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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홍제 의원 발언

189회 제1본회의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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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의사담당

의사담당 강수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9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 5월 2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5월 20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5월 18일 정임석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처리 완료된 서면질문입니다. 2009년 5월 15일 주영길 의원께서 제출한 옥봉산 등산로 정비에 관한 서면질문, 2009년 5월 18일 권오성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중에 있는 서면질문입니다. 2009년 5월 25일 권오성 의원께서 제출한 우리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서면질문, 같은 날 김선년 의원께서 제출한 한부모 가정 실태 등에 관한 서면질문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4월 15일 사직2동 602-3번지 조길자 외 111명으로부터 사직1의 3지구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 보상 요구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검토를 거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09년 5월 25일 최수용 의원으로부터 의회직원 인사시 지방자치법 규정 준수와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 촉구 5분 자유발언, 같은 날 김선년 의원으로부터 위기 청소년 예방과 보호를 위한 의회 환경 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홍제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영길 의원, 천만호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온천1, 2, 3동 출신 최수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30만 구민들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찬기 구청장과 600여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 대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여, 의회와 지자체 단체장이 상호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보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성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구성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 직원의 인사시 지방자치법 규정 준수와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지난 제175회 정례회 때 권오성 동료의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구정질문 내용을 보면, 의회 직원 인사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해 줄 것과 행정직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경희 기획감사실장은 향후 직원 인사이동시 관련법을 준수하고, 별정직 전문위원 전환은 부산시 뿐만 아니고 타 시도의 자료도 참고하고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의회 직원의 인사가 세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준수 약속은 한차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구정질문과 답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2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구정질문은 곧 구민의 질문과 요구사항이며, 집행부의 답변과 약속은 의원과의 약속이 아닌 구민과의 약속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다는 것은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구민과의 약속을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일반 행정직 전문위원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습니다. 최찬기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지방의회와 전문위원의 역할을 깊이 인식하여, 일반직 전문위원을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동래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서울 각 구나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별정직 전문위원 공개채용 사례와 같이 의회 사무국장이 별정직 전문위원을 공개 채용하여야만,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각종 안건에 따른 전문지식은 물론 소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의원을 돕는 전문가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통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규정 준수, 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은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요건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을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공개채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최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찬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선년 의원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져온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가 해를 넘긴 올해에까지 우리들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때일수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인터넷 서핑을 하다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3분 가량의 짧은 동영상이었는데 이 동영상은 여러 명의 어린 학생들이 한 친구를 잔인하게 괴롭히는 모습이 담긴 영상물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영상물이 청소년 원조교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끝을 모르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민생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범죄 발생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날이 갈수록 그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청소년 범죄의 증가율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11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11만 5,661명이었던 전국의 청소년 범죄자가 지난 해에는 전년도 대비 6.4% 7,381명이 증가하면서 12만 3,042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부산지역에서는 8,018명이었던 청소년 범죄자가 12,130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1년 사이 청소년 범죄 발생건수가 51%나 급증한 것으로, 경찰청이 집계한 전국 평균 증가율과 비교할 때 8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부산 지역에서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 수가 2007년 226명에서 2008년에는 135명 약 60% 증가한 361명으로 집계돼 점점 흉포화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또 올 2009년 들어 지난 3월까지 부산의 청소년 강력 범죄자가 지난 해의 34%에 육박하는 123명에 달한데 이어, 전체 범죄자 수도 2,452명에 이르는 등 청소년 범죄 증가세는 전혀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증가와 함께 부산지역의 학교 폭력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이 2007년과 2008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0%를 웃도는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에서 폭력과 금품갈취, 성폭력 등을 일삼다 적발되거나 자진 신고된 건수가 2007년 같은 기간 1,459명에서 2008년에는 1,908건이 늘어난 3,367건으로 폭증한 것입니다. “문제 가정, 문제 사회는 있어도 날 때부터 문제 아이는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개인의 문제 보다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범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부모의 이혼이나, 기능적 결손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범죄의 환경으로 내몬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유해환경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을 쉽게 접할 수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단속과 규제만으로는 유해환경의 차단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해환경업소들의 자정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유해환경을 대체할만한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청소년들을 이런 환경으로 내몰았는지 깊이 반성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할지 의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의 아들, 딸들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청소년 모두가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청소년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다면 분명, 지금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래구는 옛부터 우수한 교육여건과 환경 덕분에 살기 좋은 고을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녀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아이들이 얼마나 순진무구한가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여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물려주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와 우리구가 지금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청소년 문제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눔을 권장하고, 나눔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나눔의 동래, 따뜻한 동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위기의 극복과 사회 안정, 모두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토양과 양분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김선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수용 의원, 김선년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제189회 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5월 27일 의장 제의) · 회기: 5월 27일 ~ 6월 2일(7일간) 제189회 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5월 27일 의장 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5월 18일 정임석 의원외 4명이 발의하여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휴회의 건 (5월 27일 의장 제의) · 기간 : 5월 28일~ 6월 1일(5일간)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