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혜숙 의원 발언
만호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미숙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의회주무관
의회주무관 조미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0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4회 임시회가 폐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호
천만호의장
조미숙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반영하고자 통장의 연령제한 폐지와 반상회 운영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조례 개정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구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주민의 건강 체력 증진을 지원하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어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만호
천만호의장
박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숙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8일 강민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이번 제23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 동래온천 보호지구 내 온천 자원 보호와 온천수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사 등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수정안(안성태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강민수의원)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만호
천만호의장
정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민수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사회도시위원회
강민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강민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규모 점포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 확대 등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법률에서 시·군·구 조례에 위임되어 있던 사항이 시·도 조례로 위임토록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 조례가 개정되어 시·군·구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현행의 조례를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이미 폐지되었고, 경과조치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의무가 2013년 12월에 종결되어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만호
천만호의장
강민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성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폐회
제출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 수정안(안성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