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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홍제 의원 행정사무감사

185회 제4본회의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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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제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의사담당

의사담당 강수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회부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안락택지개발 사업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채택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18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형 부구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부구청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85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현지확인,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지난 6월 2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비와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내시액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액 및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402억 7,500만원 보다 103억 9,900만원이 증가한1,50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1,342억 8,100만원 보다 102억 9,600만원이 증가한 1,445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59억 9,400만원 보다 1억 300만원이 증가한 6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으로 세외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료 2억 3,600만원, 민방위 교육장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5억 9,900만원, 공유재산무단점용 변상금 3억 7,000만원 등 세입증가분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2억원 등 세입감소분을 가감 정리하여 22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구 한독직업훈련원 주변 도로확장 사업비인 특별교부세 10억원, 재원조정교부금은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 국비와 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비 등 65억 2,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0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자체사업 분야로 동래장학회 홍보영상물 제작비 500만원, 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3,600만원 등 경상예산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구 한독직업훈련원 주변 도로확장 10억원,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5억원, 명륜로 가로환경 정비공사 2억 3,000만원 등 1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19억 7,9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36억 4,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7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분야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6억원, 교육급여 2억 1,000만원, 보육·여성지원 사업에 8억 2,600만원 등 사회복지비 6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설치 등 2억 1,5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18억 3,400만원, 불법광고물 등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원 등 문화예술 및 기타 분야에 2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이 종료되거나 변동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정리, 27억 1,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총액은 230억 5,5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신청사 건립기금만이 기금변동이 발생하여 조정 정리하였으며, 변동내역은 손해배상금을 회수하여 2억 2,0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사업보류에 따른 도시계획입안용역비 등 2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5,5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편성된 기정예산 중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동래읍성지 정비공사 등 25개 사업, 124억 3,244만원 중 107억 375만 2,000원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무자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삼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삼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 11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당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1,401억 5,36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330억 4,96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71억 399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08년도 보다 10.6% 127억 9,28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8년도 보다 33.8%인 17억 9,62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세는 10.4% 증가된 15억 3,500만원, 세외수입은 25%인 36억 6,946만 3,000원, 조정교부금은 0.6%인 1억 5,217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은 20.1% 114억 3,62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교부세는 50%인 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도와 대비하여 사회복지분야예산이 20.9%, 교육·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19.9%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실시와 우리구의 살기 좋은 동래 만들기 시책의 기반을 탄탄하게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08년도 예산보다 33.8% 증가된 71억 399만 9,000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가 3억 7,328만 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0억 5,854만 9,000원, 지하수관리가 1억 754만 5,000원, 주차장이 52억 8,457만 4,000원, 기반시설기금이 2억 8,05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 8개 기금조성운용금액은 239억 6,994만 1,000원으로 2008년도 보다 50.8%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신청사건립기금이 전년도 보다 60%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예산액은 신청사건립기금이 218억 9,304만 9,000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이 2억 1,236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 2억 3,123만 5,000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 2,264만 1,000원, 자활기금이 1억 8,743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이 7,373만 4,000원, 옥외광고정비자금이 9,7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0억 5,248만 7,000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수정한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1,401억 5,367만 4,000원 중 0.23%인 3억 1,640만원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발회계에서 기획감사실의 구정기획조정관리, 일반운영비 구정업무계획서 및 동영상 제작비 2,0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총무과의 지방행정역량강화, 일반운영비, 7급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6,3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총무과의 지방행정역량강화,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센터 화합 한마당 행사지원비 51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의 정보통신관리, 시설비, 전자영상시스템 구축비 1억원 전액 삭감, 재무과의 정보통신관리, 시설비,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웹페이지 제작비 120만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과의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동래구 국악관현악단 운영비 840만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과의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동래구 국악관현악단 정기공연지원비 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과의 문화예술진흥, 시설비, 도시계획 입안 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과의 관광기반확충, 민간이전, 온천천 어울림마당 8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과의 문화재전승보전, 일반운영비, 동래의 문화지 관광 발간비 1,170만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의 아름다운 녹색도시조성, 시설비, 북장대 앞 목재데크 설치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의 아름다운 녹색도시조성, 시설비, 동래교차로 새마을화단 조성비 2,0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의 도로시설관리, 시설비, 타당성조사용역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교통과의 교통환경개선, 연구개발비,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은 일반회계에서 재무과에 정보통신관리, 시설비, 동주민센터 방송장비 교체비로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차감액은 회계별로 예비비에 각각 증액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닥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살림에 주름살을 늘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라도 아껴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구민들을 구제하고 침체에 빠진 주변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앞장서 나갑시다. 그리고 금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삼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는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된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구 조례와 규칙의 문장 및 법령용어를 법제처에서 제정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표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제38조를 제44조로, 제39조를 제45조로 수정하는 등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준수한다는 지킨다로,기타는 그 밖에로 표기하는 등으로 법령 용어 순화의 원칙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총 13건의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총 13건의 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가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참 조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김선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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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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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내일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치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이상 13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