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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차현 의원 발언

15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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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등 5건의 일부개정조례 기초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제159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개정조례 기초안에 대하여 먼저 간사이신 정임석 위원의 설명을 듣고, 토론 등 심사과정을 거쳐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 기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간사

정임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등 5건의 개정조례 기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이와 관련된 우리구의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 중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난 4월 20일 동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수준을 결정하여 4월 21일 통보해 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 기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2006년 1월 1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 자구 중 증인, 진술인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여비 적용 법규 명칭 현행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의원 직무활동에 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중에 지방의원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마땅히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직무활동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의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의원 중 결산검사위원 희망 의원이 없을 경우 공인회계사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하되, 의장이 공인회계사 3명의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책임검사 위원을 지명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래구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원 직무활동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인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현위원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등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5건의 개정조례 기초안에 대하여 상호 의견 교환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개정조례 기초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초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초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초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초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초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159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정임석 위원 나오셔서 제159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간사

정임석 위원입니다. 제159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20조, 제121조, 제125조, 동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집회공고는 2006년 6월 13일이며, 회기는 2006년 6월 19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 월요일까지 8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59회 정례회 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참 조

김차현위원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59회 정례회는 2006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과 같이 결정하기로 정회시 협의하였습니다. 제159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9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2006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제159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