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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혜숙 의원 발언

235회 제2본회의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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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미숙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의회주무관

의회주무관 조미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1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사항입니다. 4월 9일 안성태 의원께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제출한 서면 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5회 임시회가 폐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조미숙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10일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추진, 인력 보강 등 국가정책과 국민체육센터 개장 대비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행정부의 2014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기준인력을 반영한 공무원 총 정원을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관련 세목 규정을 정비하고 교부금전에 대한 예탁 및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체납징수금 충당의 소급효 신설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맞게 등록면허세 세율 신설과 주민세 세율 관련 규정 정비 등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개정된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외시설물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공식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명 등을 변경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관심의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시설 개선된 원형경기장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관시설로 추가하여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한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박혜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강민수 의원외 3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숙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24일 본 의원과 강민수 의원, 백홍두 의원, 안성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각종 범죄에 취약한 주택재개발지 등 영세한 도시환경으로부터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강민수 의원외 3인 발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정영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성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폐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