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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19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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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형남민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름 잘 보내고 있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최삼순 의원, 간사에는 최수용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정임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81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1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성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일부 신설 변경하고, 중복되거나 어색한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위원회의 관할대상을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으로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입법예고 등에 관한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구민이 법규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규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중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다른 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실시하도록 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례 전문에 대하여 관련 있는 조 및 항을 합치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계

천영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영계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천영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구 또는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는 어느 선에서 책정이 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보수 체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보수에 상당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영길위원

그럼 몇 급 정도에 준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여기에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급 이상은 우리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상급 단체에서 합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총무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온천천에는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어느덧 우리 곁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이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81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계 법령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 따른 국내출장 공무원의 숙박비가 1야당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고, 2009년 8월 5일부터 숙박비를 1야당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 15개 구·군에서도 관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조례 추진 중에 있어 우리 동래구에서도 공무원 국내 출장 시 숙박비가 1야당 3만원으로 되어 있던 숙박비를 직원 사기 진작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여비의 현실화 차원에서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를 1야당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라 제명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지방”을 삭제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로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계

천영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영계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천영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온천천 둔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현지확인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