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3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제안사유가 타당하며, 형식과 내용을 살펴 보건데 주민 감사 청구 뿐만 아니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까지 포함하게 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한 것이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한 것 또한 2006년 2월말 현재 19세 이상 주민 총수를 대입하여 계리할 경우 5,462명으로써 종전의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5,900명 보다 상당폭 하향 조정하였는 바, 이는 주민의 권익증진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3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개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 구의회 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던 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내용 또한 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통장의 임기와 관련한 조항은 그간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으로써 통장이 임기 중 65세에 도달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조례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반의 획정 기준을 일정 가구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의 여지가 있겠으나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로 변하는 경향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전산화로 인한 통·반장의 업무 경감 추세를 감안할 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형식이나 내용, 절차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주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명륜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길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3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24일자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등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에 처하여 도움이 요한 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을 통하여 환경보존 및 처리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발생억제 및 감량 실적이 모범적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 전용봉투 사용 중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커피·주류 등 전문점의 면적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당해 지역은 명륜오거리에서 명장동에 이르는 문화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 교통 혼잡이 많은 지역으로써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당초 12m 폭원인 문화로를 23m로 확폭토록 하고, 교동초등학교 및 동해중학교의 진입도로 또한 아파트 진·출입부와 학생들의 통학로를 함께 사용하게 됨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 통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별도의 가감차로를 확보함으로써 용적율을 당초의 260% 이하 지역에서 270% 이하 지역으로 조정토록 되었으며, 또한 이번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과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명륜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명륜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방청 및 참관을 하고 있는 신규 공직자 여러분!
새 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공직생활 첫 출발을 동래구에서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신규 공무원 여러분!
일인지고(일인지고) 만인지락(만인지락)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고생으로 수 많은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뜻으로 여러분께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실천할 때 주민들은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으며,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 또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람찬 공직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