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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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156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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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6년 3월 24일자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소위원회의 구성을 추가하고 사회복지협의체에 소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사회복지협의체 회의록 기록사항에 의결사항 및 결과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을 통하여 환경보존 및 처리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물폐기물 감량실적이 많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이 중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감량을 위하여 공동주택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 전용봉투 사용 중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의 면적기준을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은 조문 검토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06. 3. 24자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추가(안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나. 사회복지협의체 소위원회 구성 추가(안제3조) 다. 사회복지협의체에 소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안제8조, 안제9조, 안제11조 및 안제13조) 라. 사회복지협의체 회의록 기록사항에 의결사항 및 결과 추가(안제9조) 3. 검토의견 O 본 조례 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O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 연장결정, 적정성 심사,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등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을 통하여 환경보존 및 처리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생억제 및 감량실적이 모범적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전용봉투가 사용 중지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규칙으로 위임함.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전용봉투 사용중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커피·주류 등 전문점의 면적기준을 변경 · 200제곱미터 이하 ⇒ 250제곱미터 이하 3. 검토의견 O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을 통하여 환경보존 및 처리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발생억제 및 감량 실적이 모범적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규칙으로 위임 하고, O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전용봉투 사용 중지에 따른 관련 규정정비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커피·주류 등 전문점의 면적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전문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협의체 추가 기능에 대해서 현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동사무소나 주민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으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생계가 곤란해 졌을 때 동에 가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을 하면 즉시 되지 않고 조사를 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계가 곤란한 위기에 처했을 때 신속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추가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선 현재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 긴급복지지원법은 재난이나 재해나 갑작스런 질병 등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김차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긴급 구호를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대상자에게는 3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지원해서 생계를 유지토록 해 주고, 이 긴급복지지원법은 갑작스런 사항이 다수에게 발생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1개월 동안 먼저 우선 지원을 하고 그 사이에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그리고 이 협의체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연장을 해 줘야 할 것인지 등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재해나 재난을 당했을 때, 자연 재난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있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곤란을 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안 사유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을 통하여 환경보존 및 처리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물폐기물 감량실적이 많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도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자급자족이 안 되는데 인센티브까지 이렇게 하면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성덕입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식물류폐기물이 지난 1년 동안 전용봉투를 하다가 전용용기로 전환하고 난 후에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이 전용봉투할 때 보다 약 8.5%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추측해 보면 전용용기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고, 전용용기를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스티커를 사서 배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8.5%가 늘어 났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일부 아파트 신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환경부나 부산시 청소행정의 제1의 목표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주택의 경우는 용기제로 전환해서 들어오는 수입 보다 지출하는 처리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지출하는 금액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 하에서 10% 이상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 10% 이상 감량을 하면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5% 감액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배출을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5% 정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보다 이익을 보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는 2005년도에 톤당 처리비가 59,500원입니다. 그것의 5% 정도 구에서 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배출되는 쓰레기가 계량화가 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이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므로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또한 우리 구청의 최종처리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거나 환경보존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전용용기로 하고 나서도 실제 처리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인센티브까지 주게 되면 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조례 개정하는 내용은 단독주택 지역은 계량화가 되지 않아서 해당되지 않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수집운반업체에 가면 매월 공동주택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 양이 정확하게 계량화 되어서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리터당 동래구에서 5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피를 무게로 환산하는 기준은 환경부에 정해져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비중이 물 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에서 무게로 전환하는 것은 0.6을 곱하면 무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최종 처리하는 금액 보다는 약 15% 내지 20%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인센티브를 주므로써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김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200㎡면 약 60평 정도되네요. 이것은 250㎡면 80평 정도로 더 커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이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중에서도 일반 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 이런 등등의 경우에는 감량의무사업장이 1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약 37.8평이 됩니다. 그리고 커피나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즉, 다방이나 주점의 경우에는 음식물류 쓰레기의 배출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당초에 법을 200㎡로 정해 놨습니다만 이런 업소에서 많은 음식물류폐기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250㎡ 약 75.6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향조정을 해서 이 면적까지는 제외를 시킨다고 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법에 맞추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근 도시국장 나오셔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상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길용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명륜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내용으로써 먼저 제안근거 및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륜2구역은 지난 2005년 6월 15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조합이 구성되어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및 지적경계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수립코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 구역은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후 주민 공람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도시국장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의견청취안의 자료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과장께 현재 진행사항과 오늘 의견청취가 올라오게 된 경위를 차트에 의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된 첫째 근본적인 이유는 측량을 했는데 면적이 약 111평이 증가됐습니다. 구역 경계를 측량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보다는 111평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 이 부분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3미터를 Set-back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미터 Set-back을 하게 되면 이 소유자들은 이 아파트 분양자와 소유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 도로와 Set-back부분의 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부 도로화 하다 보니까 용적률이 당초 260%에서 27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를 해서 분양면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 심의 시에 세대수가 280세대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대주택법이 바뀌어서 재개발 할 때는 8.5%의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166세대를 건립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정비기반시설에 10% 이상이 넘어서 의회에 의견청취도 하고 주민 공람공고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차가 되고 나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가 끝나면 다음은 사업인가 절차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 이 변경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구역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이 부산광역시 고시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조합이 전년도 8월 23일 인가되었고,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며, 원활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Set-back이라는 부분 때문에 다시 의회에 의견청취도 하고, 주민공람공고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Set-back이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Set-back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시에 뒤늦게 Set-back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는 Set-back을 하되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기부체납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Set-back을 계획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시에만 Set-back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이 Set-back이 약 몇 평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8평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시고, 약 2,000평 정도 되는 부분이 원래 지역 주민들 소유로 땅이 되어 있다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Set-back부분으로 지목은 도로로 되면서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으면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구나 시로 기부체납하라는 그런 뜻이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렇게 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도로를 조성해서 시나 구로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김일현위원

그래서 현재 약 2,000평 정도의 용지가 줄어 드니까 전체 용적률이 260%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 인센티브로 약 270%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도 도로를 공도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면적을 빼다보니까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이지 인센티브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용적률은 당초와 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현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람기간 동안은 다른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일현위원

이것이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10% 미만일 때는 경미한 변경사유가 되어서 주민공람이라든지 의견청취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여기는 변경이 몇 %정도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10%가 조금 넘습니다. 조금 전에 면적을 말씀하셨는데 Set-back한 부분이 약 1,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가 약간 넘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동래구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동래구 도시계획 부분이나 건설행정에 많은 발전이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도시국장

예.

김차현위원

먼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몇 가지 요약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지 내에 국공유지 그러니까 도로나 구거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무상귀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에도 60 몇 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신설도로라든지 사업자 쪽에서 신설한 도로는 무상으로 양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국공유지는 지주들로 하여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한 번 더 해주시고, 또 방금 임대주택이 몇 %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8.3%인가 하던데 지구면적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무조건 8.3%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 국공유지 무상귀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입을 하게 한다는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들이 조합과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인 재무과, 생활행정과와 같이 국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종합적인 회의도 개최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권해석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모든 것을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 소유자도 땅 소유 부서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의견을 조율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매각을 하겠다.” 해서 매각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세대수에 8.5%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위원

면적의 크고 작고, 세대수가 많고 적고 간에 세대수의 8.5%이네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공유지 귀속이라고 함은 단지 내에 기이 나 있는 도로 공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국공유지라도 전답이나 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전답이나 대지의 경우는 소관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매입을 하던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기이 나 있는 도로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도라든지, 구거 같은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법 조문을 다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Set-back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계획도로가 몇 미터였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당초에 12미터 였습니다.

김차현위원

12미터 같으면 약 3미터가 뒤로 물러났네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아닙니다. 23미터입니다. 10미터가 늘어났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조합 측에서, 시행자 측에서 기이 되어 있는 13미터 하고, 뒤로 물러나는 10미터 하고 아마 동시에 설계가 될 것입니다. 같이 설계해서 지주가 부담했던 도로는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관서로 양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물론 지주들에게 사업계획을 냈던 것 하고 도시계획하고 다르니까 변경하게 되는 것인데 다행히 이의도 없고 했으니까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260%로 되어 있던 것이 용적률이 270%가 되었습니다. 김일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뒤로 후퇴하므로 해서 10% 더 올라 갔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지주들이 이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 간 것은 좋습니다만 어떻든 시행자 쪽에서 내는 10미터 도로를 그냥 놔두면 관리가 잘 안됩니다. 반쪽은 관공서에서 관리하고 반은 민이 관리하면 안 되니까, 또 당연히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돌아 가는 것이고요. 그 점 감안하셔서 명륜2구역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두가지만 더 질의하고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시 건축심의위원회에 통과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월 1일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3월 10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입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조건이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조건이 어떤 것이냐면요. 현재 정각사 뒤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차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모서리 회전반경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르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것을 잘라버리게 되면 조합의 손실이 많아지고, 여기를 안 자르고 동해중학교 들어 가는 부분이 차량이 적으니까 학생들이 얼마 안 되고, 아파트 들어가는 주민들 차가 있으니까 여기에 좌회전을 주어서 일방통행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김일현위원

현재도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면이 경사가 있는데 미끄럼 방지시설을 안 하고 그냥 했다고 해서 노면이 그리 급경사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부분은 경사가 있으니까 노면을 미끄럽지 않게 만들고, 이 부분은 그냥 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렇게 하고 단지에 인도 쪽이 2미터로 되어 있는데 2.5미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몇 가지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 타 지역도 명륜1동, 온천2동, 온천3동, 명장1동 등 많은 곳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대충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지금 시에 건축도시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미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시, 용역사 해서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예, 조금 전에 김차현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고,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금융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하루하루 늦어 질수록 많은 돈이 손실이 되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일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래구에는 많은 지역에서 지금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께서는 동래구 전체의 계획안을 미리 예상되는 지역까지 해서 지역 특성에 맞고, 아름다운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 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예를 들어서 온천 3동에 짓는 아파트나 명륜2동에 짓는 아파트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직동이나 앞으로 잠재적으로 개발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짓고 났을 때 똑 같은 건물이 되어서는 보기에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같은 아파트라도 좀 배치라든지,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미리 예상했다가 나중에 이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사적공원이 있는 곳은 그 공원에 있는 특색에 따라서 하고, 온천1동은 금강공원을 끼고 있는 특색, 상가지역은 상가지역에 맞는 특색, 이렇게 정말 나중에 어느 정도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다 되었을 때 정말로 동래가 돋보이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건축심의라든지, 건축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