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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217회 제2본회의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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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9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 부의 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7회 임시회가 폐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4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지역축제 명칭을 동래충렬제에서 동래읍성역사축제로 변경하여 개최해 오고 있으나 구 상징물의 지역축제 휘장은 동래충렬제 휘장으로 관리하고 있어 지역축제휘장을 구 관리 상징물에서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 등의 제반규정에 부합하고,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기능직 계급체계가 기능10급이 폐지되고, 9계급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법령 등의 제반규정에 부합하고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가 전부 개정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용어의 정비,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 정비 및 의무 준수사항 신설 등 법령 등의 제반규정에 부합하고,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이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불법 재사용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인의 사용 불편방지를 위해 종이 수입증지 사용금지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등의 제반규정에 부합하고,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강신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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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일현입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제214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2012년 4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고 현 실정에 맞추어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조례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기금의 용도와 융자절차 등을 좀 더 구체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대행업체의 업무 성과 향상을 도모하여 구민에게 청소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정영숙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김일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결의안 채택, 조례안 심사 및 현지확인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기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그리고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다음 6월 정례회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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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폐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