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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홍제 의원 행정사무감사

185회 제5본회의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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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제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의사담당

의사담당 강수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채택 안건, 2008년 12월 17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안락택지개발 사업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08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년 12월 1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18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락택지개발 사업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5회 정례회가 폐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 12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당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하여 103억 9,897만 1,000원이 증가된 1,506억 7,34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02억 9,569만 6,000원 증가된 1445억 7,66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327만 5,000원이 증가된 60억 9,68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22억 7,501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10억, 조정교부금이 5억, 보조금이 65억 2,068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에서 약 46억 9,6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비에 68억 4,400만원, 사업예산에 17억 7,100만원, 예비비에 3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4개 사업에 1억 32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이 제2별관 부지 재매입 관련 손해배상금 회수금 등 2억 1,98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금년 편성 예산 중 2008년도 회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25개 사업 107억 375만 2,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예산안 총칙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액 및 필수경비 부족액 등을 정리하여 사업예산으로 일부 충당하고,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예산의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번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85회 정례회 기간 동안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임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1조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12월 19일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40건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복천동 고분군 등 2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 업무와 관련된 6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은 125개 분야 그 결과, 시정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42건 총 65건이 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총무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정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배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작년에 이어 올 한해 부산시 재난관리평가와 옥외광고물 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많은 시책과 사업에서 대외적인 성과를 이루신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주민복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12월 19일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77건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수영강 동래구 구간외 2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 업무와 관련된 6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은 120개 분야, 현지 확인은 4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시정요구 24건, 건의사항 8건, 총 32건을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가 정책적인 감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다수의 대안과 제안을 제시하여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배종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서와 같이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조치하여 주시고, 개선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락택지개발 사업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조동순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사회도시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조동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락택지개발 사업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락택지개발 사업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08년 12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7일 제185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락택지개발 사업지구는 1984년 12월 28일 준공되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 10년이 경과한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안락동 충렬아파트를 중심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조성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락택지개발 사업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안락택지개발 사업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조동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락택지개발 사업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12일 최삼순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심사하였으며, 개정안은 정례회 회기 운영시 제1차 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으로 회기가 길어지면 제2차 본회의에서의 충실한 의정활동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어 이를 대비하는 한편, 회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회기 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정례회 회의일수를 현행“연 2회 합하여 40일”을 “연 2회 합하여 45일”로 하고, 총 회의일수를 현행 110일에서 10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33조 및 우리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에 대하여, 2008년 11월 25일 동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기준안을 확정 통보함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중 월정수당 “180만원”을 “204만원”으로 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제33조로 수정하는 등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된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구 조례와 규칙 문장 및 법령 용어를 법제처에서 제정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표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지방자치법」제55조를 제63조로, 제63조를 제71조로 수정하는 등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제 몇 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제 몇 조에 따라로, 기타는 그 밖에로 표기하는 등으로 법령용어 순화의 원칙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개정조례안,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결 또는 제안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삼순 의원외 10명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참 조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김선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구의회가 정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 그리고 의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구정 수행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고 의정발전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무자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알차고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안락택지개발 사업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2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2일 최삼순 의원외 10명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월 19일 각 상임위원장 제안)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