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차현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0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927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정한 공무원의 여비와 동 조례의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주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신항 2차 3개 선석 임시관리권 관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차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차현 위원장입니다.
부산신항 2차 3개 선석 임시관리권 관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내용에 제안설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의안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 2차 3개 선석 임시관리권 관련 결의안』 지난해 12월 19일 해양수산부의 신항명칭 결정에 대해 우리 부산시민은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부산·경남지역의 화합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을 하였다.
그러나 1월 11일 해양수산부가 2006년말 완공되는 신항 3선석의 임시 관할권을 경남도로 지정키로 하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으로, 봉합되어 가는 아픔을 새로운 갈등으로 조장하려는 현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로 400만 부산시민은 경악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신항 명칭 결정이 늦어져 부산신항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 하락, 개장준비 등에 많은 차질이 있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임시관할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중앙집권적 사고와 경쟁력과 직결된 신항을 정치논리와 지역민원 때문에 “나눠먹기식”으로 나누려는 무소신 행정의 발상으로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
신항만에 공급되는 상수도,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도시가스 등 모든 도시기반시설은 부산광역시에서 공급된다.
그리고 2006년말 완공되는 부산신항 2차 3개선석 지역은 97년 9월 항만구역지정 및 98년 1월 용도지역관리시 해양수산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산광역시 관할 관리 해면으로 지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한 해상경계선 기준에 따르더라도 부산 관할이 명백한 사실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행정구역과 경계를 무시하고 부산광역시역내 경남 관할을 두자는 것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논리이다.
정부는 이성을 회복하여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행정력과 국가경쟁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논쟁과 임시방편식 응급처방의 임시관할권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부산신항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와 세계 물류시장 확보 노력 등 정부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간과하여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일시적인 민원의 무마와 원만한 신항 개장식을 위해 결정한 임시관할권 문제는 400만 시민의 자존심과 원활한 항만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하나,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신항내 도시기반시설로 건설하는 상수도 공급,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도시가스 공급 등은 부산광역시역의 신항내 공급 목적이므로 앞으로 부산 관할 지역 외 공급하거나 처리할 경우, 30만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부산신항 2차 3개 선석 임시관리권 관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신항 2차 3개 선석 임시관리권 관련 결의안(의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김차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신항 2차 3개 선석 임시관리권 관련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신항 2차 3개 선석 임시관리권 관련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온정을 베풀어 주시고,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