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6월 22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당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결산서에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된 예비비 지출의 건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87억 2,445만 8,080원이며, 수납액이 1,394억 6,934만 8,820원, 지출액이 1,240억 7,208만 4,180원으로 잔액 153억 9,726만 4,640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53억 1,069만 8,080원이며, 수납액이 1,358억 94만 2,450원, 지출액이 1,219억 8,292만 6,690원으로 잔액 138억 1,801만 5,760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고,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4억 1,376만원이며, 수납액은 36억 6,840만 6,370원, 지출액은 20억 8,915만 7,490원으로 잔액 15억 7,924만 8,880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 중 예산의 2006년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2.3%와 1.27% 감소한 것은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보다 노력한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다음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등 7종이며, 그 금액은 187억 3,016만 4,190원이고, 2004년도말 대비 170억 1,057만 5,04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신청사건립기금 170억원이 신설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은 용도지정기금으로 활용·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활용 방안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재원의 유용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출건수 5건에 지출 결정액은 2억 7,133만 5,000원으로 사직동 재건축지구 구유잡종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에 3,546만 3,000원, 동래읍성 북문광장 조성공사 보강토 옹벽설치 공사 감리비 2,937만원, 신설 부서인 재난안전과 부서운영비 2,558만 5,000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 1억 8,091만 7,000원으로 5건 모두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본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김일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0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도 근거법령 인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당연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되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써 그 내용과 형식 절차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현재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제도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 하려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 행사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의 명칭도 그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7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주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길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이 제34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현행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인용하는 조항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동법 제53조제3항으로 변경 인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심의위원회 조정과, 안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하는 것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기 4년 동안 구민의 삶의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며 구민의 사소한 의견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적극 반영하는 등 그 역할을 다 함으로써 동래구의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 주셨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