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23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3-09-05

김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여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보조금의 정의 조항에 기금보조금을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의 정의 항목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하도록 제2조1호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었고,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4년도 사회복지직 순증 인력을 총원에 반영하고 2013년도 제2회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감원하고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21명에서 624명으로 3명을 순증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07명에서 610명으로 조정하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중 총계를 621에서 624로, 일반직 계를 569에서 574로, 6급 이하 계를 525에서 530으로, 기능직 계를 48에서 46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 신설 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 선정과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성 강화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선정 및 운영 과정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 기관 추천에 의한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비행위자 위촉을 제한하며,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도록 제2조에 제3항과 제2항을 신설하고,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량 배분에 노력하며,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자문 및 소송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고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자문 또는 소송실적이 저조한 경우 등 임기 중에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4조에 제1호부터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2006년도에 조례가 개정되고 그 후에 처음으로 개정되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 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강신두위원

제안사유에 보시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 순화로 개정하는 것인데요. 다른 조례안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일반 조례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전면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없나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순화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려면 문제가 좀 있어서 개정사유가 생길 때 용어순화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보니까 용어가 많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관성이 있게끔 잘 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해서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구 단위에 8개 기금이 있는데 우리 기금에서는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없는데 시단위에는 보조금 액수가 큽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도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패 유발 요인에 있어서 지금까지 부패 유발 요인이 있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특별히 부패라기보다는 보조금을 지급해 놓으면 보조금 용도에 맞게 사용하던지, 현금 지출을 하지 마라든지 기준에 안 맞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패널티를 주려고 해도 손 아픈 단체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심사할 때 패널티를 적용해서 집행규칙을 지키지 않는 단체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한 가지 빠졌습니다. 조금 전에 조복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요즘 84개 단체가 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77개 단체가 있습니다. 77개 단체에 2억 56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민주평통에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민주평통에 나가는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보조금이 나갈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합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타 단체도 카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안 하고 있는 단체도 많더라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77개 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9개 단체가 규정을 위반해서 지출한 곳이 있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것이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적에 기획감사실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평통에 보조금 지급액이 동래구가 최하위입니다. 300만원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타구에 보니까 제일 많이 지급하는 곳이 해운대, 기장은 15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최하위가 500만원 지원하는 곳이 2군데 있고, 나머지는 주로 700만원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증액시켜 주는 방향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상 77개 단체에 보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만족해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다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치고 심사숙고해서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타구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추고 저도 심의위원으로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동료 위원이신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구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많은데 우리 구가 조금 적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기 보다는 77개 단체가 보조금을 전부 올려달라고 하지 깎아 달라고는 안 하거든요.

최수용위원

실장님 답은 아무리 많이 줘도 적게 준다고 얘기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질의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인 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적으니까 우리도 올려 달라는 말씀인데요.

최수용위원

참고로 해서 균형을 맞추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19개 단체에서 카드를 안 쓴다고 하셨는데요. 참고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경로당은 그렇게 집행해도 상관이 없고요. 경로당에는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최수용위원

일반 단체는 거의 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일반단체 중에서 월남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현금 집행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그 분들한테 패널티를 주려면...........

최수용위원

어떤 경우에는 카드를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꼭 현금을 줘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런 것을 탄력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긴 무더위에 동래구 살림을 사신다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자호 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드리고요. 공무원 정원 조례가 621명에서 624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3명이 사회복지직으로 순증이 됩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기능직 수가 적어지고, 쉽게 말해서 총 인원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총 인원은 똑 같은데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사회복지직 순증 인원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당초 저희들은 3개년에 걸쳐서 총18명이 증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10명, 올해 5명, 내년에 3명, 그런데 실제로 증원된 것은 2012년도에 9명, 올해 6명, 내년에 3명해서 총 18명입니다.

조복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3명이 늘어나는데 인력 배분을 좀 합리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3명을 어디에 배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장 취약한 데가 동 자치센터입니다. 저희들은 동 자치센터에 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합리적으로 배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공무원 정원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임시회 때 공무원 정원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때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부분 때문에…….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있었고, 안전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에 행정직 9급 순증 1명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공무원 정원 조례는 1년 계획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보면 수시로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렇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원래 저희들은 정원을 안 늘리는 것이 방침인데 안전행정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순증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직 같은 경우는 봉급의 70%가 내려옵니다. 또 사회 추세에 안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경향이 발생합니다.

강신두위원

저는 같은 조례안이 자주 올라오니까 1년 계획을 세워서 동래구에 정원이 10명 같으면 10명에 대해서 복지직, 일반직,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조례가 자주 안 올라왔으면 하는 부분이고, 7월 임시회 때도 공무원 정원 조례가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9월에 또 올라온 겁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시험이 1년에 두 번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시험에 됐는데 일반직으로 안 바꿔줄 수는 없거든요.

강신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1년에 복지직이, 조금 전에 설명하기는 올해 5명이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올해 순증되는 것은 5명입니다.

강신두위원

5명인데 지금 증원되는 것은 6명으로 얘기 했잖아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명이 덜 됐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합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그래서 저는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1년 계획에 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올해는 더 이상 증원에 대한 계획은 없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기본적인 방향은 1년에 정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변동 요인이 생겼을 때 상부에서 증원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증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조금 전에 복지직에 대한 부분은 설명했습니다만 지금 구에 복지직보다는 동에 가면 복지직이 참 필요로 하고 일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복지직입니다. 저한테나 동료 의원한테도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이 많이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다는 확답도 할 수 없고, 조사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복지직이 나서서 정리를 하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때도 교통 정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을 잘 시켜서 최대한…….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사회복지직 9급이 오면 동주민센터로 바로 내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일단 구에서 1년 이상 트레이닝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주민센터로 배정하는 식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복지직이 동으로 바로 내려오면 주민과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또 복지직뿐만 아니라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강신두위원

구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동자치센터로 내려가는 것이 맞고, 복지직 같으면 특히 더 합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총무과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급으로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대학교 졸업해서 동에 내려가면 자기들이 꿈꾸던 공무원하고 일상에서 대하는 공무원하고 괴뢰가 많이 생겨서 공무원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업무 능률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지금은 구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서 어느 정도 자질이 갖추어지면 주민센터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작년에 감사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했거든요. 구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 내려가서 업무를 하면 주민을 대하는데 마찰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민원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그런 점을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8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5명의 공무원이 증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느 공무원이 증원된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총 5명이 증원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5명 중에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2명, 사회복지직 3명 해서 5명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증원된 사람은…….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순수 증원은 사회복지직 3명밖에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 3명이 증원됐는데 어디에 배치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아직 이 분들은 안 왔고 2014년도에 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3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증원이 되면 이 사람들은 내년에 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증원이 된 공무원을, 더 잘 아시겠지만 구민이 많은 주민센터나 영세 서민이 많은 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동래구 주민이 좀 더 살기 좋도록 동래구 주민이 동래구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을 만나고 나니까 동래구에 정말 이사를 잘 왔다는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영세한 서민들에게 마음에 와 닿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동주민센터 중에서 기초생활대상자가 많은 데를 위주로 해서 복지직의 격무를 덜어 드리도록 그런 곳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복지직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 복지직은 동에 거의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경력이 있는 분, 또 한 분은 신참이 주로 하는데 지금 참 잘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주민센터에 가면 일도 아주 매끄럽게 잘 처리해 줘서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복지직 한 명 더 넣으면서 행정직을 한 명 뺀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센터에 정원대로 다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휴직이라든지 한 명이 빠지고 나면 그 자리는 비게 됩니다.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동장을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자기 동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실제는 동에 일하는 분들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량이나 동 여건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조절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사건 실적부를 비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금년도 고문변호사별 사건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소송실적이 저조할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는데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운영 조례에 보면 3조 1항에 의해서 사건을 맡기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이 분들이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 좋은 쪽으로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저조한 실적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부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는 그 분에 대하여 알아서 승소 확률이 높다든지, 우리 구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점을 파악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그 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위촉을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고문변호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유능한 변호사를 잘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올라 와 있는데요. 2003년 11월 27일 개정하고 이번에 처음 개정하네요. 10년이 됐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동래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주위해서 추천해서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주로 어느 분들이 추천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사실상 추천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추천은 변호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합니다.

강신두위원

주로 그런 데서 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지금 보면 승소율이 참 저조합니다. 승소를 하면 승소한 것에 대해서 줘야하고 패소를 하면 기본적인 것도 다 줘야 합니다.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승소율은 타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7건해서 7건 모두 100% 다 승소했습니다.

강신두위원

1차에서는 승소를 해도 2차에 가면 전부 패소로 나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최종심을 얘기하시는데 …….

강신두위원

그건 그렇게 아시고 상세한 것은 감사 때 지적을 하겠고요. 위촉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차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촉을 하면 몇 년 계약을 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원래 2년 단위로 합니다.

강신두위원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교체가 아니고 주로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주로 보니까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으면 연임이 되는데요. 관공서에 고문변호사는 서로 하려고 로비도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들 경력을 쌓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구에 이익을 먼저 신경 써 주시고요.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도 투명성, 청렴성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올렸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왜 그렇냐하면 저는 구의 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 구가 불이익 없이 피해 없도록 하고, 변호사 위촉은 하나하나 검토를 잘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추천을 하면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추천하면 청장님이 보시고 이 분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위촉을 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추천을 한 사람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분을 위촉하게 되면 3배수로 받아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강신두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바뀌면 집행부에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외부에서는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강신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간다든지 해서 위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화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사직 2동 신청사 개청 이전에 따른 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직2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69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63번길 22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심재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전 직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개소식한 사직2동 동사 이전인데 재개발을 하기 위해 이전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다. 땅을 서로 교환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교환입니다.

최수용위원

건물은 자기들이 지어주고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반듯하게 잘 지어 놓으셨대요. 치안센터, 복지회관 다 모아서 해 놓으니까 잘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동소재지 바뀐 부분에 대한 것이 조례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13개 동 중에서 사직2동이 바꼈습니다. 사직2동 주민센터가 재개발이 됨으로 해서 밑으로 옮긴다는 계획이 사전에 되어 있었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주소변경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조례안은 보면 사전에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안을 개정합니다. 그런데 사직2동 동사 이 부분도 7월 임시회 때 충분히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런데 개정 시점을 청사 이전하는 시점과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8월 19일로 넣어 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준공과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해서 미리 해 놓기는 어렵습니다. 이사 날짜까지 정해서 해 놓으면 이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통상 보면 앞에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강신두위원

총무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만 다른 조례안은 사전에 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면 설명하는 대로 이치에 맞아요. 다 맞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월 임시회 때 주소개정 이 부분은 그 때 했으면 옳지 않았나 생각하고, 조례안 개정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사이전은 16일에 해서 정식적으로 동주민센터를 사용한 것은 8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급 적용을 하는 거네요, 오늘 통과를 시키면요.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제때 제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화 총무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우리 구에서 동래구 칠산동 21-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동래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입니다. 도서관은 21세기의 시대정신인 문화의 시대에 부응하고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향유로 지역주민들의 여가활용과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우리 구는 교육 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도 구민들의 지식 함양과 나눔공간인 공공도서관은 명장시립도서관 1개소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이 다소 많이 거주하고 있는 복산동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해소는 물론 주변의 교육시설과 연계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이번에 건립코자 하는 공공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60㎡ 규모로 인생문 앞에 위치한 칠산동 21-1번지 일원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2014년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국비 6억 4000만원, 시비 4억 8000만원 등 총 11억 2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도시의 동래 위상을 재정립하고 독서를 통한 지식함양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동래구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심재화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옆에 있는 토지를 아직 매입하지 못 하셨죠? 계속 설득 중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6필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려고 하면 옆에 53평 정도 되는 것을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인근에 주민들하고 또 지인관계에 있는 분들과 저희들이 연락해서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어르신하고 잘 안 되면 자녀를 알아 보고 자녀를 설득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연세 드신 분이여서 자녀들은 같이 안 있는 것 같습니다.

조복선위원

안 있어도…….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최대한으로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장소가 약간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지를 더 사 들여서 제대로 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은 구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복합환승센터에 약1000평 규모의 도서관이 들어 섭니다.

조복선위원

그 쪽에는 사직지구에서 이용을 많이 하실 것이고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은 그 도서관을 허브로 해서 지역별로 작은 도서관이 최소한 4개는 더 있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복산동에 하나 만들고 다음에 안락동 지역에 하나 되고 사직동 지역에 하나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거점 허브역할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연결시키게 되면 도서관의 위상이 갖추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산동은 사실 가까운 명장동에 시립5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쪽하고 이쪽은 조금 차이가 있고, 본 위원 생각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왕에 짓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넓은 도서관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동래구 칠산동 21-1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도로명주소하고 지번 주소를 공용으로 사용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귀에 잘 익은 주소가 이 주소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서 모범이 되어서 도로명 주소를 빨리 시행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고쳐 나가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환영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도 안이 안 올라 왔습니다. 그렇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29일 올라 왔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이렇게 늦게 올라 왔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 사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1년에 2000억원에서 3000억원 규모가 됩니다.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길어지는데 당초 1차 3월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저희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 3차는 부산시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가져오다 보니까 절차를 그쳐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도에 신청이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구민들에게 그만큼 피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시와 협의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에 흐름이 있어서 그것을 다 그쳐야 된다고 해서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늦게 됐습니다.

강신두위원

계획은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도서관 매입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보과 서진홍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설명하시는 대로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7월부터 12월까지 칠산동 부지 매입 부분도 계획이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주시고 그래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2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현재 2013년도에 매입비로 9억원이 들어가 있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2013년도에 16억원이 투입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도서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환영을 합니다. 사전 설명회도 항시 강조를 합니다만 어제 본회의 마치고 설명을 했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조례안은 미리 가져 가서 다 검토를 하는데 하루 전날 설명회를 하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비한 부분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배부를 해 주시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해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예측 부지를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한다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도서관도 큰 도서관 보다는 작은 도서관, 지역별, 권역별 이런 취지는 참 좋습니다. 도서관도 중심지 보다는 외곽지에 있으면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작은 도서관의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렇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지금 칠산동도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학교가 너무 밀집되어서 작은 도서관으로는 안 맞습니다. 조용하게 올라와서 활용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각 동에 가면 문고가 있습니다. 그 곳도 작은 도서관으로써 활용해서 초등학생들은 그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도서관, 큰 도서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칠산동, 명장동 인접지역에도 참 좋고, 거기에도 학군이 많습니다. 그리고 온천지역에 온천2동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안 맞거든요. 맞는 것은 맞고, 안 맞는 것은 안 맞다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보면 구청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면 거기에 따라 갑니다. 그런 일이 지난번에 됐잖아요. 그리고 사직지역에도 보면 학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권역별을 잘 검토해서 작은 도서관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토지 구입 등 고생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옆에 토지 매입이 제대로 안 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는 6필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집 구조는 현재 보고된 대로 660㎡로 짓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건축모양도 제대로 갖추어지려면 그 부지를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이 매입되면 내년도에 설계할 때 같이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살 수 있는 6필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660㎡입니다. 사게 되면 좀 더 늘어 날 수 있겠지요.

조복선위원

이것이 매입이 가능하도록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잘하셔서…….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래서 어제 백홍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구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복선위원

제대로 된 도서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