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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193회 제2본회의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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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길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4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처리완료된 서면질문입니다. 2009년 10월 28일 강신두 의원께서 제출한 신종플루에 관련한 서면질문, 같은 날 김진성 의원께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각종 기금 지출, 수입내역 및 연도말 현재액 등과 관련한 서면질문, 같은 날 최수용 의원께서 제출한 2009 온천대축제와 관련한 서면질문, 2009년 11월 3일 조동순 의원께서 제출한 10층 이상 건축물 현황에 관련한 서면질문, 2009년 11월 5일 권오성 의원께서 제출한 온천장 일대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과 관련한 서면질문, 같은 날 김진성 의원께서 제출한 구청 신청사 건립계획 및 추진 현황 등과 관련한 서면 질문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중에 있는 서면질문입니다. 2009년 11월 9일 조동순 의원께서 제출한 환경개선 부담금에 관련한 서면질문, 같은 날 정임석, 김선년, 최삼순 의원께서 공동으로 제출한 자율게시판 관리 현황 등과 관련한 서면질문, 같은 날 권오성 의원께서 제출한 교육기관,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 내역에 관련한 서면질문, 같은 날 김진성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 롯데백화점 증축에 관련한 서면질문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10일, 김선년 의원으로부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길부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 위원장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8조와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개선 또는 대안 제시하고자 하며, 예산심사, 조례의 제·개정, 의회 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하여 구정 운영의 투명성, 정당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본위의 행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을 위한 자치 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동에 대한 감사는 복산동 등 8개 동 주민센터는 감사반별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실지감사대상 동에서 제외된 동은 서면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감사장에 출석시켜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기관은 동래구청, 동래구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4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 제2위원회실과 동 주민센터로 하고, 필요시 현장 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총 339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150건, 사회도시위원회가 189건이며, 현지확인 사항은 총 5개소로 기획총무위원회 2개소, 사회도시위원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범위는 각 부서 담당 공무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주영길부의장

김선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4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시키고,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구민이 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주영길부의장

정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배종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10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4일 제19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생태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그 기본이념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추진 시 필요한 법제상·재정상 조치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타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 환경영향 검토,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그 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A3008##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주영길부의장

배종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의원

구민과 함께하는 동래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동래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기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장, 안락 출신의 김선년 의원입니다. 어느덧 바깥 공기도 제법 쌀쌀해져 아침저녁으로 부는 찬바람에 몸이 움추려드는 계절입니다. 추워진 날씨처럼 우리 경제도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온정을 베풀 수 있는 따뜻한 마음만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흔히들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라고 합니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서 소중한 미래의 기둥이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최근 들어 보호 받지 못하고 각종 강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매일 같이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조두순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범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는 모두 4,709건으로 이 가운데 살인이 44건, 성폭행이 1,958건으로 폭력이 2,707건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1주일에 한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하루에 5명의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하며, 3시간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폭력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다른 통계를 살펴보면, 만 12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한 5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이 최근 3년간 68.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늦었지만 지역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아동보호 문제에 관한 철저한 예방책의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70% 이상이 학교 반경 2km이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 범죄의 대부분이 하교 시간인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되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자치단체들이 학교 주변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우리 동래구 또한 올해 국비 4,200만원과 지방비 4,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수안초등학교 외 6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진행 중이며, 설치를 완료 후 동래경찰서 내의 관제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만 설치하면 현재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CCTV 설치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보호를 위한 우리구의 체계적인 정책과 중장기적인 계획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동 및 여성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광주 광산구, 천안시, 대전 동구, 청주시, 서울 양천구등 다섯 개 단체에 불과 합니다.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범죄 피해발생 예방의 걸림돌로 지자체의 관심 및 민관 협력 부족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점이 첫 번째로 꼽힐 만큼 지역사회의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과 계획은 많이 부족하며, 시급히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중 CCTV의 활용 또한 아동 보호와 같은 치안과 방범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청와대의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아동보호를 위해 현재 50%대에 머물고 있는 학교 내 CCTV 설치율을 내년도에는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2,000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16곳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정부 예산에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이 200억원,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해 16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CCTV와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재정 운용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동래구에서도 정부의 지원 의지가 강한 현재의 상황에 발맞춰 부족한 아동보호대책을 보완함과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CCTV의 운영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복안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적극적이고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다기능 방범용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들 또한 통합 관제센터의 도입과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많은 지자체들이 아동보호와 주민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래구는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는 명품교육도시 안전한 동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계획 마련의 논의가 이루어져 더 이상 아동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아동들과 가정이 우리 동래구에서는 생기지 않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길부의장

김선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선년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을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가 11월 25일 개의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 정례회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변서

답변서서면·질문

· 신종플루에 관련한 질문 (2009년 10월 28일 강신두 의원 제출) · 3년간 각종 기금 지출, 수입내역 및 연도말 현재액 등과 관련한 질문 (2009년 10월 28일 김진성 의원 제출) · 2009 온천대축제와 관련한 질문 (2009년 10월 28일 최수용 의원 제출) · 10층 이상 건축물 현황에 관련한 질문 (2009년 11월 3일 조동순 의원 제출) · 온천장 일대 도시계획시설현황 등과 관련한 질문 (2009년 11월 5일 권오성 의원 제출) · 구청 신청사 건립계획 및 추진 현황 등과 관련한 질문 (2009년 11월 5일 김진성 의원 제출) (이상 6건 구청에 제출하여 처리 완료) · 환경개선 부담금에 관련한 질문 (2009년 11월 9일 조동순 의원 제출) · 자율게시판 관리 현황 등과 관련한 질문 (2009년 11월 9일 정임석, 김선년, 최삼순 의원 제출) · 교육기관,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 내역에 관련한 질문 (2009년 11월 9일 권오성 의원 제출) · 동래 롯데백화점 증축에 관련한 질문 (2009년 11월 9일 김진성 의원 제출) (이상 4건 현재 처리 중에 있음)
발언

자유발언5분

·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 마련 촉구에 관한 발언 (2009년 11월 10일 김선년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