느 해 보다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19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은 조례안 3건과 청취안 1건을 심사하고, 내일도 조례안 3건, 12월 2일에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비 중점 사항에 대해 위원 상호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12월 3일은 소관부서별 업무를 보고 받은 후,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4일은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며, 12월 7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12월 8일은 재무과, 세무과, 총무과, 12월 9일은 보건소, 종합민원과, 문화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12월 10일은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1일과 14일도 계속하여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에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2일과 23일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동래온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모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조례안 3건 일괄심사 후 청취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정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 번호 제82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827호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82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82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우수한 학군 조정과 학교 교육 지원업무의 강화, 동래도서관 건립, 직원 교육, e-러닝, 평생학습 추진 등을 위한 교육정보과를 신설하고,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서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정보과 신설,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과로, 청소행정과를 청소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녹지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82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정보과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구 본청 정원을 395명에서 394명으로 1명을 감원하였으며, 사업소 정원을 17명에서 18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교육정보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을 37명에서 38명으로 1명 증,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맞춰 6급 정원을109면에서 110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8급 정원을 156명에서 154명으로 2명을 감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2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소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정하고, 기획감사실장이 통합관리기금 운용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실장을 제외하고, 일부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각 호에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을 추가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서 실장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행정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계

천영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영계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정보과가 신설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수한 학군 조정과 학교 교육 지원업무, 동래도서관 건립, 직원 교육, e-러닝, 평생학습 추진 등 해서 교육정보과의 수요는 증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총무과 5개 계로 기능이 비대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기능을 분과를 해서 기존 정보화담당 부서를 신설되는 교육정보과에 붙여서 3개 계로 하고자 합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과로, 청소행정과를 청소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녹지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바꾸는데 구에서 자주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일부 조정한 것과 중복한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과로, 교동행정과를 교통과로 한 적은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지원”을 빼고, 지원이라는 의미는 명칭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간소화하자는 측에서 주민생활과로, 행정이나 지원이나 지도나 관리는 권위주의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할 때 그런 명칭들은 대부분 빼고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를 단순하게 청소과로, 지역경제과의 경우는 지역경제과 기능에 지역경제기능, 산업기능, 녹지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용어를 빼고 경제녹지과로, 요즘 그린성장 이런 식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명칭과 부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적과의 경우에도 다른 구에도 토지정보과라를 개념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적도를 발급하는 그런 부서 차원을 넘어서서 토지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국 명칭은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 당초 주민생활지원국이라 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기능 중에서 복지기능과 환경기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인 복지환경국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명칭을 자주 바꾸다보면 주민들에게 혼란이 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면 “총무과”를 “총무과, 교육정보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정보과의 정원을 몇 명을 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총무과의 정원이 35명입니다. 총무과를 분과를 해서 총무과에 22명, 교육정보과에 15명 해서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제5조 밑에 보시면 “7. 학교지원에 관한 업무, 8. 동래장학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바뀌어 있습니다. 7항에 동래장학회에 관한 사항, 8항에 학교지원에 관한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앞에 개정조례안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사전에 검토를 해 보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8항의 동래장학회에 관한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교육정보과에 편성이 되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교육정보과에 포함이 됩니다.

강신두위원

업무 자체가 학교 지원에 관한 업무와 도서관 건립 업무는 이해를 합니다만 동래장학회 관련 업무는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관계가 됩니다만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항목에다가 과연 넣어야 되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동래장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만 사단법인으로 완전히 활동하기 전까지, 아니면 사단법인으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래장학회가 운영할 때까지만 넣겠다는 그 말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운영되면 사단법인 동래장학회와 동래구의 연결고리 역할을 교육정보과에서 해야 됩니다.

강신두위원

이 업무가 관에서 지원 부분이 부분적으로만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는 사단법인 장학회에서 전부 운영을 해야 됩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과연 우리 조례안에 명시를 해서 이것을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신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2009년도 조직진단결과에 따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진단의 목적은 무엇이며, 조직진단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부서를 새로 신설을 해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그 목적이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 매년, 어떤 해에는 필요시 주기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을 해 본 결과 교육정보과를 신설할 수요가 있다고 진단 결과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선년위원

조직진단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조직 진단을 하며, 조직진단 결과가 어떤 방법으로 조직 진단을 하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 매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와 올해의 행정여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정원을 가지고 올해 살림을 살아보고 업무가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교육정보과의 행정 수요가 판단되고, 그것이 조직진단 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제안이유에 보면 동래도서관이라든지 학교 교육 지원 업무라든지, 직원 교육이라든지, e-러닝, 평생학습 추진 등은 기존에 계속해 오고 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해오고 있던 사업들이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났을리도 없을 것이고, 평생학습 추진은 해 온지 약 2, 3년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08년도에는 조직진단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학교지원에 관한 업무도 종전보다는 조금씩 늘었고, 평생학습의 경우도 종전의 평생학습센터라는 기능이 아주 약했는데, 점차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심지어 동래도서관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업무가 없었는데, 최근에 업무가 새로 생겼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는 이런 부서의 명칭 변경이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이런 부서 변동으로 인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선4기의 임기 마지막 사항에 이렇게 부서 명칭 변경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네요. 추후에 이런 조직 진단 결과가 나오면 조직진단을 하실 때 조금 면밀하고, 일관성 있게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어서 부서 명칭 변경을 자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조직진단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개편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이렇게 자꾸 바꾸는 것이 집행부에서 볼 때는 아주 간단하고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혹시나 직원들의 여론 조사나 의견 수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하기 전에 각 부서에 명칭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업무량을 사전에 다 수렴을 해서 종합을 해서 진단 결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직 개편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삼순위원

전에 생활행정과를 도시관리과로 바꾼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주민들, 특히 여자분들은 과 명칭을 자주 바꾸다 보면 구청에 와서 자기 업무를 보러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되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지 않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된 질의이지만 정말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많은 참고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10시48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래온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정임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래온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제2항에 따라 동래온천특구 지정신청을 위하여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구의 명칭은 ‘동래온천특구’로 정하였고, 특구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96번지 일원으로 특구대상면적이 총 69만 2,596㎡로 구역은 우장춘로 위쪽 금강공원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온천1동 지역으로 온천1동 전체 면적의 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은 천혜의 동래 웰빙 온천을 세계적인 온천관광 브랜드로 조성하고, 특화된 개발전략 추진으로 웰빙 온천 산업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특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2008년 이전 투자된 사업으로는 온천 테마거리 조성사업 6억 7000만원, 동래온천 홍보 인프라 구축 12억 2300만원, 동래온천 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비 112억 6200만원, 총 131억 5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이 중에 국비가 19억 4000만원, 지방비가 111억 9800만원, 민간자본 1700만원이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별 투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온천특구계획 주요 특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계획은 온천 테마거리조성사업, 동래온천 홍보 및 축제 활성화 사업, 동래온천 브랜드화 사업, 동래온천 인프라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총 사업비 399억 200만원으로 국비 15억 700만원, 지방비 382억 1300만원, 민자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총 19개 단위 특화사업을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동래온천특구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나 특구지정으로 인해 부산광역시나 중앙부처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전국 최초 온천특구지정이라는 상징성으로 말미암아 동래온천 브랜드가치에 프리미엄을 창출하여 대기업의 관심 유도나 민자유치를 통해 온천장 지역의 경제가 활력을 갖게 되고, 이를 구심점으로 우리 동래구의 경제 활성화에도 시너지효과가 일어 날 것을 확신합니다. 특화사업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며, 특화사업 시행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로 특례사항으로는 특화사업추진에 필요시 차량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특구대상지 내 용왕대제 및 온천대축제가 벌어지는 온천특구 내 도로를 적용범위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로 특례사항은 특구지역에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여 건축을 할 수 있는 연면적 증가 등 건축규모를 보다 크게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적용범위는 특구대상 전역으로 하되 적용건축물로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제1,2종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중 2,000㎡이상으로서 세부용도를 온천·의료·에스테딕(피부미용) 등 온천특구 특화사업과 관련되는 시설로 설계 시 대상이 되며 또한, 온천박물관이나 온천연구소 건립사업 관련 건축물일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일 경우 현재 1,00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 특례조례를 제정하여 적용 용적률을 1,300%이하로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특례사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제40조에 따라 도로점용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허가토록 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는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과 관련된 건축행위 시 도로점용이 불가피한 경우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총 사업비 399억 200만원 중에서 국비 15억 700만원, 지방비 382억 1,300만원, 민자 1억 8,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방비 382억 1,300만원 중에서 시비 125억 8800만원, 구비 256억 2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비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민자유치를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으로 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일부는 현재 온천4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은 안정되어 있고, 인근지역도 부동산 가격폭등이나 투기대상지역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특화사업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부동산 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계획안·주민공청회 개최·특화사업자 지정을 11월 20일 동래고을호외·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였고, 오늘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4일간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공청회는 12월 11일 금요일 16시, 동래구 온천1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고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계

천영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영계입니다. 지금부터 동래온천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특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래온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천영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동래온천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을 올렸습니다만 제안사유에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래온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하여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만 청취할 것이 아니고, 의회 전체 의원이 청취를 하는 사항에서 의견청취안이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특구 계획안 공고 20일 이상 주민 공청회 개최 공고 14일 전 해서 그 밑에 보면 추진사항에 주민 공청회 개최를 20일에 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했어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왜냐하면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4일간 청취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기획총무위원들만 청취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신두위원

사실 이 특구사업이면 큰 사업이고, 소관 의회 의원들도 있고 이 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라기보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청취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이 절차를 법상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를 거쳐서 내년 1월 지식경제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1월에 신청 하더라도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구의 경우 특구 신청부터 지정까지 4, 5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계속 진행 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강신두위원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온천 특구는 중요한 사항이고 동래구의 명물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안을 심의하기 전에 전 의원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기획총무위원회에 계획안을 올렸으면 모양새가 더 좋았다고 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견 청취안이 올라왔는데 지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라든지 추경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이 특구로 지정되고 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국ㆍ시비 지원이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특구 지정을 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상징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국ㆍ시비 보조금이나 민자 유치 약 4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구역을 보면 특례사항을 보면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건축법에 관한 특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온천특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리 특구 지정이지만 건축법을 이렇게 허용을 해 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 전체 흐름을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려고 2차 추경때 올려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만 특구지정신청부터 지정까지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리고 해서 2, 3년 뒤에는 용역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용역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아마 지식경제부에 올려서 특구지정신청을 하면 대번에 특구지정을 해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우선 특구지정신청을 하면서 거기에서 보완사항을 받아서 그 보완사항을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구지정신청을 하면 사업비 경우에는 추계 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국비나 민자를 끌어오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비도 물론 투입이 되어야 되지만 구비도 그렇게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민자나 국비나 시비를 얻어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적율 관계는 실지로 김 위원이 말씀하시다피 용적율을 상향시켜 준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골자가 국ㆍ시비에 총 사업비 400억에 달하는 이런 총 사업비를 국ㆍ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계획들을 보면 대부분 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국ㆍ시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마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 다음에 건축법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에 심의위원회나 이런 절차상 문제도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구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구민들이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례안이나 이런 설명들을 읽어 보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이것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물론 형식상 지침이 있으니까 올리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런 의지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여론 수렴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온천 협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이 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협의라든지 의미 전달이라든지 그런 교감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 분들하고 포함해서 12월 11일에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선년위원

제 생각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시책을 펼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이 행정들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책을 만들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주민들이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청취하고 난 이후에 계획을 잡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하는데 이 부분은 동래구 전체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강신두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전 의원 간담회도 한 번 해서 의견 청취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절차상 지금 이렇게 의견 청취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4, 5년이 걸릴지 아니면 더 이상 갈지 이런 것들도 예측이 불가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할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12월 11일 공청회도 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절차도 거치고 해서 하나하나 밟아 나가겠습니다.

김선년위원

12월 11일에 온천장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청회 설명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의회에 의견 청취도 되었고 주민공청회도 순조롭에 의견이 모아지면 내년 1월 이후에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식경제부에 보완을 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완벽하게 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안이라고 보고를 드리고 보완 지시에 맞추어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2차 추경때 말씀하신대로 사실 특구 지정은 상징성이고 큰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선년위원

그런 부분들이 특구지정이라는 것이 예전에 심야단속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유흥업소에 일정 부분, 특히 관광 위락지 이런 부분들을 한정해서 심야제한을 풀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특구가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특구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최근래에 온천특구 말고라도 이런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었다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용적율 이런 부분에 혜택을 준 사례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최근에 특구지정된 것이 2008년도에 22건, 2009년도에 11건입니다.

김선년위원

지정된 곳이 2008년도에 22건, 2009년도에 11건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관광 특구의 경우는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야간영업시간 지정을 배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특구는 지역특구입니다. 지역특구는 규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풀어질지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에 22건, 2009년도에 11건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많은 건이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견청취안에 보면 주요골자가 건축 용적율을 완화하는 것 하고 그 뒤에 온천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 약 400억 이런 부분들입니다. 용적율도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의 될 가능성이 희박한 부분이고 우리 지역만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도 희박한 사항이고, 이 사업비 조차도 사실은 총 들어가는 사업비만 추정해 놓은 것이지 국비나 시비를 받는 것도 상당히 힘든 사항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동래온천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가치를 높이고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동래온천이 특구가 되었구나 하는 브랜드를 심어 주는 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고 국비·지방비는 당초 약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목표치이고 규제를 푸는 것도 우리만 특별히 풀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김선년위원

지금 각 지자체별로 대한민국에 온천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온천법에 25도이상 되면 다 온천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이 없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온천 특구로 지정 된다고 해서 브랜드 가치가 과연 높아질지 어쩌면 동래온천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온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관광지로 조성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온양 온천이나 부곡 온천 등 유명한 온천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가 보면 정말 온천 타운처럼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분들 다 동래온천을 가 보셨겠지만 허심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온천들은 소위 말하는 동래 목욕탕에 불구합니다. 거기에 관광 버스들이 와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고 특구로 지정 된다고 해서 과연 관광객들이 유치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특구로 지정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특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외에 특구를 하면 용적율이나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될 것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현혹되기 쉽게 이 의견 청취안이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희망사항이고 목표치입니다. 특례도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지금 주요내용의 필요성은 이 두 부분이고 나머지 해 왔던 사업이고 뒤에 보면 전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환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저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특구 지정을 하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구청에서 좀 성실하고 솔직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못 들으면 온천특구가 되면 용적율이 갑자기 130% 올라가고 예산이 온천장에 약 400억 온다는 이렇게 소문이 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구청에서 거짓말을 하는 꼴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 강신두 위원의 질의내용과 김선년 위원 질의 내용을 과장님 잘 들으셨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정임석위원장

조금 아쉽게도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온천 특구 지정에는 동의하는데 절차상에 온천협회라든지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의회에 의견 청취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온천 특구를 지정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 문제 등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래온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래온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실장님, 지금 저희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예산 부분에서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가결했는데 속기록에 하나 더 명시해 두실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이나 저나 이런 지적한 사항들이 수정 보완되지 않을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설명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을 속기록에 명시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이 제안하신 발언에 대해서 위원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해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정임석위원장

이상으로 제194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