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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민수 의원 발언

232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3-12-09

강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민수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장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정영숙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지원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정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 인구는 단순히 부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노인일자리 정책 발굴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수립 의무에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한 정보제공 사항을, 안 제7조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사무위탁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3년도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어원안대로 발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간사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박규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규열입니다. 지금부터 정영숙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부록에 실음

강민수간사

박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임장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강민수, 백홍두, 안성태 세 분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먼저 설명 드린 후에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2008년 10월 15일 시행 이후 현행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5년 동안 동결시켜 그동안 인건비, 물가상승 등의 인상요인이 있었고, 해당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각 구ㆍ군에 대한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구 수수료가 상당 부분 낮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되어 점진적으로 그 차이를 해소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의 별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부한 기준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기본 요금이 청소량 0.75㎥당 19,980원에서 20,850원으로 4.35% 이상을 하고, 초과 수수료는 0.1㎥당 1,470원에서 1,530원으로 4.08% 인상하며, 재래 수거식은 10ℓ 360원에서 390원으로 8.33% 인상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안 이유는 2012년 8월 23일자로 이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항목이 신설된 이후 2013년 3월 23일자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각각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를 정했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회의 진행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회피 및 위촉, 해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에 부산시 표준안에 따라 각구에서 일괄 본 조례를 지정하게 되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2013년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시 안 제3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라는 내용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라고 위원장을 명시했으며, 안 제4조에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11조의 조문이 삭제되었으며, 안 제12조 간사와 서기가 서기에 대한 내용 추가 및 간사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임장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구ㆍ군별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비교표를 보면 우리구가 2008년도에 10월 15일에 다른 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인상이 되었어요. 정화조는 19%, 분뇨는 20% 그런데 비교표를 보면 남구는 2013년 7월 1일에 인상한 것이 19840원인데, 그러면 동래구는 2008년도부터 19980원으로 올려가지고 여태까지 쭉 이렇게 해 왔고, 다른 구들의 인상 시기를 보면 2010년, 2009년, 2013년, 2013년 이렇게 비교를 해 봐도 우리구보다 높은데는 거의 없습니다. 동래구는 여태까지 특혜를 가지고 장사를 잘 해 왔던 것 같거든요. 조정전과 현재를 보면 300원에서 360원, 16800원에서 19980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대폭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인상 되었어요. 다른 구는 그때 당시 인상도 안 되고, 겨우 2010년, 2009년, 2013년도에 인상이 되었지만 동래구에 따라 가지를 못 했어요. 다소 거리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지는데,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7월, 올해에 19840원으로 올렸다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경쟁이 안 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이렇게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조례 변경까지 하면서 인상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가 2008년도 인상 당시에 사실적으로 무슨 요인인지 모르지만 과다한 인상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 수 있었고, 그 부분이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못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별 단순 비교를 하기는 정화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안성태위원

단순비교가 아니고, 변수가 거리 밖에 없습니까? 다른 변수는 없고, 거기에서 보니까 동래구가 17.35㎞이고, 다소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영도구를 보면 거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납득이 안 가요. 2008년도부터이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벌써 19980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구를 보세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올려서 19840원으로 우리보다 더 낮아요. 거리 차이도 14.82㎞이면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말이거든요. 남구는 10850원을 가지고 계속 영업을 해 왔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동래구는 이미 2008년도에 19980원으로 올려서 계속 영업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이 표를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거에요. 그런데 굳이 이번에 이렇게 다시 올려 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남구하고는 실질적으로 거리 차이가 납니다. 남구와 단순 거리만 할 수 없고, 지역 용역을 하게 되면 지역의 여건이 큰 차가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가 하면은 큰 차가 접근을 못하고, 1톤이 들어가야 하는 곳이 있으면…….

안성태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설명 같고요.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시점도 굉장히 앞당겨서 인상이 되었다 말입니다. 2008년도에 이미 19980원으로 해서 영업을 해 왔는데, 그때 당시 인상률을 보면 19%, 20%로 북구 빼고는 없어요. 북구도 22.2% 분뇨가 오른 것이 2010년도에요. 표를 보면 확연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인상폭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 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2011년도에 16개 구ㆍ군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용역을 구ㆍ군별로 하는 것 보다는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일괄용역을 건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 결과를 하달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시에서 했다고 해서 결과에 따를 필요는 없고, 적정선에서 우리가 맞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래서 시의 용역 결과가 이번에도 우리가 적용하는게 15.9%라는 것이 너무 과도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각 구군에서 이 용역이 공정성이 없다고 항의를 하니까 물가 상승 지수를 감안한 계산으로 해서 인상 권고안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 권고안이 저희구는…….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구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압력 비슷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과 대화를 해 보니까 인상에 내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마치 협박에 의해서 관청이 끌려가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안 올려 주면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협박이 잠재적으로 있죠?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사측에서 그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절대로 구청에서 그 협박에 굴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할 생각입니다.

백홍두위원

내가 볼 때 협박에 그냥 넘어가자는 그런 기분이 농후하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과연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서 끌려가게 되면 다음 다른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더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을 검토하면서 사실 시의 권고안인 9.91%를 수용해 버리면 자기네들도 할 말이 없겠지만 저희가 검토한 4.35%는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그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인상에 대한 것은 내가 인식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행위가 나쁘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협박 비슷하게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올려줬다는 것이 되다면 내년이고, 다음에 또 그 보다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분야에서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 사람들과 결별을 했을 때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의 불안감이고,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지, 대란이 나면 어떡할꺼냐, 이런 이상한 불안감을 갖는거잖아요. 그렇죠? 인상을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협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협박을 하더라도 협박에 절대로 굴할 생각이 없고, 대책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간 응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대체업체를 공고해서 모집할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굴하고 이런 비굴한 생각은 안 할 생각입니다.

백홍두위원

가상으로 내년이고, 후내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책을 꼭 세워 두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끌려 다니지 않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다음을 위해서라도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사측에 편중해서 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협박에 당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상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은 가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구가 8개 구나 있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에 대비한 대책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인상도 많은 부분인데, 2008년도 20% 정도 올랐으면 5년간 4%씩 올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4% 올리면 계산이 맞아 떨어지네요. 매년 4%씩이네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앞으로 3년간 유지가 되거든요.

강민수위원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가 안 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올리면 구민들이 어쩌면 폭발할 지도 모릅니다. 믿었던 동래구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야 4%던, 5%던 형평성에 맞게 올려주면 좋은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국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이런 문제가 18년째 계속 발생합니다. 18년째 계속 반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구의 대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19980원 이것이 되기 전에 앞이 얼마였냐 하면 16800원이었는데, 이것이 언제 올라갔느냐 하면 2002년도에 올리고 6년 동안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아까 20 몇 퍼센트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씩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안 해 주다가 2002년에 갑자기 올리니까 그때도 진통이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5년 동안 그대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라는 것이 업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묶어 버리면 자꾸 다음 인상할 때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그때 그때 올려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협박은 아니고, 자기들도 절박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시가 적정한 요금안을 용역을 해서 내놓았거든요. 그것이 과장님께서 각 구군별로 불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용역을 해서 적정하게 내놓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동래구는 이 정도 올려야 되겠다는 안에 대해서 90% 수준을 맞춰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만약에 안올리고, 3년 후에 다시 하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8년만에 올리게 되는 것이 되는데 그때는 대폭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적정한 요금으로 해서 수시로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업계에도 개혁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민원을 보면 정화조 청소 요구를 했는데, 즉각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실하게 개선을 하고, 전국적으로 사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자치단체는 완전히 자유로 해서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업자들이 다 와서 청소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청소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두 업체만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대란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요금 인상은 둘째 문제이고, 계속 끌려 다녀서 되겠습니까? 인상폭 4.4%가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문제가 18년간 끌려다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두 군데 말고 갈 데가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만약에 자기들이 청소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면, 영도구는 업체 허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청소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는 아직 테스트 중입니다. 영도가 더 잘하는 것인지, 우리가 더 잘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것이 좋다, 옳다는 것이 검증이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업체가 많으면 경쟁이 붙고, 경쟁이 많으면 서비스 질이 좋아지요. 독점하고 있는데 서비스 질이 좋아 집니까?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에 인상되기 전에 종전 가격이었던 300원, 16800원은 언제 조정이 된 것입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2002년도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6년만에 조정을 한 것입니까? 이것도 국장님 말씀처럼 계속 가만 두고 있다가 2008년도에 대폭 인상을 하니까 표만 봐가지고는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행정이 제때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억눌렀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성태위원

강민수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소가 분뇨 말고 일반 쓰레기도 마찬가지인데 업체가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 업체들이 여태까지 영업이익이 발생해서 부도가 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래정화는 수익구조, 영업구조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도가 날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정화조 청소 업체는 3D 업종이기 때문에 종사원들이 받는 임금이 다른 부분 보다 높게 책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종사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안성태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청소행정을 너무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체들이 다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계속 한 업체가 독점을 해 오는 구조로 뒀다가는 끌려다닌다느니, 협박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구청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 갑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오가고 하는데, 중심을 잡고, 영도구가 실험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구도 청소 대행업체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생각은 영도구처럼 구역에 상관없이 개방을 해라, 그렇게 해야만이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 역시 찬성을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시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은 해야 되는데, 만의 하나 이 조례안대로 통과를 했을 때 현재 보면 서비스 분야라든지 그런 것에 불만이 많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말로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지 말고 구체화되어야 하거든요.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하려면 3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간이 너무나 깁니다. 그리고 사전에 분명히 행정적으로 고지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멘트가 없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현재 명의만 동래, 동명 두 군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개로 통합되어 있다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한다든지 방치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사장은 같을 수 있습니다만 사무실로 별도로 해야 되고, 인부도 별도로 해야 되고, 장소도 별도로 해야지, 똑같은 사무실에 간판만 두 개 했어서는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먼저 경쟁체제 도입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영도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도구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업체에서 영업이 안 되는데, 6개 업체가 도산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구에서도 업체의 도산에 대한 부작용 이런 부분의 부담을 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업체의 서비스 부분은 저희도 계약을 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분리라든지, 언제 청소를 하러 갈 것이라는 예고체계, 이런 세세한 부분을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번에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계약서 작성을 할 때 그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렇게 안 하고 말만 지도감독을 해서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에 넣고,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의무 조항이 없으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중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4.3%는 이해하겠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이것도 서비스사업니다.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전화 받는 자세부터 고치십시오. 전화해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고 나서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를 꼭 하십시오. 어느 가게에 정화조나 분뇨를 수거하러 갔을 때 다 하고 나서,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십시오. 거기에 고객 이름하고, 주소, 싸인 받고 그것을 꼭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구에서 다른 대안도 마련해 보십시오. 이 업체만 18년동안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구민들에게 질적 서비스를 더 잘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우리가 발굴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20%를 올리더라도 그 돈 가치만큼 해 줘서 구민들이 만족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는 4.35% 오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개정해서 안 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서비스 질 개선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계약에는 거짓말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 조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이번 계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우리구와 계약이지만 사실상 우리 구민들과의 계약입니다. 주민들 입장에 서서 우리가 계약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계약 조건을 강화 시키고, 보통 사람들이 1, 2년은 잘 하는데, 18년쯤 하다보면 느슨해집니다. 어떤 직종이던 마찬가지이니까 구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이번에 업체 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기화로 해서 계약을 할 때 반영을 시켜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계약서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연말 안에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연말에 계약서가 만들어 지면 사전에 심의를 더 하죠? 그래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계약서 초안이 나오면 저희들과 검토를 해서 이것은 빼고, 이것은 넣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생활폐기물은 업체 평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업체 평가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보시고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여태까지 몇 십년동안 독과점 형태로 장사를 잘 해서 이윤을 남기다가 이제 별 이윤이 없고 사향사업으로 되니까 배를 쑥 내미는 그런 꼴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보다는 어차피 앞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 직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도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모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계약서를 작성하면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인상을 시키고 나면 자기들이 어떻게 쓰던 말던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경영 부분은 저희가 관련을 안 하고, 계속 말씀하신 주민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이익을 어느 정도 취하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씩 관련해서 자료는 받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경영수지를 알고 있어야 용역이라든지 할 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받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니까 그 분들이 용역을 받아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것인지,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어야지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앞전에 4.35% 안을 마련할 때 전 사장이 죽는 소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봐라고 해서 받아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차량을 유지하고 하면 큰 이익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없고, 실제적으로 안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사실 지금 직관로가 사실 큰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연결되어 버립니다. 지금 남는게 단독주택 5인용, 10인용 이런 것만 남고, 큰 것은 기존적으로 있는 것도 직관로가 가까이 접근을 하면 연결을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꾸 요구하는 것이 돈 되는 것은 자꾸 없어져 버리고, 남은 것은 적은 것만 남으니까 영업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백홍두위원

물론 그 분들의 심경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그 분들이 이익이 남는지 어쩐지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분들이 적자를 보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적자가 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올려줘서 그 분들이 유지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에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실제 그 분들이 생활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아니면 폭리를 많이 취하는지 이 정도는 알고 이것을 논의해야 되거든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생소하기도 한데, 우리구에 산사태취약지역은 몇 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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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산림청에 조사해서 보고한 것은 7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제안이유를 보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공화국이다 하는 말도 나오는 상황인데, 꼭 이렇게 요식 행위로 해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이런 것을 꼭 구성을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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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최근에 산립보호법 제5장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및 복구라는 항목에 2013년 3월 23일자 일부 개정됨으로 해서 각 구에도 위원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도 산사태 취약지구는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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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땅 소유자와 협의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결정하면 산림청에서는 자기들이 예산이란 이런 것이 반영하기 수월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울의 운면산 산사태 그것 때문에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7군데면 많은덴데, 사실 위원회 자체는 좋습니다. 앞으로 산사태가 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 아닙니까? 7군데가 날 확률을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1번이 산사태가 날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산사태 날 것을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거기에 완전히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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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조치할 수 있는 예방 시설을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예산도 계류보전사업으로 1억 9000만원 정도 내려와 있고, 사방댐 한 군데도 2억 5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에서 70% 국비 지원이 있거든요. 산사태 예방 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강민수위원

지나가다가 보면 망으로 해 놓은 그것이 산사태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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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은 목책이라고 해서 흙이나 그런 것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강민수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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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류보전이라고 해서 계곡 끝 부위에 쏠림 현상이 많기 때문에 미리 사방사업을 해서 축대를 쌓아 올려서 보기 좋게 경관도 조성하면서 산사태 예방하는 그런 것도 있고, 사방댐이라고 해서 위에 댐을 막아서 위에서 토사가 내려오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산사태가 나는 것이 거의 장마나 태풍 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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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집중호우 이럴 때 산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강민수위원

보통 6월부터 9월, 10월까지 많이 발생하니까 6월 이전에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 놔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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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하여튼 사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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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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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안전재난과와 중복되는 것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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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공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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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체적인 재난 관리를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산사태 부분만 저희들이 합니다.

백홍두위원

산사태가 7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조치 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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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 산림청에 보고를 해 놨고, 내년 예산에 계류보전 한 군데하고, 사방댐 한 군데 내려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보고만 했지, 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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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 가내시가 됐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땅이 얼면 위험성이 생기고, 그게 내년 여름 폭우로 이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준비되어 있으면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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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다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가 7군데인데, 1번, 2번, 3번이 어디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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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2개 다 온천2동 쪽으로 황전양로원 옆에 계곡 부분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온천2동에 1737번지 그 쪽에도 상당히 위험해서 사방댐으로 방지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몇 년 전에 온천3동에 절 옆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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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거기는 올해 복구 되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조례안 제3조 구성에 보면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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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문분야의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녹지분야에 공직자 중 사방사업 등을 많이 추진해 본 분들은 이 분야에 어느 정도 박식한 경험이 있고, 지식도 갖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영숙위원장

동래구 관내가 아니라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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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교수는 이론적으로 겸비가 되었겠습니다만 제가 실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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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녹지 관련되어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전문가로 초빙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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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장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3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