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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191회 제2본회의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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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길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2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09년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8월 25일 최삼순 의원께서 제출한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와 관련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1회 임시회가 산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부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삼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삼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 8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일 당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2.6%인 201억 2917만원이 증가된 1793억 9341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3%인 199억 4587만 8000원이 증가된 1703억 85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인 1억 8329만 2000원이 증가된 90억 8489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추경세입예산액은 199억 4587만 8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183억 8834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18억 4870만원, 조정교부금이 5억원, 세외수입 6억 9883만 3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나 지방세는 14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경세출예산액 199억 4587만 8000원은 행정운영경비에 1.5%인 2억 9400만원, 재무활동에 5.6%인 11억 1100만원, 사업예산에 96.2%인 191억 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는 6억 58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억 8329만 2000원이 증가된 90억 8489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364만 9000원, 주차장 1억 8900만원, 기반시설 5479만 7000원이 각각 증액 되고, 주민소득기금은 641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에서 총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9페이지 구정 기획조정 강화 사업, 구정의 종합적 기획 관리 세부사업, 연구개발비 편성 목의 연구용역비, 동래온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용역사업 8000만원 중 8000만원 전액 삭감, 239페이지 동래온천 관리 사업, 동래온천 족욕탕 설치공사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 목의 시설비, 동래온천 족욕탕 설치 사업 5억 4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과목에서 2개 과목,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주영길부의장

최삼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지난 8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7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일부 신설·변경하고, 중복되고 어색한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대상범위 확대와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조문신설 및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있는 입법 활동으로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입법예고 등에 관한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구민이 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조문신설 및 일부 내용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국내출장시 숙박비가 1야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으로 현실에 맞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주영길부의장

정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배종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지난 2009년 8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27일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출산기피로 인한 저출산이 사회적 지출 증가로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큰 위기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정적인 지원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조례 정비안을 기준으로 용어의 정의,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방법, 보관 장소 지정 등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환경부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법령에 근거 없다는 이유로 폐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주영길부의장

배종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