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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홍제 의원 발언

190회 제2본회의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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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의사담당

의사담당 강수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09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최삼순 의원, 간사에 최수용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중 안건 심사한 결과 등,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2009년 6월 26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조홍제 의원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2009년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1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6월 19일 사직2동 601의 3번지 조기환으로부터 제출된 사직 1의 3 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 요구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검토를 거쳐 처리 완료하였으며, 2009년 6월 24일 사직2동 601의 3번지 조길자 외 100명으로부터 제출된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 진정서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0회 정례회가 산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수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수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9일 종합 심사를 하였으며, 본 안건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46억 9346만 4000원이며, 수납액이 1675억 2737만 8000원, 지출액이 1394억 404만 3000원으로, 잔액 281억 2333만 5000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85억 9659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609억 698만 6000원, 지출액이 1370억 297만 3000원으로 이월액은 239억 401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0억 9686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66억 2039만 2000원, 지출액은 24억 107만원으로 잔액 42억 1932만 2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내용 중에서 예산 집행잔액 비율이 50% 이상되는 항목은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수립시 적극 반영시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 7종, 금액은 230억 568만 4000원으로 2007년도 보다 13억 5509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은 제2의 예산으로서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된 점을 감안하여,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은 4건, 1억 8111만 1000원으로 국가사무인 여권업무 이양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통합 창구 운영에 9311만 1000원, 온천 대축제에 대비한 동래온천 웰빙스파타운 조성 용역비와 동래온천 홍보 부스 사업에 88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판단되어 본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12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5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 투표에 관한 조례 중 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를 19세로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정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삼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의회운영위원회

최삼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삼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의원의 겸직신고와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신설 규정 등이 추가됨에 따라 제명을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의원의 겸직신고에 대한 규정으로 겸직신고는 소정의 신고서식에 의하도록 하며,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5조에 신설하였으며 다음,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으로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련된 영업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6조에 신설하였고, 다음, 조례 내용에 겸직신고 등 신설 규정이 추가 됨에 따라, 조례 제명도ꡒ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ꡓ를ꡒ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ꡓ로 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취지에 부합되고, 생산적인 공무국외여행이 되도록 하고자,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규칙안으로, 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적용 등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를 열거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단순 시찰·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하는 등 공무국외여행 심사 기준에 대하여 열거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우리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및 공무국외여행 후 보고서는 별지의 서식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삼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년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홍제 의원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는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환영하며, 이를 적극 지지하는 뜻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명이 넘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가져 오기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성명서』 2009년 6월 8일 정부는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재창조, 지역균형 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22조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확정 발표했다. 여기에는 물 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 및 생태 복원, 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 공간 창조, 강 중심의 지역 발전 등 5대 핵심과제로 하여 생명이 넘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 비전으로 설정했다. 환경과 물에 대한 관리는 미래 사회의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미 이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확대한지 오래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구 의회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운동으로 해 왔던 정책으로 정부의 세부계획 확정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사회 발전과 중요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으로 믿는다.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자 한다. 2009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성명서를 전의원이 서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김선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성명서를 조홍제 의원외 11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심사

의안심사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원안가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원안가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