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소봉 의원 발언

15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6-04-26

정소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오늘 우리실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금년부터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우리구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기능을 추가 삽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위원회는 신설치 않고, 동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제60조가 신설됨으로써 기존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제16조의 2, 제30조제3항, 제38조의 2를 제33조제6항, 제37조, 제48조제2항, 제60조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 기능 중 “제6호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제7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제2항 “정기회의는 재정운용상황 공시심의 및”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장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장춘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 안 이 유 2006.1.1자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에 따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동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기능을 추가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함 나. 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2조) O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O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다.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가 신설되면서 제118조의 3항(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이 폐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정운용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검 토 의 견 가.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나. 집행부가 위원회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법이 정한 심의사항을 기능이 유사한 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포함하여 심의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과 형식 절차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조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변경된 지방재정법 내용에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상의 여러 가지 목적, 기능을 조금 더 강도 있게 심사를 하고, 법의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와 비슷한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재정운용상황 공개 조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심의 기능만 추가해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5개까지는 똑같고, 뒤에 추가로 되는 부분만 6호, 7호만 심의위원회에 넣어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여기에 보니까 특수공시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8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방법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이럴 때 일반상황과 특수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방재정 분석 진단의 결과, 감사원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특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계획안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0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안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방향은 동래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과 현대적 조형미를 갖춘 첨단 정보빌딩으로 건립하여 21세기 다목적 복합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휴게공간을 확충하여 구민의 열린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청사 건립면적을 일부 조정하여 부지 7,281㎡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21,544㎡의 규모로 사업비 465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2월에 착공해서 2010년 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추진절차 및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재원 조달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465억원을 자체예산 265억원, 시 보조금 100억원, 지방채 발행 1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소요재원을 추정 편성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청사 건립면적은 행정자치부의『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거 산출하였으며, 향후 인구 변동추이나 행정기구 변동 등에 의해 수요발생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사 이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 이전 예정지는 현 동래경찰서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온천동 구 방범기동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전예정 임시청사의 규모가 연면적 3,859㎡에 불과하여 현재 우리 구 청사내 직원들의 실제 근무에 필요한 순수면적 4,116㎡보다도 257㎡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구 의회 소요면적과 공유면적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소요면적 6,265㎡가 필요하여야 하므로 추가면적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면적을 확보하고자 임시청사 내 가설건축물 추가신축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주변 임대사무실 확보 및 인접 고물상 부지 매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임시청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555번『부산광역시 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및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외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 체결 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심사대상 사업은 시행령 제108조에 의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와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금액은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위원 수당은 7만원을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2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6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재정법 조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독자적인 법령체계를 갖추고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로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거 기존의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상 위임사항과 관리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한 새로운 통합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대상을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한 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당초 대장가격 3,000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서 5,000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과 처분으로 상향 조정하고, 행정·보존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의 경우에도 당초 면적 300㎡ 이하 및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에서 면적 330㎡ 이하 및 대장가액이 5,000만원이하인 경우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산정시 당초에는 그 기산일을 기부채납일 기준으로 하던 것을 기부채납일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현실화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부분의 감액 조정 범위를 당초증가율에 따라 계산식에 의거 변동 조정하던것을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으로 감액 조정하도록 하고, 거주용으로 사용되면서 건물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100분의 45로 감액 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의 지하와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조례는 각 실·과에 분임물품출납원만 지정이 되어 있고, 실·과내의 물품 사용관리에 대한 총괄적 관리책임자가 없어 체계적이고 정확한 물품관리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여 금번 조례 제정시 실·과의 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로 신설하여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7호 『부산광역시 동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주택분 재산세액의 과다에 대한 고려없이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2006년 지방세법 개정·시행과 관련,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1회로 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조 과세표준 규정은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동래구세조례 제1조에서 상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필요없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4조의2 재산세의 납기 신설 규정은 2005년 개정된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와 관련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7월과 9월 2회에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8호 『부산광역시 동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시행 및 임대주택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부산광역시 동래구세 조례 제4조의1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은 소득층의 공익진료 등 공공의료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재산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참고로 현재 우리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9조 및 제19조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규정이 필요 없어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 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11조는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현행 토지, 지상건축물에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명확히 하는 규정이며, 제21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은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을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23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까지 감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시기의 기한을 폐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1건의 계획안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정한 안건들을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장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장춘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계획안등 5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 1.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 1. 2.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O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외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그 밖에 구청장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자문함 ▷ 심사대상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 (물품·용역 5억원 이상) (안제2조) O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함(안제3조) O 위원회는 심의·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있도록 함(안제6조) O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금액은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함(안제12조) O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안제13조) ▷ 위원회 위원 수당 70,000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0,000원 3. 검 토 의 견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적 성격과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규제적 경향이 강한 조례이며, 각 조문 내용 또한 상당부분이 상위법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조례의 제정 형식, 내용, 절차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1. 제 안 이 유 O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조항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독자적인 법령 체계를 갖추고 제정, 공포됨에 따라 O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기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상 위임사항, 관리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한 새로운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면적 330제곱미터이하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 행정·보존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나.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3. 검 토 의 견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제안된 사안으로써 각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가치판단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국유재산과 시·구유 재산에 대한 동일한 기준적용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준용한 동 조례안은 내용이나 형식 절차에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지방세법령의 개정·시행(2006.1.1)에 따라 구세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구세부과징수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개정법령에 따라 1억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근거 마련 (안 제14조의 4) 나. 지방세 법령과 중복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조항 삭제(안 제21조) 다. 법령의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납기 신설 (안 제24조의2) 3. 검 토 의 견 가.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21조를 삭제한 것과 제24조의2 납기 조항의 본문신설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필연적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이며, 제24조의2 납기조항 중 단서조항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시에 부과징수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조례에 가치판단을 유보한 사항이므로 일시 징수로 인한 납세자의 이익침해와 행정의 징수비용 절약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이익에 대하여는 논의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나. 제14조의4제1항에서는 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장에게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공개를 요청토록 정하고 있으나 과세권자가 다른 시세 및 구세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법이 정한 1억원의 요건을 충족토록 하는 것은 비록 체납자이기는 하나 납세자의 권익이 과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예컨대 지방세법 제69조의2제1항에 정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는 시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써 단체장의 권한을 축소 해석 해야 한다는 법해석 논리에 견주어 볼 때 부산광역시장은 소관 사무인 시세에 한정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권이 구청장에게 있는 구세에 대하여 시세와 합산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부산광역시장이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O 지방세법령의 개정·시행(2006.1.1)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 O 임대주택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공익진료 등 공공의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안제4조의1) 나.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 (안 제9조, 제19조) 다. 임대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10조) 라.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 명확화 (안 제11조) 마.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감면대상에 추가함(안 제21조) 바. 감면 형평성을 위해 감면대상 재산의 기한 폐지 (안 제23조) 3. 검 토 의 견 가.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의 삭제, 제10조 각항, 제19조, 제21조 각호, 제23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지방세 법령과 임대주택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연시 되며, 나. 제4조의1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및 사업소세 면제 조항은 현재로써는 우리구의 세수변동을 초래할 요인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저소득 주민의 공익진료 등 공공의료기능 활성화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로써 부산광역시가 표준안을 정하여 협조를 구한 점 등으로 볼 때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조

참 조

참 조

참 조

참 조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경찰서 임시청사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부지도 매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매입 후 다시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데 고물상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확보하면 우선 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적이 697평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임시 가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지에 지을지 아니면 현재 경찰청 청사 3층 위에다 지을지는 아직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의회 건물도 그 앞에 있는 건물을 임대할지 아니면 이 부지를 사서 임시 가건물을 지을지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관호위원

만약에 산다면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것이 1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만약에 사면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혹시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사서 나중에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사서 되판다는 것보다도 공익을 위해서 다른 필요도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나중에 되팔아도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공유지로 사놓으면 되팔 필요가 없이 다른 활용도가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관호위원

거기는 위치적으로 앞에는 아파트도 많고, 크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공용주차장이라고 해도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참고를 많이 하십시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페이지 건축 규모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23,870㎡이고, 변경된 것이 21,544㎡인데, 처음에 계획할 때 지방청사표준설계면적에 저촉되는지 모르고 한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면적보다도 조금 많게 했는데, 요즘 지방자치단체 추세가 표준면적보다 대부분 많게 하는 추세입니다. 그것이 지난번 신문에 여러 곳에 나고, 부평구청 등도 신문에 나고 몇 군데 났습니다. 그 여파가 미쳐서 옛날에는 심의를 할 때 조금 넘는 것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할 때는 가능한 표준설계면적에 부합하게 하라고 답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면적을 축소한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면적을 더 넓히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지적은 받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공간인 대강당, 전시장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면적이 초과하게 됩니다. 추세에 따라서 조금 변동도 할 수 있는데,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에 의논을 해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소봉위원

보통 보면 관공서나 어느 건물이든지 지어 놓고 살다보면 상당히 면적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비해서 조금 더 넓게 해서 할 수 없는지?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지방경찰청도 오는 부분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까지 하면 현재로서는 가능한데 지방경찰이 우리한테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복지사업소를 한다든지 할 때는 변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명확히 계획을 해서, 물론 지방청사표준설계에는 저촉되더라도 앞으로 추가 없이 본 건물을 지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금액은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전부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면 주민참여 감독 대상이 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정관호위원

무조건 해야 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정관호위원

그리고 위원회 위원 수당은 7만원이고,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2만원인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이 사항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위원회 참여 수당은 준칙은 1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7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주민감독 수당 2만원 지급은 수당이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관호위원

규정대로 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정관호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자 대상이 늘어나면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일에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공사때 주민감독자와 의논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되니까 일은 야물게 하겠지만 시간은 더 걸리는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관호위원

주민참여감독자의 선임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공사장 인근 주민들 중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든지, 지역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을 불러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특별나게 한정된 것은 없고요?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주요내용 다항에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부분의 감액 조정 범위 설정, 전·답 100분의 50, 주거시설 100분의 45”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작년보다 올해 대부료가 10%이상 증가했을 때는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즉, 11% 같으면 증가한 1%에 대해서 전에는 10% 단위마다 곱하기 해서 요율을 정했습니다만 지금은 10%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답으로 사용할 때는 100분의 50을 깎아 주는 사항이고, 주거시설로 이용했을 때는 100분의 45로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더 편의 제공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제14조의 4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안 해 온 사항인데 물론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만 1억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한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항에는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준칙이 행자부와 부산시에서 시달되어서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구세는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세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구세, 시세를 전체 합쳐서 시에서 시장이 공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에도 조례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소봉위원

검토사항에도 보면 부산광역시장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해 놓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는 시세를 해야 되는데 구세까지 1억원 이상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삭제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여기에서 수정을 하면,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거기에서 심의를 안 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심의를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 사항은...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하고 부산시에서 공문으로 개정을 하라는 준칙이 내려 왔는데 시에서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공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정관호위원

유동성이 있네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예.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구에서는 아직 명단 공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는 1억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지금 4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온천1동에 있는 대한후지 리사이클(주) 문화관광호텔 하고, 부일청과시장, 온천1동에 유흥업소를 하는 김만식 씨라고 있는데 그 분 하고, 부일청과시장은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4명 정도 됩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올해가 지나면 1억원이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그것은 발생되어야 압니다.

정관호위원

못 내는 사람은 못 내는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못 내는 사람은 가산금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1억원이면 크게 해당되는 사람도 별로 없네요? 알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가산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본 세금만 1억원 이상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가산세가 포함됩니다.

정소봉위원

가산세 포함해서 1억원 이상 되는 것이네요?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께서 제14조의 4를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소봉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예.

주영길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4조의 4 전부 삭제라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한대로 본 안에 대하여 제14조의 4를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주요내용 “나”에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 “라”에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마”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감면대상에 추가한다고 해 놓았는데 우리 구에 전부 해당이 다 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 터미널은 저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권 제한은 저희 구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 감면한 실적이 건축물은 41건에 14만 6,000원 정도 되고, 토지는 1,236건에 8,500여만원, 주택은 350건에 370여만원이 감면조치된 사항이고, 다음 외국인 투자유치 관계는 저희 구에는 수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인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은 면제를 하게끔 되어 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은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작년에 감면한 실적은 건물에 대해서는 900만원, 토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정도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획안과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