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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235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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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5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열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강민수 의원과 백홍두, 안성태, 본 의원 등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강민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 의원 나오셔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강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에 취약한 도시환경에 대해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201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이천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천근입니다. 지금부터 강민수 의원님, 정영숙 의원님, 백홍두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정영숙위원장

이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조례안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전 위원이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안 맞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봤을 때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든지 꼭 필요하다든지,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기획감사실로부터 3월 24일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부산에서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셉테드(CPTED)사업 이것은 근본적으로 범죄예방과 관련이 되는데, 이 사업의 주된 주체가 경찰청과 검찰청입니다. 그래서 사상구에서 제일 먼저 서포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사범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행정과 사법은 분명히 업무 성질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구분을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 내용 중에서 방금 같이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도시를 구성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을 도입하자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거부감은 없습니다만 이 안을 보면 어느 정도에 가서는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두 가지 부분을 짚어 보면 제4조에 보면 5년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목표와 설정, 추진 사항에 관한 사항 전부가 전문적인 기법,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공무원의 수준으로 해나기가 현실적으로 내실 있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예산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서 발주를 위해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수반되고, 두 번째 제6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는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업 추진이 주된 내용이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자구만 놓고 보면 예산이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본래의 발의된 취지를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면 사법 기관에서 들어가는 예산하고, 우리구에서 들어가는 예산하고 중복이 되고, 이것을 행정의 행태로 볼 때 구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멀리 내다보면 사법기관에서 해 오던 사업이 서서히 우리 행정청으로 이관되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일단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필요한데 제4조나 제6조의 부분에 가서는 우리구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느끼고 있고, 이것이 반드시 경찰업무라고 해서 경찰에만 줄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일단은 이 조례안은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만 제정을 해 놓고 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개정을 하면 어떻는가 싶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하십니까? 집행부 과장님, 본 위원장의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근본적으로 제정하는 자체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같이 예산 부분은 앞으로 더 짚어야 될 부분이 있고, 만약에 구에서 이 사업에 한 번 손을 담그면 행정 행태가 그것이 강행규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사후 관리까지 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부서의 장으로서 보는 의견으로서는, 물론 우리 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놓고 볼 때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의 예산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사실은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범죄가 일어나고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예방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에 취약한 건축물 구조 보다는 방어적인 건축물을 디자인 하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하자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제정을 해 놓고 나서 앞으로 문제점이 생기고 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 선제적으로 건축물이라든지, 도시를 구성하는 공원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자체 하나하나를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갈 것이 아니고, 범죄 예방을 염두에 두고 만들은 것까지는 저희들도 찬동을 하고, 또 동의를 하는데, 다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 사업을 구에서 안고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근본적으로 안성태 위원님이나 강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뜻을 달리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앞으로 구의 사업으로 끌고 가서는 사업의 주체도 이원화가 될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상열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