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홍제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의사담당
의사담당 강수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강수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8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처리완료된 서면질문입니다.
2009년 5월 25일 권오성 의원께서 제출한 우리구 관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서면질문, 같은 날 김선년 의원께서 제출한 한부모 가정 실태 등에 관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중에 있는 서면질문입니다.
2009년 6월 1일 배종관 의원께서 제출한 출산장려책과 관련한 서면질문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6월 1일, 사직2동 601-3번지 조길자 외 100명으로부터 제출된 해운맨션 앞 쇠미로 구간 방음벽 설치 요구 진정서는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재 처리 중 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9회 임시회가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및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5월 18일 정임석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건의 조례안은 5월 18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8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우리 사회는 의학의 발달과 함께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질병도 늘어남에 따라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어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기의 장기이식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운영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기기증 등록 운동을 범구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우리 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중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기 등 기증등록자”를 “장기 등 기증희망자”로 수정하여 법률용어와 일치시킬 필요에 따라 조례안 제1조, 제3조제2호, 제12조제1항 중 “장기 등 기증 등록자”를 “장기 등 기증희망자”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과다로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그에 따른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3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9년 4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공유재산 명칭변경과 안 제18조 대부요율 중 제3항 제5호의 주거용 건축물의 단서인「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주거용 건축물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계수를 100분의 70으로 확대함으로써 용도에 관계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한 개정안으로써 용어의 순화와 대부료의 조정 등 현실과 부합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이 타당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정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배종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지난 2009년 5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7일 제18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부산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일부 어려운 용어를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주차요금 특례 및 감면사항을 본문에 신설하고,
안 제6조에는 주차요금의 반환기준을 규정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청사 부설주차장의 일반인에 대한 개방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26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일부 문구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어 제32조의2 제1항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고, 별표5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괄호4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500만원 범위에서를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배종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