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홍제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의사담당
의사담당 강수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1월 19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2009년 1월 19일 강신두 의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출산장려 시책 적극 추진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6회 임시회가 폐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홍제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배종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은 지난 2009년 1월 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19일 제186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22일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과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최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만을 위한 전문신고자로 인한 부작용으로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의 본래 취지가 다소 퇴색되고,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제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청장 소속하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을 주 내용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배종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 및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지난 1월 6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9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의 총 정원은 변동없이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를 자체실정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적법 타당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은 2009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우리구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온천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는 내용으로서 이와 같이 취득할 재산에 대한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르고 있어 적법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정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의원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동래구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노고가 많으신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신두 의원입니다.
오늘 의장님의 배려로 기축년 들어 처음으로 발언대에 선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래구는 부산의 뿌리요 모태입니다. 우리 동래구는 2000년에 부산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구청장을 필두로 600여 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을 바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을 구정목표로 하면서 프리미엄 명품 구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고,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부단히 추진하면서 노력하고, 매진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래구는 이와 같이 쾌적한 주거지, 편리한 교통환경, 교육여건이 뛰어난 도시로서의 기능은 강조되고 발전되어온 반면, 다른 측면으로는 제조업체의 수가 너무 많이 감소하여 내세울만한 번듯한 업체를 찾아 보기 힘든 데다가 기반시설 투자미흡 등 도시가 쇠락하는 징후가 나타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현상은 도시가 쇠락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하며, 부산광역시 인구는 이미 현격하게 줄었고, 우리 구도 2006년과 2007년에는 상당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에 2천명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로 인한 일시적인 인구이동과 감소현상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한 개발요인 외의 인구감소 추세에 대하여는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차제에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출산장려 시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부산 16개 구·군의 주변환경과 거주 여건이 상당히 다르기는 하나 훌륭한 출산장려 시책은 훌륭한 인구유입 시책이 되고, 나아가 인구 유출도 예방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도심 공동화·인구 감소로 인하여 원활한 구정수행과 구민 화합에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중구의 경우, 깜짝 놀랄만한 출산장려시책을 금년에 내 놓았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축하금 120만원 외에 구비로 둘째아기 60만원, 셋째아기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구를 비롯하여 8개 구·군에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인구 유입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새삼 설명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 규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취임한 2006년도와 이듬해인 2007년도에 우리구 인구가 많이 늘어 났다고 매우 기뻐하셨으며, 그에 연연하여 희망적이고 살기좋은 동래구를 이야기했으며, 우리 모두 긍정적인 반응 또는 내심 동조하면서 당연한 사실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잠깐 동안에 불과하였으며, 이미 2008년말에는 인구감소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더욱 줄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즈음 백 마디의 화려한 언변에 이끌리기 보다는,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구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구유입 효과도 도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신두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철형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구정 주요 업무계획 준비와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발언
자유발언5분
·실질적인 출산장려 시책 적극 추진에 대한 발언(2009년 1월 19일 강신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