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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22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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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화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화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5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 상에 그 근거규정을 삽입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신설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 신설됨에 따라 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지급대상에서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제외규정을 법령에 맞게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1항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른 법령과 중복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제1항 제2호에서 세입원의 근원을 구세 및 세외수입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제2항에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제3항에서 특별한 노력의 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급신청에서 절차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9조에서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1년에 징수포상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예, 조복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크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세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세외수입은 교통과나 환경위생과 등에서 체납세를 받으면 그에 따른 징수포상금인데요. 구세는 금년도 예산에 1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1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면 특별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특별한 노력이라는 것은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까지 납부해 달라고 독려했다든지 이런 노력의 대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저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총무국장이고 위원으로는 세무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징 부서장이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 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인입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인입니다.

조복선위원

민간인인데 어떤 역할을 해서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지금까지는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세금을 받으려고 하고, 업자 측에서는 가능하면 세금 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세원을 발굴해서 세무과에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는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공무원은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업무를 하신다고 심재화 국장님, 최중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포상금은 어느 부서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를 받는 부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청소과, 교통과, 건축과 등이 있습니다. 체납된 것을 받으면 그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줍니다.

최수용위원

부서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그에 따라서 그만큼 가져가는 것이네요.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어느 부서가 몇% 가져갔다는 것 보다는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면 되네요?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3조에 지급기준 1항 1,2,3호에 보시면 과년도에서 지난년도로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것은 한문을 순우리말로 바꾼 것입니다. 전년도는 금년의 한 해 전을 전년도라 하지만 과년도라는 것은 작년도 될 수 있고, 재작년도 될 수 있고, 몇 년 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중에서 1년 전에 징수한 것은 포상금이 좀 적고 2년 전에 징수한 것은 좀 많고 그런 식으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용어를 지난년도라 하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것이 아니고 2012년도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현년도 것은 빼고요. 그러니까 2013년도는 제외하고 1년 전에 것을 말합니다.

강신두위원

용어가 헷갈리거든요. 과년도라고해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또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혼동이 오네요.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용어가 정비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표준 용어를 잘 이용해서 기입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래구의 건강한 발전, 나아가 동래구의 재정 확보를 위하여 더욱 더 수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 제1항 1에 있어서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체납액 을 이번 5월말 이후에 과목별로 대장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체납이 됐는지, 어떤 것이 체납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체납한 명부를 올 1월, 2월, 3월, 4월, 5월로 나누어서 과목별로 대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김준식 위원 질의를 잘 받았습니다. 저희들 체납세액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정해 주면 가능한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뽑아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에 얼마 정도이다 이렇게 전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착한 서민만 세금을 내고 나쁜 사람은 세금을 안 낸다는 의미와 똑 같습니다.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5월 한 달간만 체납액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제가 매달 청구할 겁니다. 제가 교통과에 물어 보니까 양이 너무 방대해서 알아 볼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달 과목별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김 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오늘은 조례안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김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형평성있고, 공평하게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2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