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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229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3-07-23

김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여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세부사항은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고,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추진에 따른 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국 단위에서 지역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기존 재난부서를 안전총괄부서로 확대 개편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국 명칭을 안전도시국으로, 재난안전과 명칭을 안전재난과로 변경하고, 안전도시국 사무에 지역안전관리 정책 총괄 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총괄 부서를 설치하고, 신설·강화된 안전관리 기능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20명에서 621명으로 1명을 순증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06명에서 607명으로 조정하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중 총계를 620에서 621로, 일반직 계를 568에서 569로, 6급 이하 계를 524에서 525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도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을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제도적 정비가 되어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자치법규 중에 조례가 168건, 규칙이 73건, 행정규칙 46건, 예규 20건입니다. 그 중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부당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서 첫째 위원님들도 소관 상임위원회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못하시도록 지난번에 정비한 적이 있고, 또 모든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는 전부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들어 가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두 분 들어 가 있는데요. 직접 관련이 없는 의원들이 들어 가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하루 속히 정비가 되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이 조례안은 부분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만 3조 2항은 신설이 됐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그렇지요.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보니까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구성된 위원회가 이것 외에 다른 것도 있는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다른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전반적으로 일제히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제척·기피·회피 관계는 다른 조례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래구에는 8개 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기금이 있고, 신청사건립기금, 재난기금 등 해서 8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제척사유가 있을 만한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제3조 2항이 신설된 것은 미비한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첨부시키는 것이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기금심의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이나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없었는데 앞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추진에 따른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부서의 이름만 바꾼다고 안전이 담보되는지 의문이 들고, 굳이 부서명을 바꿀 이유가 있는지, 부서명을 바꾸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될 텐데 대책은 갖고 있는지, 예산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재해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재해, 인적재해, 사회적 재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사회적 재해는 사회관련 분야에서, 인적재해는 총무 파트에서, 자연재해는 건설 파트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괄한다는 것은 안전재난에서 컨터롤타워를 해서 거기서 총괄을 해서 부서에서 일은 해 오듯이 하는데 거기서 총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은 수반되는 것은 맞습니다. 9급 행정직 한 명을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침에 의하면 자치구에는 30만 이상이 되어야 1명을 충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업무의 중요성을 파악해서 아직까지 총액예산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구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한 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마인드가 중요한데 앞에 안전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재난안전과가 안전재난과로 바꾸는데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아서…….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안전부도 안전행정부로 바꿨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조복선위원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전을 앞에 넣은 것 같은데 안전을 앞에 넣으나 뒤에 넣으나 똑 같은데 굳이 이렇게 바꾸어서 예산이 소요가 되고 .......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명칭 바꾸는 데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컨터롤타워를 하려면,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을 하려면 사람이 한 명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 한 명 필요한 데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것에서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명칭도 도시국장에서 안전도시국장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복선위원

예산이 소요되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안전이 먼저 들어가면 사람들 인식 자체도 바뀌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조복선위원

물론 안전이 앞에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안전에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조복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면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소모가 됩니다. 2007년도에도 보면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꿨잖아요. 여러 가지를 보면 조례안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좀 소모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시국을 명칭만 앞에 안전을 넣어서 안전도시국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적으로 혼란만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급변합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꾼 것도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현장에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바꿔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복지수요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복지수요가 상당히 행정 전체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전에 대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수시로 바뀐다고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대조류에 빠르게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이해를 합니다만 자주 바뀌니까 질의를 했고, 도시국이라는 타이틀이 안전도시국으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혼란을 더 야기시키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구 자체만 그렇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뭐든지 기구개편에는 안전과 관련된 것은 안전을 먼저 넣고 명칭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렇게 됐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과를 안전재난과로 이런 식으로 바꾸었다 말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재난안전과라고 하면 재난이 나고 나서 안전을 얘기하는데 안전재난은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첫째는 모든 국민에게 경각심 차원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해하기 나름인데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명칭을 바꿔주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소모성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세 명이 있으면 장남이 하는 것 하고 다른 아들이 하는 것 하고 다르고, 장남이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느끼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해 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강신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조복선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재난안전과를 안전재난과로 바꾸면 전체적으로 다 바꾸어야 합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업무분장 자체도 바뀌고…….

강신두위원

도시국도 안전도시국으로 바뀌면 앞에 안전이라는 두 글자를 더 넣으려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박자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국에서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재난과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업무는 똑같지 않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업무는 똑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타구도 똑같이 바뀐다고 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똑 같이 바뀝니다.

최수용위원

대개 보면 구 마다 실·과 명칭이 다르던데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재난안전의 업무를 보는 구도 있고, 또 재난안전과를 만든 구도 있고, 업무명칭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도 앞에 안전이 먼저 들어가게 하라고 하는 지침입니다.

최수용위원

중간 중간에 보니까 명칭이 바뀌더라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는 것은 행정 편의보다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일 때문에 와서 무슨 부서로 가야 하나 할 때 민원인에게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쪽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바꾼다는 이 말이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상위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구마다 명칭을 통일하라는 것은 없는데요. 대부분 유사한데 가능하면 자치구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수시로 바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조금 전에 조복선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명칭을 바꾸다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명패를 바꾼다든가 입구에 명패부터 바꾸다 보면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편의 위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는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추진에 따른 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서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것이지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전국 통일입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다른 것을 바꿀 때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정부의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총괄 부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를 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업무를 도시국에서 하고 주관부서가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재난과로 바뀐 겁니다.

조복선위원

소요경비가 2400만원드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2400만원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증가되므로 해서 인력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9급 행정직 1명이 보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2400만원이 드는 것 입니다.

조복선위원

구 재정 부담이 되는데 재원조달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한 사람 느는 것은 2400만원인데 저희들 총액인건비에서는 특별히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지출 보다는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해서 한 명을 추가로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연관되어서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지요? 현재 이 조례안이 인원을 한 사람 증원하는 것인데 총괄 부서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신설은 아니고요. 총괄부서는 그대로 두고 부서 명칭만 변경하고 그 부서에 업무가 증가하니까 업무 증가하는 양만큼 한 사람 증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이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조례안 2항에 1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9급 한 명을 채용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9급 한 명을 증원시키면 시에서 받습니다.

강신두위원

시에서 받아서 부서에다가 증원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민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해서 1명이 증원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원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상으로 난감한 문제인 줄 아는데 본 위원회에서 업무에 협조할 사항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명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재난업무가 산재되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재난업무의 컨트롤타워를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실제 실무는 다른 전담부서에서 하더라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9급 행정직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원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가결시키 주시면 저희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래구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화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으로 안전행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현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 5월 28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동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안정행정부 주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사업에 안락2동이 선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운영원칙, 기능, 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의 자격, 위원의 선정, 위원선정위원회, 정치적 중립,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1항 총칙에서 제3조 운영원칙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동별 자율적인 운영,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원칙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기능은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업무 협의,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처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그 밖의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위원의 자격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자격을 두고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원 및 위원 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의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지역대표위원으로 통장연합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 주민대표로 공개모집한 주민대표위원 10명 이내, 직능대표로는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를 10명 이내로 선출한 후 위원 후보자 명부를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이 후보자 명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선정위원회는 동장 추천위원 3명, 통장연합회 추천위원 3명, 지역단체 추천위원 3명으로 9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제17조 정치적 중립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으며, 제18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제21조 지방자치단체 지원에서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장 보칙에는 제23조에 재정지원 분야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3조에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 재산 등을 승계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심재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하는 동은 향후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특별법에 따른 전면 실시는 언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시범 설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에는 우리 구, 연제구 두 개만 하고 전국에 31개 동에 합니다. 항구적인 실시는 시범실시 이후에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복선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방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자치회는 순수한 민간조직으로써 정치활동을 배제하도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원이나 지방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런데 시범하는 안락2동에는 지방의원이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조례안에는 순수한 위원들만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고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안락2동에는 의원이 고문으로 되어 있고 다른 동에도 의원들이 고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시범 동을 제외하고는 기존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기존 그대로요. 기존 조례에는 위촉사항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지방의원이 고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혹시 삭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른 동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시범이라고 하지만 안락2동에는 안 되고 다른 동에는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으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삭제할 의향이 없는지?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자치회이고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이고 앞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고, 이번에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지금 안락2동을 시범 동으로 한다는 것이죠?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전국 3400개 읍·면·동 중에서 31곳이 실시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부산에는 연제구 연산1동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연산1동입니다.

강신두위원

연산1동하고 안락2동 이렇게 부산에는 2군데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부산에는 2군데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연제구는 조례 심의가 끝났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안 끝났습니다. 입법 예고 중입니다.

강신두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9월경에 공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9월경에 의회에 상정한다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의회에 심의가 끝나고 9월에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심의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31개 중에 지금 7곳은 통과가 되었고, 나머지는 입법예고 중이거나 상정했거나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구가 빠른 편이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30% 안에 들 겁니다.

강신두위원

안전행정부 자료도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조례안을 상정을 했으면 조금 더 짜임새가 안 있겠나 싶은데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표준자료이기 때문에 시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을 달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안락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주째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두 번째 화요일에 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공문이 내려와서 공론화해서 신청을 하도록 한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4월 16일 시에서 내려왔고 동으로는 4월 17일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이렇게 긴급하게 내려 갔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공문은 통상 그 날이나 그 다음날 바로 발송을 합니다.

강신두위원

아니 신청 접수는 4월 25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네요. 동래구에 13개 동이 있습니다만 다른 동은 왜 접수가 안 됐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저희들이 전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열의를 가지고 하는 동이 있습니다. 수민동하고 안락2동에서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수민동하고 안락2동,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이 4월 10일 대전시청에서 교육하는데 안락2동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담당 두 분이 교육을 갔거든요.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교육은 전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동래구에 몇 명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선정을 해서 뽑아주면 갑니다.

강신두위원

아니 안 맞는 것이 대전에 교육을 갔다 와서 시범 동으로 됐다 말입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문성이 더 있지요. 그런데 교육 안 간 수민동도 같이 올라 왔기 때문에…….

강신두위원

수민동도 올라 갔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수민동도 신청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신청했는데 안락2동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안락2동이 내용이 더 충실하니까 선정이 됐습니다.

강신두위원

아니 그것은 안 맞지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안 맞습니다. 교육은 4월 10일입니다. 접수해서 당첨된 것은 4월 25일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육하고 공문하고는 약 6일 7일 차이가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교육은 무슨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강신두위원

자치위원회 교육이…….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선정하고는…….

강신두위원

선정하고는 관계없는데 교육을 먼저 갔다 오고 나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안락2동이 시범 동으로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민동이나 타 동에서는 안 가고 안락2동만 교육을 갔느냐 이 말입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러니까 4월 11일 대전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동을 다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똘똘한 직원들 이런 직원을 선정해서 안락2동에 있는 사람을 보냈고,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그것이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신두위원

예, 그래서 교육을 갔다 온 동이 이번에 시범 동으로 됐다 말입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선정은 전국에 166개 동이 했는데 민간 협력으로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안행부에서 불러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 1정도 되지요. 그 중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내용이 우수한 동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연관성은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자치회 시범 동이 되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은데요. 둘째 주 화요일 같으면 4월 9일에 위원회가 있었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올해 시보조금 500만원으로 토요과학교실을 안락2동에서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것은 과학교실용으로 해서 별도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는 중에 추가로 더 왔는데 과학교실은 제가 온천3동장 할 때도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그것은 한 지역만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안락2동에서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작년도에 이미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50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과학교실은 토, 일요일에 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주로 토요일에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요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동에서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문도 열어 줘야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번에 시범 동이 되면 예산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국비가 1억원 가까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1억원이 오면 시범 동으로 내려갑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시범 동으로 내려갑니다.

강신두위원

시범 동으로 내려가면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활용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안락2동 같으면 주민 복지형하고 안전형이라고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쓴다든가,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여러 가지 지역자치회에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을가꾸기라든지 프로그램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프로그램은 기존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들었고, 기존 조례안하고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는 조례안하고 현재 조례안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크게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기능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일에 기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세세하게 해서 어떤 지역단위의 문제를 토의해서 해결방안을 만들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금은 주로 문화, 프로 그램, 여가기능 또는 동에 자문역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자치회의 본래 기능이 아니라고 해서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복지라든지 이런 곳에 집중하자고 해서, 주로 기능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강신두위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안하고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하고는 바뀐 것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언제까지 시범실시를 기준으로 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기준은 언제부터 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7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를 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면…….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이 조례가 7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시범이 끝나고 나면 다시 조례안 명칭을 바꿉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가 법률과 다르면 개정해야 되겠지요.

강신두위원

지금은 1년 동안 해 보고…….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1년 동안 시범으로 해보고 각종 문제점을 발굴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전국 단위로 시책을 시행하면 시행착오가 있을까봐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발췌를 해서 보완을 할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 해촉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런데 이번 제정조례안을 보면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요?

강신두위원

예.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계기가 있는지 알지 못 합니다만 아마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위원 위촉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을 원활히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제정 조례안을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조례안은 시범 동 조례안과 기준이 다르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은 안락2동에만 국한 되는 부분이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나머지 동은 기존 그대로 내년 7월말까지…….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본격 시행되는,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시행된다면 2017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7조에 위원 자격에 보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원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직선거법 제19조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 못 합니다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목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못하도록 기존에도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로 지방의원도 빠져 있습니다. 지방의원과 ……. 제 얘기는 7조 밑에 보시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없는 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것은 제척 사유에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강신두위원

의원도…….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러니까 보통 모든 공직에 출마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격하지 않는 사람이죠.

강신두위원

정단인도 포함된다고........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정당인은 별도로 조항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정단인 빼고, 의원 빼고 주민자치회 위원이 과연 얼마나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런데 정치적인 이용 목적의 배제라는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기존과는 성격을 달리하여서 지역주민의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고 또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에도 보시면 실제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역할입니다. 의원님들은 의결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결기관의 의원님들이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기관의 성격을 달리해서 한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세칙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고 세칙을 넣는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제7조에 보면 지방의원은 자치위원회의…….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위원은 될 수 없습니다. 위원은 실제로 집행을 하고 의결권도 행사하지만 고문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고문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하고 고문 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는 상치되지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차라리 세칙에 지방의원을 삭제하고, 세칙부분에, 여기 종전의 조례 17조 구성 등에 보시면 7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구의원이 고문일 경우에는 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행부에 직접 의견을 조회하고 법무관실에도 확인했는데 조례에 하는 것은 곤란하고 세칙에 그것을 넣어서 고문으로써의 협력도 하고, 자문도 해 줄 수 있다, 그것은 안행부나 법무 쪽에서도 가능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제 얘기는 위에 지방의원은 차라리 삭제하고, 왜냐하면 자치위원들이 봤을 때는 지방의원은 배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또 세칙에는 지방의원을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하면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것이 전국적인 통일안이기 때문에.........

강신두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은 어때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운영의 차이인데요. 위원님 생각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안으로 해 주시고 운영만 잘 하시면 효과는 똑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한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안과 지금 이 부분이 안락2동은 제정조례안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조례안은 저희들이 공포를 하면 바로 따라 해야 합니다.

강신두위원

세칙 부분에 더 첨가를 시켜서 보낼 겁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세칙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안락2동 세칙 기본안도 저희들이 대충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넣어서 하면 됩니다. 안락2동 자치위원장님도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강신두위원

9조에 보시면 지역대표위원은 통장연합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이고, 주민대표위원은 공개모집이 10명 이내, 직능이 1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10조에 보면 동장추천이 3명, 통장연합회에서 3명, 지역단체에서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될 것 같으면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내려가 보면 자치위원으로 들어 올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 심정이고,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으로 들어오실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들어오려고 합니다만 그 외에는 사실 힘듭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것이 바로 취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마을의 어른으로써 동에 자문도 하고 의결하는 정도로 봤는데 주민자치회는 그것과 달리해서 봉사자로써의 역할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단체 회원들도 들어 와야 하고, 실제로 일할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성격을 달리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직접 자치도 되고 주민참여도 되고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예, 우리 이재성 과장님도 동장을 해 보셔서 그 부분은 누구 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사실 지방의원들이 지역에서 사람들도 잘 알고 지역의 일들을 잘 알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추천을 하고 이래서 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동장이나 통장이나 단체에서 추천해서 과연 몇 사람이 올 것이냐?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활성화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꼭 30명을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신두위원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조례안도 손질할 부분은 손질하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심재화 국장님, 이재성 과장님, 박인하 계장님 제정조례안 준비하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선정위원회에 동장 추천이 3명, 통장연합회에서 3명, 지역단체에서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인데 위원을 정하고 나면 소멸되는 것이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위원의 선정에 통장연합회에서 10명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통장님도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통장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봉사를…….

최수용위원

순수한 봉사인데 통장님은 통장 일을 보시면서 많던, 작던, 자기들 말씀대로 준공무원이라고 하는데 통장님이 들어가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집행기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동의 기능을 조금 떼 내어서 동의 기능을 하니까 준공무원의 역할처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동료 의원 질의에 봉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좋은 말씀이고, 그것은 누가 얘기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사자들이 대게 나가보면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하면서 자기 영리와 결부시켜서 하지 그냥 봉사할 사람은 없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정말 이 분들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봉사, 그 말 자체는 참 좋은 말씀인데 실제 들어가 보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봉사 안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지금 동의 관변단체에 보면 특히 새마을이라든가, 청년회를 보면 회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업을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동장을 하시면서 현장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최수용위원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7조 위원의 자격해서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원 및…….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는 현재도 각 동에 보면 지방의원님들이 동에 고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되어 있지만 우리 의원들은 현재도 고문이지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보세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회 조례는 법률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지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도 법률에 위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있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만 잘못되면 법률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하고 대비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는 법률에 근거 없이 만든 조례이고 이것은 법률에 근거한 조례고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의원들은 위원은 될 수 없지만 고문은 될 수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은 아니니까 고문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에 삽입을 시켜서…….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운영의 묘인데 시행 세칙으로는 법률 전문부서와 안전행정부에서 된다고 하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어차피 운영되는 것이 각 동에 보면 자치위원회 동장님이나 지역의 의원님들은 당연히 고문으로 있지 거기서 하루 나가면 수당을 준다든가 동장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것 없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얼른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 지방의원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원들은 자치위원이 아니거든요. 고문으로써 회의에 나가서 주민들이 어디가 아픈지, 가려운지를 찾아서 같이 의원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협력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꼭 필요한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단지 이것은 입법 기술상의 문제이니까 양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자치위원회와 관련이 없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세칙에 넣는 것이 최선이 방안이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고쳤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조례를 만들고 나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범 아닙니까? 시범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또…….

최수용위원

시범이라도 시범이 잘 되면 전 동이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범이라면 그런 것 아닙니까? 시범이 잘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잘 되면 지속적으로 다른 동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단서로 넣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세칙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전행정부에다가 봉사자, 참 좋은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현실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상부에 전달을 해야 합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