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57회 임시회 휴회 중 보류된 사직1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직1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그동안 주민공람 의견청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번 사직1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로써 지난 157회 임시회 시 의견청취안을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공람을 거치지 않아서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공람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공람을 했는데 두 분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15일간 했습니다.
의견 내용은 대지 위치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안 7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0-6번지와 608-8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건 소유자로써 정비구역 내로써 도로부지에 편입될 경우 상가 생존권에 막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도로 편임을 반대합니다. 여기 산용신호빌라입니다. 여기에서 과일가게와 부동산 사무실까지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의견은 청취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건물을 넣지 않으면 이 도로가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도로개설상 편입에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빼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후에 이 부분은 조합원처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 상가가 근린생활안에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써 우선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한 뜻을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식견과 안목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1,060세대입니다.

김진성위원
1,060세대 같으면 조합원이 1,060면으로 보면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거기서 의견을 얘기한 분이 오경화, 한순임 두 사람뿐 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들 상가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앞으로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곳이 도로가 편입되기 때문에 도로의 곡각지에 있습니다.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편입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쪽 변두리에 있는 것 같으면 제척지로 해서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방금 설명 중에서 두 사람에게 상가를 우선적으로 입주를…….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상가에 우선 입주권을 드립니다.

김진성위원
상가에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준다는 것도 막연한 얘기이고, 몇 번지 어디를 준다는 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법에 상가를 우선해서 줄 수 있으니까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성위원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가에 제일 중요한 요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나, 앞으로 재건축이 되어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재개발 사업 측과 시행사업 측과 합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1,060세대에서 2가구 정도 반대를 한 다는 것은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직1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