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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217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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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옥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어느 덧 2/4분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로 다소 어수선하고 들뜬 분위기를 가라 앉히고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들이 합심하여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올 한해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214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4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숙위원

오늘은 조례안 중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항을 조항별로 검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잠깐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시 토론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으로 수정 구두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1조부터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1조 목적규정에서 당초에는 시행령만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89조를 추가하고, 둘째, 제2조 제1항에서 기금 조성재원을 과징금과 수익금에 더불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추가하고, 셋째, 제3조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 규정에 따른다는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13개 기금사업으로 명시하여 상세화하고, 넷째 제5조 제3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수정하여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 다섯째, 제6조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른다는 개정사항을 조례로써 관련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여섯째, 제7조 융자금의 위탁·관리 조항 및 제11조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한다는 개정 내용을 종전대로 따른다로 수정함으로써 구민이 기금운용과 융자절차 정보를 좀 더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예, 정영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영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위원

재청합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영숙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조례는 총칙, 평가절차, 평가 결과의 활용 등 3개의 장과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7월 23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에게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5조에 평가는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투입에 따라 산출된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이어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는 평가원칙과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대행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등 공정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써의 책임성을 포함하는 평가대상과 평가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평가방법과 지표, 범위와 시기, 평가결과의 활용 등의 평가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9조에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보하며, 제11조에 청소 환경 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현장평가단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평가 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확인 점검과, 보안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등의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 3월 2일부터 21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래구의 내일을 위하여 더욱 더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보시면 현장평가단 구성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 관련 단체원,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등 5명 이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포함됐다,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평가하신다는 것은 수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명시를 안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꼭 평가 자체라기보다도 참석을 해서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현장 확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단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은 명시를 안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평가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5대 때에도 권오성 위원이 한번 제안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얘기가 됐는데 드디어 지금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 번 보니까 내용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입니까, 해운대구입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지금 제정되어 있는 곳이 다섯 개 구입니다.

정영숙위원

어디입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현재 부산진구, 영도구, 남구, 북구, 사하구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그 곳에서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사실 부산시내에 각 구에 보면 대부분이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조례상에 보면 우리가 물량이 많다든지 할 때는 구청장이 다른 업체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15조에 보면 대행업체 평가 결과 우수 업체에게는 청소대행 구역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지금 양 사가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곳에는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줄 수 없지만 만약에 말썽이 많다든지,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저희가 제재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정영숙위원

종전에 주민불만족 처리 7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지금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지금은 불만족 처리항목이 몇 개까지 되어 있습니까? 맨 처음에 5개부터 시작해서 6개, 7개 항목으로 늘었거든요. 그 뒤로 늘었는지, 줄었는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대로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민만족도 평가할 때 그 내용도 반드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설문조사는 표본 조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습니다. 7대 불만족 처리 사항이 정말 주민들이 참다 참다 안 되어서 전화를 하고 요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항목에 꼭 주요 항목으로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것은 반드시 넣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리고 제9조에 평가실시 및 결과통보에 제2항을 보면 매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연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정기평가는 연1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연1회로 하는데 현장도 갈 것 아닙니까? 현장을 가는데 현장 평가단 구성에,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장을 갈 때는 그 지구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하지 다는 못 돌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현장 평가를 환경부 지침에 보면 업체별로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팀으로 나누면 객관성이 부족할 것 같아서 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단장님은 안 나가더라고 4명이 우리구 13개 동 밖에 안 되니까 전 구간을 다 돌아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정영숙위원

과연 단장님 빼고 4명이 13개 동을 평가를 잘 하겠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평가단 구성이 되면 이 분들에게 실비를 예산에서 지급합니다. 4일이나 5일에 걸쳐서 실제 내실 있게 해야 청소가 어떻게 되고 있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2개 팀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1개 팀을 구성해서 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숙위원

서류심사는 서류를 보면 되지만 현장은 정말 현장을 봐야 안 됩니까? 그러면 이 평가단이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하는 주요 항목은 뭡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현장 평가는 수거가 바로 됐느냐, 인력관리가 제대로 됐느냐, 장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시설을 제대로 갖추었느냐 종합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청소행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개선사항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마시고 현장평가단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이 발견되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하는 자체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개선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조례 심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너무 놀란 것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청소과 계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청소과 업무가 힘들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려서 그것을 단속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조를 짜서 다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잠을 못 자는데다가 술취한 사람과 시비도 많이 붙고,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최우수구를 했다는 것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우수구 밖에 못 했는데 얼마나 잘 하셨길래 최우수까지 했느냐 해서 개인적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정영숙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작년에 정영숙 위원님이 계속 우수 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안 많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제가 약속드린 것이 있습니다. 꼭 최우수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정영숙위원

저는 그 때 정말 밤중에 그렇게 다녔는데도 우수 밖에 못 받아서 제가 시에 가서 따지고 했는데 최우수구를 받으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셨는지 싶어서 놀랬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최우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님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질의도 잘 해 주시고, 박자호 과장께서도 업무를 상세히 숙지하셔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정영숙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청소행정에 대해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너무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더 분발하라고 칭찬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6대에 들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부서가 청소과입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2개소입니다.

백홍두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포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조례 없이 7개 항목을 평가해서 미비된 사항은 개선해 달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상위법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백홍두위원

평가하는 조례로써는 처음이네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늦은 감이 있기는 있지만 평가를 통해서 동래구가 좀 더 쾌적한 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정영숙 위원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11조에 현장평가단 구성에 2항을 보시면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평가를 매월 실시하는지, 연1회 실시하는지, 6개월에 확인 실시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환경부 지침에 1년에 하반기 중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도시관리과에서 ‘동래부동헌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금 지급관련’ 현안자료 설명이 있으니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