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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조홍제 의원 구정질문

185회 제3본회의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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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제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정임석 의원과 김선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정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의원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가 살아있는 밝은 동래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최찬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상당기간에 걸쳐 행정이 주민 위에 군림하다가 지방자치에 발 맞추어 친절행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그 친절은 현재에도 공무원 최선의 덕목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행정이 먼저 주민들을 찾아가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개인적인 어려움도 팔을 걷어 부치고 돕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실천하고, 봉사하는 행정을 추구함으로써 행정신뢰도가 대폭 향상된 것은 틀림없다 하겠으며, 바람직한 행정의 좌표가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흐뭇한 심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기에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풍요롭게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행정의 궁극적 목표이고, 책무라고 볼 때 공무원들이 좀 더 챙겨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잠깐 돌이켜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가 잘 될 것이라는 부푼 희망으로 출발하였지만 유가인상 등 경제여건이 어려워 질 때, 생각지도 않던 미국으로부터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요동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1930년대의 대공황에 비유도 하면서 내년에는 더욱 어려워 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니 걱정도 되고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저력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대처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선 업소에 대해 엄중한 단속을 촉구하고 처벌을 강화하라고 하면 업친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하여야 할 일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크게 네 가지로써, 이미 이 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 및 서면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속칭 온천2동 과부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02년 제122회 제3차 본회의시 질문한 내용으로써 그 당시 답변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였다면 아마 지금은 그 곳이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든지 이런 질문을 되풀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일회성 단속을 하니까 여태껏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래에 서울과 수원 등지에 윤락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단속하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하여 보고, 듣고 하였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결과로 29,800여명을 단속하였다는 내용이 11월 7일 MBC의 전국의 성매매 단속건수에 대한 보도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곳을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도 없는데, 윤락이라는 말이 옛말이 되고 사라져야 할 시점에 부산을 대표하고 역사가 깊고 문화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우리 동래구에 유독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며, 커가는 자식들한테,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 곳에는 탁자 한 개만 있는 주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과연 탁자 한 개로 술집영업이 가능할까요? 이와 같이 겉으로는 주점형태를 띄고 있지만 누가 보아도 윤락이란 용어가 떠오르는 업소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도 도심 한복판 대로변에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행정관청의 무사안일과 근절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업주 스스로 자정결의, 영업전환, 종업원 취업알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주 스스로 이제부터는 진짜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옛날에 속칭 과부촌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말하면서 지나 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지나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전체 업소는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업행위가 주택가 쪽으로 증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2008년 11월 7일에 온천3동 1412-1번지 온천 반도보라스카이뷰 입주민들이 퇴폐·향락업소 단속 요청 진정서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정관청이 주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줄 수는 없는지요?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행정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수고하는 바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매스컴을 통해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민이 공감하는 이번 기회에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근절하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는 단속실적 등 부수적인 질문은 않겠습니다. 주민이 바라는 바와 행정 의 목적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두 가지만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속을 하는데도 성행하는 이유와, 둘째, 어느 누가 들어도 믿음이 가는 의지가 담긴 불법영업 근절 대책 등 구청장께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덕터널 옆 철학로의 포장마차 등 노점상에 관련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민원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 질문 역시도 우리 구에서 꼭 해결해야 될 복합적인 민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우리 지역의 한정된 민원이 아니고 나아가 우리 부산시 전체 민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수준이 높아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 웰빙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운동도 많이 늘었지만 무엇보다 산을 가까이 접하는 등산이 거의 생활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온천2동 철학로는 그 주변 인근지역 주민들만의 등산로 및 휴식공간이 아니라 전 시민의 등산로이며,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철학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 등산로로써는 부산진구 초읍동에서 금정산 고당봉으로 가는 중간 휴식지점이며, 학생들 체험학습장 코스이고, 이외에도 산악마라톤 코스에도 활용될 수 있고 특히, 맑은 공기의 산내음 그리고 동래구 전체 경관을 조망할 수도 있어 사계절 내내 끊임없이 등산객, 아베크족, 방문객이 붐비는 명소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보고이며, 관광 명소 역할 겸 휴식공간으로써 손색이 없는 장소인데도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들이 공휴일은 물론 심지어 야간에는 주행로를 점령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때로는 교통체증까지 불러와 교통민원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에는 등산복 판매까지 하고 있어 더욱 휴식공간으로써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생계의 수단이라 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 곳에서나 영업을 할 수 없는 불법영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업종전환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철학로 포장마차 등 노점상 단속 역시 단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포장마차 차량이용 영업자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둘째는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따른 처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셋째로 철학로 주변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용 포장마차 등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나무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공지를 없앨 의향은 없는지? 넷째로 쫓고 쫓기는 술래잡기식 단속이 아니라 근본적인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PG 집적소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LPG 집적소 추진은 주택지내 산재한 소규모 영세 가스 판매소의 저장시설을 집단화하고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판매소 주변의 민원 해소와 영세 판매소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와 목적은 누가 보아도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활용되는 현황을 보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다시 거론해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구비와 입주자 부담으로 조달하여 입주 했는데도 입주 업체수가 현격히 줄어 든 것은 여러 가지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입주업체가 떠나는 상황으로 여겨지므로 억지로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무언가 한 번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LPG 집적소에 개업초기 업체 수와 2008년 10월 31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 수는 몇 개소이며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LPG 집적소 활성화 방향 및 구의 추진 방향 재계약 등을 제시해 주시고, 셋째는 가스안전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질문으로 의무계약체결 업소는 몇 개이며, 현재 계약체결 업소는 몇 개소인지 비율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체결업소는 몇 개소 적발되었으며, 행정조치 사항은? 가스판매업소에서 계약체결영업소에 안전검사는 1년에 몇 회 하는지, 최근 5년간 가스판매업소에서 안전검사를 미 이행할 경우 행정조치사항 등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터 공원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령을 찾아보았더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또는 놀이공원은 공원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원시설 4항, 라호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에 해당 되어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관리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터는 도심에서 유일하게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서 한편으로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는 공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청결 및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어린이 놀이터는 현재 몇 개이며, 추가 조성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에 관하여 2006년부터 개·보수 내용 및 집행 예산과 놀이기구 안전점검 및 청소 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구를 이용하여 놀다가 사고 시 책임여부는 어떠하며, 보험가입여부는 또 사고로 인하여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지, 조치사항은 있는지를 질문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구청장께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정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의원

존경하는 28만여 동래구 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홍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문화가 살아있는 밝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최찬기 구청장님 이하 600여 공무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사단법인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동래구지회 황석주 회장님과 입주자대표 연합회 관계자 여러분! 또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조언과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의정참여단 최부규 단장님을 비롯한 참여단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명장, 안락 출신의 김선년 의원입니다. 2008년 올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습니다. 안으로는 10년 좌파정권을 교체하고, 실용정부를 주창하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 속에 탄생하였으며, 민의의 대표를 뽑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는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주창한 미국 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당선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사다난했던 일들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일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불황의 여파가 최소 2, 3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분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IMF의 어려움을 이겨낸 우리들의 저력을 되살려,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겠습니다. 저는 2006년, 2007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문화와 역사, 충절의 고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는 동래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 건전성 방안과, 동래구 고유의 특성인 문화 역사적 가치 향상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생문 복원사업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의 내실 있는 발전 방안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계약심사제도’ 도입에 관한 제안입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버락 오바마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연방예산을 한 줄 한 줄(line by line), 한 장 한 장(page by page) 들여다보며 낭비성 정부 지출을 과감히 줄여가겠다”고 밝혀 재정개혁과 효율적인 정부운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행정부의 작은 예산 하나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각 지자체들이 앞 다퉈 예산 절감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동참하지만 경상경비 때문에 예산 줄이기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들은 발주나 용역, 물품 구입 시 1차로 발주부처가 발주금액을 산정하고 계약부서에서 이를 기초로 예산가격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발주금액 산정 시 원가 계산 전문성 부족 등으로 과다하게 계상,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 계약 체결 전에 사전에 심사하고 조정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계약심사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시작한 계약심사제를 통해 매년 1천억원에서 3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 2008년 5월까지 총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은 복지사업, 창의 문화도시 건설 사업 등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서울시 등의 사례를 종합하여 2008년 3월 시도별 「계약심사과」설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08년 8월「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을 시·도에 통보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절감된 예산으로 지역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제도와 관련한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이 제도가 왜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는 부분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는 부분, 계약심사 제도의 시행이야 말로 위의 두 가지 법령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8월 광역시도에 대하여만 본 제도의 실시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기초지자체에서도 제도의 효율성에 대하여 공감, 서울시를 비롯한 선도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시범 실시 후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을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경우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만에 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제도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울산의 북구, 충남의 아산시, 서울 관악구, 마포구, 경남 하동군 등 철저한 계약심사제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여, 지자체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아산시의 경우 본제도의 시행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2008년도 실시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아산시 감사담당관실의 자료 협조를 한 결과,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절감 사례를 배우기 위해 아산시를 다녀갔으며, 이들 지자체에서도 제도의 시행으로, 높은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언론에서도 보도를 통해, 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계약심사제도와 그 맥을 같이하는 ‘일상감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용역 및 물품의 구매, 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 전과 사업시행 중에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 인력 등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일상감사제도”로 우리 구는 2008년 올 한해 동안 총 9개 사업에서 8,395만 4,000원의 재정절감을 거두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지자체들의 경우 이러한 일상감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해마다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산시의 ‘재정설계심사’ 제도와 울산 북구의 ‘계약심사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재정설계심사’로 아산시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05년 6월부터 올 10월까지 공사 부문에서 219억원, 용역 부문에서 117억원, 물품구매 제조 부문에서 6억원 등 모두 342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울산 북구의 경우에도 ‘계약심사제도’를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공사부문에서 118건에 2억 7,400만원, 용역부문에서 40건에 9,300만원, 물품구매 제조 부문에서 254건에 예산절감 7,700만원의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구의 ‘일상감사’와 아산시와 울산 북구의 심사제도는 그 목적과 성격이 거의 동일한 제도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해 본 결과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규모와 전문성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산시의 경우 심사대상 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맡아, 내부 166명, 외부전문가 363명으로 구성된 재정설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중에 있었으며,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의 경우 또한 눈여겨 볼만합니다. 마포구는 자치구에서 최초로 건축, 조경, 토목 분야의 전문직으로 구성된 원가분석 심사팀을 2007년 1월 2일 신설하고, 3월부터 계약심사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가계산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건설업체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들어와 심사 일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동래구의 경우, 오로지 단 한 명의 기술직 담당 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질리 만무하며,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또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심사를 실시하는 대상을 정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산시의 경우 심사의 대상이,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 500만원 이상으로 2005년도부터 2008년 올해까지 총 826건의 심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250건 이상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울산 북구청의 경우 건설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 설계변경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100만원 이상으로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밀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동래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상감사의 대상으로 건설공사 3억원 이상, 전기, 통신 등 기타분야 3,000만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 3,0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하여만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규모가 월등히 큰 아산시의 기준보다도 심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사 건수 역시 9건에 불과해 예산절감의 폭과 밀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상영 - 끝에 실음) 여기 보시면 예산규모가 아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다 거의 6배, 울산 북구도 이렇게 많지만 심사하는 밀도가 아산시는 1억원, 우리 동래구는 3억원, 울산 북구는 3,000만원입니다. 용역부분 또한 울산 북구는 500만원, 우리 동래구는 3,000만원, 물품구매, 제조는 울산 북구는 100만원부터 계약심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는 3,000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울산 북구의 계약심사제도 기준과 절감율을 대입, 우리 구에 적용하였을 경우의 예산절감 효과를 예측해 본 결과, 약 3억 7,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행 중인 지자체들 역시 계약심사제도의 정착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심사업무가 기존 공무원들이 추진해오던 업무형태에 더해 추가적 통제와 심사에 협조를 해야 가능한 까닭에 발주부서와의 갈등, 기존행태에만 머무르려는 태도, 사업비 삭감에 대해 반발하는 등 초기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 교육을 실시, 행정에 경영 마인드 주입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드러남으로써 인식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며, 이제는 제도를 통해 계약업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 되고, 각 부처들 마다 재정절약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들이 지역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혈세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예산절감 효과가 미미한 ‘일상감사’ 보다 정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약심사’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의 세금이 한 푼 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우리구의 ‘일상감사’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계약심사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계약심사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안에 공감하신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제정되고 있지 못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미비로 인하여 28만여 동래구민의 절반 이상인 42,340여 가구, 약 15만 명 이상의 구민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많은 동래구민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점에 대하여 동래구민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231곳 중 약 58%인 134곳이 조례로 지정,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우리 구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제도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약 63%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약 59% 이상의 주민들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그들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8년도 11월 기준 우리 구의 거주형태 현황을 살펴보면 총 71,624가구가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59.12%에 해당하는 42,341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에 포함시키면 그 비율은 67.54%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나 노후된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우리구의 경우, 이들 공동주택 내의 시설에 대한 정비가 해당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만 전가되어, 열악한 재정문제가 야기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시설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불량한 시설들로 인하여 치안, 환경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본 조례의 제정이 다른 지자체 보다 빨리 이루어 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결국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는 주민의 복리와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하고,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5장 “주택의 관리”에 속하는 제42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대체적으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과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포함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구에서도 조속히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2003년 주택법에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비용지원을 삽입, 개정하게 된 계기는 그 이전부터 일부 지자체가 시행한 ‘공동주택 행정지원’이 감사기관의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공동주택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에 입각해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인 도로·하수도 유지보수, 전기, 방역소독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지원하기 어렵다.”고 대응해 왔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원을 실시한 지자체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거나 선심행정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된 문제로 지난 2001년‘아파트 단지의 행정지원 범위에 관한 연구’를 수행, 설문조사를 통해 94.8%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행정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으며, 당시 연구를 수행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이세구 박사팀은 “조세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라 아파트를 행정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지난 2003년 11월 30일 주택법 제43조를 개정, 신설한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 과천시가 2003년 12월 30일 전국에서는 최초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7년 4월 용산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끝으로 제정하면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모두가 지원조례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전국 231개 지방자치단체 중 134개 곳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효과적으로 시행한 지자체들의 경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음은 물론, 성과 또한 높아 예산 배정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 16개 기초지자체 중 기장군을 제외한 15곳 모두가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한결같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어, 아파트 입주자대표 단체 및 주택관리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래구, 연제구의 대표방송국인 HCN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10월에 심층 분석 보도한 바 있으며, 작년 2007년 11월에 ‘사단법인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동래구지회’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대한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고, 선도하는 지자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래구가 구민들의 복리와 주민환경개선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이라 생각 하며, 하루 빨리 논의를 하여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 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의 제정은 구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이자, 주민들의 복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본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이유로 지원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마련의 문제는 행정기관의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자주재원 마련의 확보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15만여 동래구 아파트 입주민들의 오랜 여망과 지역아파트의 열악한 재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이 2009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와, 공동주택관리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동래읍성 역사축제’ 발전방안에 관한 제안입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동래읍성 역사축제’는 2년 연속으로 부산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제2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우리 동래구의 위상 향상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여기에 만족하여 머무르지 않고, 동래구만의 축제가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 가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플랜을 준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축제운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지역 축제는 모두 934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이들 축제 중 56개를 선정하여 ‘대표축제’와 ‘문화관광축제’로 명명하고 등급을 매겨오고 있으며, 이들 축제들에 대해 최고 8억원까지 국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명 축제들의 경우 축제기간 중 전국각지,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축제를 보기 위하여 수십만명이 해당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앞선 유명 축제들처럼 우리나라 대표하는 유수의 축제로 거듭 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유수의 축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관주도의 형태가 아닌 민, 관, 전문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점에서 우리 구의 축제 운영 형태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우리나라 유수의 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발전과 혁신을 위하여 민, 관, 전문가, 기업이 함께 축제를 전담하는 가칭 ‘축제위원회’의 구성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현재까지의 동래읍성역사축제 준비계획과 진행과정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여 주신 덕분에 해마다 많은 주민의 참여는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역 경제 발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동래구를 홍보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래읍성역사축제가 동래구의 대표축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대표축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축제를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동래성전투 재현’ 행사를 제외한 ‘윷놀이대회’, ‘전통무술시범’, ‘노래자랑’, ‘먹거리장터’ 등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이 대한민국 축제 어딜가도 볼 수 있는 것들로 구성 되어 있어, 좀 더 새로운 즐길 거리를 찾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동래구만의 색채를 나타낼 수 있는 독창적인 콘텐츠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축제의 질과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현재 동래구 축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 동래구 축제가 우리나라 유수의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제의 업무가 구청 문화공보과의 주요 업무로써 해당 과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데에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화공보과의 업무가 축제준비를 위한 업무로 편중되는 ‘업무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현행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축제 진행을 위해 총 4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도적인 주체가 없이 다원화 되어있다 보니, 서로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로 인하여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축제 준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축제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수의 축제들의 예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표축제인 보령머드축제는 추진위원회, 안동은 재단법인 축제관광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최우수 7개 축제는 모두 ‘축제추진위원회’, ‘제전위원회’, ‘축제위원회’ 등의 조직의 주도로, 축제 추진조직이 민과 관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한목소리를 내며 축제의 성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2006년 발간한 ‘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축제의 문제점으로 관 주도형 축제로 주민들의 소외, 이벤트형 행사로 예산과 시간 낭비 등을 꼽았습니다. 이제는 현행까지의 축제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문성을 가진 조직의 주도 하에 민간, 기업 등이 관과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의 운영성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관 주도의 축제가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축제가 생겨난 초기에는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지만 축제가 자리를 잡고 난 이후 어떻게 자생력을 키워 가느냐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당수의 지역 축제가 끝까지 관에 의존하다 무너져버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읍성역사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금 안고 있는 관 주도형 축제에서의 탈피, 전문성의 확보, 자생력확보 등을 위한 방안이 요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들로 가칭 ‘동래읍성역사축제위원회’의 구성을 제안 드리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향후 동래구 축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계약심사제도’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동래읍성역사축제위원회’의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8년 무자년 한 해도 아쉬움 없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에는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최찬기구청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정임석 의원과 김선년 의원께서 평소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임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속칭 온천2동 과부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하는데도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이 지역은 2002년도 당시 66개 업소가 영업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55개 업소로 줄었습니다. 온천2동 금성시장 주변에 37개소, 온천3동 광혜병원 주변 18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의 불법·퇴폐 영업에 대하여는 2003년도부터 구·경찰 합동 및 구 자체단속 등의 감시활동을 연 110회 실시하여 87개소를 적발하였고, 72개 업소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최근 11월 18일부터 2일간 시 주관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5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18개 업소 중에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전영업을 하도록 계도하는 등 불법·퇴폐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퇴폐 영업 행위인 성매매 행위 등은 당사자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구청 공무원으로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불법영업 근절대책에 대하여는 이 지역의 신규 영업 허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업소에 대하여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연말·연시 월 1회 이상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매월 2회 이상 시설기준 적법여부 및 업종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하여 불법 영업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철학로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용 노점상 영업자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철학로에서 등산객 또는 아베크족을 상대로 주로 야간과 공휴일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5개소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망대 부근 3개소, 화장실 부근 2개소이며, 막걸리, 오뎅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차량 5대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이용 노점상은 공무원이 쉬는 야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에 무척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불법영업으로 행정 처분된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그 동안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는 자진정비 촉구 계고장을 3차례 발부하였으며, 9월 23일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테이블, 의자 등 35점의 비품을 강제 수거하여 11월 21일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장소 공지에 나무식재 및 편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불법 영업장소를 없애는 방안에 대하여는 철학로 북구 경계지점에 등산용품 판매 노점상 근절을 위해 4개의 운모화분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등산로 및 화장실 방향에 위치한 도로경계 바깥쪽 공지 2개소는 노점 방지를 위해 2009년 상반기 중 수목식재 등으로 공간을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전망대 부근에서 영업하는 노점차량 3개소는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노점 방지시설 설치시 차량교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설치가 불가하므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하여 근절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영업에 대한 근절대책 방안으로는 평일 주간에는 매일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노점행위를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으며, 야간 및 공휴일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야간 5회, 토·일·공휴일 21회 등 총 26회 연 156명이 단속계도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경찰과 합동단속을 월 2회 이상 실시하여 고질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속만으로는 노점행위 근절이 어려우므로 노점차량 소유자와 상담하여 취업희망자는 취업알선 등 전업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집적소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LPG 집적소에서 영업하는 업소 수는 몇 개소이며,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6명의 업주가 6개소의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9명의 업주가 7개의 영업소를 운영하다가 2명은 지위승계 등을 이행하지 않고 동업행위를 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에 따라 1개 영업소의 업주 및 동업자 1명이 폐업 조치하였습니다. 2005년 1월경 동업을 하던 1명은 개인영업 부진으로 자진 폐업하여 지금은 6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이유로는 LP가스 영업이 도시가스의 공급확대로 축소되었고, 도심지와 거리가 먼 관계로 업주들이 처음 입주 때와는 달리 가스운반 등의 애로사항이 그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LPG 집적소 활성화 방향 및 구의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구에서는 사업주와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가스안전 공급계약 제도 정착에 따른 고정 소비자 확보방안과 경영 여건이 나아지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방향은 2010년 9월 23일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면 희망하는 업체를 공모하여 입찰을 통한 건물 사용허가 및 토지 대부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가스안전공급 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먼저 의무업체 수 및 체결업체 수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때에는 가스공급자와 소비자는 안전공급계약체결을 한 후 계약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관내 체결업소는 구 전체 1,550개소입니다. 이 중 LPG 집적소는 245개소가 계약 체결되었으며, 거래업소 전부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미 체결업소 적발 및 행정조치사항은 LPG 집적소내 가스판매소에 대한 미체결업소 적발사항은 없으며, 2007년도 우리구 전체에 대하여 부산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영진가스판매소 외 1개소가 가스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과징금 84만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가스판매업소 안전검사 주기와 최근 5년간 안전검사 미 이행업소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가스판매업소 안전검사 주기는 중량판매는 6개월에 1회, 체적판매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은 사업정지 또는 3일간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LPG 집적소 내 이와 관련 안전검사 미이행 업소는 최근 5년간 없습니다. 구 전체의 행정처분은 2004년 3개소, 2006년 1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현재 몇 개소이며, 추가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어린이 놀이터는 15개소가 있으며, 용지난과 열악한 구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추가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재개발 조성사업 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에 관하여 현재까지 어린이공원 내 놀이기구 시설물 개·보수 및 집행은 2006년에는 1,300만원의 예산으로 미남공원 등 7개소에 시이소 교체 등 20점을 보수하였고, 2007년도에는 1,300만원의 예산으로 사직한밭공원 등 9개소에 조합놀이대 지붕교체 등 27점을 보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500만원의 예산으로 세실공원 등 10개소에 미끄럼틀 슬라이드 교체 등 34점을 보수·정비하였습니다. 놀이기구 안전점검 및 관리는 2명의 고정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수시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청소와 잡초제거, 모래 뒤집기 등을 시행하여 인근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놀이기구 이용자의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으로 1인당 300만원, 1사고당 1,000만원 특약사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7년 9월 26일 미남공원에서 8세 어린이가 조합놀이대 발판 하부볼트에 부딪혀 무릎 부상으로 보험금 52만 6천원을 지급하여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임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선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30일 시행된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등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건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공동주택 현황은 165개단지 566동 43,246세대이며, 향후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공동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확보가 필수 전제 조건임을 감안할 때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공동주택 지원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해 2009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설계심사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설계심사제도의 도입은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를 최소화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 2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제도이며, 시·군·구로는 2006년 6월 충남 아산시에서 재정설계심사제도를 실시하였고, 원주시, 울산 북구청과 하동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질문 사항에 있었던 여러 자치단체의 내용입니다. 2008년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으로써 시·도의 경우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등에 대하여는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을 제정하여 올해 안으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이 공포되면 충남 아산시와 울산 북구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심사의 범위나 대상 등을 깊이 검토하여 계약심사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래구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축제 발전을 위한 축제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우리구 축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동래문화원에 위탁하여 문화원 상근인력활용, 기부 협찬금 영수증 발급, 문화원 수강생 축제참여, 이사진의 축제지원을 위한 노력 등 그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축제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도 다양한 계층의 민간인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으므로 질적 수준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시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불가하다는 어려운 점과 문화원의 역할 축소 등을 감안해서 계속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앞으로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축제평가보고회시 의원님께서 제의한 이후에 법률적 검토와 병행하여 보령머드 축제 등 전국적으로 성공한 축제추진위원회를 벤치마킹하여 면밀하고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구 여건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검토가 되어 내년도 축제를 대비하겠으며, 그 결과는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동래성 전투재현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11월 26일자 국제신문 사설에서 동래성전투는 패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와 우리 고장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면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고증이 뒷받침 되고 있는 동래성전투를 특화하기 위하여 임진왜란 당시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여 재현에 가미하도록 하는 등 획기적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망등의 확대설치입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소망등은 1,000여개로 규모가 작아 홍보효과와 참여분위기 조성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쁨과 소망 있는 소원 문구를 개발하여 접수하고, 문화회관에서 북문을 거쳐 복천박물관까지 확대 설치하는 것 등을 검토하겠으며, 소망등을 통해서 소원이 성취된다는 내용의 이벤트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온천천을 활용한 축제프로그램개발입니다 온천천 종합정비공사가 2010년 완공예정으로 있으나 축제기간 중에 온천천을 이용한 야광 종이배 만들어 띄우기, 튜브 보트 타기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북문일원에 편중된 행사를 분산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넷째, 부사행렬의 관람객 확보방안입니다. 부사행렬은 역사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프로그램이지만 볼거리 제공과 관람객 확보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료를 찾아 사실화 작업과 축제홍보단을 구간부로 구성하여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홍보하여 학생과 학부모 동반관람 등 가족단위로 대거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읍성민 가요제의 개선입니다. 읍성민 가요제는 노래를 통한 주민화합 한마당으로 중요한 폐막행사이므로 인기가수는 물론 동래출신의 가수를 초청하여 주민들의 애향심과 자부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역사축제를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화로 국내외 관광객 증대를 도모하고, 축제와 상권이 연계되도록 『동래세일대축제』확대와 동래 명물거리 인기메뉴 시식코너 유치 등 심도 있게 구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광역홍보 강화입니다. 전문기관 평가보고에 의하면 타 지역 방문객 비율이 47.6%로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 최우수 축제로의 발돋움하기 위한 수도권 등 광역홍보 방법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임석, 김선년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최찬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정임석 의원, 김선년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할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시여 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고, 답변은 집행부 쪽에 마련되어 있는 답변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임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임석위원

의석에서 - 부족한 부분은 서면자료와 감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정임석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선년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최찬기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