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계획안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0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안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방향은 동래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과 현대적 조형미를 갖춘 첨단 정보빌딩으로 건립하여 21세기 다목적 복합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휴게공간을 확충하여 구민의 열린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청사 건립면적을 일부 조정하여 부지 7,281㎡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21,544㎡의 규모로 사업비 465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2월에 착공해서 2010년 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추진절차 및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재원 조달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465억원을 자체예산 265억원, 시 보조금 100억원, 지방채 발행 1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소요재원을 추정 편성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청사 건립면적은 행정자치부의『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거 산출하였으며, 향후 인구 변동추이나 행정기구 변동 등에 의해 수요발생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사 이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 이전 예정지는 현 동래경찰서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온천동 구 방범기동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전예정 임시청사의 규모가 연면적 3,859㎡에 불과하여 현재 우리 구 청사내 직원들의 실제 근무에 필요한 순수면적 4,116㎡보다도 257㎡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구 의회 소요면적과 공유면적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소요면적 6,265㎡가 필요하여야 하므로 추가면적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면적을 확보하고자 임시청사 내 가설건축물 추가신축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주변 임대사무실 확보 및 인접 고물상 부지 매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임시청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555번『부산광역시 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및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외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 체결 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심사대상 사업은 시행령 제108조에 의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와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금액은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위원 수당은 7만원을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2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6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재정법 조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독자적인 법령체계를 갖추고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로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거 기존의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상 위임사항과 관리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한 새로운 통합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대상을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한 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당초 대장가격 3,000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서 5,000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과 처분으로 상향 조정하고, 행정·보존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의 경우에도 당초 면적 300㎡ 이하 및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에서 면적 330㎡ 이하 및 대장가액이 5,000만원이하인 경우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산정시 당초에는 그 기산일을 기부채납일 기준으로 하던 것을 기부채납일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현실화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부분의 감액 조정 범위를 당초증가율에 따라 계산식에 의거 변동 조정하던것을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으로 감액 조정하도록 하고, 거주용으로 사용되면서 건물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100분의 45로 감액 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의 지하와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조례는 각 실·과에 분임물품출납원만 지정이 되어 있고, 실·과내의 물품 사용관리에 대한 총괄적 관리책임자가 없어 체계적이고 정확한 물품관리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여 금번 조례 제정시 실·과의 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로 신설하여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7호 『부산광역시 동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주택분 재산세액의 과다에 대한 고려없이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2006년 지방세법 개정·시행과 관련,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1회로 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조 과세표준 규정은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동래구세조례 제1조에서 상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필요없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4조의2 재산세의 납기 신설 규정은 2005년 개정된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와 관련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7월과 9월 2회에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8호 『부산광역시 동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시행 및 임대주택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부산광역시 동래구세 조례 제4조의1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은 소득층의 공익진료 등 공공의료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재산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참고로 현재 우리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9조 및 제19조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규정이 필요 없어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 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11조는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현행 토지, 지상건축물에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명확히 하는 규정이며, 제21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은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을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23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까지 감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시기의 기한을 폐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1건의 계획안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정한 안건들을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