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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일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214회 제0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1

김일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준비에 애쓰신 이순옥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입니다. 오늘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수영강 자전거 및 보행통로 연결 사업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에는 주민생활과, 복지과 12월 5일에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12월 6일에는 경제고용과, 녹지과 12월 7일에는 교통과, 도시관리과, 12월 8일에는 재난안전과, 건설과 12월 9일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및 시공사 대표 의견 청취 후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제반 법규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으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 답변요구 자료는 서면으로 다음날 오전까지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유의사항을 엄수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김일현위원장

이순옥 복지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관계 공무원께서는 앉아 주시고 나머지 담당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최중오 복지과장입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자호 청소과장입니다. 김해숙 경제고용과장입니다. 백무현 녹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1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일현위원장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상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 답변요구 자료는 다음날 오전까지 10부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로 진행하겠으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양상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들은 일어나서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김일현위원장

양상열 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나머지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상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성기 교통과장입니다. 김영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찬기 건설과장입니다. 이현호 건축과장입니다. 최상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재성 재난안전과장은 오늘 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일현위원장

양상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복지환경국, 도시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수영강 자전거 및 보행통로 연결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1년 12월 1일(목) 10시41분 감사중지) (2011년 12월 2일(금)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생활과, 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현수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주민생활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주민생활과장 김현수입니다. 주민생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계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한경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박형열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은향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현수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주민생활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민생활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래구 직원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 끼 식사 기금을 모아서 국제 구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2011년도 5월과 11월 상·하반기로 나누어 전 직원이 점심을 샌드위치로 먹고 재료비를 제외한 3000원을 해외 구호 활동과 우리 구 저소득 아동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처리현황 18번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중에서 자동차 기준안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김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소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소유는 장애인인 경우와 생계유지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나누고 있습니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 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는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승용차 중에서 10년 이상인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현재 기초수급자 중 차량 보유자가 있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김명한위원

차량 보유자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우리 구에서 수급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100대가 됩니다. 그런데 용도별로 보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 67대, 생업용 화물자동차가 10대, 1600cc이하 승용차 중 10년 이상인 차가 17대 있습니다. 나머지 6대는 이름만 되어 있고, 차량이 도난 됐다든지, 확인 불가능한 차 해서 총 100대가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조사 당시에는 차량이 없었는데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는 전산통신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량을 사든지 하면 전부 연계가 되어서 전산망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소유 여부를 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조사를 합니다. 그 때 기준에 안 맞으면 수급이 중지됩니다.

김명한위원

주민생활과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대하여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법의 제도권 한계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 한 채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발굴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김명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 기준 완화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 과에서는 2010년 9월 8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를 개정하는 의견 제출 시기가 있습니다. 그 때 계부 계모의 부양자 기준이라든지 자동차 일반 재산 인정을 좀 완화해 달라고 건의는 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한다고 100% 다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추진한 시책은 우리가 올해 복지사각지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그 때 조사할 때는 동사무소에서도 조사단을 동별로 편성하도록 해서 그 중에서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다. 45가구 72명이 복지사각지대에 해당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한 사람이 14가구 21명입니다. 그리고 시설입소 3가구 4명을 했고요. 타 복지, 그러니까 장애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이런 것을 아직 안 받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해당이 되니까 신청해라고 해서 4가구에 13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동하고 독지가들이 있는데 24가구에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처리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5번에 하재수 씨가 생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조치사항은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절차 안내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생계가 어려워 지원 요청을 하셨는데 국민기초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신청 절차 안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번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했는데 국민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부적합하므로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15번과 17번도 마찬가지이고, 5번과 11번, 14번, 15번, 17번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김준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조치사항에 보면 5번에 하재수 씨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계도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를 안내를 하니까 양부가 있어서 우리가 파향 신청이 되면 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신고절차를 해서 2011년 7월 18일에 수급자 적합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서류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되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 주시오” 하고 안내를 했지만 몇 달이 지나서 했기 때문에 2011년 7월 18일부터는 수급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김명자 씨도 그 당시에는 신청 절차를 안내 했는데 8월 31일 수급자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보니까 적합해서 9월 15일자에 적합 결정을 내려서 8월 30일 신청한 그 시점부터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에 구노미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상담을 해보니까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부적합하고 차상위 장애수당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해서 9월 19일 신청을 해서 9월 21일부터 적합 결정이 되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희태 씨는 출소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긴급 주거비 321,000원을 지원했고, 긴급 생계비 201,000원을 지원해 주고, 수급자는 8월 31일에 됐습니다. 이것도 절차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뒤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번에 김강필 씨는 필요한 서류도 다 가르쳐 주었는데도 자기들이 생각을 해 보고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자기가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를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과소 지급분 지급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8건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과다지급도 아니고 과소지급이 되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요. 그리고 공무원이면 정말 서민을 위해야 되는데 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조치결과에 동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동 자체 직무교육이 아니고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교육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생활과는 아주 다양한 업무가 있고,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는 업무를 안고 있는데도 시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안 받은 것은 계장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을 보면 1000명당 3건, 평균 1.5배,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을 하는데 이 정도로 이혼율이 많다 보니까 부자가정, 모자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 직원들 업무사정을 잘 아시고 격려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부자가정이 되면 지원하는 것이 아동양육비, 고교생 학비, 자녀 교통비, 자녀 학용품비, 이렇게 네 가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양육비는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지급이 되고, 고등학교 학생은 고등학교에 따라서 전문계고나 비전문계고에 따라서 학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통비도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월 34,56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자녀 학용품비는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21,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자가정 보다는 부자가정이 아버지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반찬도 그렇고, 또 아버지하고 딸하고 있을 경우에는 한 방에 같이 거주하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그 정도면 답변이 충분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 중의 하나가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런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팀이라고 복지과에서 아동을 위해서 별도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연계를 시켜 줍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요소가 제일 많거든요. 단순하게 지원 좀 해 준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에 모자가정에서는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해서 이혼하고 나면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제고용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 분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주민생활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어려운데 그 아이들이 취직도 못 하고 집에 있다면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24페이지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죠. 자기들 주머니를 털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분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복산동 같으면 얼마를 기증을 하면 구청에서 전부 모아서 복산동 지역에 배분을 합니까? 아니면 동마다 따로 줍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동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백홍두위원

여기는 실적보고만 해 줍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우리는 통합 관리만 합니다.

백홍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푸드 마켓인데요.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푸드 마켓을 알고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시에서 운영하는데 동래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1일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1일 20명 정도 됩니다.

백홍두위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여기에 200만원 되어 있던데…….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100%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사업 설명을 잠시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푸드 마켓은 사직1동에 있는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증금은 전액 시비이고, 시장하고 푸드 마켓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 마켓은 동래구 주민만 가는 게 아니라 연제구, 금정구, 부산진구 동래구 이렇게 4개 구가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 주 5회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끝으로 21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시설이 있는데 부랑인 시설에 들어가서 사망을 하면 시설장이 장례를 해 주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면 시설에 안 들어간 행려사망자 사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행려사망자인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행려사망자가 1건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는 2건 있었는데 구에서 해 주었습니다. 처리절차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되면 성광장의사라고 해서 시와 같이 하는 장의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의사에 장제비를 50만원 주면 장례를 해 주고 그 사망자에 대해서는 공고를 합니다. 사체는 영락공원에 가매장해서 10년 후에 화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분은 어떻게 잘못해서 행려자로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라도 그 분들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되는지, 아니면 그냥 화장해서 뿌리는지, 그런 부분은 종교단체하고 연계해서 해 주면 좀 낫잖아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성광장의사와 부산시에서 같이 협약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래구에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말썽이 많이 생기는 부서가 주민생활과인데 시 감사에서도 적절했고 모든 게 적절했다는 의미에서 물어볼게 많지만 고생을 한 것으로 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백홍두 위원께서 24페이지와 21페이지를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별 지역사회안전망 운영 현황에 대해서 동별 후원회 구성 명단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수입이나 사용내역을 보고 받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받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각 동별 후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시책이나 혜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우리 구에서는 사회안전망 운영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해서 어느 계에서 얼마를 받는다는 총괄 금액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청장님 감사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공보물에 보면 감사 엽서 제작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보내주고, 구청 행사가 있으면 초청 대상자로 선정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후원 단체나 후원자 개인에게 구청장 감사 서한이라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엽서를 제작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2011년도는 언제, 몇 통 보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2011년도에 400여 통 보냈습니다.

김명한위원

어느 동에 몇 통 보냈는지 대충 나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21페이지 노숙 부랑인 관련 시설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숙 부랑인은 2개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김명한위원

현재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은 규정상으로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하반기 실시한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바빠서 12월 12일에 지도 점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동래종합복지관 시설 지도 점검을 연 1회만 했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명한위원

지도 점검을 자주 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해서 복지계장을 했기 때문에 남다른 애착도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업무가 얼마나 힘든 부서이며, 아무리 해도 생색이 안 나는 부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떠나서 이런 문제점은 서로 같이 개선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 김명한 위원, 김준식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김준식 위원께서 민원을 했는데 조치사항에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절차 안내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는 질의에 과장께서는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업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준식 위원이 하시는 말씀의 본 뜻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지금 민원이 올라왔을 때는 민원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답이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쓸 수 있는 것은 이미 처리 기한이 지났습니다. 처리 결과도 다 나왔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지, 민원의 답을 올린 사항을 김준식 위원이 물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먼저 우리 과 직원들의 어려움을 알고 격려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낼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리고 백홍두 위원께서 푸드 마켓의 1일 이용 인원을 물었는데 1일 20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푸드 마켓이 연제구, 금정구, 진구, 동래구 이렇게 4개 구가 같이 운영하고 있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1일 20명이라는 이야기는 4개 구 인원입니까? 우리 동래구 인원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동래구 인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동래구 인원이 20명 같으면 월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400명 정도 됩니다.

정영숙위원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립할 당시에 그 때 제가 허욱씨 하고 이 관계 때문에 동래종합복지관에서 설립을 받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푸드 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대상은 거의 수급자들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수급자들이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귀찮아서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수급자들 수가 많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월 400명까지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또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해서 푸드 마켓까지 못 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맞춤형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사람이 월 이용이 무한정은 아니고, 월 횟수가 정해져 있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정영숙위원

월 며칠간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금액으로 2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한도액이 2만원이라는 말이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물건이 2000원 짜리도 있고, 4000원 짜리도 있고 해서 2만원 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니까 금액이 조금 작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푸드 마켓에 지원되는 것은 다른 데서 식품을 기부해서 하는데요. 제일 많은 품목이 뭡니까? 보통 라면이 많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라면이 제일 많습니다.

정영숙위원

빵도 많은데요. 제과점에 빵의 경우는 유통기간이 다 되어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푸드 마켓에 전화를 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물어 보니까 보관을 하다가 유통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이것과 관계되는 것을 비교해 본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명한 위원이 복지사각지대 일제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릴 사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김명한 위원께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 하고 일치가 되는데 뭐냐 하면 금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이라는 지침이 내려 왔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이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5월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부양의무자 확인을 다시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와서, 그것 때문에 저번에 뉴스에 나왔죠. 충북 청주하고, 경남 남해에서 노인이 자살한 사건, 나는 그 사건하고 이것 하고 같이 연계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복지사각지대 일제 조사는 별도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별도이고 이렇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별도입니다.

정영숙위원

한경수 계장님! 맞습니까?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예, 맞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이 지침에 의해서 조사한 가구는 총 어떻게 되고, 탈락한 가구는 어떻게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5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을 때는 205세대 271명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전부 조사해보니까 97세대는 이상 없이 수급자로 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8세대 중에서 56세대는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가족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한다고 100% 다 해 줄 수는 없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36세대 47명은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해서 그대로 돈을 주고, 또 특례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16세대 17명, 그리고 부양의무자 재산은 조금 조정을 해서 하면 수급자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해 준 사람이 4세대 4명이 됩니다.

정영숙위원

그럼 특례적용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수급자 재산 범위 특례라고 해서 노인, 중증장애인 등과 관련 가족이 있는 자로 구성된 가구는 어떻게 해라, 재산처분이 곤란한.........

정영숙위원

적용 부분이 많겠네요. 그러면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9월까지 3개월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급여는 중단시키고 의료비만 지급했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가족 관계 단절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도 계속 줬습니다.

정영숙위원

계속 줬습니까? 안 그래도 생계급여를 끊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확정 될 때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또 행려 사망자에 대해서 백홍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사망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니까 저 역시도 그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분이 돌아가실 때 성경책이 있으면 관내 교회 목사님에게 자원봉사를 해 달라고해서 했고요. 불경책이나 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온천2동 보면 절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스님을 모셔서 간단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혹시 발생이 된다면 가족도 없이 쓸쓸히 가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업무 추진할 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다음에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제가 그 때 복지위원을 구성할 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복지위원 운영이나 구성이나 활동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복지위원 구성만 하고 활동을 못 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계가 있기 때문에 늘 낮에 와서 앉아서 상담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상담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역시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한테 연계가 됩니다. 지금 복지위원한테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하고 상담해도 안 되고, 구에도 안 되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에도 한 번 가 보자 해서 가지만 사실은 상담을 하는 사람은 동사무소나 복지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8조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구성만 해 놓고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형식적인 것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조직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활용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정수는 각 동별로 2명을 하되, 3만명 이상인 동은 3명이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동래구는 총 몇 명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현재 총 30명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이 30명이 처음에 위촉할 때 당시와 명단이 같습니까? 조금 정비 되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조금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명륜1, 2동 합동된 것도 있고 해서 정비가 되었습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위원 중에 우리 구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한 분이 계십니다.

정영숙위원

두 분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제가 복지위원 명단을 100% 기억을 못하고, 우리 위원회 1명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저도 위원입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러면 두 분이 확실합니다.

정영숙위원

저는 제가 그때 위촉할 당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분은 복지위원으로 위촉을 안 해도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이 있어서 많은 사람한테 상담도 해주고, 지원도 연계해 주고,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우리 위원은 빼고요, 복지위원 중에 활동이 우수한 복지위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격려나 인센티브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복지위원이 기왕에 설립되고, 기왕에 위촉이 되었는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없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사람한테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래구 서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시는 복지환경국 주민생활과 직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가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자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도 자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 비슷하거나 조금 증액되었는데 이 두 단체는 전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자체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자체예산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외에 회원들이 회비를 조금씩 내고 이런 것으로 자체예산을 마련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자체예산이 조금 줄었다면 지금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수시로 방문을 해서 무공수훈자회와 고엽제 전우회에 조금 더 보조금을 증액할 방안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또 증액해 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증액해 달라고 하고, 또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단체간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회원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줍니다. 그래서 증액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한 번쯤은 두 단체에 수시로 방문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가 무척 힘들지 않습니까? 자체예산이 줄은 단체에 좀 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비수급 및 위기발생 저소득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이 2011년도에 있었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합쳐서 약 5억원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수급 위기발생 저소득 주민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비수급자 중에서 갑자기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129콜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전화가 오면 그 쪽에도 연계를 하고, 또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는 그런 사람 명단을 별도로 뽑아서 방문을 하고, 또 동사무소나 민간단체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방도로 그 사람들을 발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단을 출력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긴급지원은 26건이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 사람이 수급자는 아닌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갑자기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해 준 것이 의료비 지원에 25건에 1000만원입니다.

백홍두위원

예,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있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많은 사람한테 해당이 되면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담당자가 억울하지 않게끔 챙겨주고요. 다음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모르고 신청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요즘은 워낙 정보를 많이 알아서 거의 다 알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하여간 이 분들 중에도, 우리가 다녀보면 자기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에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면서 상당히 억울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그런 사람이 없게끔 다시 한 번 담당자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이 분들은 여기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콜 센터 129, 그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연결이 되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해당되는 부서나 기관에 연계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동래구에 이관되어 온 민원이 10월말 현재까지 몇 건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총 33건이 의뢰가 되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33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의료비 지원이 좀 많았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33건 중에 100% 지원이 다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100%는 다 안 되었습니다. 33건 중에서 열 분이 비대상이 되어서 열 분은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비대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소득하고 재산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입니다.

정영숙위원

기준에 초과해서 그렇네요. 그러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에 주민들이 신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동래구 자체에서 발굴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매스컴을 통해서 129에 하라고 홍보하니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런 분들이 동래구에 직접 해도 되는데 언론에서 129 홍보를 많이 하니까, 또 바로 그쪽으로 신청을 하면 더 잘 되나 싶어서 바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영숙위원

전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동 주민센터를 거쳐서 했는데 안 되니까 구에 와서 또 신청해서 안 되니까 이 분이 결국 129에 신고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행정낭비다 이 만큼 이 분한테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이야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했구나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업무를 하면서 허탈감도 느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비 대상 열 분은 대부분 구에도 하고, 동에도 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도 또 129로 해서 다시 우리가 설명해 주니까 그 때야 비로소 안 되는 줄 알고 수긍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영숙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행정 추진을 하면서 기획이라든지,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할 때는 대부분 용역을 줍니다. 제1기 동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당시에는 제가 근무하기 전에 수립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 때 당시에도 예산이 이것 보다는 좀 적게 나왔습니다만 제가 업무 실무를 보면서 내용을 보니까 이론은 뻔한데 우리 동래구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 신라대학교에 용역을 주었는데요. 그 때 금액이 400만원이 책정되어서 적다고 하면서 다음에 할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2000만원이니까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기를 보니까 예산은 2000만원이고, 지급은 1800만원을 하셨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정영숙위원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4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정영숙위원

이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었는지, 이 계획이 과연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이 되었는지, 이 계획이 지역의 여건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론만 치우치는지, 각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평가를 해서 어느 지자체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입니다.

정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남양주에 선정된 이유를 보니까요. 남양주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외부에 용역을 의존하지 않고,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설문지를 개발해서 주민욕구조사 등을 실시하여서 시민 참여와 민간 협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외부용역에 안 주고 계획수립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한 적이 언제 있느냐 하면 오래 되었습니다만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박찬석 동장이 기획계장할 때 그 때 한 번 했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래서 각 해당되는 부서마다 계획하고 설문한 것을 취합해서 다시 계속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3차례 해서 우리 예산을 그 때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제가 근무할 때까지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주민생활과에서 할 것 같으면 복지과도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전부 많이 있죠. 그런 데에 과제를 주고, 연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실 이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우리 동래구 실정하고 안 맞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할 때는 이 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실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계획 수립은 수립대로 하고 자체 계획은 자체 계획대로 별도로 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또 우리가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지역사회복지계획 3기는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감수 정도는 외부에 맡겨서 해도 되지만 처음 자체 조사부터 맡기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인력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이것은 제안이니까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과거에 그렇게 한 실적이 없으면 몰라도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안 되겠나 해서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서울신문 10월 26일자 기사를 보면, ‘사망신고 안 하면 연금 계속 지급’ 해서 사망신고가 되지 않아서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등의 복지급여가 제공된 사례가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부정하게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복지급여를 지급받은 잘못을 적발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우리 구에서 구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례는 없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부정 수급자 의심자 해서 명단이 10명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망신고를 두 달 정도 늦게 하면 돈이 3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은 다 환수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우리 구에는 없어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김명한위원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부정 수급자가 구 전체에 3가구 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김명한위원

사직1동 한 가구에 대해서 528만 1000원을 면제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사직1동에 이강출 씨는 교도소에서 나와서 마약 복용, 폭행해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잠깐 나오면 자기들이 나온 사이에 의약품비니 이런 것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또 출소 후에도 불안장애도 있고 도저히 근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돈을 받기가 곤란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곤란한 사람일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을 사람한테 자꾸 체납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은 징수 면제를 결정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협의체에서 그런 결정이 나서 면제를 해 주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협의체에서 이 사람만 못 받는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김명한위원

앞으로 부정 수급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신규로 책정이 되면 이런 부정 수급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주고, 또 분기별로 부양의무자 중에서 소득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추가로 부담을 하니까 이런 것을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계속하고 있고, 신규수급자 책정과 동시에 알려줍니다.

김명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동래종합복지관 시설 지도점검 지적사항 중 퇴직한 전직 관장 명의의 후원금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다는데 구철수 관장이 그만 둔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권경동 관장이 2010년도에 취임했습니다. 지도 점검할 때 꼼꼼히 더 세밀히 살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하여튼 복지과의 지도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23페이지 재해 구호품 보유현황에 대해서,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일본 쓰나미, 태국은 홍수로 인하여 도시침수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재해로 인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재민 대피 수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이재민 긴급 구호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재민 응급 및 장기보호대책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이재민에 대해서는 대책을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근에 동래구에는 우리 동래구가 복을 받은 지역인지 몰라도 이재민 발생 건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이 되는 구호물자는 법상으로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구호세트, 재가구호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축기준에 맞게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주민생활과 36페이지는 나중에 질의하고, 보훈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사직 종합사회복지관 지적 사항에 있어서 후원금은 수급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원해야 함에도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을 지급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조치 사항으로는 본인 계좌로 입금 조치만 하면 끝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본인한테 주어야 되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계좌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계좌로 입금 조치를 하라고 해서 입금 조치가 끝나고 앞으로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압류금지통장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본인 명의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복지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최중오 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복지과장 최중오입니다. 먼저 박승언 노인담당입니다. 양금숙 자활장애인담당입니다. 박인하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박경원 아동보육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최중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오전에도 배석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국장님 배석 안 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인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래구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3페이지, 12번에 보시면 산저할머니 경로당에 매월 보조금 지원 요청의 민원이 왔는데 처리결과가 미등록 컨테이너 건물로 보조금 지원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원이 불가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 외에도 동 주민센터와 복지 유관기관을 통해서 명절, 스승의 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등의 기념일을 챙겨서 어머님들에게, 아버님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김준식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산저할머니 경로당 보조금 관계는 지난해에도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전에는 무허가건물인 컨테이너 박스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온천2동 969-43번지에 전세를 얻어서 9월 30일 경로당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은 제가 새겨듣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8번 ‘구청장에 바란다.’ 처리 현황 중에서 박경준 민원원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전화신고 또는 증빙자료 제출 시 관할 부서에서 확인과정을 거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 이행,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정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단속해 달라는 단순 민원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 했을 때 한 건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사항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민이 전화신고 또는 증빙자료 제출 시 관할부서에서 확인과정을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속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온 것이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런데 이 조치사항이 무슨 말인가 이 말입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민원인이 직접 오시지 않고 전화로 담당자에게 단속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담당자가........

김일현위원장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영숙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차량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해 달라고 민원인이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우리 부서에서 누가 나가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런데 뭘 확인을 했는데…….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이것은 상담 민원으로서 게시판에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기에 단순한 민원사항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소리네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저는 어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몇 시에 주차되어 있으니 빨리 조치해 달라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인데 두 번째 항목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실적 부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작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단속하는 부서가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조정을 하라 즉, 다시 말해서 교통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서로 협의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정검토가 되어 있는데 혹시 협의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싶어서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그때 정영숙 위원께서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관계 담당자 또는 담당이 주관 부서와 한 번 대화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실제 장애인 업무담당이 우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검토는 됐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숙위원

과장님! 이 사항은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시 구의회에서 서로 조정해서 교통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아라고 했으면 담당자 선에서는 처리가 절대 안 됩니다. 부서와 부서도 안 됩니다. 해당 되는 국과 국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과 해당되는 계장과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줄 아십니까? 진구입니다. 진구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통과에서는 자기가 일 더 맡기 싫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복지과에서는 교육이나 홍보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단속은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원이 있는 부서는 교통과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복지과에 일이 많잖아요. 장애인이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장애인 주차 단속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도 똑 같은 사항을 똑 같이 지적하는데 이 사항은 담당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국별로 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해당 계장님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어렵게 안 묻겠습니다. 혹시 금년에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우리나라요?

백홍두위원

예,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백홍두위원

복지과장 정도 같으면 금년에 국가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것이 92조원입니다. 우리나라 총예산은 326조원이고요. 복지과장 같으면 국가 복지 예산 정도는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래구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가깝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부서이고, 또 복지과에 직원이 모자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업무에 애쓰시는 줄 알고 있는데 각 과에 점수를 주라고 하면 복지과는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 수당도 부정지급이 되고 있고, 알고 계시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도 부정적으로 되어 있었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잘못됐었지요. 그 다음에 안 해야 될 민원서류까지 지적을 받고 있다 말이에요. 물론 손이 모자라겠지만 이런 것은 지적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을 보면 적기에 요양시설물이 건립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신축이 불가한 부지를 담당부서와 의견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대상지로 지정, 추진함으로써 이것이 잘못됐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했지요? 해당 법인이 어디 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앞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동산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절호의 기회인데 반납하고 사업을 재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런 것은 복지과에서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은 이런 것을 못 받아서 난리인데 그런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은, 이것은 국비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다른 데는 국비예산을 못 받아서 난리인데 이런 것이 반납되어서 안 되고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백 위원님, 이것은 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고 선정해서 했는데 이 주변이 산지가 되어서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높이도 안 맞고, 그래서 좀 안 맞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것은 기회가 오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이런 것을 지적당하는 것은 창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는 잡동사니 부서가 많잖아요. 그래도 크게 지적당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수당 부정적 지급,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몰라도 우리가 챙겨 줘야 할 부분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지적을 받고 다시 지원한다는 것은 복지과 위신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백 위원님 말씀 깊이 되 새겨서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심기일전해서 내년에는 이런 것은 없애 주면 되겠고, 아까 교재교부비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런 것 지적 받을 때가 아니지요. 물론 인력이 모자라서 애 쓰시는 것은 압니다. 가능하면 상급기관에 이런 것은 지적 안 당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복지과 19페이지 ‘2011년도 특수시책 추진에 대하여’ 2번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보면 참여인원이 121명으로 표시되어 있고 조사결과가 없는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김명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만족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만족이 24명, 만족한 편이 22명이 나왔고, 보통이 25명, 불만족이 4명, 매우 불만족이 1명이 나왔고,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이 1명 나왔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74.4%가 나왔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이 탈수급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질문에 75명이 참여했는데 62%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김명한위원

조사 후 이런 사항에 대해 향후 실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향후 계획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자활사업의 효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설문에 응시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고취 유도와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복지과 26페이지 ‘2010년, 2011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시설에 부당지원한 교재 교구비 36만 2000원을 회수토록 지적받았는데 우리 구 자체점검은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본 사항은 지난 부산시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교재 교구비 관계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군에도 실무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재 교구비 집행이 교재 교구하고, 교구장하고 한꺼번에 구입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되고 난 다음에 기장군에서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자치단체에서 보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구나 교구장은 지출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수감을 받을 때는 지적을 받았지만 또 담당자 주의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래구의 복지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온천동 구의원이어서 그냥 궁금해서 전화로 물어 봤습니다. 온천3동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선생님, 정원이 몇 명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 예. 78명인데요.” 라고 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확실하게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더 많은 복지가 많은 사람에게 돌려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으로써 온천3동 어린이 집은 정원이 79명인데 79명 다 다니고 있습니다. 온천보라어린이집도 정원이 78명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실무자하고 적극 검토해서 조정 가능한 지 적극적으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온천3동 어린이집 한 군데를 물었는데 79명이 아니고 78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한두 명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공립보육시설에 정원과 현원이 전부 똑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조금의 여유가 남으면 다른 곳에 복지를 돌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과장님! 김준식 위원 말씀이 뭐냐 하면 공립어린이집은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 의원이 물었을 때 공립어린이집 교사가 79명인데 78명으로 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 어린이집에 정원이 몇 명인지 모르는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정원이 아니고요. 제가 묻는 것은 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정원과 현원이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게 맞도록 하라는 이 뜻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공립어린이집은 항상 모자라잖아요. 그런 것을 의원이 물으면 정확히 말을 해야 되는데........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육시설 아동보호 무인카메라 설치 권장’ 제가 지난달에 5분 발언에서 보육시설의 매 맞는 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육시설에 사실은 무인카메라 설치가 강제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권장사업인데 이 자료에 보면 관내 전 보육시설이 113개인데 금년에 추진 목표가 29개 시설 설치 권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설치가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정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추진 완료된 것이 32개 보육시설에 무인카메라가 232대가 되어 있는데…….

정영숙위원

현재 몇 개소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19개소입니다.

정영숙위원

금년에 목표는 29개소인데 현재는 19개소가 완료 되었다 그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리고 자기들이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한 곳에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과거에 초창기 공급 시에는 비쌌습니다. 요즘은 대중화되다 보니까 보통 무인카메라 5대를 기준으로 해서 본체, 저장기록장치, 거실에 보육시설, 출입문 입구에 한 개해서 5대가 한 세트가 되는데 기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어린이집은 여건도 열악하고 사실은 교사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감시를 받고 있는 듯한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모들은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혹시 학대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온갖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 설치에 대해서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이렇게 하면 엄마가 직장에서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 인터넷으로 내 아이가 잘 있는지를 인터넷상에서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정영숙 위원님께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상 보지는 못했습니다. 듣기만 들었습니다.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영숙위원

지금 100만원, 120만원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됩니다.

정영숙위원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워낙 그런 일의 발생이 높으니까 학부모들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이 정말 항상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안 그래도 보육시간이 길고 환경이 열악해서 이직률이 높아지거든요. 서울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들은 내 아이가 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육시설에서는 100만원, 120만원의 경제적인 것보다도 감시를 당한다는 부분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절충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저 혼자 생각해 봤지만 답이 없더라고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리면요. 저도 총무과 행정계장할 때 온천1동에 파출소 앞에 CCTV를 2000만원 들여서 몇 대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사생활의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꺼려했습니다. 인권침해 차원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역으로 보면 자녀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접근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보육교사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보육차원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설치를 함으로써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설치하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안 먹혀 들어 갈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숙제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 봅시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보는 것 안 어렵거든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핸드폰 가지고도 집에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8만원하는 렌즈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공립어린이집은 방금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 말씀처럼 독려를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사설은 잘 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사설은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원생 유치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자기 애를 믿고 맡기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주더라고 저 집에 보내면 아이를 학대 안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애를 맡길 수 있습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그때 정영숙 위원 말씀을 듣고 나서 YTN에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어린이에게 바늘로 발바닥을 찌르고 하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립은 장려를 해 보고, 사립이나 사설은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공립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도하면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간이 문제인데 민간에는 담당 계장이나 직원, 저도 같이 다니면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복지과 3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복지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학, 전산, 스포츠, 재가복지, 치료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느냐는 겁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금 선정기준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복지관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실시를 합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1대 1 개별면접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문항은 37개 문항을 했는데 종합만족도는 프로그램 부분에 만족도 점수는 5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프로그램 부분에 3.9점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직원 및 담당자 부분에서는 4.09점이가 나오고요. 시설 및 환경 부분에서는 3.82점이 나왔습니다. 만족도 평가기준은 매우만족이 5점이고, 만족이 4점, 보통 3점, 불만족 2점, 매우불만족 1점을 해서 했는데 만족 수준이 평균 3.96점이 나왔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만족한다는 것이네요. 제가 질의를 세 가지 정도하려고 했더니 답을 다 해버려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물으려는 것과도 일치를 했고 또 김명한 위원님의 보충질문과도 일치를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은 다른 복지관과 달라서 특수 기능을 가진 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항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기본을 두고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인근 구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물으니까 아무도 만족도조사를 한 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에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만큼 자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물어 볼 수가 없을 만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정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양금숙 계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3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에서 지적사항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보육시설 운영 기준 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정영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 시정명령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보육료 사건인데 예를 들어서 10일 결재해야 하는데 8일이나 7일에 결재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 과오 수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무실에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은 철거를 하고, 또 보육일지를 정확히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정영숙위원

저는 내용이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질의했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네요. 사실 이것은 시정명령으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정명령을 하면 사후에 다시 이러한 사항이 반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지도점검을 해야 합니다. 특별 관리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사항에 보면 시정명령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 특히 보육시설 운영 기준 위반이 더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똑 같은 사항이 똑같이 지적이 안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저희들 수감을 받고 이와 같이 유사 사례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차 적발 시 시정명령과 2차 적발 시 시정명령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차 적발이나 3차 적발이나 똑 같습니까? 조금 전에 정영숙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인 것 같은데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조금 전에 수준 높게 정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암기를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위반 시는 시정명령을 처분하고, 미 시정 시 예를 들어서 1차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3년 이내 동일사항으로 재차 위반 시는 운영정지를 합니다. 세 번째는 폐쇄합니다.

김일현위원장

42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3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4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성폭력 상담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매매자 데이터는 부산시 자료네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동래구는 건수가 없어서 부산시를 뽑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아주 쉽게끔 질문을 할게요.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를 하게 되면 물론 경찰서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명단은 받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금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 중에 동래구에는 다섯 분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분”자 소리 들을 분이 못 됩니다. 조금 나쁜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경찰서에서도 이 친구들을 주요 인물로 삼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최소한의 신원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금방 5명이 아동성범죄자들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는 미성년자 쪽입니다.

백홍두위원

가해자 들은 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가해자들은 어린 사람이 19세, 많게는 75세까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참 섬뜩한 답변인데요. 이것 외에도 신고를 꺼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 신고는 꺼리지만 신변보호를 해주는 것이 우리 임무이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고요. 아동에 대해서는 특히 보호하는 측면에서 복지과 담당이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못 막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동 학대 사후 처리를 항상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 줘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상처를 안 받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49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로당 운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백홍두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 경로당이 12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경로당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또한 노후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도 하고 전세기간이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경로당으로 이전 조치도 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이 안 좋아서 동별로 다 요구하는데 충족시켜 주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산을 보면 2000만원이 조금 넘는데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 것 같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의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금 검증방법은 노인과 대화도 가능하고 노인과 지역 내의 기관 간에 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자를 노인회 지회에서,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공개채용을 합니다. 채용할 때는 일정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행정경력, 사회복지 기관의 근무경력, 워드프로세서, 레크리에이션 등을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을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129개소를 주기적으로 다닙니까 아니면 원하는 데만 다닙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합니다.

백홍두위원

노인들과 친숙한 자리를 하네요?○복지과장 최중오 예.
그 부분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노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지만 부산교육대학 강사님이 복지관에서 직접 3개월 동안 하셨는데 스포츠댄스를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같으면 2시간만 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일도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앞으로는 초고령화 사회에 가게 되면 결국은 노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요즘은 80세가 넘어 경로당에 가면 청소당번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노인 생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 경로당 지원비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2012년부터 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월 14만원 지원해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월14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서 16만원으로 합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그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료 보면 알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가 타구 보다 많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간정도는 되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중간 정도 됩니다.

백홍두위원

그래도 명색이 동래구 이름도 있는데 노인네들 다른 데 보다 중간도 못 간다면 기분 상하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진짜 잘 하셨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보수, 신축 이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경로당을 가면 차마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주 돌아보시고, 물론 우리 과장님은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유명하신데 노인들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항상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특히 백홍두 위원님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 위주로 행정을 해서 하여튼 그 분들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방금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온천2동에 금성시장 안에 제가 경로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경로당 현황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금은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경로당 명칭을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됩니다. 경로당인데 지원이 안 된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참고로 김준식 위원님! 경로당 등록이 되려면 일정한 시설규모, 예를 들어서 20평정도 되어야 되고, 무허가 건물은 안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실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경로당이라고 하지 말고 경로회라든지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경로당인데 지원이 안 된다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저희들은 경로당 등록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경로당이라고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43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47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둘째 이상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외에 별도 지원시책이 있는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김명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상반기에 관내 전 새마을금고를 박인하 담당하고 저하고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인구 증가 차원도 있지만 현재 20만원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특별히 부탁드려서 출생 시에는 10만원 이상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사장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연합회 회장님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저희들이 현장답사하고 난 다음에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원해 주겠다는 답을 받아냈습니다. 그 외에 아기탄생 축하메세지 게시 코너를 운영하고, 지난번에 동래고을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하는 놀이교실 이것도 5월에 6층 회의실에서 했는데 미취학 자녀가 있는 20세대에 대해서 올바른 아빠 역할 수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구청사에 임산부 및 다자녀 차량의 전용주차 공간을 마련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동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출산가정에 대해 도와주는 것 적게는 2만원 상당의 기저귀 등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리고 지금 3명, 4명 자녀를 둔 가정에 초등생, 중등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직3동에 자율방범대 회원하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초등학생 1명이 있고, 그 밑에 세 명이나 있는데 이럴 때 좀 도와주는 것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자녀가 4명인 모양인데 4명이면 지원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사실상 구청에서는 2명 자녀의 출산지원 20만원, 3명일 경우에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12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김명한 위원님께서 진짜 너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과장으로써 하기에는 역할이 좀 부족하고요. 위에 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김명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명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4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금방 과장께서 둘째 1인당 20만원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1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한 사람당 10만원입니까? 새마을금고 전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0만원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저희들이 면담할 때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면담했습니다. 한 사람 출산할 때 한 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동래구에 새마을금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김일현위원장

출생지 동에서만 하겠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관할 동의 인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영숙위원

일단은 전 동에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김준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만 하시는 김에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지금부터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여성발전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래구에서는 관리하는 기금이 9개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금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식품진흥기금만 운영 실태가 미흡한 것이 아니거든요. 기금 자체가 예산과 달리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든지 업무시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 계속 선례 답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금 사업을 하다보면 기금의 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이자발생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생각 보다 훨씬 적거든요. 적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새로 못 하고 있다 아닙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이 관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여성주간은 언제인줄 아십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여성주간 행사할 때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7월 1부터 7월 7일까지 한 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정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저는 제가 이렇게 물으면 과장이 틀림없이 답변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지금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액이 얼마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금액은 2억원입니다.

정영숙위원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하고 있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용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기금 2억원의 이자발생 부분가지고 저희들이 여성주간행사지원이나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자가 금리가 낮다 보니까 1년에 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여성단체 한마음 워크숍이나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조례 28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여성의 권익증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지원,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 지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의 용도가 이렇게 거창하게 나열됐습니다만 연간 집행금액이 8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성주간에는 여성대회 행사를 개최해야 하니까 여기서 2분의 1을 지출해야 하고, 나머지 400만원 가지고 지출을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 금년에 한 것이 여성대회 하고 여성단체 한마음 워크숍, 기술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개는 너무나 선례 답습적이고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록 돈이 적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정영숙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고, 금리가 약하다 보니까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해도 제약이 많이 따르는데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사실 보면 우리 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자꾸 서울의 경우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서울에서는 발전기금 출연기금이 많은 데다가 그것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기금을 늘립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포괄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또 수익사업에 돈이 부족할 때는 구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출연금이 적은데다가 이 8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인 방법이 검토가 되어야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됩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좋은 방법은 수익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수익사업을 못하고 주로 소비 위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

2억원의 본전 손실이 갈까 싶어서 아무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 보니까 기금의 일부를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자원봉사자가 너무 많은데다가 그에 대한 수익금은 전부 봉사를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매스컴을 타니까 더 사업이 잘 되는 거라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단순히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만 가지고 하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말로 늘품수가 없다는 말이 이때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능력 있는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내년에는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보면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촉직 위원 중에 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위촉의무비율이 있습니다. 동래구에 여성위원 위촉율이 어떻게 됩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제가 여기 발령받아 오기 전에 총무과, 기획감사실에 근무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정영숙 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는데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나 모든 위원회가 여성이 부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0%가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동래구에 여성위원 위촉율은 약 30% 정도로 너무 부족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생각에 맞게끔 상향 조정해서 적극 조정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 자료 없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자료 찾았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은 추진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활근로센터에서 하지요? 그것이 동래종합복지관에 있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아닙니다. 동래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보면 동래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장애인담당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적립하고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적립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적립되어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금 동래지역자활센터의 총 적립금액은 1억 3400만원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 가지고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수익금은 자활센터 별도의 계좌에 적립되어서 수익금 중 일부는 해당사업 참여자의 자립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매월 급여의 10%는 적립해서 참여자가 탈 수급할 수 있도록 취업을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여기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의 자활공동체를 설치한다든지 자기 사업장을 할 때는 적립금으로 일부 지원이 가능하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영숙위원

현재까지 자활공동체가 몇 개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현재까지는 9개가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9개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사후에 지원을 한다든지 사후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자립하도록 내버려둡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자기 스스로 탈 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지역 일자리사업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54페이지인데 노인일자리 사업의 담당이 박승언 계장이십니까? 정말 열심히 일 하시는 계장과 과장한테 의논을 해 보려고 내가 만들었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은 현재 13억 5000만원인데 전부 국비, 시비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매칭으로 하면 50대 50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지금 제가 몇 년 의원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돈도 적게 들고 필요한 것이 사실은 각 가정마다 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칼이 안 들면 버리고 새로 사 쓰는데 칼갈이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일자리사업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젊은 분들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게 되면 임금을 주 3일에서 4일 근무해서 20만원해서 부대비용으로 15만원까지 줄 수 있으니까 35만원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죠?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김일현위원장

그래서 칼갈이사업하고 또 하나는 우산수리사업을 생각했는데요. 옛날에는 우산을 전부 고쳐 썼는데 요새는 살만 나가도 버리고 하니까 쓰레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 수리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가정집에 화분이 한두 개씩 다 있는데 살 때는 샀다가 한달도 안 되어서 관리를 못 해서 죽기도 합니다. 제가 칼갈이하고 우산대 고치기, 화분갈이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인 1개조로 해서 우리 구 5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앞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주듯이 매월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해서 동사무소 앞에서 칼도 갈아 주고, 우산도 가져오면 고쳐주고 해서 칼갈이는 500정도 받고 우산 고치는 것도 500원 정도 받고 하나도 안 받으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들 고치는 돈도 그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겠고, 화분갈이 이것은 500원이나 하고 모래나 흙이 많이 들어가면 비용을 조금 받고 이런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제안서라고 넣어 놓았으니까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에도 보면 외국에 나가서 칼을 사 줘도 잘 안 들면 안 쓰거든요. 갈아서 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아버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3인 1조로 해서 한 아파트에 한 달에 1번 아니면 2번 갑니다. 그러면 매월 며칠에 우산이나 칼을 가져오면 된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해 주고 또 동사무소 앞에는 매월 며칠에 온다는 것을 현수막을 붙여놓고 하면 그분들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돈도 500원씩 받으면 칼 가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안 그러면 무료로 해도 될 것이고 그것을 계장님하고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노인일자리사업 차원에서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쭉 보니까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사직사회복지과, 노인회지회, 노인복지관이 있어도 그런 일은 아무도 안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칼갈이를 했거든요.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2012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때 칼갈이, 우산수선, 화분 분갈이 등은 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노인회지회, 복지관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가 아니고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3개조로 2팀하면 6명이 일자리사업이 생겨지고 또 300원 정도 받아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연구를 해서 시행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는 마치고 복지과 업무 중에 자료에 없는 것 중에서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인데요. 7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7번 박미향 민원님께서 민원을 넣으셨는데 조치사항이 현장방문 점검 실시하고 건의하신 어린이집 창문 필름 코팅지 제거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어린이집도 창문 필름 코팅지가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사실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필름 코팅 관계는 법률에 규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실의 창문과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됐거나 별도 출입문이 없이 보호대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의 말씀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어린이집에도 혹시 어린이가 떠드는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했는지 질의한 것 같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저희들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위원님 생각과 맞추어서 담당직원이 점검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번 기회에 창문 필름 코팅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제거할 곳은 제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4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시책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한식요리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실시라고 했는데 대상인원이 3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셨는지, 또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으면 취직을 했는데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취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자격증은 취득을 했습니까? 3개월이나 교육비 전액 지원해서 시켜줬는데 자격증을 취득 못 했다면 대상자 선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여쭈어 봅니다.

김일현위원장

시기가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시험시기가 안 됐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기가 안 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저는 교육기간이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본인이 원하시면 좋은 곳에 취업알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자료에 없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5년도에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서 2005년에 시범을 그쳐서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전반 측면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해서 정부가 인정해 주는 제도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평가인증 시에 보육시설에 지급되는 연구수당, 그리고 지급받는 교사인원과 연구수당을 받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백홍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는 평가인정시설은 19개소가 있는데 교사들에게 수당을 매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170명 정도의 인원인데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설로 지정된 어린이 집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평가인증시설이 된 곳은 7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자체에서는 인센티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평가인증제 인센티브는 구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교구비하고 현장학습비 또는 문화행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12월말 현재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평가인증에 참여 중인 시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자료가 유출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십니까? 너무 많이 알면 질의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평가인증시설 기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뭡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평가항목수가 많습니다. 37개인가 그렇는데 항목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육시설을 운영한 곳에서 지정한 서류와 내용이 유사하나 서식이 달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장기간 밤늦게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불만이 표출되고…….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평가인증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자력으로 통과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매달린다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도 빨리 해야 일하고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주세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내부적으로 조정이 안 되면 위에 진달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앞으로는 너무 그렇게 많이 알고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적게 알고 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인자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1등입니다. 우리 동래구는 노인자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가 찾기 어려우면…….

웃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금 인구가 28만이 조금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홍두위원

전국에서 부산이 1등이거든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동래구 인구 대비 자살률이 0.028% 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0.028%, 지금 노인자살율이 통계로는 12% 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노인인구의 약 12%입니다. 동래만 이런 것이죠. 부산이 전국에서 최하위이거든요. 그러면 동래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노인자살의 첫째 이유가 뭐냐 하면 배우자를 잃는 것이 노인자살의 첫째 이유이고, 그 다음에 아주 친한 친구를 잃고 거기서도 충격에 의해서 자살한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는 제일 문제가 아까도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노인취업입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취업이 되면 사람도 만나고 삶이 유지가 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돈이 있어도 마음에 병이 나고 그래서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살은 꼭 돈 없는 사람만 자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려면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노인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을 못 합니다. 노인네들 지금 시대와는 안 맞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소외감, 갈등, 이런 데서 옛날 어른들이 못 견디고 자살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동래는 0.028%이면 너무 양호합니다. 혹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노인일자리로 그 부분도 좋고, 정 안되면 파악을 해서 노인회관에서도 일자리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제고용과와 연계해서 노인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일들이라도 그분들은 돈을 많이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일거리를 찾는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백홍두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들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경제고용과하고, 복지과하고, 노인회지회, 복지관 연계시켜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천사들의 세상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기업이 다른 구에는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것이 뭘 말 하느냐 하면 차량을 개조해서, 동래구에도 한 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인들 목욕도 시켜 주고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용료가 7만원 정도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6만원 가까이를 부담하고 본인은 1만원만 내면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목욕하고 마사지를 받는다든가, 머리를 감는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는 제도가 다른 데는 되고 있거든요. 사회적기업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래구는 그런 것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런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우리도 방문목욕이 있잖아요. 우리도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시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동래종합복지관에 가니까 시에서 차량을 지원해서 하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 질의하신 동래구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매주 1회 목요일 황전양로원, 요양원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150명을 목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공부를 적게 해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욕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복지과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지원하고 있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지원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보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5000원 미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월1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연간 지원예산과 인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김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예산은 474만 6000원이고, 월평균 160명입니다. 지원인원은 10월말 현재 누계가 159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현재 건강보험료가 5000원 미만 부과되는 노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 7000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김명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최소한 7000원 미만을 지원할 경우 대상인원이 300명 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서 적극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다음은 드림스타트 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아동이 18세 이하 요보호 아동에게 학습 지원, 급식, 문화 등 아동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센터는 저희 구에서 운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드림스타트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는 18세 이하이지만 드림스타트는 대상 아동이 0세부터 12세 이하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역 자원과 연계한다고 하였는데 자원 연계기관은 몇 개나 되며,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위해서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5일간 412개소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병·의원은 20개소, 학원은 53개소, 보육시설 3개소, 기업체 5개소, 기타 9개소 해서 총 90개소가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드림스타트 센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들으시면 조금 생소할 것인데요. 정영숙 위원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드림스타트 센터는 저희 구로 봐서는 다른 곳 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센터 프로그램은 아동발달과 영역별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서비스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대상아동의 발굴과 통합사례관리이고, 필수서비스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건강검진, 예방, 산전 산후 관리, 기초 학습 지원, 사회 정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서비스는 필수 서비스 외에 센터별로 선택하여 추가로 해 주는 서비스로 건강관리, 치료지원, 학습지원 등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잘 들었고요. 조선일보 12월 1일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후반사경 의무화해서 30일까지 다 부착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12월 1일부터는 범칙금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처음 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이 부분은 처음 봅니다.

김명한위원

이런 자료가 신문에 날 때까지 우리 구에서 모릅니까? 이런 것은 중앙에서 안 내려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통보가 되었습니다. 자료가 내려 왔습니다.

김명한위원

자료가 내려 왔으면,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부 몇 대나 됩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김명한 위원님, 이것은 제가 사실상 인지를 못 한 소홀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 말부터 해서 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수는 신고 된 차량이 79대, 차량 없음 해서 34개, 시설주는 113개입니다.

김명한위원

통학차량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꼭 설치가 되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김명한 위원께서 드림스타드 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 대상 지역이 전체는 아니지요? 몇 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안락, 명장, 사직은 빠져 있거든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왜 빠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계장님한테 답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이 부분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박경원 담당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아동보육담담 박경원입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드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아동 300명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기존에 복지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은 중복 지역으로 배제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직동과 안락동, 명장지구는 복지관과 인접해 있고 해서, 사무실도 수민동에 있습니다. 수민동, 복산동, 온천1동에서 3동까지 대상 지역으로 잡고 처음에 저희가 조사대상으로 한 것이 320세대였습니다. 2개월 반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다 하였습니다. 조사된 세대가 247세대가 조사가 되어서 가능하면 안락동 지역이나 복지관과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기존에 있는 수민동에서 온천3동 지역까지 근거리에 있는 지역은 추가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직동과 안락, 명장동 지역이지만 정말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조사를 해서 지금 프로그램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전 동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명의 기준 때문에 범위에 못 들어 갔고, 범위에 못 들어 간 이유는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네요?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수혜를 받는 사람이 300명인데 이 사람이 한 번 수혜를 받으면 계속 수혜를 받습니까?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저희가 프로그램 조사를 해 보니까 이쪽 가정에는 학습지원이 부족한 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면이 있고, 어떤 아이는 놀이가 필요한 면이 있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의 대해서 어떤 아이는 중복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한 가지 문제만 있으면 한 가지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복적인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중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전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계장님, 무슨 꼭 대학교 교수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답변을 잘 하셔서요.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제가 사실은 드림스타트 팀장이 아니라 아동보육담당인데 저희 부서에 팀장이 따로 발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겸직을 하고 있으면서 업무를 완전히 다 챙기지 못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드림스타트 6급이 없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티오는 있는데 직원은 없습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일단 자료에 없는 것을 준비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진짜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과장님은 성희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해 주세요. 학술용어 쓰지 말고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직장 내에서 성희롱은 여태까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복지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장교육 때 성 희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사실상 직장 내 성희롱은 대부분이 고참 직원이 하위 직원을 희롱을 한다든지…….

정영숙위원

그것은 희롱이 아니고 고참직원이 하위 직원에게 자기 권력을 가지고…….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노래방에서 춤을 춘다든지…….

정영숙위원

그렇게 쉽게 말해야 한다니까요. 결재할 때 결재하는 척하고 손을 얹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성희롱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안 따른다고 해서 결재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할 때 그것도 성희롱입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래서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고충전담 창구를 두고 있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지침에 보니까 남자하고 여성하고 공무원이 각각 한 사람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직원 복무차원에서는 총무과 총무계 인사담당자가 있고, 복지과에서는 주관부서로서 박인하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담당자 7급 박은미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요청은 안 했지만 박인하 담당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박인하 담당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현위원장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하

박인하여성청소년담당

여성청소년담당 박인하입니다. 정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인하

박인하여성청소년담당

실적이 없습니다.

정영숙위원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인하

박인하여성청소년담당

예.

정영숙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하

박인하여성청소년담당

제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많이 개선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 전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있었지만 이런 전담창구도 없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당시에 발달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성희롱 예방교육은 지침에 보면 연1회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연1회 이상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인하

박인하여성청소년담당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계장님 생각하실 때 연1회 한 시간 이상의 교육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하

박인하여성청소년담당

그것은 법적기준이고요. 일단은 교육은 하되 사실은 분위기상 그런 것에 대해서 침투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희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쾌감이 우리에게 통보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1회에 한 번만 교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영숙위원

계장님, 청소년 업무도 같이 보고 있지요?
인하

박인하여성청소년담당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주 5일 수업을 격주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충족시켜 주고 또 공개된 장소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맞지요?
인하

박인하여성청소년담당

예.

정영숙위원

지금 동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인하

박인하여성청소년담당

지금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부터 청소년 문화존이라고 해서 사직야구장 앞에 있는 광장을 문화존으로 지정해 놓고 거기서 2개 단체 정도에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동래월드문화존이라고 명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 700여명이 1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이 그 시간 대에 아이들이 학원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초등학생, 중학생 저 학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각 동에 주민센터와 복지관에 조금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종이접기라든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것도 대상이 거의 초등학생 정도, 중·고등학생들은 학원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미흡하지만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보면 어디 할 것 없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의 교육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계장님,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더 질의하려고 해도 못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민생활과, 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1년 12월 2일(금) 16시 감사중지) (2011년 12월 5일(월)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심찬섭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점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상이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여동안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장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의 건강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환경위생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동래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2월도 계속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구청장에 바란다.’ 처리 현황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5번에 보시면 5월 31일자 김정훈 민원께서 ‘허브다이어트 부산전자공고 옆 50m 빌라 건물 1층 업소에서 염색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으니 조치바람.’ 했는데 조치사항은 ‘허브다이어트 체험관의 무신고 미용업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업소의 양도 양수과정에서 임시로 염색약 판매 위주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향후 무신고 미용업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조치사항이 이해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는지, 영업을 하고 있다면 언제 어떠한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김준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민원사항이 염색약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미용업을 신규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내부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6월경에 신규로 미용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사항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9번 김진자님과 이재간님께서 ‘유락여중 옆 불법 무허가 떡볶이집 단속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 확인하여 무신고 휴게음식점으로 확인서 징구하여 사법 조치하였음’ 하는데 무신고 음식점이면 사법 조치가 어떻게 되며, 사법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락여중 옆에 불법 떡볶이 집 관련 민원은 현장에 갔을 때 무신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는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법에 의해서 출석 요구하고 서류를 꾸며서 검찰에 송치한 건입니다.

김준식위원

어떠한 행정처분을 동래구에서는 내립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무신고 휴게음식점일 때는 저희가 신고 후 영업토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것은 미신고영업이기 때문에 사법조치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지금은 신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아직도 불법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무신고 영업이면 그에 따른 동래구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통상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무신고영업을 할 경우에는 건물 등에 문제가 있어서 적법하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경우도 포장마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신고는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준식위원

적법한 신고가 될 수 없다면 떡볶이 집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주기적으로 사법조치를 하는 수밖에는 현행법상에는 큰 방법이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계속 영업을 해도 관계가 없네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계속 저희는 사법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사법조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금년 7월에 확인서를 징구해서 7월말 경에 검찰로 송치를 했고요. 이것이 예년에도 한 번 그런 것이 있었고, 여태까지 두 번 정도 사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무허가 무신고 휴게음식점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현행법상으로는, 옛날 법에는 단전, 단수 이런 조항도 있었지만 지금 포장마차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사법 조치 외에는 딱히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 분들도 영세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금성시장에 있는 과부촌처럼 완전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생계형 위반업소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이런 민원이 오면 사법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사법 조치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의 벌칙 규정에 따라서 통상 저희가 출석 요구하여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재판부에 약식으로 벌금형으로 통상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영업규모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집니다.

김준식위원

사법 조치는 몇 번 하였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총2회 하였습니다.

김준식위원

사법조치 2회 한 사실을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법조치 후 벌금을 안 냈을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소중지로 알고 있는데 검찰청에 연락하면 잡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사법 조치 이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우리가 벌금 내라는 것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시 행정사무감사도 보면 위생과가 제일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아시지요? 물론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런 착오도 생기리라 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를 보면 22건 중에 소음과 비산먼지가 1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원요지가 22건에 비산먼지가 15건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지금 행복추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전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주 약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것이 기준치가 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백홍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민원처리 내역 중에 주 민원 내용은 비산먼지 소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비산먼지나 소음으로 인해서 현장에 가 보면 통상 인접해 있는 지점에서 건축물 신축이나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신축 행위 관련해서 요즘은 주민들이 비산먼지나 소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현금 내지는 물품으로, 주로 현금으로 보상을 받기를 희망하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민원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고요. 현재 소음 같은 경우는 생활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비산 먼지의 경우는 먼지 기준은 민원 발생인으로부터 발생되는 먼지로 딱히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먼지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에 대한 상위법에 먼지 기준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동래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제재만하지 상위법에 구체적인 규제는 없다는 말이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먼지에 대한 규제기준은 없고요.

백홍두위원

왜 그렇냐 하면 ‘구청장에 바란다.’에서 9, 10페이지를 보면 비산 먼지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행복추구권을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아무리 비산먼지를 날려도 우리가 단속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또 날립니다.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후 조치라든가 관리, 수시 점검 기준치를 우리 스스로 조금 높이면 된다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규제기준이 없어도 저희가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이나 방안들을 현장에 나가서 적절하게 행정지도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조치를 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에 바란다.’ 10페이지입니다. ‘저녁 시간 및 비 오는 날 하수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업소 단속 요망’한다고 나와 있지요? 비 오는 날 하수구에 음식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런 사람에 대한 조치가 너무 경미하다고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민원내용은 음식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 보면 민원내용하고 업주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하수구에 투기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폐기물관리법 상에 청소과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현장에 가서 적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도를 한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이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그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했을 것인데 대충 저랬을 것이라는 추측성 민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아주 나쁜 이런 사람들은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보도에 보면 기업이 비 오는 날 안 좋은 것을 버려서 고기가 떼죽음하는 것을 보는데요. 하수구에 이렇게 몰래 버리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로 사법 조치하는 것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백홍두 위원 말씀처럼 사진을 찍어 놓으면 청소과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증거자료가 확실하기 때문에 과태료 조치가 가능합니다.

김일현위원장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는데 직원들이 가 보면 증거가 없으니까 시정조치 밖에 못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다시 버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하니까 저희가 주의하시라고 지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신고할 때는 사진을 찍어 두고 신고하면 청소과에 이첩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네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2페이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처리업체 비산 먼지 방지 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이 민원사항은 골재처리업체에서 비산 먼지가 많이 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최근에 골재처리업체로 업종을 바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가능하면 비산먼지가 좀 적게 나게끔 물도 뿌려주고 그렇게 저감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행정 지도한 건입니다.

김명한위원

이것이 그 전에 폐기물처리업체를 하다가 최근에 바꾼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한일유엔아이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아서 업종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골재나 모래 이런 것을 놔두고 판매하는 업소로 바뀐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사업장에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성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도 크지 않고요. 바닥도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모래가 야적되어 있으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먼지가 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비산방진막을 덮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한 사항입니다.

김명한위원

민원인이 신고하기 전에 행정 부서에서 사전에 지도단속을 해야 될 텐데 신고 후에 조치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9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처리현황 12번 민원인이 행정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서 20일로 감경 처분 조치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이 건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경찰에서 단속이 되어서 구청에서 행정처분하라고 통보 온 사항입니다. 동 건은 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서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에 자기가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거기서 영업정지, 사실상 식품위생법 상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단속으로 1차 단속 시는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일로 감경 처분되어 온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개월에서 20일로 감경처리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 처분한 건입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32페이지에 나와서 그때 질의하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백홍두 위원과 김명한 위원께서 비산먼지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비산 먼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웰빙라이프에 대해서 욕구가 높습니다. 비산먼지는 쾌적한 대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들어 보니까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 물을 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특별대상은 몇 군데나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약 40여 군데 됩니다.

정영숙위원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배인 10000㎡ 이상일 경우는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지도 점검 횟수를 강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숙위원

금년에 지도점검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나 현지 시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특별관리공사장은 특별히 관리한다고 했는데 몇 군데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시정조치를 받은 데는 특별관리공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대표적인 공사 현장이 명륜3구역인 현대아이파크 현장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6월 이후 명륜3구역 건축현장에 민원이 수시 발생되어서 현대아파트에 그동안 행정처분을 5회 했습니다. 그 5회 중에 대부분 소음을 5회 초과해서 한 경우이고, 먼지가 난다는 민원도 많았고요. 이런 공사 관련해서 환경법 저촉사항으로 인해서 공사중지도 11일간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앞으로 봄이 되면 기후가 건조하고 황사현상이 발생하는데 또 공사들이 봄에 시작하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맞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과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21번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2009년도부터 입니다.

정영숙위원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를 위해서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동래음식업지부하고 같이 일반음식점 약 3500여 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합동으로 지부 직원들하고 아니면 명예감시원들하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을 안 하고 반찬 가지 수를 줄이면 저절로 남는 음식이 적게 남고 이런 사항이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가지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 때 양을 적게 주는 것도 같이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서 업소에서 행정조치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영숙위원

현장에서 손목을 안 잡는 이상은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주로 홍보, 계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은 음식을 재사용했을 때 적발되면 처벌이 됩니까? 그냥 권고만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범음식점 99개소에 음식점 메뉴판을 2009년도에 제작 지원했고요. 2011년도에는 기금이 반영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우며, 차후 식품진흥기금 계획 수립 시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지원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강민수 위원께서 평상시에 음식점 메뉴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 시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 중에 내년도에 구·군에 지급되는 교부금을 저희가 500만원 정도 교부금을 받기로, 정해져 있는 교부금 외에 500만원을 메뉴판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내년 2, 3월경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저희 기금에서 상응하는 500만원을 추가해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메뉴판을 작성해 보는 시책을 펼쳐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우리 구에 외국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음식점 같은 데 보면 온천장에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사직야구장에도 야구 시즌에는 외국인이 많이 오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먹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안내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판에 외국어가 병기된 것도 아니고, 온천동에 시범사업으로 외국어 병행 표기를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점 메뉴판 외국어 병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2014년도 안에는 온천동부터 시작해서 사직동, 명륜1번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나 세워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추진이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호객행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호객행위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호객행위 하는 데가 옛날 온천극장 주변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거기 밖에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딱히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 와서, 호객행위 관련해서 신고 들어 온 것은 그 주변 외에는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동래경찰서 서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호객행위 플랜카드를 붙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럭키약국 앞에 붙여 놨습니다. 호객행위를 근절하고 신고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붙여 놨는데 조금 근절이 되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요즘은 바가지를 안 씌우는 것 같아요. 호객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몇 집 안 되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그분들과 면담을 해서 피해 사례가 없도록 면담계획을 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 분들이 주로 밤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낮에 가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앞으로 그 주변에, 지난번에 호객행위하는 것을 야간에 단속할 때 파악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보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구청에 그 분들을 오후에 잠깐 오시라 해서, 우리가 가기가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얘기를 터놓고 하셔서, 진짜 큰 피해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만약에 관광객이나 인근에 술 드시러 오신 분들이 술 취했는데 8병 계산에 카드 200만원, 300만원이 나오고, 흔히 뉴스에 자주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요즘은 줄기는 줄었는데 그것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단속만 해서는 안 되겠고, 약 10집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영업장에 안내문을 보내어서 몇월 며칠에 구청에서 간담회를 가지자고 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했을 때 업소에서 잘 따라 주면 저희도 굉장히 좋겠는데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저희가 하는 안내문이나 간담회에 응해 주는 업종이 아닙니다.

강민수위원

업소만 파악하셔서 안내장 말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계도문을 분기마다 보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만들어서 상임위에 하나 씩 주십시오. 우리도 볼게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보면 부정불량 식품 판매업소 단속 강화가 있습니다. 어린이 날,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일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과대포장 단속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 관련해서 현재 저희 구청에서 특히 부산시 전역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에서 200m 이내의 지역은 그린푸드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관내에 초·중·고 학교가 51개교 정도 있습니다. 이 주변을 금년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7회에 1317개소 정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물론 활동비는 국비로 식약청에서 지급이 됩니다. 저희가 제품을 수거 검사한 건은 금년에 총 빙과류 3건, 과자류 등 포함해서 31건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31건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특별히 관내에 부정불량 식품 관련해서 기준을 초과한 것을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김명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51개소 그린푸드존이라고 저도 학교 입구에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초등학교는 지금 급식을 하잖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학교급식소는 지도점검을 교육청에서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합니다.

강민수위원

학교에는 언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상에 행정지도나 지도점검은 관할 구청에서 하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강민수위원

학교는 하신 적이 없네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산업체, 병원, 학교 51개소,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기관 다 포함해서 15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영은 144개소이고, 위탁은 12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 점검 현황은 156개소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 6건을 적발해서 위반내역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 기한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요리에 썼다든지 해서 6건을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관내에 어린이집인데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걸렸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여서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유치원은 복지과에서 잘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집단식중독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장이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는 분기마다 한 번씩 가기는 가는지?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특히 청장님도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 관련해서, 금년에 동신중학교가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저희도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식중독, 특히 겨울철에도 요즘 바이러스가 발생한다고 해서 식중독 예방 활동이나 권고문을 수시로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최근에 언제 보내셨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11월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시로 상급기관에서 식중독 관련 주의 당부 공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 마다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안내문만 보낼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애들 먹는 것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22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가 있거든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 보니까 평가자하고 무엇을 평가했다는 평가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누가 평가를 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청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데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미용업 지부의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런데 관내 이·미용 지부 직원 같으면 협회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들 업종의 회원을 보호하고 업종의 회원에 대해서 권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직원을 데리고 가면 제대로 점검이 되겠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평가이지 처벌위주의 단속이 아닙니다. 최우수, 우수, 일반 업소 분류해서 녹색, 황색, 백색으로 분류하는 등급입니다.

정영숙위원

평가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평가내용은 주로 공중위생서비스 기준 준수 내지는 매장 청결 상태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공중위생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네요? 그러면 이 평가는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대부분 좋은 평가 등급을 받았는데 특히 미흡하다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최우수인 녹색 등급만 홈페이지에 공포합니다. 이런 업소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공포를 하면서 이런 데는 우수합니다 하고 나머지는 게재를 안 하거든요. 위생서비스 평가는 처분의 목적이 아니고 서비스 수준을 올리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다 보면 자기들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각성해서 점점 서비스 등급 평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영숙위원

그런데 평가 결과를 공포를 하셨네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포인데 사실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이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구청 홈페이지에는 안 들어 오고 동래고을지는 전 주민들이 볼 확률이 높거든요. 제 생각에는 동래고을지에도 같이 동시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까지 질의를 마치고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감사지적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재난안전과와 환경위생과의 지하수 현황 관리 소홀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하수가 동래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750여개 됩니다.

백홍두위원

거기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통상 지하수 용도가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렇게 되는데 음용수는 750여개 중에 156개소 정도됩니다.

백홍두위원

상당히 많네요. 비상급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상 시에 필요한 것을 비상급수라고 하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백홍두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쟁이나 아니면 지진이나 방사선 누출 등 우리가 예측 못 한 일이 벌이지는 것을 재난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식수입니다. 그때는 수돗물이 다 오염됐을 것이고 결국은 이 근래에 보면 기상변화나 지진 등에 대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 유기적인 협조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이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정기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안전관리특별법, 조금 전에 백 위원이 말씀하신 전시에 대비해서 구민 약28만명 1인당 하루에 식수를 얼마 한다는 비율에 따라서 민방위 비상급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지하수에 대한 재원이나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이 말로 하자면 지하수 관정 깊이라든지, 하루 이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도 재원이 오래된 것도 있으니까 그것이 불일치했다는 내용입니다.

백홍두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항상 비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부분이 소홀했다는 것이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식수 오염 쪽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공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로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저희가 수질 관리 차원에서 업무가 미흡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시설 현황 관리 차원에서 재난안전과와 환경위생과의 재원이 불일치했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질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냐 하면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이 닥쳐서 방사능 오염이라도 되면 수돗물 오염이 제일 문제입니다. 과거 전쟁을 경험해 보면 제일 먼저 물을 오염시키거든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하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건강기능식품은 여론에도 아주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약효가 있는 것처럼 과다 선전을 하고 그것을 나이 드신 분들을 유도해서 판매하는 경우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백홍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저희 구 관내 현황은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59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588개소 등해서 59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대상업소 519개소 중에서 단속인력이 충분치 못 해서 실제적으로 민원이나, 문제가 되는 업소,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오는 업소 위주로 점검을 하는데 약 100개소 정도 점검해서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민수 위원께서 애들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도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 지구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보면 위생법 위반 업소를 6개월 이내에 처리를 안 해서 지적당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법령 개정 사항을 좀 숙지를 못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 졌는데 저희가 금년도 감사에서 지적받고 직원들 교육도 시켰습니다. 지금은 위반 업소, 행정 처분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1, 2개월 이내에 다시 한 번 더 현장을 보고 점검을 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뿌리를 뽑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데 특히 아이들 학교 앞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스티커를 교묘히 교체해서 지금 나온 것처럼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자료 2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 부산광역시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공표 등 소홀”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친환경상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정영숙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상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적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친환경상품은, 앞서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웰빙라이프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나 관에서 해야 될 일은 구매를 촉진해야 됩니다. 구매촉진을 하면 어떤 목표가 있느냐 하면 자원의 낭비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죠, 맞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동래구에도 이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구매촉진을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친환경상품 구매는 저희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동래구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늘푸른 동래 21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년 환경관련 주요사업 성과 및 익년도 계획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심의 내지는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매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제15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장과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단체장이 업체라든지 여러 협회에 자발적 협약을 하고 있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2009년 4월에 유통업체하고 소비자단체 동래구 그린 마일리지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형유통 참여 업체는 메가마트 동래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온천점, 4개소 하고, 소비자 단체는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적된 것은 계획을 공표를 안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공표를 안 해서......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시기에 맞게 공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표하는 게 좀 늦었습니다.

정영숙위원

시기를 놓쳤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제일 밑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사후 관리 소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조치결과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또는 행정처분업소 중 6월 이내 출입·검사 미실시 업소 출입·검사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데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금년 10월말 현재 591개소입니다.

강민수위원

등록되어 있는 데만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러면 무등록은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겠네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요즘 보면 특히 식품 쪽에는 신고포상금제가 있어서 식파라치 제도라고 해서 무신고 업소나 이런 데를 신고하면 그 만큼 포상을 해 줍니다. 그런 업체들은 특별하게 내놓고는 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피해사례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허가를 내고 피해 사례를 접수 받은 것은 있어도, 무허가 같은 것은 전혀 접수가 없다는 말이네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무신고 같은 경우에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서 사법조치를 합니다.

강민수위원

사법조치하려면 경찰에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피의자 신분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바로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591개소가 허가이고, 무허가를 다 합치면 1000개 정도 되겠네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 무신고 업소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사법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민수위원

이게 사실 다단계 아닙니까? 다단계 아닌 업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유혹해서 고가로 비싸게 팔고 하는 그런 업체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은 인터넷 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는 건강기능식품 몇 개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요즘 같으면 산수유라든지, 일종의 중탕이나 이런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다단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제고용과에서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경제고용과에서 합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 아까 동래고을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동래고을지에 건강기능식품 피해사례가 있으면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 번이라도 낸 적은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요즘은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신고하는 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무신고 영업을 할 때는 요즘은 신고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동래고을지에 내어본 것은 제 근무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은 피해가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피해 보신 분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피해 안 보신 분 보다는 피해 보신 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몰라서 신고를 못 합니다. 알면 신고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동래고을지에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피해사례가 있으면 우리 구 홈페이지나 환경위생과에 전화해 달라고 피해사례 접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38페이지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래구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을 몇 명 채용하고 있으며, 수당 및 급여지급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현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계몽과 부족한 식품위생관리 기능 보강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자격은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전공자, 교육 이수자, 다음에 소비자단체 임직원 중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 현재 저희 구에는 총 11명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자 열 분에 남자 한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급여지급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예산은 총 1060만원이고, 국비 360만원 그리고 금년도 지급액은 1200만원 정도 지급 실적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감시원 활동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주요활동 내용은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및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에 식품취급업소 지도점검과 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정기점검, 다음에 유통식품 등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 과대광고 금지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자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주요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활동비라고 하면 여비, 교통비와 일비까지 포함되는지, 활동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활동비는 다 포함해서 하루 일비로 4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40페이지,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해서 2010년도 지도점검횟수 20회, 지도점검 업소 수 156개, 2011년도 26개소, 157개소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는 156개소이고, 2011년도는 156개소인데 1개소 차이가 나네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식중독이 발생된 모 중학교에 저희가 확인 차 두 번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직영하는 144개소와 위탁하는 12개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40페이지, 조금 전에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개 업체 중에 산업체가 12개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산업체는 영양사를 두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산업체에는 영양사를 다 두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사회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 병원입니다. 병원은 상당 부분이 병원 음식을 안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음식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고, 가격은 비싸고 음식은 제대로 안 나오고, 거기에다가 앞 전에 보도를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납품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 두 번 정도 단속이 되어 있는데 특히 병원 같은 데는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연 점검은 전 업소에 대해서 1회 점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백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병원 같은 시설에는 점검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학교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주로 법적인 사무는 저희가 합니다.

백홍두위원

학교는 아무래도 학부모들이나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고, 다음에 유치원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식중독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도 영양사가 다 있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백홍두위원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도 월2회 정도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1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간혹 위법 사례들이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사례들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서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례를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금년도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점검해서 3개 업소는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식중독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2011년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발생 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다행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 만큼 철저하게 점검을 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래구에서는 식중독이 가능하면 사라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동래구는 식중독이 한 건도 없는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식품자동판매기를 무인판매기라고 하는데 지금 식품자동판매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식품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반 식품접객업소처럼 종업원이나 종사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오로지 자동판매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불량하고 위생도가 떨어질 염려는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맞습니다. 자판기는 내부에서 식품을 조리하거든요. 내부에서 식품을 조리하기 때문에 음식 찌꺼기가 내부에 붙어 있습니다. 또 내부온도가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70˚라 하면 세균번식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온도입니다.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세균감염이나 식중독에 대해서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70˚ 이상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서울에서 얼마 전에 시민단체하고 함께 자판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했는데 총 2499대 중에서 커피는 괜찮은데 율무차에서 찌꺼기가 많이 남기 때문에 기준치 보다 세균 검출이 53배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499대 중에서 1436대를 폐쇄했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 자동판매기 수는 몇 개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2011년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자동판매기는 325개소가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32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주로 위생 상태나 멸실, 자동판매기 관리를 안 하는 멸실되어 있는 자판기가 제법 있습니다. 영업주가 영업을 하다가 방치하고 간 사례인데 저희가 멸실되어 있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41개소에 대해서 직권으로 폐쇄를 했고, 업소는 325개소인데 연 2회 정도 해서 596개소를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자판기도 신고를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신고를 합니다.

정영숙위원

신고를 할 때 어떤 사항을 안내해 줍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특히 위생적 관리에 대해서는 영업자 준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위에 차양막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차양막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차양막 부분은 빗물이나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중요한 점검을 보면 하루 1회 이상 청소를 하고 있는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는지, 또는 점검표에 성명과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점검할 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하고 같이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같이 했을 때 내부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늘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내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일단 외관상의 점검을 위주로 하고, 실제적으로 안에까지는 저희가 점검하기는 현재 여건상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 보다는 내부를 더 봐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적정 온도입니다. 또 음식 찌꺼기가 제조과정에서 남아서 나중에 물이 타고 내려오면 그 물을 우리가 먹거든요. 외부만 보고 연락처가 있다든지 청소가 잘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내부를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이 관계를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 연제구에서는 우수한 자판기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안심하고 드세요” 하는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저 자판기는 관에서 이미 점검을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으뜸자판기 제도 같은데요. 저희도 부산광역시에서 자치구 별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마다 으뜸자판기를 선정해서 저희도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우리도 스티커를 붙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몇 개소 붙였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현재 191개소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해서 붙일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판단컨대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 하는 곳과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다 따져서 할 수 있는 그런 현실 여건은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관리 주체가 확실하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자판기 위주로 으뜸자판기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점검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부를 해야 되는데 외부를 판단해서 한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소비자 식품감시원하고 한 번 내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시범적으로 제 지역구인 안락1·2, 명장1·2동을 다녀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물은 언제쯤 줍니까?” 하니까 “매상이 안 올라서 1주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한 번만 하면 되고, 많이 안 팔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를 보니까 역시나 청소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밑에 쟁반 부분에 커피 찌꺼기하고 다른 찌꺼기 하고 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짚고 지나 가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대대적으로 325개소에 대해서 한 번 날짜를 잡아서 하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방금 36페이지 정영숙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있는데 광혜병원 주위에 흔히 말하는 주점 밀집지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 상점들은 어떠한 업종의 영업허가를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김준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성시장 및 광혜병원 주변에 현재 총 65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유흥주점 1개소, 단란주점 30개소, 일반음식점 34개소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주점으로 영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주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을 때는 업종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그 지역 주점밀집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곳을 본 위원이 점검표를 가지고 위반업소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현행 식품위생법 체계상 여러 가지 질의 회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단속은 관계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가능하고 단독으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하든, 관계공무원만 가든, 경찰과 입회를 하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처분 재산압류조치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 5,030건에 2억 7634만 6000원이 있습니다. 징수현황인데 이것은 기록이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압류를 하여 징수한 것은 몇 건이며, 징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되어 있는 건수가 5030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부담금을 아직 못 받은 건수를 압류한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5,030건은 조금 많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조회 실시 후 부동산 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30만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며, 부동산 압류를 하여 징수한 실적은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징수 현황표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징수한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지,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돈을 받은 것 같으면 압류해제를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일명 그린푸드존이라고 하는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구멍가게, 분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런 것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51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22개소, 중학교 14개소, 고등학교 14개소, 특수학교 1개소, 합계 51개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식품 안전을 위해서 금년에 7회 1,317개소를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도점검 시 가장 큰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 시 문제점은 특별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학교 인근에 문구점이나 구멍가게 그런 곳을 소비자 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하면서 떡볶이 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점검하는데 위생상태 이런 것을 현장에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45페이지, 모범음식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모범업소 지정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집단급식소 내지는 일반음식점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및 제공 반찬과 가격 표시, 기타 음식의 맛, 고객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모범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음식점 협회 가입회원에 한해서 선정되는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한위원

사직3동 지역의 업소 중에서 시설이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가 많이 있는데 모범업소가 적은 사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시와 구의 방침이 모범업소 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35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90여 개소로 약 45개소를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범업소가 당초에는 너무 산재하고 난발하다 보니까 모범업소의 질이 다소 저하되는 차원을 예방하고, 앞으로 더 품격 있는 우리 관내의 모범업소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모범업소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모범업소 수를 조금 감소하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음식점협회 가입 회원에 한해서 선정된다고 했는데 사직3동에는 음식점 협회에 가입 회원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깨끗한 집들이 있는데도 아까 과장 말씀대로 40개소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재조사해서 선정을 할 필요성은 없는지요, 면밀히 검토해서 모범업소 선정 조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매년 4월경이 되면 선정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업소가 있으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32페이지 각종 공해 관련 민원사무처리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에 대기, 소음, 진동, 비산먼지, 수질오염, 석면, 기타 등이 있고,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온천동에 있는 우장춘 지하차도에 지하 인도가 없어서 그 지역의 많은 서민들이 고통스러워 하다가 9월 중순경 청장께서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11년 숙원사업인 지하 인도의 개설을 추진력 있게 실천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의 동래구 주민을 위하시는 통찰력 있는 깊은 추진력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장춘로 지하차도에 지하 인도를 지나면 얼마나 많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비산먼지, 차량과속으로 인한 먼지, 공기 오염 등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장춘로 지하 인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우장춘로 지하차도에 보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에 있는 보도에 오염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조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현재 그런 지하터널이나 이런 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모니터링 차량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저희가 측정 장비도 없지만 그런 분석기관에서 측정지점으로 선정되어야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우장춘로 지하도에 오염도 현황이 조사될 수 있는지는 분석기관하고 의사 타진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 지하인도를 지나는 모든 서민들은 한결 같이 건의합니다. 약 400m 구간에 굉장히 심한 소음과 먼지로 인해서 입을 막고 지나고 있어서 하다 못해 5개 내지 6개 이상의 환기통이라도 설치해서 조금이나마 나은 지하 인도를 동래구에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 인도에 한 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그 터널에 환풍기를 달 수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는 토목적인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그 지하차도에 기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여건상 제트 팬이나 보통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설치가 곤란할 것입니다. 아니면 보강공사를 해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수위원

담당부서에 알아보시고 되도록이면 환풍기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모든 터널이 엄청난 공해가 심합니다. 또 거기에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 관리부서에 한 번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3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동래구 관광안내 표지판 철거가 있습니다. 표지판을 세 군데 설치하는데 지원금액이 16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철거내역에 대해서 165만원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누구나 알아 들을 수 있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표지판 철거 비용이 개당 3개를 철거하는데 개소당 약 55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동래구 관광안내표지판을 철거하는데 55만원이 소요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김준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련 처리내역 서류하고 영수증을 내일 오전 중으로 본 위원회에 모든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하시어 특히 집단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도해 주시고, 특히 도시관리과와 의논하셔야겠지만 동래구가 관광객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가 요즘 외국인이 다시 찾아오고 있는데 식품허가 내어줄 때 외국어 간판을 표기해서 외국인이 한 명이라도 더 우리의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오후 2시에 청소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박자호 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강민수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김명한 위원님, 정영숙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박자호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과 전 직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방향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청소업무나 시책에 반영해서 보다 선진화된 생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청소과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청소담당주무관입니다. 박성규 재활용담당주무관입니다. 유종대 오수정화담당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박자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청소과 1페이지 2010년, 2011년도 주요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민원처리 내용 중 7번,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와 10번, 설치 계획 철회에 대한 민원 취하사유가 무엇입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김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7번 취하원의 수리는 주식회사 청일건설사업에서 폐기물시설 폐쇄 신고서를 5월 17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인 임목 파쇄기 미설치로 5월 18일 취하원을 제출해서 취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번 취하원 수리는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이 6월 13일 폐기물 처리 시설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민원이 발생해서 같은 날 6월 13일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의 건강한 행복을 위하시는 청소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동래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14번에 보시면 2010년 8월 30일 정필례 민원님께서 금강공원 내에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 요망이라고 되어 있으며, 처리결과는 민원서류 이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화장실은 금강공원 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민원서류 이송은 어디로 이송되었으며,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처리결과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김준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4번 민원은 온천1동에 거주하시는 민원인이 금강공원 내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지금 케이블카 옆에 있는 화장실외에 일반 간이매점 주변에 있는 화장실이 전부 수거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소관사항이 부산시설관리공단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회시 받은 내용은 화장실은 1988년에 건립했다고 합니다. 전체를 다 수세식으로 바꾸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그래서 당장 하기에는 어려운데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환풍기 시설을 교체하고 방향제를 추가 설치하고, 악취감소제 등을 투여해서 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써 수세식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또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금강공원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은 센터를 철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돈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고 장기 플랜으로 개선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도 한 잔 마시고 차분히 말씀하세요. 과장님으로는 감사 처음 받으시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청소업무는 처음 봤습니다.

백홍두위원

작년에는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작년에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으셨겠네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받았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고위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고위공무원의 덕목은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써 성실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는 봉사입니다. 구민들에 대한 봉사정신입니다.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아무리 잘 해도 칭찬을 못 받습니다. 과장님은 진짜 정확한 답변을 하십니다. 다른 분은 그렇게 빨리 답변을 못 하시던데 과장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 고물상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말썽이 많은데 허가를 내어줄 때 요건만 갖추면 아무나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허가 내어 준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거지역 내에는 고물상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 관내에는 고물상 영업이 사실상 신규허가는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 법이 2000년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주택가에 고물상이 전혀 없어서도 안 됩니다. 일부는 있어야 고물이 해소되지만 중구난방으로 조그마한 곳도 허가를 내어 주어서 계속 민원이 많았지요. 그래서 취소도 되고 칠산동도 한 군데가 그런 곳이 있었고, 고물상은 주위 여건상 해 줘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무슨 법규를 들이 대어서라도 제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복산동사무소 앞에도 고물상을 철거시키고 나니까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꼭 없어서도 안 되지만 수요가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상기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허가요건을 갖추어서 들어 온다 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래구 관내에는 신규 설치는 불가하고 동래구 관내에는 허가등록을 하더라도 안 되도록 세무서장한테까지도 협조공문 요청을 해 놨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박자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옆에 윤상철 계장님은 제가 청소과 근무할 때 같이 근무도 했습니다. 저도 청소과의 재활용계장을 했기 때문에 청소업무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업무가 보니까 엊그저께까지 했던 것 같은데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시책이 계속 발굴되고 그렇던데 과장님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정영숙위원

3페이지를 보면 이 사항을 몰라서 질의하는데요. 12번에 보면 민원인이 부산지역 일반 노동조합입니다. 동래정화와 동명정화가 하수도법 및 대행 계약 위반에 대하여 조치 요구 되어 있거든요. 동래정화와 동명정화는 같은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지만 회사는 다릅니다.

정영숙위원

민원의 요지가 뭡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10월 21일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에서 했는데요. 요지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수거해 간 양하고 자기들이 반입 조치한 양이 틀리다는 얘기였습니다. 안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정화조 업체가 우리 관내에 2개 업체입니다만 사무실을 같이 쓰지만 대표는 다릅니다. 이 두 군데를 점검하는데 이 분들이 장부를 기록해야 한다든지 당일 얼마 배출하고 얼마 반입했다는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위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11월 21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과태료로 각각 150만원씩입니다. 한 달씩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이행통보를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영업정지를 하면 당장…….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영업정지를 하면 이웃에 있는 연제구나 금정구에 대행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분들이 개선의 여지를 보인다든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태료 500만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런데 정화조사업이 사향사업이거든요. 3D업종이면서도 사향사업입니다. 하수도법이 바뀌어서 차집관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근무를 했을 때도 비슷한 민원을 많이 봤습니다만 왜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 계량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비탈 같은 데를 가면 수평이 아니고 경사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량기가 안 되면 동래구 전체 수거한 양은 나올 것 아닙니까? 또 반입할 때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차가 5% 이내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바뀌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지금도 정위원님 말씀대로 통상적으로 5% 이내는 수용해 줍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평에서 채우는 것 하고, 경사에서 채우는 것 하고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동래구에서는 수거한 양하고 반입하는 양이 5% 이내입니까? 이상입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이 해 보니까 5%까지는 안 넘어가고 4.23% 까지 차이가 납니다.

정영숙위원

그리고 6페이지 맨 하단에 음식물 폐기물 초과배출 용기 대여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용기대여제를 한 것이 부산시내에서 우리 구가 처음이고 사실 제가 재활용계장을 할 때 창안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산시에서도 정말 좋은 사항이다, 이것을 다른 데도 보급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또 실제로 보면 이것을 알고 활용하면 정말 편하거든요. 특히 김장철에는 정말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지금 철에 따라 설, 추석 명절이라든지, 김장철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동래고을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 자생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합니다만 사실상 일반주택에서는 필요가 없거든요. 큰 업소에서 필요한데 사실 대여실적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정화조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법상으로는 1인 1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동래정화, 동명정화는 명의 신탁해서 한 주인이거든요. 법에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무실 자체가 같은 것을 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강민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두 업체이지만 사실상 실소유주는 한 사람입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독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덮어주지는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되려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로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 주인은 한 명이고, 업체는 가짜로 두개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 손해는 주민에게 가거든요. 자기들 원가라든지, 단가라든지 자기 이득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것은 과장님 조치 한 번 해 보시고요. 일단 사무실이라도 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단가는 부산시 전부 요금체계는 동일합니다. 강민수 위원 말씀대로 유사 시에 두 개 회사가 합해서 우리가 못 푸겠다고 하면 부작용도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타구 사례를 종합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지 마시고요. 서면으로 정식 요청하세요. 명의변경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정식으로 하라고 해야 됩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봤는데 동일 사무실에 쓴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는데…….

강민수위원

명의신탁해서 주인은 한 명인데 이름만 바꾼 것인데 원래 그런 것이 많잖아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것을 조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두 번째로 제가 정화조 공부를 해 봤는데 1톤을 푸면 1톤에 10만원으로 치고 1톤을 다 푸는 것은 아니고 60%에서 70% 정도만 푸고 30% 정도는 안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1톤을 기재해서 1톤 수거금액을 받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을 넣어야 합니다. 원래는 정화조를 풀 때 제가 정화조 주인이라면 먼저 주민에게 가서 계량기를 0에서 시작한다고 보여주고 그리도 다시 다 푸고 나서 1톤의 계량기가 나왔을 그때 보여주고 영수증을 출력해서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얼마를 푼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화조 업체가 가게라든지 상가라든지 건물에 정화조를 푸러 갔을 때 계량기를 먼저 보여 주고 알릴 의무가 있는데 전혀 알릴 의무를 시행 안 합니다. 그리고 물을 주입한다면 물을 대략 얼마를 주입한다는 말도 없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방금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공차일 때 수평에서 퍼 올리면 정확하게 계량기가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아까 정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비탈이나 언덕일 때는 수평에서 주인을 데리고 가서 얼마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다시 다 했을 때는 수평에서 재어서 요금을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아시는 주민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지금 불이익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수평 아닌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수평이고 내리막이고 주민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범위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 이해합니다. 그리고 수평이고 수직이고 경사도가 있다면 주민들에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온다고 얘기하면 주민들 그 정도 이해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업주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업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구에서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민 돈입니다. 우리가 내어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구민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줘야 하는데 업자들을 배불리면 안 됩니다. 첫째 1인 1기업이어야 하고, 명의신탁은 안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손해는 주민에게 가고 불이익도 주민에게 갑니다. 두 번째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 주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됩니다.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 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넣어서 안 된다면 물을 얼마 정도 한다는 것을 주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량기대로 했을 때 주민도 믿을 수 있고 업자도 성실원칙에 따라 정확히 금액을 산정하는데 전혀 이런 관계가 아니고 엉망진창입니다. 한 개 업체가 독점하듯이 하니까 피해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박자호 과장님 계실 때 어떻게든지 해결하셔서 주민들에게 절대 손해 안가도록 해 주십시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도 강민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정화조업체 실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주유소식 계량기를 달려면 아주 정제된 액체는 가능한데 이물질이 있으면 계량기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대당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용해 보니까 하루도 안 되어서 못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100ℓ 단위로 눈금이 올라가도록 했는데 더 세분화하고,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서 지금까지는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주민들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자들이 스스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진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런 내용을 문구로 하나 만드시면 되거든요. 업자가 주민을 만날 때 알릴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20ℓ에 얼마가 올라간다든지, 경사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물을 섞어서 하는 이유를 적고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서 사인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래 주유소에 가도 다 그렇게 합니다. 정화조는 금액이라도 작습니까? 리터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0.75㎥ 당 19980원이고 초과하는 0.1㎥당 1470원씩 추가됩니다.

강민수위원

0.75㎥ 같으면 도대체 몇 리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0.75㎥ 같으면 0.25㎥ 모자라는 1톤 이지요. 1톤이면 기준이 23655원입니다.

강민수위원

1톤에 23655원인데 주민들 이런 것도 모르잖습니까?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명시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고 보여줘야 하는데 과장님, 제 말이 안 맞습니까? 계량기가 이물질이 있어서 고장이 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세분화시킨다든지 그 말도 맞는데 톤당 얼마인지도 알려야 하고, 업체들이 다 알려 줘야 합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1년에 정화조를 한 번씩 푸고 적은 데는 2번을 푸시다 보니까 특별히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업체 스스로 주민에게 알려드리고 그런 쪽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박자호 청소과장님은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듣고 홍보도 해 주시고, 저도 보니까 한 사무실에 똑 같은 업체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명의신탁을 한 것을 주민들이 알면 혹시 유착의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계도를 해 주십시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연구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대로 추구를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공무원들도 조금 투명한 행정을 보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지금 업체가 두 군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군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요금은 어차피 부산시에서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안대로 하는데 문제는 노조에서 단합을 해서 파업을 했을 때 한 군데는 괜찮은데 두 군데가 같이 했을 때 우리가 비상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안 되면 인근 구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청소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얼마 전에도 자기들이 와서 데모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자 측에서는 파업을 안 하고 영업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노조 측에서는 가능하면 자기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민노총에만 가입되었었는데 지금은 한국노총에 가입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많이 되어 있는 데를 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종사원들은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파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만 업자 측에서는 파업하려는 문제는 그렇게 염려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11페이지 얘기한다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2010년이 2011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차액이 생길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가정에서도 쓰레기가 준다는 것이지요. 쓰레기가 줄다 보니까 봉투라든지, 기타 수수료, 납부필증 등이 다양하게 줄다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금액이 2011년도에는 조금 줄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가정에서는 일반쓰레기라든지 모든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용역회사도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용역회사도 예를 들어서 연간 1000톤이 나오는 것에 대한 용역을 하고 거기서 임대해서 처리하는데 여기서 그만큼 주니까 거기서도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겠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대행업 용역을 해서 계약한 것이 61억 4600만원입니다. 올해는 59억 1000만원 했습니다. 작년보다 2억 3566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줄은 양만큼 용역금액도 낮아집니다.

백홍두위원

금년에는 아직 결산을 안 했는데 작년을 비교해 봤을 때 추세가 내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데이터이거든요. 데이터 자체가 그만큼 봉투가 안 팔리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고, 쓰레기가 줄면 국토오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용역회사 그 분들 이윤을 깎아 먹자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 생존하는 이유는 이윤을 올리는 것이 기업의 목표이니까 그 분들 손해 봐가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봤을 때 2010년도, 2011년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정화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대보증도 동명정화의 연대보증이 동래정화이고 동래정화의 연대보증이 동명정화라는 겁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연대보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연대보증은 종합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회사에서 책임이 안 될 때는 다른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한 회사가 서로 연대보증인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정화조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성기업과 진양기업이 또 연대보증인입니다. 그러면 노조나 기타 파업이라든지 회사의 불이익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은 지역도급제입니다. 용역을 주면서 모든 계약서상 각서를 다 받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타구에 비해서 청소업무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용역업체도 지금까지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성기업은 연제구 회사하고 연대보증을 해야 하고 진양은 금정구에 회사하고 연대보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인접 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계약서상 명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성, 진양을 같이 해서는 거의 독과점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그렇고,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도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꼭 해야 할 부분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예전에 아성하고 진양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던 기업하고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폐기물 관리 용역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그 회사와 못 하지만 다른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것은 용역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계약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저도 법을 잘 몰라서 물어 보는데요. 원래 공기업하고 관급공사하신 분이 법 이행을 안 해서 벌금형이라든지 징역을 받았을 때는 그 업체는 제외된다고 하거든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하고 용역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배제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와의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강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김명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 중 대형폐기물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대형 폐기물을 버릴 때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과에서는 배출과 관련한 홍보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김명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나 동래고을지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실 것이 아니냐 해서 내년부터는 집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유선 업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유선료를 업체에 납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전화 연결을 시켜서 주민들이 이중으로 전화를 안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한위원

대형폐기물은 진양이나 아성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동래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가격표가 몇 년도에 작성된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입니다.

정영숙위원

그 뒤에 한 번 개정이 됐을 건데요.

김명한위원

2006년 그 전에 가격표하고 지금 대형폐기물 가격표가 없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가격표를 대비해서는 안 가지고 있고요. 현재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현재 것은 있고 그 전에 것은 없네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 전에 것은 위원님에게 자료를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2006년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김명한위원

감사가 끝나기 전에 2006년 전에 가격표와 지금 가격표하고 제출바랍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15페이지인데요. 오늘 정화조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구에 등록된 정화조가 있고 미 신고된 정화조가 있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정화조 대행업체는 두 군데…….

정영숙위원

정화조가 몇 개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정화시설이 저희들은 338개소에 21802개소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거기서 미신고 정화조도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미신고는 120개 정도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미등록 되어 있는 정화조는 공중위생에도 위해를 주고, 악취도 발생할 수 있고, 식당을 허가할 때는 미등록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되거든요. 재산상에 여러 가지 불이익도 받는데 미등록 정화조에 대한 양성화 방안은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업 제한이나 건축허가 제한이나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로 영세한 분이 미등록된 상태라서 앞으로 이 분들을 계도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부 주민들이 옛날에 수거식으로 있다가 정화조를 바꿨는데 하려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그 돈이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용량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어떤 경우는 가게를 하다가 매매를 내어 놓으려면 정화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제한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연제구의 경우에는 이번 9월에 기간을 줘서 양성화해서 했더라고요. 연제구는 우리 등록수 보다 많습니다. 미신고 정화조가 550개입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것은 물만골이라든지 자연부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한 달간 과태료를 면제해서 구제를 하자고 했다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서울에도 이렇게 한 곳이 있더라고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말씀은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요. 연제구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 보고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서울에도 금년 5월에 시에서 하달이 되어서 구 자체적으로 했고, 우리 부산도 보니까 연제구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과태료가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구제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연제구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구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청소과도 감사 지적사항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점검 소홀’ 점검표 점검에 따라 2009년 상반기 지도 점검 시 점검표에는 사업장 현황만 기재되어 있고 점검사항 및 결과는 없으며, 2009년 하반기 지도점검 시에도 점검표에는 폐기물 보관 관리 상태에 대한 지적 점검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점검을 나갈 때 점검표를 1번에서 10번, 1번에서 20번이 나와 있는데 중간에 누락이 됐습니다. 직원이 숙지를 못해서 일부분을 점검을 못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것은 지적을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금년부터는 확실히 시정을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것은 지적 받아서는 안 될 사항이라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 지적사항으로 받아서 안 될 사항입니다. 동래구에 재활용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1개소입니다.

백홍두위원

1개소 있는데 말썽이 나면 안 되지요? 재활용센터 재계약 시 공개경쟁입찰 또는 폐지 방안 검토하라고 했는데 동일 업체 재위탁하면서 관리능력평가를 미실시 했다고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박자호 저희들 감사지적을 당하면서도 저희들이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메가마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사실 이 분들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 중고를 받아와서 다시 팔면 연간 수입이 약 1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운영비도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평가한다면 재평가해서 다시 들어 올 사람이 있느냐 하면 전혀 없습니다.
시 감사관한테 항의를 하세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렇지만 규정에는 안 맞기 때문에 한 것인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서 영업할 사람이 없으면 당신들 책임질 것이냐 하니까 그래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할 사람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은 드리면 죄송한데 처음에는 지적을 안 하겠다 해 놓고 지적이 내려와서 항의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적사항도 아닌데 자기들 건수만 올리려고 지적하는 것은 과감히 항의를 하세요. 그것 하나 있는데 재위탁하면서 관리능력평가 미실시 이런 것만 꼬집는다면 감사관들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요. 과감히 이런 것은 항의를 하세요. 괜찮아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해서 이번 지적사항에 안 넣는다고 했는데 내려 왔습니다.

백홍두위원

동래구 공무원들은 아무리 시 감사지만 잘못된 것은 항의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은 구민들이 다 박수치지 왜 그렇냐고 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있으면 항의하세요. 자기들 건수 위주로 감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해요. 괜찮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고맙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집행부 사기를 북돋아 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18페이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시 응시 자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지금 환경미화원은 작년에 13분을 채용했습니다. 현재는 35세 이상인 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공무원도 59세가 되어도 1년 남아도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35세로 하는 이유는 작년까지는 20세를 했는데 올 개정하기 전까지 올 10월 10일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해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조금 오래하시면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9급 공무원들이 처음 들어오면 2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처음에 들어오면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년 정도 근무한 7급 10호봉 정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너무 노임이 비싸고, 또 실제로 보면 대학교 졸업한 고급인력들이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무 고급인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해서 35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채용 시 배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은 3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류심사, 그리고 체력심사, 면접심사를 했는데 서류심사는 우리 동래구에 얼마나 거주했느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부양가족이 있느냐, 국가유공자이냐, 이런 것을 보고 체력검사도 세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포대를 들고 5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하고, 모래 포대 들고 오래 서있기 해서 체력 검사를 하고, 면접은 환경미화원으로써 자질이 있느냐 인성이 있느냐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환경미화원은 향후 연도별로 정년 퇴직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퇴직예정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2명, 2013년도는 5명, 2014년도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환경미화원은 62분입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김명한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감사 지적사항 맨 마지막에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채용 체력 심사 시 일부 기록 점수 판정 모호라고 하는데 뭡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미만, 이상, 이하, 이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m 달리기를 했을 때 11초에서 11.5초 했는데 요즘은 전자로 재다 보니까 11.55초도 나오고 11.005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까 지나간 것입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11페이지 백홍두 위원이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가 양이 줄어서 금액이 적어졌느냐고 하셨는데 2010년도 이 기준은 10월까지입니까, 12월까지입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2010년은 12월이고, 금년은 10월 기준입니다.

정영숙위원

두 달이 빠져서 작아진 경우 같은데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두 달이 빠져서 작아진 경우도 있고, 백홍두 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쓰레기양이 줄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쓰레기양은 크게 많이 준 것은 없는데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위원님 사실 7월까지는 쓰레기양이 엄청 많이 줄었는데 그 이후에 8, 9월이 되면서 갑자기 쓰레기양이 많이 불어났는데 인구가 작년 보다 21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갑자기 늘어서 왜 늘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사항 감사자료 2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조금 난감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39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 인건비 현황이라고 해서 아성과 진양에 차액 부분이 있습니다. 아성기업은 약 7000만원 정도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진양은 1000만원 가까이 마이너스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무슨 계산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무비,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결국 지난번 진구라든가 환경미화원 청소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더라도 마이너스 부분을 보면 기업이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윤창출인데 기업도 남아야 장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면 깎아서 될 문제인가 제기가 되잖아요? 진짜 마이너스로 간다면 올려줘야 하고, 그러나 이게 잘못 산출된 부분이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백홍두 위원 지적사항은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임단가를 책정할 때는 보통 8년차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인건비는 7급은 10호봉, 8급은 8호봉 이런 식으로 하듯이 전체 60명 같으면 60명 전체 다를 임금책정을 못하고 8년차를 기준으로 하는데 왜 8년차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3D 업종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계속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면 실제로는 업체에서 조금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사람을 운영하다 보면 병가 들어 간 사람도 월급을 줘야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격차가 생겼습니다.

백홍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적자가 간다면 올려 줘야 할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조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구조례를 보면 환경미화원이 청소용역 업체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이 용역계약서 상 인건비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갈등을 해소시키겠다고 조례로써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는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에서 보면 인건비로 주겠다는 것은 인건비로 다 저라는 얘기지요. 다 주면 이상이 없는데…….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도급을 준 업체에 대해서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 만큼 100% 주라는 규정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정 업체를 두고 단가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8년차를 기준으로 해서 그렸는데 지금 아성이나 진양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이 아니고 전부 정규직 직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운전원은 한 달에 275만원, 상차 부는 245만원, 문전수거하시는 분은 212만원 정도 저희들이 노임단가에 책정한 것에 준해서 받습니다. 단지 하시다가 나가시는 분이 있고 신규로 들어오다 보니까 오래 하시던 분이 나가면 신규가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월급격차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서 오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청소용역을 할 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를 산정해서 의뢰를 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 분들과는 총액 인건비를 산출해서 넘겨주면 자기들이 거기서 하는 것인데 그 분이 우리한테 인원을 10명 쓰겠다면 10명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총액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10명을 다 쓰고 있느냐, 또 10명을 다 쓰고 있지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느냐 이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보고만 받지 확인할 길이 없고 결국 총액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우리에게 구체적인 확인사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구 같은 경우에 대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작년에도 존경하는 강민수 위원이 계약상에 문제점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런 쪽에서 맥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란이 일어나면 그 업체만 계약이 되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와서 대신할 수 없는 방법, 이것을 개선해야 하고 민간위탁 책정노무비 전액은 미화원들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방법은 결국 이 조례 밖에 없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100명 같으면 100명에 대해서 100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전출 가는 사람이 있고 전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호봉 수가 다 다릅니다. 실제로 보면 그 분들에게 돈은 정당하게 지급이 되는데 단지 인적 구성이 바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 100만원 받던 사람이 나가고 90만원짜리가 들어오면 1년 12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격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원이 진양은 63명이고, 아성은 67명입니다. 그 중에는 연간 9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은 거의 100% 지급됐다는 것이나 같습니다. 실제로 인적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혹시 지급이 안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지난번에 모든 관공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인건비 우선 지급하라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동래구도 폐기물 관련 조례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에서 지금까지 넘어오는 관행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동래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해야 하고, 다만 이 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윤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만 용역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은 큰 차이라고 볼 수 없고, 지난번 밖에서 말썽이 생기는 것을 보면 10명 써야 할 것을 9명 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임금도 예를 들어서 100% 줘야하는데 80%만 주고, 진구 같은 경우도 그 때 당시 신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말썽이 났거든요. 그래서 남구나 진구는 정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이익이 많이 안 나더라도 손해는 안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 마이너스 같으면 확인을 해서 적립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올해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완결이 안 됐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총인건비가 35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35억원에서 솔직히 1000만원은 아주 미미한 것이고, 우리가 용역 한 것에 준해서 월급이 적절히 잘 나갔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 기업이 인건비에서 이익을 창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다른 것에서 아끼더라도 인건비는 다 지급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은 인건비에서 이익창출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언젠가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다, 폭탄과 마찬가지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도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청소과에서 이 분들에게 신경을 써서 우리가 자꾸 깎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진짜 이 분들이 안 남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고 그 사람들도 투자해 놓고 한 푼이라도 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도 처음에 깎자고 해서 깎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한계점에 오면 이 분들 많이는 아니더라도 다소 이익은 갈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올해 용역을 할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총 물량이 1880톤이 줄었습니다. 올해 추계하는 것이 1600톤 가까이 안 줄겠느냐 해서 그 내용으로 용역을 줘서 줄은 부분만큼 용역에서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에서 약 1억 6300만원, 계약할 때 1억 1000만원 해서 총 실제로 깎은 것은 작년 계약금액 보다는 2억 356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했다고 판단합니다.

백홍두위원

동래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것이 투명해야 합니다. 투명해야 말썽이 없고, 항상 그 분들 철저한 감시를 하되 그 분들도 이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을 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할 수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의 밝은 내일을 위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있어서 이 자료에 보면 2009년 과태료 부과가 97건에 체납이 34건입니다. 2010년에는 과태료 부과 36건에 체납이 4건입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과태료 부과가 32건에 체납이 4건입니다. 체납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체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도표로 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래구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소과장의 뛰어난 행정력과 관리하는 지도력에 그리고 청소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청소행정에 격려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백홍두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양 같은 데는 약 10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는데 인원이 진양이 63명, 아성은 67명인데 마이너스는 미안한데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성 67명 진양 63명인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저는 다 안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제 친구가 지금 모 업체에서 4대 보험만 넣어주고 월급을 안 받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장취업해서 국민 세금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그렇다면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강력하게 하겠고, 그런 사례는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고발하셔야 됩니다. 고발하셔야 되고 앞에 받아간 것도 다 추징해야 합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민수위원

그러면 67명하고 63명 명단을 줘보십시오. 전화번호도 받아서 저희에게 주시고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안성태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을 때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 분들 명단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하고 그 분들하고 혼사가 있으면 아성에서 청소부하더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 정보가 다른 단체로 흘러가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성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죄송하지만 못 드리겠다고 해서 개인명단은 어렵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조사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명단을 알아야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할 수 있는데 그 말도 맞기는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되겠는데 그러면 공식으로 이런 부분에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특정한 한 사람 같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빼고.........

강민수위원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주시면 됩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특정인 한 두 사람은 몰라도 전체적인 것을 준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강민수위원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안 된다고 치더라도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개인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자기들 복리 후생을 위해서 하시지만 전화를 받았을 때 당신들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저희들 입장도 곤란하니까…….

강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진양기업에서 1000만원 마이너스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면 진양에 63명하고, 그 전에 일 하시다 그만 두신 분이라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양 회사 총 합해서 1년에 약 35억원 정도 됩니다. 35억원 중에서 9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거의 집행이 적정히 잘 된 것입니다. 정 위원님도 공무원 하시고 회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같은데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데도 인건비하면 2, 3000만원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적 구성원이 변하기 때문에 오래 계신 분이 계속 계신 것 같으면 모자라고 신규로 오다 보면 아성처럼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민수위원

아성이 작고 진양이 큰 데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아성이 좀 많습니다. 진양이 조금 작습니다.

강민수위원

기업으로 하면 진양이 크고 아성이 작은 데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원래 진양은 연제도 있고, 금정도 있고 3개 회사이고 아성은 주식회사 단일 회사입니다.

강민수위원

그것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진양이 금정구와 연제구에 물어서 거기도 마이너스가 났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제 말은 무슨 장사든 남으면 남는 대로 이유가 있고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났는지, 마이너스가 난다는 자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가 안 났던 것이 왜 지금 났을까 3억원을 깎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것은 작년 것이 아니고 재작년에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았습니다. 양 회사를 합하면 남았는데 이것도 양 회사로 치면 6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양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었고 아성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임금이 모자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임금 자체가 다 없다니까요? 왜 그렇냐 하면 제 친구한테 제가 쓰레기 처리업을 한다고 칩시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친구한테 놀고 있으면 “너 그냥 4대 보험 넣어주께” 하면 친구야 좋지요. 지인들한테 “4대 보험 넣어주께. 이름만 올리자”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른 데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지금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회사가 있으면 회사 존폐가 달린 문제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짚고 넘어 갈 부분입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민수위원

확인이 됩니까?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떠한 처분을 받겠다는 각서를 받아야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런 것은 백홍두 위원의 말씀처럼 조례를 정해서…….

강민수위원

조례도 조례이지만 업체에 각서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적발될 시에는 진양이든 아성이든 계약 시부터 지금까지 전부 추징해서 받아 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당연히 다 내어야 합니다.

강민수위원

그런 각서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더욱 못하게 하려면 서류상으로 받아야지 행정적인 조치로 이래라 저래라 말 할 것 없이 각서를 받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 계약조건에 넣겠습니다. 만약에 위장취업을 할 때는 바로 계약해지하겠다는 조건을 넣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계약을 해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 계약부터 해서 모두 변상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그런 사항이 절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자신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돈이 안 새어 나가고 불법 행위를 안 하면 그 기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류상에 각서를 받으면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도 떳떳하고 우리도 주민에게 설명하기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철저히 해서 자료든 양식이든 만들어서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니까 나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분들도 못할 부분도 아니거든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결국 종사원들 복리후생이나 좋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다른 데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동래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과 계장님이 정리 정돈을 잘해서 업체와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 강력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떤 특정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지적하면 자료를 줄 수 있겠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것은 당연히 드려야지요.

김일현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형사 고발하고…….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법적조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에 있어서 자료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기록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동래구 청소과 관계자들의 의지와 주민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래구민의 건강함을 위하시는 관계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범실시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체 세대가 같이 내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양을 세대로 나누어서 7단계로 세분화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명장1동에 있는 일한아파트가 151세대인데 종량제를 일반 가정집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통에 칩을 넣어서 꼽으면 음식물이 부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일반 가정과 같이 한다는 것이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책입니다. 명장1동에 일한아파트를 작년 11월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59.9%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의식이 아직까지 안 바뀐 것이 전부 다 같이 버리니까 버리기에 편한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공동주택이 종량제 선호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까지도 전체 확대를 해서 종량제를 하면 획기적으로 많이 줄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지속적으로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해서 보다 나은 동래구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고맙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활동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쓰레기 상습불법투기 지역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심야 시간대에 상습투기 지역 단속 활동 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2개 반 6명이 지구별로 그러니까 A지구는 수민, 복산, 명륜, 안락, 명장이고, B지구를 통칭 온천, 사직지구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항시 2개 반이 순찰하면서 단속하고 있고, 감시카메라가 총21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라든지 공무원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데 총 단속 실적은 2009년도에 97건, 2010년도에 36건, 올해 32건 등입니다. 애로사항은 단속을 해 놓으면 단속되시는 분의 대부분이 생계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못 하는 어려운 분들인데 그 분들에게 한 번 정도는 계도를 합니다. 이 분이 재차 단속이 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실 김준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과태료 체납건수가 많은 이유가 돈을 낼 수 없는 노약자나 생계가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분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이 안 버릴 수 있는 대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걸리면 교육이나 공공근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분들이 한 번 걸리면 10만원인데 이 분들의 한 달 생활비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고 마음이 아픕니다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역별 적발된 건수하고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별 상습투기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현재 2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감시카메라로 단속한 것은 작년 3건 올해 2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예방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명한위원

35페이지 청소 취약 지역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도심지 청소상태가 매우 우수한 상태입니다. 청소과장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미화원 기동 순찰반 활동은 구민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별 취약지를 수시로 살피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5페이지 청소취약지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은 가로 청소 위주로 하고 있고, 위탁업체는 수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는 환경미화원들이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 발길이 뜸하다든지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곳을 취약지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62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패턴이 세 가지입니다. 새벽 6시부터 8시까지는 자기가 담당하는 가로 구역을 청소하고, 식사를 하고 나와서 9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취약지역을 위주로, 그러니까 많은 데는 5명 내지 6명, 작은 데는 2명 내지 3명 해서 취약지 위주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와서 1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자기가 담당하는 가로 구역을 청소하고 그런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동별 청소취약지 중에서 명륜2구역 재개발 지역에 폐·공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폐·공가 실태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나 준비 중인 지역은 수안동 새동래 3차아파트 주변에 공가가 20개소 있습니다. 명륜 제2구역 재개발 구역은 90%가 폐·공가입니다. 그리고 온천1동 제일교회 주변에는 공가가 5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2동 동호빌라 주변에 공가가 2개소, 온천3동 달북초등학교 옆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김명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명륜2구역의 경우는 가장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곳입니다. 저희들 낮에는 항상 순찰반을 구성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분석합니다. 누가 버렸는지를 찾아서 무단투기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이곳은 보통 주택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청소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청소이행명령을 내려서 3.5톤 차로 한 차 정도 실어 냈습니다. 낮에는 저희들이 순찰하고 밤에는 주택조합 자체에서 순찰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관내에 문화회관, 복지관, 우장춘 기념관, 금강공원, 그런 분류가 하나도 안 적혀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이나 이런 곳은 어디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지금 사실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지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하고 있고, 복지관은 복지과에서 하고, 전체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디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위탁은 안하고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위탁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금강공원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인데 과장님 어디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것은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금강공원이 진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진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화장실 말씀입니까? 일반 청소 말입니까?

강민수위원

청소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 한 업체에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금강공원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의문이 많이 됩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지만 동래구 관내 아닙니까? 부산시에 질의를 해 보십시오. 왜 진양기업 한 군데만 수의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뭔지? 더 좋은 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금정구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는데 왜 한 업체에서만 계속하는지, 쓰레기가 나와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계속 한 업체만 하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금강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부산시 소속인줄 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동래구 소속인줄 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동래구에 있기 때문에 동래구 소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한테 와서 왜 이렇게 더럽느냐 치워 달라고 하시거든요.

김일현위원장

그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말씀드려서 깨끗이 치워달라고 하십시오. 계약을 어떻게 하라 마라는 여기에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주민들 불만이 많은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청소하는 것 외에 대량배출업소라고 해서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3000㎡ 이상 면적을 가지고 있는 대형 점포, 숙박시설, 600㎡ 이상의 시장이나 점포 이런 곳에서는 자기들 자체가 업자하고 1대 1로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전국 업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경쟁입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준다고 하는 데를 아무래도 선호하거든요.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상 전국 사업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공개입찰은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깨끗이 하라고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관공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시의 것이나, 구 것이나, 국가 것이나 다 입찰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은 공개입찰입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자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알려고 해서 알았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 것이고요. 어쨌든 부산시 안에 동래구가 있으니까 서로 연계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가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가고 서로 의논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강민수 위원께서 주체는 시지만 장소가 동래구 안에 있으니까 동래구 청소행정을 담당하시는 청소과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해서 깨끗이 치워달라고 해 주십시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가격이 있습니다. 동래구와 해운대구가 있습니다. 제작가가 똑 같은데 공급가는 동래구가 훨씬 비쌉니다. 판매가도 비쌉니다. 타 구와 공급가와 판매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이것은 어제 조례 심사 때 위원님에게 설명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일반쓰레기봉투는 시에서 권고해서 단일가격으로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떠나서 청소행정이 자립도가 3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운용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재정자립도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나오는 것이 주로 먹는 것이니까 그래도 조금 생활 수준이 있는 분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20ℓ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말씀이지만 시에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단체장님들이 보면 자기 인기도를 고려해서 올릴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저희들은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많이 올렸습니다.

강민수위원

부산시 통일하는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지금은 종량제봉투는 통일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음식물쓰레기도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재정자립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결국 동래구가 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것과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으면 폭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청소행정자립도가 48%도 안 됩니다. 50%도 안 넘습니다. 실제로 구 세금으로 주민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을 충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혜자 원칙으로 해서 쓰레기는 많이 버리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리는 사람은 적게 내는 기준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다른 15개 구·군은 어떻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다른 곳도 지금 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상향 추세를 따라 가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만 동래구를 위해서, 동래구에 사람들이 와서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판매가를 낮출 것을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김일현위원장

이제부터 중복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길어서 감사를 받는 부서는 피곤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8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입니다. 항상 시책은 결국 쓰레기 양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모든 시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온갖 시책을 다 내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다른 지자체의 시책을 우리와 접목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자료에 없습니다만 같이 관련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 민간단체에 매각 수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민간단체 기준은 아무나 신청만 하면 됩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아무나 신청하면 안 되고요. 비영리 목적으로 주민 10인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대부분이 아파트부녀회가 많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그 외에 민간단체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영숙위원

총 몇 군데입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166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재활용품이 수거하시는 것만큼 돈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 지급된 것이 1416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똑 같은 사항입니다만 얼마 전에 보니까 종이팩 수거함을 시범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종이팩 수거함이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종이팩 수거함은 저희들이 설치한 곳이 16개소입니다. 어디에 했느냐 하면 우리 구 관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했는데 올해 지금까지 수거 실적은 약 1톤 정도 됩니다.

정영숙위원

그리고 12월 1일부터는 버스정류소에 금연이 되어 있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금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만약에 금연을 안 하면…….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2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영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던 가로휴지통은 철거를 했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철거를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총 몇 개를 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2008년도에 104개를 달았습니다.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 있는 56개소를 철거하고 50개가 남아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 철거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어디에 쓸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사실 저희들 원천적으로 생각하면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으면 거리가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상적으로 청소업무를 해 보니까 쓰레기통이 있는 곳이 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폐기합니다.

정영숙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명한 위원께서 공가나 이런 데에 쓰레기 관련 말씀을 하셨지요. 명장1동에 보면 명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터가 도로보다 쑥 꺼져서 철조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청결유지 이행명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청결유지 이행 명령을 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거기 당산나무는 관리 주체는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가 청소해야 한다고 보고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 저희가 한 차 정도 주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개인이 해야 할 것은 개인에게 이행명령을 내리지만 당산나무는 동네 수호목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이행명령 보다는 저희들이 하고 개인한테 할 때는 개인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위원장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40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그리고 감사자료 외의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가볍게 마지막 질문을 저는 드릴까 합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을 보면 180건 실적을 올렸지요. 나와 있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떻게 180건이나 실적을 올렸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우리 구 관내에 421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상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점검한 실적입니다.

백홍두위원

지도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안 합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원래 위반사항이 있으면 단속합니다.

백홍두위원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위반사항을 덮어 주려고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의료폐기물은 위험한 것이거든요. 완전히 밀봉해서 버리게 되어 있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전용용기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180건 이 정도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그냥 가시적인 것이고, 단속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한 것으로 내 눈에 보입니다. 누구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 소모를 하지 말고 어느 업소에 보면 우리가 조금 속된 말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냄새나는 업소가 있습니다. 매일 갈 필요가 없습니다. 180개 같으면 이틀에 한 개꼴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업소가 이상하다, 분명히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불시에 점검을 하세요. 그래야 단속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단속건수를 올리기 보다는 구민들의 건강 보건을 위해서 적발을 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의 병균이 유출된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적인 지도점검을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불시에 하십시오. 집중적으로 하세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도 사실 단속을 421곳에 대해서 백홍두 위원 말씀처럼 수시로 해서 미비사항은 개선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 보건에 힘써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보관하는 것이 최장 15일에서 30일입니다.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10일에서 15일 정도 놔두면 자기들 스스로 냄새가 나서 보관을 안 하거든요. 장기나 신체 일부는 15일이고, 그 다음에 수술용 거즈는 한 달 정도 보관해서 치우는데 사실상 점검을 해 보면 421개 전 업소는 못 했지만 스스로 자기들이 냄새가 나서 보관을 안 하고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수거를 하고, 또 수거도 자격 있는 업자가 와서 수거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식 수준이 다른 업소와 달라서 병원 스스로 잘 지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관련된 수거업소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업소인데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몇 개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저도 병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대충 넣고 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 그런 것도 있겠지 하고 답을 하고 말았는데 다른 업소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한 업소를 진짜 위생이 안 좋다는 업체를 하나 특별히 집중해서 특별단속 하세요. 그렇게 하면 다른 병원은 안 시켜도 따라 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기면 금방 소문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는데…….

백홍두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단속해서 꼭 벌금 매기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단속을 함으로써 다른 업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 주지 말고 집중단속하면 분명히 경종을 울립니다. 단속해서 벌금을 매기자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청소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것은 유출해도 괜찮은데 의료폐기물은 겁나는 것입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입니다.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에 있어서 일시를 통보하고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불시에 나갑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주로 불시에 나갑니다.

김준식위원

불시에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환경에 관련된 사람들을 실비 보상의 차원에서 고용해서 신속하게 의료폐기물 업소를 점검하는 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지도하고, 단속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단속했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몽하고 지도하는 것에 다른 단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 외에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49페이지 민간시설 개방화장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방 화장실 안내표지판이 전주나 가로등 주위에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는 없어지고 퇴색되어 식별이 곤란하니 이번에 전수 조사하여 재설치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 관내에는 56개소 개방화장실이 있다가 주유소 한 군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현재 55개소입니다. 저희들이 매달 점검을 해서 방향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49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자료에 보면 6개소인데 맞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맞습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대변기하고 소변기하고 2개니까 2배 이상이 되니까 맞는데 사적공원 같은 경우는 남자용이 2개인데 여성용은 1개이거든요. 이것은 행정안전부령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사적공원 같은 데는 화장실을 만들다보면 너무 대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미관이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경우도 있고, 사적공원은 운동하시는 분 외에 산책하시는 분이 1시간 내에 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긴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문화회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준하고는 안 맞습니다만 환경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영숙위원

화장실은 그렇고요.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고 있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일회용품 사용 규제하고 있는 일회용품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말은 쉬운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일회용품은 소모성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일회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지도점검을 할 때 대상 업소는 어디입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대상업소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탕 그 다음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도·소매업인데 전에는 숙박업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숙박업소가 2009년 6월 30일자로 제외됐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일회용품은 워낙 저희들이 홍보가 잘되어 있고, 주민들 의식수준이 많이 바뀌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아직까지 적발은 못했습니다.

정영숙위원

전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신고해서 신고포상금을 받는 소위 말해서 파파라치가 있었는데 요즘도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2009년도 2월 5일자로 포상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 후부터는 보상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정영숙위원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아직까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정영숙위원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같은 맥락입니다만 과대포장이 있는데요. 보통 명절이나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이런 때는 안에 실속은 없으면서 포장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과대포장에 대해서 지도를 하지요. 또 점검도 하고요. 점검할 때 포장공간 비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종합선물, 그 다음에 화장품, 명절 때 선물세트, 이런 것이 많은데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해 주세요. 공간비율이 화장품 같은 것은 어떻게 하면 적발이 됩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1차에는 공간비율이 총 포장면적의 100% 이상이 되면 적발하는데 넘어 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2차는 100% 넘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금년에 적발되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과대포장이라든지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소에서 스스로 준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속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보통 명절에 선물할 때 보면 안에 내용물에 비해서 포장이 너무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이 화장품, 종합세트, 양주 전부 비율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근무할 때 백화점에 가서 두 건을 잡았거든요. 그것을 의뢰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실 전에 단속할 때는 괜찮다가 요즘 명절에 나가보면 그런 사례가 많고, 특히 밸런타인데이 때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니까 더 많더라고요. 안에 진공팩은 작은데 이중으로 해서 하는데 포장횟수도 2차 이내로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3차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적발 대상입니다. 일단 마지막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그물망 제작은 지금 울산에서 하고 있고, 서울에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수거용 그물망 제작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들어봤습니다.

정영숙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그때 김현수 과장님이 청소과장을 할 때 사석에 앉아서 얘기해 보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다고 해서 얼마 정도 드는지 예산을 빼 달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제 생각에는 부산시에 보면 청소기금이 있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면 돈을 그냥 따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에 아는 사람과 연결해서 울산에서 하고 있고 서울에도 하고 있다 우리는 아무 데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디든지 시범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오고 사업계획성이 타당성이 있으면 한 번쯤 해 볼만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단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제작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시사업에 시범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적극 검토해서 된다면 우리 구로서는 최하가 2억원 정도에서 3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하기는 무리입니다.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는 경제고용과,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11년 12월 5일(월) 16시08분 감사중지) (2011년 12월 6일(화) 10시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고용과, 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해숙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고용과장 김해숙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술 경제담당입니다. 하영일 산업담당입니다. 김진용 고용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장

김해숙 경제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에 경제고용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우리 구 관내 사설대부업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설 대부업체 등록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김명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록, 변경 등록, 폐업, 실태 조사, 감독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대부업 등록업체는 76개입니다. 지도점검은 연 2회 실태 조사를 통하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대부업 변경 미등록, 대부조건 게시, 이자율 제한,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올해 15건이 지적이 되어서 등록취소 13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리고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무등록 대부업체는 구에서 관리하기가 곤란해서 현재 경찰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경찰서에서만 하고 우리 구에서는 안 하네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김해숙 과장님은 저하고 같이 명장1동에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남다르게 애착도 가고 정이 갑니다. 저 역시 10페이지에 대부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이 동래구로 넘어온 것이 2009년 8월 6일 이죠? 그런데 사실 성격을 따지고 보면 구 단위에서 대부업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맞지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상부기관이라는 힘에 밀려서 받았는데 맡고 보니까 더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업에 가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이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이율의 이자를 물면서도 가고 있는데 어떤 대부업에서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정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라 하면 대부업 관련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 크기나 내용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데 대부분 광고업체에서 그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더러는 글자라든지 색깔 이런 규정을 위반해서 자기들 홍보에 유리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조금 전에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15건을 적발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불법대부업 광고가 뭐냐 하면 정보지입니다. 정보지에 실려 있는 것은 대부분이 대부업의 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영업자 주소가 없고,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서민들은 그 정보지를 보고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명함형 불법광고물인데 소액대출 즉시대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이 길거리에 보면 늘려 있습니다. 명함형에 대해서는 한 번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저희도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어떤 사람은 번호판도 없이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집에 7개 정도까지 수거를 해서 도시관리과와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겠나 고심했고, 제가 심지어 전화를 7, 8차례 해 봤는데 제가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빌릴 수 있습니까? 물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눈치가 빠릅니다. 그래서 전화로 문의하지 마시고 만납시다. 만나는 장소를 자기들이 제시하고 그러면 제가 언제 어떻게 가면 됩니까? 하면 구체적인 말을 피합니다. 그리고 구청 행정전화로 하면 아예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화를 하고 나면 금방 전화번호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추적이 어려운데 금정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고발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고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떤 식으로 고발하고 근절해야 할 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과장님이 명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열정을 가지고 했다니까 안심입니다만 생활정보지는 명함보다는 조금 나은데, 다만 생활정보지에는 그렇게 해도 생활정보지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줬는데 그 지면에 맞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생활정보지 업자하고 짜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무리해도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활정보지에 실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생활정보지에 있는 정보는 대부분 정확합니다. 지금 명함은 대부분 대포폰을 많이 사용하고 금방 바꾸지만 생활정보지에 있는 것은 그래도 정보가 정확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곳은 생활정보지를 활용해서 경찰하고 합동해서 또 금융감독원 하고 합동으로 해서 정비가 많이 됐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대부업체를 1년에 2번 지도 방문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금융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한 군데 가면 자기들끼리 연락망이 있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합니다. 이중장부가 있고, 행정기관에 보여주는 것이 있고, 자기들 스스로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절차상에 해야 할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정보지를, 구에서는 절대 혼자할 수 없습니다. 경찰하고 금융감독원과 연계를 해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의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고용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지금 12월이 마음의 꽃이 되는 춘삼월이 됐으면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7번에 보시면 2011년 10월 5일 박성현 민원께서 민원의 요지는 일반주택 도시가스 설치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주 동의가 필요하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어디이며, 현재 이 민원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김준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민원서류에 대한 답변이 결재 올라오는 것을 보고 답변을 이렇게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시가스 관이 어디까지 들어 오고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가구들의 동의는 다 됐는데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사도 토지소유주 동의가 없어서 도시가스에서는 설치를 못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내면 주민들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한번 가져 오라고 해서 제가 도시가스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까 그러면 관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니까, 소유주들 동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지적도 하고 대장을 열람을 해서 현재 토지소유자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이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분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은 못하니까 그 분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사실 열람하면 개인정보 관련에 위반이 됩니다. 안 되는 것이지만 행정적으로 살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분의 휴대폰을 알아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온천동이라고 기억합니다. 동에 전화해서 그 해당지역 통장님 전화번호를 물어서 그 통장님한테 “통장님 사실은 이러이러 해서 개인 사도지만 토지소유주 동의가 있어야 도시가스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를 구청에서 알려 줬다고 하지 말고 이 분 주소는 어떻고, 전화 번호는 어떠니까 통장님께서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해 달라는 식으로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 분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었다, 도로라서 개인 소유주가 이 도로를 갖지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을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로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가스관을 묻으려면 그 분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당신 도로를 우리가 잘 쓰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니까 당신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왕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는 김에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고 통장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김준식위원

토지소유주가 한 명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 때 제가 알기로는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 한 명을 우리 관에서 필요하다면 주민하고 같이 서울에 출장을 가든 어떻든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아닌 말로 그 업무만 가지고 일을 한다면 제가 발 벗고 나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데 제가 공무원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정보까지 제공을 하면서 그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휴대폰까지 알아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고 출장까지 가서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그때그때 있으면 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출장을 갈 용의도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니면 본 위원이 박성현 민원님하고 서울에 출장을 가도 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이어지는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요지와 답변요지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성상가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과거부터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성상가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고, 결국 국장님, 과장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끝에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더욱 더 거듭나는 금성상가시장으로 되게끔 도와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과장님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녹지과에서 경제고용과로 분리되시면서 아주 열심히 하시고 해서 저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가벼운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시장개선사업, 현대화사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은 어디가도 노후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백열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백열구는 후진국 형입니다. 전통시장 어디가도 백혈구를 다 켜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체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는 등록된 13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한 바퀴씩 다 돌아 봤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백열등을 쓰는 데가 많습니다. 가까운 데부터 올해 동래시장에 LED등 관련해서 국·시비를 확보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지난번에 현장 확인을 나왔을 때 상점에 있는 LED등은 개인 돈으로 바꾸도록 하고, 공적인 것은 이번에 바꿔 준다고 해서 동래시장 개선사업에 3억 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의 LED 등을 교체하고 번영회 측에 요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백열등을 쓰고 있는 것은 개인이 부담해서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전력소비도 백열구는 60%가 많습니다. 그리고 EU에서는 퇴출된 지 오래됐고 러시아에도 퇴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열등은 국내에서 생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동래구는 걸음마가 늦다는 것이고 현재 백열구는 중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만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를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 부산경남 지역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체크를 해 놓고 우리도 지원요청을 해 보세요. 사실 재래시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개인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센터에 요청해서 그 분들 짐을 덜어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사업을 하세요. 우선 생산도 안 되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백홍두 위원 질의가 합당한 것 같은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2011년도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에 민원명 온천시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건,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요지가 조합설립에 조합원으로 포기하며, 조립설립요건이 부당, 조치사항이 진정사항에 대하여 법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다고 회시, 현 상황이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온천시장 정비사업이 올해 이렇게 이슈가 됐지만 시작한 지는 거의 10여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어오다가 올해 시에서 사업계획승인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을 때도 1차가 보류되어서 조합장과 저하고 같이 두 번 들어가서 심의를 받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온천시장하고 인접 지역의 주민들이 20가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당시까지는 동의를 했었는데 일반주택 재건축이 아니라 시장을 재건축하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성이 없어서 손실을 볼 것이 아닌가 해서 갑자기 이 분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은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탄원서, 연대 서명,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요소요소에 항의문을 전달하고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런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이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2층 회의실로 양측을 오시라고 해서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두 분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조합측과 반대측 얘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제가 상황 판단이 됐습니다. 그 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할 적에, 조합 측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저 사람들 땅을 다 사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말만 그렇게 하지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할 것이다. 그러면 조합측은 땅을 사서 할 의사가 분명하고, 주민들은 고민이 딱 그것 한 가지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2차, 3차, 4차까지 불러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조합 측에는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 땅을 사겠다는 내용을 넣고, 주민들은 땅을 팔 때 엄청나게 억지를 불러서 두 배 세 배를 부르면 사업자가 시행을 못합니다. 우리는 일반 주민도 보호해야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 되어서 주변 환경이 개선되도록 관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감정평가사를 한 명 하고 조합측이 한 명 하고 두 사람을 해서 감정평가 가격에 나누기 2해서 곱하기 30을 더 줘라 제가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된 것은 20%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증까지 끝나고 …….

강민수위원

공증은 어디서 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공증사무실에서 했습니다. 두 분이 가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끝났습니다.

강민수위원

구하고 시하고 할 일은 다 했네요. 더 이상은 할 것이 없고, 시공사나 조합에서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조합설립인가까지 끝났고, 사실은 그런 조율 자체도 이 정비사업은 관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뭉쳐서 내가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동의를 해 오다가 그런 논란이 있으면 사실 그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합 보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서서 이 쪽 의견, 저 쪽 의견 조율을 해서 지금 원만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김해숙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업 등록이 근절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거의 무등록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쫒아 다니면서 명함지를 찾아서 전화를 하는 것 보다는 동래구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업을 쓰시는 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피해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동래고을지나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피해 사례를 접수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저도 평소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강민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정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정보지를 이용해서 경찰관서하고 다른 기관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겠고,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대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말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보려고 금정구까지 가서 어떻게 하면 고발이 되느냐 그런 사례를 알려고 했는데 고발해도 금방 그것으로 끝이 난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방금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근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자료가 다 되면 저희들에게 한 부씩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타구와 타시를 보시면 경찰이 어떻게 했고 민관 합쳐서 어떻게 했고 이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대부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등록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 200%, 3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일수 찍는 것도 있고, 뉴스에 보면 1000%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피해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왕 빌리는 것 연 39% 이내에 적법 절차를 그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연 1000%까지 되는 것을 빌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피해사례를 확인해서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6페이지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에 정영숙 위원께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질문을 하셨는데 구정질문이 시대 흐름에 따라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의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같이 살아가자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무작정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고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또한 세금을 내고 있는 동래구 주민의 한 사람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의 사회적 기업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하고 올바르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래구 주민들을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사회적기업을 방문하여 취업을 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감독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다는 정신을 일깨우기 위하여 예비 또는 사회적기업을 방문하였을 때 취업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서민들은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주민들이 동래구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사회적기업을 방문하였을 때 무엇을, 어떠한 것을 질문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쉽게 얘기하면 이 기업에 취업신고서를 내고 싶은데 출퇴근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직원은 몇 명이나 근무를 하는지, 하는 일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 물어 볼 수 있는 질문사항을 요약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김준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사회적기업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선정된 기업 3개까지 합해서 11개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기업이 2개 기업이 있는데 (사)여성과 나눔 보육콜센터라고 해서 가정에 보육사를 파견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정기업은 (주)빛나리 퀵 택배라고 해서 만덕터널 좌측 편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는 연세 많으신 분들을 고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택비서비스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극단 아센이라는 곳은 사직3동에 아주 조그마한 소규모 극장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11개소를 다 돌아봤습니다. 한 군데씩은 가 봤지만 11개소를 한꺼번에 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하실까봐 제가 한 번은 돌아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차를 타고 한 바퀴를 다 돌아 봤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차도 안 마시고 선걸음에 현황을 둘러 보고 왔는데 극단 아센이라는 곳은 예를 들어서 웨딩드레스라는 영화도 상영했지만 아주 인기가 있어서 다시 상영할 정도로 찾는 주민들이 많은데 지하에 극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할할 것도 아닌데도 제가 담당자한테 소방 설비 관련해서 화재 위험이 없는지 알아보면 좋겠다고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가 극단 아센이라고 해서 인정기업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아마 답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DNS 문화협의회라고 해서 방과 후 학교, 예술에 관련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동래장학회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세미학교라고 해서 명륜동에 있는데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나 소수자의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쉼터는 명장2동에 있는 데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음악 강좌, 음악 치료, 찾아가는 연주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읍성축제 때도 박물관 밑에 길에서 연주를 해서 아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리 아카데미라고 해서 낙민동에 있는 문화예술 공연, 기획, 제작, 영상 콘텐츠 제작 판매하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3개 선정된 기업이 서광티에스 라고 해서 가정에 청소해 주는, 소파도 청소해 주는 기업이 선정되었고, 그린 플래그라고 해서 폐현수막을 가지고 로프를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등산로에 로프를 설치하는 사업, 그리고 사단법인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부산지부라고 해서 아동도서 판매원을 파견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 됩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직장에는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직원이 몇 명인지 등 이런 것을 주민이 와서 물어볼 수 있도록 어떠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지 질문사항을 요약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사회도시위원들에게 제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답변을 받으시려면 서면 질문을 하시고,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첫 질의에 벌써 40분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한 분이 질의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다음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하는데 원활한 진행이 안 됩니다. 가능하시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중복발언이나 이미 답변이 된 질의는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경제고용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인데 일단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내려 오고 구 자체적으로도 개발해서 보고하는데 12페이지에 서비스 업체 무료컨설팅, 그래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컨설팅을 했는데 8군데 해서 800만원이 소요됐네요? 일단 8군데를 했는데 한 군데 평균하면 100만원이네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영숙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이 100만원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저도 사실 이 부서에 와서 이 건을 처음 시행하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군데 방문을 한 곳이 있는데 창업을 하려니까 너무 막막한데 참 좋은 제도이다. 그래서 과장님! 그 업체에서 현황조사 한다고 나온다고 하는데 같이 와주면 안 됩니까?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시간 관계상 그런 사항 다 빼고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시고, 지금 컨설팅 성과물에 대해서 인쇄해서 11월에 활용하겠다고 했거든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책을 발간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고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을 아시지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영숙위원

나들가게 뜻을 조사해 보니까 ‘정이 있어서 내 집같이 드나드는 나들이 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은 가게’ 길면서도 함축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사업을 보니까 작년부터 시행을 했네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영숙위원

내년까지 일단 만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하는데 지원 내용이 뭡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지원내용을 보니까 간판을 교체해 준다든지, 정보를 제공하고,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상품 배열 최적화를 해 주고 그런 컨설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동래구 관내에 신청대상 수는 많을 것인데 실제로 신청한 사람이 몇 군데 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3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신청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몰라서 못 한 경우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넣어서 홍보를 했으면 싶습니다.

정영숙위원

여태까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몰랐는데 명장1동에 슈퍼에 나들가게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지 하고 핸드폰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모르는데 일반 서민은 더 모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해당되는 업자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알고 했어요.” 하니까 마침 홍보물을 업체를 통해서 협회에서 주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지원받는 부분이 뭐냐니까 선반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입력하고, 인테리어 재배열 하고 간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지금처럼 어려운 영세업자들에게 구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연계를 해 주면 정말 좋은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개라고 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31개소입니다.

정영숙위원

31개소 같으면 어차피 내년까지 하니까 최소한 50배는 더 올려 주세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13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동부고용센터 회의실에서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했네요? 상반기에 9명이 수료하고 하반기에 12명이 수료했는데 상반기에 몇 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신청한 것은 놔두고 21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 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실제로 취업하고 연계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이런 시책을 하고 나면 사후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못 챙겨 봤습니다. 앞으로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숙위원

청년실업이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청년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자체 행사가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구민을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수준 높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고용과 소관사항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전통시장 쪽에 오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지도 점검 실적해서 원산지 미표시가 있는데 전부 대형마트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우리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을 폭락시킨 장본인인데 원산지 미표시로 걸렸는데 부가 과태료가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저는 범죄자로 보는데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과태료 원산지 미표시가 5만원입니다. 그 기간 안에 내면 20% 감경되어서 4만원을 납부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한 벌인데 과태료가 많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원산지 미표시가 이렇게 밖에 부과가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대형마트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인이나 식당에서 원산지미표시 하면 이것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못 찾아 봤는데 범죄자입니다. 개인도 아니고 대형마트가 원산지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장사하면 사기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못 봤는데 진짜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범죄자들을 과태료 4만원 내라고 하면 이 사람들 콧방귀나 끼겠어요. 이것은 진짜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하면 노래를 불러도 모자랄 정도로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을 가면 부전시장이나 타 군 시장을 가도 지금 인정시장처럼 노출된 곳이 없고 전부 비막이를 다 하고 있거든요. 동래구 전통시장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래시장처럼 덮개 지붕을 말씀하십니까?

백홍두위원

예.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지붕처럼 해 놓고 멀리서 봐도 아주 멋지게 시설을 해 놨던데 그 사업을 하려면 여러 수십억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으로 13개 열악한 전통시장에 급한 사업부터 하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혹시나 현대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돈이 많이 들겠지만 다른 타 구 시장을 가보면, 우선 모델로 부전시장을 가 보면 알겁니다. 노점상도 깨끗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하나가 전통시장 살리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구 단위, 군단위 시장만 가도 그런 식으로 개선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헌 건물에 아무리 페인트 칠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이 개선사업이 됨으로써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것인데 아울러서 인정시장 주차장 문제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정시장 주차장이 송공단 주차장이지요? 진척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금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총 공사비가 62억원 공사지요?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송공단 뒤편을 말씀하십니까?

백홍두위원

옆에 주차장…….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거기는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백홍두위원

재래시장 주차장이 아니고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옛날 수민동사무소에 옆에 송월타올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현대화사업비를 8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그 돈이 내려오면 수민동사를 기준해서 그 뒤편부터 사업비만큼, 청장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지원하도록 주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억원 정도해서 수민동사 인근 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13억 700만원이네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지금 하다가 중단되어 있지요? 일부는 뜯어내고 일부는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것은 송공단 주차장입니다. 수민동사 옆에는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내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되면 사업을 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내년에 사업비입니다.

백홍두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과장님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현재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빈 점포를 이용해서 유아방을 만들고, 노인들 쉼터도 만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동래구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전통시장이 아주 중요한 것이 기반시설입니다.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설치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전국에서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법에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공영주차장하고 화장실 설치 확보를 먼저 했지만 그 외의 것도 같이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요청사항이 많고 우선 급한 것이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주차장하고 화장실부터 먼저 해 주는 돈이 내려 왔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요청을 해서 일단 전통시장 주차장이 제일 문제거든요. 신속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못 살아 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비막이를 동래구도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세요.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재래시장 상품권하고 온누리 상품권이 통합된 것이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영숙위원

전통시장 상품권이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에 보면 문제점을 영세상인 상품권 사용 기피, 또 인지도가 낮고, 대기업체 참여가 부족하다고 해 놓았는데 과장님은 문제점이 이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정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시장에서 사용해 보면 맨 처음에 나와 있듯이 영세상인들이 상품권 사용을 기피 한다는 것에 제일 많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사실 교환해 주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도 이것이 귀찮아서, 번거러워서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영세상인이 상품권 사용을 기피하는 이유가 과장님은 방금 귀찮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을 받아서 환전하러 가기 위해서 부산은행에 갈 때 영세상인들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이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은행에 한 번 간다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갈 때 구비서류가 뭔 줄 아십니까? 사업자등록증하고 신분증이거든요. 이것을 또 챙겨서 가야 됩니다. 또 그날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익일에 통장에 입금이 되거든요. 이런 절차가 영세상인들은 귀찮고 많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누리 상품권이 사실 추석이나 설에 한시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써도 되는데도 한시적으로 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한시적으로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때 그때 들어온 것을 그 당시에 사용해 버리니까 지속적으로 사용할 물량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

온누리 상품권은 그 때만 판매하고 평상시에는 판매를 안 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배부한다든지 어떤 개인한테 주었을 때 자기가 현금 보다 그것을 먼저 사용해 버리고 사용할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면 백화점 상품권은 1년 12달 계속 쓰잖아요. 그런데 왜 온누리 상품권은 그렇게 활용이 안 되느냐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말만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하지만 사소한 이런 시책부터 하나씩 해결을 못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품권을 사용하면, 상품권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몇 %까지 사용하면 나머지 돈을 환급해 줍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60%로 알고 있습니다. 60%까지 사용하면 나머지는 환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0원에서 6000원을 사용하면 4000원을 내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5000원권 한 개 가지고도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지갑에 넣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정리하다보면 나오거든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3년으로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

3년인데 5년으로 하자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게 만약 확정이 되었으면 공문이 왔을텐데 공문이 안 온 것을 보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상품권 활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해야 정착이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 제도 개선은 못 하지만 건의는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해도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설이나 추석에 공무원들한테 부서별로 할당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나중에 고가 점수에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항상 그 단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인가?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할 때 쌀 대신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영숙위원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저번에 강민수 위원이 한 번 제안을 했는데 보육시설에 보면 부식을 살 수 있는 운영비 지원을 할때 상품권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상품권을 안 주니까 시장에서 현금으로 하니까 안 되고, 또 카드로 하기 때문에 대형마트에 가서 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해당 부서와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상품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환전 요구를 했을 때 수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예,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라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귀찮아서, 안 그래도 시간을 빼서 일부러 가는데 얼마라도 수수료라도 붙으면 시간을 뺏어도 수수료를 받는다는 생각에서 가지만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영세한 상인들이 더 기피합니다. 아예 안 팔았으면 안 팔았지 상품권 안 받을란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방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인정시장이나 이런 영세상인이나 할머니들한테 시장번영회에서 상품권을 일괄 받고 돈을 현금화 해 주면 그런 제도를...

정영숙위원

동래시장은 번영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명장시장이나 서원시장에서는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런 식으로 하도록 계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제도개선을 할 때, 우리가 환급 요청을 했을 때 프로테이지는 작지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어야만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기피하는 이유를 한 개씩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희망근로상품권이라고 아시죠. 그것을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환전이 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알아 봤습니다.

정영숙위원

유통기간은 끝이 났습니다만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이 많다는 민원을 보고, 한 번 기간을 정해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높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27페이지에 보시면 제목이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생 조치현황 해서 등록현황은 나와 있는데 민원발생 조치현황은 해당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은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방문판매는 화장품이나 다단계 식품을 말하는 것인데 전화권유 판매업은 뭡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전화로 해서 물건을 파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강민수위원

통신판매업은 인터넷 판매이니까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인터넷 들어가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업인데 어찌 보면 이것이 더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유명한 방문판매 빼고는 한 집에 한 가정씩은 물건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유혹해서 전기장판 5만원짜리를 50만원, 100만원 받는 그런 피해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업 피해사례를 나중에 동래고을지에 낼 때 방문판매업 다단계를 같이 내어 주세요. ‘대부업 및 다단계 피해 사례가 있으신 분은 신고 바랍니다.’ 라고 동래고을지에 넣어야 됩니다. 어차피 대부업이나 이런 것도 똑 같습니다. 방문판매업 및 다단계 피해가 정말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다단계를 한다고 합숙도 한 사례도 있었고, 우리 구라고 없겠습니까? 우리 구도 피해 사례를 접수해서 정말 안 좋은 업체는 다 고발해야 됩니다. 근절은 안 되겠지만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같이 조사해서 근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100% 근절은 안 되겠지만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우리 구에서 제기해 주어야 경찰이나 시에서도 해 주고 하지, 우리 구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줍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사례를 접수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부분 가지고도 서로 이야기 할 수 있고, 내년에는 얼마만큼 줄었고, 또 얼마만큼 늘었다는 그런 것이 파악이 되는데 현재 민원조치사항에 “해당없음”이 나오니까 민원은 많은데 민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많겠죠. 접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유혹 당해서 물건 사서 피해를 보면 소비자고발센터에 많이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현황도 좀 보고 동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고발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의 피해사례를 동래고을지에 연속적으로 게재해서 계속 접수해서 그런 업체가 있으면 무조건 근절해야 합니다. 대부업하고 방문판매업, 전화권유 이런 것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식품업소나 식당에 어느 날 불시에 와서 DNA를 채취해 갑니다. 그래서 수입을 국산으로 속여 판다든가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환인식품에서 ‘소 및 쇠고기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DNA 불일치’이면 결국 다른 것을 부착해서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요. DNA가 불일치하다는 것은 다른 것을 속여 파는 것으로 진짜 나쁜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DNA 불일치가 나와서 영업정지까지 당하는데 72만원 밖에 벌금을 안 줍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원래 90만원인데 20% 감경해서 72만원입니다.

백홍두위원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기꾼들입니다. 수입을 국산으로 판다는 것은 상품을 속여 파는 것이죠. 식당 같은 경우에는 DNA 불일치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입니다. 그런데 이 돈 많은 식품회사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되겠어요? 물론 최고한도액에 적용을 했겠지만 이것을 혹시 환경위생과하고 공조를 해서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일단 저희들이 식육포장 처러업 관련 법령에 의해서 단속하다보니까 이렇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이 1회 때 30만원, 2회 때 60만원 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은 환경위생과에 의뢰해서 한 번 이 업소에 나가보라고 해서 정말 또 걸렸을 때는 영업정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상습범은 나쁜 사람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 번 자기가 당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또 두 번, 세 번 사기를 치는 이런 것은 없애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런 흉내를 안 내요. 아까 메가마트 이런 데에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이런 것은 참 안타까워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환경위생과와 공조하면 바로 영업정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영업정지 조건을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버르장머리를 고치세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유기동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생고양이 번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임시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임시술 업체 현황과 시술가격, 시술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김명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NR이라고 해서 불임시술이 1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보면 324마리 해서 324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의 불임시술은 관내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동물병원이면 각 동의 동물병원에서 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이 재생 동물병원을 포함해서 1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시술비용 10만원씩해서 324마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고양이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김명한위원

누가 잡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나갑니다.

김명한위원

우리 구에서 직원이 나갑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담당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에 가지고 갑니다.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직원이 나가서 잡아서 동물병원에 가서 시술해서 또 놔 줍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시술하고 나면 번식을 안 합니다.

김명한위원

직원이 나가서 잡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잡아서 다시 놔 주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제일 뒷장에 보시면 39페이지와 4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심의위원인데 김진용 계장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전화 안 받으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도 마찬가지이고, 부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저희들한테 계속 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만약 의원이든, 구청장이든, 공무원이든 부탁 전화를 받았을 때 담당자는 그 사람은 무조건 탈락된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그게 정확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부탁해서 그 분이 들어가면 다른 분이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책임 질 겁니까? 그러면 빽 있는 사람은 들어가고, 빽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담당자한테 전화했을 때는 저 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람은 무조건 제외된다고 신청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만약에 전화를 받아서 그 분이 서류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전화 왔을 때는 그 사람은 무조건 탈락되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나이나 가사형편 등 14가지 조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14가지 안에 안 들어가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취지도 맞지 않고,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무조건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신청서 받을 때, 타인에 의해서 전화 올 때는 100% 탈락이 된다고 명시를 하십시오. 그게 제일 올바른 조치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강민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또 정말 혜택을 봐야 될 정당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청탁을 배제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공정하게 정말 실질적인 대상자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철저를 기하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신청서 받을 때나 전화 받을 때 탈락이라고 명시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공공근로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강민수 위원이 정확한 질문을 하셨는데 전화를 받아서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해 줄 수 없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그러면 이 14개 조건에 따라서 재산, 연령, 또 지난번에 했으면 이번에는 안 해주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경제고용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 동래구민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조금 전에 강민수 위원이 하신 말씀은 공공근로신청서에 그 항목을 기재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제가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질의 시간을 단축하고 설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이 2010년 6월에 끝나면서 후속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되었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영숙위원

과장님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정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정부의 일자리사업으로 운영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쉽게 말해서 마을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 주도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지역공동체를 말합니다.

정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이 100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마을기업입니다. 지금 먼저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려면 사업장을 발굴해야 되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영숙위원

사업장을 발굴할 때 착안사항은 어디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주로 자립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정영숙위원

아닙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발굴할 때 어느 부분에 착안을 두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친서민사업, 또 생산적인 사업, 수익성이 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젊은층을 고용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사업,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생산적인 사업이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하는데요. 연속성을 위해서 작년에 했던 것을 계속하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에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우리 구에 마을기업은 2개소가 있는데 한 군데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폐현수막 사업이 있고,

정영숙위원

그것은 자립형이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입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죄송합니다.

정영숙위원

사업장 중에서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온새미 학교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 통합 교육시키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굴을 하면 사실 공무원이 우수 사업장이나 친서민 사업장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우수사례가 무엇인지를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물론 인터넷을 통해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지만 행정안전부에 보면 마을기업성, 생산성 사업 모델을 많이 올려 놓았는데 그것은 자립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공동체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국의 우수한 사례를 사진과 함께 게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장을 발굴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금년에 지역공동체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받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기도 안양시에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생아용 손발싸개하고 턱받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주고, 또 버려진 가구를 이용해서 독거노인가정에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다음에 도자기 기술을 습득해서 사랑의 도자기를 독거노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생산적인 사업이고 친서민적 사업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우수사업을 발굴해서는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수 사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평가를 계속 받고 있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영숙위원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고용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고용담당,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고용담당 김진용입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지역공동체, 공공근로사업 포함해서 정부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출해서 보통 연초에 결과가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 정도 했습니다. 순위는 부산시에서 1, 2, 3위를 발표하고 나서 나머지는 발표를 안 하는데 저희가 시를 통해서 알아 보니까 5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계장님, 지역공동체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지역공동체사업에서 사업선정하는 것은 각 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사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회관 벽화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점검 나왔을 때 현장방문을 하고, 다음에 명장동 넘어가는 길에 벽화사업 하는 것, 거기를 우리 구에서 우수 사례라고 추천하고 있는데요. 또 북구 넘어가는 만덕터널 쪽에 벽화사업도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우수사례로 타구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취약계층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세 번 연속하고 나면 한 번은 못하게 되는 삼진아웃제입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면서 경쟁률이 최고 80대 1까지 됐었고, 요즘에는 11대 1, 12대 1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나 지역일자리 사업자들한테 매월 1회씩 안전 교육을 하는데 이 달에 안전 교육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도...

정영숙위원

계장님, 시간이 너무 지연되었습니다.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인원 선발할 때 너무 많은 인원이 와서 저희가 보통 1년에 두 번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하고 나면 신청 참여 확정자 발표를 하고 나면 발표한 날부터 1주일간 전화와 민원에 진짜 많이 시달립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를 불러서 하소연합니다. 저도 같이 하소연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여러 위원님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계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하고는 아까 과장께서도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동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회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노인회 부산 동래구지회에서 폐현수막 자원재활용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목적에 보면 마을기업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자원을 활용했다 그죠?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예.

정영숙위원

주민 주도의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프린트를 해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우수 사례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전남 순천시에서는 노인회 주축으로 해서 자연염색, 미생물 활성액을 제조 판매해서 연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노인 90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또 장흥군에서 김 주식회사에서 김을 활용해서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100여명의 지역주민이 출자해서 고용을 40명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또 전북 완주에서는 황토 찜질방, 특산물 판매를 주민 출자로 해서 주주형식으로 해서 월 4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고용을 62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설립 목적에 가장 적합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우리 폐현수막 자원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폐현수막 자원 재활용사업은 거기에서 소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죠?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예.

정영숙위원

4개월간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자료 찾는 중) 자료가 없으면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우리 동래구는 4개월 단위입니다. 왜 4개월 단위로 했는지 혹시 이 의도를 아십니까?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시에서 운영지원금이 내려오는데 4개월간으로 한 것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12월까지 남은 기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을 투입해서 처음 시작할 때 내려온 사업비를 4개월 동안 사용하도록 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의 우수사례는 저도 현장을 갔었는데 그 때 전국의 담당 계장들을 모아서 우수사례인 곳에 견학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강의도 듣고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정부 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께서도 하는 이야기가 도심지에서 마을기업은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수사례로 지금 나온 것은 대부분은 군 지역입니다.

정영숙위원

계장님 뜻을 알거든요. 지금 이 사업 목적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창출입니다.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아닙니다.

정영숙위원

맞습니다.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지역일자리사업은 정부 일자리사업이고요. 마을기업하고는 다릅니다.

정영숙위원

아니, 마을기업의 성격이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요.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지역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

정영숙위원

그것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인데, 지역공동체 뜻을 아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계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4개월만 지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습니다만 취지가 뭐냐 하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걸음을 걸으려면 엄마가 손을 잡아 주고 업어 주고, 벽을 잡고 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저 혼자 또박또박 걷는데 그 기간을 일단 4개월로 보고, 나머지 주민 스스로 고용을 창출하고 매출 판매액을 올리기 위해서 4개월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예.

정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수막 사업은 그 취지하고 맞겠습니까, 계장님 생각에요? 물론 사업장 발굴이 어렵습니다.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말씀하셨듯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노인회에서 하는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그러니까 노년층을 상대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성격하고는 안 맞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이것이 보면 지역공동체사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성격이 서로 일치가 많이 되는데 그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는 행정안전부이고, 하나는 고용안전부이니까 그렇지, 따지고 보면 똑같은 사항입니다. 자립형을 쉽게 생각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작은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숙위원

그 취지에서 보면 이 사업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취지는 맞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노인회사업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마을기업에서 지역특색을 살려서 하는 것은 맞는데 대도시인 동래구 같은 경우에 특색을 살릴만한 그런 사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영숙위원

부산시 중에 다른 데서 하는 사업 중에 도시락사업을, 어떤 데는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하니까 손맛 있는 엄마들이 도시락을 배달하다 보니까 매출도 오르고, 고용이 되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야지, 폐현수막해서 시비로 지원하고 4개월이 되면 종료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 촉진 활성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과장께서 사회적기업 12군데를 다니면서 답을 얻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41페이지 관련해서 고용박람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연 몇 회 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우리 구에서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연 1회가 작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횟수가 작다는 말씀입니까?

백홍두위원

예.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고용박람회를 하면 우리가 기업체에 취직을 좀 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요식행위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이번에도 지난 번에 실시한 것에서 면접을 180명이 통과되어서 본사에서 재면접을 거쳐서 약 20명 정도 취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것이 사실상 중요합니다. 실업자가 많은데요. 고용박람회를 할 때는 기업체를 많이 섭외해서 해야하고 또 사후관리까지도 해야 합니다. 처음에 들어 갔다가 한 두달 다니고 퇴사하는지 사후관리도 해야 합니다. 또 많은 기업들을 섭외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20명 정도 같으면 그것도 큰 효과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사회적기업 12개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대략 140명 정도 했는데 예산에 비해서 많이 미약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창출하면 저는 약 300명이 될 줄 알았는데 대충 보니까 140여명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취업 박람회 같은 것을 한 번 더 시행해서라도, 아마 경제고용과에서 노력하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과장님이 일손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다음에 박람회를 할 때 요청하면 저라도 와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더 늘리더라도 실업자들 취직시켜 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 1회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취업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 분들이 잘 다니고 계시는지, 또 그 기업에 대해서 고맙다는 독려도 중간에 한 번씩 함으로써 기업과 동래구가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다음에 할 때 그 분들이 동래구에서는 사후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는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높이 평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고압가스 취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자으로 LPG 노후 가스시설 교체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관련 업체의 현황과 계약 방법, 추진실적, 운영 방법, 전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김명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동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현대가스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업체 중에서 15가구에 2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시비로 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25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김명한위원

34페이지 가격안정모범업소에 대하여 우리구의 가격안정모범업소가 몇 개 업소가 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모범업소 선정은 상·하반기에 40개소씩 해서 80개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물가인상 요인에 대해서 원가절감 등을 통한 요금 안정 업소를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경로우대, 단체손님이나 특정 시간대의 할인 등 타 업소와 차별화된 가격업소, 또 가격표 부착, 업소 청결, 원산지 표시 등이 양호하고, 친절한 업소, 또 개인 서비스협회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노인들 밥을 공짜로 주는 것 하고는 좀 다르네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런 경로우대사업도 같이 병행하는 업소를 우선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고용과 김해숙 과장과 계장님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백번 말해도 고용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이 많다보니까 심도 있는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고양이를 불임 시술하는데 10만원 들어가고, 유기동물 처리 하는데도 10만원 들어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김일현위원장

물론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대가 심해서 못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고양이를 잡아서 불임시술을 해서 다시 내어 보내기 보다는 유기동물로 분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하고 협의해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불임시술을 하고 다시 내 보내면 또 다시 다니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가지러 올 때 무슨 차가 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방차 비슷한 아주 큰 차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끼나 고양이 처럼 작은 동물을 싣고 가는데 이것은 우리 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다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시하고 협의해서 조그마한 차를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차가 오면 기름도 낭비되고 경제적으로 다 어렵다 아닙니까?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영숙 위원이나 백홍두 위원이 일자리사업에 엄청나게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제가 복지과에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칼을 갈아 주는 일, 칼 하나 가는데 100원을 받든지, 200원을 받든지, 무료로 해 주든지, 지금 각 가정에 가 보면 칼이 4, 5개는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칼을 갈아서 썼는데 요즘은 안 들면 그냥 버리잖아요. 그리고 우산고치는 것 하고, 화분 갈이 이런 것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복지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50세대 이상 아파트부터 시작하든지 해서 노인들 일자리도 해 드리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경제고용과하고 일자리 사업과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우산 고치기사업, 칼갈이사업, 화분갈이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고용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1시 30분에 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백무현 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녹지과장 백무현입니다. 먼저 녹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갑진 녹지담당입니다. 김승호 공원산림담당입니다. 김정진 온천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무현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중 녹지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녹지과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하자발생사업장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락꽃밭공원 조성공사는 2010년 4월에서 6월까지 사업비 1억 690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한 이후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공사감독 부실이였는지 당초 부실공사였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안락꽃밭공원 조성공사 하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화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건설공사나 건축공사와 다르게 살아 있는 생물을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식목을 식재하다 보니까 식재지에서 가져오는 환경여건과 달라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이나 하자를 했던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마치고 나면 2년간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검사할 때 마다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를 시행시킨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이와 같은 불성실한 업체는 향후에 관급공사 입찰에서 제외시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업체의 제한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 22번에 공원 내 놀이터 바닥 교체 요청이 있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녹지과에서는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몇 개소를 관리합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19개소를 관리합니다.

정영숙위원

19개소 중에서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바닥 전체가 모래로 된 것은 없고요. 일부는 녹지, 일부는 보호판이나 시설물이고, 놀이터이고, 모래로 된 곳은 15개소 사장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15개소는 모래로 되어 있는데 4개소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탄성포장 말씀이 나와서 말입니다만 탄성포장 바닥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에서 한 번 봤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 때 학교운동장을 하면서 탄성포장제가 폐타이어이다 보니까 문제점 있다고 매스컴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 부분을 보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고, 어린이의 놀이터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되겠나 싶습니다. 탄성소재에 대해서 성분을 한 번 검사의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의뢰해 보셨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저희들이 의뢰한 것은 없고 환경부에서 친환경자재라고 검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각종 안전검사의 시험성적표를 저희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검사한 것은 없습니다.

정영숙위원

가져온 것은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놀이터의 모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래가 늘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 모래가 포설이 몇 ㎝ 되어야 합니까? 최소 30㎝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최소 30㎝이고 할 수만 있으면 40㎝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어린이 사장을 만들면 안전상 30㎝ 이상의 두께로 사장을 만들어라고 하는데 당초 조성할 때는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속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가 보면 20㎝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20㎝가 아니고 10㎝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뭡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지금 매스컴이나 신문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개나 고양이 배설물 각종 오염 물질 때문에 오염이 된 것이 아니냐, 세균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냐, 어린이들은 면역성이 약한데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정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은 모래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영숙위원

깨끗한 모래가 오염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용객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시에 공원관리계에 근무를 할 때 부산시내에 있는 16개 구·군 어린이공원 사장에 대해서 모래안전검사를 했습니다. 샘플 조사를 50개소를 했습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 때 나온 자료는 오염이 됐거나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때 나왔다면 부산시 전체 구·군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치환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오염이 안 나타나서 스톱을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깨끗한 모래가 오염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에서 1년인데요.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모래를 세척하는 방법이고 그러려면 전문소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루면 되지만 모든 것이 다 재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세척이나 소독하기가 예산상 어렵고, 시간상 어려우니까 우리 구에서 실제 어린이공원 내 모래사장을 삽으로 가지고라도 1개월에 한 번씩 뒤집어서 햇빛을 비추면 소독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자주 못하는 형편입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뒤집기를 최소한 2개월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사실 인력이 안 되어 있잖아요. 또 두 달에 한 번 뒤집기를 하더라도 뒤집기를 해서 다시 오염되는 시간이 또 2개월 그러니까 최소한 2개월에 한 번씩 뒤집기를 해야 하고 그동안에 유실되는 모래에 대해서는 보충작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실제로 못하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곳은 재정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전부 추세가 친환경 어린이놀이터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숙위원

친환경 놀이터에 대한 사업예산을 빼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언제 우리는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인력이 없어서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그대로 방치는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을 방치할 수는 없고 최대한 신경 써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공공근로라든지 지역일자리 창출 인원을 활용해서 최소한 2개월에 한 번씩 뒤집기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재료비를 다른 데를 줄이고 모래를 구입해서 보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를 얘기해야 하는데 명장1동에 한마음어린이집 앞에 공원 알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거기는 어린이들의 놀이터도 되지만 어른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 옆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봅니다.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그리고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소주를 들고 와서 고성방가를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보안등이 없습니다. 보안등이 없으니까 자꾸 거의 상습적으로 계속 오는 사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보안등을 설치하고, 청소도 너무 안 되어 있고 또 옆에 벽 쪽으로 보면 고사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정비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녹지조성이나 쉼터 조성,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개소는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구민들은 파고라를 놓아 달라, 벤치를 놓아,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면 검토해서 파고라를 놓고 벤치도 놓는데 결국 저녁에 보면 역 민원이 생깁니다. 철거하라는 민원도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이번 달 말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보안등이 필요한 곳이 몇 개소인지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보안등을 설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일 24시간 공원마다 붙어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분이라도 청소할 수 있도록 인원배치를 적절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수년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에서 하기는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놀이터 지정 봉사원을 정해서 하도록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연말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각종 격려 방법을 강구해서 약 2년 정도 시행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해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동래구청에서 추진한 것 같고, 제가 진구청에 녹지계장할 때도 각 공원별로 두 분씩 아니면 세 분씩 해서 매월 쓰레기봉투를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고 지정을 했었는데 처음에 몇 달 정도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고 쓰레기봉투는 인센티브로 계속 나가는데 청소는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구에서 내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만 동에 보면 동 주민센터에 동장님이 계시잖아요? 동장님한테 책임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평가 시에 우수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 동장님도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순찰할 때 그 쪽을 더 갈 것이고 또 동사무소에도 보면 공익이 있습니다. 공익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또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나올 것입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정말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적극 활용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정영숙 위원 꼭 필요한 발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밝은 내일을 위하는 녹지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10년 5월 12일 중앙로 내성중학교 앞 입면 녹화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녹화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중앙로 변에 내성중학교가 있습니다. 중앙로 변에 접한 담장을 녹화한 것입니다. 길이는 100m에 폭은 2m로 대나무 등 290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김준식위원

내성중학교 담장입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중앙로변 그러니까 차도나 인도에서 보면 볼 수 있도록 한 곳에 녹화를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내성중학교 담장에도 화단이 있던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내성중학교 안에는 학교에서 조성한 것이고 바깥 쪽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내성중학교 담장을 끼고 있으면 학교 소관이 됩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안 쪽에는 학교에서 하고, 인도 쪽에는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이것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27페이지를 보시면 내성중학교 담장이 또 나옵니다. 이것과 같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의회에 자료를 낼 때 사업별로 쭉 냈었는데 동별로 사업을 한 자료로 요구해서 동별 자료를 한 것입니다. 중복된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똑 같은 내용입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예산액이 당초 사업비는 8페이지에 6900만원인데 27페이지는 1억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8페이지에 있는 것은 당초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었습니다. 설계해서 낙찰금액이 6927만 8000원이었고 27쪽에 1억원은 예산액입니다. 뒤에 집행액 8837만 1000원은 설계 변경이 되어서 635만 8000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자료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8페이지 7563만원에 증액을 635만원을 더하면 8837만 1000원이 됩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에 8페이지는 저희들이 설계용역비가 빠진 예산 1억원 중에서 먼저 설계용역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빠져 있는 상태이고 27페이지는 설계하고 부대비를 포함시켜서 공사비와 집행액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설계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설계용역비가 얼마이든지 간에 변경된 사업비에 전부 포함되어서 8페이지와 27페이지는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8페이지는 공사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한 것으로 자료를 낼 때 순수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고, 뒤에 것은 자료를 낼 때 예산은 같은 예산이니까 설계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낸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1300만원 정도입니다.

김준식위원

설계비가 1300만원이라면 과장님 말씀은 앞에 변경된 사업비가 약82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뒤에는 8800만원입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공사비가 7563만 6000원, 설계비가 약1300만원해서 880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27페이지 이어지는 같은 질의입니다만 대나무 등 2905조라고 되어 있는데 대나무 외에 또 다른 것을 식재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꽃댕강이 2200본이 식재되었고요. 당초는 1800본이었으나 400본이 증가되었고, 남천이 당초에는 100본이었는데 100본이 증가되어서 200본이 식재되었습니다. 대무가 510본, 꽃댕강이 2200본, 남천이 200본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다음에는 서류를 제출할 때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낼 때 집행액하고 설계비가 1373만 5000원해서 8800만원 정도인 모양인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혹시 의문점이 있어서 서면답변을 원하면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금강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금강공원이 올 12월말까지 매점이나 놀이시설을 다 철거하라고 시에서 통보가 와서 철거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보상비는 어떻게 됩니까? 매점하시는 분과 놀이시설 하시는 분들 보상은 어떻게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구에 10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금강공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철거 관계만 우리 구에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하려고 업주들하고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주들은 보상금을 5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상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와 국토부와 행안부에 질의를 해도 그것은 보상을 해 줄 근거가 없다고 해서 보상 없이 철거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시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장사를 했고 연세가 많기 때문에 1000만원씩 위로금으로, 법상 보상금은 아닙니다 법상은 줄 수 없지만 정책 결정으로 1000만원씩 한 사람당 지급해서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주민들이 동의를 다 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55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진복 국회의원이 예전에 청장하실 때 무허가 주택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어디에 무허가를 말씀하십니까?

강민수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법상 절차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보상이 나갔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사적공원에도 무허가가 101동이 있고 다른 데도 공원 내에 무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와 매점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무허가는 땅은 국유지나 구유지나 사유지이지만 건물은 허가만 안 받았을 뿐이지 개인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할 때 이주 보상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은 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은 소유가 개인 것이 아니고 시 것입니다. 시 것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12월말 부로 전세 계약하듯이 12월 31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어서 연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매점하시는 분들이 몇 년을 하셨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최고 오래 하신 분이 38년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저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보통 무허가 건물도 20년이면 양성화 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을 관례상 영업허가권을 취득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봐 주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38년 동안 일하시던 분들이 1000만원이라면 4배가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1000만원으로 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면적은 알루미늄 새시로 되어서 큰 것은 2평 정도됩니다. 실제 땅도 국, 시유지 아니면 개인 땅이고 건물도 시 것이고, 여태까지 전세에 의해서 장사하고 있다가 지금 나가라고 한다고 한 평에 2500만원 내어 놓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강민수위원

공무원으로써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갈 수 있는 것이 금강공원이 시에 땅이라고 하는데 시의 땅은 누구 겁니까? 주민 것입니다. 주민들이 세금 내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 것인데 2500만원 달라, 5000만원 달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0억원을 배정받았으면 철거비는 얼마 나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12월말까지 나가라고 해 놓고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말입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12월 말까지 나가라고 보내놨습니다. 저희들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1개소 같으면 공무원만 동행해서 대집행이 가능하지만 54개소이기 때문에 경호업체, 철거업체 다해서 대집행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17페이지에 13번을 보십시오. 2011년 7월 4일 국제신문에서 가로수 ‘묻지마 식재’에 주민 불편만, 주민들 의견은 전혀 수렴 안 하고, 계획도 없이 무작정 남은 땅에 나무 다 심잖습니까? 그 돈 아껴서라도 그 매점을 하시는 분들 돈 더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민수위원

나무는 진짜로 공간만 있으면 심으면서 38년 동안 일을 하신 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5000만원이 과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공무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금강공원이 누구 겁니까? 시에 것이라고 하는데 시에는 주인이 있습니까? 다 주민 것 아닙니까? 주민들 세금 받아서 공원하고 있고, 그 분들 세금내면서 매점하고 있고, 보상비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20년 이라면 모든 것이 양성화되는 것이 관례인데 우리 구에서는 1000만원을 위로금 조로 준다면 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입장 바꿔서 생각해서 과장님은 그 1000만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그 쪽에 매점 업주들의 얘기를 듣고 또 지역구시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민수위원

이해만 하시지 마시고 해결을 해 주셔야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업주들이 이진복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시청이나, 구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그 분들이 낼 수 있는 데는 민원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권익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근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강민수위원

아니 그것은 만들어 주셔야지요. 이런 관례가 없잖습니까? 이런 관례가 있습니까? 38년 이상을 점유하고…….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 관례는 일반적인 것하고 달라서 매년 사용 전, 사용 후 허가를 하기 때문에 양성화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강민수위원

결국 그 말이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아니 돈 때문이 아니고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1000만원의 위로금 근거는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정책결정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가서 돈을 좀 더 달라고 해서 위로금을 더 드리면 안 됩니까? 어차피 근거에 없는 것을 위로금으로 주신다면 그 근거를 만들어서 위로금을 늘려서 그 분들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 아닙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문제없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도 좋고, 구도 좋은데…….

김일현위원장

강위원! 우리가 이렇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없는 부분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민수위원

위로금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김일현위원장

위로금은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그 분들이 매년 월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권 주장을 못합니다.

강민수위원

소유권 주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을…….

김일현위원장

그것은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의 문제이고요. 잠시만요. 보상비, 위로금 자체가 규정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맞습니다.

강민수위원

위로금을 올릴 수 없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러니까 업주들과 협의를 해서 요구사항이 5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결정은 시 녹지정책과 공원관리계에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보고서에 요구사항 등 여러 가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법상은 안 되고 위로금은 시장님이 주시는 것이고, 맞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지금 주민들과 2차 협의했잖습니까? 더 이상 할 생각은 없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저도 아침에 시에 녹지정책과하고 금강공원 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구에서 요구를 하면 들어 줄 소지가 있거나 해야 협상이 되는데 저희들로써는 어렵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을 더 하시고, 시장님한테 제가 한 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찾아 가고 해서 보상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하셔서 끝내야지 무조건 법에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힘듭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시에 방문하시고 방침이 변경되어서 가능하다면…….

강민수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요. 위로금이라든지 뭐든지 조금 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것은 시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과장님,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조율을 해 보세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저희들도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고 아침에 금강공원 소장이 8일경에 업주들과 금강공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한 번 더 한다면서 그때 구에서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협의를 하기로 했고, 물론 요구사항하고 결정내용하고 차이가 나니까 어렵겠지만 의견이 접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

강민수위원

더 만나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과장님, 물론 법에 없는 일이지만 법 위에 인정이 있고, 또 근거는 없겠지만 30여년 일을 하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했는데 돈 천만원 주고 나가라고 하니까 억울한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시와 구청장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위원장님,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숨을 추스르고 천천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동래구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음하시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작년에 하고 두 번째입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아마 식재부분은 전문가이시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나름대로 오래 했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부산광역시 가로수 관리 조례 제6조에 보면 여건에 따라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식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다면 가로수 조성 제7조를 보면 몇 m 간격으로 가로수를 심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6m에서 8m입니다.

백홍두위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요? 이팝나무가 주당 얼마씩입니까? 지금 가로수를 심고 있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규격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백홍두위원

현재 심고 있는 그 정도 크기는 얼마입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15점은 61만원 정도합니다.

백홍두위원

주당 61만원입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금 우리 문화원 올라가는 데 심어 놓는 그 정도가 61만원입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것은 12점이어서 37만입니다.

백홍두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그러면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던데요. 왜 없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중앙건설에서 기부체납 해야 할 도로인데 아직까지 기부체납이 안 됐습니다. 기부체납이 내년 6월에 준공을 해서 기부체납이 될 것 같은데 기부체납이 되면 소유권이 구로 넘어 옵니다. 지금은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기부체납을 말씀하시는데 밑에 공사장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주차장 밑에까지 다 하네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기부체납을 하면 하겠다는 것이네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무가 비좁고 하니까 중간 중간 빼내라 해도 소유가 중앙건설이기 때문에 나무를 중앙건설에서 가져 갑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위원님 구정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은 본 위원에게는 변명 밖에 안 됩니다. 기부체납해서 나무를 모종할 일이지 여기에 보면 나무 간격이 거의 2m, 3m 왜 이 비싼 나무를 심습니까? 한 주에 37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그 나무를 우리 구비로 심은 것이 아니고 중앙건설에서 심어서…….

백홍두위원

그때 가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차선 편도 도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 한 대 겨우 지나갑니다.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 도로는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 도로가 2009년 2월에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계획 인가를 받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2009년 6월에 동래구 건설과에서 이 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해서 건강, 생태 이렇게 해서 걷고 싶은 숲길을 테마로 해서 건설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시 건설과에서 했다는 말이네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우리 구 건설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건설과에서도 기준을 모르는 모양이네요. 다음에 기부체납 받고 이런 것은 다음 문제고요. 당장 사람이 통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도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백홍두위원

인도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인도 폭은 최소 1.5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1.5m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1.2m까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제어박스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한 경우이지 나무 심는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렇게 좁은 나무에 울타리를 왜 만듭니까? 다음에 기부체납을 받고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기부 체납을 받고 만들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항이고.......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그 때 예산 투입해야 하니까 그냥 모종하고 보자는 것이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하고 보자가 아니고요. 당초는 5차선이 아니고 4차선 이었습니다.

백홍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통행이 거의 불가능해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저도 여러 번 걸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로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인도가 좁기는 좁습니다.

백홍두위원

시 감사에 보면 2000만원 이하 소액으로 분리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발주된 총 31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었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종합감사 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을 같이 한 번 봅시다. 수의계약서 경위서를 보면 계약일이 9월 24일 산석구입, 또 계약일이 9월 24일 산석구입, 자연산석 구입, 같은 업체입니다. 똑 같은 업체에 똑 같은 날에 계약을 했는데 2억 9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합하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이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안 합하고 따로 분리하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작년에 문화시설사업소 예산 그 다음에 녹지과 예산 두 개로 공사를 했는데 10월에 읍성축제 대비해서 맨발로 걷는 산책로를 마무리도 해야 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축제 전에 마치기 위해서 이것을 직영공사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구입하다 보니까…….

백홍두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아무로 바빠도 날짜가 다른 것 같으면 몰라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하면서 분리했다는 것이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래서 오해를 받고 감사에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산석하고…….

백홍두위원

물론 시에서 감사지적을 안 한다면 감사관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 하나 뿐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9월 24일 장비임차 부경건설입니다. 10월 8일 장비임차 해서 며칠사이 아닙니다. 이것도 분리를 했고, 중간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 통나무 이런 것을 보면 한꺼번에 해도 될 것을 또 분리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랬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밑에 내려와 보면 자재구입에도 보면 재건건설, 재건건설, 재건건설해서 11월 9일, 11월 9일, 10월 8일 이런 식으로 11월 9일, 11월 9일 똑같은 날도 분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도 바빠서 그렇게 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영공사를 처리하다 보니까 처음에 보다 계획이 자꾸 늘어 났습니다. 처음에는 북문까지 하려다가 배드민턴장 입구까지 거기서 인생문 고개까지.......

백홍두위원

과장님, 날짜가 하루라도 달라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날짜 똑 같은 업체에 하는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백홍두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왜 같은 날 분리를 합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영공사를 하면서 자재가, 물론 공사발주를 했으면 모든 자재를 합해서 공사발주 일괄 입찰을 하면 되는데 직영공사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자재가 돌하고 의자하고 나무벤치하고는 전혀 다르다 보니까.........

백홍두위원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요런 식으로 따로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됐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저희들이 와서 축제도 가깝고 해서 구민을 위해서 빨리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백홍두위원

아! 구민을 위해서 공사를 빨리 하려다 보면 이렇게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래서 얼렁뚱땅 하려고 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시행할 당시는…….

백홍두위원

좋습니다. 또 넘어 가보면 10월 13일, 10월 13일, 10월 19일 해서 또 수의계약을 재건건설입니다. 이것도 이상 있는 것 아닙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작할 때 자재납품을 하던 회사다 보니까 계속한 것인데…….

백홍두위원

계속하는 것은 좋은데 왜 같은 날짜에 이렇게 분리하여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공사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 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지금 감사에 지적이 되다 보니까…….

백홍두위원

과장님, 내가 보기에는 감사 지적이 문제가 아니고 뒤에 무슨 큰 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혼자 전부 수의계약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같은 날짜에 쪼개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전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축제 전에 공사를 바쁘게 시행하다 보니까 빨리 마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이 방법입니다.

백홍두위원

사적공원 산책로 정비라든지 어린이공원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쭉 가보면 재건건설 쪽과 수의계약 안 해도 될 부분을 전부 수의계약 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시 감사에서 지적까지 받고 저도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야 될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런 부분이 동래구의 자존심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자료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2009년부터 자료일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2010년도 자료입니다.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아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그 다음에 2011년 초까지입니다.

백홍두위원

1년여 동안에 전부 무슨 계산법인지 몰라도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리고 2009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쇠미산이나, 사직동 놀이마당, 구청사 주변 화단, 어린이공원 재정비 이것은 실제 수의계약이 되어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감사관한테도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공근로나 지역 일자리사업은 인력이 먼저 투입되고 재료비는 필요에 따라서 사 쓰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백홍두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똑 같은 날짜에, 똑 같은 시간에, 똑 같은 회사에, 그렇게 발주하면서 인력 그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것은 실무자들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자꾸 일어 난다면 누가 봐도 좋지 않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올해 감사에 지적을 받고 오해의 소지도 많이 받고, 우리 직원이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백홍두위원

그 직원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 직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윗사람들의 잘못된 행정 처분 때문에 그 분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마음이 아파서요. 결국은 이런 행정체계로써의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저 그냥 안 있겠습니까? 정당하게 해야지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차라리 날짜가 틀리게 조작을 하던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이 지적사항도 있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동래구 자존심이 있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 나도 싫거든요. 과장님,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뒤에 무슨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가 오해하기 딱 좋아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과장님이 봐도 그렇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내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나 오해 받을 소지가 없도록 발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동래구에 이런 일이 있는 것 자체가 아주 불쾌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게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힘 써 주시고 자다가 벼락 맞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징계 받은 친구 불러서 소주도 한 잔 사주고 위로도 해 주세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나왔던 얘기를 심도 있게 들어주시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래구 녹지과에 나무심기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시재배정 예산까지 해서 약 50억원입니다.

강민수위원

지금 예산 다 썼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다 썼습니다.

강민수위원

50억원인데 17페이지를 보시면 신문에 난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국제신문 7월 4일 제목 ‘가로수 묻지마 식재’에 대한 주민 불편만, 내용에 쾌적한 도심환경 정비를 위해 가로수를 심고 있지만 인근 주민 의견수렴이나 장기계획 없이 식재돼 비판 여론, 이런 기사를 과장님 잘 아시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왜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이것은 서원시장하고 문화로 때문에 작년에 기사가 났는데 저희들이 기사 내용처럼 묻지마 식 식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는 시에 노선별로 수종도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는 시 녹화자문위원회 심의를 그쳐야 합니다.

강민수위원

예, 과장님 생각은 알겠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 구의원들입니다. 구 의원들은 지역의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은 얘기를 많이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려면 최소한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가 이 부분에 나무를 심을 것인데 지역주민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 봤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못 해 봤습니다.

강민수위원

왜 못 합니까? 주민들 세금으로 나무를 심는데 주민의 대표들인 저희들에게도 상의 안 하고 마음대로 심는 것이 행정입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작년에 신규로 심으려고 생각한 것은 서원시장…….

강민수위원

아니 서원시장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민원 우리가 한 두 번씩 안 받았는지 아십니까? 다 받고 있고요. 불만이 많습니다. 가로수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불만 많은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마음대로, 주민 의견 무시한 채, 여론도 무시한 채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내년부터 가로수 식재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의견을 물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국·시비 다해서 50억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온천장에 메뉴판 하나 하려고 시에 가서 500만원 얻어 오고, 구에서 500만원 얻어서 했는데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50억원 밥 먹듯이 식재 심는데 쓰는데 우리 위원들은 단 돈 1000만원 받아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정말 힘듭니다. 이런 돈을 안 쓰시라는 말이 아니고 예산이지 않습니까? 쓰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의견과 저희들 의견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온천장에 인도 조성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가로수를 식재해야 하는데 거기부터 위원님에게 설명드리고 의논을 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나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더 못 물어 보겠는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왜 당일에 똑 같은 업체와 같은 시간에 수의계약을 합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민들의 오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 따져보고요. 원래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규제할 방법이 공무원하고 업체 밖에 없으니까 그 중간에 매개체로 교수님이나 심의 과정을 그치는 기관이 없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수의계약 할 것인지,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 공사 규모를 가지고는 그런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은 시에 설계가 타당한지, 원가가 제대로 계산이 되어 있는지, 원가심사를 3억원 이상은 시에서 받고 3억원 미만은 구청에 심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설계를 한 것이 맞는지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입찰을 하던, 수의계약을 하던 합니다.

강민수위원

3억원 이상은 시에서 하고 3억원 미만은 구에서 하는데 그 심의기관이 구청에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같은 집행부인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봤을 때 무방비 상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심의기관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런 식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 조사도 한 번 안 하지 않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수목의 식재에 대해서는 시 녹화심의위원회에 가면 조경학과 교수들, 기술사, 본청에 공무원들…….

강민수위원

맞는데 예산을 다루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잖습니까? 주민의 돈이 어디에서 세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 50억원에 대해서 심의위원에 우리 위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계약방법에 대해서 위원회관계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는 실제 계약을 하는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만약에 온천동에 식재를 10억원 심는다 할 때 제가 그 지역의 위원이니까 이 쪽 부분에는 매화나무를 심겠다. 그러면 저한테 통보는 커녕 아무 것도 안 해 주잖습니까? 제가 그 관련해서는 심의 위원으로 당연직에 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매화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물어 볼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는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없고, 시는 금액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바로 인도 공사 완료되면 가로수 식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부터 위원님에게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꼭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기술사 두 분 초청하고, 위원님도 오시고 해서 수종을 결정하고, 나무 식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하느라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2시 40분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녹지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녹지과 소관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11번에 보시면 제목이 ‘온천천 펄떡이는 숭어 떼 포착’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온천천의 수질과 생태계가 건강함을 영상으로 보여줌인데 조치사항은 해당 없음입니다. 앞페이지 6번에도 보시면 부산 온천천에 벚꽃, 유채꽃이 활짝 폈는데 조치사항은 해당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하얀 봄, 샛노란 봄이 나타났는데도 조치사항은 해당 없음이고, 그 다음에 8번도 해당 없음 입니다. 10번도 생태하천 새 옷 입다, 여기도 해당 없음 입니다. 또 18번 온천천을 살리기 위해서 민관 손잡았다, 내용에 EM 흙공 900개 투척과 미꾸라지 2만 마리 방류, 여기에도 해당 없음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왜 없는지 한 번 여쭈어 봅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됩니다.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이런 조치사항이 발생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천천에 벚꽃 , 유채꽃이 활짝 잘 피고 있다고 하는 사항인데 잘 피어 있는 유채꽃하고 벚꽃을 조치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치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기사 내용에 대한 우리 구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는 것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은 동래역, 명륜역, 온천장역에서 맞은편으로 가기 위해 온천천을 건너가려면 지나가는 돌다리가 한참 떨어진 곳에 두 군데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래지하철역 근처에서 온천천 숭어 떼와 흐르는 물을 볼 수 있는 폭 2m정도의 아름다운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온천천을 건널 수 있도록, 멋진 야경까지 볼 수 있도록 양 옆으로 두세 개씩 동래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개에서 여섯 개 정도 건설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얘기 드립니다. 아주 편안하게 온천천을 바라 볼 수 있고, 양쪽으로 건너면서 온천천의 화려한 야경까지 느껴 더욱 더 온천천을 사랑하게 하지 않을까 하여 제안드립니다. 관계 담당 공무원께서는 온천천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심각한 고민을 한 번 해서 부산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름다운 구름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동래구 온천천으로 찾아오는 멋지고 화려한 구름다리 건설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위원님께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 구름다리나 야경시설을 해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온천천을 많이 찾아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온천천은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쉽게 이용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천입니다. 각종 시설들이 부산시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천법에는 위촉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용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면서 통수 단면이나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넘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하천법에 큰 저촉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멋진 구름다리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찾아 올 수 있는 구름다리 건설을 적극적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채용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녹지과에서는 산림 녹지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직종에 몇 명을 채용했으며, 분야별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지금 무기계약직은 3명이 있습니다. 녹지관리원에 2명, 공원산림 관리원 1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녹지관리원 중에서 1명은 양묘장에서 초화생산, 초화식재 등을 관리하고 있고, 가로수와 화단 수목관리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 지도점검, 산림사업장 현장 관리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산림 관리원이 한 명입니다. 참고로 잘 아시다시피 녹지가 계속 늘어나고 가로수와 수목이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무기계약직을 한 명 증원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총 몇 명입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지금은 3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세 명 밖에 없어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지금 21페이지에 있는 것은, 무기계약근로자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채용하는 사람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근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10개 사업장에 117명을 올해 채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사역이 안 되고 끝이 나는 사항입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23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시고,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 감사자료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숲은 조성사업이 1999년 시민운동 차원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산림청에서 한 것은 몇 년부터입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2001년도입니다.

정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학교 숲은 학교와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숲을 늘려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학교 숲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금년에 학교 숲은 혜화여중과 동신중학교이네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2개 학교입니다.

정영숙위원

작년까지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시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구는 그동안 신청을 안 해서 그동안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에 올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2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영숙위원

학교 숲 조성을 하려면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 만약을 사업을 못 하게 하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영숙위원

작년에 2개 학교만 했습니까?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작년에 3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어느 학교가 탈락이 됐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안락중학교가 탈락됐습니다.

정영숙위원

안 된 사유가 뭡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저희들이 3개 학교를 놓고 현장답사하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하고 면담결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혜화여중하고 동신중학교를 올해 하고 내년에 안락중학교를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안락중학교는 내년에 6000만원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정영숙위원

탈락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밀렸네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3개 학교는 금년에 할 수 없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아시다시피 시에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16개 구·군별로 학교를 추천받아서 예산 배정을 하는데 한 구에만 집중적으로 배정하기는 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만 선정이 됐습니다.

정영숙위원

학교 숲 조성사업을 하려면 학교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기준은 어떻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학교 숲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나가면 목적과 관계없이 신청된 것은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과 녹지 양이 적어서 숲을 조성하면 효과가 높은 학교, 또 학교 숲을 활용한 산림, 문화, 휴양, 보건, 자연환경 학습 등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학교, 그 다음에 교장과 교사, 학생 등의 학교 구성원이 학교 숲 조성의 의지가 높은 학교, 또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정서함양과 보건 휴양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과장님 답을 들어 보니까 마치 내가 무엇을 물을 것인지 알고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네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정영숙위원

학교 숲 조성하면서 학교 측에 의견을 우리가 개진해야 되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의견 개진사항은 무엇입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학교 측에 설계를 하기 전에 의견을 물으면 보편적으로 수종을 잘 선정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 교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만 심는 것보다는 학교 학생들이 야외수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수업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합니다.

정영숙위원

한 번 시설 지원을 받으면 몇 년간 못 하도록 제한이 됩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저희들이 투자를 했는데 1, 2년 있다가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적어도 5년 이상 유지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저희들이 조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동래구 관내 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학교가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저희들이 학교별로 조사를 해서 이 학교는 가능하다고 해서 통보한 사항은 없고 단지 교육청과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는 정확히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학교 숲 조성이라든지, 도시 숲 조성, 조경공사, 전부 녹지 공간 확보거든요. 이런 것이 구차원에서 전체 동래구의 그림을 본다고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봐서,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과외의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도 얼마나 많은 공문이 옵니까? 그래서 귀찮기 때문에 내버려둘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동래구 그림을 보고 몇 군데를 하면 정말 동래구 전체가 녹지 환경 개선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구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만 할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학교장도 면담을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하면 좋겠다, 신청을 할 때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라, 이렇게 권유가 되어야지 그냥 교육청만 이렇게 던져 주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도 예산이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1년에 한두 개 학교입니다. 2009년도에 조사하니까 3개 학교가 되어서 올해 2개 받고, 내년에 1개소를 받으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는데 올해 검사 마치고 나면 내년에는 전체 학교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설득해서 가능한 학교는 연차별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 오는 순서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이어서 같은 맥락입니다만 32페이지에 보면 지금은 학교 숲이지만 도시 숲이거든요. 과장님, 도시 숲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은 주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생태 기능 회복 차원에서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 숲 조성 용어는 지금까지는 시에서만 녹지조성예산을 지원하고 국비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 때까지 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시·군에만 투자되고, 광역시에는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 숲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숲에 나무 심는 것은 다 들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정영숙위원

동래구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녹색정책도 도시 숲의 일환이거든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 숲을 이렇게 조성하고 지금 과장님 오셔서 군데군데 녹색이 정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묻지마 식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방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녹지행정의 주안점은 뭡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저희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해서 나무를 심을 장소만 있다면 어디든지 녹지 양을 늘려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없는 데를 찾아서 우선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다음에 조그마한 자투리 땅이라도 예전에는 녹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녹지공간이 필요하니까 찾아서 하고, 다음에 저희들도 구에서 동별로 어린이공원이나 녹지가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동은 최대한 자투리 땅이라도 찾아서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도시 숲의 종류에 보니까 쌈지공원, 산림공원, 환경생활숲, 그린로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산림청 예산은 똑 같은 것이지만 이름을 정해서 내려 옵니다. 이것은 도시 숲 예산, 이것은 학교 숲 예산, 이것은 그린로드 예산 이런 식으로 내려 오죠?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녹색정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명장1동에 명장공원 조성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죠?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3개년 계획으로 해서 3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원을 받아 왔고, 내년에 25억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10억원만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명장공원에 도시 숲 조성사업을 한다는 그런 테마로 조성할 것 같으면 나중에 도시 숲에 대해서 평가도 하죠?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평가도 합니다.

정영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공모를 할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오시고 해서 녹색정책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장공원만 제대로 되어도 조경사업 공모에도 할 수 있고, 도시 숲 사업에도 공모할 수 있고, 이것이 혜화여중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학교 숲 사업에도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이 좀 나는 게 우리 동래구를 알릴 기회가 명장공원 조성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나무 구청장”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아무 데나 심는다는 식으로 해서 돈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의혹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기회에 명장공원에 한 번 체계적으로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정말 다른 데도 좋은 사항을 벤치마킹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공모하는 조경 대상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시에서 나루공원이나 APEC공원 같은 이런 것은 시에 제출해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 정도의 사업이 없었는데 명장공원이나 내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안락로터리 녹화사업, 이것이 추진되면 저희들도 대상이나 제출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영숙위원

또 금년에 조경대상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로터리하고 학교 숲하고, 그리고 온천천을 끼고 있으니까 온천천하고 연계를 하면 조경대상에도 공모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 능력 같으면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장공원 조성할 때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만 듣지 말고, 지역 주민 의견과 저도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도 가로수 때문에 지적을 하셨고, 우리 구가 시에만 녹지 자문을 받고 구민이나 구의원께 자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집행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으니까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구민들이나 구 의원들을 모시고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가로수 식재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와 올해 가로수 식재와 녹화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조경사업 시행 시에 실시설계부터 계약방법, 사업자 선정 등 일련의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 조경, 각종 녹화사업 시행할 때 절차나 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이나 조경 녹지는 일단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2년도 같으면 올해에 사업 구상을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가로수를 심어야 되겠다, 아니면 녹지나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구비를 요구하게 되고, 국·시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를 통해서 국·시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말 정도 결정이 되면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방침을 결정을 받습니다. 방침이 결정되면 설계를 하게 되는데 설계할 당시에 위원들이나 구민들한테 의견을 받을 여유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가 과연 담당자가 원가계산을 정확히 했는지 원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시나 구에서 원가 심사를 안 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원가 심사를 거쳐서 설계안이 결정되면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하게 됩니다.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되고 그 범위를 넘어가면 공개입찰이 됩니다. 공개입찰이 되면 낙찰된 업체가 적격심사를 거쳐서 그 업체가 결정되면 결정된 업체를 계약부서에서 발주부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 통보를 받은 업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시작하는 착공계를 받습니다. 설계된 대로 계획을 해서 시행업체는 그 설계대로 공사를 하겠다고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그 제출계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공사를 시행하면 검수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완성이 되면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준공계가 접수되어서 15일 이내로 감독이 준공되었다는 내용하고 정말 맞는지 재무과에 계약부서의 한 사람이 입회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을 지정해서 현장에서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이 되면 돈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26페이지 아시아드로 가로수 후박나무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겨울 동해로 후박나무가 고사되어 벌목한 이후 현재까지 보식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아시아드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2001년도에 시에서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각종 전문가나 여러 언론에서 난대 수종을 부산에 식재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후박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총 205본 중에서 작년에 57본이 동해를 입어서 제거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보식을 못 하고 내년에 시비를 받아서 보식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까지 보식이 완료 될 것 같습니다.

김명한의원

사직운동장 입구 좌·우측에 보면 느티나무 결식지가 있습니다. 보식 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사직파출소에서 가는 사거리 우측으로 소나무는 우리 구청에서 심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좌·우측으로 가로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느티나무가 몇 개 고사가 되어서 제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는 내년에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빨리 보식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30페이지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공사를 여러 곳에서 하였는데 몇 개소에 설치했으며,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었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중앙분리대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우리구 관내에는 5군데입니다. 아시안게임 전까지만 해도 중앙분리대 화단을 조성하려고 하면 제일 반대한 데가 경찰청이었습니다.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중앙분리대 하나를 조성하려고 해도 경찰에서 반대해서 못 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바뀌어져서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에서 빨리 조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뒤바뀐 상황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중앙로에 2010년도에 가시나무, 꽃댕강 등 4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되어 있고, 다음에 사직로는 올해 녹나무 20본 하고 홍가시 6190본 해서 1억 9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에 연안로 안락뜨란채 입구 도로에 느티나무 등 교목이 44본, 홍가시가 5225본 해서 2억 300만원을 투자됐습니다. 다음에 내성교차로 위에 안전지대에 중앙분리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나무 등 해서 2900본을 식재해서 2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시행해서 저희들한테 이관 시킨 수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만덕로인 미남로터리에서 만덕2터널 입구까지 느티나무 61본과 배롱나무 59본, 꽃댕강 등 5959본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이 5개소가 중앙분리대 전부입니다. 참고로 사직로에 전력구를 복구했는데 1차로 사직로에 녹나무 20본 등 식재를 했습니다만 2차로 위쪽으로 사직여중 쪽으로 235m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구간은 내년에 시비 4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시비 4억원 가지고 중앙분리대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

31페이지 하절기 위험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절기에 폭우나 태풍이 심하게 불어오면 언덕이나 절개지 또는 재해위험지 주변에 있는 나무는 인근 주택가에 위험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 목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하여 제거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청 공무원은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 재해위험 수목이라든지, 산사태 위험지는 복구공사도 하고 재해위험목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5월이나 6월경에 각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개인이 저희들한테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7월경에 일괄 발주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4본을 제거했고, 올해는 11본을 제거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보시겠지만 재해위험목 제거 예산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재해위험목은 나무가 매년 자라기 때문에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제거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32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와 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프로 수준입니다. 위원들 질의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끔 계장과 과장이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몇 가지만 단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인공폭포가 매년 고장이 나서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매년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합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동래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바닥분수나 이런 것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관리를 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분수 가동이 되면 밑에 있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결국 어린아이들이 많이 노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 보이고, 내가 알기로는 그 모터가 국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독일제입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국산도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왜 독일제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구만 바닥분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하나 부산역이나 전부 설계를 해보면 거의 독일제 펌프가 설계되어 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산화를 시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수리비 들어 가는 것 보다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나은지 검토해 보고, 독일제는 비단 그 뿐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모든 것이 비쌉니다. 그리고 굉장한 시일을 두고 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과장님 계실 때 대대적인 교체 작업을 해서 국산화로 해 보세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맨 앞장에, 이런 지적은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온천천에 가보면 하도 구민들이 말이 많아요. 어찌 저런 곳에 벤치를 해 놓았느냐, 아주 대형트럭이 왔다갔다 하는 그 옆에다가 벤치를 해 놨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는 건너가지 못하게 칸막이를 쳐야 될 곳입니다. 그렇지요? 이 벤치 위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이 벤치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시에서 이번에 온천천 종합정비공사를 마치고 나서 잔액이 남아서 그랬는지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고 시 건설본부하고 의논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설치한 분들 공부 좀 하라고 하세요. 이런 세금 낭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오히려 못 건너게 막아야 될 곳에 의자 설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죠.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한 장 더 넘겨 보세요. 여기에는 온천천에 여름이 되면 아이들이 노는 곳이지요. 깨끗하게 좋습니다. 뒷장을 넘겨보세요. 우리 동래구와 여기를 비교해 보니까 물론 옛날에는 우리 동래구도 가리개를 쳤다고 하는데요. 연제구에 보면 여름에 햇빛 가리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래구는 해가 남쪽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 놓아도 햇빛이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막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이 놀 때 여름에 타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고, 또 맨 밑에 보면 탈의장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괜찮지만 딸 아이들은 옷 갈아 입히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런 탈의장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 보호해 주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식적인 부분인데 꼭 다른 구와 비교하는 것 보다 우리 스스로가 좀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온천천이 3개 구에 걸쳐 있다보니까 연제구는 연제구대로, 동래구는 동래구대로, 금정구는 금정구대로 관리를 잘 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열심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물들이 구별로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제구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니까 탈의장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물론 여름이 되니까 분수가 올라오면 아이들이 뛰어 들어가고 옷이 다 젖고 하는데요. 원래 목적은 분수이고 인공폭포이다 보니까 탈의실이 없는데.......

백홍두위원

그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이 안에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전부 체크 해 봤는데 연제구 수영장 하고 넓이가 거의 같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면적은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면적이 이 정도이면 여름에 어린아이들이 꽉 찹니다. 수영장이라든가 이 규모에 대한 비교는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리 밑에까지 가야 그늘이 있어요. 여름 잠시니까, 작년에 제가 물었지요. 공무원이 뭐 때문에 있느냐 구민에 대한 봉사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름 잠시니까 귀찮더라도 이런 편의는 구민들한테 제공해야 됩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설치를 하면 물론 이용객들은 좋겠지만 저희들이 하상이 연제구 보다 낮아서 1년에 20번 이상 물에 잠깁니다. 밤에도 비가 오고 물론 밤되면 철거를 하겠지만 갑자기 여름에 폭우가 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 검토해서...

백홍두위원

폭우와도 관계 없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안 되겠지만 다른 구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핑계로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여름되면 어린아이들이 꽉 찹니다. 햇빛 가리개를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온천천 관리하시는 계장님!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 ‘시민의식 실종된 온천천 풍경이 부끄럽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밤만 되면 분수대 주변에 둘러 앉아서 술판이 벌어지고, 온천천은 밤이 되면 동래구민들 엄청 많이 산책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김일현위원장

백위원님! 온천천관리계장한테 답변을 요합니까? 그러면 온천천관리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백홍두 위원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밤만 되면 분수대 주변에 돗자리를 펴놓고 삼삼오오 앉아서 술 한잔 마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기까지 구워 먹는다고 대서특필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야간 순찰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순찰조가 없는지, 아니면 순찰조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세 가지에 따라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온천천담당

온천천관리담당 김정진입니다. 이 언론 난 것 보고 저도 기자한테 많이 따졌습니다. 사실 이것이 여름에 보도가 났으면 거의 80%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을철에는 이것 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고스톱 치고 하는 분들 지난 9월말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다음에 음식 가지고 와서 드시는 분들, 여름에는 간혹 컨트레바 밑에서 고기 구워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또 오리 잡고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여름이 되면 직원하고 공익하고 조를 짜서 4인 1개조로 해서 계속 돌아 다닙니다. 그리고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11월이 넘어가면 날이 추워서 안 오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합니다. 낮에는 공공근로까지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계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요일에도 시찰을 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들이 쉬는 날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계장께서는 일요일에도 주위를 시찰 다니는 것 보고 아직도 우리 동래구는 믿을 수 있구나 공무원들의 자랑스러운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온천천이 우리 동래구의 얼굴이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에 유념하셔서 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금강공원 매점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점에 근무하시는 분이 72분인데 4인 가족으로 따지면 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의식주입니다.

강민수위원

예,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생존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다 해야 하는 것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매점에서 쫓겨 났을 때 시나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금 1000만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우리 구하고 시장하고 청장하고 하실 수 있는 데 다 가서 호소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식집도 못 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생존권 가지고 그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마음도 이해를 해 주시고, 해결도 해 주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분들 만나서 방안을 제시하고 조율도 해 보고 안 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저도 시장하고 청장한테 매달려서 그 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최대한 협의하고 설득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노력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위로금 1000만원 이야기하는데 역지사지되면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어 보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분들 편에 서서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이고, 저희들이 해야 될 도리니까 꼭 부탁드리고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식재 심을 때 주민들 의견 수렴 전혀 없이 했지만 앞으로 하실 때는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들 한테라도 이곳에 식재할 것인데 조사해 달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의논을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에 제가 약속을 드렸으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위원들 하고 인근 주민대표하고 위원회가 꼭 결성되어 있지 않더라고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마지막으로 백홍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부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 투명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약간의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저희들은 식재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문가에 의뢰해서 이 부분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안 쓰이고 있는지 저희들 그것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꼭 유념하셔서 식재를 심는 공사를 할 때는 의원들 하고 상의도 하고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의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겨울이 되면 산불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동래구에는 산불이 몇 년간 없었죠?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정영숙위원

정말 다행입니다만 여태까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래서 산불 예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 볼께요.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진화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길 옆에서 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능선 부분에 났을 때 진화 차량 접근이 어렵고 소방차도 가기 어렵고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정영숙위원

제일 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옛날에 지역경제과에 근무했습니다. 산불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직원들이 윤번제로 당직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순찰을 했는데 그 때 제가 근무할 때는 산불이 두 번 났습니다. 그 때 피부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하고 매뉴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산불이 나면 진두 지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우왕좌왕합니다. 낮에 불이 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밤에 불이 나기 때문에 산길이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여기서 고함지르고, 저기서 고함지르고 하니까 아무도 진두 지휘를 못 하니까 효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화수가 문제입니다. 방화수를 설치하려면 보행에 문제가 있고, 환경을 저해합니다. 그리고 또 물이라는 것은 고여 있으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등짐 펌프 등 아직까지 옛날에 쓰던 것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산불이 날 때 항상 산불 감시원 발대식을 하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홍보이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는데 제가 한 번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재난안전과에 보면 동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여름에 홍수가 났다든지, 피해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집중 교육을 받아서 하는데 교육대상자들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나이가 젊은 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교육을 평소에 시켰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이 겨울에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동별 자율방재단을, 옛날에 군대에 보면 5분 대기조처럼, 동별로 10분 대기조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요. 재난안전과 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를 검토해서 앞으로도 산불이 안 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어 주셨습니다. 동별로 진화대도 있고 조직을 해 놓았는데 실제 위원님 지적대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 해서 통제가 안 되는 현상이 비일비재입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지역 진화대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의논을 해서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올해도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등산로 정비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쇠미산이나 금정산 또는 사적공원 등산로 주변에 있는 산림 내 무단경작지 단속이나 정비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금정산 깔딱고개에 등산을 갔는데 나무 계단하고 돌계단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등삭객들이 산을 좋아 하시는 분들이 되어서 그런 말을 하겠지만 ‘동래구청 돈이 섞었다’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계단을 싫어하는 등산객을 위해서 경사로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깔딱고개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도 민원이 들어왔었고, 주민감사 임명할 때도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동래구가 그리 돈이 많느냐 그것은 안 해도 되는데 왜 계단을 설치하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는 올라가시다보면 우리 구라고 느끼시지만 도면상 지역은 북구지역이고, 동래구 관내가 아니고요. 사업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걷고 싶은 등산로 연결사업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푸른도시가꾸가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꼭 필요 없는 계단 같으면 설치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니까 민원이 들어올 당시는 밑에 보를 다 설치해서 뜯어 낼 수 없어서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고 답변을 해서 더 이상 조치를 못 했습니다. 등산객들이 대부분 그곳이 동래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은 북구입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도 우리 구와 협의를 안 하고 북구하고 협의를 하고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등산로 주변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안산, 쇠미산, 시실산, 옥봉산 무단경작지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도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금정산하고 우리 관내 5개 산지에 2009년도에 조사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69필지에 4만 7495㎥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4월에도, 예를 들어서 학산여고 밑에 인생문 넘어가는 법면에 코스모스 씨도 파종을 하고, 무단경작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를 정비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산에 자주 순찰 나가면 한 목적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경작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동시에 보고 옵니다. 공익요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 철이 되면 산불감시원들이 매일 가니까 그 주변에 경작을 하는지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사역인부 동원해서 복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 보면 경작자들이 대부분이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소일거리로 생각하고 무단경작을 하고 있고, 단속하러 가면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배추 몇 포기 심었는데 그걸 못 하게 하느냐 해서 마음 아픈 일도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보기에는 산림 같이 보이지만 지목이 전답이거나, 대지이거나, 잡종지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이나 복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이 아닌 지목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마안산에 중앙하이츠가 들어서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잡종지라서 대지, 전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은 그런 것은 생각 안하고 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반복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공원이니까 저런 부분을 시가 빨리 보상해 주고,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조성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 주지도 않으면서 사유지에 농사 짓는 것까지 관여할 수가 없어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38페이지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천에 계절초화나 유채꽃, 보리 같은 것을 매년 심고 있는데 이런 종류 보다는 잔디나 다년생 초화 식물을 심으면 씨 뿌리고 가꾸는 인건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예산도 절감하고, 인력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천천이 총 12.15㎞입니다. 이 중에 우리 구 구간이 5.65㎞로 온천교에서 수영강이 접하는 지역까지입니다. 여기에 초화식재를 하고 다년생 식물을 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초화와 수목을 식재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상에 대해서는 잔디나 갈대 등이 식재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에 계절 별로 보리도 심고, 유채도 심고, 봄이 되면 봄 초화, 가을이 되면 가을초화 등 특색 있게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안 하면 좋겠지만 이용하는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용객을 위해서 계절별 특색 있는 그런 것을 확대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무현 녹지과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1년 12월 6일(화) 15시45분 감사중지) (2011년 12월 7일(수)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7일 사회도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통과, 도시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강성기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강성기입니다. 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곤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이동열 교통운영담당입니다. 전영석 주차지도담당입니다. 임철진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강성기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교통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반갑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강성기 과장님은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제일 먼저 나가는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고, 고위공직자로써 구민에 대한 자세는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좀 의아스러운 질문입니다만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귀감이 되어야 하고 확고한 국가관과 국민에게는 무한봉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2년 공직생활을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많은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제일 정확한 답변입니다. 구민에 대한 봉사고요.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제일 먼저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를 보시면 CCTV와 주차 문제를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CCTV 문제가 나오는데 페이지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번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온천천 외곽도로인데 현재 맨 앞에 차 댄 곳은 인도입니다.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 차량이 인도를 막고 있고 길 건너편에는 인도가 없어요. 결국은 보행하는 사람은 복잡하니까 차가 다니는 길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뒷장도 보면 인도경계석도 땅속으로 박아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찰하는 분도 이런 것을 그냥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스티커 끊은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고, 어떻게 주민들이 사용해야 할 인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완전히 인도에 경계석을 박아 버렸지요. 이것을 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느냐 하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인도를 막고 있으니까 보행자는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교통 단속차량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다니잖아요. 집중단속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시간대를 보니까…….

백홍두위원

6월에 현충일에도 찍고, 근무하는 날에도 찍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청소과장도 보냈는데 청소과장도 “진짜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교통과하고 청소과하고 건설과 하고 세 과에서 의논해서 집중단속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위원님께서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현장 확인을 나가야 되겠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동래구에 이런 주민불편사항이 있다면 적극 단속을 하도록, 집중적으로 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단속에 대해서 사후 보고를 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서 뿌리를 뽑으세요. 이 사람들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가 보면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주차금지라고 흉측스러운 것을 놔두고 자기 차가 오면 치우고 차를 대는데 미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가보면 허용을 하는 데는 구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넘버 부착을 해서 그런 조형물이 없어도 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도로 폭이 6m 이상이 된다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허락을 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첫째는 소방차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지 소방차도 지나 갈수 없는 데는 허용하면 안 되겠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안 됩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서 특히 겨울에는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면도로도 단속해서 피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관내 버스정류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버스정류소가 저희들 구간에 228개소가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마을버스도 포함된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버스정류장에 승강대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버스승강대는…….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질의는 여름에 햇빛도 막고, 비 오면 비도 막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료 찾는 중)

강민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228개소 중에 40여 개소에 버스승강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적습니다.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많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어르신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라든지 불편함이 많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점차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현재 총 228개소 중에 승강대 시설이 4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도 폭을 기준으로 해서 인도 폭이 4m 이상이 되지 않으면 승강대 폭하고 균형이 안 맞아 집니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옵니다. 버스승강대 설치는 작년까지는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버스조합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무료로 승강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교통과장으로 온 이후에 7개를 설치했습니다. 도로 폭 조사도 다 했고, 인도 폭 조사도 하고 해서 지금 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올해 7개를 설치했는데 이번에 명장동에 3개를 설치하면서 정말 인근에 가게들이 자기들 가게에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번에 3개소를 설치하면서 정영숙 위원께서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업주들과 얘기도 하시고 해서 원활히 추진을 했습니다. 하여튼 인도 폭이 허용되는 구역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설치를 안 합니다. 시에서 표준규격을 만들어서 그 규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승강대 속에 안락의자나 편의시설은 우리 예산으로 설치하는데 의자가 50만원 정도됩니다. 올해에 예산을 반영해서 승강대 안에 의자라든지 그런 것은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수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폭 4m 이상이 승강대를 설치할 수 있고, 안락의자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특히 마을버스에는 승강대를 설치할 수 있는 인도 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정류소에 의자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 있습니다. 도로를 지나치다가 혹시나 취객이 의자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물론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버스도 기다리겠지만 파손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일단 그런 사고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안락의자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총52개소에 설치가 되었는데 288개소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인도폭 4m 이상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현재는 설치를 다 했습니다. 이번에 명장동에 지하철 4호선 그 부분에 출입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지주목이 약 3년은 가야 철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 3년, 거기는 4m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강민수위원

위원님들이 지역에 대해 잘 아시니까 집행부에서도 조사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인도폭 4m 이상 되는 곳은 승강대를 설치해 주시고 벤치가 필요한 곳은 벤치를 설치해 주십시오. 승강대는 요청을 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전체 228개소에 동마다 나누어서 상임위원회에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폭도 재어 보고 해서 가능한 데는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전체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 폭이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요청하시면 4m 폭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위원님들이 각자 가서 폭도 재어보고 이 구간에는 승강대는 안 되지만 벤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교통과에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근 가게에서 반발을 많이 합니다.

강민수위원

지역 주민들 여론을 제일 우선시 합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강민수위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허심청 앞에 CCTV 설치하는 것도 제가 지역주민에게 말씀드리고, 농심에도 말씀드리고 해서 잘 진행된 부분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에게 여쭈어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꼭 필요한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설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를 밖으로 나타나게끔 하는 실질적인 행정부서인 도시국 관계자 여러분께 가는 한 해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동래구의 교통 관련 업무에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동래지하철에서 동래중학교간 불법주차가 극심하므로 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CCTV 설치 요구를 하셨는데 답변은 주 2, 3회 이상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 2, 3회 야간단속이라면 시간은 언제이고 무슨 요일에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희들이 주민신고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인데 여기는 중앙여고 방향으로 CCTV를 이설했습니다. 그리고 주 2, 3회 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주 3회이고, 주민신고가 있으면 단속반원들이 상시 단속차량 그대로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한 대있는데 직원이 사무실에 있다가 즉시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일상적인 야간단속 시에 요일과 시간을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일상적인 단속은 없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일주일에 2, 3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시간대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시간대는 퇴근시간 후입니다. 보통 불법 주차가 많은 시간이 8시에서 9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8시부터 10시까지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과는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곳은 차량 정체구간입니다. 이 지역으로 서민들이 출·퇴근하며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온천천을 사랑하는 동래구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동래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써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교통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반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제일 붐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첫 번째 제안입니다. 이 도로변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만이라도 매일 차량 단속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 365일이 아니고 1825일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차량단속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 저의 두 번째 제안입니다. 이 도로변 모두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서 실시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이 곳을 지나지 못하고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는 롯데백화점 앞 큰 도로에서 차선을 위반해 가면서, 동래중학교 정문 앞 큰 도로로 차선을 위반해 가면서 운행을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1안이나 제2안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분야는 저희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한다는 것은 경찰서에 의뢰를 받아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제1안이나 제2안이나 어떤 것이든지 시행을 꼭 하시기를 바라며,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10월 12일 구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전체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2010년까지 초등학교 22개교 중에 16개교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설치 된 6개교는 부산시에 설치 요청하여 2011년 말까지 설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6개교는 설치가 다 됐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시의 답변인데 올해 편성된 예산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시에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설치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연도 폐쇄기 전에는 시에서 6개를 전부 설치 해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학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51개 학교가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몇 군데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세이브 존해서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초등학교가 22개소이고, 유치원이 28개소, 어린이집 14개소, 특수학교 맹학교가 1개소 있는데 총 65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는 물론 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보호구역이 65개소인데 과속방지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단지 방지턱 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쿨존 보호구역이라고 안내판만 설치 한 것이 65개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강민수위원

제 말은 학교에서 50m나 100m 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50m로 보는데 차가 과속으로 오다가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잠시 정지하지 않습니까? 그 방지턱이 몇 개냐고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지금 수량은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자료도 좀 주시고, 제 말씀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구는 몇 % 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2011년도에 교통사고 빈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은 보차도 설치라든지, 도로표지, 그 다음에 반사경, 과속방지턱도 있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

강민수위원

과장님, 교통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 65개 내에 과속방지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하실 계획인지? 2012년도라든지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보통 저희들도 사고위험지 조사를 합니다. 운행상의 도로는 경찰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5개소를 협의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 구역은 아니지만 12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철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65개소에 몇 개가 되어 있는지 하고, 나머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의 질의내용이 초·중·고 앞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씀인데 혹시 담당께서 세이브 존이 몇 개이고, 전체 교통사고 중에 어린이사고가 몇%인지 담당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답변할 준비가 안 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강민수 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교통관리담당

교통관리담당 강수곤입니다.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이 65개소가 있지만 현재 과속방지턱은 제가 알기로는 1개 이상은 거의 다 설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간혹 설치 안 된 곳이 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다 되어 있다고 보고요. 교통사고 중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구청에서는 집계 된 것은 없는데 경찰서에 알아 보고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어린이 교통사고가 난 지역은 면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교통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경찰서에 질의를 하셔서 전체 교통사고 중에 어린이 교통사고, 간단한 사고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곤

강수곤교통관리담당

전체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또 만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쉬어가는 코너라 생각하시고 23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이 있습니다. 징수율이 50%도 안 되거든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다른 구도 이런 정도로 징수율이 차이가 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그것은 부산시 공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보면 의무보험 과태료는 무슨 차량을 얘기합니까? 의무보험 과태료라고 되어 있지요? 뭘 뜻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의무보험은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무사항으로 책임보험은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차살 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체납을 한 것이지요. 그때그때 납부를 해야 하는데 체납을 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결국은 안 내고 있으면 소멸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7월 6일 질서규제법이라는 것이 강화됐습니다. 옛날에는 차량 매매 시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체납이 있을 경우, 또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체납 승계를 하겠다는 경우, 이렇게 하면 승계가 되어서 차량이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질서규제법 강화로 인해서 이제는 체납차량이 있으면 이전이 안 됩니다. 이전도 안 되고 이번에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차량번호판도 구청 자체에서 세무과와 달리 우리도 별도로 번호판도 영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탕감되는 것은 아니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여기 보면 정기검사 과태료도 체납율이 73%네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의무규정상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대부분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안 물어 본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대부분 보면 안 내어도 된다는 사람이 대다수이거든요. 결국은 내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폐차를 하거나 등록 이전을 할 적에 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낼 수 없는 사람을 분석해 보면 영세층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채권 채무자들이 그 차를 뺏어서 자기들이 이전을 안 하고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량들이 거의 주차위반 고액체납자들이고 또 대포차량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것이 방치되면 범죄자들에 의해서 범죄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을 철저히 가려내어야 할 것 같고, 정기검사 과태료는 저도 깜빡하고 당해 봤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못 내니까 몇 십만원 벌금을 내더라고요. 이 부분도 중간에 통보를 하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통보를 세 번 정도 합니다.

백홍두위원

공교롭게도 나는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몇 십만원이 되더라고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하루당 얼마씩 됩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도 본인한테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든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워낙 많은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륜동에 가면서 전입신고를 안 하고 가는 경우는 고지서나 안내문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체납이 있으면 이전이 안 되는데 이 주변에 보면 저한테 전화도 오는데요. 차량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이전을 안 하고 가서 전 주인한테 요금이 나오고, 전주인도 차를 팔 정도면 형편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소유자는 없고, 차량 이름만 있고, 차는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것은 결손처분이 안 됩니까? 제가 4대 때도 그런 말을 해서 결손처분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등기우편을 보내고 5년 10년 동안 보내어도 사람도 없고, 재산 압류도 못 하고 우리 등기비만 사용하고, 서류만 낭비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단 재산 조회를 해서 정말 재산이 없다든지 무재산인 경우에는 거의 체납 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일현위원장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우리가 민사로써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일현위원장

조금 더 면밀히 하셔서 사실은 필요 없는 돈을, 재정자립도가 부족한데 꼭 못 받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업무 자체가 보면 전에부터 얘기했지요. 교통과는 고통과라고, 그래서 서로 그 쪽으로 가기 싫어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교통행정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욕구가 많고 거기에 따른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교통과가 제일 많습니다. 70페이지나 되는데요. 그리고 과장님도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공부하러 나왔는데 그때 모른 척 했습니다. 혹시나 말을 섞으면 부탁 아닌 부탁이 안 있겠나 싶어서 모른 척 했습니다만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일단 제가 14페이지하고 55페이지하고 연관이 됩니다. 뭐냐하면 그린주차사업인데 그린주차사업이 일단은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맞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정영숙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서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희망자에게 공사비 지원과 더불어서 조성공사를 대행해 주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정영숙위원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면당 최소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하는 주민보다 우리가 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쉽게 납득을 안 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많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정영숙위원

작년에 안락2동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지요? 8가구에 13면을 했는데 거기에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문제점이 검토가 될 것인데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골목길에 그린주차장을 설치하라는 강제규정도 없고, 주민들을 찾아가서 많이 독려도 합니다. 그런데 안락2동 할 적에 문제점이 보면 시공 중에 가옥주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 특별히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보안시설 등을 이유로 방범창, tit시문, 창호공사에 대한 보완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 결과 거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일단 충분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공사를 무사히 마치기는 했는데 특히나 부족한 부분은 그린주차장이라는 것은 녹지공간조성도 해야 하는데 4m 폭 도로에 담장을 헐어 놓으니까 실제로 나무 심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옥주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권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화단 조성은 빈 공간에 해 달라, 그리고 안락2구역 작년에 한 곳은 화분을 대체해 달라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 녹지공간은 어느 정도 만들었지만 꽃이 있는, 나무가 있는 조성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저는 작년에 현장을 가 봤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아는데 과장님은 그때 당시 근무를 안 하셔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해당되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갔을 때 문제점을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놓은 것 중에서 제가 4개를 적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3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적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충한 것이 뭐냐 하면 전에는 담장 안에 비가 오면 지하로 물이 빠져 나갔는데 담장을 철거하면서 구배가 안 맞아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담장을 설치하는 곳에 배수로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배수로를 미리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마당을 다시 조성하면서 약간 높이를 올려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해서 비가 오니까 전화가 오고 동네 다 떠내려간다고 고함을 치고 난리가 났는데 가서 보니까 물이 조금 채여 있는데도 그렇게 고함을 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녹지조성입니다. 그린파크는 저탄소와 매치를 해서 녹색을 같이 해야 하는데 작년에 보면 너무 삭막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나무도 없애 버렸다, 다시 해라. 거기 있는 나무는 정말 내가 집을 처음 사서 심었던 나무인데 왜 나무를 다 빼느냐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무를 살려두지 왜 베어 버렸느냐고 하니까 담장을 없애려고 하니까 나무 뿌리 때문에 부득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식은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이식을 하는 것이 하나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목은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치가 있던, 없던 해당되는 지역 주민하고 충분히 협의를 봐서 해야 하는 사항이지 임의로 베어 버리면 되겠느냐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 한다고 보이는 데는 도색을 다해 줬더라고요. 이 분이 자기 욕심에 기왕 하는 것 안 쪽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하시는 분이 그것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와라 해서 가 봤더니 페인트 칠한 감에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행정을 이렇게 융통성 없게 하면 되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 답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공사는 설계서에 의해서 하지 저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도색하고 페인트가 남으면 제가 부탁은 해 보겠다 했는데 그런 사항도 미리 착안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이고, 네 번째는 창호관계인데요. 담장을 제거하면 사생활이 노출될 염려가 있습니다. 하고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시를 하던지, 커튼을 하던지 하고 사전에 미리 얘기만 했어도 괜찮은데 담장이 없는 경우는 나무가 가려주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바깥을 보니까 사람이 보이고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개인이 부담할 돈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통과에서 공사비 남은 것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추진 기간이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안락1동에 하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정영숙위원

안락1동에 할 때는 배수로 설치라든지, 저는 화단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분명히 조감도를 보고 설명할 때는 화단도 있고, 그림이 너무 좋고, 했는데 화단하나 없고 나무 하나 없다고 얘기하니까 화단을 하나 놓아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설명하는 것하고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할 때 처음부터 화단 조성 부분도 같이 사업에 포함해서, 제목 자체가 그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항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장이 안락2동 외에도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 보셨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5군데를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5군데를 검토했는데 4군데는 안 되고 안락동이 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5군데 전체가 주민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3개소를 선정했는데 골목길이 엄청나게 큽니다. 반대를 다 하고, 또 사업을 하지 않는 가구, 이 쪽에 하는 것 같으면 반대쪽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담장을 허물형편이 안 되어서요. 그 분들이 보통 하는 얘기는 세금으로, 내가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샷시까지 해 주느냐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무마를 하고 지금은 공사를 순조롭게 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번에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녹지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해도 나무 심을 장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화단에 차를 넣으면 그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화단을 조성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일단은 그린주차사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강민수 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서 승강장 편의시설은 제 지역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안락동하고 명장동에 편의시설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명장동에 할 때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설득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물론 저도 가고, 동장님도 가셨습니다만 과장님 그렇게 설득을 잘 하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에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도록 이끌어 내시는 것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남을 설득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놀랬습니다. 문제가 안락1동에 충렬사 옆에 승강대가 있는데 지금 버스정류소를 이전하자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건의가 들어 왔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들어 왔습니다.

정영숙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현재 있는 정류소에 버스승강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두 집에서 엄청난 반대를 합니다. 자기들은 버스승강대 있는 것은 엄청나게 선호를 하면서 승강대 설치는,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대신 뒤에는 유리로 투명하게 하거든요. 그런 차에 우리가 안락1동에 버스승강장을 옮긴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안락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 과정에서 지하철하고 환승시설 이용이 용이한 곳으로 승강장을 옮겨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은 충렬사 후문으로 들어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버스승강장이 위치해 있어서 버스가 정차해 있을 경우에 거기서 좌회전 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안락1동에 환승시설이 용이한 충렬사 쪽으로 70m 정도만 옮기면 되는 것으로 했고, 또 거기는 반발도 없습니다. 그 사업을 시에 요청을 했는데 대중교통과에서 내년도 1월에 설치를 해 준다는, 이전을 시킬 계획이 있다는 정식 공문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정영숙위원

이전은 확정이 됐네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확정이 되면 버스승강장도 자동적으로 옮깁니다.

정영숙위원

사실은 요즘 지하철하고 환승하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는 것은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 사항을 교통과에서 먼저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안락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침 건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정영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의 해박한 지식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공통사항 2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31페이지 감사지적에 보면 주차장 관리감독 소홀이 나옵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할 때 구조설비기준 등에 적합해야 되고, 민간위탁에 따른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주차장 내 적치물 미비라든가, 주차장 수탁, 전세 버스 차고지 임대계약 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31페이지인데 페이지 관계 없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후 조치 소홀, 화물자동차는 등록된 차고지 외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 조치 징수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고, 조치결과에 과징금 체납금에 대해서 압류 등 체납 절차를 이행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분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가압류를 해도 이 분들이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지금 화물자동차가 보통 보면 차고지는 먼 데 있고, 운전기사들 주거하는 곳은 동래구 인근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밤늦게 특히 한일유앤아이나 사직동 자전거 대여소 이런 곳에 밤샘 주차단속을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저 사람들은 보통 영세층이고 저것을 단속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나 차량 크기에 따라서 15만원, 2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야간에 편성해서 나가면 우리도 영세층이라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 3회 정도는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은 되도록이면 계고 조치하고, 굳이 안 되면 차에 연락처가 있으면 전화연락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 20만원 부과합니다.

백홍두위원

물론 법령에 의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지만 이 분들은 생계를 이어 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 분들에게 너무 시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생계에 너무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속 보다는 조금 완화된 것을 적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제가 항시 단속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따른다, 사실 개별화물이라는 것이 거의 화물차를 하나 사서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이 되어서 과태료 보다는 전화연락이 가능한 전화연락처가 있으면 차고지에 넣으라고 계도 형식으로 하고, 굳이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할 경우에는 부득이 단속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앞으로도 꼭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자꾸 베풀어 주어도 안 되면 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명장공영주차장 부분을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앞전에도 가 보니까 아예 사람이 없어요. 세 번 만에 만났는데 그것도 전화예약을 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왜 주차관리를 안 하고 나가 있느냐”고 하니까 “위원님 하루 종일 있어도 한 사람도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월차 몇 대만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월세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명장공영주차장은 총 99면인데 일단 장기주차나 월 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온 주차장 이용율은 76%입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GS에서 작년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입찰해서 하고 있는데 2130만 1000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명장공영주차장 부분은 작년도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치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주차장 이용율이 100%까지는 어렵겠지만 그 밑에는 전체가 골목길이고 일반 주택지역이 되어서 주차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면도로를 주로 단속을 해서라기보다는 이면도로는 최대한 계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지역은 사실상 부유하지 못합니다. 돈을 주고 차를 주차할 정도로 부유하지 못하고요. 처음에 우리 구에서 거기를 지정할 때는 단추를 잘못 끼웠던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월 170만원 정도 받는다면 이것은 산술법에 안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지에 비해서는 주차면이 많다,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위에 지구에는 해제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것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용지로 지정이 되면 법상으로는 5년 동안 해지를 못 합니다. 또 단서조항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또 이 주차장에 특별한 하자가 있을 경우, 지정을 잘못해서 해제하는 방법, 또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제일 위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을 매각을 해서 서민주택을 짓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이 그런 종류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이라도 해제해서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짧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자생단체들에게 주차장 관리를 맡기고 있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동래구 각 동마다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는 동도 있습니까? 수민동은 현재 동래역 앞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원들을 참여시키고 있는데 복산·명륜동에는 주차면이 적기 때문에 동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새마을단체나 여러 개 단체가 합쳐서 사실상 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이 없다 보니까 할애를 못 받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주차장이 많은 데는 넘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동래고등학교 앞에는 면이 얼마 안 되더라도 새마을단체 쪽으로 공평성을 가져 주면 안 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년도에 지정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각 동마다 봉사단체이니까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그 밑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12시부터 2시 사이 단속 현황해서 단속지역, 단속방법, 과태료금액 해서 2010년도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2601건에 1억 240만 2000원, 2011년도에 18대 해서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2211건에 8831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인단속카메라만 12시부터 2시까지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형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작년에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옛날에 김준식 위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점심시간에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희들로 12시부터 2시까지는, 서울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하지 않을 것으로 합니다. 지금 1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식당 주변은 단속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무인카메라 말고도 이동하면서 이동차량이 단속을 하러 다니고 있는데 실제 단속을 해야 될 지점에는 안 하고, 단속을 안 해도 될 지역에 단속을 하거든요. 실제 본 위원이 구 의원이 되기 전에 5대 때 보면 60여만원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잠시 새마을금고 앞에 주차해 놓았는데, 원래 5분 이상 주차하면 단속이 되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김명한위원

9분이 되었는데도 적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업소에 물건을 실러 와서 잠깐 내려 놓은 사이에 단속을 하고, 5분은 굉장히 짧거든요. 하기야 규정을 정할 때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정했겠지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 연체가 되어서 안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60여만원 낼 때, 그 당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면이 안 될 때입니다. 가만히 놔 두었다가 나중에 내어도 똑같이 4만원 내는데 이런 식으로 구민들이 생각하니까 이 만큼 실적이 안 오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20% 감면해 주니까 감면 받으려고 빨리 내는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단속을 할 때도 꼭 해야 되겠다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참고해서 단속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위원님 지적에 따라 저희들이 탄력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물차들이 물품을 하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면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물품거래서를 가져오면 감면 규정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38페이지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번 체납자 김영삼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539만 8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단속된 사유는 무엇이며, 고액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를 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의무보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이라든지,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나서 채권 채무 관계로 차량을 뺏어 갔거나, 분석을 해보면 거의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간근로제로 4명을 채용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재산조사를 해서 결손 처분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법 개정에 따라서 번호판 영치도 가능하고, 이전 조치가 안 되니까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현재 이동용 단속차량에서 주·정차 차량이라든지, 운행차량이 체납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인식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설치 가능한데 이것이 두 대에 3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두 대에 대한 예산으로 19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로 그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으로 합니다. 저것이 되면 차량을 운행하다가 운행차량도 번호가 찍히면 저 차량이 체납이 얼마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체납금 징수에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도 한정된 단속 인력으로, 아까 정영숙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사무실에 출근해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이상할 정도로 민원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44페이지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온천천에 자전거 운행 실태를 보면 요즘은 자전거 성능이 좋아서 온천천에서 자전거가 시속 3, 40㎞ 정도 과속으로 질주하여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사고뿐만 아니라 자전거끼리도 충돌하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사고 발생 사례 신고 건수는 얼마나 되며, 자전거 과속방지턱 설치나 사고 방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먼저 사고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고 건수가 47건, 2009년도 38건, 2010년도 50건, 올해 10월 31일 현재 46건, 부상자가 47건이 있었습니다. 안산시나 몇 개 시에는 구민 전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전체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 같은 경우에는 69억원, 100억원 해서 국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전 시민에게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자전거 관련 예산이 연간 15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시비가 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은 900만원 되겠죠. 이것 가지고는 구민 전체 보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인프라 구축이 되어서 전국에서 동래구가 활성화 되어서 전국에 부각되면 그런 인센티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설치해서 영조물, 그러니까 사직운동장에서 온천천까지, 수영강 자전거도로, 또 온천천 자전거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전거 시설 설치한 부분에 도로부분에 파손이 있었다든지, 사직운동장 가는 곳에 난간이라든지 우리가 설치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147만 3000원의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사고 난 부분은 동래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사고입니다. 이것은 자기들끼리 타고 가다가 접촉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험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사고들이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사직로 자전거도로를 보면 밤에 자전거 도로에 차량을 대어 놓아서 자전거가 못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차량을 낮에도 대어 놓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안 하면 돈만 들여 놓고 말만 자전거도로이지 자전거를 타지도 못 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래구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설치 개소가 61개소이고, 면수는 1224개소이네요. 그리고 세 군데는 직영을 하고 나머지 동은 위탁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정영숙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동에 있어 보면, 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 제5항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에 등록된 자생단체를 대표하는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자생단체만 하고 있습니까? 일부 통장님한테도 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통장님한테 위탁된 곳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자생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동장한테 그 사항을 위임해서 해야 되는데 동마다 공통된 불만이 뭐냐 하면 한 번 맡았던 사람은 계속 그 단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은 지적사항에도 안 나와 있고 확인 해보니까 아직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했다 하면 계속 새마을지도자가 하고, 또 청년회가 했다고 하면 계속 청년회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금년에 새마을지도자가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데에서 하고, 그런데 그것을 동장한테 이야기하니까 구에서 지침을 하나 해 달라, 그렇게 안 하고 동장이 임의로 하면 욕 듣는다, 나는 단체를 관리하고 지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단체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해 달라고 하려고 그 단체에서 뭐라 하겠느냐, 아예 구에서 방침을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어느 한 동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전부 공통사항인데 지침을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도 이번에는 윤번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내 보내겠습니다. 제가 명장1동장을 할 때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자율방범대가 명장동에는 있었는데 제가 새마을지도자들을 보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양보를 해라, 청년회는 젊으니까 구역이 많은 구역, 자율방범대도 좀 젊습니다. 그래서 윤번제로 다 모아 놓고 교통정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지시를 보내준다 하더라도 잘 안 될 것입니다. 청년회는 아직 어린 사람들이 회비 내어서 봉사활동 하기란 실제로 새마을지도자 보다 열악하거든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동장 역할이 큽니다. 우리가 공문을 내어준다 손치더라도 반발은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번에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윤번제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을 1년 단위로 하면 분명히 자생단체장끼리 모아서 동장이 얘기하면 반대하는 단체 보다 찬성하는 단체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업무추진 하는데 많이 용이할 것입니다. 사실 권고사항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조례 규정이 없는데 그 단체가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다른 제한조건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 밖에 안 되지만 다만, 공문으로 지침을 내려주고 안 내려주고는 동 행정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라, 말아라 그런 것 보다도 권고를 한다는 그런 공문을 동에 보내겠습니다.

정영숙위원

동장한테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 마련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세입하고, 51페이지 설치 운영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면수 1224면인데 신청대수는 월 평균 951대이거든요.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100% 안 나가고 있습니까? 몇 %정도 수익이 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98% 정도 됩니다.

정영숙위원

98%가 아닌데요. 약 8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주거지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다음 순번을 기다리라고 하더라 해서 제가 순번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보면 순번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만큼 되어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이 내용을 보면 전일 주차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는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정영숙위원

그래서 내가 더 의문이 나는 것이 신청대수는 1224면인데 야간에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신청 건수로 들어 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정영숙위원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대수로 말합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대수는 맞습니다.

정영숙위원

맞죠. 그러면 주간에 해도 들어갑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들어 갑니다.

정영숙위원

들어가면 숫자가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24면에서 전일이 1000개이고, 주간은 200개 되고, 야간 500개가 되면 합쳐서 그 면수가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적거든요.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전용주차장이 총 61개소 1224면인데 동에서 직영하든, 구청에서 하든 이용율을 75% 선으로 보면 됩니다.

정영숙위원

예, 그렇죠. 제가 암산으로 하니까 80%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0% 안 되고 있네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다른 곳에 더 확대할 장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12월 중순 지나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각 동별로 다시 조사를 합니다. 소방도로 등을 제외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취합해서 내년도에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는데 땅을 사서 하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6m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최대한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교통과 직원들이 고생 많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상열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에서 오신지 6개월 되셨는데 이번에 상업지역의 건축물 주차 제한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에서 계시다 오셨고 해서 동래구 상업지역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강민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상업지역 안에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동래, 연산동 로터리, 광복동, 서면 일대에 주차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은 건축허가를 내어 주더라도 주차장이 없는 건물은 이용하기에 힘듭니다. 그래서 제한을 풀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상업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이 34평당 1대를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13평당 1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온천장은 상업지역이어서 건축물을 지을 때 34평당 1대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주차면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13평당 1대 정도로 해서 지금은 원하는 만큼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됐거든요.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주차장 때문에 예전에는 교통평가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된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 34평당 1대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주차가 힘든 지역은 1대도 주차를 안 해도 되고, 현재 이것이 없어지면 각 용도별로 근린생활시설 안에 각 용도별로 주차면적이 따로 나옵니다. 150㎡에 한 대라든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관련 업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민수위원

12월 3일에 공포되고 시행은 언제 됩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정확한 것은 공문을 봐야 됩니다.

강민수위원

조례 규정에 따라서 면수가 달라집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예, 본청 조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그 때 조례를 봤거든요. 주거지하고 상업지하고의 기준이 있다가 그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원하는 대로 주차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댈 수 있다는 것은 안 대어도 되고, 대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강민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청회도 가고 다 아는데 위원님들은 거의 모르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시 조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조례는 12월 3일에 공포했는데요?

김일현위원장

담당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교통관리담당

교통관리담당 강수곤입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설주차장 설치라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온천장 상업지역에는 주차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발상으로 시 조례에서는 주차장 설치를 못 하게 합니다. 오히려 주차장 설치를 제한해서 차를 가져 온 사람들이 복잡하고 차를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차를 가져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외곽에 차를 주차하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천장 상업지역에는 건물을 지을 때 일반지역에서는 주차장 의무사항이 10대를 설치해야 될 것 같으면 온천장 지역에는 6대라든지 7대 그 정도만 설치되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권오성 시의원께서 발의해서 부산시내 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 4개 구는 설치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우리 구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시에서는 공포가 되었는데 저희 구 조례에서는 시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공포되면 자연히 따라 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거 조항을 오늘 기안을 올려 놓았습니다.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민수위원

그 기준이 안 나왔네요?
수곤

강수곤교통관리담당

지금까지는 일반지역에 할 수 있는 근거조항하고 틀렸는데 그 지역에는 특혜를 줘서 설치를 제한했기 때문에 풀면 일반지역 하고 똑같이 적용합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당 얼마 이런 게 있던데요?
수곤

강수곤교통관리담당

자세한 조항은 있는데 일반지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강민수위원

만약 1,000평 건물이 있었을 때 예전에는 주차를 30대 밖에 못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주차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포 내용은 제가 다시 봐야 되겠고요. 방금 계장 말씀대로 일반상업지역과 같이 적용된다고 하면 각 용도별로 음식점, 호텔, 백화점이 다 다릅니다. 각 용도 별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도별로 주차대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제한지역이 1000평 같으면 보통 30대 밖에 주차를 못 했습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아닙니다. 제한지역에는 한 대도 주차를 안 했습니다. 연산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10층 건물에 주차장에 2대 넣어 줬습니다.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도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강민수위원

안 해도 되고, 만약 하게 되면 몇 대 이내로 해야 되네요?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몇 대 이내도 아니고, 주차장을 억제하는 제한이기 때문에 한 대도 주차를 안 한다는 뜻이고, 건축주가 주차를 넣겠다고 하면 넣어 줍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이 예전에는 제한지역에서 이제는 완화되어서...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완화되었으면 공포 내용을 봐야겠지만 관련법대로 현재 있는 주차장 용도대로 해야 되고, 여관하고 일반 음식점이 다르듯이 오피스텔이 틀리고, 각 용도 별로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민수위원

그 세부사항이 아직 안 왔네요?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수곤

강수곤교통관리담당

자세한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제한지역일 때 많은 차가 들어오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제한했는데 지금 해제가 되면 주거용 다르고, 오피스텔 다르고, 상업용 다르고, 여관 다르고, 건축주가 용도에 따라서 주차면적이 달라진다는 그 말씀이죠?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그 주차면적이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 다 다르다는 뜻입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원래 주차제한구역은 상업지역인데 일반주거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 부분은 뒤에 공포가 되면 한 번 더 설명드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제한지역이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권오성 의원한테 부탁드리고 조례도 만들고 해서 권오성 의원도 우리 지역구이니까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이번에 조례 심의 때 공청회에도 갔는데 저도 세부사항을 잘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나중에 세부사항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 자료 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자동차 불법개조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개조 차량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장소에서 하며, 적발된 불법개조 유형은 어떤 사례가 있고 구체적으로 행정 조치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자동차 불법개조 차량 단속은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자동차 전문정비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시청과 구청, 경찰청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불법개조 차량 기준을 보면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행정직들은 육안으로는 단속이 엄청 어렵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라이트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 수 있는데 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이 없어서 자체적인 단속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떤 불법 개조를 하느냐 하면 총 58개 조항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조향장치, 핸들 직경 임의변경, 견인 고리 부착, 화물자동차도 뒤에 탑으로 되어 있는 화물칸에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소음 장치, 등화장치, 연료장치 등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다 뜯어보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청 자체적으로 부설주차장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단속을 해 보라고 하는데 찾지를 못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 사직동 홈플러스에 볼 일이 있어서 거기에 차를 세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 정비업소에서는 불법 개조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얘기인데 거기에서 개조를 하는 것을 얼핏 봤는데 그런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각종 정비업소에 다녀보면 우리가 적발하기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문정비조합과 주로 단속하는 지역은 동래구에는 지하철역 주변, 밀집하는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곳, 메가마트, 온천장 홈플러스, 우리 구청, 또 문화회관 공영주차장 이런 곳에서 합동 단속을 합니다. 조향 장치 같은 경우는 안을 뜯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을 경우에 사실상 어려습니다. 이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원상회복을 해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고 다시 은밀한 곳에 가서 또 설치합니다. 불법 개조 차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명한위원

올해 한 번이라도 단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상·하반기 합동으로 두 번을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6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다세대공동주택을 준공 후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곳은 주차시설을 변경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곳도 있는데 건축과와 공동으로 점검을 한 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부설주차장은 우리 관내에 3000개소가 됩니다. 우리 교통과 인력으로 3000개를 2명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씩 3000㎡ 이상 대규모 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유형별로 적발이 되는 것을 보면 물품적치나 또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되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 또 정말 나쁜 마음을 먹어서 불법 개조를 해서 무단 변경을 하는 경우, 그래서 위반 시에는 엄청난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무단용도변경의 경우는 면수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20%가 적용되어서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체 원상회복할 때까지는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거의 납부를 하고 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 따른 압류를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는 안 됩니다.

김명한위원

그것은 단속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단속이 잘 안 되니까 교통과만 해서 안 되면 건축과하고 같이 해서 점검할 용의는 없느냐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맞습니다. 이 업무가 건축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넘어왔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왔는데 건축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짧게 물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70페이지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해서 운영하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정영숙위원

지금 RFID 라고 해서 무선인식장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는 약속은 했습니다만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만약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를 합니다.

정영숙위원

지금 승용차 요일제 추진 목적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추진 목적은 고유가로 인한 물가대책과 자동차 매연 감소로 인한 녹색성장, 연료비 절감, 주행속도 향상 이런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맞습니다. 참여율이 10%만 되어도 자료에 보니까 연간 397억원의 연료비 절감과 주행속도 3%의 향상 효과를 얻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래구는 추진실적이 몇 %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올해 목표가 6800대 약 15%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8일 현재 7128대를 했습니다. 15.7%를 달성했는데 12월말까지 할 것 같으면 최대한 20%까지 달성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에 평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우리 동래구가 최고 우수합니다.

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우수하다고 자랑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그렇게 하면 밑에 있는 직원은 죽습니다. 저 역시 해 봤습니다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압력을 넣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스스로 열심히 합니다.

정영숙위원

우수한 뒷 배경에 담당 계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승용차 요일제 할인가맹점을 시에서 하고 있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이것도 부산시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할인가맹점을 하는 업소를 보면 자동차정비공장이나 주유업, 세차장, 일반목욕업도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자기 목욕탕 찾아오는 손님한테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162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황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만약 할인가맹점에 참여하면 업자한테는 어떤 혜택이 갑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업자는 혜택이 없습니다. 보통 정비공장에서 하는 것 같으면 손님들 유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영숙위원

지금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주차장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속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도는 복지과에서 하고, 단속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이원화 하지 말고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통합을 하고 있는 데가 부산진구이고, 다른 데는 사실 통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과 자체가 일이 많거든요. 일이 많은데 복지과 업무까지 맡을 수 없다고 부서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과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하니까 담당자끼리 협의를 해 보니까 우리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담당자끼리 이야기 해서 되겠습니까? 해당 국끼리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보면 아무도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1건 한 것도 누가 신고해서 한 것이지, 스스로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진구는 사실 우리 보다도 교통행정이 훨씬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에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못 하겠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두 국에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우선에 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법 설치 조례에 보면 주차 대수가 20대 이상에는 한 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50대 초과 시마다 1대씩 더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작년 속기록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던데 정영숙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서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서 업무가 분장이 되고, 인력 배치도 정확한 인력 진단에 의해서 각 과별로 인력 배치가 되는데 이 고유 업무에 대해서 만약 복지과에서 자기들 부분 같으면 주무국에서 종합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과나 다른 과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한다면 자기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복지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부서 간에 협의될 사항으로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판매시설은 경제고용과에서 관리를 하고, 집회시설은 문화공보과, 대형건축물은 재난관리과, 다세대 및 아파트일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한테 별도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주차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서 우리한테도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모 아파트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안 했는데도 경비실에 이야기 안 하고 주차 했다가 풀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원의 교육만 된다면 아마 풀 세례를 받은 것 같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복지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공보과나 교통과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만들어서 국장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무부서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우리도 각 과별로 고유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권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은 주무 과에서 종합계획을 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고, 오후 2시부터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관리과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김영호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도시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찬호 광고물담당입니다. 박철수 정비순찰담당입니다. 최강용 기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영호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3페이지 15번 SK아파트에서 건의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안락2동 준설토 임시집하장 철거 요청이 들어 왔고, 또 똑 같은 데서 2011년 7월 7일자 한 건이 들어 왔습니다. 7월 11일에 해결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48페이지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구 준설 후 준설토가 건조될 때까지 하수구 주변에 방치하여 인근 업소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처리업체 톤당 단가, 연간 예산 등 처리 방법 전반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하수구 준설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구 준설토 처리는 각 지역마다 하수구 준설을 실시한 후 하수구 준설토 성분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약간 물을 뺀 후 적치장인 선별장 집하장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수구 준설 후 물빼기 작업을 위해서 하수구 주변에 보관할 시점에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최대한 빨리 운반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고, 일단 물을 뺀 후에 마대에 담아서 선별장 집하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중간업체 및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등록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톤당 설계단가는 53000원이고 그리고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하면 계약단가는 금년에 4번 정도 처리했는데 평균 41000원에서 44000원 정도 됩니다. 계약과정에서 금액이 낮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예산은 올해는 물량이 많아서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한위원

처리할 수 있는 부지 확보 방안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인근에 SK아파트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준설토 보관으로 인한 악취나 환경 관련 민원이 두 서너 번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다른 적정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장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쌓여 있던 찌꺼기까지 완전 처리를 해서 환경 정비는 깨끗이 했습니다. 소독도 하고요. 일단 민원과 얘기를 해서 이해를 구한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그 분들의 얘기는 결국은 집하장을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평소 집하장 관리를 하면서 보관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주변 환경 정비를 깨끗이 하고, 때로는 보건소 도움을 받아서 방역소독을 하면서 최대한 민원요인을 없애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지난 5년간 쭉 쌓였던 찌꺼기까지 완전히 제거를 하니까 약 600여톤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80여톤은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동래구 관내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김영호 과장님, 강찬호 계장님, 박철수 계장님, 최강용 계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보면 생활 민원이 많이 들어 오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도시관리과는 노점상, 불법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명함형 광고물이 지금 계속 문제거든요. 오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책상에 놔뒀습니다. 제가 간단히 여러 가지 항목을 요악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명륜1번가라든지, 온천장, 동래시장, 서원시장 주변에 보면 불법 명함형 전단지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단독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치고 가면 대문 앞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치우고 없애고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명함형 전단지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서 투척을 하는데 지나가는 행인의 얼굴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오토바이가 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많거든요.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명함형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고 퇴폐광고물입니다. 맞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메가마트 앞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한다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한 자루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많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수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동래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수거만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방법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인데요. 그 분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하다 보니까 기동성이라고 할까, 그리고 오토바이도 무적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니까 사실 그것을 추적해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살포된 전단지를 수거해서 전화번호를 조회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확인한 후에 과태료 부과로써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과태료 부과한 처리 실적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금년까지 35건을 적발했습니다. 전화 조회를 했는데 전화번호로 살포자 인적사항 확인된 건수는 4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대포폰입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정영숙위원

맞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대포폰이고, 오토바이가 무적 오토바이라서 문제입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고민해 보니까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서 경찰서와 공조를 해서 경찰서는 무적오토바이를 단속하고, 대포폰도 단속하고, 구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차단하니까 5분의 4 정도가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 정도는 안 줄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경찰하고 공조를 안 하면 명함 뿌리는 것을 주우러 가는 것에 급급할 것입니다. 맞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우리는 지적을 하면서 동래구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제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는데 질책을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시·도에는 이렇게 좋은 시책이 있으니까 우리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경찰과 협조해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수거만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수거해도 끝이 없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다른 사례도 수집해 봤는데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과 같이 하고,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경찰관계자하고 저희 구에서는 작년 연말하고 올 11월 24일 민간과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명함형 전단지라든지, 불법 벽보 방지 계몽 및 단속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경찰 관계자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는 청소년 유해 전단지와 대리 운전 전단지를 중점으로 단속을 해서 거의 뿌리를 뽑은 상태이고, 자기들은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고, 바로 동행해서 대포차량 확인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성과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함형 전단지 중에 일수 대출, 현재 관내에 보면 거의 99.9%가 일수 대출 전단지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일수 대출도 우리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뭔가 근절이 되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일단 당부는 드렸고 경찰서에서도 이런 사항을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대리운전하고 청소년 유해 전단지 위주로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정영숙위원

과장님 답을 간단히 해 주세요. 방금 일수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전부 보면 불법 대부업이거든요. 그래서 불법대부는 항상 힘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단 공조사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고맙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정영숙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래구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관리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같은 유형의 질의입니다만 23번에 일수 전단지 살포 근절 요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1 년9월 6일 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인지 묻고 싶고, 일수대출 전단지 수거 후 인적사항 조회 후 과태료 부과, 지속적인 단속 실시, 이것이 도시관리과의 과장님으로써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본 위원도 동래구의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물어 본 잘못을 용서하시고 동래구의 모든 주민들,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로 불법 전단지가 내가 살고 있는 동래, 즉 자랑스러운 동래의 내일을 헤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전단지는 신문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마스크를 하고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고, 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마스크를 하고 불법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물 전단지, 또 일수 대출 전단지 등을 포함한 불법적인 전단지의 근절 대책을 수립해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계획은 지금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단속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수립할 의사가 있으시면 동래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동래구를 만드실 의향으로 동래구에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러한 불법전단지의 무차별 적인 살포를 막을 의향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완벽하고 강력한 조치로써, 비가 올 때 우산을 사러가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올 것을 대비하여 집에 우산을 식구 수 이상으로 준비하듯이 모든 불법전단지 배포 가능성을 일축할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대다수의 모든 국민이 아시는 대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011년 9월 28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조만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무적차량과 대포폰을 수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래구에서는 이러한 단발로 끝나는 전시적인,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또 2011년 11월 2일에는 청주시 흥덕구에서 골칫거리인 명함형 불법 전단지 광고주에게 철퇴가 내려진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불법 배포에 이용되는 무적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했다고 합니다. 또 옥외광고물에 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래구에서는 이러한 형식적인 전시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또 2010년 8월 7일 광주시에서는 불법전단지와의 전쟁이라고 선포해 놓고 한 달도 안 되어 말썽을 부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의 어리석음을 온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본적인 전시행정입니다. 동래구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또 2010년 7월 15일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도심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불법 음란전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서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불법광고물 특별단속전단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동래구 주민들에게, 아픔이 있는 서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불법전단지 배포업자를 동래구청 관계자께서는 이대로 바라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불법 전단지를 전단지 제작업자부터 인쇄업자까지 완벽히 단속할 불법전단지 단속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동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동래인데 별별 수단으로 단속망을 피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전단지 배포업자가 동래구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 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연구 시행하여 동래구 서민들이 불법에 눈살 찌푸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현명하고 강력한 대책을 경찰과 검찰과 동래구청이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불법 전단지 단속의 아주 적적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관하여 담당 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협조 하에 불법전단지 단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동래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일현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질의 시에 충분한 전달을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고 좋은 질의입니다만 간부 공무원들도 전문 분야에 오래 근무하셨고, 유능하시고 하니까 핵심적인 말씀과 요점만 말씀해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꼭 중요한 질의와 답변을 해야 하겠기에 수많은 미사여구나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요점만 말씀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얻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편안히 말씀하세요. 지금 부산시 감사 결과를 보니까 도시관리과는 잡다한 일이 많은데도 거의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고, 기전담당 최강용 계장님, 그 계원들에게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그마한 등 하나도 신고가 들어 오면 즉시 출동해서 바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아름다웠고, 그러니까 시 감사에도 한 건도 안 걸리고 해서 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수안동 펌프장하고 낙민동 펌프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강우 빈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강우빈도, 배수펌프장 설계할 당시 최고의 강우가, 최고의 배수용량에 맞는 강우량이 몇 년만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이 빈도라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 기준으로 시간당 몇 mm씩 오는 것을 강우빈도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펌프장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부산은 강우빈도가 어느 정도됩니까? 몇 mm인지 모르겠습니까? 서울은 시간당 70mm가 강우빈도입니다. 펌프장 문제는 앞으로 기상변화가 심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안동 펌프장, 낙민동 펌프장이 지금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관리는 구에서 하고, 전기설비안전 관리 부분만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강우가 많이 안 오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 한 번을 위해서 철저한 정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피해를 본다면 모두의 책임입니다. 평소에 철저한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펌프는 사용을 안 해도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이면 10년, 수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래구 펌프장은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1992년 12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수명은 각 장비별로 예를 들면 펌프는 11년이고, 장비별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 연한이 많이 경과한 부분은 교체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2011년도 예산안에도 수리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펌프장 수명 부분,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예비 펌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예비펌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예비 펌프장도 항상 점검을 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펌프장 안에 펌프 장비를 보유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비 우수기라도 1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태국사태를 보더라도 강우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수조원이 날아가는 판이고, 만약 동래구 같은 경우에 펌프가 고장 나면 이 지역은 물바다가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펌프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에도 보면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침수사고가 나와 있네요. 안락동 지하도를 얘기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거기 펌프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도 문제가 생기면 지하차도가 물바다가 될 것 같거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에 지하차도 펌프장은 무인으로 운영되었고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자동시스템으로 가동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자동으로 해 놨는데 스위치 부분에 에러가 생겨서 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몇 년 전에도 안락동 지하차도에 물이 찬 부분이 있었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라도, 지금은 기상변화가 심하니까 겨울에도 비가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동래구에 펌프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배수펌프장은 명륜동에 하나 있고, 침수지 배수펌프는 수안동, 낙민동 한일유앤아이 옆에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3군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예를 들어서 사직동이나 온천장 쪽은 침수지역이 별로 없으니까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다행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할 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철저한 관리를 해서 한 번 사용할 때 실수 없기를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에 감사드립니다. 양국장님은 온천장 간판 바꾼 것 보셨습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강민수위원

느낌이 어떤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수위원

사실은 김영호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저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처음에 강찬호 계장님과 저하고 티격태격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칭찬을 많이 받았고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셔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칭찬을 많이 받으셨는데 국장님께서 많이 독려해 주세요. 9페이지를 보시면 12월까지 나머지 간판에 외국어 병행 표기를 하잖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강민수위원

250개 업체이고요. 애초에 저하고 얘기할 때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그 당시 처음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왜 예산이 깎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외국어 병행 표기 대상 간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도로변이라든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하고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위주로 방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소의 규모에 맞추어서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온천장은 관광지입니다. 외국인들이 동래구에서 제일 많이 오는 곳인데 250개하고 나서 나머지는 몇 군데가 남아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음식업소라든지 업소 수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여 개로 보고 있는데 전 업소를 대상으로는 못 하고 나름대로 가로변이나 안 골목이라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되 사실상 간판도 하나의 재산이고 권리가 있으니까 업주의 양해 절차를 그쳐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기회에 매듭을 짓고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업소가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신규 교체간판 허가 신고 시 외국어 병행 표기 권장, 권유 동의서를 받아서 어쨌든 너무 고맙습니다. 동네 지역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십시다.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은 큰 돈이 안 듭니다. 일단 음식점, 숙박업, 온천업 이 정도 부류로 나누면 제가 봤을 때는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못하더라도 연차별로 조금씩 예산을 배정해서 그 동네 전체를 다 해 주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소문이 덜 나겠지만 차츰 관광지로써 면모를 갖추고 또 외국인의 편의도 제공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유입이 된다고 봅니다. 많이 유입되면 온천장도 마찬가지고 동래구도 지역경제 활성화, 청장님도 동래재생을 얘기하듯이 온천장도 동래재생에 발맞추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 와야 하니까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우리 구에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현재 추진 중인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간판을 교체를 한다든지, 간판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신규로 설치할 시점에 일어나 중국어를 병행 표기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공문도 보냅니다. 특히 동래구 홈페이지에 업종별로 외국어 표기 표준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감수를 받아서 60여 업종의 상호에 대한 외국어 표기 문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업소에서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 그 계획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민수위원

하다가 말면 안 한 것만 못하니까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제가 임기가 2년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라도 완벽에 가깝게 할 수 있게끔 중장기계획에 넣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또 조금 있으면 금강공원도 개발됩니다. 그러고 나면 관광객이 많이 오실 것인데 그 시점에 잘 맞추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중장기계획에 꼭 좀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 중에 2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민간위탁 게시 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13개소는 부산애드컴과 동래현수막에서 관리하고 벽보 지정게시판 57개소는 삼원기업에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업소 선정방법 및 위탁 사용료 그리고 운영방법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민간위탁시설 운영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위탁업소 선정 방법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13개 현수막 게시대는 위탁업체에서 모든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구에 기부체납을 하고 현재 위탁업체로 선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산애드컴에서는 2001년도에 7개소를 자기 돈으로 설치한 후에 우리 구에 기부체납되었으며, 동래현수막은 2004년도에 6개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구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간에 시설 관리나 보수 유지 관리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위탁운영 업체로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탁사용료 관련 부분은 현재 현수막 게시대 시설은 광고물 관리 규정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공공시설물입니다. 어떤 수익성보다는 공공시설물 설치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업체에서 시설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는 성격의 위탁 관리이고, 기부체납을 받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게시대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현수막 한 개 설치할 때 3만원 정도의 수수료로 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 방법은 현수막 게시대 시설 전반에 대해서 보수 유지 관리하고 또 현수막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이 되면 이 업체에서 제작, 설치, 철거, 사후 환경정비를 대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구에서는 신고 허가 사항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나머지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33페이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의문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쭈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전부 13개인데 전부 업체에서 자기들이 제작해서 기부체납을 했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부산애드컴은 7개소, 동래현수막은 6개소네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광고물 현수막 제작은 여기서 지정하는 데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이 자기가 아는 곳에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구에서 검인을 받아서 부착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이 업체에서 제작하고 검인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애드컴하고 동래현수막에서 자기들이 기부체납을 했다고 해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든지 더 염가로 현수막을 제작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붙이려고 하니까 여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하는 단가와, 디자인을 얘기하면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요?’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주민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합니다. 볼 줄은 알아도 할 줄은 모른다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어디 가서 보니까 좋던데요.’ 하니까 사진을 찍어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똑 같이 해 드릴 수 있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이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만들어야지 주민이 붙일 때 다 수수료 내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기부체납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면 기부체납 받으면 평생합니까? 기부체납 받았으면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기부체납을 할 경우에 시설 투자에 소요된 경비와 운영을 하면서 얻는 수익이 일치할 때까지는 무상 사용으로 합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들어 가는 경비하고, 지금 현수막을 계속 게시하고 있거든요. 연간 한 개에 수익금이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모르면 다음에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은 2001년, 한 사람은 2003년도 같으면 벌써 몇 년입니까? 10년이 흘렀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전을 찾고도 몇 번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계속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의사도 없고 아직 검토도 안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나름대로 보완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

자기들이 했다고, 누구든지요. 나도 그 돈 투자해서 평생할 것 같으면 서로 하려고 하고, 부산애드컴에서 이렇게 하면요. 뒷거래를 합니다. 프리미엄 받고 판다니까요. 모르고 계시죠? 지금 한 개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방치했다는 자체가 ‘아! 정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정말 이것은 내가 꼭 짚고 지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에 대해서 합리화해서 변명을 할 것 같아서 입을 꼭 봉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정영숙위원

“예”가 아니고 정말 중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주시해서 볼 겁니다. 주민을 대표해서요. 과장님 신경 쓰세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 밑에 벽보지정게시판을 한 번 보세요. 57개소이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정영숙위원

삼원기업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57개소에 대해서 1년에 얼마 정도 위탁사용료를 받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연간 20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매년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현수막 게시대는 사용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자기들 구조물 하나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정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 감사자료 3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42페이지를 보시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월별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파손, 하수구 준설, 노점상 적치물 단속이 있는데 1월부터 정말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점상 집중발생 지역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받았습니다. 또 노점상 집단 발생지역 및 구두수선방 현황, 이렇게 해서 온천장 지하철역, 온천시장 뒤, 수안동, 명륜동, 안락동 이렇게 받았는데 계속 단속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또 단속을 안 하기도 그렇고 진구는 롯데백화점 뒤쪽에 양성화해서 포장마차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수선방도 서울인가 어딘가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구두수선방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이상 영업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0년 이상이면 사실 기준은 20년이지만 10년 이상이면 어느 정도 영업권을 인정해 주고 사업권을 인정해 주는 추세거든요. 구두수선방 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여기서 10년 넘게 일을 했고 떳떳하게 세금 내고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법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양성화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규정에는 도로상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강민수위원

도로점용료, 그 법을 가지고 약간 우회해서 보면 그 사람들도 보도를 점용하고 있잖아요? 도로가 아니고 보도를 점용하니까 보도점용료는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별도로 없고, 도로점용료에 포함됩니다.

강민수위원

양성화를 우리 구에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 시 계획도 그렇고 노점상 관련 양성화 관계도 검토가 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 상가와 마찰이 있고, 보도가 되니까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점상 관련 민원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편이고, 또 양성화가 되면 양성화가 안 된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구두수선방은 사실상 20년 내지 30년 가까이 일을 하시는 분이고, 생계와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고 특별히 그 구간에 보도를 설치한다든지, 도로공사를 해야 할 지역, 인근 주변의 민원으로부터 반발이 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일단 노점상은 인근 시장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같은 종류를 많이 팔기 때문에, 누구는 세금내고 하고 누구는 세금 안 내고 노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두수선방은 인근 지역에 경쟁업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도를 많이 차지 안 하고 통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약간 시범 차원에서 양성화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예쁘게 얼쑤 동래 마크도 달고, 요즘은 구두수선방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학교 앞에 보면 문방구, 식당에 가면 스쿨존 지킴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안에서 가게를 하시거든요. 안에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애들이 찾아 들어 가야 어른들이 지켜주는데 구둣방 하시는 분들은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서 거리에서 다 봅니다. 만약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신고도 할 수 있고 지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리에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말로 도둑질하는 것도 밖에 있으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것을 나쁘게만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10년 20년을 한 분이니까 일부 구역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서, 타구에서 했다면 우리 구에도 못할 것도 없거든요. 법을 한 번 찾아보셔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경쟁관계가 없으니까 민원이 안 들어 옵니다. 만약에 시범거리를 한다면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지역민들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또 지역 주민이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해도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현재로써는 도로에 적법하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 최근에 청년회 방범초소 관계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청년회 초소 관계도 도로 점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하니까 그것도 불가해서 처리를 못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구두수선방 양성화 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타 구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알아 보시지요. 너무 안 된다고 못을 박지 마시고요. 뭐든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도 절차를 완벽히 모르실 것이고 진구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을 세세히 모르시니까 알아보시고요. 노력해서 나쁜 것 없잖습니까? 노력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알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혹시 다른 사례가 있으면 보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지난번 강민수 위원이 서면 질문 요청하실 때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자료수집을 많이 해 봤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금 동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 몇 등이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보안등 413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4135등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한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대 때 본 위원이 보안등은 동래구청에서 일괄 전기예금과 수리비를 지급하라고 해서 현재 동래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장이 났을 때 얼마만큼 비용을 들여서 고쳐 집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등별로 좀 다른데요. 현재 보안등 한 등 고치는데 주로 램프나 안전기 이런 부분이 고장이 많이 나는데 부분적으로 고치기 때문에 부품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램프도 나트륨일 때는 18900원, 삼파장 램프로 고칠 때는 한 개당 13000원, 안전기는 144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장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명한위원

현재 고장이 났다 하면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품목별로 이렇게 수리가 잘 안되지요? 수리하고 청구하면 한 등에 정확히 평균 얼마 나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세부적으로 안 받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단가계약을 유지 보수 작업하는 부분하고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부분하고 나눠서 합니다. 재료는 관급자재로 구매해 놓고 필요한 부분은 자재 수불을 합니다. 램프나 안전기라든지 주요부품은 저희들이 일괄 조달 구매한 후에 유지관리업체에서 보수할 때 일괄 제공을 합니다.

김명한위원

실제로 동에서 주민들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동에 신고하면 동래구청으로 연락해서 구청에서 업체에 어디 가서 수리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그것까지 관리가 안 되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현 실정은 하루에 평균 대여섯 곳 정도 고장 신고가 확인이 됩니다. 오후 6시쯤 되어서 그 내역을 작성해서 과업지시를 내리면 익일 유지보수업체에서 고장난 보안등을 점검해서 뭐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런 부품을 달라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내어 주고 보수가 끝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합니다.

김명한위원

과연 뭐가 고장이 났다고 보고가 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하여튼 보고가 된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기전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제가 발의해서 수리나 전기요금을 구청에서 일괄 지급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기전계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사직3동에 108-15번지 이동록씨라고 아시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모르는 분인데요.

김명한위원

도시관리과에 주민들이 신고도 몇 번을 했을 것인데요. 얼마 전에 택시기사하고 싸움을 해서 난리가 났는데 아실 것인데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화분을 설치하신 분 같은데요.

김명한위원

이동록씨가 사직3동 108-15번지, 자기 집 주위에 화분을 여러 수십 개를 내어 놓아서,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 현장에서 몇 번 지도도 하고 계고장도 나가고 해서 정비가 되도록 계속 지도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성함을 기억하지 못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금성중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셨던 분인데 나이가 많고, 파출소 지구대장이 와도 안 되고, 얼마 전에는 구청장 방까지 들어 가서 이런 것은 나한테 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약간 정신 이상이 있는 발언을 하는데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동에서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직3동에 그 근처에 사는 사람치고 싸움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화분하나 부수면 2만원 3만원 물어 줘야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동장님이 아무리 가도 안 되고, 지구대 대장이 가도 안 되고, 하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도시관리과는 관리를 너무 잘해서 크게 질의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길을 도로라고 하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4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차도 점용허가를 내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유형별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강 위원님 말씀처럼 포장마차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무단 점유하는 부분을 유형별로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은 분도 계시고, 허가를 안 득하고…….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무단점유에 대해서 대충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주로 오래된 집 같으면 집을 지으면서 정확한 경계측량을 안 하고 추정을 하다 보니까 건물 일부가 도로를 물고 도로를 점용한 부분도 있고, 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무단 점유는 우리가 통보를 해서 자진 철거를 시켜야 하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뜯지는 못하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자진철거가 안 되면 실제로 대집행 방법이 해당이 되는데, 대집행 요건도 공익에 극히 필요할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무단 점유 부분에서 정식 도로가 아니면, 또 공익적 사항이 없을 때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공익적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절차를 그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분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공유해야 할 도로를 개인이 점유하는 것은 좀 나쁜 사람들이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황측량을 안 하고는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도로에 불편이 없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보행하는데 장애를 준다면 그것은 철저히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다음에 허가를 내는 경우는 유형별로 뭐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관련 규정에 보면 도로는 실제로 다른 시설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점유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공공시설물로 전신주, 배전함, 공중전화박스 그리고 교통관련 시설물,

백홍두위원

공공적인 것은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적인 것도 점용허가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사적인 것은 건축 시 비계 설치할 때 공사 가설물로 도로 점용하는 부분이 생기고, 또 공사자재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것은 일시적인 점용에 해당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일시적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허가를 내어서 점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거의 없는데요. 개인주유소를 들어 갈 때 보도를 경유해서 들어 갈 때는 보차도 점용허가는 일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법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백홍두위원

문제는 무단점유를 하게 되면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법이 이상한 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권리 행사권을 갖더라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땅을 썼으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어야 하는데 세월이 가면 개인 것인 냥, 뭘 하려면 돈을 내놔라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저희 구에는 발생된 것이 없는데 신문보도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마 우리 구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하고 안 부딪쳐서 그렇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철저하게 봉쇄를 해야 합니다. 구민이 다니는 길을 점용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는 철저히 정비를 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면 골목에 다녀보면 자판기나, 평상, 아니면 콘크리트로 해서 자기 주차용으로 사용하고 아주 별 희한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도로에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도 힘들더라도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양상열 도시국장 및 김영호 도시관리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통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난안전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1년 12월 7일(수) 15시07분 감사중지) (2011년 12월 8일(목)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감사에 앞서 이재성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재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천근 재난담당입니다. 이금년 민방위담당입니다. 김훈 복구대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이재성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는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으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인기가 좋아서 다 좋은 말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려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주요사업명세서 내용에 보면 재난안전과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금 기후변화를 봐서는 있을 것 같기도 한 데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투자사업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복구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시에서 받아 올 경우에 건설과에서 집행을 많이 합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재난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물론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특별한 계획이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가상해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19페이지 시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어느 과 보다도 재난안전과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과거든요.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가능하면 이런 데 지적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백홍두위원

다른 과는 지적당해도 고치면 되는데 재난안전과는 한 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이 지적사항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경미한 것인 줄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경미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련 부분도 만약에 재난이 크게 일어났을 때 제일 위험한 것이 물이거든요. 관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지하수 관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민방위 급수시설을 시작할 당시에 환경위생과와 1일 출소톤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톤 이상을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지하수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톤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하고 일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백홍두위원

저는 질의시간이 10여분 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공조해서 소홀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페이지를 지정 안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축물 안전등급을 보면 A, B, C, D, E등급으로 판정이 되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D정도면 위험인데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현재 동래구에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시에 9건 정도 있고요. 수안동에 장미아파트나 이런 데는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직 균열은 없지만 위험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쪽은 한 번씩 점검합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점검합니다. 매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 태국사태를 보면 하루아침에 태국시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에 대한 대비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물론 어제 제가 도시관리과에 펌프시설 점검은 했습니다. 그러나 펌프시설은 재난안전과에서도 관계가 있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도시관리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에 대비한, 갑작스러운 폭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제 도시관리과장에게 강우빈도를 물었는데 강우빈도를 모르시더라고요 강우빈도가 뭔지 아십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같은 경우에 5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는데, 시간당 예측강유량이 50mm에서 60mm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장 다운 말씀인데 서울은 10년 주기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70mm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당 70mm입니다. 동래구도 그런 데에 대비를 하되 앞으로 이런 수치는 계속 깨어질 것입니다. 이상 기온에 의해서 깨어질 것입니다.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이 제가 그저께 원자력 1호기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30년이 넘은 상태로 위험해 보이는데도 자기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되는 것을 봤을 때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각종 재난에 대해서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재해에 대해서 행동요령이나 계획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라 하면 과 제목에서 그 과의 주요한 업무가 뭐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재난이 뭡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재난이라 함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써 태풍, 홍수, 폭우,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화재, 붕괴, 에너지, 통신 국가 기반시설 모든 것을 통 털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은 무슨 뜻입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영숙위원

재난을 대비해서 예방과 대응 복구 이런 것이 안전이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정영숙위원

민방위 설립 목적은 뭡니까? 그리고 민방위설립은 몇 년도에 시행이 됐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1975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민방위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에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정영숙위원

책을 안보고는 그냥 잘 안 나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정영숙위원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지구가 온난화되고 엘니뇨현상 등으로 기상 이변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아이슬란드 화산폭발, 일본의 대지진 등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순간은 그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맞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난은 미리 예방하고 준비를 해야 만이 최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해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대비 다 했습니다. 대비기간이 10월부터 11월까지 사전대비 기간을 둬서 종합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제설장비도 점검, 모의훈련도 하고 저희들도 다 마쳤습니다.

정영숙위원

사전대비는 됐지만 지금 겨울철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보통 보면 자연재해는 대부분 풍수해거든요.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특히 여름에 장마철이나 태풍 때 산사태가 일어나고 호우가 발생해서 도로가 침수되고 가옥이 파괴되면서 인명과 건물들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 5페이지와 3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잠시 언급 했습니다만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료로써 선진국 형 재난관리 제도의 일종입니다.

정영숙위원

저도 인터넷을 보고 자료를 뽑았는데 어떻게 토씨하나 안 바뀌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보험료는 몇 %까지 지원합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종류별로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 세 개로 나누는데…….

정영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까지 입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구에서는 87.5%까지, 차상위는 77.3%. 일반은 63.7% 입니다.

정영숙위원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옥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세입자가 같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다릅니다.

정영숙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가옥주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세입자는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동산만 합니다.

정영숙위원

동산을 기준으로 합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세입자는 얼마 정도합니까? 연간 1회만 부담하면 되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국비 시비 제외하고 자기 본인 부담이 주택을 가진 사람은 10,900원, 세입자는 2100원 정도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옥주가 가입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가옥주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5세대가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입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정영숙위원

세입자는 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다 세입자입니다.

정영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다 세입자는 아니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일반은 5가구 밖에 안 되네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정부시책이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2008년부터 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금년이 몇 년째입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3년째이지요.

정영숙위원

4년차인데요. 4년차인데 단독주택이 5가구 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정영숙위원

4년차인데 초기는 아니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아직 정착이 안 됐습니다. 부산시에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8946세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래구가 3115세대 가입했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3분의 1을 저희 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단독주택이 왜 5가구 밖에 안 되느냐, 왜 이렇게 낮냐는 이유를 물었지 부산시가 어떻게 되는지 묻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27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한 것이 256만 7000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275만원밖에 안 되어서 기초수급자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산은 예산 책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1000만원을 배정할 수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국비, 시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정영숙위원

구비는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에 위배됩니까? 제가 한 번 물어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이것하고 별 개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정영숙위원

맞습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5가구이고 국·시비 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제가 지나쳤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보험료 지급기간은 당초에 14일이었죠?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올해부터 17일로 바뀌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험료를 수령하는 세대는 없었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정영숙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한 개 있는 것은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래구의 건강한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난안전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특수시책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 급경사지 민관합동관리단 운영이 있는데 그 관리단 운영에 있어서 관내 급경사지 30개소의 민관담당관을 지정하셨는데 그 30개소가 어디인지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알아 들을 수 있게끔 온천동 지역만 말씀해 주십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급경사지는 보통 산지 동 밑에 있습니다. 주로 쇠미산과 금정산 위쪽, 마안산 주변으로 있습니다. 온천동 쪽으로는 온천1동에 우장춘로 현대빌라 맞은 편, 우장춘로 지하도 위, 온천동 산저마을 현화사 뒤편, 철학로 옥불사 위, 철학로 전망대 구간 사면, 온천동 삼협아파트 뒤, 온천 만덕2터널 상부, 온천3동 쇠미로 동서산장 옆, 온천3동 쇠미로 용수암 옆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구스럽게도 본 위원은 지역구에 급경사지 민관합동관리단 구성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아니 동래구 전 의원에게 급경사지 민관합동 관리단 임명 현황과 사고 사례, 현장 조사 관리 요령 등을 서면으로 알려 주셔서 동래구 전 의원들이 지역구를 조금 더 관리하는데 편리하게 내일 서면으로 오전 중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어지는 질의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명은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에서 민관합동관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자문기관이 아니고, 실제로 사면에 가서 매일 관찰을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연락해 주는 그런 임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굳이 안 하셔도 통장님이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바로 사면 옆에 사시면 아침저녁으로 보시면 가능한데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위원님은 제외시켰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는데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그 인근에 살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국장님은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관리단 전체에 들어가고, 관리자 지정에는 국장님은 안 합니다. 총괄적으로 단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공무원이 15명이나 있는데 이 점은 어떤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동주민센터에 재난담당자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역구 관리에 크나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재난 없는 안전 동래 건설에 더욱 더 도움이 되고 책임지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가고 있는 2011년도에도 도시국 직원, 재난안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 하셨고요. 이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성 과장님, 관리단 교육이 있을 때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김준식 위원은 주변에 급경사지가 많으니까 혹시 참여하실 수 있을지 연락해서 교육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4페이지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민방위교육은 25회 실시하여 570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아직 불참자가 427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20세에서 40세의 나이로 우리나라의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연령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불참자들이 대부분 자영업을 하는 사람, 주소는 동래구이나 타 지역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 또는 행방불명인 사람이 아니겠나 판단됩니다. 향후 불참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각 교육기관마다 인터넷 사이버교육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일부 지방행정연수원 등의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교양과 업무추진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 등으로 시간이 얼마 없어 민방위교육을 받기 어려운 민방위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 또한 사이버교육으로 대처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보는데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김명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 불참자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을 한 번 했고, 또 타 시도에서 교육 받은 경우도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통보도 오고 해서 지금 남은 사람은 174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안 된 분들은 여러 차례 통보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타 시도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화물차량 기사라든지 매일 다른 곳으로 가서 여기 거주를 안 하신다든가, 행방불명된 사람, 이런 사람만 안 옵니다. 올해도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일요일 민방위교육도 두 번했고, 동래읍성축제 때 참여한 사람도 훈련으로 잡아 줬고, 민방위 훈련할 때도 잡아 줬고, 동 자체적으로 재난 청소할 때도 다 잡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4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처리할 수 없고 해서 전화도 하고 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139명 정도는 훈련을 추가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나머지 35명은 행방 불명되어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동에 지시를 해서 최대한 이 사람들을 불러서 동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5명은 옛날 말로 하면 직권 말소하는 것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받는 자리에서도 건의하는 동이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몇 개 구에서 시행한 곳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알아 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민방위교육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4시간 훈련받는 중에 2시간은 사이버로 받을 수 있는데 2시간은 반드시 집합교육을 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2시간은 사이버교육을 하고 2시간은 올 바에야 4시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연간 2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이용하는 인원이 3, 4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개인인증서로 하는데 인증서는 번호만 가르쳐 주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알아 봤고, 또 타 시도에서도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차후에 민방위교육 지침이 바뀐다든지 IT기술이 발달되어서 여건이 조금 더 성숙되면 그 때 가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어린이 관련해서 특수시책사업인데요. 우리나라에 소방방재 체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우리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부산에는 2군데 있습니다. 금정구에 스포원에 있고, 연산동에 있는 소방본부 안에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런데 제대로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대로 된 곳이 서울에 한 군데 있고 대구에 있더라고요. 이번에 부산시에서 올려서 금강공원에 소방방재 체험시설해서 지진, 화생방, 소화기 이런 체험관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안 들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소방서하고 재난안전과와 연계해서 하는 훈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각종 행사할 때 소방서도 소방방재청 소관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소방서는 웬만한 훈련과 다 연계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소방방재청에 7, 8, 9층에서 지진대피, 소화기 등이 다 있고, 15일 민방위 훈련할 때도 하고 민방위 훈련할 때 인명구조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우리 구에서 각종 행사할 때 소방차가 항상 오고 강사도 옵니다.

정영숙위원

고층아파트 화재대비도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많이 하셨네요. 명동, 내산, 명서 초등학교가 되어 있는데 안 한 학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22개소가 됩니다. 한 번 신청을 하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신청을 학교에서 합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학교에서 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소화기 사용하는 교육이고, 안전체험 교육이니까, 학교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안 보내주면 신청을 안 합니다.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이니까 우리 구에서 안 한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서 언제든지 접수를 하라고 보내는 것이 안 좋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보냅니다. 몇 번씩 보내고 통화도 합니다.

강민수위원

내년에는 몇 군데 합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내년에도 올해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겁니다. 방학 때만 합니다. 학기 중에는 안 되고요. 겨울방학에는 1월에 주로 하고, 여름방학 때는 7, 8월에 주로 합니다.

강민수위원

1월에 할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방학 때 세 학교, 세 학교 정도하면 안 됩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학교 상관없이 전부 모집합니다. 동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내년에도 계속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어린이가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불이 나거나 전기 감전이 있을 때 어린이들이 소방교육을 받으면 당황을 덜 하고, 초기 소방진압을 할 수 있으니까 공문도 보내고 독려도 하시겠지만 우리 동래구에 이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학교 측하고 적극적으로 연락하셔서 많은 학교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금년에는 눈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눈 폭탄을 맞았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백홍두위원

다행히도 날씨가 조금 따뜻해서 빙판길이 없어서 눈은 굉장히 많이 왔지만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얼마 전에도 문화회관 놀이마당에서 제설작업 모의 훈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준비사항을 보면 아주 그럴 듯 해 보이지만 동래구는 거의 전체가 고지대이고, 평탄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산지가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지금 제설차가 2대 밖에 없는데 빙판길이 생겼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과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빙판길이 생겼을 때 대처 요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나왔을 때 사고가 안 나게 하느냐 인데요. 제설기 2대가 몇 톤짜리입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5톤 차량 2대있고, 1톤 차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정도 가지고는 동래구 전역에 제설작업이 불가능하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눈이 아주 많이 왔을 때는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보면 경찰서나 이런 데도 재해가 오면 주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도로통제는 경찰 소관입니다. 자동적으로 경찰들이 판단해서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래도 재난안전과에서 요청할 수 있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요청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재난안전과의 할 일입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통보하고 전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염화칼슘보다는 우리 동래는 경사로가 많아서 모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염화칼슘으로 얼음을 녹여서 차량 통행하기는 어렵거든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염화칼슘의 효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물하고 접촉을 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열을 냅니다. 그래서 물을 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는 순수한 물은 0도씨에서 어는데 염화칼슘은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물과 섞이면 빙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영하로 내려가도 잘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백홍두위원

모래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작은 포대로 만포를 준비했습니다.

백홍두위원

만포 같으면 눈 폭탄 한 번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최소한 지난 번 왔던 눈 정도는 세 번, 네 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작년에도 내가 금년에 눈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5.5㎝가 왔습니다.

백홍두위원

금년에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빙판이 생기면 제일 먼저 구민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동래지역은 경사로가 많기 때문에 하늘에 맡겨야 할 입장일 것입니다. 부산시 전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에 대한 준비나 행동요령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물론 눈이 안 오면 다 좋겠지만 눈이 왔을 때는 현실과 동 떨어진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해빙기 낙석 대비를 보면 어떤 데는 낙석대비 위험 표시판이 있고 어떤 데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낙석대비 표시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가능하면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좋거든요. 지난번에 서울 같은 데 보면 산사태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해빙기에 낙석이 제일 문제거든요. 위험지역을 조금 더 넓혀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지진도 많이 일어나니까 과장님, 지진이 일어났을 때 행동요령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일단 몸을 피해야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도 가끔 한 번씩 홍보차원에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디 가서 강의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하나 정도는 구민에게 상기시켜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금년에도 눈이 안 와서 재난안전과 편안한 겨울을 보내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정말 꼭 필요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4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개정되고 나면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비율이 15%로 하향 조정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구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재난기금을 얼마 더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전입금이 1억 4996만원에서 30%였다가 15%로 낮아지면서 2114만 5000원을 더 쓸 수 있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2184만 6000원 정도를 기금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 감사자료 하고 혹시 자료 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분도 같이 해 주십시오. 정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 취약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약지 안전점검 실태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시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건축공사장, 15년 이상 된 아파트 등 대부분 취약지가 공공시설물 위주로 안전점검이 되고 있네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물론 공공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 중에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은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도점검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행정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고지대 서민 밀집지역이라든지, 또는 소외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노후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축대, 옹벽들은 상대적으로 재해 위험으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법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유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등이 계획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고지대 서민 밀집지역에 안전점검은 현재로써는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해서 또한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시설노후화나 금전적 여유도 없고, 또 소유자가 전문성이 없어서 직접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안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군데 연락이 와서 안전 점검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 당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봐 주기는 했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법적 점검 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취약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은 못 하더라고 연 1회 정도 동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런 조사를 할 때 넣어서 한 번 해 주는 시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답을 하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비상대피시설 현황해서 확보량 209개소, 정부지원 8개소, 공공기관 14개소, 민간지정 187개소인데 과장님, 이것은 재난비상 시에 가야 되는 곳 맞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외람된 말씀인데요. 사실 저는 한 군데도 모르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실 같고요. 공무원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비상 시에 어디로 가서 피신을 하라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99.9%가 모른다고 보거든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옛날에는 민방위 훈련할 때 차량통제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대피소 안내하는 훈련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역사이고 고층빌딩의 지하실 위주입니다. 아파트 지하실, 큰 건물 고층빌딩은 대부분이 지하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피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209개소는 대피시설 안내판을 다 설치해 뒀습니다만 진입로 표시는 평상시에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민방위훈련할 때 교통 통제는 지난번부터 경찰이 전적으로 하고 통장님들은 대피소를 안내하는 훈련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강민수위원

세부적으로 하셔야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제가 동장할 때 동 전체에 위치를 표시해서 통장님에게 알려 주고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통장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명주소도 통장님한테 맡겼지만 거의 모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인근 지역에 지하철역, 아니면 건물 이런 곳을 고을지나 HCN을 통해서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상시 지진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주민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이것을 한 번 챙겨보셔서 동래구에서 잘 되면 타 구에도 우리 따라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신경 써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화생방 가스에 대해서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유독가스가 배출됐을 때 비상대피소가 한 군데도 없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스 다 마시고 죽어야 합니까? 심각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부산까지 금방 오잖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내에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부산시에는 부산시청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등급 시설은 방호벽 두께가 1m가 넘어야 하고, 유독가스를 제거하는 여과장치도 있어야 하고, 그것은 하나 설치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휘본부 정도만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일반 민간시설에 시설한 곳은 아마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을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방독면은 쓰면 안 됩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은 유독가스 흡입을 막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관공서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사야 하고 직장은 직장에서 사야 하고 일반 국민은 스스로 구입해야 합니다.

강민수위원

온천1동에 사는 구민이 19000명 정도됩니다. 방독면이 몇 개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우리 구 전체에 6100개 정도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29만명으로 봤을 때 6100개면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실 다 채워놓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들도 다 갖춰 놓고 있지 않고, 그것도 한 번 사면 내구연한도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 말은,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비상시에 쓰라고 한 것인데 그러면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쓴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요. 선택받은 사람만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제 말은 만약에 비상 시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보해서, 장소도 마찬가지이고, 방독면도 마찬가지이고, 소화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웬만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비상 시에 대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도 없고, 방독면 29만명에 6100개 있으면 말 다한 것 아닙니까?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 2020년 안에, 2030년 안에 가정집마다 방독시설이라든지 방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그 정도로 갖추려면 법규에 근거가 있어서 몇 %가 있어야 된다든지, 어느 정도 지침이 있어야 예산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욕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확보하려면 사실 예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건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부산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알아보시고요. 저도 뉴스에서 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이나 20년 길게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진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제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라에 따라서 적이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겠고 처지에 따라서 다른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독면을 다 갖추는 그런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제일 가까운 인근 국이 일본이니까 거기도 보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절반 이상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재난대비 각종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장비를 보면 지금 태풍이 왔을 때 장비보유 현황을 보면 17종에 103대가 수중펌프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배분해 있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동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제일 밑에 보면 점검을 실시해서 시험 가동까지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 매월 1회 정기 점검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매월 점검하는 것은 숫자 파악하는 것이고, 하절기 재난 대비해서 5월경 되면 장마철 대비해서 몽땅 가지고 나와서, 올해 같은 경우 온천천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 등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순서대로 전부 점검을 다 해서 고장 난 6개를 수리해서 재 배부를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몇 년전에 태풍이 불어서 구청에 연락하니 펌프가 없다, 동에도 없다, 이 정도 보유하고 있고, 종류를 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가동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재난대비를 하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제가 올해 점검할 때는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점검해서 6대도 고치는데 너무 비싸서 다시 여러 군데 알아 보고, 수리할 것인가 폐기 처분할 것인가 해서 금액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판단이 애매해서 제가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대 수리했고, 현재 실제로 있는 것 중에서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폭우가 와서 어느 지역에 집중 침수가 되었다고 신고하면 동에 있는 것을 투입해서 물을 퍼주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도시관리과에서 수로원이 먼저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4대 내지 5대 정도 다 있습니다. 또 빌려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그렇다면 지역 주민에게 안내를 해야 합니다. 김명한 위원 말씀처럼 침수가 되었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 김명한 위원님 말씀들 듣고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아예 장비를 몇 대씩 자치센터 문 앞에 놔두라고,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잘 한 것 같습니다. 안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지하에 물이 잠기면 전기 감전으로 인해서 주변에 불이 꺼질 수 있으니까, 제2의 재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제가 2010년도 3월에 저희 집에 기계실에 물이 다 잠겼습니다. 1.5m 이상이 찼는데 119가 와서 말하기를 1주일을 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5톤 차량인가 2.5톤 차량이 와서 퍼내는데 그것으로 하니까 8시간 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저도 처음 당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라더라, 몇 천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 하나만 있으면 지금 우리 구에 갖고 있는 것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차량입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알아보고 임차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빌려 준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협약을 하면 됩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과는 평상시에는 특별히 일이 없다가 재난이 생기면 가장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주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이 우리 구에는 한 명의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재난이나 재해가 생겼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관·민 합동으로 재해대책본부,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김일현위원장

만약에 우리 구에서 많은 피해가 나면 인근 구에서도 지원을 받고, 군에서도 지원을 받고, 경찰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신속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산하고 특히 동래구는 겨울에 많이 안 추워서 해빙기 안전 점검도 다른 곳보다 안전하고, 아까 또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에 D등급 건축물이 없다는 것 같고, 해빙기도 다른 구 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과는 주민들이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재난안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재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2011년도 우리 구가 구·군 재난 관리 업무 평가에서 우수구로 되어서 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받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또 감사 받는다고 말하는가 생각하실까 봐서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김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부터 건설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에 앞서 이찬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상권 건설담당주무관입니다. 박재화 도시계획담당주무관입니다. 권원중 토목1담당주무관입니다. 최철호 토목2담당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이찬기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의에 앞서 질의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감사자료 중에 소관 공통사항과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그리고 본 자료 외에도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워낙 완벽한 운영을 해오시니까 위원들이 크게 질의할 게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서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로에 식재를 할 때 녹지과에서 요청하면 요청한대로 해 줍니까? 아니면 기준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해 줍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 보도 설치를 할 때는 가로수 식재가 가능한 보도 폭이 되는지를 녹지과와 협의를 하면 녹지과에서 현장 실사를 해서 보도 폭이 좁아서 식재가 안 되는 구간에는 저희들이 식재를 하지 않고요. 다음에 식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부서에서 식재할 자리를 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식재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보도블럭을 설치하지 않고 공간을 비워 둡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도로 인도설치 기준에 보면 1.5m로 되어 있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최소 기준이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1.5m에 특별한 경우에는 1.2m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전기박스나 전주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현재 문화원 올라가는 데에 보면 편도 3차선인데 80㎝입니다. 물론 건설과에서도 녹지과와 협조해서 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가는 사람마다 전부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런데 녹지과에 이야기를 하면 기부체납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사진자료 제시) 과장님 자료에도 아마 이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 한 대 겨우 지나가는 3차선 편도 도로에 기부체납은 공사현장을 기부체납하는 것이지, 이 위에 산을 기부체납해서 도로를 넓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어떤 부분을 요?

백홍두위원

도로 부분을 요. 다시 넓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도저히 사람 하나 지나다닐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보도 폭 전체는 3m 정도 됩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3m가 아니고, 1.5m입니다. 1.5m에서 이 자체가 얼마를 차지하느냐 하면 식재 기준은 이것이 70㎝를 차지했고, 나머지 남아 있는 보도가 80㎝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자전거 손잡이 하나 밖에 없잖아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아직 그 주위에 입주가 다 안 되어서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 확정이 되고 복잡한 상태가 되면 기존 도로가 넓게 되어 있어서 앞 쪽으로 1m 정도 달아 내어서 보도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이 정도 같으면 차라리 인도를 없애고 건너편으로 다니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문화행사라든지 할 때 구민들이 다 다니잖아요, 가는 사람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사진을 쭉 넘겨보면 도로경계석이 하나도 없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인도를 막고 차를 대어 놓고 있거든요. 경계석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백홍두위원

경계석을 전부 땅에 박아 놓고 자기들 것처럼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운종이라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연안교 가는 데입니다.

백홍두위원

주위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차를 이렇게 대어 놓고 있으니까 인도가 없습니다. 사람은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분들한테 자기들 영업하는 건 좋지만 인도를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을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땅에 박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이것은 조사를 해서 주차문제가 있으면 주차단속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뒤에 사진도 보면 아예 없어요. 그래 놓고 자기들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든지 말든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원상복구 시키세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온천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과장님이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이 공사 자체가 시의 목적사업이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설계를 다 해서 도면하고 예산을 내려 줘서 저희들은 시공만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이 시 목적사업이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한 번 보세요. 목적사업한다고 만들어 놓은 부분에는 온갖 오·물질 다 걸려 있고 첫째 유속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온천천에는 유속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정화가 되는데 초화를 심어 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유속을 막고 있고, 거기에 불필요한 과자봉지 이런 게 걸려 있고, 또 우리가 목표로 했던 식재는 아예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썩으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물론 그것이 거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다음에 다른 쪽에 경계석으로 쌓아 놓은 곳은 보면 유속도 좋고 아주 깨끗합니다. 과연 목적사업이 옳은 것인지, 안 그러면 동래구에서 만든 것이 옳은 것인지 비교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지금 저희 동래구에서 먼저 했고요. 아마 연제구 쪽에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내년에 봄이 되면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아무리 목적사업이라고 해도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히 반대할 수 있잖아요. 일단 내년 봄까지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온갖 오·물질이 다 걸려있다, 썩고 있다, 유속에 방해를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저 뿐만 아니고 일부 구민들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다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의 동래구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고 계시는 도시국 건설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처리현황입니다. 6번에 있어서 온천천으로 내려가는 철제계단이 너무나 위험하니 완만한 도로 정비를 몇 분의 민원인께서 요청하셨는데 조치사항이 현재 건설본부에서 진입계단 정비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완공은 언제쯤 끝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중학교 앞, 충렬교 앞 2개소에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 착공해서 철재 재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4일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21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두 번째 공사설계 변경 부적정으로 감사에 지적되었는데요. 추가되는 공사부분은 조경식재공사로써 당초 계약의 성격이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번 5월 16일부터 27일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이 되었습니다. 주 공정이 펌프장 설치를 재난사업으로 했는데 거기에 조경이 필요해서 공사설계 변경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분리발주해서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받고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가 내려와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조치결과에도 부서장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신분상이나 행정상의 처분은 없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행정적인 처분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김명한위원

온천천과 수영천 합류부 연결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온천천과 수영천 합류부 쪽으로 보행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온천천과 수영천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유와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하며, 언제쯤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꾸준히 변경 요청도 했는데 지금는 관급 자재나 그런 절차 이행이 좀 늦어져서 중지되어 있다가 지난 11월 24일에 공사중지 해제가 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2, 3일 전에 그 쪽에 한 번 갔는데 난간을 뜯어냈고,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 내년 5월 17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 전에 재료가 탄소 유리섬유로 한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윗부분은 탄소 유리섬유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밑에 켄터레버처럼 달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달아 내는 부분은 탄소 유리섬유로 해서 H빔으로 하고, 바닥은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바닥은 그냥 데크 합성목재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명한위원

위험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부적정 해서 단위 도시계획시설 부지 면적의 5%를 상회하였는데도 동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도로)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도로로 쓰는 것을 심의를 안 거치고 변경한 것 아닙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이것은 사직초등학교에서 뒤에서 아파트 간에 보도를 2m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직초등학교의 면적 2m 폭을 줄이고, 도로 8m를 10m로 늘렸거든요. 그것이 학교부지 면적의 5% 미만입니다. 그러면 5% 미만이면 경미한 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감사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공익사업 보상 부적정 해서 온천동 농심호텔 주변 도로확장 보상 시 감정평가법인 추천 위반, 온천동 농심호텔 도로확장 감정평가 의뢰 시 온천동 154-81번지 영업권 누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이것이 보상을 받을 적에 보상 면적이 많으면 해당되는 소유주가 감정사를 한 사람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한 것 하고 조금 안 맞다고 해서 감사에 논란이 되었는데 그것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주의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것 하고, 농심이 한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받은 것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와 27페이지입니다. 보통 건설과에서는 공사를 하다보면 항상 당초 계획 보다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느냐고 하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또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하는 김에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초 공사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할 때 주민들한테 묻고 하는데 또 하는 도중에 관이 들어 있다든지 생각지도 못한 곳에 파손이 있다든지 하면 100% 맞추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을 최대한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장님이 엄청나게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다리는 비록 짧지만 지역구가 4개 동인데 제가 늘 많이 걸어다니면서 일부러 공사할 때 옆에 있어 봅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제가 구의원인지 주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서 옆에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통장 이야기를 제가 반드시 듣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마치고 나면 지역 동장한테도 가서 제가 자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사는 전문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공사를 하니까 문제점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서, 사공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만큼 그렇게 하는데, 저 같으면 짜증이 날 텐데 한 번도 짜증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시공자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때도 시공자 하고 계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우리 계장님이 설득력이 보통 설득력이 아닙니다. 기법이 뭔가 들어보니까 일단은 맞대응을 안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다 듣더라고요. 모두 다 듣고 나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얘기를 또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해결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이 아마 과장님이 평소에 계장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그런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사실 직원들한테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주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건설과 업무를 보면 동래구의 도시기반조성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녹지과, 문화시설사업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걷고 싶은 숲길조성사업은 녹지과와 건설과가 서로 매치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컨셉이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이니까 공공디자인 때문에 건축과와도 연계가 됩니다. 맞지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래서 걷고 싶은 숲길사업조성을 할 때 과장님은 어느 파트에 주안점을 두고 하십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걷고 싶은 숲길은 아시겠지만 내성지구대에서 중앙하이츠 앞으로 해서 문화회관 넘어가서 온천 입구까지 명륜2주택개발 정비구역을 포함해서 약 1.5㎞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2009년도부터 해서 2010년 4월까지 마쳤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다 되어 있고, 용역을 할 때 각종 시설물 설치라든지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벤치 하나도 모양이나 그런 것을 다 건축과에 의뢰해서 디자인 심의를 받았습니다. 나무 수종도 시에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절차를 요즘 안 거치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해 놓으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안 그래도 제일 염려되는 게 과연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냐하면 도로만 다이어트해서 보도를 확장하고, 도로 폭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깨끗한 도로 개설이지 걷고 싶은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짚고 지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도로에는 우리 동래구의 색깔이 있어야 되고, 동래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연적으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발길이 이어지면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시 이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와 관련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하수구로 올라오는 악취 제거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와서 죽겠어요, 또 모기가 윙윙한다 해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비닐 장판을 잘라서 하수구를 덮어 놓든지, 아니면 고무판을 잘라서 덮어 놓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덮어 놓으면 모기도 안 올라오고 냄새도 안 나지만 도시미관하고는 빵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도시미관 보다는 자기 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갑자기 비가 왔을 때 하수구로 물이 빠지지 못 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비가 와도 도로나 골목에 물이 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2005년 2월에 악취 방지법 시행령이 발효되었더라고요. 이것이 뭔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하수구 악취 저감 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했거든요. 저감장치가 뭔지를 그 쪽에 전화를 한 번 해 보고, 자료도 팩스로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왜 필요하느냐 해서 우리 동래구에도 한 번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을 다 달라고 하니까 팩스로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장치가 어떤 장치인지 보니까 기존 하수구 맨홀 덮개 하단에 에 그린 홀을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막아놓고 있다가 비가 오면 이것이 밑으로 빠지게 하고, 평상시에는 냄새도 안 나고 도시미관도 좋고 우수에도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부산진구에서 일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확대를 하자고 구의원들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연제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동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부분적으로 한 두개씩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0년도에는 그 때도 의원들이 지적을 하셔서 그 때는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안락동 등 해서 53개소에 616개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은 책정이 별도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민 민원이 오면 수시로 포괄사업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상가밀집지역이고 냄새가 많이 나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4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명륜동 지하철역 가는 데도 하고, 물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도 보면 담배꽁초 같은 것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측구 준설할 때도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2010년도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우선적으로 급한 곳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주로 상가밀집지역이나 주택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추경에 적은 예산이라도 해서 하고, 급한 몇 개소는 포괄사업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시범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하면 항상 온천동, 안락동 이런 간선도로만 하지, 명장1, 2동은 늘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 동에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명장1, 2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장1, 2동은 데려온 자식도 아니고, 왜 이렇게 천대하느냐 하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용이 많고, 동래구 이미지 하고, 설명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명장1, 2동이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그것은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청장님도 아마 동래 안락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안락동에 불만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안락동은 잘 하시더라고요, 녹지과에서도 조성사업도 거기하고 다 하는데 할 때마다 명장동이 빠져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청장님이 명장동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명장동에 잘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동신중학교 주변에 보면 학생들이 올라가는 보도가 한 쪽에만 되어 있고, 한 쪽에는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저번에 민원이 왔기에 최철호 계장하고 의논해서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을 빼 보라고 하니까 자료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과장님, 우선순위사업이 있죠. 그냥은 시행을 안 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선 순위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것은 계장이 보고를 할 때 저도 봤는데, 그것은 큰 돈이 드는 게 아니고, 3000만원 정도로 이야기 하던데 저희들이 내년 초에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동에서 순번을 잘 정해서 오면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다른 데도 다 급하지만 여기에는 학교가 4개입니다. 학교가 4개이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선 순위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과장님, 대답이 너무 시원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보건소 앞에 우회전해서 좌회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사도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경사가 어느 쪽으로 말합니까?

강민수위원

보건소에서 직진 말고 우회전 가는 그 쪽에 각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가보시고, 옛날에 트럭이 하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 각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하여튼 차선조정을 하든지 가능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차선 조정이 아니고, 그것을 좀 더 각을 완화시켜서, 그 쪽에 꼭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사고가 몇 번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곳으로 몇 번 지나가 봐도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온천동 산149-1번지, 온천동1657-4번지 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 등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어 이에 인간의 무절제한 자연에 대한 간섭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합니다. 금강대 옥불사는 10년 전부터 무단형질변경의 특허를 획득했는지, 특히 그린벨트구역 내에서 범죄행위가 재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그린벨트구역 내에서 범죄행위가 재발되고 있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것인지, 고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옥불사 진입도로 형질변경은 사실 입구입니다. 입구에 좁은 도로를 조금 넓혀서 차량 출입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땅을 넓혔는데 민원이 몇 번 들어오고 고발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몇 번 내렸는데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두 번 하고,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하고 11월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두 번 받고 계속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는 매년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받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누가 자꾸 고발합니까? 봐 줄 수 있으면 봐 주든지...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산 토지소유자입니다. 그 분도 몇 번 왔습니다. 그 산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자기 소유 땅이 크거든요. 천 평 이상이 되는데요. 절에서는 그 들어간 부분만 팔면 돈을 많이 줘서라도 사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분은 전체 다 사라고 하니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좋습니다. 온천동에 정동만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고발을 두 번씩 해 놓고요, 최근에 듣기로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두 군데에서 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재판을 한다고 녹지과로 통보되어서 일자는 안 정해졌는데 그 재판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 민원이 가장 지역주민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위원들의 질책이 많을 줄 알았는데 워낙 과장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일을 잘 하시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구 의원들이 말씀만 하면 바로 시행이 되어서 칭찬 일색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11월 2일에 5분 발언을 했던 것이고, 방금 강민수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옛날에는 그 정도로도 가능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명륜2구역도 재개발공사로 인해서 대형차량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고, 센트럴 파크도 입주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있고, 쌍용예가 아파트도 있고, 또 동래중학교 앞에는 길이 좀 넓어지고 했는데, 거기에만 지금 곡각지대로 상당히 많은 진입차량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곡각지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5분 발언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동래중학교 앞에 보도 공사도 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교량을 보수하고 다시 깨고 이래가지고 정비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앙로 변에 가감선 차로로 해서 조금 줄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깥으로 좀 넓혔습니다. 넓히면 곡선반경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폭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는 2.7m에서 2.8m가 최소 폭인데 그것을 조정하면 오른쪽 우회전 하는 차로 폭이 1m 이상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차선조정을 지난 주에 완료했고, 보건소 앞에 횡단보도는 아직 경찰청에서 교통신호등 설치가 완료되어야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조금 미흡해서 경찰서하고 중앙로변에 보면 거기에 우회전하기 위해서 좀 가감선 차로 비슷하게 해서 넓혀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넓혀놓은 부분을 안전지대로 표시해 놓으면 대형차는 1, 2차로에서 우회전 하면 각이 커지고 하니까 원활히 되지 않나 해서 안전지대를 만들자는 것을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 노란선을 그어놓으면 일부 소형차량은 우측으로 가는 것도 될 수 있겠고, 대형차량도 용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에 교량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일현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만덕, 김해, 온천1, 2동에서 구청에 올 때도 그 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들어오는 길이 너무 협소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명륜2구역이 입주를 하고 센트럴 파크도 입주를 하게 되면 정말 교통이 더 혼잡할 것인데 신경 쓰셔야 되고요. 방금 강민수 위원이 말씀했던 그 우회차로에도 한 번 더 가 보시고, 조금 더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래지하철역에서 명륜지하철역으로 온천천변으로 오면 항상 중간에 동래교에서 불법 통행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도 불법으로 걷는 경우도 있고, 차도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래지하철역에서 명륜지하철역으로 오면 온천교 바로 입구 들어가는 곳에 동래중학교 담벼락 쪽에 불법으로 많이 보행도 하고 있고 차도 불법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노선버스만 지나갈 수 있고 다른 차는 못 가도록 되어 있던데 그것을 차도 다닐 수 있고, 횡단보도도 하나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거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상열 국장님, 이찬기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난안전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1별관 2층 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하고, 의견 청취가 끝난 후에 본 위원회실에 와서 건축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11년 12월 8일(목) 11시50분 감사중지) (2011년 12월 9일(금) 13시30분 계속감사) ※ 재개발·재건축조합 조합장 및 시공사 대표 의견청취 후 감사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9일 사회도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우리 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합과 시공사 관계자 의견청취에 충실히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감사에 앞서 이현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현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조용준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강혜란입니다. 건축담당 강현영입니다. 주택담당 김영기입니다. 재개발당당 박정희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이현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중 건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 주요 민원처리내역에 29번, 31번, 32번, 39번은 건축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나 건물 붕괴 우려, 유아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가옥에 균열이 생긴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진정을 취하했다고 하는데 좀 의아스럽습니다. 정말 민원이 해결되어서 취하한 것인지 구에서 취하원을 내도록 종용한 것은 아닌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취하를 하는 경우의 내용을 조사해 보면 집을 지을 때 주변인의 이해가 부족해서 저희들에게 먼저 진정을 넣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공무원이나 감리가 가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면 대다수 납득을 하고 납득이 되면 취하를 하는 경우입니다. 납득을 하지 않았는데 취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본인이 취하를 한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정을 넣은 당사자가 납득이 됐기 때문에 취하를 하는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취하를 하라고 종용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취하를 종용한다고 해서 요즘 주민들이 공무원의 말을 듣고 취하를 하는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래구의 경제 부흥과 서민의 안식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에도 수고 많으셨고 오는 2012년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 12번에 김용후님께서 온천2구역 조합 지도감독 요청이 있었고, 처리결과는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조합 운영을 하도록 지도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의 의사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또한 조합운영을 지도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을 지도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온천2구역 김용후님의 조합 지도 방법 요청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공자로부터 차입금을 차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차입금의 사용은 대다수 대의원이나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이 조합원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철저히 공개를 하라는 내용으로 행정 지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25번 박종석님께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공람의견에 대한 회신 요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도 조합설립동의에 대하여는 소송 중이며, 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2구역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작년에 일입니다만 조합설립 시에 동의서 및 사업비 산정 등에 대해서 공람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람을 할 때는 보면 개략적인 건물 계획에 대해서 대충 몇 평정도 집을 짓는데 사업비는 얼마 정도 부담이 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서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 해서 옳다 그르다고 해서 소송까지 간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 소송 중이라고 했는데 소송이 잘못되면 조합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잘못되면 조합인가가 취소되는 수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합 대의원 총회나 각종 모임이 있을 때 그러면 저는 온천동 구의원인데 온천2구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조합원이 아니고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는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의원 자격으로는 참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 온천2구역 재개발 건에 대해서 어떤 회의나 모임이 있을 시에 본 위원에게, 본 위원 뿐 아니고, 본 위원은 온천2구역입니다만 다른 구역에 해당되는 구의원에게도 참석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공문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합에다가 오늘 의회에 있었던 얘기를 공문으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행사할 때는 참석해서 참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내막을 알고자 하는 뜻이니까 양지해 주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과장이 참석하라 마라하는 그런 법은 없고 김준식 위원께서 온천1, 2, 3구역 재개발 조합현황을 건축과에 서면 질문을 하시든지 해서 내용을 알고 그 진행사항을 보고 조합장과 협의해서 본인이 지역 주민 민원이 많으니까 참석하고 싶다고 하면 조합장이 참관증을 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온천2동 새마을금고에서 무슨 모임이나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때 참석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덩치가 좋은 세 사람이 저를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그것은 경호업체에서 그렇게 했는가 본데 조합장한테 직접 김준식 의원이고,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말씀하시고 조합 관계자들한테 참관증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사항을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 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합과 의논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것은 건축과장께서 조합장과 의논을 하셔서…….

김일현위원장

건축과장이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조 요청을 하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구의회 의원님이라고 밝히면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의원님들 자격이 있는데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장과 미팅이 있을 때 한 번 더 주지를 하겠고 정식으로 공문으로써 요청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지역구 의원에게 다 통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래구청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천천히 답변하세요. 고위공직자로서 구민에 대한 자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공직자가 직위가 고위든, 낮은 사람이든 전부 국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백홍두위원

맞습니다. 봉사지요. 물론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고 구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간단히 서 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테마영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산은 제대로 하려면, 일례로 우리 시에 남구 같은 경우에 수영야류는 3억원 정도 든다고 들었는데 테마 영상은 제작하기 나름이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 테마영상은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총괄 테마까지 9가지해서 자체적으로 협찬을 받아서 제작을 했고요.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렸듯이 너무 종류가 많다고 해서 너댓가지로 압축해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최소한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백홍두위원

예산이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타 구·군과 비교 분석해 보면 우리 것이 너무 취약하고 보잘 것 없습니다. 이왕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영상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읍성축제할 때 우리 동래구를 소개할 때 보면 외국인들까지 나와 있는데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 투입해서 만들 것 같으면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의견청취할 때 한 분이 우리 구청과 소송문제 얘기를 했지요. 건축과가 해당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사직1-4구역 박명희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국·공유지 관계의 소송은 전부 우리 구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 조합 측과 해결을 잘해서 말썽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건축과가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찾아보고요. 감사지적을 보면 위반건축물 조치 누락, 무단 증축 위반사항 원상 복구 확인 소홀, 이행강제금 체납 처분 소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가설건축물 관리 소홀도 보면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구청장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서 쭉 나와 있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존치 기간이든지 설치 기준이 다 있지요?○건축과장 이현호 있습니다.
그런데도 1종 근린생활시설외 5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존치기간 연장 또는 자진철거 등 행정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가설 건축물은 일시적, 한시적인 건물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용기간을 정해 줍니다. 통상적으로 첫해는 2년, 나머지는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을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본인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주변 여건이 변화되지 않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연장을 해 주는데 보통 당사자들이 깜빡합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을 때는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미처 못 챙기고 주민도 신청 못 하다 보면 그 기간을 제때 연장을 못해 주는 사례가 생기게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독려를 해서 연장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지적을 당했지만 사실상 현장에 나가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꼭 법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데서 편법을 쓰면 안 되겠지만 구민을 위한 조치가 있으면 취해 줘야 하는 것이 맞고요. 물론 감사지적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지적을 줄이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내진율 표시를 하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현재 학교나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내진 설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내진설계 율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백홍두위원

도입된 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최초에 도입된 것은 86년도입니다.

백홍두위원

86년도 같으면 그 이전에는 내진설계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 때는 법률적으로 없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공공건물은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도입된 기준과 그 이전이라도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골조에 대해서는 이미 내진설계는 하고는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하기 시작한 것이 86년도이고 그 이후에 계속 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1000㎡ 이상, 3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건축 전문가이지만 설계도대로만 건물을 지으면 아주 완벽합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설계도대로 안 짓는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철근 3개를 넣어야 하는데 3개 다 넣으면 남는 것이 없으니까 2개 넣고 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개인건물은 모르겠지만 공공건물은 내진율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물에 옥상녹화사업을 하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건축물에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옥상녹화사업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옥상이 노출되어 있음으로써 도시의 옥상 부분이 도시 경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또 하나는 옥상 부분이 열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녹화를 함으로써 보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에 기여를 하고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맞습니다. 녹지 공간 확보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이렇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내년에 할 대상을 신청을 받았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신청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신청을 받는 것 중에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동에 2개 건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영숙위원

신청은 아무 건물이나 신청을 할 수 없지요. 대상이 정해져 있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옥상조경 녹화 사업 대상 면적이 10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준공 후 10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간 재창출과 이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이렇게 하면서 공사비는 매칭 펀드 식으로 하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50대 50으로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보통 한 집에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사실은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만 부산시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부산시에서 50%를 내야하고, 하고자 하는 민간 건물이 50% 내야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원이 상당히 미미한 편입니다.

정영숙위원

보통 100㎡ 이상인 건축물인데, 내년에 온천동에 2개 건물이 신청되었다고 하는데 소요액이 어느 정도 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하나는 2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하나는 5000만원 정도됩니다.

정영숙위원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 것인 것이 제3별관에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동래구청 외에 다른 데는 한 사례가 없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민간 건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정영숙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반갑습니다. 주택담당 김영기입니다.

정영숙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듣기 바랍니다. 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민원인이 구청으로 질의를 안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주택법 52조에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는 조정위원회에 들어 온 건수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현재까지는 신청 건수는 없습니다.

정영숙위원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2010년 7월 6일 이전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자치적으로 관리되도록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고요. 2010년 7월 6일 이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 분야가 주택법으로 다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영숙위원

관리 분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입주자들 간에 회장이나 동별 대표가 공동주택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숙위원

그것은 담당 계장의 답변으로는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회 기능은 뭡니까? 조례에 보니까 기능이 6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3가지가 뭡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동별 대표자 자격 이런 부분에서 서로 마찰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치 관리의 구성이나 운영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사용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영숙위원

잠깐만요. 조정이 들어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절차는 입주…….

정영숙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회에 조정안 제시를.........

정영숙위원

우리는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예.

정영숙위원

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하는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절차가?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나오면 당사자한테 제시를 해서 서로 간에 수락이 되면 조정 조서를 작성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 기간이 60일입니다.

정영숙위원

처리기간이 60일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60일 이내에 작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연장을 할 수 있지요?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그런 경우는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영숙위원

1회 밖에 못합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사 범위가 있다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조사권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료 찾고 있음)
조례 12조를 보시면 됩니다.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공동주택단지에 가서 서류를 열람한다든지,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복사라든지,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은 조정 자료가 필요할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요. 의견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듣습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현재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어서 안 해 봤고요. 조례상으로는 조정위원회의 전문가라든지 또 관계되는 분들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있고요.

정영숙위원

일단 분쟁을 하는 경우를 보면 제일 많은 것이 하자분쟁이던데 하자분쟁은 여기서 못하지요?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예.

정영숙위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하지요?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없고요. 공동주택이 만들어 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주자들이 보증보험증권 회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조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관리법에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운영을 하면서 하자분쟁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하자 기간이 끝이 났고, 하자 발생은 그 기간 안에 되어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그 분쟁 사항은 저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영숙위원

그러면 하자 관련해서 분쟁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하자 관련해서 분쟁 부분은 사업주한테 통보를 하고 보증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그 쪽으로 연락만 해 줍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런 발생은 없었지요?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예, 없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있었는데요. 신고를 했다더라고요. 신고했는데 처리결과가 불만족하다고 해서 저한테 왔거든요. 계장님한테 직접 했다던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그쪽으로 하라고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기억에 없습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담당이 어떻게 되냐고 얘기하니까 계장님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담당자인줄 알았습니다.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안 하고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만 가르쳐 줬다고 해서 제가 건축행정계에 절차를 물어 보고 그래서 그 분에게 다시 안내를 해 드렸거든요. 그것이 기억이 나서 오늘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는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도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네요?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조정위원회에 보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당연직으로 2명이 계시고요. 네 분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영숙위원

그 네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보면 ‘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과 덕망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주택관리사, 건축사, 변호사 이렇게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분쟁조정 건이 없다고 해서 구성만 되어 있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예, 저희들이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 해서요.

정영숙위원

계장님은 공동주택의 관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장님이 하신 시책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2010년 7월 16일 이후 법이 바뀌고 난 뒤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화를 해도 대충 처리하고, 다른 곳으로 연결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식으로 신청이 안 되었고, 그래서 한 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숙위원

아파트 관리 평가 모델 이라는 것을 보니까 우리 동래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된 민원 유형을 보니까 100개를 한다고 하면 전체 민원의 32%가 하자이고, 그 다음에 18%가 관리비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거든요. 그 다음에 14.5%는 관리규약에 대해서 되어 있고, 기타 1%가 되어 있거든요.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니까 강변뜨란채. SK 허브 올리브 해서 관리규약 개정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 오면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일단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 주체에 회신을 해줍니다.

정영숙위원

강변뜨란채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상 선거구 조정 가능 여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관리규약상에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 동수 별로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라인별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지 내에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들어 온 사항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어 왔을 때 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관리규약 개정을 통하여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회시를 해 드리거든요.

정영숙위원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네요?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관리 규약 개정을 하려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입주자 10분의 1의 동의가 있던지 해서…….

정영숙위원

선거구 조정 이 문제는 대표자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이런 것은 관리분쟁조정위원회해서 조정을 해야지 너희가 관리규약을 고쳐서 하면 된다는 이런 답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구에서 조정을 하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자기들은 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알아 봐 달라고 했는데 계장님, 이런 경우에는 조정은 안 됩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그 부분은 관리규약을…….

정영숙위원

관리규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규약을 개정하라는 그것도요. 관리규약을 개정하라고 안내를 하면 되지만 회시만 간단히 해서 보냈지요?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그 부분은 입주자들이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해야 할 사항인데 입주자를 다 구청에 모아 놓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정영숙위원

입주자를 어떻게 다 모읍니까? 그 대표자들은 뭣 때문에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아니 대표자들이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입주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때 당시에 관리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금년 봄에 이렇게 보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회시가 이런 식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무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장이 전화도 몇 번 하셨는 갑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장님 기억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그것은 담당자가 통화를 했던 사항 같은데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가급적이면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안 하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입주자들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그런 것은 담당자들이 현재까지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영숙위원

그래서 안락2동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가 그 쪽에 전화를 해서 조정을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를 마쳤다고 하는데 전화로 조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담당자가 안내를 했기 때문에 무사히 끝나서 우리가 양보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7페이지 강변뜨란채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귀찮아서라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전화만 하지 직접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럴 때는 상당히 고민이 되니까 하는 것인데 좀 조정이 정말 필요해서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 했다고 섭섭해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주택담당

고생하셨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정 위원님,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해서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저도 노력하고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숙위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급하면 구청에 하다가 안 되는 것은 꼭 구 의원을 찾습니다. 되는 것을 찾으면 괜찮은데 안 되는 것을 찾고, 구에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고 이럽니다. 저 역시 웬만하면 구에 얘기를 안 하고 내 선에서 설득을 하고 자기들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자기가 그 건에 대해서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속이 상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다 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구에 전화를 했을 때 상대편 목소리가 많이 바쁜 투로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게끔 뉘앙스를 줘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청소과에 있었을 때 제가 건축과에 업무 때문에 협의차 갔는데 얼마나 팍팍하게 하는지 고초를 겪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축직은 전문 분야다 보니까 일은 많고 사람 손이 딸리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건축과에서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발생 건 때문에 건축과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실 의원들한테 그런 부탁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일일이 우리가 구에 통보 안 하고 커트를 다합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업무가 많은 것은 아는데 불친절하다는 전화를 여러 번 받으면 거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더욱 친절한 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리고 똑 같은 말이라도 말투를 조금 천천히, 조금 들어주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바쁘다는 뉘앙스로 하면 상대방이 말문이 막히거든요.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다가오는 2012년도부터는 훨씬 좋은 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재개발 관계로 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직1구역 재개발 건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 12월 2일자에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고 2011년 1월 31일 시행변경인가가 떨어졌는데 변경인가는 공유지를 무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무상이 안 되고 조건부허가를 해 준다는 그 부분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사직1-4 재건축 말이지요. 박명희 조합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한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은 유상 매입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유상 매입하는 것으로 조건부입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상매입토록 조건부허가를 한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래서 시행인가를 변경 인가를 해 줬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보면 문제점이 있고 대책이 있는데 하나는 반대파에서 조건부인가 해 준 것을 취소해 달라는 얘기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또 조합원 끼리 반대파가 있거든요. 어디든지 있겠지만요. 현재 종전자산 평가액이 486만원이 적다고 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대파는 그런 식이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자료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사직 1재개발을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일부가 평가금액이 낮아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만약에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합의도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합의 도출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왜 그렇냐 하면 반대파의 소수의견이거든요. 이것을 끝까지 가면 다수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다수가 의견이 모아지려면, 다시 말하자면 조합원 총회가 결정한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돈이 적다고 해서 하지 말자고 되어 있는데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조합원도 있고 하던데 도장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없습니다. 도장이라는 것이 총회를 개최할 때 직접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을 못 하면 대리권을 행사해서 도장을 받아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서면 결의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서면결의서입니다.

김명한위원

만약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12년 3월경에 날 것이라는 것이 향후 계획이고, 201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고 조건부는 구입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똑 같습니다만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부, 대한민국이 다 똑같습니다만 지금 무상 양여를 제외하고는 전부 유상으로 국·공유지를 매입하라는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 데는 거의 대다수가 소송을 하고요. 소송 외에는 구청에서는 따로 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도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야 되고 나머지 이해 관계는 총회를 거쳐서 걸러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니까 정기총회 때 찬성이 몇% 이상 되어야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과반수입니다.

김명한위원

77.8%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은 조합을 설립할 때에 조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50%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을 설립할 때는 75%의 동의가 필요하고, 아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동별 주민의 66.6% 즉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명한위원

정기총회에서 50% 이상만 되면 되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과반수가 맞습니다.

김명한위원

과반수가 되면 진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50% 만 되면 돈이 적게 나와도 하자고 하면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됩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 주민들의 공동 민원사항이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양도는 조합원 측에서도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소송을 안 할 수 없고, 우리 구청 측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국·공유지는 국가의 재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소유가 우리한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중에서도 도로로 쓰는 것은 무상으로 넘겨주고, 신설되는 것은 서로 상계해서 결산 처리하니까 그것은 명확한데 그냥 점유한 것을 넘겨주면 당장 우리 구의 재정 손실이 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피해가 간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바깥에 있는 단독주택에 깔고 앉아 있는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보통 건축물을 할 때는 조경시설을 의무적으로 하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보통 보면 처음에 준공검사 할 때는 하는데 나중에는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관리를 안 해서 나무가 고사된다든지 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전체적으로는 일일이 구청에서 할 수 없고요. 조경시설 면적이 50㎡ 이상이면 저희들이 상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시설에 고사목이 생기면 시정명령을 내고 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해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금년에도 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대상이 몇 개소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대상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상하반기 2번 점검해서 관리대상은 937개입니다.

정영숙위원

937개를 다 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다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누가 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논리상 모순이 많습니다. 점검하는 것이 937개소가 아니고 특정시설을 다 하려면 평생 동안 공무원은 점검하다가 말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937개소를 점검을 했고, 그 중에 위반이 3개소가 있어서 상반기에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소 적발해서 시정 명령 중에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상반기 3개, 하반기 5개 그렇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937개소는 다 못 갑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범위를 축소해서 중점관리대상만 봐야지 일반적인 것까지 다 보려면 끝이 없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법 이론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발생합니다.

정영숙위원

명물거리 상징 사인물을 설치했지요? 어떤 것을 설치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명륜동 가구거리, 사직동 가구거리, 사직동 먹자골목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한 것을 모델로 해서 올 상반기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장소선정이라든지 설치장소는 어떤 방법을 그쳐서 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동에 협조를 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내면 적정한 장소에 설치해 드리겠다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명물거리 상징은 내년에 또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은 할 계획이 없습니다. 3개소 설치한 것은 그 당시 청장께서 연초에 동을 순방할 때 구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것이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에 가보면 외부 사람이 오면 거기가 무슨 거리다 하는 것이 표시가 없어서 적어도 그 쪽에 가면 상징거리를 랜드마크 식으로 한 개 정도는 둬야 되겠다 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과장님, 그거 너무 작던데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작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아까 사직1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50%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허가가 취소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에서 수립하거든요. 통과가 되어야…….

김명한위원

통과가 안 되면?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통과가 안 되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조합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수립을 했는데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자체가 효력이 발생 안 되니까 자동으로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김명한위원

그 전에 70%가 되어서 인가가 났는데…….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은 조합 설립까지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때 도장을 안 찍은 사람은, 현재 조합에서 사무실이나 설립인가가 나서 쓴 돈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 돈은 도장 찍은 사람은 물어 내어야 하고, 도장 안 찍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도가 뭐냐 하면 조합 설립할 때 도장 찍는 것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충족하는 요건이 토지나 건물을 가진 소유자의 75% 이상 도장을 찍으면 설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장을 찍던 안 찍던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가지게 되거든요. 단지 조합이 되었으니까 다음에 내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것이다, 아파트를 공급받을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것은 주택공급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나는 하기 싫으면 나는 안 한다, 현금 정산해 달라, 내 재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평가해서 현금 달라고 해서 빠져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참여를 하겠다 싶으면 자기 평가금액하고 맞추어서 아파트 공급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50%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 안 하겠다는 사람은 그 때 쓴 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안 져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근본적으로 차입금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명한위원

자기는 조합 설립 당시에 도장을 안 찍어도…….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다툼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입금이라는 것이 조합에서 쓴 것이거든요. 외형적으로는 시공회사가 조합에 돈을 갖다 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던, 안 찍었던 간에 조합원이 되어 버리면 1차적으로는 같은 조합원이 되었다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 나는 동의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참여도 안 했으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합에 책임을 물은 경우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조합이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책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동별 공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동래구에 공가가 420개가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재건축 재개발 담당에게 CCTV를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문을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다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 보낸 것 같은데요. 왜 보내어야 하느냐 하면 방범용 CCTV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재개발조합이나 시공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900억원, 600억원, 이자만 한 달에 4억원씩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1, 2000만원이면 돔으로 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조합사무실에 CCTV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보름에서 한 달까지 녹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공가는 제일 문제가 성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애들이 거기서 술 먹고 아주 위험합니다. 사실 여성분들은 거기를 지나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명륜2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시공사든 조합이든 또 다시 공문을 보내셔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 나서 뒤늦게 한다면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구도 보내고, 동래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내어 달라고 요청해서 같이 보내달라고 하면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진입로 마다 CCTV를 부착하면 우리 구에는 사고가 없어서 좋고,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빠르면 2013년도에 착공 예정인데 그것도 할지, 안 할지도 미지수인데 이 부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착공이 2015년 이후로 될 수도 있고, 언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되면 좋지만 그래도 2013년, 2014년, 2015년 하면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강민수 위원님 말씀에 100% 찬동합니다. 저희들도 방범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CCTV를 설치해 놓고 순찰도 하는데 아마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시공사와 조합하고 협의해서 더 보강을 하고 이 내용도 문서로써 촉구해서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공문을 꼭 좀 보내주시고요. 경찰서와 같이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심의위원입니다. 양상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항상 가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건축위원회 구성이 33명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건축위원회는 구청 내부에 있는 당연직하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대학교수, 건축사,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균형이 맞게끔 맞추어서 합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을 누가 뽑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뽑는 것은 건축위원회 구성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만 건축심의위원이든, 도시개발심의위원이든 자기 지역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정영숙 위원님 지역에 심의를 하면 제가 여쭈어 보고 들어가곤 하는데 선발기준이 너무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물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들도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이 건축물이 합당한지 안 그런지 심의를 하는데 건축심의위원들을 전체 다 집행부에서 선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분이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공정한지, 투명한지 이런 부분을 걸러서 해야 하는데 당연히 전문가는 전문가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들에게 명단이 들어 와서 이런 분들을 추천합니다.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보여 주시고, 우리가 그 분에 대해서 약간의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물 심의든, 무슨 심의든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건물이 하나 생기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잘 되어야 하고, 존폐가 달려 있는데 너무 집행부 건축과에서만 다 하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선발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같으면 부산시에 있는 모든 대학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거기서 총장님이나 학장님 추천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거기에 자기의 이력이나 경력이 첨부되어 소개되어 와야 합니다. 건축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건축사회에 공문을 보내어서 건축사회에서 명단을 줄 때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임명만 저희들이 하지 걸러내는 것은 각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동래구심의위원을 뽑으실 때는 이러한 분이 뽑혔다고 사전에 말씀을 주시면, 이것은 별 어렵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안다고 해서 주민들이 싫어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바꼈습니다. 지난번에 교통과에도 제가 여쭈어 보고 국장님에게도 여쭈어 봤습니다만 상업지에 주차장 설치 조례가 있었는데요. 건축물을 지을 때 몇 평당 한 대씩 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옛날에는 보통 60㎡에서 134㎡로써 용도별로 설치하는 대수가 다릅니다만 그 정도였습니다.

강민수위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단지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이 해지 된 곳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는 온천동에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온천장 일원에는 부설주차장을 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법의 취지가. 그 취지는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못 갖고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주차 체증이 없어질 것이라는 취지에서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은 11월 2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은 주차장 설치 제한 조례이고 건축물 주차제한지역해서 또 있거든요.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제한했는데 그것이 완화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다른 것은 달라진 것이 없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그것이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강민수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렇고 일반 건축물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일반건축물은 똑같습니다. 분류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고요.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는 보통 원룸을 얘기합니다. 원룸은 소위 말하면, 근본적인 정부의 취지가 원룸에 들어 간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원룸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 차 한 대씩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차가 없다, 그러니까 원룸에는 주차대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주차대수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일반 상업건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김일현위원장

강현영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영

강현영건축담당

건축물담당 강현영입니다. 강민수 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강민수위원

아닙니다. 일반 상업건물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현영

강현영건축담당

그 내용이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당초에 온천1동에 일반상업지역에는 설치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상한선으로만 운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율로 해서 상한선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도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1월 2일 시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지역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차장 조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설치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한 대씩 주차장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완화가 됐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강민수위원

차를 많이 갖고 들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현영

강현영건축담당

그것은 맞습니다. 차가 많이 들어 올 수 있다는 측면은 완화 측면이고, 건축물을 지을 때는 강화된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지정보과는 2시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감사에 앞서 최상일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상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특히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담당 김귀옥입니다. 부동산담당 신용익입니다. 지적담당 최동주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최상일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고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과 공통사항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특수시책에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홍보물 제작·보급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거래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하는데요. 그 규정이 아파트는 수수료가 몇 %입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매매하고 교환은 5000만원 미만은 1000분 6이내이고, 한도액은 25만원입니다. 다음에 50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은 1000분의 5이내 한도액 80만원입니다. 다음에 6억원 이상은 1000분의 9이내입니다.

강민수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받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법정수수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소위 장난이라고 하는데 매도인한테는 더 받아주겠다, 매수인한테는 좀 깎아 주겠다는 등 해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더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보통 그런 경우는 당사자들끼리의 약정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포착이 잘 안 됩니다. 당사자끼리 수수료를 많이 받았다는 다툼이나 소송이 생기면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강민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일반주민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관례상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고, 홍보자료를 나누어 주는 것도 좋지만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피해사례를 접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대부분 우리 과에 민원 접수되는 것이 중개 업무입니다. 돈을 많이 받았다든지, 계약서 작성할 때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민원이 많이 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터넷에 사례라든지 법률상이라든지, 요율표를 게시하고, 요율표는 각 중개사무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게시가 안 되어 있으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합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이 다 붙어 있는 것은 압니다. 그것이 이행이 잘 안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수수료를 100만원만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1000만원을 요구해서 1000만원을 다 주었다, 지금 법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한테 900만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민사 관계인데 개인간의 계약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게 다 틀릴걸요. 상가가 틀리고, 아파트가 틀리고, 다 틀릴겁니다.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개인간의 소멸시효 관계인데 민사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우리 법에는 소멸 시효는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제가 10년 전에 계약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고발을 해도 됩니까? 과징금을 물리고 허가 취소도 하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도 다 해 줍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보통 행정처분도 2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형벌 관계도 가중에 따라서 처분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10년 전에 것이라고 해도 허위로 등록을 했다든지 할 때는 처분을 할 것이고, 다음에 행정처분 과태료 사항을 할 때는 과태료 기준에 따라서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그 소멸 시효가 있을 것입니다. 죄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부당이득을 받았을 때는 관내에 고발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토지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옥

김귀옥토지담당

토지담당 김귀옥입니다. 행정처분은 3년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 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 할 수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3년 이내에 고발을 안 하는 이상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귀옥

김귀옥토지담당

예, 중개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귀옥

김귀옥토지담당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때 많이 하긴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99.9%가 모릅니다. 저도 법학과를 나와도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동래고을지에 “3년 이내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 드릴 것이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 피해가 있으신 분은 접수바랍니다.” 하고 우리 구에서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토지담당

동래고을지에는 낸 적은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 어디에 한 적이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토지담당

3년 관련해서는 홍보물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신문을 봐도 알기 쉬운 상식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코너를 만드세요. 도로명주소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관련 수수료 부분이나, 부당한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저희들이 해결 하겠다고 해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귀옥

김귀옥토지담당

예.

강민수위원

하실 것입니까?
귀옥

김귀옥토지담당

예.

강민수위원

그것을 세부사항을 잘 만드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수수료 부분도 명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몇 백분의 1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약 80만원, 약 50만원, 약 25만원, 이렇게 게재해 주셔야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셔서 무조건 위탁업자한테 맡기는데 중개업자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옥

김귀옥토지담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해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구민들은 부동산 관련해서 피해사례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귀옥

김귀옥토지담당

예,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과장님, 1년에 동래고을지가 24부 나오면 매달은 못 하겠지만 1년에 한 차례라도 수수료 요율표를 하단부에 적어 주시면 동래고을지를 노인들이 자주 보니까 수수료가 25만원인데 100만원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1년에 한번 씩이라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자주 게재해 주시고, 피해사례 접수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업무가 단조로워서 크게 질의할 부분이 적은데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전면 실시가 언제부터 됩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 7월 29일부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 사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부로 전면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이 숙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14년 1월 1일부로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백홍두위원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도로명주소를 접하지 않으니까 지번 주소하고 새주소의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직 적응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예, 적응도 안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관공서에서 배달되는 모든 문건에는 새주소로 교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지금 새주소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어차피 새주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공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2인의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하되 보상대로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천할 경우 1인의 감정평가자를 추가할 수 있으나 동래구에서는 필요 없이 1명을 더 추천해서 2인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했다는 내용이죠?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보상할 때이고, 우리는 토지개별공시지가입니다. 우리 과는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에 개별적으로 가격을 공시하는 업무입니다.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줌으로써 재정손실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보상관계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추천 자격 미달된 감정평가 때문에 평균 7% 높게 감정이 되어서 동래구 선정 평가법인으로 보상했을 때 보다 거의 1억 2000만원 가까운 재정 손실을 본 일이 있죠?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두 보상관계이고, 우리가 평가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요.

백홍두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감독이 아닌데도 시에서 우리한테 이런 지적을 합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사 관련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토지 보상분야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백홍두위원

건설과 부분에 질의를 해야 하는데 잘못 질의했네요.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의 건강한 행복을 위하여 2011년도도 수고하셨으며, 오고 있는 2012년도에도 바라시는 소망 모두 이루어지는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32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 실적에 있어서 자료제공 실적 신청 건수가 10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상 땅을 찾아 준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건수에 대해서 필지는 어떻게 되며,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실질적인 제공 건수는...... 지금 개별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신청건수가 100건이 되어 있고, 실적은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 필지수도 마찬가지이고, 면적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많이 미흡 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이 실적은 조상 땅 찾아주기가 타 시·도에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하는 게 있고 전국구로 해서 전산상에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신청 건수를 실적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기 것을 등기를 했다든지 하면 아는데....

김준식위원

건수가 100건인데 찾아준 건수가 100건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100건이 한 사람당 10필지가 될 수도 있고, 50필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신청 건수는 100건인데 찾아준 건수는 5건이 될 수 있고, 100건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시·도 송부를 말씀하셨는데 32건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찾아준 땅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토지정보과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그런데 타 시·도 것은 일단 그 분들이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등기로 송부를 해 줍니다. 경남도 같으면 경남도청에서 소유자한테 직접 이 자료를 주어야 됩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 건수가 100건인데 찾아준 땅은 몇 건이고, 필지가 304필지인데 몇 건을 찾아 주었으며, 면적은 어떻게 되었고, 이 찾아준 실적을 내일 오전 중에 본 위원회에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더 완벽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입니다.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앞에 백홍두 위원께서도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도로에는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지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새주소이죠?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내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2년이 유예되었다고 했죠?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예.

정영숙위원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2년 유예 한다는 말이 있기 전에 설문조사를 한 번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금 신동엽이 나와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자기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10명 중에 8명이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하니까 266,460명 중에서 33,853명인 12.7%만 주소를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작년 보다도 금년에 홍보비를 더 책정했고, 우리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전에 보니까 부착물도 주고, 부채도 주고 하던데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운영 홍보단 이것만 가지고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정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작년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가지 도로명 주소 홍보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했습니다. 3. 1절 운동 때도 동래고등학교에 가서 비오는데도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하고, 동래읍성에도 나가서 홍보도 하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 여러 가지 최대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인지도 관계를 보면 예전에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예비 고지도 했고, 올해 개별 고지도 하다보니까 통장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고 또 통장들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아 졌습니다.

정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이게 왜 효과가 없느냐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왜 주소를 변경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바뀝니다 하는 정부시책만 생각을 하니까 또 바뀌는 갑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왜 바뀌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니까 실적이 낮거든요. 맞지요?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그건 그렇다 하고 어차피 시간이 흘러야 될 사항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백홍두 위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는 소관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적 장부를 올해 말까지 정리를 해야 되죠?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우리도 예상 외로 보니까 주민등록은 95.95%이면 많거든요. 55세대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될 것 같은데요. 지자체 자체관리 38.26%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뭡니까? 전환은 44종이고, 미전환이 71종이 되었다고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우리 구청에 각 과에 가지고 있는 장부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산으로 하고, 종이로 가지고 있는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자가 직접 새주소로 전환을 합니다. 이것은 11월 중순경에 작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어제까지 18종이 미결되어 했습니다. 약 8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 장수가 많다 보니까 10개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청소과가 7개, 교통과가 1개 미비되어 있고, 다른 과는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수일 내에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다음에 주민등록 99.95%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제일 좋습니다. 10만 필에서 담당자들이 조사를 많이 한 것입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가 10월말 기준이니까 10월말 기준에 자료가 이 정도 같으면 이것은 우수하다고 봅니다.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현재 20세대가 미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20세대만 정리하면 무리 없이 다 정리가 됩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은 갱신해야 됩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동에 가시면 주민등록증 뒤에 해 주고, 2014년도에 전반적으로 전환할 것이 많습니다.

정영숙위원

2014년도에 우편번호가 6개에서 5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같이 갱신이 되겠네요?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그때 정도 되면 주민등록증도 바뀌게 되고, 지금은 뒤에 수기로 기재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는 우리가 관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도 지번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다 바뀝니까? 지번주소는 살려 놓습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는 그대로 두고 건물만 도로명 주소로 바꿉니다. 그러면 국가 장부가 947종으로 많습니다. 대부분 각 부처에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전산상에서 10월 29일에 직원들이 3일 남아서 비상체제로 해서 전환을 다 했습니다. 주민등록을 전환하다 보니까 50개가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조사해서 넣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쓰는 일명 ‘대두리’ 라는 게 있죠. 만약에 웃돈을 자기가 얼마를 받던 관계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평당 350만원에 내가 팔아 줄테니까 수수료를 놔두고 차액은 나한테 주라 이렇게 해 가지고 판매 성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아까 강민수 위원 말씀이나 동일한 사항 같은데요. 수수료 관계에서 개인간의 은밀한 불법행위거든요. 중개업자가 그런 행위를 하면 불법행위입니다. 그 불법행위가 우리한테 포착이 되면 등록취소까지 가능합니다.

김명한위원

만약 평당 350만원을 받아달라고 하고, 자기는 400만원 받았다고 하면 50평 같으면 2500만원의 차액이 나거든요.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중개수수료 관계 때문에 다툼이 있다보면 우리한테 진정이 들어옵니다. 대부분이 진정이 들어오면 사실조사를 하면 경찰서 고발할 것은 경찰서에 고발하고 우리가 행정처분할 것은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자기가 팔 욕심으로 알아서 받아 달라고 해 놓고, 차액이 너무 많이 나니까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돈을 돌려 주어야 합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자기들끼리 다툼이 되는 것이죠. 하다가 안 되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또 안 되면 민사관계도 개입되니까 민사소송도 하고, 거기에 사기성이 들어 가면 경찰서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명한위원

구청에서 조치는 하는 것은 뭡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수수료 과다징수로 등록 취소가 됩니다.

김명한위원

허가가 취소됩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담당계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옥

김귀옥토지담담

토지담당 김귀옥입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순가 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엄연한 위법입니다. 위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돈을 더 받았을 경우에는 민사로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원래 중개업법에 순가 중개계약은 불법으로 등록취소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벌칙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귀옥

김귀옥토지담당

등록 취소가 됩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로명 주소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을지나 HCN에 계속적으로 광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 방법으로 하면 동래구민 전체의 50% 이상 알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인데 과장님! 지금 스마트 폰 쓰십니까? 그냥 일반 전화기를 쓰십니까?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3G, 4G, 2G가 있는데 2G는 일반 전화기이고, 3G부터는 스마트 폰입니다. 그런데 요즘 SMS를 통해서 “동래구청입니다. 강민수님의 도로명 주소는 어디어디 몇 번지입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몇 번만 보내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지웁니다. 그것을 전국에서도 아무 데도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해 보시면 절반 이상은 알 것 같습니다. 동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괄로 받으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2G는 문자로 “정영숙님 집 주소는 어디어디입니다.” 하고 보내면 주민들도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도 궁금할 때 열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약 50% 이상은 아실 것입니다. 워낙 안 쓰던 부분이 되니까 교육을 해도 안 되고, 통장한테 해도 안 되고, 고을지에 내어도 안 되고, 방법을 여러 가지 해도 안 되니까 제일 좋은 것은 SMS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해 주면 우편물 보다 70% 이상 절감이 될 것입니다. 비싼 우편요금 지불하시면서 할 필요가 없고,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과장님 큰 상 하나 받으실 것입니다.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런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집 주소는 명륜로 57번길 80-7인데 맨 뒤에 80-7번지로 읽어야 합니까, 80-7번으로 읽어야 합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80-7번으로 읽어야 합니다.

강민수위원

시범 삼아 위원들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계속 봅니다.

백홍두위원

새로 짓는 아파트는 새주소로 하고 있죠?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4시부터 감사에 대한 강평과 수감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6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평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열정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행정집행기관인 동래구를 감시, 관리, 견제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의 있는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 행정전반에 대하여 현지 확인과 업무보고 등을 통해 많은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노고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한층 더 성숙된 의정의 모습을 보였던 점 또한 그 의미가 깊이 있고, 정책 집행기관인 구와 소통하고 현실적으로 공감 받는 정책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항상 찾아서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을 위해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의 대표로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보여주신 구정전반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구정지표인 자연 같은 녹색도시와 살고 싶은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구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봐집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주체하는 사회복지행정 실천 사례 발표에서 우수상 시상 및 도시녹화 및 공원 행정 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과 시상금으로 5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도시국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평가 우수기관과 재난관리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해당 부서장을 중심으로 특별한 관심과 문제 의식을 갖고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복지환경국 및 도시국 소속 200여 직원은 올해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구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여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 개선, 건의, 요구해 주신 사항이나 제안들은 앞으로의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사업 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힘이 드시겠지만 한 해의 예산을 편성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2012년 12월 9일(금) 16시13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