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박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봉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저와 정영숙 의원이 공동발의 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자이신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박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우리 구에서도 2011년 기준 자살자가 27.9명이나 되어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 안 제5조에는 자살통계를 분석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자살관련 상담 및 자살예방교육 등을 위한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대하여, 안 제8조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3년도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한편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를 의뢰한 결과 자살통계를 수집함에 있어 성별을 구분하여 통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종문입니다.
의안번호 16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살에 대한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 생명존중사업을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구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계획을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는 자살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과 자살예방의 날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 예방 및 심리 상담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30일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과 구민들의 건강한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박혜숙위원장
손종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정영숙 의원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요즘 같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사회에서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자살예방대책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조례안이 노인자살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지금 박혜숙 위원님과 정영숙 위원님 이번 조례안 자체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법률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님! 이 조례안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법률에 맞추어서 더 추가하여서 조례안이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 동래구에서는 자살하는 사람이 안 생기도록 홍보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부산광역시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동래구의 건강 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중점사항으로 명시하고, 조례명을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3조에는 부산광역시 조례의 항목을 반영하여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금연구역 지정방법 및 고시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는 주민들이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기준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흡연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단속 대책이 있는지, 또 시민들의 제보가 중요할 것인데 신고채널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시간제 근무자로 해서 한 명 채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조를 나누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우리 지역 방송이나 이런 데 홍보를 안 합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과태료가 2만원 됩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전체 금연구역에서는 10만원입니다.

조복선위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많은 사례를 모아서 자극을 좀 줘야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는 본인이 느끼고 담배를 안 피우는데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금연교육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아이들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장교육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건교육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접근 가능한 학교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장에 나가서도 합니다.

조복선위원
금연교육 소요예산이 300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1년에 30회 정도하신다고 하는데…….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주로 학교에 많이 합니다. 전문 강사를 위촉해서 파견을 시켜서 합니다.

조복선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동래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요즘 금연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로만 금연하지 마시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조례안이 강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는 13조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11조로 2개 조가 줄었습니다. 강화된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조복선 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5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동래구 관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3조에서 11조로 줄어든 사항은 맞습니다만 내용에서 보면 금연구역 같은 경우는 전에 있던 조례에서는 제4조에 3개 지역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5개 지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문항 자체는 줄어 들었지만 내용은 강화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제5조 그 밖에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온천천을 제1장소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온천천……. 그리고 주로 등산로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등산로 같은 경우는 1조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금강공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강공원을 통한 등산로는 이 사항이 단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3조1항에 의해서 지정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등산로는 주민들의 출입빈도나 다른 사항들을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도 금연구역을 정해 놓았지만 문제점을 보면 일반 금연지역이나 흡연지역이 아닌 거리에서도 흡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간접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나와 있지만 보행하면서 피는 담배, 이런 부분들이 간접 흡연으로 인해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확대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복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신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계몽활동을 통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간접 흡연의 피해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교육과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보면 버스정류소 인접거리 또 지하도 이런 부분에도 공공연히 담배를 들고 다니면서 주위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도요원을 6명을 채용해서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소에는 계도요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널리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간당 1만원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자원봉사는 1일 만원해서 자원봉사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뽑고자 하는 시간제계약자는 시간제 계약자 임금기준에 따라 채용을 합니다.

강신두위원
보니까 예산이 사실 얼마 안 잡혀 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30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입니다. 그렇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강신두위원
6명 같으면 동래구 관내에 할 곳이 많을 것인데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증액을 해서 홍보와 계도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7조에 보시면 금연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올해 실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금연교육은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30회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집단교육을 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병원이나 주민단체 그리고 외식업 종사자 교육 등 해서 9회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 횟수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에 충분이 교육이 되도록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을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에는 42건을 단속을 해서 부과를 했었고요. 올해 전반기에 4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 중에 30건이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길거리에서 잡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제시 안 한 부분은 주민등록증에 오류가 있어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해서 인적사항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주지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단속건수가 43건의 적발에 30건 납부가 되었는데 다음에 적발할 때는 더욱 더 정확하게 인적사항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2012년도에 42건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도에도 부과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부과를 해서 부과금이 들어 왔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도에 부과해서 다 들어 오지는 않았고, 작년도에는 부과건수는 42건으로 적어 왔는데 납부건수는 제가 적어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43건에 30건이 납부가 됐습니다.

강신두위원
한 건당 얼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만원입니다.

강신두위원
강력하게 해서 흡연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조례만 해 놓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맞추어서 해 주고요. 그리고 과태료나 벌금 자체가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보면 흡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몇 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50㎡ 이상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은 시 조례에 2만원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 개정 조례에도 시조례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2만원이 되겠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에서 적발됐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국민건강증진법은 34조 제3항에 기재되어 있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첨부를 시켰으면 저희들이 알기가 쉬웠을 것인데 시조례안에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조금 다릅니다.

강신두위원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안 개정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50평 이상 식당에서 금연구역을 정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평수가 적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조금 강화를 시켜야 합니다. 주위에 공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흡연의 피해 때문에 시비가 더 일어납니다. 결국은 큰 사건까지 생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되도록 강화해서 해야 합니다. 공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 자리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보건소에 소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계도나 홍보를 퇴근하시고 나면 식사 시간, 이럴 때에 한 번 와서 홍보를 해 주시면 조금 안 낫겠나 싶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녁시간에도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보도 들어 오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6명 가지고 홍보가 힘들텐데요. 이럴 때는 시민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버스정류장에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에 전화번호 같은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금연스티커 붙이는 자체가 크지 않아서 전화번호가 적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저도 50대 밖에 안 됐는데 안경 안 끼면 잘 안보이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나중에 스티커를 붙일 때는 전화번호를 크게 하여서 주민들이 쉽게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제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더욱 더 큰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3조 금연구역은 지정이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1번에 도시공원이 돕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공원은 도시공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해당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6조에 흡연구역의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공원 안에는 어디에 몇 군데나 지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금강공원 안에는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공원은 부산시에서 금강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쪽에 흡연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측에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 제 말은 금강공원 안에 흡연구역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고 있는지, 없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계속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