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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진성 의원 발언

194회 제7사회도시위원회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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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4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온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12월 14일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온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정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역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에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고, 오늘 정례회를 통해 자문을 듣게 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구역은 2005년 9월 21일자 고시된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5년 12월 30일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련의 절차 이행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코자 합니다. 참고로, 정비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천4구역 정비예정구역은 우장춘로와 금강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구획정리가 되지 않아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이 낮아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시 되는 지역입니다. 입지적으로는 대체로 서고동저의 경사지형으로, 현재 서측으로는 금정산과 금강공원이 있고 동측으로는 온천장과 금강로(B=12m)가 있으며, 금강로의 협소함과 부지 고도차에 의한 개발환경이 좋지 않아 재개발사업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해 지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량 및 공공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및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온천4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취지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절차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식견과 안목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민공람공고 의견제출 내용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빔프로젝트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정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도시계획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정인기술단의 김병주 상무님으로부터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상무님 나오셔서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정인기술단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정인기술단의 김병주입니다.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프리젠테이션

참 조

부록에 실음

배종관위원장

김병주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2005년 12월 30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2005년 12월 30일 같으면 만 4년입니다. 만 4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오늘 의견청취안이 올라 왔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나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을 접수해서 그 안이 최초로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교통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유관 부서와 협의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5차에 걸쳐서 정비된 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렇게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의견이나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데 진정서가 몇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까?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도 늦게 왔고, 반대의견이 있는 모양인데 건수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일단 금강로 상업지역에 편입된 594-7번지 제외를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김진성위원

이런 것은 자료를 안 봐도 건축과장이 숙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동래구 온천동 100-13번지 일원과 금정구 장전동 511-2번지 일원, 두 개 구가 있는데요. 그러면 금정구의 의견이든지 온천동 주민의 의견이든지 큰 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제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에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 많은 구역이 있습니다. 지정하는 과정은 전체 단지 내에 불량주택율이 80% 이상 되어 있는 곳을 예정구역으로 정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설립은 주민들의 동의가 50%되면 그때부터 재개발사업의 절차가 이행되는데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추진위원회에서 100%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것이 많고, 전문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대행해 주는 정비업자를 선정합니다. 거기서 앞으로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 주민 의견을 모아서 합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 또 지정하기 위해서 전체 안을 정해 놓고 주민공람을 합니다. 의견 제출이 8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소수든 다수든 간에 그 지역 안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반영시키고, 예정구역은 경계만 정한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절차가 많습니다. 기본계획안만 주민의견을 받아서 시에 보내면 온천4구역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라는 구역안을 정해 줍니다. 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늦는 것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제안하기 위해서 용역업자에 용역을 줘서 해 온 과정이 이 정도 걸리고 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5년, 10년 걸린다고 봅니다. 더욱 더 큰 것이 금정구도 걸리고 면적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지 늦은 것은 아닙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3500세대인데 몇 단지나 됩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단지가 금정하고 온천하고 2단지로 분리되는데 한 단지로 보고 계획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국장! 공람공고 할 적에 주민의견이 8개가 올라 왔는데 그 의견의 주류가 뭡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주류가 보면 금강로의 일반상업지역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이 있었고요. 금정구 장전동 주민들 일부가 자기들은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래별장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가 계획도로로 해서 3개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를 3개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각 단지에 녹지나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각 단지 마다 부담률이 틀리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다시 움직여서 사업승인을 받고 단지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시행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모아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김진성위원

3단지로 하면 어떻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김진성위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재개발이 잘 되고 20년 전처럼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문제가 야기 안 될 것인데 지금은 문제가 부산시내에 3400여 곳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재개발이, 벌써 재산권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28군데가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공람공고나 의견청취등 여러 가지 지역실정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온천 1, 2, 3동 출신 최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김진성 위원 말씀이 왜 길어졌냐 하는데 답을 안 하시네요. 왜 길어 졌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출발할 때 A회사, B회사 정하는 관계가 너무 길었어요. 그 답을 해 주면 되는데 답을 안 해 주십니까? 처음 출발할 때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서로 나누어 하다 보니까 몇 년을 끌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가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의회에 제출된 의견서가 공람공고 시에 제출된 의견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의회에 제출된 내용은 공람공고에 제출된 의견입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이네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최수용위원

장전동은 원래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장전동이 들어 가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금정구에 보면 산성에 올라가는 도로가 넓습니다. 그 길을 금정구로 넣으면 단지가 갈라집니다. 전체 시에서 볼 때 이 곳은 단지가 넓기 때문에 구역이 걸치거나 했을 때는 많이 있는 쪽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반대라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구역에 전체 주민은 아니고 빌라에 있는 주민인데 그 부분이 도로를 확장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큰 도로로 해서 금정구에 있는 재개발구역하고 온천4구역을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 온천4구역에 포함 안 되면 그 구역은 앞으로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도로 자체가 35m 정도 됩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은 넣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자기들 동네에 길을 건드리더라도 장전2동에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데 잘 설득시켜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밑에 상업지역 금강로 이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상업지역은 그 분들이 반대를 할 것인데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그래서 이 지역은 2010년 부산광역시 정비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주민 동의를 받으니까 전부 반대를 하여서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반대를 하니까…….

최수용위원

뺀 것은 맞습니다. 이 사람들 상업지역을 넣으려면 사업추진이 안 될 겁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로는 구청에서는 포함시켜 도로를 넓힌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교통부서나 도로부서에서, 우리 구에서만 낸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시하고 구가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입니다.

최수용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의견만 나왔을 뿐이고 대책안으로 우장춘로를 3m 셋백을 하고 정비구역을 잡았는데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기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그때 결과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교통영향평가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시에서 합니다.

최수용위원

저는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밑에 상업지역 다 넣어서 금강로를 넓혀서 하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 하느냐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안합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야 합니다. 남의 재산을 가지고 하라 마라는 못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진정서에 보면 “건축물의 구성이 3층 건물 5개동, 4층 건물 5개동, 5층 건물 2개동, 8층 공동주택 1개동, 9층 공동주택 2개동, 12층 원룸 1개동을 합친 약 높은 건축물만 1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기 10년 이전에 지었던 건물들이며 이 건물들을 제외하면 2층과 단층으로 된 건물은 불과 몇 개에 불과하며 특히 재개발이 꼭 필요한 낡은 주택들은 2 내지 3세대에 불과합니다.” 금정 지역의 주민들이 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주민인데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고 검토의견에 보면 장전2동 재개발 노선과 같이 15m로 확장해 달라는 민원하고 이 2개 민원이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가능합니까? 찬성해도 추진하기 어려운데, 원래 장전지구는 온천4지구가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금정구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온천4구역하고 같이 하자고 요구를 해서 포함된 지역입니다.

김진성위원

3단지 안에 포함된 사람이지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추진위원회가 결성될 때는 동의율이 50%입니다. 50%에서 출발을 하는데 앞으로 조합이 설립될 때는 75%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것이 100%의 동의는 있을 수 없고 그 중에 개인 재산권이 관계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를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진정서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용에 보니까 첫째는 재개발이 꼭 필요한 낡은 주택은 불과 2내지 3세대에 불과하다고 했고 넷째 항에 보면 그 지역에 금정산 등산로 주변이 되어서 등산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영업을 하면서 생활터전을 삼고 있는데 이 사람들 영업장소가 뺏긴다고 하는데 보상 관계를 하게 되면 그 지역하고 차별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괄적으로 하면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영업권의 보상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진정서가 나와 있는데요. “식물원 앞쪽에서 수년간 편의점과 식당 등 영업을 해 온 주민들이 날로 늘어나는 등산객들로 인해서 현재까지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만약 재개발이 진행되면 이들의 영업기반을 잃어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기 때문입니다.”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현행에 저희들이 재산을 감정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영업권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보상하는 제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됐으면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할 것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그 관련사항이 바로 용산사건입니다. 정부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관련 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조동순위원

말하자면 보상을 받는 자와 보상을 주는 자와 각자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상을 해 주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해 줘도 받는 사람은 모자란다고 하거든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사회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합원들을 위한 입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있는데 합리적으로 하여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온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부서별 심사를 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진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179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179페이지,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931억 485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90억 5448만 6000원 보다 40억 940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4.6%가 증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237억 4326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33억 4676만 6000원으로 5억 48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 9649만 9000원으로 314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과는 558억 5513만 7000원으로 37억 18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 4억 2728만 3000원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12억 5807만 4000원으로 3억 40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8억 6482만 3000원으로 2억 4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185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자 반납분 89만 3000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90페이지 부정수급자 환수금으로 4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국비 보조금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에 3억 15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시비 보조금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9개 사업에 2억 5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국·시비 보조금 314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에 7억 2,55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종합복지관운영, 부랑인 복지시설, 노숙자 쉼터 운영과 비수급 및 위기발생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 11억 10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3억 3492만 8000원과 한시보호사업에 6억 590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모·부자 복지사업으로 한 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등으로 1억 18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사회복지업무 추진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에 46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자 반납분으로 1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사업과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314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 조정교부금으로 안락2동 경로당 건립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국고 보조금은 장애수당 등 22개 사업에 21억 45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세입예산, 시비 보조금입니다. 장애수당 등 35개 사업에 10억 19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자활소득 공제사업에 2587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에 3억 997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보육, 여성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성폭력,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예산으로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지원시설 운영에 2,7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장려 정책사업으로 출산 축하금 지급 및 아이 돌보미 사업에 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공보육 체계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료 등 11개 보육사업에 15억 83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아동복지 지원사업으로 아동시설 생계·교육급여,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등에 2억 2,8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노인, 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안락2동 경로당 건립과 비품구입 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5페이지 재가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및 경로당 위문 등으로 5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6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참여부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비와 기초노령연금에 11억 31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대기환경 보전사업에서 정밀검사 안내문 및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88페이지 세입예산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으로 1억 896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료로 1억 6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은 청소관리 사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압축진개차, 재활용차, 순찰차 관리를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쓰레기 반입 수수료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등 386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원재활용 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용 2억 658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로 41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88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동물등록 신고 수수료 증지수입에 1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1페이지 내사랑 부산 희망나무심기 행사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2페이지 산림 병해충방제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637만 3000원과 무량수요양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에 시비보조금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은 농·축산물 안전 관리 사업으로 동물등록사업에 29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 수급 안정사업으로 석유 및 가스안전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사업으로 내사랑 부산 희망나무 심기 행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관리를 위해 산불방지 등 2개 사업에 18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기본업무 수행 여비 및 컬러프린터 구입비 등 2개 사업에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0건에 68억 4490만 4000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260페이지 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 시설지원 및 확충사업으로 느티나무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개 사업과 노인회지회 사무실 확보, 안락2동 경로당 건립 등 66억 9190만 4000원이 명시 이월되며, 26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무량수 요양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사업비 1억 5300만원이 명시 이월됩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 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93페이지, 세출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99페이지, 103페이지 세출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양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91페이지, 94페이지, 세출 197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0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20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88페이지, 세출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88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95페이지, 세출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규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선진동래 건설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교통과 소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 1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등 2억 21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체납 징수금 29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6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로 건설과 소관 동래경찰서주변 침수지 해소공사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건설과 소관 온천동 농심호텔주변 도로확장공사 특별교부금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국고보조금등으로 교통과 소관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보상사업비 3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등으로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등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동래읍성지 서장대주변 공원등 설치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등으로 43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9페이지 이자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에 2억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교통과 소관 명장교회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금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국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액은 261억 830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240억 8685만원에서 20억 96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교통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총 5억 4740만 1000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68억 9119만 1000원으로 1억 8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총 24억 6093만 7000원으로 24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총 4억 9906만 3000원으로 1억 9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총 115억 2867만 5000원으로 21억 216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3억 353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총 33억 4191만원으로 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총 5억 7854만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보상사업에 348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에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시설 확충 등으로 1억 890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 정산분으로 22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간판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홍보물제작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시설부대비 882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장대주변 공원등 설치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국내여비 1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폭우피해 복구사업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1억 94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동래온천관리 정책사업에 181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 정책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등에 21억 180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 처우개선 정산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17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건설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4382만 4000원을 감액하여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등 환급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22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의 사무관리비 2800만원을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정정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89페이지, 90페이지, 92페이지, 세출 225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 107페이지, 세출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과 명시이월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1페이지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90페이지, 95페이지, 세출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233페이지에 보니까 동래읍성지 서장대 주변 공원등 설치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요. 뭡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추경에 편성된 것인데요. 시의원께서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준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네요?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심의를 마쳤습니다. 곧 설치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공원등을 설치하는데 무엇을 설치합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가로등 형태로 해서 1m 높이 정도로 숲이 우거진 곳에 쭉 가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높이가 1m 정도 됩니다.

권오성위원

아직까지, 내용이 확정 됐습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확정됐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기전계가 도시관리과에 있으니까…….

권오성위원

여기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겁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보안등 역할을 하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높이가 낮은 등을 공원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설치합니다.

권오성위원

보안등 플러서 공원의 조경이라는 것이 포함되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하네요?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예.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92페이지, 95페이지, 세출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237페이지 폭우피해 복구사업해서 1억 941만 2000원인데요. 이것은 어느 지역을 복구하는 것입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칠산동하고 동래문화회관 법면입니다.

권오성위원

다 끝난 것이지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9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추경이 되기 전에 먼저 공사가 시작되었네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삼익아파트 뒤에 하고 일부 피해가 있는 곳인데 장소가 여러 군데 됩니다.

권오성위원

지난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복구를 하고 시비가 조금 늦게 내려왔네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차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90페이지, 91페이지, 세출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243페이지를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무기계약 처우 계산 정산분이 2174만 6000원인데 왜 이렇게 정산분이 많이 나왔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노임단가가 올랐습니다.

권오성위원

노임단가가 언제부터 올랐는데,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 급식비 단가가 올랐습니다.

권오성위원

몇 개월분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올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올해 7월 1일부터 이 분들이 무기계약으로 계약이 되었지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연초에 됐습니다.

권오성위원

무기계약이 7월 1일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1년 동안 늘 쓰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매달 나가야 될 부분이…….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매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부족한 금액이…….

권오성위원

부족한 금액을 연말에 한꺼번에 다 줍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지출됐습니다.

권오성위원

기이 지출이 되었고, 정산분을 조정하는 겁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247페이지, 건설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247페이지를 보면 과오납 환급이 4382만 4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저희들이 미리 받는데 동원교회가 2009년 7월 30일에 공사를 안 하고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내어 주는 겁니다.

권오성위원

원래 허가 신청할 때 받았는데 자기들이 취소를 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권오성위원

취소를 하니까 미리 받았던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겁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것이 4382만 4000원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1페이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90페이지, 세출 251페이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1페이지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낙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255페이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2일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제8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