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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234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4-03-19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4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열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33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과 3월 1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3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잠시 듣고 수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장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측의 검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강민수 의원께서 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온천이용 규모에 따라 실제 온천수 사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이용시설물 규모에 대한 검토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 시에 온천수 사전 계획을 받더라도 온천수 사용 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다보니까 온천수 초과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온천법에 따라 분기별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검을 통해서 가능한 사항인데도 민원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중복된 행정사항을 느낄 수 있으나 온천협회 즉, 온천전문검사시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서 검토하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지난 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조례 심사 보류를 했고, 그래서 오늘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에 온천이용허가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구 해당부서에서 시설을 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천시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신축 및 증축ㆍ개축할 때 탕의 규모, 목욕시설 용량 등의 설계가 적정한지 건축사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조 정의 제5호 “건축사 등”이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온천협회 온천전문검사기관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중 ”온천이용시설에 대한“을 ”건축사 등이 검토한 온천이용시설에 대한“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방금 안성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성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기에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강민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강민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강민수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고용과 소관인 의안번호 19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에 일부 개정 공포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래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근거 규정이 현행 조례에 있었으나 유통산업발전 법령에 신설 규정되어 협의회 구성, 기능,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대규모 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유통산업발전법령 개정으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강화됨에 따라 중복규정을 정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을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잂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를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 지정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규제 이외의 조항의 연간 총 매울액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현행 51% 이상에서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사항을 조문과 함께 설명한 내용이며, 5페이지부터는 조례일부개정조레안의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에 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를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이종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명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보니까 개정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나서 서울 같은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이런 지상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관내 정통시장들은 의무휴업일을 시작한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파악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매상이 10% 이상 오른 것으로 발표된 자료는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중요한 것이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인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두 시간을 제한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시행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매월 이틀 공휴일, 현행은 1일 이상 2일 이내 같으면 현행은 하루 의무휴업일을 시행하고 있겠네요?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2일 하고 있습니다. 2, 4주 일요일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대형마트에서는 2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1일 이상 2일 이내면.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 시행을 할 때 2, 4주 휴무를 하는 것으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이것을 매월 이틀 휴업일로 정하고, 공휴일을 아닌 날을 당사자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그것은 단서 조항으로 넣어 놨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공휴일로 하는 것 하고, 공휴일이 아닌 날로 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공휴일에 자기들이 쉬면은 매출이 적으니까 공휴 대신에 평일에 쉬면 매출에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자는 내용인데, 그런 일은 없을뿐더러 단서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당사자라는 것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안성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볼게. 지난 번에 메가마트에서 의무휴업일을 위반했는데, 언제 의무휴업일을 위반 했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설 전 일요일을 자기들은 설날에 쉬고 설 전에는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성태위원

우리구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은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과태료 처분,

안성태위원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과징금 3000만원입니다.

안성태위원

받았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럼 1회 위반했을 때와 2회, 3회 위반 했을 때 처분 조항이 다를텐데요?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다릅니다. 1회는 3000만원, 2회는 7000만원, 3회는 영업정지입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법이 잘 시행되어서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지난 번에 상생발전협의회 만들 때 제가 그때 위원장이었는데, 그때 메가마트에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요. 동래시장과 수안시장에 서비스 교육을 하겠다고 했고, 동래시장, 수안시장 상인들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겠다, 그때 육진욱 계장님은 계셨는데 기억하시죠?
진욱

육진욱경제담당

상생한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강민수위원

그리고 주차장 개방을 해 주시고, 화장실 공용으로 쓰도록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만 급하니깐 한 것 같고, 제대로 안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제가 법에 보니까 상생발전협의회가 일시적으로 일이 있을 때 했다가 해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개정된 법에 보면 9인 이내로 해서 상시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생발전협의회가 법이 바뀌고 다시 구성이 되면 그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메가 쪽으로 권유를 한다든지, 1압박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민수위원

압박이 아니라, 메가마트에서 먼저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실천을 안 하니깐요.

강민수위원

동래시장하고 수안시장 상인들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서비스 교육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물품 같은 것을 사주는 것도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현재로서는…….

강민수위원

그런 것도 없잖아요. 대형 마트에서 그때는 자기들이 급하니까 그래 조건을 제시한 것 같고, 상생발전협의회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장 상인들이 돈 내서 장학금 지급하기도 어렵고, 최소한 서비스교육 같은 것도 중요한데, 장학금 지급도 우리가 해라고 하기 전에 자기들이 한다고 해 놓고서는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종원복지환경국장

자기들이 먼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지키도록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상생발전협의회 때문에 대형마트가 덕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덕을 본 것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에서 책임을 질 부분은 줘야 되는데, 그때 말 해 놓고서는 신문에 나고, 언론에 났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들이 약속을 지켜 주시고, 어쨌든 베풀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의 공산품도 팔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휴일에 벌금 3000만원 내고 3억 벌겠다는건데, 법을 어기고 추징금을 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때그때 급한 것만 하지 말고, 정말 지역주민들과 지역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하여튼 이런 교육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동래시장, 수안시장과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고, 명륜1번가와 상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밤에 주차비 다 받던데요.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명륜1번가의 손님들이 왔을 때 주차비 안 받고, 화장실 쓰고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진욱

육진욱경제담당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문상으로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저희들한테 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담당 부서에서 상생협의회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적은 것은 없습니까?
진욱

육진욱경제담당

자기들이 구청에다가 장학금 이런 말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강민수위원

우리는 다 들었는데요? 시장 상인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한다. 명륜1번가 화장실, 주차장 무료 개방한다, 메가마트에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 말이고, 우리들이 다 들은 이야기이니까 그것은 한 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 달라 해 주십시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지도를 하든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10시까지 한 데가 있던데 동래구가 몇 번째입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개정한 것은 부산에서 세 번째입니다.

강민수위원

먼저 한 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진욱

육진욱경제담당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빠른데도, 우리보다 늦은 데도 있고, 지금 거의 다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주차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대기업은 자기들 이윤이 없으면 고개 돌리는게 대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규제는 영업시간 제한 아닙니까? 영업시간을 제한했을 때 이 사람들은 법대로 준수하겠다고 해서 야간 주차장 개방을 안 했을 대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현재 명륜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데 시행 되었을 때 야간 주차장 개방을 안 했을 때는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대형 마트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제재를 받아 가면서 야간 개방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렇죠?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은 아침 시간을 8시부터 열던 것을 10시부터 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전 시간 2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그 분들이 0시부터 3시까지 주변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는데, 그 분들이 안 했을 경우.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제재를 할 방법이 없지요.

백홍두위원

그렇게 되면 상가 쪽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요.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명륜1번가하고, 메가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복지환경국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최대한으로 국민에게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것말고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서로 상생하겠다는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하나 작성하지요. 그때도 말로만 끝났거든요.

이종원복지환경국장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때 당시 동래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것은 메가에서 취급을 안 하겠다가 분명이 그때 밝혔잖아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시장에서 할머니가 놓고 하는 것까지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상생되는게 아니죠.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시행이 안 되었을 때는 조례안을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과장님이 꼭 전달하세요. 만약에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지 않을 때는 조례에 대해서 다시 손을 본다고 이렇게 엄포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들이 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발을 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꼭 전달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