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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강민수 의원 행정사무감사

232회 제0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8

강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준비에 애쓰신 임장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9일에는 주민생활과, 복지과, 12월 2일에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12월 3일에는 경제고용과, 녹지과, 12월 4일에는 교통과, 도시관리과, 12월 5일에는 안전재난과, 건설과, 12월 6일에는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 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 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임장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정영숙위원장

임장춘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관계 공무원께서는 앉아 주시고 나머지 담당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장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형남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노성현 복지과장입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노익규 청소과장입니다. 정보경 경제고용과장입니다. 이광식 녹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숙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23회 동래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영숙위원장

임장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양상열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열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정영숙위원장

양상열 안전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나머지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상열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성기 교통과장입니다. 유영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정덕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박용구 건설과장입니다. 이현호 건축과장입니다. 신정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영숙위원장

양상열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상호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상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용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양금숙 복지관리담당입니다. 손형규 복지조사담당입니다. 김은향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김홍진 생활보장담당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오순옥 주무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과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민이 만족하는 복지 행정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이상호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주민생활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분없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민원 들어오는 것도 보면 기초 수급에 관한 것이 아주 중요하게 들어옵니다. 우선 보도를 보면 나홀로 노인이 옷 7벌을 입고, 숨진 뒤 5개월만에 발견되는 사례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얼마나 추웠으면 겨울에 7벌을 입고도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5개월이 지나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사각지대로 나와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중에서 쪽방에서 자식 없이, 자식이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을 못 받고 있는 이 분들이 지금 쪽방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민생활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 시행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구의 향후 복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현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일반적으로 4년마다 법규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기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은 이번에 3기 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쪽에서 여러 가지 복지수요의 측정이나 전망, 장단기 공급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이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거기에 근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계획에다가 저희들이 하는 긴급 복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3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죠? 복지급여 신청자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신청 3,560세대 중 2,694세대가 보장결정으로, 부적합이 849세대, 취하가 17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분을 어떻게 해서 판정이 납니까? 물론 요즘은 우리가 컴퓨터를 너무 믿는 것 같아요. 컴퓨터도 사람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을 구제할 방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탈락하신 분 말입니까?

백홍두위원

예.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지금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감사 자료에도 보면 부양의무자로부터 주거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무료임차로 인한 사적 이전 등에 부양지만큼 공제 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6개월간 통상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수급자는 보장 기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관리가 되었길레 90일 동앉 해외에 나가 잇어도 지급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연계를 해서 해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수급 중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모든 업무 처리가 전상망으로 되고, 각 동에서 현지 확인을 다 안 합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물론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현장 확인도 나가지만 우선 공적 자료를 e망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현재 580만명이고, 부산이 약 46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정도는 각 동에 평균적으로 노인 기초수급자가 몇 명 정도 배당이 됩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노인만 해도 2만명이 넘습니다. 기초수급자로서는 전체 5600가구 정도 되니까 동당 300에서 400정도 됩니다.

백홍두위원

그 분들과 연락을 수시로 취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주민생활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동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예, 동과 연계를 해서 복지과에서 별도로 담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동향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현재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으로 수시로 또 연간 두 차례 정도 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력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각 동이라든지, 구라든지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업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미스가 나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자식이 있다는 것도 사위가 250만원인가 300만원을 받으면 기초수급장에 해당이 안 되죠?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백홍두위원

예를 들어서 사위가 조금 더 받는다 치더라도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처갓집까지 도와 줄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사각지대에요. 그래서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은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 자생단체라든지 봉사 단체를 통해서라도 이 분들이 밥은 먹고 있는지? 얼어 죽는 이런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현재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경제 규모가 1○위원장 정영숙권 가까이 되어 있는데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동래구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혹시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각급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긴급히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른 식으로,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과 연계를 해서 긴급하다면 별도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의료비가 필요할 때에는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교육비라든지 긴급한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긴급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분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하면 기초수급자가 해당이 되면 질병이라든지, 부상을 당하면 이 분들이 치료 요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여기서 탈락을 하면 아무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회적 병폐가 무엇입니까? 부모 안 모시려고 하는 병폐, 어디 던져 놓고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면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식이 있으니까 제외를 시킨다 말이요. 그 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만 기초수급자는 몸이 아파도 혜택을 받는데 이런 분들은 다만 자식만 있다고, 사위가 있다고 해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사각지대에서 나홀로 죽음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생활과, 복지과, 우리 의원들, 구청 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이 분들을 위해서 좀 돌봐주고, 위로를 해 주고,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냥 흘러가는대로 흘러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동에서 초기 상담을 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은 별도로 통합사례관리사 등이 나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생활 실태라든지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조사를 해서 대상자별로 별도로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주거비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연계를 해서 제공하고, 나중에 그것이 단기간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6개월 이상 소요 될 것인지? 장기가 소요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또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금년 겨울은 더더욱 춥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계장님들도 힘들겠지만 동과 연계를 해서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을 따뜻하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생활과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 과장님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예, 한 5개월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주민생활과 부임해 오셔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셨을텐데 일단 와 보시니까 `주민생활과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지 수요가 예전과 다르게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놓고 상당히 확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사회복지직들도 일부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오히려 업무가 더 많아서 저희 과에 계가 5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조사, 복지관리, 생활보장팀에서는 기초수급이나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희망복지 쪽에서는 긴급 쪽으로 해서 하는데,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다양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 직원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근무를 몇 개월 하면서 보니까 직원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보면 대민업무가 소홀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해결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복지 인력이 최근에 18명을 신규로 다시 채용했고, 내년부터 복지전달체계 개선 정책이 복지부로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복지 전달 체계를 수선합니다. 전체적으로 체계 개선을 하는데 빠르면 내녀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 다 채용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채용하고, 행정직을 복지직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강되고 하면, 아직은 복지가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 부분이 다소 시스템이 갖춰지기까지는 조금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본 위원이 봐도 한계가 분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대민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셔서 대민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치를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생활과의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법적인 지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선정, 그 다음에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시로 소득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부정 수급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소득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한 번 수급자가 되면 계속 지정을 받으려고 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탈락 시킬 것은 탈락을 시키고, 또 사망자라든지, 신분 변동자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의료보장과 관련해서는 의료1종과 2종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하거나 하면 전적으로 무료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일부 부담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업무 처리, 그 다음에 긴급하게 하는 희망복지팀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그런 긴급 지원자에 대한 처리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 기초생활ㄹ보장수급자 선정하고,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 관리,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있을텐데 이번에 감사의 지적 사항도 부정수급자 관리가 부적정했다고 해서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부정수급자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아무래도 지침이나 규정을 보건복지부에서 누구는 해당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 이하는 되고, 안 되고가 있는데, 실제 나타나지 않는 지원사항이나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적인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도 거기에 안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데, 특히 최근에 시에서 지적이 된 부정 수급과 관련됐던 부분은 사실은 부정 수급이라기보다는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개인이 공적으로 통장을 통해서나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준게 아니고, 본인이 원래 신청을 할 때 옆에서 누가 매달 얼마씩 도와준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볼 때는 통장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돈을 더 줘야 되지 않는냐, 지원비 산정을 할 때 우리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본인들이 신청할 때 그 당시에는 분명히 누구로부터 내가 매달 얼마씩 받고 있다고 자기가 진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원비를 계산해서 줬는데, 시에서는 근거 없는, 그 사람 말만 믿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돈을 자기들이 많이 받으려고 하지 적게 받으려고는 하지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한 건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수급자들이 사적이전소득을 자기 입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정직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시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정수급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부정 수급자라기보다는 선정과정에서 선정할 때 계산이 잘못됐다 이야기에요.

안성태위원

그런데 사적이전소득은 통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용돈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증빙을 할 수가 없잖아요?1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본인이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맞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 정도 받는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진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번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 문제는 이 제도가 있는 한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나와 있는데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용역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용역비는 3000만원으로 현재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1기, 2기 책자를 제가 봤는데 과장님의 생각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복지 계획을 할 때 대다수가 현재 대학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2기 당시에 16개 구를 조사해 보니까 두 군데가 복지 관련 연구기관에 줬고, 나머지 구가 부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볼 때는 내용이 상당히 문제점이라면 욕구 조사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 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중앙정부에서 복지게획을 수립한 그것을 거의 어느 정도 따라서…….

강민수위원

대충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1기 때도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한 번도 안 왔습니다. 2기 때도 현장 조사를 안 왔고, 돈을 3000만원이나 세비로 하는 건데, 현실에 안 맞다는 말을 제가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똑같습니다. 노인층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은 용역만 받아가지고 여기에 한 번 와보지도 않고, 틀에 맞춰서 만드는 것이 복지계획수립인데, 그것을 4년마다 왜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3000만원으로 제대로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정확히 하려면 교수 밑에 연구원들을 시켜서 온천 1, 2, 3동, 사직 1, 2, 3동, 수민, 복산, 명륜까지 다 그 지역에 맞게끔 조사를 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황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용역이라는 것이 저도 학교에 오래 있어봐서 알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데이터 숫자만 놔두고 왔다 갔다 볼펜으로 장난치는 것이지 지역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것을 30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맞고,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2기 때 거의 대다수가 대학에 맡겨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원래 일이 기초 조사 그런 것을 하면서 사업의 구체화, 의견 수렴, 여러 가지 통계, 우리구가 처해 있는 장단기 조달 계획까지도 자기들이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가 보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민수위원

그렇게 안 갑니다. 1기 때, 2기 때 안 가고, 제 생각에는 아마 3기 때도 안 갈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침상, 제도적으로 안에 넣어서 안 가면 용역을 안 할 것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을 넣어서…….

강민수위원

간단하게 각 동마다 복지 관련 주민 설문 조사를 해서 연구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취합을 해서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앞으로 4년간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안 되거든요. 내용을 타구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구에 맞게끔, 다른구 복지계획과 우리구 복지계획은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숫자만 기입하니까 당연한거죠. 안 맞습니다. 맞지도 않고, 3000만원 그 돈이 아까우니까 정말 쓰려면 제대로 한 번 쓰시고 안 되면 동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도 갈테니까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 돌아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12월 13일에 충청북도 오송에서 각 지자체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별도로 업무연찬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같이 거론을 해서 거기에서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게 되면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내용이 가미되도록, 또 거기에 따른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1000만원이 올랐죠?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죠?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수위원

1000만원이나 욜려서 하는데, 이번에도 신라대학교에서 합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입찰을 봐서 합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봤을 때 또 신라대학교에서 할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22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강민수위원

입찰은 맞는데, 1기, 2기 때는 신라대학교에서 한 것은 아십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예.

강민수위원

입찰 같으면 차별화 되게끔 해서 우리가 선정을 잘 해야 맞지, 사실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 위원이 우리구에 몇 명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협의체가 저희들 과에 있고, 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아니요. 복지 위원요.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복지위원은 2명 내지 3명입니다. 큰 동은 3명이고, 작은 동은 2명이고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동래구 전체 몇 명인데요?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강민수위원

총 30명 정도 되는데, 복지에 관련되어서 자격증이라든지, 관련 분야에 5년 있었다든지 그런 분은 몇 분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복지관에 근무하는 실무자들도 있고, 또 복지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주변의 금고이사장이라든지, 상록병원 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해서 복지와 관련된 사람이 많습니다.

강민수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계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김은향 희망복지담당 김은향입니다. 강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복지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로 설치되어 있고, 3년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2010년 12월에 위촉이 되셨기 때문에 3년 기간이라서 저희가 복지위원들의 임기가 있어서 기존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임하지 않는 한 그대로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번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정비하려고 내려 보내서 혹시 이상이 있는 분들은 정비를 하고, 임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분들이 핸드북이라고 각종 선정 기준이라든지, 복지 알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배부했고, 그리고 동래구자원목록집이라고 만들어서 배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만든 것도 전달하였고, 지난 번에 복지위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복지위원을 활성화해서 각동에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또 자원도 연결하고,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미비되어 있던 부분들을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복지위원을 활성화 시켜서 저희 업무에 민간 협력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복지위원들이 통장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봤는데, 통장님들이 복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관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직원들이 힘들잖아요? 매일 야근도 해야 되고, 힘들어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복지위원들을 제대로 된 복지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관련 업을 했던 사람들은 동마다 많습니다. 제가 알아 본 것만 해도 우리 동에 몇 분이나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일을 덜어주는 것이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말을 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과장님은 좀 있다가 또 가시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 오면 이 말을 또 해야 됩니다. 제가 내년에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재 복지위원들의 위촉기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다음에 복지위원을 새로 신규 위촉이나 재위촉을 할 경우에는 통장이나 이런 분 보다는 복지와 관련된 자격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세심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동마다 복지 관련 자격증 가진 분이나 그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의 현황 파악부터 하세요.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할겁니까? 복지위원 다 끝나고 할겁니까? 그것도 안 되거든요. 지금 12월이니까 1월말까지라도 해서 저희들한테 줘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잘 하시는 분들로 해서 주민들에게 잘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그게 주민생활과가 하는 일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복지위원들이 언제까지입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강민수위원

내년 2월까지라도 파악을 하면 안 됩니까? 동마다 복지 관련도 많이 있고, 간호사 출신도 많이 있고, 그 분들을 잘 활용하면 돈도 많이 안 들고, 또 자기들도 사명감에 많이 합니다.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복지위원이 하는 역할 중의 하나가 주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 있는, 특히 아까 백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없는,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복지에 관련해서 저도 모르는데 해보지 않은 통장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문가가 아닌 자를 복지위원에 앉혀 놓으면 주민들이 가서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잘 하자는 뜻이니까 이번만큼은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래 구민들의 복지 욕구에 대해서 보답을 잘 받자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자료 42페이지와 45페이지 관련해서 긴급 복지와 복지 소외 계층 발굴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 지원 현황을 보니까 예산액이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을 54% 정도 했어요. 이것이 복지 소외 계층 발굴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해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자를 보니까 186명이고, 결정이 17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 복지는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신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발굴한 것도 포함이 되고, 본인들이 ‘내가 이렇게 급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접수 받는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발굴한 것을 같이 한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도 집행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이것이 실제 국ㆍ시ㆍ구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0%이고, 구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54%가 집행이 됐습니다만 2회 추경에 현재 5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3억 6250만원에서 3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10원말까지인데, 이 이후에 현재까지 지출한 것은 2억 2700만원이 집행되어서 74.7%가 집행이 됐고,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병원에서 청구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거의 다 소진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작년 예산이 올해 보다는 1억 4000만원 정도 적었습니다. 작년에도 78%가 집행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긴급 복지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과다 계상이 된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일단 국비를 내려 주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나 구비가 같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아 삭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다, 적다를 떠나서 삭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자기들이라고 하면?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상부기관에서 추경에 삭감을 하기 때문에…….

안성태위원

정리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즉각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복지 소외 계층 발굴 이것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복지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많은데 어떻게 될 일인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다보니깐 그 분들이 복지소외계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례별로 그런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이 되고, 조사가 되고, 거거에 따라서 지원 결정이 되고 합니다만 별도로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성태위원

희망복지지원팀이라는 것이 있죠?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거기에서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사례 회의를 실시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분류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주로 소외 계층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는 당초에 동에서 먼저 접수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관리사가 방문을 해서 현재의 생활 실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 욕구가 뭔지를 조사를 해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필요하다면 교수라든지 전문기관의 사람들까지 초빙해서 저희 직원들과 앉아서 이 사람이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특히 복합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때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어느만큼 지원을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사례 회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야 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취업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례 회의라든지, 통합 사례 회의, 희망복지팀이 있어서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이다 싶습니다. 시스템만 가지고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부서의 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시스템은 발굴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나타나는 안 좋은 사항들은 없습니다만 사실 발굴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발굴하는 과정도 주변에서도 그렇고, 또 본인들이 숨기고,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동안 이웃들과 교류를 안 한다든지, 안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등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다각도로 주변에 관심을 기우리고 하는 방법들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

선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복지 소외 게층은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국장님한테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공부를 많이 하셔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네요.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원이 27명으로 앉아서 하는데가 없고,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보충할 수는 없습니까? 인원을 채워주고 여기에 대해서 질타가 있어야지, 인원이 모자라서 손이 모자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안 되잖아요?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과 뿐만 아니고 각 부서가 거의 2명, 3명 결원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직을 충원을 시키고, 행정직 9명을 사회복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전환을 시키는데, 현재 3명이 결원된 상태이고, 연말에 출산휴가자가 복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일은 광범위한데, 직원들보고 이것을 왜 그렇느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요. 다른 과는 직원이 없어도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혹사가 안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예.

백홍두위원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이외에 타법으로 독립유공자나 문화재, 북한 주민 이탈 이런 등등 이 분들이 타법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분들 의료 급여 문제가 장기 입원자가 있을 것이고, 단기 입원자가 있을건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종, 2종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보통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만 타법에 의한 수급자는 대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라든지, 아니면 이재민 사상자, 북한 이탈 주민 주로 이런 사람들을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장기 입원자, 단기 입원자 구분없이 의료 1, 2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자와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타 법에 의해서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축복 받은 분들이거든요. 자기 생활에 관계없이 법에 적용되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에요. 너무 남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이 분들은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교통 환자를 ‘나이롱 환자’ 이런 속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분들도 그럴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과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장기 입원자나 아니면 실제 병원 이용 횟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과에 의료급여 사례사가 3명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현장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보고, 만약에 365일 이상을 병원을 이용하거나 할 때는 자기들에 대해서 자제를 하도록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서 장기간 입원하거나, 아니면 병원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38명에 대해서, 보통 한 사람에 대해서 입원을 할 경우에 평균적으록 산출을 해 보면 120만원 정도가 병원비가 나가는데 거의 4890만원 이상 들어가서 그렇게 못하도록 권유를 하고 함으로서 38명 정도가ㅓ 퇴원을 하면서 4890만원 정도의 의료급여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부산이 타 구ㆍ군보다 의료비가 비싸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비싼 이유가 그런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두 곳에 4억 3300만원의 기능 보강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기능 보강 사업이 동래종합사회복지관과 사직종합사회 복지관에 저희들이 했는데, 2013년도 기능보강사업에 동래복지관은 1억 3254만 1000원은 지원해서 건물 천정에 석면이 검출된 것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피아노교실은 일부 칸막이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간이 스프링클러 사업을 했고, 사직종합복지관에는 2억 9991만 9000원을 지원해서 신축되는 복지관에 책상과 음향기구와, 악기, 주방기구, 장애인 재활장비 이런 것을 갖추었습니다. 물품 구입비입니다.

백홍두위원

사회복지사업 이런 쪽에 상당한 검은 비리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 적발되고 있습니다. 보면 복지법 제5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도 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 복지관 운용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설 지도 점검은 몇 회하는지? 9건이 지적되었는데, 조치 사항을 보면 대부분 재발 방지, 규정 준수 지시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자꾸 지적을 하고, 시정 요구를 해도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조례에는 분명히 우리가 관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정 요구를 해도 자꾸 이렇게 반복 되게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체를 한다든지, 계속 세금을 쏟아 부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되면 서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에 지도 점검을 올 해도 5월에 했습니다. 점검 결과 경미하거나 최근 3년간 위반 행위가 없을 사안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규정 준수를 지시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위반 행위가 동일 사항에 대해서 할 때는 사회복지관 시행 규칙에 따라서 사안별로 개선 명령이나 좀 더 심할 경우에는 시설장 교체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분들이 세금을 어떻게 빼먹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실제 인원이 10명 밖에 안 되는데, 14, 5명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부풀립니다.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에요. 그래 놓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실제 인원과 틀리더라고요. 여기 복지관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게 눈에 보이는데도 발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 쪽에 얼마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인원을 조작, 특히 수용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새들원이나 이런 아동 수용시설의 선생님이나 종사자들 인건비 문제 이런 부분은 점검하면서 그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백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 엄격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백홍두위원

복지관 운영은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구에서 9건이나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한다면…….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여기에 지적된 부분은1 대부분 행정적인 이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홍두위원

경미한 것이라도 1건이라고 하면 몰라도, 9건은 많잖아요.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9건이나 지적된다면 능력이 없는거죠. 능력이 없다면 운영을 안 해야지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 최소한 5건 정도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9건은 심합니다. 간다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련 중 비 지정 후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 지정 후원금은 시설 운영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해서 15%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업무추진비도 원칙적으로는 사용 불가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해서는 15%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후원금 전체 중에서 15%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이 후원금 투명하죠?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복지관의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사용 내역을 살펴 보면 기타에 50%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내역에 대해서 혹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 비 지정 후원금이 총 9145만원인데 사업비로 4794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기타로 지정되어 있는 4220만원은 아직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앞으로 사용할 부분으로 각종 사업비로, 운영비로 지출 예정인 금액을 기타로 해서 돌려 놨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사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로 했습니다. 지출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복지 행정 추진 방향을 보면 맞춤형 복지 제공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서 많은 시책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일선에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보면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에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사, 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돌보미사업, 복지과에서는 지역사회복지사 활용. 주민생활과는 동별 복지위원 이렇게 해서 기관별, 부서별로 해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를 갔는데, 그 분이 거의 보면 실신을 할 단계에 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또 그 분이 어디에 연락을 했느냐 하고 물어 보니까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돌보미하고 사회복지사를 파견 보내서 그 분에 대해서 생계지원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자기들끼리 사례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을 전부 복지관에서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생활과에서는 사례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사례관리로 엮어서 그 추진 방향을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보건소는 보건소, 복지과는 복지과 해당되는 쪽에다 하고, 그 결과는 받아서 또 사례 관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맞춤형 복지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부서별로, 기관별로 다 복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 뭉쳐져 있는게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어디에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급한대로 복지관에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은 구청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례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릴 수있다고 했으니까 주민생활과에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통폐합을 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사례 발표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한다든지, 방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맞춤형 복지제공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복지가 필요한 사람도 발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현 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복지과장 노성현입니다. 오늘 참석한 복지과 담당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구 노인담당입니다. 한경수 자활장애인담당입니다. 박남희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이홍임 아동보육담당입니다. 그리고 2013년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단원이며, 세샘어린이집 아동 부모인 김가영 씨입니다. . 전문가 모니터링단이며, 양덕어린이집 보육교사 출신인 황미진 씨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참고인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노성현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보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김가영, 황미진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것은 부모입장에서 바라본 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고귀한 의견을 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혹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오셨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처럼 서로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시간만큼은 편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보다 좋은 자라날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그동안의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모니터링단의 주요업무는 아이들의 급식·간식 위생관리, 안전관리, 건강관리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육시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소풍 가고 싶다는 아이에게 매질을 해서 갈비뼈가 8대가 부러지는 비정의 어머니 곁을 그 아이는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등져야 했습니다. 이 책임은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지상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상지역을 방문할 때는 사전에 방문한다고 알려주고 갑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고 없이 방문하십니까?
미진

황미진참고인

올해는 지금 사전에 알려주고 저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미진

황미진참고인

일단 모니터링단 자체 의미가 어떤 행정처분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의 잘된 점은 격려해주고, 또 저희가 미비한 부분은 현장개선을 하여 도와주러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전에 예고를 좀 드리고 나가는 편이고, 또 어린이집은 사실은 아이들하고 직접적인 생활환경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불시에 방문하게 되면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사전에 알려주고 나가면 원장께서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서 무엇인가 적발될 수 없게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진

황미진참고인

예. 불시에 나가면 제일 좋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알려주고 나갔음에도 미비한 곳은 그 미비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요. 또 급하게 눈요기식의 어떤 서류 체크라든지, 환경정리 등은 저희가 나갔을 때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원장님이 급하게 하시더라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다 체크가 되더라고요,

백홍두위원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도중 언론에 수시로 보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원 50인 이상의 경우 조리사를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확인해보니 조리사가 상시채용하고 있지 않는지, 민간인 어린이집 경우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는지, 혹시 그런 것은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미진

황미진참고인

저희가 이렇게 나갔을 때는 50인 이상은 다 상시채용이 다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 조리사를 채용할 수 없는 50인 이하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부분은 사실 원장님과 어떤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50인 이상은 저희들이 갔을 때 조리사들이 다 상시채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50인 이하의 경우 조리사를 채용하지 않고, 보육센터 식단 자료를 활용하여 급식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진

황미진참고인

네.

백홍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작성만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어린이집 원장 임의로 식단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땠습니까?
가영

김가영참고인

거의 대부분은 급식규정에 맞게끔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때 따라서 재료를 못 구하셨다든지, 그때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맞게끔 거의 대부분은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하게 저희가 일일이 냉장고도 뒤지고 해서 보기는 하지만, 시간이 안 맞아서 아이들이 급식이 끝나고 난 뒤에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백홍두위원

두 분이 다녀보면 시각적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느낍니까?
가영

김가영참고인

잘 돼 있는 데는 항상 잘 돼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미진

황미진참고인

그리고 일단 동래구에서 급식실물자료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들한테 홈페이지에 하든지 아니면 사진을 공개하고 해서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 조금 투명하게 그나마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반갑습니다. 안락, 명장 출신 안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에서 아이사랑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은 구의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하지 못하니까 이 제도를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문제라든지, 위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고자 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단이 앞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일본방사능 문제, 수산물오염 등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급식불안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미진

황미진참고인

급식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기본 원칙이 당일 조리되는 음식은 당일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50인 이상은 두 시간 이내에 배식하고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으면 제일 좋은 것인데, 보통의 지금 어린이집들이 이런 부분의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이런 부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점검한 사항은 집단급식소 신고가 되어 있는지, 또 유통기한 그리고 입고날짜 표기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산지 표기라든지, 식재료 검수일지 등을 저희가 체크해서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요즈음은 맞벌이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급식이라든지, 간식부분에 있어서 질이라든지, 위생문제, 이런 것에 상당히 어머니들이 관심들 많습니다, 실제 한번 점검을 해본 결과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던가요?
가영

김가영참고인

거의 대부분은 식단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투명하게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먹고 속이려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없을 때, 저희가 안 오는 날, 다른 날은 어떨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모 모니터링단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로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비위생적인 간식이나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리 내지는 식재료, 영양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위생관리는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조리실의 청결과 시설위생관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경험담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가영

김가영참고인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주부지만 어린이집이 저희 주방보다도 더 깨끗한 곳일 수도 있어요, 도마라든지, 칼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나눠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행주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소독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부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엄마들도 어떻게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가서 더 정말 깨끗하다는 것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신경을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간 중에 위생관리나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점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가영

김가영참고인

노후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풍기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니면 싱크대라든지 그런 깨끗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시설에 따라서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분들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통학차량인데, 통학차량이 안전하게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미진

황미진참고인

통학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안전부분도 워낙 이슈가 되고, 현장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가 체크할 수 있었던 차량은 신고필증이라든지,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그리고 점검현황운행일지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부분 저희가 나간 곳은 여기 지침에 맞게 제대로 다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부모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구민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참고삼아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는 온천1, 2, 3동 강민수 위원입니다. 요즈음 많이 보지만 언론에서 CCTV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차 마시면서 물어보니까 우리 구는 국·공립은 아마 CCTV가 다 달린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설유치원이 아직 안 달렸는데, CCTV를 달면 선생님들의 개인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생각은 CCTV가 있음으로써 조금 더 아이들이 좀 더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불이익을 안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CCTV를 설치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아직 안된 데가 많은데,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는 다녀보시면서 CCTV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미진

황미진참고인

일단 저희가 나갔을 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주로 나가다 보니까 CCTV가 설치된 곳은 한 두 곳 정도만 있고, 미설치기관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부모님이 방문하거나 자유롭게 와도 좀 원장님이 입구에서 조금 자신감 있게 언제든지 방문해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CCTV가 아직 없는 곳은 그냥 제가 봐서는 아직은 원장님과 그 기관과 부모와의 믿음부분에서 서로 믿고 맡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CCTV는 조금 확대되어서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가영

김가영참고인

저는 제 아이를 보내면서는 CCTV가 중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어린이집에 좀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서 무엇인가 국가에서든지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그런 믿음이 좀 생기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CCTV라는 것은 내가 항상 집에서도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볼 수 있게끔 오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민수위원

요즈음 CCTV도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미진

황미진참고인

그렇게 공개하는 데가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런데 아직 채널이 6개인가 6명, 7명, 한 10명 이상 못 보는 것으로 돼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차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니면서 적응문제, 말썽문제, 학대문제, 또 부모님과 또 원장님, 선생님 소통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가셔서 느낀 점이라든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점 같은 것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미진

황미진참고인

지금 대부분이 현장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나 그런 아이들의 활동에 대한 부모님과의 관계형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면담이라는 그런 기능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맞벌이부모님이 많다 보니까 면대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대화수첩이라 해서 상호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 영아들이 많은 곳은 보통은 부모님이 데리러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통은 면대면으로 부모님과의 그런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모니터링단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동안에 애로사항이나 또 개선해야 될 사항, 우리 구에 또 건의할 사항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가영

김가영참고인

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어린이집에 맡기기보다는 부모도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제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어린이집에 맡기면서도 70, 80% 정도만 믿고 나머지는 항상 의심을 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보면서 원장님이 힘드신 부분이라든지, 선생님이 힘든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제일 힘든 것은 맞벌이가정의 아이들 그러니까 그 집이라는 또 다른 공간에 어떻게 보면 종일반 아이들은 하루 종일 갇혀있다는 것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부모가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본인도 느껴보고 그리고 이제 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교육을 좀 주기적으로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민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이 비슷한 것인데. 학부모님들끼리 정보수집하고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그런 카페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미진

황미진참고인

같은 어린이집 부모님들끼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수위원

예.
미진

황미진참고인

사실은 어머님들과의 교류는 같은 어린이집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기는 좀 상당히 어렵고, 일방적으로 어린이집에 있었던 일들을 게시하고 거기에 부모님들이 댓글을 다는 그런 형태이고. 의견 교류 같은 경우는 그냥 사설카페나 그런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부모님들이 맞벌이하고 하니까1 바쁘시니까 사이버공간인 인터넷상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 정보도 교환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은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이것은 이렇게 좀 고쳐야겠다.'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가영

김가영참고인

그럴 수도 있지요.

강민수위원

그렇지요. 서로 모르시니까 공유 못하고.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가면 그것이 좀 공유가 돼요. 어린이집 다닐 때는 그것이 잘 안됩니다. 어린이집도 지금 인터넷으로 요즈음 할 것이 많잖아요. 카톡도 있고 하니까 인터넷 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서 들어와서 세샘어린이집 거기도 만들고, 또 다른 어린이집도 우리가 잘 권장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사이버공간에서 잘못된 점을 알고 있고, 또 잘하는 점 또 칭찬해주고 하면 더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미진

황미진참고인

부모님들 간의 교류 부분에서 좀 활성화되는 방안이 그런 방안으로도 챙기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우수사례가 있는 어린이집은 좀 어떻던가요, 무엇이 틀리던가요?
미진

황미진참고인

확실히 틀린 데는 좀 틀린데요.

강민수위원

신설이라서 그런가?
미진

황미진참고인

그런 것보다 약간 원장님과 보육철학마인드의 어떤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가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웠지만 부모님과의 그 믿음 부분이 굉장히 크게 쌓일 수 있었던 방법 중의 하나가 부모님의 방문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행사나 소풍 때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보육일과 내에 자원봉사로 부모님을 자유롭게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도우미도 해주고. 그러니까 일과 내에 어린이집에서 그냥 자원봉사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가진 어린이집이 한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곳은 아무래도 조금 자신 있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곳이라 생각이 돼서 거기는 굉장히 제가 또 부모인데, 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강민수위원

그럼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우리 구 복지과에 알려준 적 있습니까?
미진

황미진참고인

동래구에도 몇 군데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제가 있었던 곳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강민수위원

우리가 전체 다가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미진

황미진참고인

네, 그런데 아마 부담스러워하실…….
가영

김가영참고인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제 아이를 적응을 시키면서 제가 한 2, 3일 정도 따라갔었는데요. 다른 아이들이 엄마라고 계속 따라다녀요. 울고 안아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옆에서 적응을 시켜줘야 되겠지만, 이미 적응이 된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조금 부모로서는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지니까 아이만 맡기고 오게 되고 그런 문제가 또 좀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간략하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디든지 급식에 대한 관심도 많고 어머니들이 제일 염려를 하는데,제일 좋은 것이 친환경적으로 지금 급식을 전부 전환하고 있는데. 어머니들께서 갔을 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급식이 몇 군데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 다라든지, 전혀 아니든지, 아니면 한 50%라든지.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미진

황미진참고인

제가 간 곳의 한 두 세 곳 정도. 그러니까 진짜 실제 텃밭에서 아이들이 직접 기르는 상추나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좀 환경 자체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는 진짜 어렵다 보니까 제가 갔을 때 한 두 세 곳 정도는 있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래요? 지금 두 분께 묻고 싶은 것은 사실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친환경음식을 주고 싶은데,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친환경음식이 보급이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미진

황미진참고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체계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식자재를 구입하는 경로가 조금은 이렇게 일관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은 원장님께서 직접 가서 해오는 경우도 있고 다 믿어야 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많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유통하는 경로가 투명하게 공고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말씀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만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보육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많이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참여하여주신 김가영, 황미진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감사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 업무에 대해서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이홍임 아동보육담당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반갑습니다. 아동복지과 아동보육담당 이홍임입니다.

백홍두위원

조금 전에 모니터링 말씀하신 것 잘 들었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 사전에 전부 이야기를 하고 나가서 하니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아무 것도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지침이 지금 현재 시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네. 복지부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사전계획을 다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링 갈 때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사전지침으로 해서 내려가면 벌써 준비 다 해서 아무런 내가 볼 때는 효율이 없는 것이고, 다만 현장을 다니면 그분들이 한 번 경각심을 갖는 이것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예. 복지부 지침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침을 좀 바꿔달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네, 저희들도 바꿔달라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것 문제가 있어요. 미리 알려주고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요? 암행이라는 것이 항상 있거든요. 급시에 나가서 아, 그것이 진짜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거기 나갑니다.' 하면 추가로 다 해버리는데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네, 저희도 지침이…….

백홍두위원

조금 전에 또 이야기할 때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 질의 했을 때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 않았을 때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여운을 띄었지요. 내가 거기에 주목을 하는데, 자기들이 나갈 때는 사전예고를 하고 나가니까 관계가 없는데, 자기들이 안갈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복지과에서 유념을 해서 저렇게 모니터링도 자기들이 안 나갈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수어린이집은 학부모들 오는 것이 아주 자유로웠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역으로 우수어린이집이 아닌 경우에는 학부모 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거리낀다, 이런 것을 또 반대로 느낄 수 있었지요?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예.

백홍두위원

이 부분도 무엇인가에 지금 좋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조심스럽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그 사람들 감싸려고 노력하는 것을 내가 느꼈는데 그러나 그중에서도 이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뉘앙스를 풍기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도 잘못된 것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얼마 전에 봤지요? 아이를 거꾸로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발로 차고, 내동댕이치고 하는 것이 지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 11월 말까지 발표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총 아동학대 건수가 12,000건이에요. 12,000건이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앞전에 나온 TV보도, 이것은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계장님 이런 부분을 전부 확대해봤을 때 앞으로 업무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저희들이 아까 물론 미리 계획을 알려주고 가라고 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제보가 들어올 때는 불시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라든지 요즈음 사실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감시자고, 또 아이들도 요즈음 말을 다 하니까 학부모들이 다 물어봅니다, 집에 가면. '네가 오늘 무엇을 먹었나?' 그리고 아까 급식부분도 자기들이 식단을 다 어머니들한테 보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이대로 먹었냐?' 꼬마들은 안 되겠지만, 큰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물어보고 아이들이 다 컨텍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 '네가 맞았니?' 심지어 우리 원장님들께서 아침에 오면 이것이 학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 몸 검사도 한다. 조금이라도 멍만 있다 그러면, '학대받은 것 아냐?' 이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인식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지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도 인식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지금 모니터링도 저 정도밖에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입장에 난처해 하고 있고 한데 물론 그렇게 해서 제보도 들어오지만 우리 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직접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있잖아요?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모니터링만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나갑니다. 모니터링도 일부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백홍두위원

복지과에서 나갈 때도 예고하고 나갑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네, 지금 지침 상 그때도 예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러니까 저것이 근절이 안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예고 없이 나가서 확인이 돼야 자기들이 평상시에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 추진하는데 '나 오늘 거기 나갑니다.' 하고 나가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 생각입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이번에 우리 시에 가보니까 시에서도 CCTV 설치하는 예산을 시단위로 아마 100%는 아니지만 좀 반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CCTV가 이렇게 거의 다른 쪽으로 법이 만들어져 가면 그분들이 학부모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오픈할 수 있게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저희들이 요새 안심급식단이라는 것도 운영을 해서 학부모들이 직접 가서 그 아이들 급식을 한 달에 한두 번 참여하고 이런 제도를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만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파급하고 확산시켜 가면 어느 날인가는 아마 오픈돼서 학부모든 누구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이런 단계가 가면 개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모니터링도 CCTV 오픈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가서 이렇게 수사권은 아니지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요?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예, 있습니다. 그때는 연락 안 하고 갑니다.

백홍두위원

그것까지 사전 통보하는 것은 아니지요?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그랬을 때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사의뢰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그것 하지 마라 경고를 합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저희들이 지적해 와서 시정명령을 하고 또 행정처분사항이 있으면 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때는 가면 다 뒤져서 옵니다. 그래서 처분도 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분들이 우리 세금 아니면 운영이 안돼요. 우리 세금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자기들은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지 거기서 어떡하면 돈을 좀 더 빼먹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 더욱 힘들어지고, 그래 12,000건이라는 이런 것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조금 더 분발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차원도 좋고, 만약에 신고 들어왔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기면 수사의뢰할 것 있으면 의뢰를 해버리세요.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네,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곪아터지게 놔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예.

백홍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오셨는데 안 물으면 안 되겠지요. 노인학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요즈음은 아동학대를 떠나 노인학대, 옛말 보면 우리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지만 나이 먹은 사람 산에다가 멀쩡한 사람 갖다놓고 자기들끼리 내려오는 이런 옛날 고려시대 때 있었던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요즈음은 신고려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노인을 갖다놓고 아예 찾아보지 않습니다. 아예 연락이 두절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도 이런 쓸모없는 자식 있다는 것으로 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례를 보면 시설이나 병원에도 입소시켜 놓고 자기를 부모를 갖다 죽든 살든 연락 두절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세태, 달리 말하자면 아이들도 이런 수난을 당하고 어른들도 이렇게 수난을 당하는데 과장님은 노인학대 예방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39조에 보면,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다든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노인이 학대를 당했을 적에 또 신고의무규정 또 응급조치규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신고의무규정은 노인을 돌보는 곳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을 받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조치하는 것도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동래구에 노인학대로 경찰서나 우리 구에 신고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동래경찰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10월 말까지 13명의 노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12명 자살이요?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13명의 자살이 있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동래구에서요?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예. 동래구 관내에 13명의 노인이 자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이 노인학대와 관련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자살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자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 계획은 지금 신고에 의존하면 저희들이 노인전문기관을 통해서 일단 보호하고 현장에서 보호하는 조치에 급급하고, 현재 확실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려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정도의 대책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미흡합니다. 지금 우리 구는 정말로 전통 있는 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물리적인 이런 학대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정신적인 분야에서 제가 또 학대를 한번 지적한다면, 노인들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나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있고, 또 가정방문을 해서 '내가 기초노령임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좀 쓰면 담당공무원한테 돈을 갖다 주면 해주겠다.' 이런 노인들을 학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고,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새로운 신고려장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우리 동래구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 노인자살률 1위, 그중에서도 우리 부산이 또 1위입니다. 자살률이 제일 많은 것이 우리 부산입니다. 참 안타깝고 참담한 그런 현실이지요. 자기 자식을 눈을 보지도 못하고 자살을 해야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이나 특히 우리 복지과에서는 외로운 노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으로 이 많은 자료 제가 질문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 때 경로당 냉방기 미시설 전수조사를 말씀드렸는데 전수조사를 하셨지요?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미시설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으려 하면 제가 찬스카드를 좀 써서 노인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안성태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 말씀하시고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노인담당

노인담당 강상구입니다. 평소 노인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으신 안성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에어컨 미설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36개의 경로당 중에서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이 14개의 경로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도에 정부에서 100만원씩 경로당에 에어컨을 구입하라고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개설된 3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에어컨 대신에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에어컨 구입비가 다른 가전제품 구입비로 사용됨으로 인해서 이 에어컨이 미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이후에 개설된 경로당 3개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성태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폭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건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예산에 3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안성태위원

계장님 300만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상구

강상구노인담당

14군데 중에서 지금 현재 11군데는 실질적으로 기 100만원씩이 지급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100만원을 지급되었는데 에어컨 대신에 그분들이 냉장고를 샀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에어컨을 구입한 경로당에서 '우리는 냉장고 사 달라, 음식이 상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 구에 요구를 하면 이것은 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14군데 중에 11군데 빼고, 3군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상구

강상구노인담당

예. 지금 현재 그 이후에 개설된 경로당 3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도 예산 300만원으로써 설치를 해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아시다시피 폭염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더 더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에어컨 없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지내기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상구

강상구노인담당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도 80넘은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136개의 경로당을 방문을 해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이 다 됐으면 좋은데,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시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만 있으면 다 설치해드리고 싶은데, 예산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 혜택이 골고루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시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경로당의 어르신들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들어가시지요.

정영숙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300만원을 예산편성을 올렸다 이래서 3개소를 한다 했는데, 이미 3개소에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전에 앞에 2011년도처럼 냉장고를 산다든지, 다른 것을 산다든지 경로당 형편에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노인담당

지금 그 3개소가 지난 5분자유발언 이후인 8월 달 이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설치가 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우선 300만원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에어컨이나 다른 것으로도 구입이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폭염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시책에 맞춰서 에어컨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안성태 위원님 질의했던 것에서 14군데가 지금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상구

강상구노인담당

네.

정영숙위원장

나와 있는데 형평성을 맞춰서 에어컨을 못 하겠다 이러면, 일단 지금 그쪽에 선풍기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상구

강상구노인담당

다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다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를 가서 보니까 노후가 됐던데, 해마다 보니까 부산은행에서 선풍기를 주던데 그런 쪽에 먼저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까?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부산은행에서 선풍기를 매년 여름에 '어려운 이웃에 시원한 바람을' 이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상구

강상구노인담당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경로당에도 공급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상구

강상구노인담당

그것은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하고 실질적으로 부산은행에서 선풍기를 매년 여름철에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주민생활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선풍기가 낡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풍기가 있으면 주민생활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상구

강상구노인담당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문제가 요즈음 상당히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계속 신문에서 보면 도배를 하고 있어요.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보면지금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정도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 아동학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한 번 해봤겠지요? 조사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예. 안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서울에 강남구의 어린이집에서 지원금을 유용을 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원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보도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어린이집에 정부지원금을 잘못 집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 교사들의 복무,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원장하고 교사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그 부분에 철저히 하도록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점검은 나가 보면, 아직까지 어린이집 시설 자체가 열악해서, 아직까지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래구는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찰에서 어린이집 수사를 한다고 저희 구에 자료를 요청을 하여서 줬고,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동래구는 아직까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착오로 조금씩 몇 만원 더 왔다 갔다 해서 지적된 사례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2년도 행정심판에 보면 샘누리하고 아기별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잖습니까? 과징금 630만원, 원장자격정지 3개월, 이런 식인데 이것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행정처분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법원에서 합니까?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처분지침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하고 아동복지법의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보육료부당수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쁜 것은 좀 처분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해서 법률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다든지, 그런 판단이 있을 적에는 시정명령해서 회수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 또 적발되고 할 적에는 자격정지라든지…….

안성태위원

유령직원을 통해서 했는데 어떻게 고의성이 없습니까? 고의성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단호하게 처분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손을 빌려서라도 어린이집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모니터링단 운영에 좀 철저히 기해주시고, 다음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희망키움통장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아원의 아이들이 자립할 때 필요한 통장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이렇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그다음에 기초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주고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60%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소득이 또 있어야 됩니다.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합니다. 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자기가 10만원을 정기적금하면 중앙자활단이라 하는 민간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10만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장려금이라 해서 약 한 25만원 정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한 달에 사실은 한 달에 45만 원 정도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3년 후에 36개월 후에 찾게 되면, 한 2500만원 정도, 2400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목돈이 생깁니다. 목돈이 생기면 탈수급자도 수급자도 해지되고, 본인은 그 돈으로 점포를 마련한다든지 업자금을 마련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 자활기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자활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45만원 혜택이면 굉장한 혜택인데요.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예, 그래서 굉장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31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여기 가입한 가구가 97가구입니다.

안성태위원

97가구요?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예. 문제점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한 달에 10만원 저축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도 이것을 하고 나면 자기가 다음에 기초수급자 혜택이 안 되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계속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안성태위원

중도에 그럼 해지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중도에 잘 해지는 않습니다. 간혹 어쩔 수 없이 중도에 해지하는…….

안성태위원

그럼 현재 가입자가 97가구에 해당한다는 말입니까?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예. 지금 가입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것은 그러면 자기가 기초수급자보장에서 탈락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중도해지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까?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지금 현재 97가구 중에서 이외에 중도 포기한 분이…….

정영숙위원장

77페이지에 자료가 있네요.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중도한 가구가 제가 기억하기로 두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두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소득조사를 매일 합니다. 소득조사에 미달되면 저희들이 탈락시키는데, 이 두 가구는 97가구 중에서 두 가구가 해지를 중도에 하기는 했는데 소득이 미달해서…….

정영숙위원장

그것은 소득 때문에 그렇다 하고, 특별중도해지 5건은 사유가 나옵니까? 77페이지에 보면, 해지자가 7명인데 중도해지가 2명은 소득이 변동이 있어서 그렇다 하면, 특별중도해지가 5건인데 이 5건은 또 혹시나 사유가 분석이 됐는지?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경수 계장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자활장애인담당

자활장애인담당 한경수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통장만기 전에 수급자 선정기준의 150%를 넘어서면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지는 되는데 우리가 그냥 중도해지는 자기 넣은 돈하고 은행의 기본이자밖에 못 받는데, 특별중도해지는 아까 말한 과장님 말씀하신 그 돈까지 다 받아가는 것이 특별중도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잠깐만요. 중도해지 사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경수

한경수자활장애인담당

일반적으로 중도해지라는 것은 우리가 소득의 기본 60% 넘어서야 되는데 60%를 못 넘어서는 경우에는 자동 중도해지가 되는 것이고, 특별중도해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소득능력이 수급자 선정기준의 150%를 넘어서 탈수급할 경우에 특별중도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이 자격을 유지하려면 딱 중간지대에 딱 그 안에 자격이 있어야…….
경수

한경수자활장애인담당

예.

안성태위원

이것을 갖다 유지한다는 그 자체도 참 어렵겠네요.
경수

한경수자활장애인담당

현재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자활장애인담당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빈곤층이 일을 통해서 자립을 도모하는 제도인데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는데 또 소득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라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자활장애인담당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150…….

안성태위원

구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경수

한경수자활장애인담당

150% 해서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잘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답은 됐고, '예. 아니오.'만 대답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좀 전에 어린이집 모니터링 했을 때 CCTV 아까 이야기했지요? 우리 국공립은 지금 CCTV 돼 있는데,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안에 CCTV 연결시키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관내 국공립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사립 어린이집은 하라고 공문을 좀 보내십시오. 홈페이지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홈페이지만 부모님들이 접속하면 아이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CCTV회사나 아니면 동네전자, 전자공고 옆에 거기 전화해도 문의해보면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어요. 얼마 안합니다. 얼마 안하니까 유치원 자체 내에서도 하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유치원도 좋아요. 어린이집도 좋고, 그러니까 그것을 공문을 좀 보내고, 국공립은 그렇게 전환시키도록 다음 회기 때까지 보내시고 공문도 저희들한테 1부씩 좀 주십시오.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다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님들이 서로 모르니까 인터넷상에서 서로 연락이 잘 안되잖습니까? 어린이집에 그 공문도 보내십시오. 학부모끼리 회장을 하나 선출해서 카페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의 개선방향, 또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렇게 카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하시고요. 그것도 다음 회기 때까지 그것도 꼭 좀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리고 제가 좀 아까 우리 안성태 위원님도 경로당 에어컨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에어컨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집원하고 새들원하고 후원금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 넉넉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음 후원금 들어올 때 최우선적으로 에어컨 달라고 과장님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그 부분 후원금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강민수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연결을 좀 시켜주십시오. 몇 방 안 됩니다. 어르신들도 에어컨 때문에 문제고 아이들은 더 문제입니다. 올 여름에 과장님 에어컨 한 번도 안틀고 잔 적 있습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에어컨 안틀고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집원이나 새들원은 에어컨 한 번도 안틀고 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없어서 못 틉니다. 전기세 아낀다고 못 틀고, 그 후원금업체에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해서 복지과장님인데 아이들이 사실 에어컨이 없으니까 금액으로 주지 말고 에어컨 1대 사달라고. 물품 기부 받으면 되는 거잖습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 이것 언제까지 책임지고 하실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일단 우리 강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생각하시니까 좌우지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일에 그쪽에 우리집원이라든지 새들원에 협의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후원금을 받는 것이 있으니까 어린이부터 냉방과 난방을 우선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3월달까지 꼭 설치 완료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름 되면 에어콘이 비쌉니다. 그리고 그 후원해주시는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전화를 드리든지 우리 담당계장님도 있으시고 하니까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때까지 끌고 안 해준다는 자체가 이해도 안 되는데. 아이들이 자기 자식이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 과장님 계실 때 여기서 약속을 하세요. 3월 말까지 에어컨 설치 안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책임지고 하십시오.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최선 같은 이야기하지 말고,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아니, 그것을 왜 못합니까?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건데.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좌우지간 100%는 못해도.

강민수위원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100% 하십시오. 3월 말까지 과장님 책임지고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3년 11월 29일(금) 14시45분 감사중지) (2013년 12월 2일(월) 10시 감사중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진현 환경위생고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조신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현덕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여동안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주민생활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민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락1동에 보면 경동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알고 계시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성태위원

거기에 보면 소음, 분진 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의회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집행부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과 여러 차례 얘기도 나누고 해서 소음 분진 대책에 해서 과태료 부과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전화 응대 방법에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직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담당자가 없으면 대신 전화를 받으면 그 전화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다음에 또 전화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엉뚱한 대답을 하고 하니까 민원들이 상당히 짜증을 냅니다. 그것이 그 분만이 아니고, 주변의 다른 분들도, 꼭 환경위생과 소관만도 아닌데 그런 민원 제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항상 친절, 친절 말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민원인들한테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안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신고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의 응대에 민원들이 불편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안락 경동베르빌 신축 공사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70여건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 기준 초과 등 4회에 대해서 처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동베르빌 공사장 말고라도 아이파크라든지, 대원이라든지 관내 공사장이 49개소가 산재하다보니까 직원 2명이 커버하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마 민원 응대에 본인이 아니고 다른 직원이 받으면서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태위원

공사가 있는 현장에는 소음, 분진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담당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은 정확하게 메모를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는 정확하게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엉뚱한 답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직원 업무 연찬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민원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부적으로 직원 교육이라든지, 업무 연찬을 통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데, 우리가 만약에 커피숍이라든지 일반 음식점에 들어 갔을 때 그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온천장 자체가 불법 건축물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건물 세가 안 나가서 텅텅 비어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려고 해도 거기에 허가가 안 나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도 장사를 못해요. 들어와서 장사 하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나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하는 업소 그 면적에 대해서 임의로 확장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분의 면적이 임의로 확장된 부분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복합건물에 따로 그것 말고 임의로 옥탑방을 넣었다든지 임의로 달아냈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신고나 허가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는 해 드리고, 불법 건축물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인 것이 통보가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만 안 있거든요. “당신 때문에 내 건축물이 여태까지 잘 사용을 했는데 고발 당 했으니까 니가 물어내라” 세입자에게 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반복적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상권이 다 죽습니다. 기존의 원래 있었던 불법 건축물인데 그 사람이 나가고 새로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 건축물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온천장에 가보시면 밤에 컴컴합니다. 들어올 사람도 없고, 들어와도 허가도 안 되고, 건축과에 불법 건축물 통보를 하니까 악순환이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관계를 풀 방법을 관에서 연구를 해 줘야 지역경제활성, 상권활성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물론 불법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 전에 했던 것은 용납이 되는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풀 방법이 없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 업종 변경이라든지 새로이 신규로 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기존 하고 있던 자리는 지위승계라는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그대로 업을 할 수 있거든요.

강민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을 현행 법을 무시하고 하기도 애로가 있습니다. 건축부서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우리가 법을 눈 감아 주자는 말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온천장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세 들어와서 먹고 살아 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못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했던 업종을 그대로 받아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건물이 거의 다 비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두 시간 정도 돌았는데, 컴컴합니다. 주민들이 하는 말이 누가 세를 들어오고 싶어 해도 못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 문제가 많으니까 잘 상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없는 사람들이 세 들어서 장사하지, 있는 사람이 합니까? 방법을 모색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구에 국한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상급 기간에 건의도 해 보고 협의도 해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상급 기관이 어디입니까? 부산시 아닙니까? 중앙 정부는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보건복지부 쪽이 있는데, 그건 저희 식품 관련 쪽이고, 건축과 소관은 별도 상급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상급기관에 이야기를 하든지, 그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끔 행사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사항이고 익히 아는 사항인데, 현행 법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현재까지 좋은 방법이 찾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건축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상급기관에 건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래구에 와서 첫 감사를 받으시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을 보면 비산먼지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비산 먼지하면 재건축이나 공사장에 나는 비산먼지가 있을 것이고, 또 사업소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 먼지라는 개념은 먼지 중에 일정한 배출구가 없이 배출되는 먼지를 비산 먼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공해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다 굴뚝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먼지라고 합니다.

백홍두위원

공사장에서 나오는 먼지를 차단막을 보강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면 안 됩니까? 보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민원이거든요. 공사장에 가보면 큰 회사는 차단막을 조금 막는데, 작은 회사는 적당히 하는 데가 있고, 공사 하는데 보면 도로 같은 데는 물을 뿌려 가면서 먼지를 앉히면 제가 지나 다녀봐도 코를 막고 지나다녀야 할 그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에 조치는 안 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공사장이 연면적 1000㎡이상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장이라든지, 아파트 신축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법과 규정에 맞도록 시설하도록 조치를 합니다만 1000㎡ 미만의 그런 공사장은 실질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 지도 사항으로 보안을 시키고 해서 아마 그런 차이점에서 민원들의 불편 사항도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방지막 보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민원인에게 일일이 답변을 해 주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에서 다 갑니다.

백홍두위원

동래구에는 고철소와 비철소 거기에 보면 냉장고를 부수다 보면 발암성 먼지도 날아오고, 별의별 것이 다 날아오는 집단촌이 수민동 하천가 옆이 거의 집단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는 고약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는 단속을 안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고물상이 50여개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온천천 주변에 이전부터 많이 있은 사항입니다. 고물상이 이전에는 고물 영업법에 의해서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인허가 대상이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자유업종으로 풀리면서 공터만 있으면 하고, 주로 주택가 인접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하다보니까 폐기물관리법으로 해서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면 인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었고, 그 인허가 대상 유무에 관계없이 저희과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이 됩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단속이 되는지 묻고 싶고, 또 보면 그 분들이 고철을 두들겨서 비산먼지를 내보내는 시기가, 특히나 운종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건설폐기물 집합 장소 아닙니까? 그 분들은 단속할 때는 물을 뿌리는 것처럼 하면서 아침 새벽녘에는 아무런 그런 조치 없이 막 두드리거든요. 그러면 인근 주위 아파트에 가 보면 창문을 못 열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보면 단속이 나가고, 안 그러면 안 나가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소는 청소과에서 소관 부서로 되어 있고, 나머지 환경 문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건설 폐기물 처리 업소라든지 인허가된 고물상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는 그 외에 환경오염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고물상에 대한 비산 먼지는 규제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규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도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나 운종 등 폐기물장은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서 12월에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3개월만 연기를 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비철소까지 같이 옮겨 주겠다고 해서 3월까지 연기를 한 사항입니다. 3월까지는 분명히 나가는게, 법적 조치가 없어도 이렇게 설득을 해서, 아직도 도시 한 복판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 조치는 없어도 우리가 설득을 해서 이전하는 방법, 아무런 법적 조치 없어도 이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아니다, 시대적 착오다, 이제는 변할 때가 됐다, 이전해 달라고 하니까 결국 자기도 그 환경을 느끼고 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설득을 해서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백홍두 위원님의 말씀대로 민원이 발생하는 고물상에 대해서는 대표자와 상담을 해서 이전을 유도하도록 하는 활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위생 분야 거기에 보면 과징금, 영업정지 이렇게 해서 많은 처분이 있는데 이 처분을 우리가 적발한 것입니까, 경찰에서 해서 우리한테 이첩된 것입니까, 신고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적발한 건수는 어느 건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정영숙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종합된 사항입니다. 경찰서 단속도 있고, 저희가 민원 신고 사항 다 합해서 한 것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대충 보면 우리 구가 지도 점검해서 적발된 건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항목인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중에서 유통 기준, 시설 기준, 개인위생, 영업자 준수 사항, 기타 이런 사항은 대부분 구에서 한 사항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해서 적발하는 사항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대부분 경찰에서 넘어 온 것이고, 아니면 민원인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행정 조치가 거의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 말고도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해서 현지 계도한 것도 있을 것이고, 현재 주의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많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역에 나가 보면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단락주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접대부 고용 알선, 청소년 주류 제공 이런 것은 전부 경찰에서 넘어온 것이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하고 퇴폐 쪽은 행정공무원이 단속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찰서 단속 사항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퇴폐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단속할 수가 없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퇴폐 영업을 현장에서 단속하기는 사실상 행정공무원이…….

정영숙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업무를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냥 주어진대로 상ㆍ하반기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한 실적은 나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나옵니다.

정영숙위원장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앞에 보면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23페이지 언론 보도사항입니다. 언론보도사항 5번에 보면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불법도축 염소 금정산 식당가 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보도된 것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김해 지역에 무허가 도축 업자가 3년 전에 부산 시내 식당에 공급해서 그것이 올 초에 다른 수사를 하다가 그것이 확인이 돼서 공급 받은 업체가 뒤늦게 처벌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몇 개소와 금정산성의 업소와 부산시에 여러 군데가 처분 받아서, 업주들은 모르고 공급 받았다고 해서 처벌이 경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식당에 공급한 업체는 김해에 있고, 다만 우리는 거기에서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것 뿐이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경남에 있는 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3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7번에 보면 KNN에서 온천천 물고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물고기 떼죽음 이 한 번씩 나오는데, 도대체 원인은 무엇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온천천의 물고기 떼죽음 이 사건은 제가 7, 8년 전에 연제구청 과장할 때 그 이전부터 가끔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 원인은 온천천 주변에 차집관로가 분류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수, 하수 분류되는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 되다보니까 평상시에는 하수처리장으로 다 오수가 유입됩니다만 비가 올 때 특히 비가 3, 4㎖ 오고 그치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차집관로 구조가 강우량이 3㎖ 이상 되면 월류를 해서 온천천으로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도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차라리 많이 오면 문제가 없는데 적게 오고 그치고, 기온이 상승하면 꼭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부산시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차집관로를 분류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걱정을 하느게 혹시 비가 오면 인근 업체에서 폐수를 버리는 그런 쪽이 아니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사실 제가 집행부에 근무하면서 일직을 할 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물고기가 죽어서 옆으로 나와 있는데 빨리 나와 봐라는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위생과장님 되시는 분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메모를 했다가 안내를 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아니다, 분명히 비가 오면 뭔가 폐수를 방류하는 데가 있다, 비올 때 이렇게 되는 것은 뭔가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협조 차원에서, 경각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관내 그린푸드존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럼 그린푸드존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고열량식품, 위해식품 이런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푸드존이라고는 것은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초ㆍ 중ㆍ고 200m 반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관내는 50개교 49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제가 언론보도 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면 ‘부산 그린푸드존 내에 문구점 90% 불량 식품 팔아’ 이런 헤드라인으로 해서 언론에 보고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본적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여기에 보면 YMCA 시민중계실과 인제대 소비자학과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린푸드존 내에 90% 이상 불량식품을 팔고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 동래구가 71%로 제일 높아요. 남구 65%, 사상 50%, 북구 30%, 서구 29%로 되어 있는데, 동래구에서 71%라는 이런 오명 자료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보세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과는 틀린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부정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값싼 식품은 다 부정 식품으로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입제품이라도 적법한 절차와 검사를 거쳐서 판매되는 것은 부정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메이커라고 해서 부정식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부정식품이라기보다 불량식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량식품이라는 것은 고열량이고, 어린이한테 유해한 식품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부정 식품과 불량식품은 개념이 다르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불량 식품은 제조, 유통, 판매 단계에서 법을 어긴 식품은 다 불량식품이라고 봅니다.

안성태위원

문제는 동래구에서 이렇게 높게 나왔으니까 우리구에서 각성을 해서 그린푸드존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린푸드존 제도 자체는 좋은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성태위원

신문에 이렇게 나니까 우리구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린푸드존 내에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식품취급업소가 2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음식점도 있고, 휴게 음식점, 슈퍼, 마트, 편의점, 문방구, 학교 매점 이렇게 해서 총 2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비자 위생 감시원에서 어린이 식품 전담 관리인이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직원과 합동으로 이렇게 순회면 개도 활동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식약청에 보면 바코드만 인식을 하면 이 식품이 불량식품이다, 아니다가 판명이 되는 앱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것을 잘 활성화 시켜서, 불량 식품을 근절하는데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어린이 먹거리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린이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서 과장님껫거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푸드존을 구역별로 구분을 해서 전담관리인을 통해서 항상 계도활동을 전개해서 어린이들이 부정 불량 식품에 노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좋은 제도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는 71%라고 되어 있는데, 동래구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몇 퍼센트나 나왔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설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외국어 병행표기 메뉴판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강민수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메뉴판 외국어 병기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올해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에 외국어 병기 메뉴판 배부를 완료하고, 부산광역시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 우리구 전역에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저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는 “당초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식품진흥기금 변경 가능할 때 외국어 병기 메뉴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코자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바뀌면 끝나고, 사실 이것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인데, 간판과 메뉴판은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잡기 위해서 메뉴판을 바꾸자는 것인데, 잘못된 것도 아닌데 담당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또 부산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고, 구에서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언제 해야 된다 말입니까? 누구를 믿어야 된다 말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개선이 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와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표기판 예산은 일반 예산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가능한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2012년도…….

강민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우리 구가 돈이 없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처음에 80개를 했고, 이번에 사실 시에서 좀 받았습니다. 제가 문화진흥기금을 받았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인데, 나머지 조금 남아 있으니까 문화진흥기금도 되고,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도 되니까 서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준비해서 중장기 계획을 만들든지 그렇게 만드셔서 빨리 계획서만 하나 만들어서 과장님께서 가시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 부산시 식품진흥기금 지원 요청과 또 자체 식품진흥기금 요청을 내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국장님이 대표시니까 책임지시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 확보 하겠다고 해 놓고는 지금와서 또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하고의 약속이 아니고, 사실 주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좋은 지적이신데, 뭐든지 예산 뒷받침이 거론되다 보니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예산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 놓으면 다 좋지 않습니까? 하다가 마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니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기능식품 다단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뉴스에 자살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구도 다른 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통장님들을 주민감시단으로 해서 다단계 피해 사례 등을 동에다 접수를 하면 환경위생과에 통보를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 18일에 대한노인회 두 분하고 동래구 노인복지관 두 분이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감시단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아직 실적은 없으신 것 같고요. 4분이 하기는 동래구 전체가 큰데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동래 주민이고 하니까 저도 돌아 보고, 우리 의원들이 다 돌아 보고 하지만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 분들이 이웃을 제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동네에 무슨 피해가 없는지, 다단계 피해가 있는지, 어느 집에서 잘못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제일 빨리 알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명예감시단을 해서 불법 다단계 피해는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관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과대 선전이나 쉽게 말해서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해서 강매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실제로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일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통반장 이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우리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민수위원

동에 공문을 보내서 호객행위, 불법 다단계, 오락실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고발하라고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되고, HCN과도 연계해서 하고,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면 피해가 줄 것 아닙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볼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구에서는 시니어감시단이라고 해서 어르신분들 4명을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각 동의 통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현수막 게재도 하시죠? 호객행위와 다단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 게시를 해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 아닙니까? 작년에도 붙인 것 같은데, 올해도 호객행위, 불법 단단계는 꼭 근절할 수 있도록 동래구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신청 건수가 34건인데 20건이 취소를 했어요. 작년에 14개 가구가 완료가 되었고, 금년에는 21가구 완료가 되었고, 결국 노후 슽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10년 계속사업입니다. 이 비용 지원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개량까지 해 줍니까, 철거만 해 줍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철거에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이 국비 30%, 시비 70%로 시행되는 것인데, 결국은 노후 슬레이트를 아직까지 못 갈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저소득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인데, 지붕만 철거해 주고 덮는 것을 안 해 주면 그 분들이 능력이 안 되거든요. 하나의 빛좋은 그런 정책이라는 것이죠. 선정을 했으면 그 분들이 형편상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지 아니면 기초수급자에 속하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이것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다 하면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지붕만 뜯어 놓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렇게 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부서라든지 환경부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직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2014년도부터는 시비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작년 첫 해에 할 때는 지원 금액이 2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4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철저처리비용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개량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전액은 아니고 약간은 도와 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철거는 용역을 줘서 철거를 시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환경공단에 전담하게끔 되어 있고, 비용 산정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에 500가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올해 상반기에 전수 조사를 한 결과 1,111동이 동래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부산시에 비하면 2.4%입니다.

백홍두위원

재개발 부분은 빼야 될것이고, 무허가 철거 부분은 빼야 될 것이고, 정상적인 가옥만 1,100 가구 정도 된다는 말이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무허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무허가는 것은 언젠가는 철거를 시켜야 될 부분이잖아요. 재개발은 재개발이 들어 가면 그것도 빼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선정을 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빼고, 차상위 계층을 먼저 통해서 기초 수급자 이런 지원을 들여서라도 그 분들이 편하게 지붕 개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는 있잖아요. 구에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구 비용을 지원하면 되잖아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상부에 계속 건의도 하, 회의 시라든지 그럴 때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 개량 비용까지는 할 수 없고 해서 차상위 계층은 예산배정이 조금이라서 그렇지 지금도 일부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래구는 아무 신청을 안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내년부터는 지원비용이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35가구 예산이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해서 관내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개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작년에 우리가 14가구를 개량했는데, 금년에는 벌써 21가구로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내년에는 30 몇 가구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안 나아지겠나 싶고, 국민소득이 4천달러라고 하는데 아직도 노후 지붕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돌이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야구 철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만 사직야구장 들어가면 이동식 매점, 이동식 매점이라는 것은 불량 음식을 들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속이 어렵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동 행상 단속은 사실상 많이 어렵고 특히 그 분들이 생계형 이런 분들도 많고 해서 법의 잣대로 들이대기는 곤란한 점도 있고 단속도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문제는 이 분들이 불량 음식으로 뭔가 잘못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환경위생과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안타까워요. 그 분들을 등록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량식품을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휴도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차피 단속은 어려우니까 그 분들을 등록해서 식품 자체를 제대로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구에서 독단적으로 등록해서 그러면 양성화 시키고, 합법화 시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여러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하여간 환경위생과에 누가 될까 싶어서 염려 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직야구장 같으면 야구장 관리 주체가 부산시거든요. 롯데에다가 임대를 주다 보니까 롯데에서 영업권을 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노점 이것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등록제를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여간 불량 식품이 유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직야구장의 영업권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등록제를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시 소관도 되고 하지만 문제가 일으키게 되면 결국은 환경위생과에서 거기에 대한 괴로움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하는 것은 대상은 관내 몇 개소가 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정영숙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다중 이용 시설이 82개소 있습니다. 지하역사와 보육시설,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찜질방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을 정하기 때문에 법적인 신고 대상이 82개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것 보세요. 동래구 종합감사결과 현지 처리대장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대상 관리 소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 받을 때 관리 소홀에 대해서 주의를 받으셨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서 관리 소홀이 나왔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검사 일자가 조금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제가 제일 걱정되는데 뭐냐 하면 서울 같은데는 다중 이용 시설 크기를 벗어나서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동래구는 보육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관내 보육시설은 관리 대상은 13개소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아니, 13개소가 있으면 그것은 어린이집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보육시설만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보육시설이 그렇다고 하면 유치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법적인 사항은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정영숙위원장

제가 법을 떠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자라는 어린이들한테는 잘못하면 치명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 잣대만 대어서 한다면 정말 우리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차별나게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타 다중 이용시설과 동일 시 해서 저희들이 관리인 교육이라든지, 국소배기장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점검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을 계기로 내년부터라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더 차별화되고 강화된 잣대로 해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강화된 잣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크기라든지 면적이 법에서 정한 잣대를 벗어나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무리수가 따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시설 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고 해서 그 규제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 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합동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정도 전에 서울에서 보육 시설의 공기질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서울에서는 뒤집어지면서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자고 해서 한 번 했었거든요. 동래구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불안해 합니다. 보육시설의 선생님들한테 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 하는 것을 늘 염려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 동래구 특수시책으로도 좋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아무 데도 안 하더라도 앞서가는 동래구 아닙니까? 내년에는 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전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를 맡긴 학부모들이 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개소인데, 그 외 규제미만의 시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그렇지만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실내공기질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타구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그렇는데 한 번 검사하는데 몇 십만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규정 미만의 보육 시설은 자부담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커트라인 바로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확대를 하면 그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고맙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특히 우리 사회에 가짜 식품이 판을 치고, 유통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과장님, 필라피아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필라피아가 뭐냐 하면 역돔, 생선인데, 생선초밥에 도미를 가지고 생선초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만에서 수입하는 가짜 생선을 가지고 생선초밥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것으로, 시중에 8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이 잘 안되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구의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방송 보도사항으로 본 기억은 있습니다만 현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육안으로 봐서는 구분할 수 없는…….

안성태위원

가짜 식품이 유통되는 것은 철저하게 근절을 해야 됩니다. 가짜를 판다는 것은 원산지를 속이는 것 보다 더 죄질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가짜 생선이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한1 대책을 세워서 이런 가짜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산물 유통 이 단계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타 부서 소관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요즘 부서에서 칸막이 없애고 하는 그런 정부 대책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노익규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강민수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노익규입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시고 늘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하나하나에 대해 청소업무나 시책에 반영해서 보다 발전된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청소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상철 청소담당입니다. 원석연 재활용담당입니다. 김낙헌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노익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감사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이나 소관사항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몇 페이지도 이야기해주시고요.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자료에 앞서서 우리 노익규 과장님 청소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안성태위원

5, 6개월 됐다 그렇지요? 그럼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겠네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안성태위원

오셔서 청소과 전반을 이렇게 쭉 둘러보셨을 텐데, 지금 당면한 청소과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청소과에는 항상 보면 저희 업무에 위험민원이 많습니다. 그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민원을 보면 무단투기관계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에 따른 불결지,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 직원이나 우리 미화원을 통해서 발생하는 즉시즉시 처리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저희 기관이나 또 용역업체 2개 업체가 있고, 또 정화조 관련 업체가 2개 있습니다. 그 이외에 폐기물처리업체도 한 5개 정도 있, 이 업체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용역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분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일상적인 그런 것은 꼭하셔야 될 일반적인 것이고 본위원이 2012년도,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문제전반에 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2012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제정이 되었지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평가조례에 따라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 이 평가를 하는 것을 보니까 평가원이 몇 명이지요? 평가원들 구성이 좀 저는 별로 공정하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보면 통장 위주로 해서 평가원 구성이 돼 있는데, 그 통장들이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래서 작년에 이런 지적도 있었고, 평가는 설문조사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방금 우리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평가, 평가위원을 정해서 가는 현장평가, 그다음 서면평가,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는 우리 업체별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을 통해서 선정을 받다 보니까 주로 저도 통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동에 관여하는 직원들이 아는 이런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통장님이라든지 단체원들이 많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올해는 그것을 주지를 시켜서 골고루 참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평가단원을 도입을 했지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2명을 도입을 해서 통보를 받아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 4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조사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 420명 표본은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 표본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로 해서 420명 또는 작년에 420명을 해서 3백 한 60명 가까이 이렇게 설문에 응하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보통 기준을 한 업체당 한 구역별로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눠서 구역별로 한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동을 통해서 설문참여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처리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지금 몇 십년간 청소업무를 처리하고 있잖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이 평가를 그냥 형식적인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평가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업체들도 긴장하고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처음에 해서 지금 70점 미만이면 계약축소, 계약해지 가능한데 처음에 했는데 아성이 83점 나왔고, 진양이 87점 나왔다는 말이에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제가 추측컨대 그렇지는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다음에 실제종사자 근무 여부 등을 현상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어느 정도 파악한 상황을 봐서는 유령직원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때까지 지금 청소과에 부임해오셔서 한 5, 6개월 동안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습니까? 안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입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아마 안 있겠나 하는 막연한 그런 의심은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니다마는, 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실제 이것이 발견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녁에 우리 직원들을 풀어서 현장에 어디에 누가 있고 하는 것을 전부다 이렇게 하는데…….

안성태위원

과장님 그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제 본위원이 저번부터 계속 근무자들 그것 달라고 해도 안줬잖습니까? 그렇지요?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안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도 아니거든요. 이것 파악하려 하면 의심만 있으면 합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행정부에서 재작년부터 회계통첩하는 것이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근무를 안 시키면 주면 안 되게끔 또 돼 있고, 또 정해진 임금을 안주면 우리가 또 확인을 해서 이렇게…….

안성태위원

자, 과장님 지금 임금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파악하셨어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우리가 저번에 확인했을 때는 그 인원을 못 찾아냈습니다.

안성태위원

못 찾아냈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저도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못하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평가고 뭐고 전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가정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평가고 뭐고 이것은 전부다 엉망진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평가조례를 제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업체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차후라도 철저한 평가를 해주세요. 철저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발견해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 83점, 87점 나와서 계속 유지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내가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 좀 철저하게 해야 제대로 된 문제점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좀 그것 인지 좀 하시고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안성태 위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에 바란다"라고 나와 있는데 2번, 3번, 9번, 14번, 이것이 전부다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자료 찾았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그럼 이 4건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면 이 청소대행업체에 패널티를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상당히 의심스럽더라고요. 연말에만 그것을 하는지? 평소에 이것을 하는 것도 같이 평가항목에 들어가고 있는지?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평가항목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즉시즉시 건별건별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청소의 뒤처리가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인데, 수거해가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저희가 바로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면 업체에서는 그 패널티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미수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되면…….

정영숙위원장

보상금?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보상을 합니다. 5L짜리 10매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발생하면 종사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또 시키고, 3번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3번 이 경우는 우리 수안동에 사시는 분이 출근을 만덕터널을 하는데 빨리 자기가 앞서 가는데 뒤에 청소차 따라오면서 빨리 안가고 느림보운행을 한다 이래서 빔을 쏴서 위협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도 저희가 우리 회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안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은 나중에 평가항목에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우리 보상 나가는 것만 평가항목에 넣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화조 좀 약간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정화조 풀 때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강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오수계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오수계장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 분야는 입회도 여러 번 하고 경험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무엇이 문제점 같은 것 생각하시는 것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실제적으로 이 분야는 주민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푸는 용량관계입니다. 용량관계인데 지금 현재 오수 이 분야는 물의 양입니다. 물의 양인데 실제적으로 설거지가 많이 따라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수위계로 측정을 하는데, 우리 차량에 보면 빨아 당기는 용량 톤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위계로 합니다. 수위계로 하는데 수위계의 차이, 차 대놓는 데 그 눈금의 차이와 위에 설거지가 또 부분이 많이 뜹니다. 뜨기 때문에 그 차이 관련해서 용량 관계 시비가 다소 있습니다. 다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의 민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해소를 해나가고자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정화조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정화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화조는 물을 씀으로써 정화조 통을 통해서 나가는 용량입니다. 용량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당시에 정화조의 용량은 정해집니다. 정해져있고 용변을 볼 때마다 그 물이 들어가는 만큼 정화조 통에서 흘러넘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통은 이미 저희들한테 등록이 돼서 용량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실제 나가 입회를 해도 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용량과 업체에서 틀고 나서 받는 요금 계산하는 용량과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차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강민수위원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민원은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어갑니다. 오랜 시간이 정화조의 이 업무가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되어 나왔기 때문에 옛날 제가 10년 전과 최근에 10년 후에 와서 볼 때는 이 관련해서 민원은 많이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혹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좀 용량이 큰 이런 업소나 이런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콘크리트로 만든 규격된 제품이 아닌 이런 데서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입회를 요청하라고 이야기…….

강민수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주민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 처리하러 오셨을 때 집주인이랑 아니면 담당자들한테 처음 사인을 받습니까? 시작하겠다는 것을 일단 눈금이라든지 게이지…….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용량 풀 때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민수위원

잠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 받습니다. 끝나고 나서 게이지 확인해서 사인을 해 달라 해서 그 사인 받습니까? 그것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주유소에 미터기 달면서 처음 0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유하고 나서 딱 놓으면 몇 L에 얼마라는 용량이 정확하게 나오잖습니까? 지금 정화조 틀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왜 제가 매년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투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동래구청을 펐다. 푸기 위해서 여기 와서 처음에 우리 구의 담당자 국장님 가시든지 누가 가든지 구청장님이 가든 보고 0에서 사인하고, 다 푸고 나서 몇 시간 펐고 몇 분 정도 펐고 몇 L 펐고 얼마 양이 나왔으며 정확하게 계산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눈감고 아웅식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아니, 우리 구에서 행정지도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업체에 교육을 시킬 때 푸러 가서 처음에 세대주 수용가를 입회를 시키라고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시작할 때 눈금과 하고 나서 눈금의 차이부분을 가지고 용량을 계산하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업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자기네들은 한다고 그럽니다. 한다고 그러는데…….

강민수위원

안합니다, 안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상위법에 위반 안 되게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것은…….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했을 때는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할 수 있잖아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지시를 우리 위반사항이 우리법이나 조례에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조례가 아니라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강민수위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지금 신청하면 만약에 오늘이 12월 2일이지요. 12월 2일날 정화조 퍼달라고 신청하면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도 지금 최근에 정화조업체가 또 바뀌었는데 신고허가증을 수령하러 왔을 때 사장을 잡고 제가 그 이야기를 꼭 같은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꼭 같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이튿날인가 3일인가 있으니까 또 종사원, 우리 정화원이라고 그럽니다. 현장에서 푸는 오래된 종사원을 한 사람을 대동해서 또 왔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또 변명 비슷한 이야기를 합디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는 보통 보면 한 3주 정도 늦게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십 몇 일 정도 걸립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런 것이고 이십 몇 일 걸리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즉시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사장한테 그이야기를 했더니,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들이 당겨서 잡으면 일주일 이내도 잡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느슨하게 잡는 이유를 변명을 해서…….

강민수위원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그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동명정화하고 동래정화하고 한 군데입니다. 서류상으로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배짱장사여서 그런 거예요.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고. 정말 불친절합니다. 전화하면 20일 이내에 절대 안 되고, 그리고 투명하지도 않고, 이 세 가지가 다 문제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보시지요. 정화조가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투명해야 될 정화, 우리 구 어쨌든 세비로 나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그리고 일주일 내 할 수 있으면서 20일을 기다리라는 배짱장사, 그리고 불친절함, 이 세 가지 다 갖고 있는데, 이런 것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 부분을 전에 저도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즉시 처리돼야 되는데, 좀 전에 강민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독점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도 좀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정화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또 못하는 그런 경우도 아마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전화가 오면 왜 늦은지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한번 개인으로서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불친절한 것 말도 못하고, 그리고 밀려서 그렇다고 여직원부터 교육자체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저 집 싫다고 다른 데 가고 싶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거기다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이번에 마침 회사사장이 대표가 바뀌었다 하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고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직원교육부터 제일 먼저 시키십시오, 과장님.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강민수위원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두 번째, 사인을 다 받으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출두도 시킬게요, 그렇게 되면 사장님을, 아니,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세 번째, 빨리 급하신 분들은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대민서비스 아닙니까? 자기들도 해야 될 도리고 이 세 가지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업체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백홍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백홍두위원

건설폐기물이전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12월 말까지 나가기로 우리한테 각서를 받았지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중간에 그런데 3개월이 연장변경이 됐어요. 우리 청소과하고 합의가 돼서 연장된 것도 아니고, 어디 아파트하고 어떻게 적당히 해서 그렇게 미뤄졌지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혹시 어떻게 체결된 지는 알고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저도 대비를 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참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폐기물업체를 우리가 도심지에 허가가 돼 있는 것을 이렇게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2011년도에 업체에서 각서를 받게 됐습니다. 받게 돼서 올 연말에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 지도·감독하는 관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좀 제쳐버리고 인근아파트에서 이렇게 용인을 해주는 것이라고 이래서 사실 내년 3월까지로…….

백홍두위원

좀 우습게 됐지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좀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지금까지 싸운 것이 바로 건설폐기물업체의 이전문제인데, 사실상 법적으로 그 사람들 버티면 못나갑니다. 어쩔 방법이 있습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나 교통과, 우리 청소과, 위생과와 전부 합동으로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었다고 봐야지요. 또 당연히 이제는 외곽으로 이전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12월 말까지 나가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니 계약서를 썼어요. 무엇이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보증금 5000만원을 갑의 계좌에 예탁하고, 2014년 3월 31일까지 이전완료 후 예탁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전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예탁금 5000만원은 귀속하여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5000만원 맡겨놓고 3월 31일까지 안 나가면 5000만원 당신들 하시오. 5000만원 떼고 자기들 영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이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해서 우리 청소과를 배려하는 것은 그 사람들 좀 상식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봐요. 우리 청소과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 청소과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고, 그 사람들 인격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겠지만나 이 기간이라도 우리 청소과에서 계속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같이 나가는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 50여개 동래구 비철금속 이런 것이 있지만, 여기 비철금속이 다 모여있는 데가 수안동입니다. 그렇지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고물상 빼고는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비철소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옆에 보면 큰 비철소가 있는데 비철소하고 같이 비켜주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아, 수정비철 하면 큽니다. 아마 3월 31일자로 같이 비키겠다는 자기들의 서약서거든요. 이것 구분을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이분들은 장사가 워낙 잘되니까 돈 5000만원 이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전하려고 외곽에 전부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지도단속을 좀 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와서도 공문도 2회인가 3회인가 촉구공문을 발송을 했고 또 사장을 면담요청을 이후에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종 하는 데는 금정구 회동동에 사실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지도 매입해놨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부지 사놨는 그 앞에 하던 사람의 이전이 순조롭게 빨리 안 나가는 바람에 지금 3월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고. 또 한 업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기네들은 운종 나가면 우리는 폐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 연말까지 그것을 이행을 하라고 관청 입장에서는 계속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지만 또 그것이 안 되면 내년 3월까지는 안 되겠나 이렇게…….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주는 것처럼 해서.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예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보면 이분들이 떠나고 수정비철도 떠나고 나면 비철소도 서서히 우리가 설득을 시켜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양도 역시 포함돼야 됩니다. 진양도 외곽으로 빠져야 되고 특히나 정화조차량, 주차장, 그 주위 가면 냄새나고 문 꽉 닫는 데도 아주 고약합니다. 장기적인 검토과제로서는 이 지역이 좀 청소가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외곽으로 이전할 부분 이전해야 되고 거기 가보면 시끄럽습니다. 양철 두드리는 소리, 냉장고 갖다가 두드려서 깨서 분리시키거든요.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 인력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들의 인력 구성도를 보면, 거짓말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성이 71명으로 돼 있고, 진양이 68명으로 총원으로 돼 있는데. 상차원은 진양이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성은 6명으로 돼 있고, 또 진양은 관리직이 8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관리직이 8명까지 필요한가, 아성 같은 경우는 또 5명으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제각기 다 틀립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관리직 8명이 과연 진양에 필요한가? 아성 같은 경우 5명도 많다고 보지만, 그래도 5명 인정하더라도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상차원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렇다고 우리 청소과에서 이 인원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할 길은 없지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인원은 서류상 제출받아 확인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실제 인원 아까 회계통첩관계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인원이 있다 치더라도 저희가 용역에는 실제로 이 업무에 어느 부분에 몇 명이 필요하겠는가 그것을 그 사람들의 자료를 배제를 하고 실제용역을 하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얼마 이렇게 할 테니까 인원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규정해 달라, 이런 식이 아닙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실제적으로는 옛날에는 종전에는 회계통첩하는 것이 생기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이 인건비에서도 남겨서 다른 데 쓸 수도 있었고 이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조금 어렵게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백홍두위원

위에다가 일반쓰레기 덮어서 갖다버린 것 제가 지난번에도 화면으로 보여드렸지만 그런 것 인정하는데, 내가 제일 문제시 삼는 것은 이런데도 와서 여기서 꽹과리치고 데모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차라리 꽹과리 안치고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합의하여 이러하니까 좀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의논이 돼야 되는 것이지, 실력행사로 어떻게 하려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꽹과리안치고 실력행사 안 해도 자기들이 용역대비 93% 같으면 부산시 평균이 96%다. 96%면 해준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자기들 챙길 것 챙기면서도 용역대비 프로가 낮다 해서 이런 일이 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내년 5월달 되면 96%정도 줘야 되지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지금 시 평균…….

백홍두위원

시 평균이 96% 아닙니까, 지금?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쯤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또 그것이 이행이 안 되게 되면 또 구청이 시끄럽게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우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하여튼 우리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하든 관리감독을 강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그렇게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좀 하고, 전부 우리 이것은 전액 구비에다가 우리 세금입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것이 딴 데 안 새게끔 할 수 있는 부서가 청소과밖에 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연간 몇 건 정도 무단투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지금까지 무단투기로 적발된 것이 올해 79건입니다.

백홍두위원

몇 개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79건.

백홍두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정영숙위원장

31페이지.

백홍두위원

79건이나 됩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과태료가 10만원입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과태료는 보통 저희가 버리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투를 버리는 것은 한 20만원, 건당 20만원입니다.

백홍두위원

10만원에서 20만원 올랐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올랐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잡으려면 더 많이 잡을 수는 있지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분야만 이렇게 하면 또 더 늘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잡는 방법이 지금은 우리 CCTV, 이것을 우리 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에 한 우리 구 전체에 한 35개소 설치를 해놨고. 거기를 통해서 CCTV를 통해서 또 적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단속원을 단속조를 우리 1구역, 2구역해서 2개조로 운영합니다. 구역별로 3명씩 해서 그 직원들이 계속 돌면서 투기봉투를 이렇게 헤집어서 거기서 나오는 증거물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백홍두위원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러면 부과를 하면 부과는 바로 범칙금은 내고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세저항이 좀 있다고 봐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79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부과한 금액이 한 1434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둬들이는 것은 1100만원, 1117만2000원을 거둬들였는데 조금 일부 미납한 것이 있습니다. 미납한 것은 보면 주로 갖다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재산도 없고 이런 못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체납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그런 것은 이해가 가고, 또 하나 조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상부에서 이런 요금이 바뀌게 되면 다 통보가 오지요,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바뀌면?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법 개정되면 옵니다.

백홍두위원

법개정이 돼서 과에 통보가 됐을 것인데, 어떻게 계장님이나 과원들한테 이런 것이 홍보가 안됐습니까, 제대로?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직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 시에 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시감사시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바뀌는 시점에 직원들이 인수인계가 안돼서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로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7월달에 발령받아 와서 며칠 이후에 이렇게 온 직원들은 바뀐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그러면 아무 감사원이지만 감사로 온 사람이 그것은 강력하게 따지고 넘어갈 부분도 되잖아요. 괜히 당하고 있을 필요 뭐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래서…….

백홍두위원

파악을 못해서 미스난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감사를 하면 됩니까? 그럴 때는요, 강력하게 따지세요, 이것은 아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또 용서 빌고 그래야지요. 인정을 해야.

백홍두위원

수고했습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자료15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업체 원가계산용역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2012년 3월 9일날 경성대학교에 의뢰해서 원가계산용역을 했지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3월 9일날하고 또 10월 30일날 또 동양경제연구원에 똑같은 용역을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형식적인 절차를 이렇게 밟아야 되는 것입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일어났던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3월 9일날 용역을 한 것은 종전의 우리 계약체계가 6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6월부터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3월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1월달부터 한 1년체계로, 우리 연도폐쇄기가 12월이니까 1년체계로 바꾸자 해서 이 해만, 12년도만 두 번 용역을 해서 10월달 용역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한 번 용역을 더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용역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면 그럴 필요가…….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1년에 상반기 3월달 한 것을 가지고…….

안성태위원

그것가지고 적용하면 되지.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적용을 해도 되는데, 이런 말씀이십니까?

안성태위원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2013년 초에 부산시생활쓰레기수집·운반 원가기준 표준모델이 나왔잖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이 표준모델대로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표준모델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안성태위원

여기 원가계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돼있는 것 같은데.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표준용역은 시 16개 구군의 용역기관도 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관별로 또 용역하는 계산하는 것이 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시에서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무엇인가는 표준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표준용역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혹자는 우리 대한민국이 용역공화국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용역이 너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중복되는 이런 용역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년에 두 번 용역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짧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진양하고 아성하고 지금 우리 쓰레기업체 2개고, 동명하고 동래하고 정화조 2개 있는데. 그럼 진양하고 아성은 몇 년도부터 지금 쓰레기용역을 동래구에서 시작했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민간위탁은 1987년도부터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1987년도부터 지금 2013년까지 계속 이 두 업체가 하고 있네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나머지 업체는 들어 온 적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나머지 업체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진양하고 아성이 계속했고. 그럼 동명하고 동래정화는요? 몇 년도부터 했지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것도 제가 그 자료는 안 들고 있습니다마는.

강민수위원

그래도 대략 87년도부터 했겠네요, 그러면?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정화조 관련은 그 뒤입니다. 법이 생긴 것이 천구백구십 몇 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민수위원

87년도 같으면 상당히 오래된 거네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런데 일단 그 업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 쓰레기를 진양하고 아성에서만 하고, 정화조는 동래하고 동명에서만 하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용역, 대행업체가 업체를 하려하면 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래, 동명정화를 말씀드리면, 정화조회사를 해서 용역계약을 맺으려 하면, 예를 들어서, 5톤트럭이 몇 대, 1톤트럭이 몇 대, 그다음에 또 정화공이 몇 명, 이런 여러 가지의 구비해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제가 옛날부터 담당을 하면서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실제적으로는 시에서 이렇게 등록업체를 너무 많이 하면 또 업체의 도산도 있고 주민들이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업체를 사실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우선 법상으로 제가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구비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그 장비를 구비를 해서 입찰해서 용케도 당첨이 돼버리면 괜찮은데, 안 돼버리면 또 업체에서 그 장비를 처분하고 이렇게…….

강민수위원

그것은 동래구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동래구입찰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입찰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은 아십니까? 아성하고 진양하고 만약에 우리가 둘이 하는데, 쓰레기대란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만약에 우리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파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실제적으로 파업을 하면 그 대안으로 우리 행정자치법에 보면 행정응원하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럼 타구에서 응원을 받도록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그런 대란에 과연 타구에서 와서 해줄지는 모르지만, 우리 제도상으로는 행정응원체제가 돼 있어서 우리가 인근 구에 요청을 하면 인근 구에서 해주도록 이렇게 법상은 돼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이 아성하고 진영하고 서로 연대보증해놨을 것입니다, 아마 연대보증. 이 문제가 사실 큰데, 이렇게 연대보증을 하게 되면 동래구에서 두 업체밖에 없는데 연대보증하게 되면, 단합의 소지가 많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동래정화, 동명정화도 마찬가지고, 아성하고 진영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가까운 금정구나 연제구에서 할 수 있게끔 연대보증부터 바꿔야 돼요. 바꾸고 정화조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업체에서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금정구나 연제구 쪽의 업체하고도 우리가 항상 ‘당신네들 잘못했을 경우에 구민들한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연제구, 금정구, 옛날에 다 동래구 아닙니까? 그 업체도 쓸 수 있다.’ 그렇게 연대보증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보완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반복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자치법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대란이 일어나면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전에 저희가 몇 년 전에 제가 또 어느 부구청장님 모실 때 이런 협의체를 구청을 해라 하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럴 때 구성을 준비를 하다가 ‘이런 행정응원의 조항이 있는데 왜 하나?’ 하는 것이 불거져서 상위법이 있는데 밑에 또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순이 아닌가 해서 접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민수위원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아성하고 진영에서는 아성은 연제구, 진영은 금정구 해서 이렇게 협약을 좀 체결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저도 한번 알아보겠는데.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리고 동래정화, 동명정화 아까 그 세 가지 그것 빼놓고도 만약에 정화조 상 문제가 있을 때 이분들한테 제재사항이나 각서 같은 것 하나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이런 이런 잘못을 해서 구민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 어떠한 책임, 공무원이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서 책임, 당연히 업체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치사항을 아주 탄탄하게 해서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 구민들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가까운 연제구나 금정구의 업체하고 할 수 있게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강민수위원

어려운 것은 아는데.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업체에서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된 조합원, 노조에서 파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에서도 통제가 안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은 하나하나씩 해결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맨 하단에 작년에 제가 ‘정화조 청소 방문일시를 사전예고 서비스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답이라든지 조치사항을 보면, ‘청소 예정일 하루 전에 방문시간을 문자나 유선으로 안내토록 조치하였음.’ 조치는 하셨는데, 시행은 하고 있나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이 부분도 정말 고민스러운데, 저희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저께 사장도 와서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인데, 하여튼 제가 며칠 전에 사장이 바뀌어서 와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우체국에서 택배 오면 요즈음 ‘1시에서 2시 사이 배달 갑니다.’ 하고 문자가 옵니다. 사장님께 딱 드린 말씀 그대로 하면, ‘사장님 이행을 합니까?’ 하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지 얼마 안됐으니까. ‘하여튼 하십시오.’ 하여튼 계속 이것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21페이지,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있는 것 이것은 제가 2004년도에 청소과 근무할 때 우리 동래구 특수시책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대여제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 혹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대여제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안되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음식물 용기 대여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요즈음 전혀 이 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이 제도가 우리 동래구 특수시책이니까 아마 제도가 없어 졌는가 생각을 하고 청소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없어지면 안 되고 저희가 지금 현재 통을 3L통, 5L통, 또 20L통, 이 세 종류를 동별로 3L 5개, 5L 5개, 20L 6개, 통을 동별로 전체 전진배치를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또 갑자기 필요한 상가나 이런 데서 빌려 쓰도록 제도화해놓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이것이 그때 당시 이 특수시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요즈음은 잔치 같은 것은 전부다 뷔페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철에 김장할 때 배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배추문제가지고 그때 청소과에 문의가 많이 왔거든요. 이것을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할 수가 없겠느냐, 이것이 너무 많다, 이것을 어떻게 마르기도 한계가 있다 해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 이것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용기대여가 지금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올해의 실적은 10월 말까지인데 총 29건을 대여를 했습니다. 대여를 했는데 3L짜리를 작은 것을 대여해간 세대는 없고요. 5L대여해간 세대가 2세대, 2건 있고, 큰 통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통, 김장이나 이렇게 큰 통을 대여해간 것이 총 27건. 그래서 총 29건입니다. 그 대여한 대여비, 수수료 수입부분은 5L짜리가 400원입니다, 한 번 대여해주면 400원이고, 20L짜리는 2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대여수입은 54800원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대여비 이것은 현금으로 받나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이 대여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동에 신고를 하면 현금을 받으면서 접수증이 신청서에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데 그 접수증을 작성을 해서 딱 떼어주면 그 통에다가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해놓은 그 통의 회수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대행업체에서 우리 관에서 직인을 찍어서 붙여준 접수증을 보고 ‘아, 이것은 대여한 통이구나.’ 해서 회수를 해옵니다.

정영숙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대여가 많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일반가정도 필요하지만, 제가 일요일날 종교단체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특히 절이라든지 교회의 신도들 밥을 하다 보니까 엄청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때는 자기들 통 2개만 하면 되는데 일요일 같은 때는 통이 한 5개쯤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됩니다.’ 했더니, ‘아이고, 몰랐다. 그럴 것 같으면 일요일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돼서 다른 데, 드럼통 같은 데 넣었다가 그렇게 배추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어떻게 종교단체 같은 데는 정말 다중집합소인데 그쪽이 모를 수가 있나. 행정의 홍보가 아마 한계점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이 부분은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질의 드리는 김에 밑에 9번에 보면, 연탄재 배출 마대 무상 지원이라고 이것은 정말 그 폐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준다는 이야기지요?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이것은 자원재활용도 되고 여러 가지로 또 정말 사실은 연탄재 배출할 때는 정말 어디 담을 때가 없습니다. 봉지를 또 별도로 살 수도 없고. 또 특히 연탄재가 배출되는 가구는 전부다 저소득가구입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맞지요. 국장님 연탄을 사용하는 동래구의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연탄 사용하는 가구요?

정영숙위원장

예.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것은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지금 보니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은 동이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아무래도 일반주택가지역이 많은 것 같은데 통계는 한 600세대 정도.

정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마대를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마대는 지금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한 가구에 한 달에 몇 장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현재? 아니면 자기들이 필요한 숫자를 6개 필요하면 6개를 주고 이렇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이 부분도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노익규청소과장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 있는 저소득 연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마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마대는 우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구 안락동 선별장에 재봉틀을 마련해놓고 6명이 공공근로기간 올해 11월 8일까지 끝이 났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우리 연탄사용세대의 그 한 마대가 한 50L쯤 됩니다. 50L짜리를 한 40장씩 지원을 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3일 오전10시에는 경제고용과,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3년 12월 2일(월) 14시49분 감사중지) (2013년 12월 3일(화) 10시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고용과, 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정보경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고용과장 정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경제고용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진욱 경제담당입니다. 전영석 산업담당입니다. 박철수 고용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정보경 경제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주민생활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반갑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정보경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경제고용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6개월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경제고용과의 주된 임무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인데, 맞죠?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새 정부에서는 지난 6월에 국정 목표로 2017년까지 고용율 70% 달성 로드맵을 4대 전략과 17개 과제를 발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구의 일자리 계획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4대 전략 과제 17대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행하기에는 법적이라든지 보완자료가 조금 미흡한 상태라서 갑자기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민선 5기를 맞이해서 공시제를 발표하고, 공시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선 5기 동안에 13,000여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12,2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11월, 12월 2개월간 모델 사업으로 시간제 일자리 상담사를 모집해서 배치하고 있고, 앞으로 법이라든지 제도가 보완되면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지역일자리 공시제인데,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일자리 목표를 정하고, 공시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죠?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우리구의 공시제 목표 대비 일자리 창출 실적은 어떻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실적은 초과했습니다만 일자리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수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일자리는 초과 수준을 했다고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니까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지금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이 미스매칭이 원인입니다. 구인은 많은데 구직하는 업체가 저희구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타구를 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 업체를 발굴해서 구인 수와 연력하도록 하는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

공시제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염두에 두고 해야 될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율 관계되는 인구 통계라든가, 인구 수급 실태라든가, 지역의 고용 여건을 고려해서 하고, 공공부분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구의 업무와 예산을 염두에 두고 하는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은 다른 방안의 이야기입니다만 구의 방문 간호사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기감실에서는 그것을 여태까지 공모절차 없이 계속 고용을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고용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공시제와 연결한다고 하면 문제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지금 정부에서 하는 고용율 70% 관련해서 양질의 시간제 선택제라고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비정규직과 양질의 시간제 선택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비정규직은 불안한 취업이고, 양질의 시간제 선택제 제도가 선택되면 거기는 일반직과 똑같이…….

안성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용 안정 정책 기조에 따르면 이 분들을 그대로 고용을 가져 가는데 옳다고 봐집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고용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에서는 그런 지침들이 계속 고용을 가져가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2012, 2013년도 외부용역사업 내역 및 용역 성과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사업 공모를 통하여 지역특화사업 모델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용역한 동래구 허약 노인 심신 기능 강화 프로젝트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해당사업이 없다고 적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강민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1년도에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 모델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공모비로 얻어서 우리구에도 이런 특화사업을 해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1년도 사업이라고 자료에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이 책인데, 이 책이 얼마짜리 보고서죠?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산은 3000만원이었고, 집행액은 2650만원 정도였습니다.

강민수위원

3000만원짜리 책인데, 3000만원이 다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할 것 같으면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3000만원이면 어르신들 5000원짜리 끼니 6000명이 드실 수 있는데 돈인데, 그것을 세비로 만들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셨겠습니다만 이 책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한 노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사회적 기업을 공모할 때 제가 알기로는 몇 번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불투명하다고 초기에 투자금 확보가 어렵고 해서…….

강민수위원

과장님, 시장이 불투명하다고 지금와서 이 3000만원은 누가 물어낼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맞는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계속 사회적 기업을 공모하고 있으니까 공모하는 중에 이 프로젝트를 소개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 책은 읽어 보셨습니까? 우리구와 어떤 점이 틀립니까? 왜 못하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허약노인 심신기능 강화하고 해서 지금 바로 요양시설에 못가는 분도 계시고, 요즘 사회적으로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설이 많이 커야 되고 해서 투자금이 많이 들고, 누가 섣불리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민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현실에 맞지도 않는 용역보고서하지시 마시고, 다 세비 낭비 아닙니까? 꼭 해야 된다면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강민수위원

33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 공동체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 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회적 기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사회적 기업 협의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아이돌보미, 산모도우미 파견 등 공공서비스에서 시행하는 분야에는 유료서비스 이용 수가 줄어들어서 매출에 타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참여 근로자가 50% 이상 되는 계층을 저희가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 예술 분야에는 이런 분들이 찾기가 어려워서 적기에 인원을 충원하기 힘들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사회적 기업이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이 기반이 갖춰지기는 사회적 여건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사회적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로라든가…….

강민수위원

그런 부분을 묻는게 아니라 세비로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에 지원해 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을 해서 신문하고 언론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동래구는 어떻게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분기별로 한 번씩 사업장에 하고 있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 센터와 사회적 기업연구원과 합동으로 분기별 1회식 현장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현장 지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방지할 것인지 계획을 이야기를 해 달라고요. 그게 분기별 한 번씩 가서 방지가 됩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사회적 협의체가 있으면 1년에 두 번하는데, 협의체 그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어느 정도 발돋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강민수위원

제 말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도와주되 우리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지? 계속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사전교육도 시키고…….

강민수위원

분기마다 하는 사전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사회적 기업에서 1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묻고, 따지고, 잘 된 부분은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무억이고, 언론에 보도된게 뭐냐고 묻는 것 중에서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인력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80%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10명을 사용을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7명이나 6명을 사용하고, 그러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른 데로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 보면 얼마 전에 모 언론기관에서 이것을 시리즈로 나왔는데 우리 동래구와 매칭해서 보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잘 되어야 하고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동래구는 그 부분이 열악한데 일단 사회적 기업으로 하고 있는 단체를, 예술 단체라든지 좋습니다. 이 단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는 보이지 않은 경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운영을 하려면 다른 데서는 경비가 안 나오니까 늘 하는게 인건비에서 많이 오차가 벌어지고, 이 인건비를 10명 다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류상 완벽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가면 석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석 달에 한 번씩 가서는 사실은 점검을 하기 위한 점검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분기별이 아니라 1년에 두 번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구청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부하고 협의체하고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기금이 엉뚱한 데로 센다,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잘 명심해서 앞으로 지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처리하기 어려운 난제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접근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 세계를 완벽하게 알아야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을 수 있는데, 그 단체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집어 낼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집어낼 것인가를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더욱더 고민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고맙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살려야 되겠죠?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만 쏟아 붇고 살린다는 말만하지 실제로 살아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영학 용어에 보면 객단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객단가라는 말이 고객이 시장에서 머물면서 쓰는 금액을 산출해서 나오는 1인당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류시간을 시장에서 그만큼 늘려줘야 되는데 실제 그러지 못해요. 메가마트라든게 그런데 가면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가면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객단가가 떨어지는거에요. 체유 시간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보이는 것이 있으면 호기심에 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현재 우리는 대형 마트에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시장에서는 그것을 흡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백홍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개선사업 외에도 시장 경영 마케팅 사업을 해 오고 있고,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블로그단도 시장 안에 QR코드 제작이라든지, 젊은 층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하고 있고, 올 6월에 명장시장에는 공동 마케팅 사업으로 경품 추첨이라든가, 주민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만 들어가지 실제 해당이 안 되는데, 내가 질의하는 것은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거에요. 우리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세금만 퍼주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정시장 현대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통시장 15개 중에도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을 살릴 수 객단가를 높이려면 쉴 공간이 있어야 되요. 거기다가 페인트 칠만 한다고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쉴 공간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시식 공간도 있어야 되요. 전통시장 오면 “오늘은 무슨 시식이 있다.” 손님들이 그걸 먹어 가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야 하고, 전통 시장은 볼거리 제공도 있어야 됩니다. 메가라든지, 백화점에 가게 되면 볼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면 발길이 머무르고, 그러다보면 지갑을 열게 되는 것이 대형업소가 판매가를 올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싸게 파는 이벤트 코너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손님이 머물고 찾아오게 만드는게 전통시장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원산지 표시는 물로 되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전통 시장을 살리려면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한 바퀴 돌고 하면 전통시장 절대 안 삽니다. 젋은 사람이 거기에서 뭔가 이벤트 행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볼 수 있잖아요?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그래서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친절 교육을 해서 상인들의 마인드를 변화 시키고 젊은층을 유인하는 방법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친절 교육하는데도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과연 그것이 우리 전통시장에 와서 접목된 것이 뭐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올해는 7개 시장에 지역별로, 가게를 비우기 힘드니까 시장경영원에 강사를 초빙해서 현장에서 230여명 교육을 시켜서 당장 변화는 없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동래시장에서도 퓨전파전이나는 행사도 했죠?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1회성으로 끝나고 마는거에요. 그 부분을 송공단 앞에 천막을 쳐놓고 젊은 꽃미남을 갖다 장사 할 수 있게 만드는거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돈은 엄청나게 들여 놓고 1회성으로 끝나고 말잖아요.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시장 2층에 퓨전 파전 코너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을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시장과 같이 의논을 해서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보면 계속 1회용 이벤트만 하고 그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통시장 살리는 방법은 무조건 오는 손님들이 시장에서 1분이라도 더 머물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설 현대화를 하고 좋은 상품을 갖다 놔도 손님이 안 오면 아무 것도 안 되는거에요. 제가 동래시장이라고 해서 동래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15개 전통시장 모두를 현대화 만들어야 됩니다. 가보면 더러워서 보지도 못할 그런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를 하고 하수관을 정비하고, 특히나 동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벨트입니다. 동원이 복원되고 나면 그 행사부터 해서 수안역사 박물관도 복천박물과 장영실동산까지 이렇게 해서 관광 벨트가 되는데, 그 분들이 전통시장을 들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요. 관광 벨트는 되어 있지만 동래시장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손 꼽히는 시장인데 여기에 들릴 시간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가서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들이 관광을 왔을 때는 동래시장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절대 전통시장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이 왜 유명합니까? 믿을 수 있는 상품, 볼거리 제공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이 계속 살아나는건데 동래시장도 정보경 과장님이 힘써서 그런 부분을 살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또 문화관광 코스는 문화공보과와 얘기를 해서 동래구에 오시는 관광객을 동래시장에 들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송공단도 동래시장에 인접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의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번영회와 인정시장 상인회와 같이 의논해서 같이 살려야 되는 것이지 매년 쏟아 붇는 돈은 엄청납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저희가 동래문화관광형 시장으로 20억원을 지원 받아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 역시 백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통시장에 갈 때는 거기는 인정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어릴 때 추억은 뻥튀기도 있고, 달고나, 국밥, 파전도 한 점하고, 어르신들은 막걸리도 한 잔 하고 이러면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약해서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을 20억원을 받아 와서 2013년, 2014년, 2015년 3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전에 이야기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보강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지만 문화재 순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원들이 있어서 동원에도 배치가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이 여건이 허용된다면 동래시장 쪽으로, 순례를 충렬사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동래학교까지 왔다가 마치는 코스를 동래시장으로 해서 이러면 여기에서 국수도 한 그릇 말아 먹고, 시장도 둘러보고 동원도 구경하고 이런 형태로 앞으로 보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책화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홍두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한테 세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비를 들이더라도 송공단 앞에다가 뻥튀기 시식 코너를 만들어 주고, 엿장사가 거기에서 머물게 해 주고, 그리고 퓨전파전은 몽골텐트를 하나 쳐서 젊은 친구들이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 정도라도 해 가지고 관광객이 한 바퀴 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송공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송공단도 오픈을 시켜서 관광객이 돌아볼 수 있게끔, 그것만 해도 먹거리, 볼거리 제공은 약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번영회에서 아이디어서 내서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시도를 해 봅시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어렵고도 큰 난제입니다. 그렇지만 해결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이것은 특단의 비상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명장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마케팅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공동마케팅사업은 연초에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전통시장 15군데에 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요, 받게 되면 자부담이 10% 정도 있습니다. 보통 1000만원 이내 받으니까 100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1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받아서 명장시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이번 9월에 명장시장이 33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로 점포해서 경품권을 배부하고, 시장 안에서 노래자랑을 해서 명장시장을 알리는데…….

안성태위원

환경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시장변영회의 말을 들어 보면 시장을 알리는데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사실 관내 동래구 전체에 보면, 특히 명장시장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또 장사도 제일 안 되는 시장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서는 살아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이 자체를 주상복합으로 재개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주상복합으로 하는 데가 온천시장 같은 데가 있는데 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너무 대규모로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장시장은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운드리가 좁고, 요즘은 동래에는 아파트는 지으면 어느 정도 분양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시장을 만들고, 위에는 아파트를 만들고 하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도 살고 그런 방안도 한 번 모색해 보십시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번영회하고 그런 발전적인 방안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어서 요즘 수산물에 대해서 주부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등어를 과연 사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방사능 세슘이 일본 후쿠시마 사건 때문에 계속 불안해 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안전하니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꺼림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평소에도 저희들이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합니다만 이번 11월부터 구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김장철이 오면 수산물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주 수요일마다 집중 단속을 나가고 있데 방사능 감지기를 시에서 한 대 내려줘서 같이…….

안성태위원

시중에 유통되는 고등어 이런 것을 방사능 측정을 하셨다 말씀이죠?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안성태위원

측정을 하면 방사능이 안 나타납니까, 안전 합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지금은 안전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그렇게 안전하니까 많이 사먹으라고 동래고을에 그런 것을 측정하는 사진도 싣고 해서 주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42페이지를 보시면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 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생 조치현황이라고 해서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해서 총 1,127개입니다. 민원발생 조치현황 해서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단계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다단계 업체는 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시에서?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단계피해사례는 우리 구로는 안 들어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신고 안 된 다단계시설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런데 말이 다단계지, 집집마다 피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다단계피해사례접수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저희 구에서는 없습니다. 보통 소비자보호센터, 고발센터, 이런 쪽으로 가는데, 현재 접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피해를 접수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일단은 관련부서에 위촉을 하고 보통 소비자고발센터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우리가 소비자고발센터 안내밖에 못하는 거네요.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인데. 다단계피해사례를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안하고, 접수가 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연결해준다, 그 말씀이지요?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접수한 적이 없어서 그런 방법을 하고 있고요. 접수가 되면 또 저희들이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피해를 해소하는 방법을…….

강민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고 안 된 다단계시설이 파악이 되면 우리 구에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고발원에 접수가 아니고 다단계피해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다단계시설피해사례가 있으면 경찰서에 고발해야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강민수위원

다단계피해사례가 접수신고도 안되고, 허가도 없는 다단계피해신고가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우리가 경찰에 고발도 하고 벌금도 추징해야 되고 다양한 방법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다단계피해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자는 말인데, 그것을 소비자고발원에 이야기하고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겠네요.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접수한 사례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강민수위원

접수사례가 없더라도 우리가 잘 알잖습니까? 집집마다 다단계피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도 있을 것이고 국장님도 있을 것이고 계장님도 있을 것이고 사실 저도 있고요. 집집마다 사촌의 이웃에 그런 피해사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나쁘게 악용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접수받아서 경찰에 고발하고 우리가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민원발생조치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단계피해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구에서 원인분석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악덕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속여서 판매하는 시설들 아닙니까? 그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동주민센터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감시반을 활용하든지 이렇게 만드셔서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불법사금융근절대책추진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불법사금융근절대책추진을 했을 때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지금 하는 방법은 허가 낸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일수 뿌리는 그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접수를 해서 경찰서에 통화차단요청을 합니다. 이분들한테 전화해보면 대포폰이라서 아예 통화도 잘 안됩니다. 그래도 전화목록을 다 적어서 경찰서에 통화차단요청을 하고 하여튼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근절대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것이 단기간으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전통시장 가보면 꽉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길거리에 뿌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동마다 공익요원 있잖습니까? 공익요원들은 요새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동마다 공익요원들 시켜서 다 수거해서 매일 경찰서에 고발하십시오. 그렇게 안하면 근절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경찰하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전화통화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상관할 바 없이 우리가 시장이라든지 동네마다 막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뿌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공익요원들 다 시켜서 다 수거해서 매일매일 검찰하고 경찰에 고발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담당하는 경찰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불법사금융 근절이 될까 말까인데, 이것 뭐, 잠깐잠깐 해서 근절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연중, 분기별, 이것 안 됩니다. 매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 뿌리는 사람만 뿌리기 때문에 매일 수거해서 매일 고발하시면 그 사람들도 자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유념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활성화와 관련은 조금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1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생닭파파라치기승, 영세상인들 울쌍’이라는 인터넷자료를 모 언론기관에서 뽑았습니다. 보시다시피 8건을 한 사람이 동시에 고발했지요?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이중에 2건은 아니고요.

정영숙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파파라치들이 스마트폰이나 몰래카메라로 살짝 찍어서 포상금의 20%를 자기들이 받는다, 과태료의 20%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갔더니 생닭판매가 불법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대부분이 하거든요. 사실은 재래시장에서 생닭파시는 분들은 다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지금 100만원인데 처음에 할 때는 2분의 1 경감이지요? 그래서 50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는 50만원을 벌려면 정말 보름을 죽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나가보면 생닭 비닐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진짜 파파라치에게 좋은 먹잇감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제도를 했을 때는 위생과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을 텐데, 이것은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파파라치한테 알바비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몰라서 당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저희들이 다양한 채널, 동래고을지라든가 위생교육 때라든가 동에 공문도 보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생닭파는 데 가세요. 안내문을 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안주면 절대 이 홍보가 그 사람한테까지 피부에 안 와 닿습니다. 자기들한테 와야 ‘아, 이렇구나.’ 하고 또 실제로 사례를 ‘우리 동래구는 이렇게 당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안 당해야 된다. 지금 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생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지켜줘야 된다.’고 당부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지, 동래고을이나 동사무소 회의자료에 홍보를 해도 피상적으로밖에 안갑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이번 기간에 전통시장 닭집은 다 홍보를 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제가 안 그래도 전에 청소과에 있을 때 비닐봉투단속을 했는데, 대부분 당하는 사람들이 몰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익을 해서, 동별로 공익이 다 있습니다. 전부다 안내문, 홍보문을 매달 보냈어요. 한 석달쯤 보내니까 이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자기가 인지를 했는데도 당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데. 홍보를 미처 몰라서 자기들이 이렇게 당해버리면 결국 불평, 불만은 우리 행정기관에 고스란히 오게 돼 있습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정보경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의 요체는 고용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만 창출된다면 복지가 아무리 미약해도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2011년, 2012년, 통계청자료를 보면 청년실업률이 6.3%였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는 8%까지 보거든요. 선진국에서는 7%대가 넘어가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우리경제고용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통계를 보고 느끼는 바가 클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경제고용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지요. 얼마 전에 장관이 대통령한테 일자리 40만 8000개를 보고해서 난리가 났어요. 장관이 40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더니 실제로 알아보니까 10만개도 안됩니다. 그래서 박대통령한테 혼이 나는 것을 신문에서 본 일이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에 대해서 금년 100%라고 말씀을 하셨죠?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100%라는 것이 뭘 뜻합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100%라는 것은 처음 공시제 목표할 때 목표액에 대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몇 명 정도가 목표였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11,300명입니다.

백홍두위원

공공근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사실상 공공근로는 일자리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것은 복지의 한 일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 일자리라고 볼 수 없고, 이제는 청년실업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의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취업자가 2,18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 직종이나 월평균 수입은 전부 파악 불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알선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과연 1년을 다니는지, 한 달을 다니는지, 이 분들이 생활은 되고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조리 보면 파악 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일자리 창출해서 고용창출을 했으면 그 분들의 연락처라도 알아서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해서 일자리 창출했다고 단위적으로 숫자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이 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생활하는 것까지 파악은 어렵고, 저희들이 워크넷이라고 거기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확인 가능하고, 이 분들이 한 번 취업을 하고 나면 1년 이상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1,517명으로 취업자 명단에 들어 있는데 이 분들 직종이나 모든 것은 파악 불가인데 이 수치는 어떻게 만들어 낸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직종도 그 분들이 바꾸다 보면…….

백홍두위원

1년 내 바꿀 수는 없잖아요.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그렇죠.

백홍두위원

파악 불가라고 자료를 올리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또 경제고용과에서는 이 분들 취직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파악하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동래구의 청년 실업자가 움직이는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야 내년에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일자리를 창출해서 내보내보니까 이 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더라, 아니면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숫자만 올려 놓고 뒤에는 불가하면 내년에도 숫자만 올려 놓고 불가, 불가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 요청했을 때도 자료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파워블로그 기자단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동래시장 파워 블로그 기자단은 동래시장사업단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16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학생이 14명이고, 주부가 2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일단은 동래시장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도 계속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이번 퓨전파전대회라든지, 동래시장 맛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분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있던가요?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이 분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자기들 블로그에 올리다보면 개인의 블로그에 대한 팔로우가 많기 때문에 꼭 그 분만이 아니고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백홍두위원

현재 문화관광시장 육성 사업 추진 이것을 보면 사업비가 20억원인데 현재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0억원이 들어가고, 2013년도 사업비가 5억 4000만원인데, 이것이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구에서 이 분들에 대한 관리 권한은 없습니까?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저하고, 담당, 담당자하고, 사업단장하고 번영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등 7, 8명이 사무실에 모여서 사업 추진 계획이라든지 실적을 계속 논의하면서 저희구에 맞는 실정을 어필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15개 전통시장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동래시장만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붇는데 전통 시장이 안 살아나면 큰 실망이고, 책임입니다. 세금을 낭비한 우리 책임은 면치 못합니다. 그렇죠?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 갑니다. 돈 얼마 안 들이고 살리는데 같이 협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동래시장을 살리는 방안으로 해 봅시다.
보경

정보경경제고용과장

위원님의 질의해 주신대로 내년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광식 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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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숙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백홍두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강민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녹지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이동기 녹지담당께서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휴직중입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 강복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서정희 공원산림담당입니다. 최영희 온천천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이광식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지과 감사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녹지과 소관에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서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우선 서너개만 묻겠습니다. 앞전에 환삼덩굴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것 들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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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때 국장님이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퇴치할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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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환삼덩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운영계획에 따라서 공공근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좀 직결적으로 전담팀을 만들어서 투입해서 완전히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공공근로자투입이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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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몇 명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첫 해에는 조금 인원을 좀 많이 해서 다른 데 축소하더라도 보면 옛날 송월타월 밑쪽은 조금 있는데 그 위로는 완전히 덮었거든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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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위에 가 보면 지금 다른 잡목까지 전부 고사를 시키고 있더라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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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다 제거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3일전인 지난 일요일날에 내가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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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다 제거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요? 지난 일요일날 가보니까 다 덮고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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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름에 살인진드기가 좀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실제 갈대밭 사이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거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백홍두위원

그래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는 것도 퇴치하리라 믿고, 고사목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간 우리가 조경에 들어가는 우리 구에서 보통 투입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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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작년 우리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작년 2012년도에 우리 녹지과 전체 예산이 한 22억9238만원 정도 되고 전체 사업건수는 24건이고, 작년에 심은 나무가 10만6122주입니다. 이중에 녹화사업한 것이 16억6217만원인데.

백홍두위원

거기까지 자세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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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8만 한 5700주 정도 심었습니다.

백홍두위원

5700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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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생긴 것이 우리 하자가 목련에도 있습니다만 하자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백홍두위원

그래요. 5700주를 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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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하자 지금 발생된 것이 전체 우리 하자검사한 목록에서 전부 숫자를 더해보니까 4584주가 하자가 발생했는데, 전체 분수에 비하면 한 4.99%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고사목이 그렇게 많이 죽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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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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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네.

백홍두위원

그렇게 고사목이 많이 죽은 것은 아닌데 어떻게 시 감사에 이런 것이 지적을 당하고 그럽니까? 다른 구보다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동래구는 고사목이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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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하자가 적은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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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올해 한 50일 동안 여름에 폭염하고 가뭄이 있었지 않습니까?

백홍두위원

그 폭염에 대비해서 시장특별지시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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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주셔서 저희들 임차까지 해서 계속 밤낮없이 토, 일요일도 거의 물을 줬습니다. 그 바람에 훨씬 더 적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동래구에는 보면 나무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많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스스로도 자책을 합니다만 해도 작년에도 이것이 보면 시장특별지시로 아마 가뭄에 대비하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청장께서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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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도 이 정도 죽은 것은 적다, 많은 것 아니라는 답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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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타 구하고 비교하면…….

백홍두위원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참 안타깝게 이 정도 죽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요. 이 정도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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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당연한 것은 아니고 좀 약간 적게 발생됐다, 그렇게 말씀…….

백홍두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정영숙위원장

부산시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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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부산시 전체 건은 제가 하여튼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이번에 하여튼 많이 발생된 구가 강서하고 기장하고는 워낙 지역이 넓으니까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됐고. 우리 동래는 워낙 청장님의 관심사항이니까 제가 집에 있어도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고사목이 생기면 원래 조경회사와 계약할 때 1년 내에 죽으면 어떻게 보상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 다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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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68조 규정에 조경공사 후 2년 동안 하자담보기간이 있거든요.

백홍두위원

2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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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2년 동안은 하자를 하고, 2년 동안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2년 안에 죽으면 보통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죽은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은 100% 됩니까? 안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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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100%, 하자가 나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1년에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이전에 죽은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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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 이후에 2년 지나고 나서 죽은 것은…….

백홍두위원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보통 2년 지나고 나면 죽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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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네, 다 거의 활착이 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고사목이 주로 많이 죽는 나무가 보니까 큰 나무는 아니고 좀 작은 나무가 많이 죽네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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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관목이 작은 나무는 철쭉이라든지 연산홍이라든지 작은 나무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동래구에 혹시 소나무는 죽은 것이 몇 개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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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소나무는 최근에 죽은 것은 우리 서전학원 앞에 큰 것 하나 죽어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큰 것은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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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 외에는 소나무 죽은 것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외에는 죽은 것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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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네.

백홍두위원

관리는 대체적으로 소나무는 잘 돼 있네. 비싼 나무가 죽으면 상당히 안타깝지요. 온천천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온천천생태계보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물으니까 우리 안에 포괄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온천천의 시설물이 자꾸 노후화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온천천이 지난 여름에 몇 번이나 침수가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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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5번.

백홍두위원

5번. 한 번 침수되고 나면 상당한 피해가 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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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침수되고 나면 청소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위에서 부유물도 많이 내려오고 각종 오물들이 내려와서 전부 갈대 사이라든지 나무 사이에 이렇게 끼이기 때문에 청소도 해야 되고, 우리 또 인공폭포 밑에 그것은 좀 낮은 지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쓰레기라든지 오만 것이 다 들어갑니다.

백홍두위원

그때는 인력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온천천 인원으로서는 역부족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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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우리 온천천의 기간제근로자하고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많이, 전 인력을 다 투입해서 단시일 내에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시설이 거의 다 노후화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문제점에 보면 시설낙후로 인한 보수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낙후된 시설물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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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체육시설입니다. 설치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운동기구 그런 것은 크게 값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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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저희들 일단 이용자 입장에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하천이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데 하천보고 우리 동래구 하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도 동래구가 나은가 여기가 나은가 보면 다른 데도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못 돼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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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공사비 1000만원 이상 증액된 것이 전체 한 얼마쯤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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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공사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 금액이 다른데 전체 계는 안내봤고요. 하여튼 각 공사별로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은 보니까 한 1800정도 증액이…….

강민수위원

안락교차로의 역사의 숲 같은 경우는 2억 2550만원 정도인데 1개가, 아니,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이 당초 사업비에다가 자꾸 증액이 되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이 돈이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도 아니고 다 세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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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것은 저번에 우리 추경에 1억5000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밑에 폐기물양이 늘어나서…….

강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매년 이렇게 공사 설계변경을 저번에도 지적받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받는 것이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집수리할 때 이렇게 당초 1000만원 생각하다가 2000만원되면 누가 그렇게 쓰겠습니까? 낭비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돈이 엄청난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낭비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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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적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하시더니 올해 또 그러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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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번에는 안락교차로하면서 항운병원 쪽에는 민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운병원 쪽의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속방지턱도 만들고 점멸등도 만들고 또 이렇게 통과도로도 만들고.

강민수위원

잘해주는 것은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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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민수위원

당초 사업비하고 자꾸 증액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또 세금을 더…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 다 이것 세비로 하는 것인데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낭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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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아껴 쓰고.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또 처음 사업비에서 자꾸 오버되면 안 되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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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연구해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58페이지 금강공원 현대화사업인데, 지금 금강공원에는 다 철거가 다 됐지요? 지금 유기시설은 다 나가셨지요? 보상을 다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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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3개가 남아있습니다.

강민수위원

합의를 아직 못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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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3개에 대해서 시에서 통보를 지금 해놨고. 3개가 바이킹하고 피터팬하고 비룡열차, 이 3개인데, 소유주가 오금순 씨라고 여자분이거든요. 나이도 좀 많고 해서 시에서 일단 1차로 소유주한테 접근해서 어느 정도 설득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12월달에 일단 6억으로 보상하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이렇게 별 탈 없이 다 순조롭게 되는 것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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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약간 애로사항은 안 있겠나 싶은데, 지금 예산이 일단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당초 시에서 받은 것이 25억이었는데, 상반기 우리가 열흘 동안 보상하고 나간 돈이 한 19억 정도 나가고. 남는 돈이 지금 6억 정도밖에 안남아 있거든요. 그 돈 가지고 3개를 하기는 좀 약간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강민수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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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추가로 나중에 부족하면 또 시에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수위원

얼마 정도 더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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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쪽에 토지소유자 쪽에 먼저 감정회사를 하나 추천토록 그렇게 해놨고요. 저희들 두 군데하고 3개 회사를 해서 그것을 평균을 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금강공원 개발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쭉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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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했던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후 매점 맨 처음에 54개를 철거를 했고, 그 뒤에 또 유사매점 2개를 저희들 철거를 했습니다. 최근에 유희시설 8동을 철거했고, 지금 3동이 유희시설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이번 하반기에 저희들이 감정하고 해서 보상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지금 시에서 일단 추진하면 저희들이 협조하면 저희들이 행정사항을 이렇게 협의해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 철거 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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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올 연말까지 다 철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또 걸릴 것이고, 감정하는 데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 내년 상반기 돼야 다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민수위원

내년 상반기, 6월달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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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6월 전에는 일단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공사계획은 시에서 언제부터 할 계획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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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번에 유희시설 8동 철거한 부분에 밑에 콘크리트구조물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철거해 내고, 지금 잔디광장하고 나무 심는 것을 지금 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한 내일모레 한 12월 5일까지는 다 공사 대충 마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8동 철거한 부분은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안락교차로 역사의 숲 조성공사, 민원도 여러 가지 많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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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하여튼 공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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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저도 여러 가지 관심은 많이 갖고 했는데 그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만히 해결이 좀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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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그중에 주차장문제는 아직까지 문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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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주차장이 당초 우리 안락교차로에 52명이 있다가 52면이 없어지면서 임시로 항운병원 옆에 지금 45면의 임시주차장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그쪽에는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됐는데, 이제 충렬사 쪽에 지금 주차장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전화도 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충렬사 안에 그럼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안 있겠나 싶은데,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성태위원

충렬사 그쪽에 이쪽 한쪽 면을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좀 만들면 되겠다 싶은데 거기가 사적지고 하니까 부산시에서 좀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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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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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봤는데. 성토한 부분이 다른 교차로 숲 조성하는 것하고 보면 좀 이것이 성토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동산 같은 느낌이 안 든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숲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듭니다. 그냥 지금 겨울이고 해서 잎도 없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얇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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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경찰청하고 협의할 때 교통 운전하는 사람들의 시야방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그것이 높으면 운전하는 데 약간 시야확보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높이 못하도록.

안성태위원

부산시 경찰청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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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다 협의를 했는데. 관목도 너무 높게 심지 말도록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되도록이면 낮춰서 운전시야를 좀 확보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성태위원

그것은 좀 모르겠는데, 일단 저쪽에 미남로터리나 이런 데 가면 약간 동산 같은 느낌이 있고, 소나무도 이렇게 굉장히 낙락장송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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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미남로터리도 여러 군데 교통관리공단 이런 데서 많이 좀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거든요. 시야확보 잘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좀 저희들이 많이 낮춘 편입니다.

안성태위원

거기에 맞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공사관계자 가니까 자기는 하는 이야기가 이 깊이를 많이 팠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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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깊이는 어느 정도 토심이 돼야.

안성태위원

토심이 좀 이렇게, 큰 나무를 심으려면 이 나무를 토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깊이를 많이 팠다는 그런 이야기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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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큰 나무가 생목하려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돼야 되니까 토심을 어느 정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8억4000으로 나와 있는데 애초에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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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당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18억4000이아스팔트 철거비 뺀 사업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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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59페이지 말씀입니까? 지금 전체 도급액은 12억 6114만 6000원이고 관급이 한 4억 1138만 9000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한 것이 1억 7516만 1000원이고요.

안성태위원

우리 추경에서 얼마를 추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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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추경한 것은 우리 1억5000을 했는데 그것은 폐기물양 때문에 폐기물양이 그때 많이 늘어나서 그때 1억5000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총 처리비용이 1억 7500으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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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체 금액이 그렇게 된 것은 18억하고 1억 5000하니까 1억9500이지요.

안성태위원

그럼 원래 아스팔트 철거비용이 얼마가 잡혔습니까? 아스팔트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1억7500이면 추경에 1억5000잡았으면 그럼 처음에 한 2천500 정도 갖고 안 잡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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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잡혀있었는데 그 외에도…….

안성태위원

그럼 돈이 좀 여기서 남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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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남았는데 저쪽에 항운병원 그쪽에 민원생긴 것 해결하는 데 돈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안성태위원

뭐 해결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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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항운병원 쪽에서…….

안성태위원

아, 그쪽에 돈을 썼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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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거기 과속방지턱하고 점멸등 설치하고 통과도로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거기서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본위원이 했는데, 수목구입비가 식재비 포함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총 구입비용이 이것이 토탈이 안나와있어요. 이것이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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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나무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요.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세분해 있는데 자료에 토탈금액이 안나와있거든요. 먼나무부터 시작해서 황매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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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체 금액 중에 우리 조경 식재 돈이 전에 위원님 보고할 때는 전에 한 3억6000 정도 이야기했거든요. 실제 최종에 할 때는 저희들이 4억5000 정도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식재비 포함해서 이것이 4억5000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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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체 식재에 들어간 돈만 4억5000 정도고, 나머지는 포장공사라든지 시설물공이라든지 철거공이라든지 토공이라든지 이런 공사부분에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나무에만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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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나무에만 들어간 것이 4억5000입니다.

안성태위원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한 3억5000말씀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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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때 3억6000 이야기했는데 한 9000만원 정도 늘어난 편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됐는데 총 거의 한 21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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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설계비까지 다 해서 21억 5000만원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나무는 고작 해봐야 5억도, 식재비 포함한다 해도 5억이 안되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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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역사의 숲이라고 말하기에는 궁색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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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미 해놨으니까 관리가 좀 잘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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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역사의 숲 면모답게 안락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식재도 좀 보강을 해주시고 나무도 좀, 소나무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소나무 이렇게 단가가 이렇게 높이하고 폭하고 이 R은 Round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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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저 밑에 있는 근원경입니다.

안성태위원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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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근원경, 밑에 뿌리부분의 근원경입니다.

안성태위원

해서 제일 비싼 나무가 1주에 79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소나무를 보니까 소나무가 저렇게 비싼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심어놓은 소나무가 좀 모양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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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은 조형소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것은 일반소나무거든요.

안성태위원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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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조형소나무는 형을 다듬어 놓은,

안성태위원

아, 조형소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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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조형소나무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안성태위원

조형소나무는 워낙 비쌉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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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서전학원 옆에 있는 그런 것이 1000만원 이상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정을 해서 어느 정도 다듬어서 형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어쨌든 간에 수고하셨고요. 이미 해놨으니까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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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또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잡혀있다고 하니까 공사업체에다가 잘 좀 해서 하자보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식재부분이 좀 이렇게 보강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다시 편성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역사의 숲답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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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녹지과에 대해하여 질의사항이 있어서 간사와 사회교대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숙, 간사 강민수 사회 교대 14시27분)

정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명장1동의 낙후된 지역에 정말 큰 사업을 명장소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민을 대신해서 치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관광은 안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저역이 또 보고 들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보면 명장소공원 조성사업은 목적에 보면 통학로확보, 도시경관개선, 주차난해소 등의 목적으로 2003년도에 우리 부산시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14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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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숙위원

사실 무허가건물 거기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제가 명장1동, 2동하기 전에 명장동사무소라고 있었는데, 그때 1980년 당시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그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오랜 숙원사업인데, 정말 이번에 동래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다는 점에 대해서 고맙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그 사항을 갖다 항목별로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에 공원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주민설명회를 해서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확보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그 이야기가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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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고 나서는 지금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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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전에 전체적인 것을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는 주거밀집지역이고, 명장 정수장부지 내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역이어서 교통체증유발이라든지 무허가건물 일체정비를 통해서 소공원을 조성해서 도로기능회복도 하고 도심경관도 개선해서 주민숙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인데 3월 15일날 1차 주민설명회를 명장동 옥봉경로당에서 했고, 2차 주민설명회는 7월 12일날 역시 옥봉경로당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11월 5일날 사업설명회를 할 때 그때 주차문제를 많이 거론해서 포함을 시켰는데, 그래서 주차장문제는 명장1동 동장님하고 또 구청의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숙위원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가장 이상적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체부지 확보가 사실 힘듭니다. 그 땅을 보상하려하면 적어도 한 3채 정도를 사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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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얼마 전에 동장님이 하나 그것을 했는데, 그것은 한 40평 정도짜리를 하나 그때 조사했거든요. 해보니까 그것은 한 5면 정도밖에 안 나온다 해서.

정영숙위원

한 20평은 넘어야 안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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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래서 다른 데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부지 확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제가 한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보면 도시공원의 종류에는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대별하고, 생활권공원에는 규모가 가장 작은 소공원부터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소공원도 도시공원에 포함하여 공원 내 주차장은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지가 협소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소공원의 경우에는 시설률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원계획상 필요한 시설 때문에 그러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것이 그러면 지금 20% 이상의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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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소공원에 할 수 있는 시설을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한 사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인데, 여기에 보면 공원시설설치관리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소공원에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소공원에 할 수 있는 것을 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유희시설, 운동시설 중 철봉이라든지 평행봉 등 체육단련시설, 편익시설 중에는 음수장, 공중전화실에 한할 것,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외의 것은 실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소공원부터 규모가 큰 근린공원까지 주차장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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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공원시설을 정할 때 주차장은 공원시설로 돼 있습니다. 근린공원에는 주차장을 공원시설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명장소공원 조성계획을 할 때 도시경관사업하고 통학로확보하고 주차장하고 3개 했었거든요. 그때 3개를 시행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주차장 거기서 쏙 빠지고 2개만 돼 있는데, 중간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검토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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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일단 안만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오기 전에 안을 검토할 때 주차장문제를 가장 현안사항이어서 주차장을 해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주차장, 교통과에 이야기를 보니까 여러 군데 주차장부지로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것이 안돼서 소공원을 하는 것으로…….

정영숙위원

예산이 확보 안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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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렇게 방향을 선회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차장문제도 계속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방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시설률이 높아져서 공원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20% 넘어서 못한다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공원부지를 일부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여 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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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닙니다. 아까 9조 2항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 9조에 보면 그 1항의 2호에 소공원에 할 수 있는 것을 딱 이렇게 정해놨는데…….

정영숙위원

그런데 소공원은 큰 공원 안에 또 소공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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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주차장은 소공원에 결정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아닙니까?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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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한한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다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것을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도시계획시설계획을 바꾸듯이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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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 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2820m²밖에 안 되거든요.

정영숙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대안이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 외에 공원 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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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공원 내 주차장은 지금하기가…….

정영숙위원

절대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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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 확보하는 것으로 동장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어렵게 확보된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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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우리 공원조성사업도 역시 주민들하고 또 약속한 사항이니까 잘 조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리고 참고로 또 우리 명장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안성태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조언을 늘 저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이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는 또 사실은 녹지파트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녹지과장님은 그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면모답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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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간사

정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4일 오전 10시에는 교통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3년 12월 3일(화) 14시37분 감사중지) (2013년 12월 4일(수) 10시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도시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에 앞서 강성기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평소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강성기입니다. 감사에 앞서 교통과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이동열 교통운영담당입니다. 박인한 주차지도담당입니다. 이금년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강성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반갑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양상열 국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의 교통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강성기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우리 구의 위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죠?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몇 개가 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희 구에서 공영주차장 위탁 현황은 6개소에 총 619면입니다.

안성태위원

운영상 문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계약 현황에는 계약사항은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적공원 공영주차장이 현재는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역사축제할 적에도 저희들이 교동초등학교, 명장초등학교 그다음에 센트럴파크 주변에 이번에 임시주차장을 설치 운영 했는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층 부분에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련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운영상에 보니까 보통 보면 대형주차장 면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몇 면을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주차장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면수를 초과해서 전세버스라든지 아니면 대형차를 계약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 구조상 임대계약한 대형자동차는 주차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11면, 8개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33면 이렇게 초과해서 주차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6개소에서는 다른 주차장에 일반대형차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우리가 주차계약을 한 사항이 없는데 사적공원에 저기는 동래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 버스전용 차고지 허가를 받아서 11면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에 가서 차고지 정면을 받아서 우리하고 계약이 아니고 자활센터하고 지금 관광회사와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주차난해소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새로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형차들이 너무 많이 주차를 하다 보면 구민들의 주차공간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는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도심에 보면 이렇게 기계식주차장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무용지물이 돼 있는 기계식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고 실질적으로 주차장기능을 못하는 그런 기계식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구의 현황이랄지 문제점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계식주차장은 총 435개가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5574개면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4, 5년 이렇게 기간이 경과될수록 사용을 꺼려합니다. 내가 만약에 아파트 연립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오래 될수록 더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 관련 주차장법에 의해서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 2기 44면이 이번에 적발이 되어서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 놓은 상태인데, 자기들이 사용을 지금 하고 있지 않더라도 검사에 통과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법적근거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주차장으로서는 일단 사용 기준에 통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435개소에 57000면이라 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5574면입니다.

안성태위원

약 6천개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주차장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성태 위원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435개소라고 했는데, 이 435개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확률은 그럼 몇 %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하고 있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개기 44면이 사용을 못하도록, 불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일단 우리가 승강기 안전관리요원이나 교통안전공단에 전문 기관에서 합격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일단 우리는 사용…….

정영숙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합격을 해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몇 %냐,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나 조사가 된 것이 있는지…….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수시로 연 1회 내지 주민 신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 기계식주차장 안에는 물건을 적재를 한다든지 주차기능을 상실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저것을 갖다가 시정 명령을 내려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적으로 우리가 몇 %사용을 한다, 안 한다, 그것은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안성태 위원님 질의하다시피 기계식주차장을 자주식주차장으로 하려면 이것에 대한 사용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어야만이 전환 계획을 세울지가 있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통계자료도 없는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한 5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철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 내가 철거를 지금 사용을 못하니까 우리가 철거를 하겠다는 통보에 의해서 그 건물 반경 200m 내에 자기들 일반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그것이 단적으로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과장님 답을 너무 명쾌하게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좋은 추억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건물을 지으면 주차민수를 두게 돼 있지요. 그런데 다녀 보면 상가 같은 경우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면적을 업소로 이렇게 불법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시 단속을 하고, 그것은 일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 쪽에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기다가 횟집을 할 적에 보는 것 같으면 수족관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주차기능을 상실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번에도 종합감사 때 지적 사항도 3건을 받았는데, 전체 다 그것을 원상회복을 다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것은 원상회복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구 산하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분들이 보면 그냥 다른 큰 한가한 지역에는 안하는데, 복잡한 지역 특히나 명륜상가라든가 온천장 같은 이런 복잡한 지역에는 그런 버릇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돼서 다시 철거를 하고 난리를 하는데,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좀 주의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책을 보니까 민원 대부분이 전부 주차장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쉽게 말해 지난번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거기에 대한 미납금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부산의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실적을 거두어서 거의 제로상태에 있고 절반 넘게는 우리 동래구를 포함해서 상당 부분 지금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우리 동래구에 이번에 저희들도 자료를 내줬습니다. 53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저것들이 보면 우리 동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습자들이 있고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어 가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자기들도 부담이 되어서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번에도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우리가 법적으로 과태료를 별도로 규정과 동일시해서 강제로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압류를 하든 또 그 사람은 영원히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배제를 시키는 방안, 다각도로 저희들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체납을 하는 것은 아마 항상 몸에 베인 것 같아요. 차량이 넘쳐나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렇게 그 분들은 불법적인 점용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누를 끼치고 하면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 정도 돼서 약 한 우리가 1500 정도 못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5백 몇 십 정도 남았다는 것은 많이 거둬들인 거네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네.

백홍두위원

그렇다면 한 500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 자료에 내가 확인해보니 그때 당시 10월 말로 해서 1500정도 못 받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았다면 다행입니다. 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요즘 보면 매스컴도 떠들고 난리를 하는 것이 유일하게 송월타올 앞으로 옛 대선소주 건너편에 유일하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불법 주차를 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는 밖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자전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왜냐하면 차 뒤에서 튀어나오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 부분은 교대 정문에서 우리 산업 도로까지는 연제구 소관이고 그 위에 우리 소관이 되는데, 그 중간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오후 어린이도 실어 나르고 일반인들이 실어 나르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경우가 저도 종종 봤습니다. 저기는 우리가 수시로 단속 차량이 순찰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기는, 딱 가고 나면 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최대한 근절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이 우리 연제구하고 동래구하고 맞물려있고 또 거기가 경계선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연제구와의 공조로 어떻게 특별단속을 좀 계속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연제구하고 할 적에는 우리하고 같이 합동단속이 어렵습니다. 자기들도 보면 밑에 주차하는 곳이 특정구역에 몇 군데입니다. 연제구관할에는 보면 오토바이상사 있어서 거기고, 우리는 어린이집 앞에 보통이고, 이 밑에 자동차부품하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시켜서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가끔 몇 군데 정도로 대게 돼 있지만 차라리 다 댈 수 있으면 다 주차하면 오히려 낫거든요. 중간에 띄엄 1대가 돼 있으니까 그것이 자전거가 튀어나는 경우지요.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한 일주일 정도만 집중단속을 해서 저기 대면 안 된다는 그런 각인을 시켜 줬으면 싶은데.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것도 우리가 하고 특정관련업체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주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각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완전근절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온천천 자전거도로를 보면 좁은데다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끼어들고 이래서 급브레이크 잡고 하는 것을 나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펜스를 친다거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더라고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펜스를 치는 것도 자연환경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자전거타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속력을 내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래서 거기 민원들이 종종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수시로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기는 좀 힘듭니다.

백홍두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해도 워낙 온천천이 자전거도로가 저 외곽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 지역 안사는 사람들도 전문자전거타는 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 손 미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은 워낙 온천천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앞으로는 온천천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대책도 세워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희 구에 지금 총 67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주로 관리 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희 구에서는 매년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보호구역 내에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시 순찰을 하고 여기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한 8개종이 있습니다. 신호기라든지 안전표지, 횡단보도노면표시, 또 방지턱, 반사경, 방어울타리, CCTV,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캠페인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또 어린이통학시간에 규정에 8시부터 9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시간에 단속을 당하면 우리가 4만원하던 것이 곱으로 중과가 됩니다. 그 외에는 동일한 4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강민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주차 단속 실적은?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여기 단속한 실적은 올해 324건을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스쿨존에서만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8시에서…….

강민수위원

아침 8시부터 아침 9시까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강민수위원

한 시간 정도네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 외의 숫자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일반 단속차량과 같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조금만 더 여쭤 볼게요. 95년부터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스쿨존을 설치했는데, 스쿨존에서의 어린이교통사고사상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것을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그 스쿨존 내에서 최근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연도별로는 지금 파악을…….

강민수위원

올해 것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못해봤는데, 2013년도 올해에는 우리가 3건에 4명이 있었는데 전체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 사고가 있었는데 사망자는 없습니다. 부상자인데 일단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도 자료를 요청을 받아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강민수위원

만약에 이것이 났으면 왜 났는지 원인분석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이것은 전체가 다 과속입니다. 30km/h로 제한이 돼 있는데, 다 과속입니다.

강민수위원

과속방지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도 스쿨존에 가다가 어떻게 한번 급할 때는 좀 속도를 낼 수도 있는데, 과속방지턱하고 이런 것은 보시다시피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속방지턱하고 노면표시하고 전부다 깨끗이 정비가 다 돼 있습니다. 다 운전자의 난폭운전이나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사고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수시로 현재 단속하는 부분하고 만약에 지금 스쿨존에 설치돼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있으면 그것을 즉시즉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에도 충분히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수를 하고 우리가 계속 올해도 5번을 캠페인을 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제일 베테랑이시니까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우리 구에서 우리 행정파트에서 하는 것은 주변에 일단 불법주차근절이고, 주민홍보라든지 캠페인, 이것은 저희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지킴이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베카 주차장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강민수위원

제가 민원 작년 것, 올해 것 보니까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단민원인데 이 주차장이 문제가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주차장에는 사실상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2011년 4월 1일자로 소유권이 변동이 됐습니다. 김재현 씨라 하는 분이 소유권 김옥상 씨하고 김재현 씨 아들인데 소유권이 변경돼서 자기들도 ‘내 땅을 권리행사를 하겠다.’ 해서 옛날에는 SK아파트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가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통로가 있었는데 소유권이 변경이 되다 보니 이 사람들이 ‘내 권리 행사한다.’ 해서 그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강민수위원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통로를 막았는데 이제 거기서 주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SK아파트 쪽에서도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다가 우리 화물주차장차고지, 대형버스차고지, 그것을 설치를 급구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해서 저희들은 관련법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화물주차장이라든지 버스차고지를 설치를 할 수 없다.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건도 내준 것이 없고 지금은 좀 조용한, 지금은 민원이 어느 정도 잠재워졌다할까 그런 상태입니다.

강민수위원

가베카 주차장 봐주지 마십시오. 보니까 질이 안 좋습니다. 언론에도 내가 많이 봤는데 내용은 잘 알지만 우리 구에서 봐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희들도 이것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소상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금강공원 잠깐 물어볼게요. 케이블카가 다시 올 6월부터 다시 시작했잖습니까? 안전진단도 다시 받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 차후에 우리가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희가 시에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업무인데, 이번의 사고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줄이 있고, 끄는 줄이 얇은 줄로 아래, 위로 두 줄이 있습니다. 끈을 이음새 부분에, 소켓이라 합니다. 그 소켓부분에 이 원줄을 넣어서 얇은 이 철선 전부다 풀어서 거기다가 합성물을 넣어서 그것을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고 난 것을 저도 보니까 그 이음새 부분에 이것이 당초에 잘못돼서 그 속에 물이 들어갔든지 이물질이 들어가서 부식이 돼버렸어요. 부식이 돼놓으니까 이것이 세월이 가다 보니 그것이 떨어진 상태인데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철탑 부분도 2년 전에 전체다 점검이 이뤄졌고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점검을 할 것이 없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무슨 종업원 수 등 그런 것을 점검하는 정도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적에는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외에는 우리가 통영도 가보고 저쪽 두륜산인가 케이블카도 가보고 거기도 사고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상 우리가 다 출장을 해서 원인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고위험은 없다고 봅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온천장에 홈플러스 가는 데 보면 못가서 횡단보도 하나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쭉 박아놨는데. 온천장에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편하게 나갈 데가 사실 거기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홈플러스로 가서 우회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온천장에 들어오면서 버스 나갈 데가 없습니다면. 그것이 중앙분리대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이 그 중앙분리대 좌회전신호를 넣어주든지 아니면 버스가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 경찰청에서는 아마 처음에는 안 된다고 질의를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전조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정당성, 주민여론화해서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를 하는 그런 절차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도 경찰청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교통사고 잦은 곳의 사업인데 국비50%, 시비50%해서 설치를 하는데 거기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 자기들이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따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어느 구역이 했으면 좋겠나, 그런 것은 있는데. 일단 저 민원에 대한 부분은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어느 정도 민원을 한번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강민수위원

민원 넣는데 그전에 되기 전이라도 과장님 마지막까지 이것은 하나 해주시고 가십시오. 표지판은 버스가 들어오면 나갈 수 있게끔 기사분들이 지리를 잘 모르시니까 그 버스가 또 홈플러스 앞까지 가면 진짜 주말 같은 때는 엉망됩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으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롯데백화점 쪽으로 빠져나가든지 그 표지판을, 관광버스, 대형버스 안내표지판을 좀 이렇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 위원님하고 현장 같이 한번 나가서 우리가 위치라든지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교통유발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있지요? 지금 우리 구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대형시설물이 몇 개나 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지금 올해 부과를 한 건수가 869건 됩니다. 이것이 11억 3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869건이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금액으로는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금액은 11억 3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세수입인데 우리가 대신 거둬주는데, 시에서 징수금액의 30%를 우리 구청에서 교부를 받습니다. 우리가 매년 3억 정도 교부를 받습니다.

안성태위원

큰 백화점, 마트, 이런 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당연히 거둬야 될 시설물이고 그런데 요즈음 보면 상권이 상당히 낙후되고 형성되지 못하는 재래시장이랄지 그다음에 교통량이 적은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조금 분석을 해서 부담금을 경감을 한다든지 아예 부담을 안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는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 조례상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도 보면 요 사이 상권이 좀 많이 죽은 데가 있는데.

안성태위원

그런데 기존 정해져있는 시설물에 대한 일괄적으로 지금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것은 현 실정이이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1, 2, 3층을 가지고 있으면 3층이 지금 임대가 안 나갔다, 비어있는 상태 같으면 30일 이상 무임대 상태로 건물을 비워둔 경우, 우리가 건물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을 시켜주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합리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네요. 금방 조례문제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방금 그것은 우리가 재래식시장 같은 경우, 만약에 시장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일반재래식시장이라든지 장사가 잘되고 손님도 많고 한데, 만약에 그것이 급감하게 줄었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서 교통유발 이런 상권이 좀 죽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동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얼마 정도 부과가 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우리 시장은 없습니다. 시장은 재래시장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은 없습니다. 재래시장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재래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안 거둔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큰 대형마트, 대형백화점 말고 예를 들어서 관내의 어떤 데 유발금을…….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869건이면 굉장히 많은데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이것이 건물이 1,000㎡ 이상되는 건물은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개되는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안성태위원

재래시장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불법주정차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48페이지. 이것이 단속을 하다보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일반적으로 상행위를 하다가 당하면 또 자주민원이 생기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단속하기도 애매하고 안하기도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참 우리가 주차장을 주변에 요소요소에 지어주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관리구역이라든지 일반관리구역이라든지 어느 정도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간선로는 무조건 일단견인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버스노선은 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골목길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계도위주로 하고 특별히 가게를 막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견인도 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연락처를 확인을 해서 자진이전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단속제외차량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단속제외차량이 나열을 해보면 많은데 공공기관의 공무수행 중에 특히나 경찰서수사차량, 그리고 장애인을 돕는다든지 장애인이 직접운전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나열이 쭉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단속장비 중에 차량이동을 하면서 카메라를 바로 찍는 차들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 가서 한 번 탁 찍고 바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찍고 경고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 방송은 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쫓아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단속은 안하고 만약에 여기서 쭉 일반도로가 가다가 카메라에 전체다 입력을 시켜서 10분 후에 가면서 그때까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단속이 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럼 바운더리를 정해서 한 바퀴를 도는 데 타이밍이 한 10분 정도로 되도록 해서 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러니까 10분 이상 무단주차를 하고 있었을 경우, 이동을 안했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단속이 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차가 지나갔는지 안지나갔는지를 모르거든요. 지나간 것을 알면 빨리 피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꼼짝없이 단속당하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남들은 보면 함정단속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가게에 차주가 있으면 단속차가 지나가면 이동을 하는데…….

안성태위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어쩌다가 한 번 그 지역에 일보러오다가 하시는 분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방송은 안한다는 이야기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방송을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쫓아냈다가 다시 오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안합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성태 위원님이 한 불법단속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개구리주차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동래구에서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인도설치라든가 보도를 재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개구리주차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많이 훼손이 되고 또 보도만 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크게 생각해보면 개구리주차하면 차 자체가 어떻게 망가집니까? 수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수평을 안 이룸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고 있거든요. 개구리주차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시비를 13억 얻어 와서 보도설치를 했습니다. 교통관련해서 시비를 얻어서 했는데, 지금도 돈은 있는데 보도를 설치 못한 곳이 명장동에 보면 충렬중학교 주변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보도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주변의 차량들이 어차피 인도위에는 차량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이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보도설치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골목길에는 꺼려하고 있어서 사업비를 사직동으로 옮기고 했는데. 일단 비싼 돈 들여서 보도설치한 부분, 최대한 인도부분에 차가 개구리주차를 했을 경우 일단 단속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잘 알겠는데 개구리주차 때문에 단속한 실적은 혹시 개략적으로는 나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똑같은 일반차량하고 같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는…….

정영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개구리주차에 대한 단속은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물론 제가 하는 바운더리가 4개동이니까 제가 많이 나가보는데 특히 요즈음 또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이래서 해보면 개구리주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구를 순찰하기 위해서 한 바퀴 돌다 보면 인도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병행해서 차도로 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니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이것은 단속대상에 제외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아닙니다.’ ‘한 번도 이런 것은 단속안하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우리 지도계장도 앉아있는데 개구리주차에서는 저희도 최대한 최우선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단속요원은 적고 단속범위는 넓고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자료 5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57페이지 보면 맨 위에 자전거도로 확충 정비 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수영강에서 구부러진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을 내가 왜 다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천천 거기 손길이 미치기가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온천천에 보면 사각지대가 다녀보면 있습니다. 자전거와 위에서 내려오는 인도와 부딪히는 이런 사각지대 같은 데 자전거속도를 좀 줄이라든지 이런 표지판이라도 하나 설치할 수 있으면 현장확인을 계장님들이 한번 확인해보시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안전표지판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온천천을 자주 나가보면 알지만 자전거도로망이 워낙 좋으니까 아주 속도를 내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특히나 온천천 진입로 주변이라든지 우리가 요소요소를 파악을 해서 안전표지판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포폰입니다. 그 다음이 대포차, 그렇지요? 대포폰, 대포차,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꼭 이 두 가지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포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포차가 중고자동차, 이런 쪽에서 흘러나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만약에 기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서 차는 있는데 차를 그냥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점검이라든가 단속,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래서 우리 구 단위에서는 올해부터 시행이 됐지요, 번호판영치하는 부분들이 보통 보면 대포차 그런 경우가 많고 지금 특사경, 우리 구청 교통과도 있고 한데, 우리가 직접 저것을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1일자로 국토부에서 중고차거래실명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7월달에 자동차등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포차신고센터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하는데, 여기에 전체 다 입력이 돼서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라든지 이것이 그런 대포차를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시행이 됩니다.

백홍두위원

동래구에는 매매자동차판매업소가 더러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우리가 8개소가 있습니다. 대명여고 밑에 집중돼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매매업소를 물론 우리야 손이 미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대포차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매매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즈음은 굉장히 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 미칠 방법이 없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희들도 시하고 우리구하고 또 부산시 매매사업조합이 있는데 연1회씩 점검을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매매업소에서는 서류상 남겨두지를 않고 그냥 서류외적으로 사거래를 하는 그것이 대포차가 되는데,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각종 서류를 검토해봐야 별도로 크게 잡아낼 수 있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백홍두위원

매매업소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우리 구에서 허가를 받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구에서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구에서 허가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을 사교육을 시켜서 어쨌든 허가를 안 받으면 못하잖아요. 허가를 받기 전에 세부적인 상황을 좀 포함시켜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제를 우리가 좀 만들면 되잖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동래구에서는 추가허가지역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도 추가허가지역이 없더라도 지금 허가나간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첨부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단속에 미비했던 부분을 법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올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희들도 여기에 보면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 구청에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매매자동차성능이라든지 상태기록부, 매수인서명고지, 교부상태라든지 이래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서류상 남기지 않고…….

백홍두위원

아니, 성능기록부를 조작한다는 이런 것이 요즈음 자주 터지든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것이 한 번 이렇게 적발이 됐을 때는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이런 조작을 못하잖아요. 결국 이것이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하면, 일반서민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런 것은 일반 우리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요. 저것은 대포차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성능기록부는 제대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야 서민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야 누가 중고차 삽니까? 안사지요. 결국은 서민들이 사는 것인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성능조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감시를 해주고 가끔 매스컴 보면 아주 엄청나게 조작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성능기록부만큼이라도 철저히 단속해서 예를 들어 허가요건에 범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조례를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이것이 차 매수자들도 이런 상황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자동차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점검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매매시장에다가 만약에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어떤 어떤 점검을 하니까 이것을 참조를 해서 맞으면 계약을 하시고 하는 그런 안내문을 별도로 매매시장에다가 만들어서 아니면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부착을 해라.

백홍두위원

참 좋은 방법입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안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그 방법으로 했을 때 일단은 사고자 하는 분이 믿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도 조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고 그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자전거타기 활성화 시책추진 이래서 우리 구에서는 보면 업무용 및 직원 출퇴근용 자전거점검정비의 날 운영, 그다음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이래서 사실은 이것을 활성화 시책추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자전거타기 이것은 국가시책에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국가시책에 저탄소녹색성장이라든지 친환경을 위해서 항상 자전거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동래구에서는 보면 자전거도로확충이라든지 무료대여소, 이런 것은 어느 지자체에서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만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떤 식으로 해서 물론 국장님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만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정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전거타기를 활성화시키는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동참이 돼야 되는데,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전거타기 활성화 계획체계를 방안을 마련해서…….

정영숙위원장

맞습니다. 발굴을 많이 해야 이것이 되니까.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다 같이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대해서 친환경까지 같이 연계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연 초에 안전도시국 업무보고에 보면 교통과 소관으로 소규모공동주차장건립해서 부지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여고로에 이번에 소규모공동주차장건립을 해서 준공을 했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몇 면이나 되고 예산은 어떻게 투입이 됐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됐으며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요업무성과에도 나와 있네요.

정영숙위원장

혹시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안성태위원

업무보고.

정영숙위원장

업무보고서에.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공영주차장 건립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안성태위원

힘이 들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이것이 도시계획사업 같으면 강제수용을 해서 우리가 요소요소에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의 승낙이 안 떨어지면 토지소유자가 참 어렵게 우리가 여고로에 여기 또 옛날에 세무사하시던 분이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기왕이면 자기들이 ‘공영사업에 내가 집을 팔고 싶다.’ 해서 우리가 토지감정가격에 자기들 응하겠다 해서 우리가 총 363.6㎡입니다. 주차면은 16면, 16면 중에 경차 1대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럼 전액구비로 하는 사업이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안성태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구비로.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 과장님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주민의 입장에서 드립니다. 또 주민들도 이렇게 주차장을 지을 때는 옆에서 협조도 잘 안해주다가도 이렇게 지어놓으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자기 주변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열악한데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니까 자기 주차도 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고로 그 주변뿐만이 아니라 사직동 쪽에도 주차환경이 열악하지만 명장동이나 안락동쪽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계획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계속하고 내년에는…….

안성태위원

어느 지역이 지정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명장동, 몇 번 추진을 했습니다. 주인을 만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동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학교통학로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보도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전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되면 이면도로가 돼서 야간에는 도로가 전체 다 주차장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요즈음 폐‧공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언제든지 지역구에 지역 안에 있으면 추천을 해주십시오. 우리도 땅을 못 구해서, 우리 간부회의할 적에도 청장님이 항상 동장님들한테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간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계속 배정이 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매년 한 8억 정도.

안성태위원

어떻습니까? 재래시장 주변에 건설하는 주차장하고는 좀 다른 성격인 것인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안성태위원

할 수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특히 명장동이나 안락동에 보면 명장시장주변, 그다음에 안락시장주변, 특히 충렬시장주변에 보면 주차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이런 소규모공동주차장이라도 하나 해놓으면 굉장히 재래시장활성화에도,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 중지

14시 계속 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유영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백홍두 위원님, 강민수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영규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동래의 낮과 밤을 정비하고 밤을 밝히는 동래구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고물담당 이철원입니다. 도로관리담당 박영조입니다. 기전담당 최강용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유영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소개할 때 앞에 멘트를 그렇게 매끄럽게 잘하시는 과장님도 드물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반갑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페이지, 명장동 삼성타운 주변 이면도로 노점상 단속요청 해서 이것은 해결을 봤습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안성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서원시장 사거리입니다. 명장삼성타운 주변이기 때문에 2월 8일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해결하고, 2월 1일부터 3일간 계속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고 지금도 민원 발생할 때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의 성질상 단속과 발생이 재발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서원시장에 보면 도로를 점용을 하고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점상단속을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기도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다음에 안락1동 도로 불법 점용에 대한 조치 요구해서 백 씨께서 민원을 접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 도로가 점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안락동 524-1번지 하나로약국 앞에 보면 안락메디컬센터 입구에 올라가는 계단을 철구조물로 만들어서 방치했던 것을 어떤 행인이 지나다가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민원이 들어 온 것인데 지금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다음에 안락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지 안에 국공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무상양도를 조합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예.

안성태위원

무상양도 대상이 맞습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무상양도 대상이 아닙니다. 무상양도 대상이 되려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든지, 도로기능을 하는 도시계획도로여야 되는데, 이것은 현황만 도로라고 하는 것이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통보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조합 측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쪽에서 수용을 했습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럼 일단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네요.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안성태위원

4페이지입니다. 아마 이것이 충렬상가시장 앞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리마트 도로에 무단점용 행위 단속 해서 이것도 역시나 글로리마트에서 도로에 많이 적치물을 내놓고 한 그런 상황입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것은 주기적 단속 이렇게 해놓은 것 보니까 근절이 안 된 것 같은데,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여기도 단속원이 나가면 빨리 치우고, 우리가 들어오고 나면 내놓고, 자꾸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3년도 보안등 설치공사에 단가계약을 해서 여기 변경사유로 보면 보안등 설치 민원이 증가해서 보안등을 설치했다고 돼 있어서 증액이 990만원 정도 됐지요. 설치공사에는 민원이 증가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밑에 보수공사를 보면 여기도 민원증가에 따른 물량 증가로 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보수공사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필요합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보수할 때도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은 것에 비해서 민원들이 요구하는 물량이 늘어나면 금액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또 설치하는 데는 4, 50만원 들지만, 보수하는 물량은 경우에 따라서는 건당 4, 5만원 이렇게 해서 실제 계획 잡은 것보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노후화되는 경향도 있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 하실 때 설계변경이 자주 있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잡으셔서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서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다음에 LED관련해서 48페이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 위주로 LED 조명 교체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것이 정부시책입니까? 기존 조명에서 LED조명공사로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기료가 절감됩니다.

정영숙위원장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안성태위원

에너지절감대책으로 정부정책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것이 공사대비해서 에너지가 절약이 되려고 하면 세이브가 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몇 년 정도 이렇게 하면 전기료해서…….

정영숙위원장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된 시점이 언제지요?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예산이 투입되는 것하고 비례해서 보면 등당 연간 4340원 정도가 절감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등을 교체하게 되면 400만원이 절감되는 것이니까 물량사업량에 대해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동에 교체되는 사업은 올해 끝납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허용하신다면 기전담당이 상세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성태위원

최강용 계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무방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기전계장, 먼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최강용기전담당

반갑습니다. 기전담당 최강용입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동에는 LED교체가 완료됐습니다. 동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예산으로 지금 보건소를 일부 시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을 텐데 특히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신축공사, 이런 데는 등을 다 LED로 시공을 하는 것이지요?
강용

최강용기전담당

예,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다든지 새로운 사업은 모두 LED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아직까지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성태위원

발주는 안했을 테고 그다음에 설계는 지금 다 돼 있는 상황이지요?
강용

최강용기전담당

설계는 마무리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강용

최강용기전담당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최강용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위원

명륜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륜배수펌프장은 아주 중요한 시설 같은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까?

정영숙위원장

42페이지네요.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안성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륜배수펌프장은 우리 명륜동에 있는 펌프장인데, 펌프가 6대가 있고 지금 비가 한 2, 30분 정도 와서 3, 40mm로 물이 차면 펌핑해서 온천천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물을 퍼내는 역할을 합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배수장에 쌓이는 물을 온천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비가 올 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배수펌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시운전을 안 하고 했던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이 실제는 시운전을 하게 되면 주변에 소음이 아주 많아서 민원도 발생을 하고, 또 비가 오지 않을 때 시운전을 안 해도 괜찮은 상태였기 때문이고, 잘못하면 누전이라든지 비가 안 올 때 돌리게 되면 모터가 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감사지적이니까 앞으로 시운전도 필요하면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새로 구입하는 펌프에 대해서는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것도 앞으로 잘 해서 지적사항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 배수펌프장 지적을 했는데, 매년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여러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있는 편인데, 내년에도 3억의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가지고 하고 기계를 새로 바꾸면 수리비는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홍두위원

혹시 비우수기 때 보관사항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겨울철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여름에 보통 홍수 날 때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예, 비우수기 때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정비를 하고 대비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비수기에는 직원1명이 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지요?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예,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우수기나 이럴 때는 3개조를 편성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비수기 때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가동이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수시로 시험가동도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홍수가 났을 때 급가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지요? 이런 것은 철저히 정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노점상 정리는 기찻길 앞이라든가 정비가 다 돼 있는데, 현재 동래시장 쪽 일요일날 새벽시장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점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선까지만 허용을 하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동원 앞에 조그맣게 하더니 지금은 저 밑에 사거리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 내려오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농협 맞은편에 보면 문화재복원공사 중인 찬주헌하고 독경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된 후에는 그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도로가 확보돼서 통행불편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일요일날 아침에 나왔다가 9시 정도 되면 그 거리는 정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저도 자기들 장사가 끝나고 나면 도로도 깨끗이 하는 것을 직접 보고 했는데, 물론 거기에 새벽시장을 열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자꾸 확장을 해 나가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계획선 내 할 수 있게끔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지요. 저러다가 잘못하면 구청까지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 계속 나오거든.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이미 점용해 내려온 후에는 단속이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점용하기 전에 어느 선까지만 허용하는 방법. 만약에 점용을 계속해서 나왔을 때 이만큼을 철거를 하면 또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선을 그어서 정비를 해주시고. 다음은 명륜동 간판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아주 공을 들였던 부분인데, 지금 효과를 얻는 것이 있습니까? 27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페이지를 안 봐도 지금 과감하게 이것을 정비를 해나갔던 것이 명륜오거리 간판시범거리인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간판 시범거리를 만들고 나서 무슨 효율점이 있습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동래방래사업비에 3억이 계산이 돼서 계속 지속해 추진해나갑니다.

백홍두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우리가 보기 좋고 깨끗한 정비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만 조금 돼 있는데 자꾸 예산만 투입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동래방래사업을 통해서 광고물을 정비하여 경관조성을 동래구청 앞길까지 같이 정비되니까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홍두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선 민원 발생한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복천동 도로점용 건축물 철거 요청 진정이 200명이 넘게 들어 왔네요. 이것은 무슨 철거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이 관계는 허용하신다면 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도로관리담당

도로관리담당 박영조입니다. 복천동 225-3번지 옆 도로점용 건축물 철거 요청, 이 문제는 동래시장 동북쪽에 보면 신가네 건물이 있습니다. 그 신가네 건물 바로 서편 골목이 동래읍성 쪽 앞으로 통하는 도로와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장 쪽에서 들어가는 그 골목길하고 접해있는 앞에 경북상회, 아마 그분이 성함을 밝히면 강성구씨, 그분하고 그 뒷집하고 개인 간에 법률상 소송이 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 도로점용부분이 옛날에 가옥대장상으로는 48㎡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8㎡로 오버했다고 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옛날부터 동래시장 주변에 한두 집이 아니고 많은 집들이 그렇게 착오가 나 있습니다. 가옥대장 실제는 40㎡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가옥은 8㎡보다 넓게 48㎡가 가옥대장상에 등재가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홍두위원

건물이 무허가건물입니까?
영조

박영조도로관리담당

건물자체는 무허가건물 아니지요.

백홍두위원

그러면 진정이 들어와도 우리가 단속이 어렵잖아요.
영조

박영조도로관리담당

진정이 들어와도 실제로는 저희가 행정처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도 아마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도로를 점용함으로써 큰 불편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조

박영조도로관리담당

결국은 개인 간에 시비가 된 부분이 바로 이웃집에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본인도 역시 도로를 무단점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철거를 함으로 해서 무단점용했던 것이 해소되고. 그러니까 앞, 뒷집이 변상금은 같이 물고 있었는데 그 집은 해소되고 이 집은 철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뒷집에서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을 하려니까 길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된 것이고. 앞집에서는 이 길 말고도 인근에 더 넓은 골목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철거를 해달라고 하느냐,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것인데 이것이 불법가옥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 같으면 아무리 도로점용을 해도 철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답변을 어떻게 보냅니까?
영조

박영조도로관리담당

일단은 양쪽에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도 조언을 받아서 답변을 드렸는데, 각각 개별로 저희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해 있는 앞집의 당사자인 강상구 씨와 금주 내에 저하고 면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도로정비를 하고 측량을 해야 되면 그 집뿐 아니고 많은 집이 물려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명이 넘게 너도 나도 도장 찍어서 철거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서로 합의하에 인정을 하든가. 다만 집을 짓기 위해 뜯는다면 내놓아야겠지요. 그전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인도에 보면 특히나 냉‧난방업체들이 명륜동에도 보면 인도가에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사람 다니는 데 너무 불편을 주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은 좋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점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경고라도 한 번씩 주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많이 내놓지 말고 조금만 내놓게 하든지. 우선 양쪽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가 굉장히 싫어요. 그렇다고 예쁜 것을 점용하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고물 같은 것을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강력단속보다는 미관상 조금 보기 좋게 해달라고 요청이라도 한 번 해주세요.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 위원님 좋은 질문에 100% 부응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강제로 처리를 하고, 너무 말썽이 많겠다 싶으면 우리가 길이 확보되고 이렇게 하는 범위 내에서 안으로 조금 밀어 넣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올해 설치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몇 개쯤 됩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보안등이 133개가 설치되고 가로등이 12개가 설치돠ㅣ어 총 14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경찰서하고 지구대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밤에 보면 가로등이 없어서 보안등‧가로등 취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건사고가 많이 납니다. 실제적으로도 올해 여름에도 온천동에 사고가 났었고요. 우리는 또 한계가 있더라고. 지구대에서 밤에 쭉 순찰하면서 자기들이 취약지역을 잘 압니다. 여기는 어둡고 문제가 생길만한 데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안등을 설치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내서 ‘보안등 취약지역에 우리가 신규로 설치를 해주겠다.’ 동에도 보내고 지구대, 파출소에 보내셔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우리가 구석구석 봐도 아무래도 담당경찰관님들이 잘 아시더라고. 자기들이 순찰도 하고 여기는 범죄가 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으면 최우선적으로 보안등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계획 없습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강민수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 막무가내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안등관리지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1회 스스로 야간에 점검해서, 불이 나갔다든지 또 어두워서 보안등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설치를 하고,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해주십시오.’ 하면 적정한지,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데, 아까 하신 말씀도 경찰서에서 여기가 범죄취약지라고 해서 하면 그것은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하여튼 조금 있으면 연말이고 또 조금 있으면 설 아닙니까? 공문을 빨리 보내서 취약지가 선정돼서 그전에 설치 완료시켜주면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 경찰서에서도 방범보안등 때문에 자기들 순찰경계를 더 잘할 수도 있고. 우리 구 제 할 일 다 하니까 두루두루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말연시 전에 빨리 해결해서 그런 지역은 하나하나씩 늘려나가서 하여튼 범죄가 없는 동래를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계를 잘 시켜서 해야지, 연계가 안 되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 민원인들이 ‘여기 어두우니까 여기 달아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사고가 나서 그 다음날 경찰지구대 하시는 분들이 쭉 가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아시더라고. 아무래도 이 지역은 취약하고 이러시던데. 보안등 1개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밤에 어두운 데는 학생들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강도도 많이 있고 퍽치기도 일어나고 사람이 진짜 죽을 뻔 했습니다. 보안등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안등은 많이 달게 되면 전기세부분이 또 문제인데, 전기세가 5% 정도 올랐지요?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이번에는 5.2%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강민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도 5200만원 작년 초에 인상된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못시켰거든요. 그것을 할 수 없이 5200을 계상해놓은 상태고, 이번에 인상된 이 부분도 내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놓은 것은 이것이 인상되기 전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가로등의 경우에는 고효율세라믹램프로 변경해서 예를 들면 소비전력을 150에서 250W로 하면 절감되는 만큼 전기료가 절감되니까 이렇게 하든지. 보안등은 100W하던 것을 70W 정도로 해서 절감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어둡지 않을까요?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그 정도도 관계없었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보안등이 우리가 걸어서 구부러지는 식으로 해서 등을 교체하는데, 삼파장 큰 것을 넣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지요? 삼파장이 몇 W짜리입니까? 그 큰 것이 70W짜리입니까? 엄청 크던데. 그럼 그 정도하면 괜찮겠더라고. 그것하는 데도 금액이 많이 듭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보안등을 교체하는 데는 보통 한 3, 40만원 정도. 재료에 따라서도 약간 다릅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2, 300이 드는데, 이것은 한 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애로사항 있으면 예산 같은 것을 미리 설명해주셔서 예산확보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 온천장에 간판 외국어병행표기, 이것이 하다가 중단됐는데 내년부터 또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몇 개업소정도할 예정입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본예산이 통과된 뒤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병행표기하는 데 1000만원, 그다음에 다른 모범업소 인증제하는 데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일단 계상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업소에 할 수 있지요?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100개에서 150개 정도 봅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은 하다가 말면 안한 것만 못하니까 계속 추진사업으로, 지금 온천장에 거의 많이 해놨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계실 때 쭉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셔서 꼭 간판이 정비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뉴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간판보고 들어갔는데 메뉴판이 안 돼 있든지 아니면 그냥 들어갔는데 메뉴판은 돼 있는데 간판이 정비되지 않았다든지, 이것이 참 우스운 모양새인데. 간판 병행표기한 그 부분을 보고 일부분이지만 잘 보이게끔, 이번에 설치할 때 잘 보이는 곳에 달아달라고 업자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잘 보이게끔 해서 그 간판보고 들어가서 외국어표기메뉴판까지 다 해서 하면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으니까 그것을 차질 없도록 잘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 29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게시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게시시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래구에 민간위탁 게시시설이 13개소인데, 과장님 생각할 때 민간위탁 게시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현재 느끼기에는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18년 동안, 최초계약부터 하고 있는 셈인데, 과거의 사례하고 간단히 설명 드리면, 금정구에는 100% 민간위탁이고, 저희 구는 12개소는 직접 관리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민원접수할 때 수수료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하면 행정수요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구 현수막은 탱탱이라서 누구라도 일하기 쉽지만, 민간위탁을 준 이 부분은 나사고정식판넬이라서 우리가 나와서 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2013년 9월 1일부로 광고물 시의 조례가 개정된 것 감안해서 게시기간이 한 달에 두 번할 수 있던 것을 세 번 달면 또 그만큼 인력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약기간이 2016년 2월까지입니다.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민간위탁 게시대를 구 직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것을 구 직영으로 전환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민간위탁 했을 때 전부다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골고루 안주고, 처음에 기부채납했다는 사유 하나 만으로 이분들이 18년 동안 독점하다시피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물론 자기들이 그 시설할 때는 초기투자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초기투자비가 들어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18년 동안 특정인하고 해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구에 기부채납돼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계약하는 조건을 광고업자 전체한테 공개를 해서 입찰로 붙여야 됩니다.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직영을 안 하면 입찰로 할 것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야만, 지금 안 그래도 다른 광고업체에서 늘 불만이 그 사항이거든요. 왜 저 사람들이 독식을 하느냐.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처음에 초기투자했다고 해서 그럴 것 같으면 나도 초기투자해서 몇 십 년 동안 할 수 있겠다.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 번은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계약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계약이 만료되는 그 시점부터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5일 10시에는 안전재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3년 12월 4일(수) 14시59분 감사중지) (2013년 12월 5일(목)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5일 사회도시 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정덕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 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강민수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저희안전재난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천근 재난담당입니다. 박경원 민방위담당입니다. 허을진 복구대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김정덕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업무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반갑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김정덕 과장님, 동에서 구청으로 오셔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안전재난과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일단 동에서 2년 6개월 있다가 구청에 들어오니까 좀 더 주민복지와 연관된 일을 한다는 책임감이랄까 중압감이 느껴졌고요. 일단 안전재난과 아까 백홍두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안전재난, 재난안전 하는데 이번 새 정부 들어서 안전이 행정의 화두로 되다시피 해서 중점을 두는 업무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과 전체 직원과 담당계장님들과 의논해서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재난안전과가 또 안전재난과로 바뀌고, 안전이 중시되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가 대단히 중요한 과다. 그래서 안전재난, 동래구의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민원처리사항부터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륜2구역에 보니까 사업지구 내에 이렇게 철거된 상황인데 거기 건축물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런 요지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붕괴위험 발생 징후가 없음으로 해서 처리결과를 적어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개발지역 안에 폐‧공가가 있으면 어린 아이들이 가서 놀이터로 활용할 수도 있어서 그런 폐‧공가도 잘 관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이 민원은 이미 작년에 생겼고요. 소재하는 곳이 명륜2구역, 지금은 이미 철거가 다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철거하고 일부 남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도 폐‧공가관리를 잘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폐‧공가에는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장난도 치고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폐‧공가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축대붕괴에 대한 복구 비용을 구청에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대집행을 한 것입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이것은 현재 응급복구상태로 있고 항구복구를 하도록 소유주에게 계속 독려를 했으나 안 해서 지금 경찰에 고발해놓고 응급복구 대집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응급복구는 돼 있는 상황이고, 완전히 안전하게 항구복구는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위험한 상황이면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계속 독촉하고, 해도 안 해서 지금은…….

안성태위원

아니, 소유주가 안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대집행을 해야 되지요. 대집행하고 대집행비용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대집행 소요 비용 일체를 추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그럼 아직 대집행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항구복구에 대한 대집행을 안했습니다.

안성태위원

대집행을 안했다가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려고 이미 고발하고 대집행한다는 계고까지 나가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안전사고 안 나도록 철저히 해주시고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대명여고 올라가면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급수시설입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안성태위원

본 위원도 한 번씩 가보면 거기에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해서, 늘봄요양병원 앞으로 해서 침수피해도 많이 나고 해서 가보면 거기 좀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용학씨인가 이분이 이 문제와 여러 가지 울퉁불퉁한 노면문제로 해서 민원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이미 그때도 여러 가지 몇 군데를 모아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민원이 올라와서 동사무소에 청소와 관리도 시키고 저희들이 일괄 정비를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보니까 페인트도 벗겨져있고 좀 흉물스럽게 돼 있던데, 페인팅도 해서 미관상으로 보기 좋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면 쓰레기도 막 쌓여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깨끗하게 돼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엊그제 제가 12군데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한 번 다 돌아봤는데 청소라든지 저희들이 조금씩 고친 것은 다 돼 있고요. 이미 수도꼭지 동파방지를 위해서 싸는 것도 해달라고 해서 아마 이번 주 안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안성태위원

늘봄요양병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면이 굉장히 경사도가 높아요. 비가 오면 물이 급격하게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배수구를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는 물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거기 무허가건물도 아직까지 1채 있고,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어제 가보니까 오른쪽 사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명장복지관에서 올라가면 오른쪽 사면인데, 거기 올라가다 보니까 배수구 같은 것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험한 무허가건물들은 다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번 더 보고 점검해서 위험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민방위급수장 뒤쪽에 무허가건물이 아직까지는 1채 있지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학교 쪽 아닌가요?

안성태위원

아니, 대명여고하고…….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저는 어제 학교담으로 봤습니다.

안성태위원

급수시설하고 거기에 하나 있을 거예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안성태위원

그 분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유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다음 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재난취약가구가 있지요?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5페이지 하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성태위원

예.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재난취약가구라 해서 기초생활자나 차상위자들의 주거안전을 위해서 전기라든지 보일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해서 12년까지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다가 올해부터는 국시비지원이 끊어지고 구비로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시 재난안전기금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시 재난안전기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시비로 처음에 생겼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순수 구비로 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매년 해오다 보니까 조금씩 새로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안성태위원

구비가 좀 들더라도 이런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계속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설계변경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2012년도 설계변경 사항을 보니까 석사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를 하면서 당초사업비 대비 67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추가시행 해서 변경사유를 들었거든요. 밑에 보면 전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추가시행, 또 2013년도에도 보면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추가시행 해서 변경사유가 전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추가시행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시에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산을 청구를 합니다. 맨 처음 석사로 같은 경우도 보면 2009년도에 점검을 해서 12년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세월이 흐르니까 안에 부식이라든지 변경이 좀 있어서 실제 공사할 때하고 점검할 때 시차가 있어서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고요. 이것이 전 구간이 아니고 표본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용역은 2009년도에 실시하고 실제 공사는 그렇게 인터벌을 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제때 제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사전점검 차원에서 해서 필요부분을 예산을 청구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오고 반영되고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재난대책은 적기에 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 사이에 안전사고가 생기고 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복개구조물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대상이 돼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점검결과에 조금씩 계속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위험요인이 있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위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하자발생 사업장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고갯길 위험사면 정비공사에 길이가 80m고 녹생토공사를 했는데, 사업비가 4억 2900만원입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이 어떻습니까? 위험사면 정비 80m, 그런데 녹생토가 무엇입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하고 나면 사면에 잔디처럼 보이는 것인데, 심어서 녹화를 하는…….

안성태위원

그것을 하면 풀이 납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것이 산사태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벽면은 이미 공법에 의해서 안전하게 하고 미관상 녹화의 용도로 쓰이는 녹생토가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자발생 공사비로 4억 2900만원이 아니고 본 공사비가 2억 2900만원입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본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길이 80m에 이정도 공사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길이라든지 사면이라든지 비탈각도라든지 이런 공법에 의해서 또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총공사비가 되니까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고 나서 하자보수공사하는 것, 하자기간이 보통 2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시공업체한테 잘해서, 공사가 아무리 잘해도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이런 사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이 경우는 준공하고 하자기간 내에 점검결과해서 하자를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중이용시설이 우리 동래구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지금 한 12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어떤 것이 있지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백화점이라든지.

강민수위원

백화점, 홈플러스, 메가마트, 영화관,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강민수위원

영화관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비상대피소 안내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극 상영 전에 방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면 ‘비상사태 시 어디로 대피해라’ 그런 안내는 사실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잖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복합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방법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안내라든지 위치라든지 시설이 다 돼 있을 것으로 보고요, 소방대피유도시설이라든지 유도등이라든지 피난완강기라든지 이런 것이 눈에 보이도록 다 돼 있을 것으로 소방법에 의해서 보고, 아마 소방방재청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이라든지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소방법에 의해서 지어졌고 소방법을 지키고 있겠지요. 우리구 안전재난과에서 다중시설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잖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간 상반기, 하반기에 일제점검을 같이 하고요, 그런 지적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이 말씀이지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장에서 조치될 것은 현장에서 하고, 안될 때는 조치를 하라고 해서 조치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조치를 했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잖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현지시정은 소화전 앞에 물건이 적치돼 있다든지, 위치표시등이 점검이 불량하다든지, 사무실내 콘센트 불량, 이런 것들은 바로 정비를 하라고 하고요. 주차장 슬래브 일부가 균열이 간 것은 보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마트, 이런 데는 잘 돼 있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재래시장도 이런 형식으로 해서 방법은 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재래시장을 가보면 사실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안전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같이 합니다. 재래시장 같으면 경제고용과에서…….

강민수위원

과장님, 경제고용과에서 재래시장의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전문적으로 따진다면 안전재난과가 맞잖아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합동으로 같이 가서 이런 점검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을 조치를 시키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합동으로 간적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같이 합니다.

강민수위원

아니, 합동으로 간 적 있는지?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같이 합니다.

강민수위원

언제 갔지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여기 나와 있다시피 1월에는 12개 공공시설 했고, 뒤에도 있다시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4월에 했고요.

강민수위원

과장님, 7월 1일자로 왔으면 추석 때 한 번 가셨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했습니다. 추석 때는 항상 합니다.

강민수위원

추석 때 시장하고?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강민수위원

몇 군데 갔지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추석 때 12군데 다중판매시설하고 공연시설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다중이용시설 12군데 돼 있고, 판매시설 10군데, 공연시설 2군데인데, 이것을 만들 때는 세부적으로 어디를 갔는지 쭉 적어오는 것이 자료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판매시설 10군데, 공연시설 2군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제가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제가 알게끔 한번 12군데 쭉 어디 갔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안락시장, 명장시장, 그다음에 명륜동종합시장, 럭키동래쇼핑, 금정시장, 온천시장, 동래시장, 홈플러스 동래점, CGV 동래점, 메가마켓,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마트, 이렇게 갔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당연히 판매시설 10군데, 공연시설 2군데 갔으면 그런 것을 다 적어서…….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위원님, 26페이지에 추석절 점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아니,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군데 간 그 시설에 대해서 적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판매시설 10군데, 공연시설 2군데’라고 적어놓으면 어디 가서 점검을 하고, 이런 것을 모르잖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위원님, 26페이지 보면 12군데를 가서 메가마트라든지 금정시장, 이런 데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점검하고 시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민수위원

아니, 과장님, 12군데를 갔는데, 어디를 가서 12군데 중에 몇 군데에 우리가 지적을 했다, 이것이 맞잖습니까?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 것이지요, 안 그래요? 과장님 말씀은 12군데를 갔는데, 그 12군데는 이 책에 지금 없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말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다음부터는 대상시설을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상세하게 적으셔서요. 그것이 어려운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자료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내년부터는 설 아닙니까? 설이면 좀 더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하자 이 말이거든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낼 때 대상시설을 상세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렇게 하고. 잠깐만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동래구에 산불 같은 것은 우리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안전재난하고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산불방지고, 안전재난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산불은 녹지과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는 산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산불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데는 녹지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폭설이 부산에는 잘 없는데 만약에 폭설이 났을 때 우리 동래구 취약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저희는 설해 취약지를 점검하기로는 한 7군데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먼저 만덕1터널에서 명진주유소까지 주로 사직지구가 많습니다. 달북초등학교에서 삼정그린코아 올라가는 비탈면, 그리고 미남교에서 사직운동장까지.

강민수위원

7군데는 자료에 있는데, 이것 말고도 또 취약지가 있느냐는 이 말씀이지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하고 먼저 대처하는 데가 이 7군데고요. 눈이 오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작년 겨울인가…….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12월 이십 몇 일날 한 번…….

강민수위원

눈이 많이 왔지요. 여기 취약지하고 다른 데 신고된 데가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전체적으로 다 오지요. 제가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동에서 눈이 오면 단체원들 불러서 나갑니다마는 주민들은 정말로 뒷짐 지고 있거든요. 관에서 다 커버는 못하고 이런 것은 버스가 다닌다든지 정말로 다중이 이용하는 데를 최우선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구간이지, 주민 전체가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급하게 바로 대응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강민수위원

하여튼 올해도 눈이 좀 많이 오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주민들이 안 다치도록 해주는 것이 안전재난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단체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단체들도 다 주민 아닙니까?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에 비상대피시설이 몇 개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전체 174개소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강민수위원

비상대피시설은 어떨 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민방공훈련 때를 보면 일단 주민들의 안위가 걱정될 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장소를 마련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대피시설이 174군데인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돼서 우리가 비상사태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이 사실 당연하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전에 동장하실 때 비상대피시설 알았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지하, 명장역 지하, 동사무소 지하, 이렇게 알고 있지요.

강민수위원

그런데 모르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이런 것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홍보는 각 동에서 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도 해놓고 또 각 시설마다 대피시설이라는 푯말이 붙어있습니다.

강민수위원

푯말은 다 붙어있는데, 푯말도 붙어있고 홈페이지도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봅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것을 고을지라든지 매년 게재를 하고 해야, 저번에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 시 어떻게 하고 이런 비상 시 대피요령이 있잖아요. 어느 시설로 가야 되고 온천동 같으면 벽산아스타 지하 4층 이런 것 다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다른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어차피 홍보라는 것은 동사무소라든지 단체회의, 동래고을지, 홈페이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해도 반 정도 할까 말까인데,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래구 금강공원에 시민안전체험관이 생깁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그것이 소방본부에서 국시비 355억원으로 우리 동래구에 소방안전체험관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내년 2016년에 개관예정으로 있고, 지금은 설계가 끝나고 거의 계약준비단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 시설들은 호기심유발 재난체험안전학습, 위기탈출, 어드벤처존 해서 아마 테마별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건설관계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조해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 지역구이고 또 동래구 내에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 지금 대한민국에 몇 군데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약간 다르게 한다는 말도 있던데, 관리는 어차피 소방방재청에서 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가서 보든지 이런 체험시설을 이용해보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었지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직접 컨텍을 해보니까 이미 설계라든지 내용은 다 끝나고 공사단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는 홍보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홍보 열심히 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학생들에게 안전재난체험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공문을 보내서…….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많이 안 쓰겠나 싶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방독면이 항상 모자라잖습니까? 우리가 또 구예산도 없는데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집집마다 우리가 구입하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참 난감한데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만약에 화생방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방독면이 많이 구비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쪽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한 5년 계획해서 방독면 같은 것, 아니면 마스크 같은 것이 구비가 많이 돼야 될 것인데, 동마다 지금 몇 개 없잖아요. 동마다 한 100개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체 5334개를 가지고 있고 동별로 민방위대원들을 위해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구민이 다 방독면을 가지고 위험에 대처하면 참 좋겠는데, 현실이 안 따라주는 것이고, 지금 방독면은 근본적으로 일반 주민은 본인이 구비하도록 안내를 하기로 돼 있고,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것은 민방위대원용만 확보하고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5334개 있는데 연차별로 구입한 것도 아는데, 방독면이 사실 불량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군대를 안갔다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들 군대 가면 방독면이 많이 샙니다. 군용도 그래요. 우리는 매일 군에 있을 때 점검을 해도 방독면이 많이 샙니다. 화생방가스시설 들어가면 요즈음 TV에서도 하던데 우리 구에도 보면 제 생각에 5300개 정도에서 한 10분의 1은 불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방독면은 구입만 했지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 번도 확인 안하셨지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모든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조처에서 품질검사를 통과해서 팔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리상태점검은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민방위물자장비점검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매달 한다는 말입니까? 방독면관리점검을 매달 한다고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보관관리상태, 몇 개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강민수위원

아니, 보관관리상태 말고 꺼내서 성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꺼내서 하는 것은 매달은 안합니다. 만약에 꺼내서 해버리면 못쓰지 않습니까?

강민수위원

왜 못씁니까? 다 씁니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아니,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정화캡슐 말입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강민수위원

정화캡슐은 일회용이지요. 요즈음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번에 기회가 있을 때 성능검사를 한 번 쭉 하세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다 세금으로 사서 나중에 급할 때 쓰려고 하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고요. 이것이 옛날에 산 것도 있고 근래에 산 것도 있고 매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강민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민수 위원님이 산불 관련해서 재해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산불은 녹지과 소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강민수 위원님 이야기는 산불을 누가 하느냐는 말이 아니고,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보면 비탈길도 있고 재해위험지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은 산불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그렇지만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안전재난과에서 산불방지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답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일단 우리 관내에 보면 비탈면 외 3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공사를 하셨네요. 사업을 하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한 모양인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영숙위원장

43페이지입니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시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서 녹지과로…….

정영숙위원장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녹지과로 자금을 줘서 녹지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시행을 했는데 이 돈이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아닙니까? 사업시행은 녹지과에서 하더라도 위치는 안다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직운동장 뒤에…….

정영숙위원장

사직중학교 뒤 비탈면 이렇게 해놨는데 그 관계는 됐고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정영숙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우리 동래구 다중이용시설이 12개소밖에 없습니까? 아까 12개소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서면질문에서 자료 받은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점검을 12개소에 했고요.

정영숙위원장

아니, 아까 분명히 강민수 위원이 동래구 다중이용시설이 몇 개소냐고 물었는데, 12개소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정영숙위원장

다중이용시설은 25페이지, 26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다중이용시설이 몇 개소냐니까 12개소라고 했기 때문에…….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점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는 점검항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담당계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진

허을진복구대책담당

재난안전과 복구대책담당 허을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저희들의 점검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육안으로 비상구 계단에 물건을 적치해놨다든지, 비상등이 깨졌다든지,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가 돼있는지 없는지, 전체 건물구조에 대해서도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균열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은 정말 사고가 나면 대량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 같은 데는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할 때 전문가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안전도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안전도검사 실시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동래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을진

허을진복구대책담당

아직까지 다중이용시설은 관련전문가를 데리고 점검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 동사무소라든지 오래된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부관계전문가, 건축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같이 합동점검을…….

정영숙위원장

공공시설은 됐고요. 제가 공공시설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도 물론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런데 항상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 사고 대부분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어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소켓 옳게 닫았느냐, 불이 어떻게 되느냐,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느냐, 그리고 외관상 벽에 금이 간 것을 눈으로 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계장님, 아닙니까?
을진

허을진복구대책담당

예, 위원님 말씀…….

정영숙위원장

맞지요?
을진

허을진복구대책담당

새겨듣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물론 안전진단검사를 하면 돈이 듭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대동을 했을 때 전문가에게 자문비만 예산책정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돼서 이것은 전문가한테 한번 보여야겠다고 해서 하지 말고, 지금 검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금 네 번 한 것으로 돼 있다, 그렇지요?
을진

허을진복구대책담당

예.

정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가를 데리고 갈 때는 네 번을 다 안 데리고 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만 데리고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문가한테 이것을 보여야 되는 시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소화전 앞 물건 적치, 표시등 점등불량, 그다음에 콘센트 전원 정비불량, 이것은 제가 가서 해도 되겠습니다. 계장님, 맞지요?
을진

허을진복구대책담당

예.

정영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진

허을진복구대책담당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김정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 과장자리에 앉으시면 시 지침, 국가 지침, 구 지침,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넓어집니다. 그리고 4개월 남짓 하셨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덜된 것 같고, 또 공부를 좀 안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려면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오시면 보기가 괜찮습니다. 안전재난과가 다른 과보다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안전재난과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가 있으면 바로 구민의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전재난과는 할 일이 있느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일 중요한 부서가 안전재난과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조금만 소홀히 하면 바로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직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안전재난과입니다. 오늘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시는데, 잠시 쉬시고 조금 가다듬으세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학계에서 우리나라에 대형태풍이 온다는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리원자력을 보면 앞에 방파제가 파도 7m정도 받을 수 있는 여건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낮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아우성을 한 번 치니까 1m 높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1호기도 고장 나 있고, 우리가 일본 예를 봤을 때 재난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지금 위험지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태풍이 왔을 때는 대형파도가 넘으면 고리원자력은 바로 물에 잠깁니다. 그러면 일본원전보다 더 큰 위험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반경 32㎞는 초토화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구에서도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무엇인가 대책방법, 그래서 물론 민방위훈련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매뉴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백홍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홍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대형재난이 났을 때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피신해야 될지, 주민들은 어디로 또 피신을 시킬지, 그런 정확한 매뉴얼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전재난과도 폭염대비, 태풍대비, 우수대비 이런 재난 매뉴얼을 지금 다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잘 안되다 보니까 주민한테 피부로 직접 와 닿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 갑작스런 재난이 생겼을 때는 주민들한테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홍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을지라든가 이런 가상시나리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주위에 보면 50명이 넘는 아파트도 더러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은 50여년이 돼도 조금 튼튼한데, 일반 아파트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대형재난이 났을 때 우리가 피해야 되는 매뉴얼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홍보가 돼야 되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써서라도 이런 부분이 홍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고뒷수습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특히나 우리가 남북대치상황에 있는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무슨 일이 터지면 우왕좌왕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차분하게 미리 무슨 일이 있을 때 대피는 어느 쪽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 한 번씩 하면 되잖아요. 민방위훈련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그럴 때 대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재난대비메뉴얼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최소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좋은 매뉴얼을 구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숨 돌렸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이 아직 모든 것을 아직 습득을 못한 상황에서 질의답변을 하니 힘드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힘 안 드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도우미라고 있지요, 혹시 없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 이런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백홍두위원

재난도우미라고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서 폭염주의보 경보라든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라고 안합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올해 유난이 더워서 이번 폭염 때 방문하고 있는 도우미들을 재난 쪽으로 활용을 같이 하자고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방문간호사들, 어르신들 돌보미, 이런 분들을 재난도우미로 활용을 해서 방문할 때 혹시 이상 징후가 있는지 그런 협조체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재난도우미라고 해서 재난과에서 임명을 해서 관리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금년 겨울에도 아주 큰 폭설이 오고, 여름에는 기후변화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으로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안전재난과 소속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죽은 지 몇 달이 돼도 발견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도 방문도우미들을 활용해서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일이 없게끔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동절기 장비를 보관을 하고 있지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몇 년 전에 폭설이 내렸을 때 안전재난과에서 아주 적절히 대처를 참 잘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장비인데 평소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외람되지만 방재장비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도 방재창고라든지 장비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백홍두위원

그렇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방재창고에 보면 품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돼 있고, 올해 5월달에는 풍수해 대비해서 여름철 재난장비를 일제점검을 했고, 겨울철은 저희들이 11월하고 12월 초까지 살포기라든지 다 일체점검을 하고 시운전까지 다 마친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장비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항상 예방차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사고가 난 후 뒷수습보다는 예방차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백홍두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칠산동에 옹벽붕괴사건이 있었지요. 지금금 마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아까 잠깐 언급했던 칠산동 그곳은 응급복구를 하고 항구복구를 하라고 이행명령을 내렸는데 안 해서 지금 응급복구 마무리가 조금 안 되고 있고 해서 재차 강조를 해도 안 해서 지금 경찰에 건축주 두 분을 고발을 해놨고, 12월 말까지 안하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우리가 항구복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통보를 해놨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이후에 큰 비가 안와서 진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겨울에 언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년에 또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좀 마무리 짓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이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아까 노후아파트 이야기를 했는데, 노후아파트가 2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27페이지 보니까 태림, 신사직, 대토아파트, 이 부분은 계속 점검조치는 하고 있지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공공시설물 및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점검했을 때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진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벽돌도 옛날 바닷물 들어있는 벽돌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3개 아파트는 철저히 관리해서 사전예방조치를 하고, 좀 문제가 있고 균열이 가면 사전조치를 꼭 취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굉장히 취약합니다. 옛날 그때 당시는 기술도 부족했고 철근도 흔히 속된 말로 다 떼어먹고 조금씩 넣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성아파트 일원의 재해예방공사 실시 용역둔 것 있지요? 그것이 옛날부터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곳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곳입니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그곳은 정비를 하려고 내년도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직 답이 안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특별교부세 4억을 신청해놨거든요. 그것이 오면 정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안전재난과에서 실수하면 바로 구민들의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 꼭 안전재난과의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은 명심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조금 미심쩍어도 꼭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칠산동 붕괴도 한 2, 3년 전에 벌써 위험성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칠산동이 위험하다는 방송도 나온 일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졌잖아요. 집이 반만 무너진 것이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큰 인명 피해날 뻔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조금 위험지대가 있다 싶으면 사전에 우리가 막는 방향으로 그렇게 안전재난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안전재난과 소관 보면, 선제적 재난상황관리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재난은 예방이 최선책이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내용을 보면 TF팀을 운영해서 10개 분야에 30명이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10개 분야를 30명이 TF팀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이런 것은 한파, 풍수해, 폭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난대응팀, 홍보팀, 제가 일일이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복구팀, 지원팀, 홍보팀, 이런 팀들로 해서 대응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팀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팀장은 각 부서별로 각 부서장들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부서장들이 10개 팀으로 해서 TF팀 구성해서…….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긴급구호팀은 주민생활과가 된다든지, 응급의료지원은 보건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업무와 연관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TF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팀이 있는지 그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다음에 재난상황 전광판표출, SMS활용, 상황전파25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재난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떤 분들한테 SMS로 전파를 합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주민자율방재단이나 전 공무원들한테 재난징후를 알리고, 시에서 관리하는데 재난상황전광판은 온천천에 가시다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은 알겠고, SMS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으니까 대비를 해라.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주의보발령사항이라든지 경보발령사항들을 날리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의원들한테는 안합니까? 의원들한테도 당연히 해줘야지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의원님들께 같이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때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산사태가 발생하고 늘봄에 침수지역이 생기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거든요. 이것을 의원들한테 보고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의원들도 알아야 지역구에서 대비도 하고 지시도 내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의원들한테 먼저 알려줘야지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연재해법에 따라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차원에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풍수해저감은 시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시에서만 하는 것이면 이것이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만 하면 우리는 그냥 시에서 하달하는 내용만 받아서 하면 되는 건가요?

정영숙위원장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구 자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시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세우면 안전재난과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니까 구에서 이러이러한 대책을 해라, 이런 유기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럼 시에서만 하고 구에서는 아무 것도 안한다고 하면 이것이 효과가 있나요?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던 부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각 구별로 기본적인 자료나 현황을 받고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다고 합니다.

안성태위원

안전재난과장도 시 대책회의에 참가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아직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계획세우면 안전재난과장도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필요하면 부를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풍수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 구의 선제적인 재난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을 하십시오.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용구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항상 국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영숙 사회도시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용구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건설과 담당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진 건설담당입니다. 김인국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훈 토목1담당입니다. 김석진 토목2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박용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감사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민원사항을 몇 가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여러 건이 여기에 올라오는데 보니까 안락아파트 지구단위계획수립이 76번에도 있고, 83번에도 있고, 84번에도 있고, 85번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해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안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락아파트지구는 낙민동 78-8번지에 위치한 78년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돼 있고 일단 지정된 상태에서 아파트지구와 또 학교시설, 초등학교시설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이 결정돼 있다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아파트지구를 거의 다 완료를 하고 거기에 몇 개의 부지가 아파트지구와 합의가 안돼서 나대지로 방치된 상태에 있었고, 또 학교도 동래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의 취지필요성이 없다 판단해서 저희 동래구청에다가 학교시설 해제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가 주민들이 그 지역이 너무 아파트지구로 돼 있으니까 사유권행사를 못해서 권익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서 쭉…….

안성태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건하고 같은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하고 같은 건은 아니고요.

안성태위원

이것을 보면 25페이지 언론보도사항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내용 같은데. 이것이 ‘국민권익위, 30년 머리 맞대서 민원해법 찾았다.’ 하는 그것하고 똑같은 거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권익위원회하고 부산 부시장님하고 우리 동래구청 부구청장님하고 동래교육청 교육감하고 합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라 해서 작년 12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답변내용의 처리결과를 보면 ‘용역사라고 하여금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음’ 해서 전부 답변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용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아무래도 저희들 공무원 힘으로는 안 되고 전문가용역회사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결정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안성태위원

우리 구에서 용역을 맡고 있는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계속 건축 4층 이상은 안 된다, 또는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많이 용역과정 중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용역사에다가 충분히 반영․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실어준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업무계획을 한번 보시면, 건설과의 업무성과보고서를 보면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추진 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안성태위원

거기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변경 해서 4건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시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동래구가 특히 위치한 곳이 부산시의 중심부에 또 위치하고, 또 교통요충지고, 많은 유적과 그다음에 재개발이 또 활성화되고 사직운동장, 이런 부분이 또 위치하다 보니 지역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급변하게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권이 활성화된다든지 지역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다가 그 지역이 변화가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시키고자 또 주민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저희들 스스로 부산시에다가 용도지역을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8건을 했었습니다.

안성태위원

8건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마침 그것이 부산시에서도 지금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을 2년에 걸쳐서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 지금 다섯 군데가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은 지도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안락교차로 주변 여기 243-1번지에도 보니까 여기가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돼있는데,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을 지금 시에 의뢰를 한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이것이 2013년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것이 14년 언제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2014년 한 1월이나 2월경에 결정을 해서 바로 고시에 들어갑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이 그럼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거의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 면적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거의 90%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설계변경한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많은데 매년 이렇게 설계변경을 안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보다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설계변경요인이 저희들은 물론 설계할 때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설계자 옆에서 심사까지 저희들이 챙기는데, 보통 설계변경요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본예산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낙찰율이 한 7, 80 한 5%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500만원이 남는데 그것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안 쓰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해주기 위해서 주로 설계변경요인이 생기는데, 때로는 우리 직원들이나 설계자의 약간의 오류나 실수로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주 적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무 연찬을 해서 그런 부분만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이 공사하는 도중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주변에 한 것은 아마 설계변경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보면 연말만 되면 사실 보도블록이라든지 아스팔트라든지 밀린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런데 저 역시도 이것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왜 연말만 되면 저렇게 멀쩡한 도로도, 보도도 파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런데 대부분 이때까지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제가 실무자를 겪으면서 느낀 사항은 보통 이렇게 미뤄놨다가 그렇게 연말에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 다 하는데 예산배정 또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연말에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을 시키기 위해서는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연말에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미리 연말 예산이 내려올 것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데를 좀했으면 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멀쩡한 것도 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른 데 돌아가야 될,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 해줘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데 막 쏟아 붓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지요. 2014년도 되면 또 연말에 또 할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 미리미리 꼭해야 될 데 안해야 될 데를 잘 선정을 하셔서 그렇게 해야 예산도 낭비 안하고, 이것이 연말에 안 쓰면 내년에 또 우리가 국비 받는 데 문제가 있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목적비라서 그런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을 다 안 쓰고 이월시키면 우리가 예산받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아무래도 예산을 시나 국비로 지원해줄 때는 그 예산을 빨리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라는 그런 차원인데, 그런 부분이 바로 예산이 내려왔다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입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 작년하고 올해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위원님의 충언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좀 미리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미리미리 대비해놓으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수구가 많잖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강민수위원

거기에 보면 뚜껑이 많이 노후돼서 실질적으로 폭 파인 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고도 나고 사람도 빠지고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을 워낙 많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건설과에서 대체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주는데,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늦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막아서 못 지나다니도록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온천 럭키아파트 앞에도 그런 것이 있던데, 이런 것을 사고날 위험성이 있는 데는 즉각즉각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늦은 감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주민의 위해성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돼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돼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즉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지역에 무슨 공사중이라든지 향후 다른 공사를 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아마 그것을 이중예산을 투자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즉각즉각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롯데백화점 뒤쪽인데 다 되기는 됐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하수구하고 또 아스팔트 깨진 부분하고 빨리빨리 안돼서 그때 굉장히 문제가 좀 많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있으면 빨리빨리 좀 해결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즉시 바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남겨놔야 되는데, 우리 계장님들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시감사결과도 보면 아주 건설과 최고 양호합니다. 비록 속기록에 남겠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웬만하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 감사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감사도 아주 깨끗하고 양호하고,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과장님보다 우리 계장님들이 너무 잘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온천천 돌매국밥 앞 도로에 계획선이 그어져있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금년에 언제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지역에 한 40억이 예산이 듭니다. 지금 현재 도로에서 20m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한 40억이 드는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시의 도로계획과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시장님한테 방침 받기를 올해 줄 것 같이 하더니 예산상 고려해서 ‘내년 상반기에 최소 한 20억 정도는 내려 주겠다.’ 그렇게 구두로써 실무자한테 연락은 받았습니다.

백홍두위원

내년 상반기하면 이것이 실효성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계산착오로 작년에도 하려다가 못한 곳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복선철이 곧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완공이 되게 되면 동래역에도 관통도로 나지요? 관통되면 연결이 되는 곳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돌매 옆에 보면 웅진이라든가 건설폐기물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만간 나가는 것으로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급하거든요. 그것이 나가고 나면 우리가 보상관계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보상관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나가고 나면 그 보상관계 수월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것이 좀 빨리 시행됐으면 되는데, 어떻게 시에 큰 힘이 좀 없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사실상 25m 이하는 구에서 예산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구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주관부서에 자료도 많이 갖다 주고 필요성도 설명도 하고, 도로확장 당위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한 결과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기반시설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얼마 전에 전달받기로는 내년도 상반기 20억이라는 돈을 준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상반기에 어떻게 하더라도 약속해도 시장께서 약속했으면 나올 것으로 보니까 20억이라도 받아서 무엇인가 보상을 주든지 시행을 하고 또 우리 국장님 능력 있잖습니까? 나머지 좀 내년 하반기라도 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 중요성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 보면 동래의 고철소하는 것 다 모여 있거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고철소도 지금 대부분 나오고 나가기로 약속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깨끗하게 도로정비가 되면 자기들 스스로가 미안해서라도 이전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한두 사람 이전하게 되면 따라서 이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도로가 빨리 개설됨으로써 조기에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을 우선순위에 저희들이 두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은 아직 안 봤습니다만 밖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기상청 앞의 그 사잇길 도로가 수십년간 도로계획선돼 있는 것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위치를 모르겠는데.

백홍두위원

거기에 대한 뭐, 이진복 의원께서…….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아, 바로 구청 앞에요?

백홍두위원

예.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거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지역에 저희들이 그래 안해도 그 지역에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그것을 예산을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나 또 우리 구의 우선순위에서도 조금 밀려서 예산확보가 잘 되지 않는데, 그 부분도 결국은 동래방래사업 이것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도 도로를 내놓으면 개발이 또 잘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금년에 예산은 없는 것이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그러면 밖에서 이진복 의원께서 30억인가 가져왔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는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그 골목에 배치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잘못된 소문 같으면 빨리 우리가 나가서 내가 바르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어봐야 이것이 확실한 것이니까,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없는데, 혹시 또 추경에 예를 들어서 또 이진복 의원님께서 시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내려오면 더 좋겠지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계획선 그어진 지가 거의 약 한 30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네, 보통 다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었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앞으로는 10년이 넘어갔을 때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것이 10년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장기미집행 계획도로가 20년, 실효고시가 2020년이 되면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그때까지 실행 안 된 것은 자동실효가 됩니다. 이런 것이 되면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아마 국토교통부나 또 시에서 아마 지침이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을 그어놓으면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자기권리행사를 못하는 거라.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권리행사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고 이사도 못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명확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밖에 보면 별의별 소리가 난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은 확실히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 물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절대 그런 일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재개발 때문에 난리인데, 재개발도 조금 전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예요. 도로가 아무리 파이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안 되됩니다. 재개발지역에 가보면 대부분 도로가 그렇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파인 곳이라도 메어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재개발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 구에서 포장까지는 우리가 못해 주더라도 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재산권행사도 못하는데 걸어다니는 데 불편은 안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예산확보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은 크게 예산확보 필요 없잖아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재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재개발하는 절차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는 각 부서협의를 돌리면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지자체 예산이 없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또 중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도로시설물이 파손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큰 지장 안 주는 선에서 조건을 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의 도로가 중차량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심해지니까 이런 부분은 전량포장을 해달라는 조건, 또는 보도가 공사로 인해서 통학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임시보도를 마련해달라, 그런 조건을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좀 아무래도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일단 재개발에 묶인 것도 억울한데 보행에 불편이라도 우리가 줄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동래중학교 뒷길 거기가 작년엔가 어떻게 도로확장이 확정되는 것 같더니 지금 저기에 병목현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어차피 저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할 것처럼 하더니 취소가 됐더라고요. 지금 추진사항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작년에 우리 설계공사비를 구비 50%, 시비 50% 해서 구비는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교통과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시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런 부분 이야기하고, 이것은 학생들의 안전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돼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한 95% 정도는 거의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7억 요구를 해놨거든요.

백홍두위원

이번에?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확보될 것으로 봐집니다.

백홍두위원

가능성이 이번에는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상반기내로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특히나 우리 건설과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하나 손 잘못대면 차가 막히거든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두 분, 우리 국장님까지 큰 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기에 좀 어떻게 좀 당겨서 정리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계장님들 또 과장님, 국장님, 다 이렇게 자료 보니까 참 칭찬해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녹지과의 소관사항인데, 건설과 협조가 있어야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온천천에 가보시면 자전거도로와 보도와 이렇게 분리돼서 일반적인 도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하수도가 내려오는 쪽 있지요. 거기에는 차집관로가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복개가 이렇게 좀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출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병목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는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가 이렇게 딱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니까 안전사고위험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제보를 많이 해요. 일부는 복개를 해주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우회도로로 만들어서 폭을 넓혀주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녹지과 온천천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것은 건설과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하십시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도 여기에 오고 나서 수영 하류까지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안성태위원

요즈음은 자전거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속도도 많이 내고, 젊은 층들이 많이 타고 다니고 하니까 사고가 자칫 난다고 하면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안전차원에서 그것은 좀 해주십시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 안 그래도 내년에…….

안성태위원

꼭 검토하셔서 오래 둘 것이 아니고 해서 예산확보 좀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만덕고갯길 경관조성사업 현장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1, 2차로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10억이었습니다.

안성태위원

10억인데 설계변경이 좀 있었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설계변경 조금 있었습니다. 추가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것은 국비거든요. 국비로 쓰기 때문에 남아서 연장을 더하고.

안성태위원

그럼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올해 1차로 발주된 것은 5억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고 있는 것이 5억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총 공사비는 10억…….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10억입니다.

안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6일 오전10에는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3년 12월 5일(목) 14시30분 감사중지) (2013년 12월 6일(금) 10시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현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장님, 백홍두 위원님, 강민수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현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먼저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담당 조용준 담당입니다. 다음 도시재정담당 강혜란 담당입니다. 건축담당 조효재 담당입니다. 재개발담당 박정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택담당 김철석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이현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서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반갑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평소 동래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직원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을 좀 챙겨보겠습니다. 건축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다,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보니까 안락동에 보니까 김모씨라는 분이 계속 같은 민원을 계속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안락동 45-3번지 공사로 인해 소음·분진·진동·사생활침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 거리, 대동소이한 어떤 민원을 가지고 계속 하는데, 구청에서 답변하는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는 사실 딱 틀에 박혀서 허가가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요건이 딱 충족되면 허가를 처분해야 되는 법률상 귀속행위인데, 그렇다 보면 가로, 세로, 면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건폐율은 60%안쪽이고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 폭의 1.5배를 넘을 수 없고 또 일조권은 정북방향에 대해서는 1.5m부터 건물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딱 해놨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성태위원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조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음·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기는 한데, 우리 구에 어떤 선제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해져있고. 다른 각도에서는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다가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반복됩니다. 저희들은 우리 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설계사, 감리자들하고 주로 현장에 나와서 설계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 부분은 건축법상은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재를 해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도 민원인들은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민원을 계속 상습적으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이해관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로서만 해결하기는 곤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건축과 업무보고를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동래구재생 해서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좀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이 고도심 동래재창조, 그다음에 동래방래사업,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6억 정도 들여서 동래방래사업을 추진했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추진사업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계속사업으로 2015년까지 지금 연차별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16억 13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들어갈 돈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16억 1300만원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올해 16억 1300만원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동래방래사업 중에서 1차구간인 우리 동래역 환승센터에서 메가마트, 우리 구청후문까지의 구간을 일차사업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다 마쳤고, 이번 11월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지금 시공자까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착공을 지금 바로 하면 되는데,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동절기가 돼서 저희들 조금 시간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고도심 이 사업 때문에 지금 도시대학 위탁을 부산대학교에 맡겨서 도시대학을 운영을 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도시대학은 끝이 났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올해 분은 끝이 났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앞으로도 도시대학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하고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고도심 재창조사업하고 창조도시대학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고도심 창조대학…….

안성태위원

도시대학, 부산대학교 위탁 운영하는 도시대학이…….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 관계는…….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를 보면 고도심사업을 위한 도시대학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있어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돈이 국비가 지금 50%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공모를 해서 우리 동래방래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이 내용 중에는 보면 주민참여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 중에서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도시대학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안성태위원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사항이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도시대학을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도시대학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우리 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력이 높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고, 또 옛날에는 보면 관에서 관주도로 모든 사업을 끌고 갔는데 지금은 주민의 동의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공감대형성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런 장점이 많습니다.

안성태위원

장점이 많다는 이야기는 저도 공감이 가고요, 사실은 이 도시대학이 언론에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어요. 언론보도에 보니까 한 20건 가까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것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것이 하나의 위탁사업으로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어떤 성과를 거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사실 우리 동래방래사업, 고도심 창조사업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지금 1차 수료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한 150명 정도가 입교해서 한 90명 정도가 수료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대다수가 우리 구 관내의 전부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 도시재생사업, 또 동래의 발전 이런 데 관심 있는 일반 주민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각 동별 소위 말하는 리더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도시대학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오는 참여를 안했을 테고 어떤 공모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하기 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좀했습니다.

안성태위원

도시대학 잘 운영하셔서 사업이 원래 방향대로 잘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공개공지가 있잖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공적공간을 확보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그 공적공간에다가 그 건물주의 사적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던데 우리 구의 공개공지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어떤 사유화된 그런 공개공지가 공적공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희들의 우리 관내에는 지금 14개소의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법령에 따라서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는 점검을 해보니까 사적으로 어떻게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특별히 공개공지에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안성태위원

현재는 사유화된 공개공지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 공개공지 공적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쉼터도 만들어져있고 테라스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건물주가 자기의 편의용도로 쓰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잖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철저히 관리해서…….

안성태위원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1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쓴다든가 이렇게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러면 너무 긴 것 같고요. 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시민의 공적공간이 침해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네, 반갑습니다.

강민수위원

우리 동래구에 재개발구역이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재개발재건축하는 것이 지금 한 25개소 정도 됩니다.

강민수위원

지금 25개소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 5개소 정도입니다. 명륜 2, 3 그다음에 사직3 재건축 그다음에 지금 사직1 또 사직1-4, 이렇게 정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나머지 20개소가 재건축재개발에 묶여있는데.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물론 그중에는 나누어서 또 사업준공된 것도 있고, 이것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이 빨리 안 되면 사실은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빨리 재산권행사를 못하니까 자꾸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고 조합측 또 반대하는 측,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지금 건설회사에 안 해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조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적으로 이 사업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의 주민참여 그다음에 사업시공자의 타산, 이런 것이 맞아져야 되는데, 저희들 구 관내는 지금 부산시에서 아마 이 정도하는 데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지금 침체가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해지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해지하는 것도 우리 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라 하는 것은 주민자력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특히 조합원들이 50% 이상의 동의만 되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조합을 해산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아무 것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도로포장 같은 것도 안 되잖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전혀 재개발구역 안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렇지요. 도로가 이렇게 보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물론 건축과소관은 아니지만 그리고 방범등은 해주는 것 같은데.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런 생활과 밀접한 것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오랫동안 지금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한 10년 정도 가는데, 거기 지정됐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 정비를 해준다든가 보도가 낡아서 통행에 불편이 있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탄력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민수위원

보통 사람들 재개발지구 내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해준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원칙적으로는 안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걷어내야 되는데, 이것은 장기간 하다 보니까 보도가 파손이 돼서 위험한데 그것도 손도 대지 마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니까 아마 주민한테 조금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렇지요. 주민들한테 생활에 밀접한 것은 우리가 구에서 빨리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조합에서도 부르고 또 비상대책위원회도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부르고 이러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좀 알아보니까 감정이 대체적으로 시세보다 작게 나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작게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감정평가를 하는 기준이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감정을 오늘 평가를 하게 되면 5년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5년 전의 가격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서 우리 조합원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는 종전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를 이제 종전의 재산이라 보거든요. 그 종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을 마쳤을 때를 종후의 재산이라 합니다. 그러면 종전재산과 종후재산, 사업비를 빼고 나면 얼마가 남았느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사업시행기간인가 때의 기준한 것이 딱 확정이 돼서 재산권에 침해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평가를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을 분양을 합니다. 이때 참여를 안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재개발사업에 참여안하겠다.’ 이러면 자기가 조합원분양신청을 안하면 됩니다. 안하게 되면 그분들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럼 그때는 현시세로 평가를 해서 협의보상을 하게 되게끔 이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5년 전 가격으로 감정했기 때문에…….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를 들면 사업시행기간이 5년 전이든 3년 전이든 어떤 것은 8년 전이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해서 소급이 소위 그 당시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많은 차이가 나지요.

강민수위원

그럼 이것이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것이 5년 전에 만약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감정은 지금 한다면 5년 전의 감정으로 하니까 가격이 적으니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지금 계속 민원이 저희들한테로 계속 저희 방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재산권하고 밀접돼 있으니까 그런 소리 자체도 귀담아듣지 않으려 하고,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머릿속에 ‘나는 재개발을 반대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득시키고 하는데 좀 애로가 많습니다.

강민수위원

아니, 그래,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사실 이렇게 그 돈을 다 보상금으로 받아서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는 여윳돈이 생겼는데, 지금은 평당 400만원, 500만원 받아서 20평 같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전세도 구하기 힘든 돈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감정부분, 5년 전의 감정가격, 지금 현시세가격하고 건축비, 이렇게 다 고려했을 때 많이 못주는 입장이고, 나가시는 분들은 좀 받아서 나가야 어디 가서 전세라도 사실 것인데, 그런 딜레마가 있기는 있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특별한 길은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 주민한테 좀 득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우리 구의 기본, 아마 어느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민한테 조금 더 득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우리 하는 것이 법이라든가 이런 테두리에 묶여있다 보니까 또 운신의 폭이 또 한계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하여튼 이렇게 보니 건축과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재개발재 건축뿐만 아니라 참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별 탈 없이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천동에 경관협정사업이라고 아시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경관협정사업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지금 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전액 한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산시예산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그동안 사업내용하고 추진현황, 과장님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79페이지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위치는 온천3동 1262-4번지 일원입니다. 구유지가 103m²인데 이중에서 답이 53m²이고 도로가 50m²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쉼터를 조성했는데 쉼터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벤치하고 캐노피, 또 바닥에는 데크, 조명 등을 설치했습니다. 전면일부에는 도로를 포장해서 환경도 같이 정비를 했고. 구입된 돈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사기간은 올해 6월달부터 8월 24일까지 공사를 시행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9월 4일날 주민들하고 같이 개소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강민수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것이 만들어놓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유지관리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여기 온지가 한 3년 되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왔는데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구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도 예산편성하는데 이렇게 지금 사업은 이것 말고도 많이 해놨는데 아마 예산편성하는 데 유지관리에 저희들도 좀 신경을 쓰겠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여러 주민들이 사용하니까 불편한 것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79페이지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이번에 건축과에서 보니까 어제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창조도시 3년간 성과에서 우수구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높이 치하를 드려야 될 사안입니다. 사실 우리 건축과는 작년부터 해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하여 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또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직원들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79페이지에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보니까 지금 내용에 지금 감사자료 보면 3건이 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이 3건을 제가 건축과에다가 높이 고맙게 생각하고 치하를 드리는 부분은 건축과에 하는 그 많은 사업들을 대부분이 구비로 안하고 시비라든지 국비를 해서 한다는 것이 정말 제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쟁자를 뚫고 우리한테 시비를 당겨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의 능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성사업이 지금 여기 주민쉼터가 3건인데 이 쉼터 전부다 시비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전부 시비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우리 구비가 1원도 안 들어가고 전부다 시비로 했다는 것은 우리 구도 봐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으로 돌아오는 사안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쉼터 공간조성발굴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발굴해서 이 3건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발굴은 저희들이 주민센터라든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연 초에 저희들이 많이 협조를 구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보면 아직 이해가 덜됐는지 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정보를 얻고 이렇게 못합니다. 전부 지금 다행히 또 구 직원들이 우리 관내현황을 알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에 조금 낙후된 데가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로 그쪽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그것을 아이템을 만들어서 시에 응모를 하고 선정을 하고 이렇게 돼왔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부산시에서 주민쉼터 조성사업이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주민쉼터라는 어메니티 사업은 2011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복산동 지금 동사 옆에 있는 어메니티 사업, 그때가 아마 그것이 부산시에서 그 해에 아마 한 것이 1호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안 그래도 그 사업은 지금 우수사업으로 부산시에도 선정이 돼서 부산시에서 정부기관에 올릴 때 항상 저 건을 늘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주민쉼터 조성 사업이 계속 될까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아무래도 어떤 형태든 간에 이름이 바뀔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아마 사업은 계속 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이 부분도 도시창조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우리 부산시에서는 도시창조의 개념에서 접근했고, 또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생의 개념에서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따지고 보면 본질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한다하면 혹시 대상지는 사전에 혹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머릿속에는 조금 거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개할 정도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 머릿속에는 한 두세 군데 지금 그림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일단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늘 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것이 주민쉼터 조성 사업의 대상지발굴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이 제일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는 홍보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또 각 동마다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또 각 통장님들 물론 회의자료에 보니까 자료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좀 강조를 해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냥 주민쉼터 조성 사업 대상지를 발굴 뭐, 이렇게 해봐야 사람들이 보면 피부에 안닿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런 효과가 있었다, 우리 지금 내년 2014년에는 더 각 지역마다 이런 대상지가 있으면 적극 추천해주면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늘 공무원 입장에서 관에서만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주민들하고의 갭이 없잖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주민들 생각에는 ‘아, 거기보다도 여기가 더 열악한데 왜 여기는 빠지고 왜 거기했지?’ 할 수 있는 그런 의혹도 있으니까 그 홍보부분에 조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희들 실제 주민이 원하는 자리에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지금은 모든 것을 주민한테 맞추다 보니까 하는데, 실제 한 3년 간 물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선정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맞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홍보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참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동래구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서 민원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제가 지금 그 건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데, 우리 주택법 59조인가 보면 거의 수사권에 가까운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지도감독 말씀입니까? 예,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일부 아파트단지 나가서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심지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고 있대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가 자기 가신들을 각 반에 이렇게 쫙 배치를 해놓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아예 폭력같은 비슷한, 왕따까지 시키는 이런 것이 일어나요. 초등학교만 왕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왕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못살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대로 묵인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민원이 생기는 것은 항상 저희들한테 어떤 형태든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그 자료제출 받고, 다툼이 있는 것을 전부 양쪽의 의견을 다 청취를 합니다.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부과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모 단지 내에서는 직원이 나와도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가는 이런 것을 또 다시 민원이 또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못하는 거예요. 왕따식으로 공포스러워서 밖에도 못나올 정도, 이사를 가야 될 이런, 우울증까지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데 우리 이렇게 수사권 가까운 이런 것을 가지고도 그 민원해결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엉뚱한 데서 터지면 우리는 뒷북치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희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 나름대로는 저도 우리 전문 담당 계가 있어서 일하는 것 보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인들이 요즈음은 좀 소홀히 하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심지어 내 방에 와서 내 책상에 앉아서 양쪽에서 대립을 해서 수없이 지금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어설프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고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와 연관돼서 있는 자료들 제출받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받아서 검토해서 또 이렇게 명령을 내고 또 처분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진술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을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아마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 파고들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쪽 과에서 그분들이 저한테 민원할 때는 울면서 하소연해요. ‘도저히 못살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직 살고 있는 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포스러운 일이 더러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신경 쓰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이상한 사례는 제가 더러 알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우리가 조금 행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더 아마 공동관리에 저희들이 좀 신경을 기울여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 근래에 또 말썽이 되는 것이 바로 현대아이파크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현대아이파크.

백홍두위원

그것을 보면 건축요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공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다 돼 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준공, 입주일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전부 당사자 간의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이라든가 시공사가 입주민하고 계약서를 쓸 때 ‘언제까지 입주하라’ 이렇게 아마 약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은 우리와 무관하다 하지만, 건축법상 준공허가 떨어지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잖아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준공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은 우리 소관이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우리 소관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건설사에서는 입주허가가, 준공공사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입주를 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삿짐을 도로 싣고 가고 그것이 언론에 노출되고, 마치 문제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 또 동래구 건축과에서도 좋아보이지는 않잖습니까, 그것이?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좋아보이지는 않고. 그런 사례가 얼마 전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해군아파트 가보니까요. 거기는 입주식을 했는데, 깨끗하게 물청소까지 다 해놓고 그렇게 입주를 시키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기 완공검사도 안 떨어졌는데 가입주신청을 허가를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은 정확한 용어는 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준공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준공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허가신청할 때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한 사안입니다. 가입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건축물은 완공, 저 단지가 건축물은 완공이 됐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건축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안의 조경이라든가 또 단지 바깥의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이거든요. 건물은 완공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덜 됐을 경우에 준공인가를 내줄 수 없고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해주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내준 경우이지, 이것이 불법으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허가내준 이런 것은…….

백홍두위원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고. 저기서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당연히…….

백홍두위원

전기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하지 않는 것 같으면, 다 마친 것 같으면 준공인가를 해주지,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번잡하게 두 번의 절차를 거치겠습니까?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건설사가 나는 괘씸한 것이 입주준공검사허가도 안 떨어졌는데 입주자들한테 미리 못 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주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늦게 입주연락이 안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입주 전에 허가사용 전에 지시를 해서 ‘전부 일일이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라.’ 이렇게 아마 해서 부분적으로는 촉박해서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이사라는 것이 바로 코앞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오고 가지 못해서 이삿짐이 들어오고 또 일부 들어온 사람은 재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재우면 법률위반이 되니까 아마 호텔에다가 급히 숙박을 시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건설사에서도 입주할 수 있는 환경요건을 만들어놓고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물론 그 건설사가 잘했다고 절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먼지투성이고 지금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입주일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민원이 또 생기게 되고 또 언론에 노출이 되고.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런 것이 자꾸 있다면 우리 구로서는 그렇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잖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희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입주하려고 이삿짐가지고 오는 것을 못 오게 막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행정에서 또 입주를 하면 고발을 해야 될 이런, 입주자를 처벌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막아냈는데 막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저도 결코 마음이 편한 부분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했고.

백홍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나가셔서 우리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좀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지시를 해서 더 이상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 안 되고 말썽이 없게끔 그렇게 조금 조치를 해주세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신경을 쓰고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기찻길옆 행복마을 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네, 행복마을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거기가 금년부터는 시비가 아마 지원금이 끊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올해까지는 지원했는데 내년에 시의 방침은 조금 지원을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이 앞전에도 거기도 한번 가보니까 아직까지 자력으로 그것을 이끌어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시비가 끊기고 나면 구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뒤를 좀 책임져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탁 끊겠다, 이렇게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애로점은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자립하는데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아직도 좀 시에다가 매달려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마 연 초에 되면 시에다가 좀 요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시에 요구하면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정책 결정하는 분들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딱 지금 어떻게 자른다, 안한다, 이렇게 정해져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그것이 안됐을 때는 또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안되면 최소한…….

백홍두위원

구비라도 좀 어떻게 마련해서.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우리 구비는 아직 넣고 싶은 생각은 없다. 어쨌든 시에 최선으로 매달려서 시의 돈을 한번 좀 더…….

백홍두위원

아니, 그래, 시에서 만약에 끊겼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시에 끊기면 사실 돈이 진짜 우리 구비로 해야 되면 정말 얼마를 더 지원할지 하는 것은 분석을 해서 최소한 꼭 필요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홍두위원

저것이 지금 현재 자력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우리가 또 행복마을 또 만들려고 계획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지금 해놓은 것도 자력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데, 자꾸 숫자만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방금 같이 저런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온천동의 희망마을 같은 경우는 순수한 주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돈이 들어가게 돼 있고, 다음에 할 것은 우리가 명장동에 내년에 지금 할 계획인데 거기는 아직 주민들하고 의논이 안됐는데 그때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할는지 이것은 그때 검토를 또해봐야 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행복마을이나 희망마을이나 거기서 생산되는 선택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도자기 같은 경우는 수익성 올리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맞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에는 우리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다른 제품을 생산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행복마을은 거의 금방자력으로 운영이 되는데, 도자기나 이런 부분은 수익성 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판매를 루트를 개척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 행사할 때도 우리 제품 좀 들어가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도 행사가 있으면 우리 제품을 쓰고 팔도록 같이 밀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운영하는 데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지금 애로점을 우리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시에 가능하면 시비를 받고, 안 되면 최소한 한도에서 자립할 때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래, 제 판단도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우리가 팔아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구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의회에서도…….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팔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팔아줘야 되고. 그래서 정시비가 끊기고 오면 자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구비라도 좀 편성해서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을 때까지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 말씀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애정을 가지고 있고 절대 우리가 몰라라 하듯이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주민들이 또 특히 저런 부분은 부산시에서 드문 사례거든요. 굉장히 우수사례로 계속 좀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인데, 다만 저것이 판매가 문제가 돼서 조금 늦을 뿐이지. 신경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보시면요. 과장님 폐·공가정리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칠산동에 2건인데, 사업비를 각각 1500만원씩 들여서 ‘철거완료, 마무리 공사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폐·공가 정리사업은, 폐·공가는 일단 소유주가 있을 테고. 그러면 건축물을 그냥 싹뜯어서 정리해서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뜯어, 지금 우리 이것도 전부 돈은 우리 돈은 아니고요. 시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 보면 옛날 건물들이 전부 방치돼서 폐가 또는 뭐, 공가 정도도 괜찮은데 완전히 폐가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놔뒀을 때는 우리 도시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것이 불량…….

안성태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 그럼 이 소유주의 허가 내지는 승낙이 있어야…….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안성태위원

동의하에.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그 땅은 그대로 이렇게 두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땅은 지금 3년 동안은 활용이 가능한 쪽은 우리 공공부문으로 활용을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산비탈이 돼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부분은 우리 재해방지시설을 해서 그대로 두지만, 대다수는 텃밭을 쓰라하든지 또 주차장으로 쓰라하든지 이렇게 공적으로 기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일단 그럼 소유주가 개인소유로 돼 있는데, 그것을 구에서 구유지로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구에서 그 용지를 갖다가 쓸 수가, 어떤 목적이 있다면 영입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안성태위원

그런데 매입하겠다면 보통 소유주들이 매각을 할 의사가…….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의사는 안 있겠습니까? 대다수 공가나 폐가가 발생된 데는 소위 말하면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자리거든요. 집단적으로 사람이 빠져나가는 자리인데 그렇게 하는데. 반대로 또 보면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사서 활용할 가치가 없으면 또 매입하기는 곤란하거든요.

안성태위원

그래서 주차장문제, 이런 것 있으니까 혹시 주차용도로 쓸 수 쓰면 그런 것도 매입을 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 살 수도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또 74페이지 보면 폐·공가를 이용한 햇살둥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소유주하고의 협의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결과적으로 입주자들 상정할 때 또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봐서는 입주는 다 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이 본인부담금이 좀 몇%가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본인부담금이 절반입니다.

안성태위원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서 임대는 반값으로 해야 되고 하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시세의 반값으로 지급합니다.

안성태위원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별로 호응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해서 그렇게 많이 사업을 안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희망을 해보면 이것도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보니까 작년에 올해 이래서 한 두동 해보니까 큰 이렇다, 저렇다, 그것은 없고요.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학가 주변에는 또 대학생들이 헐값에 들어가니까 호응도가 높고, 또 우리 구 같은 데는 공‧폐가 그렇게 많은 구는 아닙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또 신청을 많이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봐서는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그렇다고 되게 좋다고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보면 이 햇살둥지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왜냐하면 주거취약계층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데, 특히 폐·공가 같은 것은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깨끗하게 수리해서 주거취약계층들한테 반값으로 제공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희들도 폐가 정도는 아니지만 공가 정도를 가진 사람들이 원하면 다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이것이 불법건축물 같은데. 우리 구에 총 224건으로 이렇게…….

정영숙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안성태위원

48페이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진철거하고 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행강제금을 과징을 하는데, 체납률이 좀 거의 한 40%대 되는데, 이것이 좀 잘 징수가 잘 안됩니까, 이것은?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징수가 조금 잘 된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가서 행정계도를 하고 할 텐데, 고질적으로 이렇게 잘 말을 안 듣는 그런 상습적으로 불법사용용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강제철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강제철거는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철거는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철거는 안하고, 다만 저렇게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면 재산을 전부 압류를 합니다.

안성태위원

강제철거는 하지 않고 재산압류로.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그리고 지금은 불법건물이 생기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다 스스로 이행강제금 계고를 하면 다 철거를 스스로 하거든요.

안성태위원

89건이 자진철거를 했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안내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또 압류를 해서 또 안 되면 공매처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안성태위원

공매처분까지 하고 그럽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에 한번 보니까 동래파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또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것이.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무단용도로 사용 중에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들 시정명령을 내놓고 있고요.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

잘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신정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백홍두 위원님, 강민수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동건 토지담당입니다. 이봉철 부동산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인옥 지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신정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감사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서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가 이제 전국적으로 전면실시가 되었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2014년 1월부터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또 전면실시됨에 따라서 또 혼란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렇게 언론이 보도되고 하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구는 어떤 상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도로명주소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캠페인과 재산세 고지서,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등에 도로명주소를 게재해서 통보를 한 바 있으며, 또한 관내의 초등학생 4300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감사엽서쓰기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교육 시 홍보동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별 적정안내지도를 16000부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지금 현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익숙하지 않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이 상당히 식별하기 좋은 주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를 해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올 한 해 주민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추진한 실적이랄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주민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활용홍보를 했고요. 또 SNS 우리가…….

안성태위원

SNS를 통해서 도로명주소 홍보관 운영, 이런 것도 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SNS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홍보관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을 실시를 했습니다. 동래구 토지정보과로 검색을 하면 현재 페이스북을 만들어놨습니다.

안성태위원

도로명주소가 기본도가 국가행정기본도로로 선정,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통일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래구에서 추진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먼저 추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은 안행부 주관으로 추진이 됩니다. 안행부에서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으로 해서 전국공동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효과로는 지적도 필지지분과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도로명건물번호 간에 상호 불일치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

예산은 국비로 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이 시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도 많고 국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래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SNS활용하고 한 것 도로명주소 제가 조금만 더. 예전에는 휴대폰으로 저한테 자주 왔는데 요즈음 통 안오던데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올해 두 차례 보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래서 올해 제가 두 번 받았습니다, 두 번 가지고는 잘 기억이 될 것 같습니까? 안될 것 같은데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북을 우리가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페이스북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한 30건 정도의 도로명주소 홍보자료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래, 페이스북은 젊은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니까 연세 드신 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개별도로명주소를 게재를 해서요. 각 동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 나이 드신 분은 사실 컴퓨터를 사용 안하시는 분도 많고, 스마트폰도 안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문자알림서비스를 계속적으로 하면 우리가 우편물 보내고 하잖습니까? 우편물도 사실 안 뜯어보는 사람도 많은데 핸드폰에는 문자 같은 것은 보게 돼 있다고, 사실은. 보면 누구누구 뭐, ‘강민수 씨, 귀하의 도로명주소는 온천장로 가26이다.’ 이렇게 두 번, 저는 그것을 외우려고 하니까 기억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딱 두 번 보면 기억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우편물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한 500원 이상 들어가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강민수위원

문자는 제가 알기로 한 5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 번 보낼 것을 10번 이상을 보낼 수 있는데, 매달 그런 식으로 좀 보내서 우리 구는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원내용을 쭉 보니까 부동산미등록업체 중개수수료초과, 이런 것이 많은데 매년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소가 많잖습니까? 이런 만약에 글을 이렇게 만약에 우리 온천동에 부동산계약을 하러 왔는데, 그 부동산업체가 미등록업체이고 공인중개사자격증도 미보유하고 또 초과수수료를 받고, 법에 하나도 맞지 않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분기별로 연4회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우리 구에 신고를 한다거나 특이동향이 발견이 되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점검실적은 정기지도점검을 3회를 했고 수시점검을 2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법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설등록취소를 하고, 20개소는 업무정지처분, 1개소는 과태료처분한 바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동래구 전체 중개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현재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가 지금 현재 391개고, 중개인이 23개, 법인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400개가 넘는데 한 4백…….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15개입니다.

강민수위원

15개나 되네요. 이것을 그럼 분기마다 몇 명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현재 중개업담당자는 직원 1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강민수위원

직원 1명이 하루에 네 군데를 가도 100일 이상 걸리는 데, 감독이 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업소단속을 할 때는 담당계장하고 직원 2명하고 해서 3명이 1개조로 해서 갑니다.

강민수위원

3명이 1개조로 했을 때 어쨌든 한 군데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415군데를 하루에 몇 군데를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 그 정도밖에 못 가는데 그럼 다른 업무는 못하고 이것만 계속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안 되지요.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감독이 됩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험 쳐서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법에 위반을 잘 안하더라고요. 문제는 무등록자가 문제인데 이것을 415군데 우편이나 이런 것 보내서 무등록자 아니면 위반업소 이런 것을 자기들보고 감시감독해서 구청으로 통보하는 것이 그런 것은 안 괜찮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강민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은 등록증을 가지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영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증도 없는 부동산에서는 아무 것도 없이 불법적으로 다 한다는 말이지요. 그럼 법에 위반되는 것을 자기는 잘 알 것입니다. 저 집이 자격증이 있고 없고 법을 위반하고 안하고는 자기들끼리 잘 아니까 그런 것 한번 파악하셔서 어쨌든 결국은 주민들한테 이해가 안가야 되잖습니까? 그 불법업체 때문에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신문 보니까 이렇게 계약금 다 적어놓고 도망가는 부동산도 있잖습니까?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도장도 없고 그런 것이 많잖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강민수위원

하여튼 이것을 어쨌든 우리 구에서 감시감독을 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으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 한다 치고, 나머지 어떤 방향으로 한번 하겠다, 아니면 부동산업소에 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불법무자격자, 불법, 이런 것은 항상 신고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초과수수료도 받지 않고 보통 부동산아파트 매매가격이 1억 같으면 0.8%가 수수료 아닙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0.8%, 아파트는 그렇다 치지만, 상가 같은 것은 몇 %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상가가…….

강민수위원

아니,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다 틀리잖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다 틀립니다.

강민수위원

상가 틀리고 아파트 틀리고 그런데. 그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럼 사실 100만원 줘야 될 것을 갖다가 100만원씩 달라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강력하게 하셔야지 피해가 없습니다. 주민들 어쨌든 피해가 생기면 우리 구에서도 책임 있지만, 당장 담당하는 토지정보과 제일 문제인 뭐, 지탄을 받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타이트하게 짜서 우리 구에서는 절대 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과장님, 과장님보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요즈음 아파트 보면 프리미엄이 쉽게 말하면 웃돈이 수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부분이 부동산법에 위반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적발하기는 힘들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경우는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간혹 적발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위법은 위법인데 또 어떻게 단속이 잘못되면 살아나는 부동산경기가 또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지금 여기 현대아이파크도 보면 보통 들리는 소리가 한 7000까지 가거든요. 사실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그러나 적발하기는 그리 쉽지 않고 누가 신고할 사람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고라든가 우리 건수를 적발한 예는 없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 번씩 실거래신고가 들어오는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해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한 번씩 적발을 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합니다.

백홍두위원

앞전에 신문 보니까 요즈음 참 간 큰 사람이 많은지 요즈음도 다운계약서 쓰고 그러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구도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어제도 롯데캐슬인가 거기 신규아파트추첨 이러는데, 바로 프리미엄 3000만원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은 적발하기 진짜 힘들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물론 부동산중개소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조금씩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있기는 있지만, 어느 정도 단속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앞에 위원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하고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 가장 큰 피해가 무엇이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수료는 안 받을 테니까 이 물권에 대해서 내가 1억까지 받아주면 되지요?’ 해놓고 사는 사람한테는 1억 이상, 1억1000이든지 1억2000이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매매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 안 받는 대신 자기가 부동산에서 돈을 더 받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그리고 또 파는 입장에서 내가 그 정도하면 현시세고 또 수수료를 안주니까 낫지만, 나중에 또 가만히 계산해보면 차이가 조금 작으면 되는데 1, 2천 이상 이렇게 되면 속이 상하는 고 무엇인가 부동산 업자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은 사기거든요. 사기를 당했다는 그 마음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누가 신고하기 전에는 관에서 적발할 수 있는 사례는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나름대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산 사람한테 하지 말고 팔았던 사람은 명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명단을 전부 다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표본으로 해서 설문을 보내야 됩니다. 설문을 보내서 당신이 판매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저렇게 했느냐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부동산을 감사를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우리가 수십 번 직원들이 몇 번 가도 그것은 절대 적발이될 수도 없고 기껏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은 대장이 있느냐, 벽에 게시를 해놨느냐, 이 정도고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느냐, 이정도만 보지, 그것을 우리는 정말 그것은 행정의 수박 겉핥기거든요. 행정의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계속 요즈음 또 단독주택 같은 것은 매매가 잘 안되니까 내놓은 지 오래되고 이러면 부동산에서 반드시 제안이 들어옵니다. ‘아, 이것 얼마에 내놨습니까?’ 이것 얼마, 그러면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까지 받아주면 되겠습니까?’ 하면 ‘아, 그럼 좀 빨리 팔아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두 사람이에요. 사고파는 두 사람이 다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매매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금년에…….

정영숙위원장

대강요. 개략적으로. 한 몇 백건은 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몇 백건 되는데 올해는 과태료 그중에서 한 6건을 부과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아니, 그것을 하지 말고 내가 전체 거래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몇 백건이든지 간에 설문조사를 하려면 한 200건 정도, 또 너무 작으면 또 이것이 조사가 안 되고, 또 너무 많으면 반대하면 그것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행정적인 여러 가지 경비가 또 부담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전에 방지를 할 것인가, 그 방법 빼놓고는 적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래서 현재는 실거래신고를 하면 실거래신고업무가 전산화돼서 우리 구에서 신고자료를 전산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바로 한국토지공사에 입력이…….

정영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행정적인 절차를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반드시 그러면 거래가격에 해서 나오겠지요.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1억에 팔았는데 이분은 1억2000을 줬다. 그 2000이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 그 사람한테 간다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내가 방안을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 제안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다 아닙니까? 제가 행정절차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정영숙위원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또 말할 성격은 못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하고 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제안이 왔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검토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조금 칭찬할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내문에 내가 경로당에 가보니까 그 안내문이 있었고 또 와서 한번 설명을 또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정말 찾아가는 행정이구나.’ 하는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갔더니 거기 또 안내문이 비치가 돼 있고, 또 수강생한테 거기 가서 한 번 홍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과장님 그것을 법에서는 꼭 하라고 규정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다가가는 행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시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게 ‘아,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을 대신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 드리겠습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도로명주소 민원 중에 자기집주소가 좀 마음에 안든다 해서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렇게 하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보면 바꿔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일단은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가 된 후에 주소 사용자 연명으로 우리한테 신청이 되면 일단 주소사용자의견 수렴을 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심의절차를 거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안성태위원

실질적으로 온천장에 보니까 차밭골로를 금강로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바꿔줬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직 3년…….

안성태위원

위원회에 지금 회부돼 있는 상황인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3년은 경과됐는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안성태위원

아, 그냥 민원만 돼 있는 상황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신청이 들어와야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다, 이런 이야기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정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시 40분부터 이번감사에 대한 강평과 수감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8일까지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불편사항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료준비와 업무연찬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시책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여건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현황사항에 대하여 다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성의 있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 그리고 감사위원이 방향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민과 관을 부를 때 관민이라고 하지 않고 민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민이 관보다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업무에 있어서든지 행정의 편의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주시고, 종이 한 장이라도 구민의 재산이라는 생각과 모든 구민이 내 부모, 형제라는 책임의식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속 공무원을 대표하여 임장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강민수, 백홍두, 안성태, 세 분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장춘입니다. 먼저 지난 달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활동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구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도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의 감시자로서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면서도 또 어떤 분야는 많은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업무는 그 영역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면서, 또 부족했다고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전해주신 민의는 우리 공무원들이 특별히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정책화시키고 또 잘 집행되게 함으로써 구민에게 봉사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대망의 2014년 새해에도 하시는 일 잘 성취하시고 축복받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임장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들은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와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 9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심사를 실시하고,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힘드시겠지만 한 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13년 12월 6일(금) 11시43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