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30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 2월 1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1월 25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도시계획 미집행 현황 자료 제출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처리 중 사항입니다.
2월 2일 김일현 위원께서 제출한 2010년 2011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5회 임시회가 폐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30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12년 사회복지 공무원의 확충과 총액인건비 기준 실정원 가능 인력이 발생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의 공무원 정원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법령의 제반 규정에 부합하고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구보 발행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조정하고, 구보 발행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민간인 위원으로 참석할 수 위촉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조항을 만들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상임위원의 위촉 연령을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근거하여 위촉 연령을 제정하고, 보수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제반 규정에 부합하고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강신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사회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일현입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일 제215회 임시회에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온천1동이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1997년부터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2011년 11월 2일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으로 온천1동이 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김일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박기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에서 열의를 가지고 질의 토론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들이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동래구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절기 한파로 인한 주민불편예방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어렵고 외로운 주민들이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소득층 지원 등 주민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