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명한 의원 발언

김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고용과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상황을 검토하고자 하니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우리구 관내 취약지구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고용과 소관 의안번호 41번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생 발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 발전법이 공포되었으며, 동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입법 예고 결과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제출되었으나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 중 주요조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는 유통산업과 대규모 점포 등에 관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3조는 우리 구에서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제5조는 유통사업자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고, 제6조 우리 구에서는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업의 효율화 촉진 등 8개 항목의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의 협의를 그쳐 확정 및 변경한다는 내용이며, 제7조는 제6조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 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등 4개 항목을 포함해서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10개 항목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5페이지 제10조는 협의회 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음 제11조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동래시장 등 13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12조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 변경 할 때 전통시장의 역사적, 전통적 가치 등 4개 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제13조는 앞서 말씀드린 제11조에서 지정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대해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대규모점포의 무차별적인 입점을 제한하여 소규모점포와 대형유통기업 간에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 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는 규정입니다.
마지막 7페이지 제15조는 전통시장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제16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부칙 제2조는 이 조례안 중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일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장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박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태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김일현위원장
박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조례안 6페이지 제4장 제14조 조건등 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제1항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2항을 신설하였으면 어떠한가 생각합니다.

김일현위원장
14조에 2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까?

김명한위원
조금 구체적인 사항을 2항으로 추가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 조례안을 보면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4장까지 나와 있는데 1장, 2장을 분리해서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에 3, 4장을 심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조금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정 위원 말씀은 전체 항목이 많으니까 1, 2장을 먼저 심사하고 3, 4장을 뒤에 심사하자는 의견이신데 정영숙 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데 있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장, 2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만으로는 제가 봐서는 안 되고, 전통시장이 안 되는 이유로써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분이니까 시장을 자주 가실 것 아닙니까?

김일현위원장
김해숙 과장님은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처음 오셨으니까 국장님 잠깐 소개를 한 번 해 주시죠?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어제 본회의장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이니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명륜1동과 명륜2동을 명륜동으로 통합하면서 명륜1동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 3월 1일자 인사에 따라서 저희 복지환경국에 경제고용과장으로 왔습니다.
김해숙 과장입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착석)
강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점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메가마트, 롯데마트가 있는데 재래시장과 비교해 볼 때 주부들 입장에서 재래시장은 채소나 과일이 일단 싱싱하고 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이 일반 대규모점포보다도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주차문제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쇼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사소한 문제도 있지만 주차문제가 제일 큽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그것인데요. 전통시장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것은 주차문제가 큽니다. 가격은 시장이 더 쌀 수도 있고, 마트가 더 쌀 수도 있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의 주차장에서 할인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차요금을 50% 정도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곳이 거의 없습니다. 동래시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례안도 좋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마트에 가면 주차장이 3시간 정도 공짜입니다. 배달도 해 줍니다.
대형마트하고 재래시장하고 같은 입장에서 사실 과장님도 마트도 이용하고 시장도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구의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시장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하면 50%라든지, 아니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 하나도 없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고용과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시장에 파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선류, 어묵, 반찬류인데 이런 품목들을 마트와 가격 비교를 해서 그것을 홍보해 주면, 마트보다 시장이 더 싸고, 저렴하다는 홍보를 해주면 되는데 이런 홍보도 없고, 구역만 지정해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에 파는 품목을 마트와 비교해서 시장이 더 싸다는 것 하나, 그리고 이용자들이 쉽게 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한 번 제대로 만들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강민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방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일단 주차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마트에 가면 물건을 한 번에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의류매장, 생활필수품 등을 한꺼번에 살 수 있고, 또 주차도 편리해서 쇼핑을 마칠 수 있는데 재래시장 중에서 아주 잘 되어 있다는 동래시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가전제품을 사려면 시장을 벗어나야 하고, 또 물건을 사고 나면 적립금이라든지 주부들한테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주부들은 많이 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가마트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등에는 일단 등록을 하면 적립금이 쌓여서 나중에 현금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홍보가 될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앞으로 대책이라고 하면 저는 생각할 때 지금 동래시장의 경우에는 구에서 몇 년 전부터 동래시장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올해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무리 앞서도 여건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안을 아무리 개정을 하고, 주변의 어느 구처럼 500m 이내에는 대규모점포를 신설하면 안 된다는 상위법을 위반해서까지 하는데 그런 조례를 제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전통시장의 매력에 끌리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우리 전통시장이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문제, 정말 구 예산이 어렵지만 전통시장인 동래시장을 비롯해서 서원시장, 안락시장, 명장시장, 충렬시장 이런 곳의 주변 여건에 따라서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 문제이고, 또 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장을 보러갔을 때 한꺼번에 모든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점포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구에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말이 아니고, 인근에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한 시간에 2, 3000원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 여건상 몇 십억 원씩 주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주변의 주차장하고 잘 연계를 해서 시장하고 주차장하고, 우리 구하고 상호 협력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해서 하자는 말이었고, 두 번째는 상품가격에 대해서,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고 해 봐도 100가지 품목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도 현황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시장에 파는 상품이 다 비슷합니다. 그 상품에 대해서 마트하고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트와 비교해서 시장이 더 싸다는 것을 홍보해 주자는 것이 두 번째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려고 하니까 이상한데 주차장 확보는 인근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고, 하나는 상품가격을 마트하고 시장하고 비교해서 시장이 더 싸다는 것을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생단체 모임에 갔을 때 시장이 더 싸더라 하는 것을 홍보해 주면 이런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홍보도 될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 조례안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좀 피부에 와 닿는 조례안이었으면 더 좋겠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도 할 수 있는 조례안이면 더 더욱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만든 큰 틀을 가지고 와서 짜깁기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는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500m 미만이든 1000m 이든 가격이 싸고 주차장이 있다면 그 쪽으로 다 갑니다. 500m 자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에 가 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 시장 안에서 장을 봐야 하는데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마트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과장님 연구하셔서 꼭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해숙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방금 강민수 위원의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 이 안이 상위법에 11월 24일 공포가 된 사항이고, 2013년 11월 23일까지 일몰적인 한시적 조례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례안에 관한 사항만 말씀하시고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한 후에 어떤 안을 다룰 것인가 논의하고 난 뒤에 토론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지금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한시적인 조례이고,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정회를 하여서 토론해서 움직여야지 여기서 질의 응답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영숙 위원 말씀하세요.

정영숙위원
지금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정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고, 매스컴을 통해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상위법을 한 번 봤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봤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어떻게 했는지 입법예고한 곳의 내용을 출력을 해서 봤는데 우리 동래구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내용도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넣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조금 욕심을 부려서 넣다 보니까 자구나 문맥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구를 나름대로 수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할 때 말씀드리고 제가 크게 느낀 것은 제1조의 목적에 보면, 목적은 간략하게 해야 하는데 너무 길게 했지요. 또는 제1장 제3조에 보면 3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4, 5조는 책무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제3조 구의 책무라고 하지 말고, 구청장의 책무라고 해야 하고, 만약에 3조의 마지막에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라고 했으면, 4조, 5조도 같은 문구로 해야 하는데 4조, 5조는 다른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3조도 책무를 진다로 하지 말고 기반조성을 강구하여야 한다든지 그런 문구로 바꾸어야 하고, 6조에 보면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 추진계획은 괄호해서 이하 추진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괄호를 할 것 같으면 추진계획 앞에 제목을 넣어야 합니다.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라고 해야 하고, 만약에 그 제목을 안 넣으면 괄호안의 내용은 삭제해야 하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제8조를 보면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협의회의 임기를 정한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3항의 1에 보면 위촉대상자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의원은 그 지역의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어디에도 구의원이 위원으로 된다는 말이 없어서 그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1장, 2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회 시에 협의를 해서, 저도 방금 정영숙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3장, 4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3장 4장은 6페이지 제13조 내용은 같습니다만 13조1항2에 그 문맥이 매끄럽지 못해서 수정했으면 싶고요.
2항과 3항의 내용을 수정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상권영향조사서에 대해서, 지금 상권영향조사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구의 조례안 밖에는 없더라고요. 상권영향조사서 제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상권영향조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제출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만들 때는 없어서 어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가지고 이틀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문병술경제담당
경제고용과 경제담당 문병술입니다.
상권영향조사서 제출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권영향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등록을 할 때 구비서류에 보면 상생협력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안에 상권영향조사도 같이 들어 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구분한 이유가 뭔지 싶어서요?
병술
문병술경제담당
상생협력사업계획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권영향조사서는 그 주변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영향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상권영향조사서를 대규모 점포 등에서 낼 것 같으면, 이 조사서를 정확하게 안 하고 대규모점포에서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서를 내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여기에 보면 제출 받은 경우 현장확인, 관련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술
문병술경제담당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전문가 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맞는지를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정영숙위원
이 내용은 참 좋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상권영향조사서를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작성을 할런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관련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가와 같이 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조사가 실행될지 의문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검토해야 하고, 집행부에서도 검토해야 하니까 제2차 회의에서 다시 상정해서 처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방금 정영숙 위원께서 본 안건을 좀 더 심사숙고하여 완벽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제2차 회의에 재상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순옥 복지환경국장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들께서도 의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7일은 가덕도 및 거가대교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이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