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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소봉 의원 발언

15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6-03-13

정소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2006년 1월 10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권자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고, 청구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주민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민수를 정하던 것을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추어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민수의 하한 기준을 정하고, 기존 기능이 유사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에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삽입하였으며, 관련법 조문의 순으로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 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한 규정 중 우리구 주민 조례 제정·개정, 폐지 청구 인구 기준을 40분의 1로 정하게 된 이유는 개정된 법 제13조 3항 규정에서 주민의 해당 자치단체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는 자치구의 경우에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에서 20분 이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폐지 청구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를 살리고, 또한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기준을 40분의 1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 12월 31일자 현재 19세 이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20분의 1은 10,874명이며, 50분의 1은 4,349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기준인 40분의 1에 해당되는 주민 수는 5,436명입니다. 현행 5,900명에 비해 464명이 하향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장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장춘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 안 이 유 2006. 1. 11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 개선에 따라 종전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청구 주민수를 정하던 것을 일정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추어 청구 주민수를 정하고, 현행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와 통합 운영하기 위해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조례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조례”로 개정 나. 조례 규정 목적에 주민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1조) 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수 조항 삽입(안 제2조) 3. 검 토 의 견 1)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 1. 11.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제안사유가 타당하며 2) 형식과 내용을 살펴 보건데 주민감사청구 뿐만 아니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까지 포함하게 됨에 따라 제명을 개정한 것이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한 것 또한 06. 2월말 현재 19세 이상 주민총수를 대입하여 계리할 경우 5,462명으로써 종전의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5,900명 보다 대폭적으로 하향조정 하였는바 이는 주민의 권익 증진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조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40분의 1로 하는 구가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이 숫자를 내놓게 된 배경은 우리구의 명륜1동 최저 수가 작년 기준 5,600명입니다. 그러면 연서를 해서 입법 취지에 따라서 최소 한 동에서 전부 다 들고 일어났을 때 5,600명을 초과해서 다른 동까지 붙여서 한다는 것은 안 맞고, 5,600명 보다는 적어야 된다 이 기준과, 당초 지난 1월 11일자 개정되기 전에 주민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수가 20만 이상 25만 미만일 때 5,900명이었습니다. 지금 입법 취지는 작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에 따라서 39분의 1도 할 수 있고, 41분의 1도 할 수 있습니다만 40분의 1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호위원

타구에서는 일단 관망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이지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정관호위원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두 번째 질의할 것을 미리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 기준을 40분의 1의 기준을 명륜1동 최저의 동수로 해서 정해졌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정관호위원

그럼 타구에서는 30분의 1도 할 수 있고 변화를 할 수 있네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는 50분의 1을 했을 때는 4,349명입니다. 그런데 50분의 1을 하는 것은 입법 취지상 면 단위 그러니까 군이나 면이나 이웃 부락을 다 안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럴 때 50분의 1이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경우로 한다면 시는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하는데, 그 중간인 85분의 1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입법 취지는 사람 수를 적게 하면서 주위 환경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40분의 1이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요지는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중선거구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제도의 개선 등 개정 사유가 불가피한 사안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동 조례 준칙 개정안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중선거구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위원들께서 주민 의견 수렴,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책임 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각종 지방세 납부 고지서의 우편 발송 등 통·반장의 의무가 현저히 줄어들어 반의 획정기준을 확대하였고, 특히 통장의 위·해촉과 관련하여 작은 민원이 야기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 통·반장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반의 획정 기준을 20가구 이상에서 주택지역은 50가구 이상, 아파트는 8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통장의 연령은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임기 중 65세에 도달할 경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인 자는 6월 말까지, 하반기인 자는 12월 말까지를 임기로 하는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통·반장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임기 중 부적합한 자는 동장이 해촉 가능토록 함으로써 동정 업무가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장춘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동 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 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3. 검 토 의 견 1)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개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2)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 구의회 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던 제도를 개선코자하는 내용 또한 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통·반장의 임무가 현저히 줄어들어 반의 획정기준을 확대하고, 통장의 위·해촉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 통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통·반장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부적격자는 임기 중에도 해촉이 가능토록 하여 통·반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반의 획정기준을 20가구 이상에서, 주택지역은 50가구 이상, 아파트는 80가구 이상으로 확대 나. 통장의 연령은 30세이상 65세이하로 되어 있는데, 말미에 “임기 중 65세에 도달 할 경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인 자는 6월 말까지, 하반기인 자는 12월 말까지를 임기로 하는 규정 삽입 다. 통·반장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임기 중 부적합한 자는 동장이 해촉 가능토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3. 검 토 의 견 1)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통장의 임기와 관련한 조항은 그간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으로써 통장이 임기중 65세 도달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조례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 반의 획정기준을 일정 가구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치판단의 여지가 있겠으나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화 되는 경향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전산화로 인한 통·반장의 업무 경감 추세를 감안할 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형식이나 내용 절차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조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 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기관·단체와 연계가 안 될 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동사무소라고 용어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사무소를 빼고 동으로 고쳤습니다. 고친 이유는 꼭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 위치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유휴공간이나 편리한 공간이 있으면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삭제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관기관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의 규모라든지 능력을 봐서 특정한 부분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내 학원이라든지, 전문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와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검토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자치센터가 설립되어서 오랫동안 세월이 가면서 개정될 것은 안 되고, 개정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글자 그대로 자치거든요. 그런데 위원 수를 규제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1만명 이하나 3만명 이하나 위원은 똑같다 말입니다. 참여폭을 넓히지 않으면서 이런 것을 조례만 개정한다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인구가 많은 곳에는 인구에 비례해서 위원 수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적은 데는 적을 수 있고, 100명 있으나 10명 있으나 위원이 똑같은 것은 참여폭을 제한시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다고 해서 위원 수가 많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위원 수가 적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사항 같습니다. 25인 이하로 된 것은 행자부의 표준권고안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면 동에서 꼭 25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더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례에서 25명이라고 해서 위반된다고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크게 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동의 실정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이 큰 구역이고, 유능한 분이 많이 있으면 동장이 재량껏 영입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

실정에 맞게 위원 수를 늘려도 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동장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정확하게 25인 이하로 된 동도 있습니다만 25인 넘는 동도 일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각 동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5명도 못 채우는 동도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장 회의가 있으면, 구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사람이라도 많으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의 교육 연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는 교육 연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규정인지, 아니면 안 가도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의 역할 강화 맥락에서 보강한 사항인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구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교육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교육 계획은 없고, 비록 의무규정으로 해 놨습니다만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잘 진행되고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부분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벌써 주민자치센터가 10여년 가까이 되어온 과정에서 현재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것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묘에 달린 것인데, 운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잘 되고, 못 되고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안 됐다고 하기에도 어려운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다 잘 된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정관호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시작된 지 정확하게 몇 년이 됐습니까?

천만호위원

아까 과장께서 10여년이라고 했는데 2000년도부터니까 5년쯤 됐을 겁니다.

정관호위원

정확한 날짜가 안 나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2000년이 맞습니다.

정소봉위원

5, 6년 됐는데, 제가 볼 때 우리구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이러한 안목도 진행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변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간혹 듭니다. 소수 집단을 모아서 계속 진행하는 모습이 당분간은 제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변형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지?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국가 정책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기능이라든지 구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개선 작업을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빠르면 금년 상반기이고 아니면 하반기까지 윤곽이 나오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관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했습니다만 주민감사청구권이 부산시내 전체 현황을 알아보니까 우리구가 처음 개편을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구가 뭐든지 선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정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간이 5, 6년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활성화 되었지만 지금은 조금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도 선두적으로 변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정관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연히 주민자치센터의 내부적인 발전을 위해서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좋은 안을 내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낸다고 해도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부에 대한 승인 문제도 있는데, 나름대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지난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서 좋고, 65세로 통장 임기를 만들어놨는데, 2년을 계속 연임할 수 있지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동장이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임기를 65세로 해 놓고, 임기가 2년 뿐인데 여기에 해촉이 들어가면 열심히 하는 통장한테 찬물을 끼얹은, 법을 강화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저촉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2년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을 삭제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통장연합회 측에서 오셔서 저한테 그 부분을 건의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5가지로 신설을 했는데, 통장연합회 측의 이야기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들어 놓고 왜 2년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은 해제시키지 않느냐, 밑에 해촉 사유가 충분히 있는데 왜 이것을 놔놓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통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해촉 사유를 보면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해촉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이 가능한데 4번, 5번이 사실상 애매한 조항입니다. 4번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번 “기타 위촉사유에 반하는 행위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유가 사실상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장을 하시다가 단순한 태만 사유로 동장이 해촉을 시킨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년간 통장을 하신 분을 이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해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말을 넣어 놓은 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업무가 태만하다고 서면으로 경고를 해서 2년 주기 때 그 기회에 가서 통장을 교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통장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 조항마저 없애버리면 현실적으로 통장을 해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통장이 큰 벼슬이 아닌데 한 번 통장을 하면 영원한 통장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우스운 법입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보완해 놓은 것이지, 그렇다고 2년마다 자르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천만호위원

동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실태 파악을 해 봤고,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 봤는데 실제로 통장 수당이 인상되다보니까 통장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 안에는 실제로 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기를 65세로 놔두다보니까 그렇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민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동장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해촉을 할 수도 있지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규정이 너무 강화되면 2년 있으면 그만둔다는 생각이 있으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이 없으면 계속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야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조례라는 것은 부산 시내가 동일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구만이라도 완화해서 봉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천만호 위원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통장의 위·해촉은 동장의 권한인데 저희들이 밑에 조항은 해 놨습니다만 단순한 이런 조항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통장을 효율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통장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동장이 2년마다 사표를 받고, 새로 하고 이렇게 하는 동장도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생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기간이 6개월 정도 늘었죠?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이것도 규정이 안 맞는 내용입니다. 65세 이하는 숫자적으로 생각할 때 66세 되는 해까지도 65세로 보는데……,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여태까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시리라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못을 박아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검토를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조 중에 4항이 더 첨부되어서 강화되었습니다. 타구에는 현재 2년제를 시행하는 구가 얼마나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타구도 대부분 2년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통·반 설치 조례때 행자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임기중 부적합 자는 동장이 해촉가능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있고, 4항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4항이 5호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까지 강화하면서 굳이 2년 연임을 넣어야 되느냐? 통장들의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강화해 놓고, 차라리 3항 자체를 전체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천만호 위원의 질의와 동일한 내용 같은데 그 부분은 동장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그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의 묘가 중요한 것이지 조례상 이 정도는 마련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두위원

4항이 이 만큼 강화되어 있으면 3항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임기도 5년이고, 법인의 이사회 임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때로는 동정과 주민을 위해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 분을 1년 하다가 밑의 조항에 의해서 자를 수가 없습니다. 2년 임기를 줘서 2년 임기를 마치고 나서 재임용을 할 때 이런 사람을 자르자는 것이지 기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자꾸 맡기고, 조금 더 해 주십시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부언해서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2년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한 번 통장은 영원한 통장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데는 통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통장은 영원히 통장을 하는 것으로 조례상 못을 박아 놓는 것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통장은 영원한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3항 자체를 빼고 4항 이 부분을 3항으로 삽입을 시켜도 1항부터 5항까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활동이 불가피할 때는 해촉이 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반의 폐치, 분합이 될 때도 이루어지고, 임무를 태만히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도 되어 있습니다. 기타 위촉사유에 반하는 행위로 부적합할 때도 인정이 됩니다. 또 임기 중 부적합 자는 동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더 강화해서 삽입시키는 이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1, 2, 3번 항은 당연한 사항이고,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4번, 5번항은 사실상 조항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장이 업무를 태만히 한다고 쉽게 자를 수 있습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통장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소수의 고질적인 통장에 한해서 2년 조항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굳이 그렇게 강화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가져왔는데, 통장들께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침체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 싶은데……,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장연합회 회장단이 저한테 와서 충분한 대화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뜻을 설명드렸고, 만약에 그 조항을 없애고 4번, 5번항만 살려놓는다고 하면 차라리 4번, 5번을 빼고, 2년 연임을 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이번 해촉 관계는 조례상에 명확하게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촉 사항을 신설한 그런 사항 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3조에 보면 “반은 2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반은 주택지역은 50가구 이상, 아파트는 8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주택은 50가구면 범위가 넓습니다. 아파트 80가구면 한 동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현재 통·반 개편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서 전부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물론 아파트와 일반 주택 50가구는 지역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많은데 지난번에도 이 정도 기준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동장이 해촉하고 위촉할 때 동장의 권한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동장 혼자서 안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제도는 둘 수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동장의 재량입니다. 동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장의 재량입니다.

정임석위원

임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2년을 삭제하는 것 같으면 65세까지 거의 다 간다고 보고, 연임 단위를 2년에서 4년, 5년으로 연구한 것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그 단위도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반드시 해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간관계에 때문에 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2년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이 제도가 운영의 묘입니다. 조례가 갑자기 새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고 여태까지 있었던 조례입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통장친목회 동래구연합회가 있을 것이고, 각 동의 동장이 있을 것인데, 같이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사항은 통장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이 사항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동에는 전부 통보를 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동장들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동에서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통장들한테 보여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연합회 회장단에서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임석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는 내용이나 문제점을 충분하게 통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내용을 감사할 때나 조례를 만들 때 위원들 중에서 통장에게 불리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선출직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감사 때 충분히 협상과 의논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임기를 없애자, 늘리자 하는 부분도 그렇고, 나이 제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통장 대표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협상을 거쳐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사전에 협상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장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정임석위원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반의 획정 기준을 주택은 50가구, 아파트는 80가구로 해 놨습니다. 통·반장을 축소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통도 앞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잡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통·반장의 축소 부분도 당연히 들어 있고, 아시다시피 현재 통·반장 기능이 과거와 여러 가지로 틀려져서 하는 역할이 적다보니까 그 만큼 많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은 50가구, 아파트는 80가구 이상으로 해 놨는데 이것도 일반주택은 50가구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꼭 50가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이 산골짜기 외진 데 같으면 그것도 지역 사정에 따라서 20가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반장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로 잡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현재로서는 더 이상 통·반장을 축소할 계획이 아니고 현실에 맞도록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현실에 맞도록 맞추어 놨는데 반을 그 만큼 확정하고 이럴 때는 통도 확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통장이 줄어든다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앞으로는 당연하게 반도 마찬가지고 통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소봉위원

과거에 비해서 현재 통장의 역할이 얼마나 축소되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전입신고 시에 일일이 다 통장들이 확인하던 것이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고, 또 옛날 같으면 각종 고지서, 사실 조사 등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현재는 거의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통장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5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