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홍제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의사담당
의사담당 강수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0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진정서 처리 사항입니다.
2009년 4월 15일, 사직2동 601-3번지 조길자 외 111명으로부터 사직1의 3지구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요구 진정서는 4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8회 임시회가 산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삼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삼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4월 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본예산 보다 14.8%인 207억 1,057만 2,000원이 증가된 1,608억 6,424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4.2%인 189억 1,297만 3,000원이 증가된 1,519억 6,26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5.3%인 17억 9,759만 9,000원이 증가된 89억 159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89억 1,297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01억 1,519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40억원, 보조금이 41억 4,615만 6,000원, 조정교부금이 6억 5,1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74.4%인 140억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와 기타가 25.6%인 48억 4,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7억 9,759만원 9,000원이 증가된 89억 159만 8,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3,261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이 2,445만 9,000원, 지하수관리 1억 3,610만 5,000원, 주차장 16억 441만 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기금은 총 9개로서 기정예산 보다 199억 5,319만 3,000원이 증가된 229억 2,65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이 증액되고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1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예탁금 및 예수금, 예수금 수입, 통합관리기금 수입 50억원 중 1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총 삭감액은 16억 1,813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7페이지 구정기획 조정강화 정책사업, 구정의 종합적 기획 관리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 목의 공공운영비, 얼쑤 동래 현판 정비 사업 768만원 중 268만원 삭감, 151페이지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세부사업, 단체자치 등 이전 편성 목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학교 교육 전광판 설치 사업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 15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 목의 사무관리비, 독서 강의집 제작 사업 385만원 중 385만원 전액 삭감, 172페이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 문화예술 사업지원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 목의 민간경상보조, 동래구 국악관현악단 운영 사업 840만원 중 340만원 삭감, 174페이지 문화재 전승·보존 정책사업, 문화재 공개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 목의 사무관리비, 문화재 사랑 봉사회 근무복 제작 사업 620만원 중 320만원 삭감, 309페이지 도로시설 관리 정책사업, 동래사적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 목의 시설비, 동래사적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사업 16억원 중 16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예산은 총 46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78페이지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정책사업, 가로수, 화단 및 녹지대 관리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 목의 시설비,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 2,540만원 중에서 4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1개 과목 16억원을 삭감하고, 세출과목에서 1개 과목, 460만원을 증액하고, 7개 과목, 16억 1,813만원을 삭감하여 그 차액 1,353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중 336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지출내역 중 예탁금 50억원을 34억원으로, 예치금 137억 5,000만원을 153억 5,0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실음)
참 조

조홍제의장
최삼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지난 4월 8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5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법』에 따라 동래구에 소재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회계연도 구세의 3% 이내의 급식경비지원 범위와 제한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 기구와 심의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지원받는 학교장의 의무와 감독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제정이 타당하고 적정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주민자치 위원의 세대교체와 자원 봉사 의무화 및 다양한 계층의 위원 영입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자치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 등 주민자치회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실질적이고 합리성이 있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으로, 정신질환자 안전 보호강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호법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 8939호로 공표되고,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 처우개선, 입·퇴원, 외래치료 명령에 대한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정신질환자 인권 강화를 위한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합리성이 있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정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배종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지난 2009년 4월 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회의에 회부되었고, 4월 15일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난 23일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같은 날 회부되어 제18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보류하였으나 지난 4월 15일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과분석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본법 시행령과 기금운영 기준에 따라 회계관직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발생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 왔으나 상기 지침 중 인명 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부분이 폐지되어 인명 피해 관리 지침과 연관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일반 주거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나 우리구 제정 여건을 감안하고, 본 조례 시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조 제1항에 시설물 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0.4%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그 외 관련 조항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배종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