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혜숙 의원 발언

23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4-04-09

박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조복선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강신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적재조사 등의 국가 정책과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총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624명에서 639명으로 15명을 순증하고, 순증내역은 맞춤형급여 체계 5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3명, 지적재조사 1명, 국민체육센터 4명, 도서관 2명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10명에서 625명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2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일반직 공무원 중 9급은 8.9% 이상에서 8.8% 이상으로 0.1% 하향하고, 전문경력관은 0.1% 이내에서 0.2% 이내로 0.1% 상향하였으며,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중 총계를 624명에서 639명으로 일반직 계를 621명에서 636명으로, 6급 이하 계를 576명에서 59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반갑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정원의 총수가 624명에서 639명으로 15명이 순증했는데 그 중에 사회복지직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인력이 5명이고 그리고 총액인건비 조정 관련해서 10명이 증원됐는데 총액인건비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는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수, 면적, 공무원 수, 지방재정여건,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해 줍니다. 참고로 저희들 올해 총액인건비는 468억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442억원을 편성해서 25억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곧 개장될 체육센터 인력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포함됩니다.

조복선위원

인력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복지직 관계는 정부에서 지침이 18명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5명을 하면 다 됐고요. 현안사항 중에서 국민체육센터를 5월말에 개장을 해서 6월부터 가동을 하면 체육센터에 4명 정도 정규직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정도, 그 다음에 도서관에는 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서직 6급 1명, 사서직 8급 1명 정도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인력 2명이 도서관에 포함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99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관련 세목 규정과 교부금전의 예탁 관련 규정 및 체납 징수금 충당의 소급효 등 지방세 관계법이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전환하고, 안 제13조에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금전의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항에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체납징수금 충당의 소급효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관련 세목 규정과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관련 규정 및 재산세 일괄고지 대상 확대 등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법령에 맞게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22조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종업원분 지방세의 세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7조에서 재산세 일괄고지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5장에서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전환하였으며, 안 제4조 제10조, 제11조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참고로 2건의 개정조례안은 모두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된 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3조 제1항에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있는데 일을 처리하는데 절차가 단축될 것 같은데요.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일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조복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제하는 조항은 그 전에는 민원인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 발생하고 나서 압류가 되고 그 다음에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이후에 발생한 분이기 때문에 체납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하는 경우에는 돌려줘야 될 돈이 발생하고 나고 압류가 되어도 이제는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고, 또 하나는 종전에는 민원에게 되돌려 줘야 할 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탁을 하거나 또는 공탁을 하고 나서 구 금고에 입금시켜야 되는 경우였는데 개정이 되면 공탁하는 규정이 없어집니다. 바로 구금고로 예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16조에 단서조항 신설사항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에게 되돌려 줘야 할 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하고, 또 체납금이 발생했을 때 그 후에라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말은 어렵게 되어 있지만 그런 맥락입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 보시면, 2페이지입니다. 제1종과 2종, 3종, 4종, 5종이 있습니다. 1종, 2종, 3종, 4종, 5종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상식선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김준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을 다섯 단계로 구분한 것은 업종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업종별로 구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역 다음에…….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쉽게 얘기하면 대중음식점하고, 유흥음식점 등으로 구분해서 등록세를 차등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례안 제17조를 보시면 ‘부과·징수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 바뀌었는데 현행의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꾼 사유가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재산세가 1년에 2번 부과됐습니다. 7월하고 9월에 부과되는데 제17조에 보면 재산세가 소액일 경우에 5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일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면서 ‘부과 징수한다.’ 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