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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22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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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영숙 의원 등 네 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 발의자이신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혜숙, 최수용, 강민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5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2년도 후반기 제223회 정례회시 본 의원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구 집행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우리 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으로써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작은도서관 조성 노력과 설치·확대 및 운영 등에 관한 연간 계획수립, 상호협력체계 등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을, 안 제13조는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3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종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박혜숙위원장

손종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15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인이나 단체가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복선위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현재 17개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인 우리 구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이 설치한 곳이 2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건강하고 내실 있는 동래구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복선 위원님의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보강 지원이 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요청 건은 예산에 대한 지원 요청 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있는데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좀 더 지원되기 위해서 어떠한 점에서 보강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래구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종문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와 같이 안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안 제13조 운영자를 확보함에 있어 여성 위원의 참여 보장과 양성평등 이념의 성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자 확보 및 운영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성별 인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21조 보칙안으로 신설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반영되도록 수정동의 합니다.

박혜숙위원장

방금 조복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복선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복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