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의안은 지난 4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5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동래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써 부지 및 건축규모, 사업비, 사업기간의 일부 변경은 최근의 부지 측량 결과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 결과, 그리고 임시청사 확보 대책 등을 반영한 결과이며, 본 안의 경우는 이미 신청사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건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적인 행위임을 감안할 때 동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집행부가 위원회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법이 정한 심의사항을 기능이 유사한 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포함하여 심의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과 형식 절차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적 성격과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규제적 경향이 강한 조례이며, 각 조문 내용 또한 상당부분이 상위법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조례의 제정 형식, 내용, 절차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주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강신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1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6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제안된 내용으로써 각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가치판단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국유재산과 시·구유 재산에 대한 동일한 기준적용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준용한 동 조례안은 내용이나 형식 절차에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된 조례안 제21조를 삭제한 것과 제24조의2 납기 조항의 본문신설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당연한 조치로 판단되나 제14조의4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과세권자가 다른 시세 및 구세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법이 정한 체납액 1억원의 요건을 충족토록 하고 있으나 동 행정행위가 납세자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과세 및 징수권이 구청장에게 있는 구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부산광역시장이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써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14조의4 전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된 조례안 중 제9조의 삭제, 제10조 각항, 제19조, 제21조 각호, 제23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지방세 법령과 임대주택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연한 조치로 판단되며, 제4조의1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및 사업소세 면제 조항은 현재로서는 우리구의 세수변동을 초래할 요인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저소득 주민의 공익진료 등 공공의료기능 활성화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로서 부산광역시가 표준안을 정하여 협조를 구한 점 등으로 볼 때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길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4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6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일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기금 융자에 대한 이율과 연체이자와 융자조건 등 조례에서 정한 안을 규칙으로 정하고, 각종 불합리한 인용조문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회계관리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차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차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06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한 안건으로써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번안동의는 이미 의결, 가결된 의안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행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상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도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김차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사직1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4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심사보류 되었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의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