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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명한 의원 발언

206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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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시에 상정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시 청취한 관계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유통법이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래구는 집행부와 우리 위원 간에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법안을 만드는데 대해서 뿌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의안 제4조를 보면 주민의 권리 및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권리 및 책무가 아니고 주민의 권리 및 의무로 수정코자 합니다. 제8조 제3항 1호 다목에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삽입코자 합니다. 이상 수정문구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께서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를 주민을 권리 및 의무로, 제8조 제3항 제1호의 다목에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삽입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영숙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백홍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김명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제4장 제14조 조건 등 부과에 대하여 2항을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제2항의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일 경우 제12조 각 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로 하였으면 합니다.

김일현위원장

방금 김명한 위원으로부터 제4장 제14조 2항을 신설하여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일 경우 제12조 각 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백홍두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명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조항별로 순서대로 해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래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제3조(구청장의 책무)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참여를 통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제6조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추진계획”은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으로 수정하고,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문구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로, 제2항은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항은 “구청장은 필요시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계획이 당해 전통상업보존구역안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상권영향조사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할 경우 현장 확인, 관련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숙 위원으로부터 제1조와 제3조의 문구를 수정하고 제6조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청을 구청장으로 그리고 추진계획을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으로 하고, 제13조제1항2호와 제2항과 제3항의 문구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영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백홍두 위원, 김명한 위원, 정영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위원, 김명한 위원, 정영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경제고용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들께서도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검토의 건에 대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