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홍제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의사담당
의사담당 강수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7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주영길 의원께서 2008년 8월 25일 제출한 안락1동 지적 불부합 지역 현황 등에 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배종관 의원께서 2008년 8월 27일 제출한 동래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등에 관한 서면질문, 김선년 의원께서 2008년 8월 29일 제출한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관한 서면질문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8년 8월 21일 온천3동 1412-1번지 온천동 반도보라 스카이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신경현 외 615명으로부터 제출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및 정문 좌회전 허용 진정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및 검토를 거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9월 2일 수안동 38-7번지 김윤천으로부터 제출된 수안동 38-7번지 승웅아트빌 내 도로 포장 공사 요청에 관한 진정서는 9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1회 임시회가 폐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조홍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지난 2008년 8월 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27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부터 동래구 지역가입자로서 월 5,000원 미만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인 저소득 노인세대에 지원하여 오던 건강보험료를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4.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에 합산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에 따라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를 18.9%에서 20.5%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요금에 대한 구민 부담감이 높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약 8년 동안 장기간 동결되어,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 인건비 상승, 유가 인상 등 각종 인상요인을 감안하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의 확대 및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분할 납부를 규정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현대화사업 시설인 경우 도로점용료의 80%를 감면하고, 그 외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하는 등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배종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명륜동 침수지 정비공사장 현지확인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산회
정서
진정서
·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및 정문 좌회전 허용 진정서
(8월 21일 신경현 외 615명으로부터 제출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및 검토를 거쳐 처리 완료하였음)
· 수안동 38-7번지 승웅아트빌 내 도로 포장 공사 요청에 관한 진정서
(9월 2일 김윤천으로부터 제출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