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차현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일현 의원, 간사에 정관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차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차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이와 관련된 우리구의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 중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난 4월 20일 동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수준을 결정하고 4월 21일 통보해 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과 함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여 매월 165만원의 월정수당을 의정활동비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의원 국내여비 일부 인상 및 의장, 부의장과 의원의 차등화로 지급하던 것을 동일하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2006월 1월 1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 자구 중 증인, 진술인에게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여비 적용 법규명칭에서 현행 국가 공무원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이상 3건 의회운영위원회)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김차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정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의회운영위원회
정임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임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의원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중에 지방의원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마땅히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직무활동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의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위원 중에 의회 의원이 없을 경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3명의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책임검사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원 직무활동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 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정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 위원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0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정책에 따라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사회복지과 기능을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 기능의 확대로 볼 수 있는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정책에 따라 본청과 동 간의 정원 조정과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과 절차 형식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주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심사를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26일 오후 5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