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홍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기 부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부구청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를 마무리 하는 최종 정리 예산으로 예산편성방향은 지난 6월 30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 운영 및 재원조정교부금 감액 결정 통보원 등 가감정리와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내시액,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써 지난 1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 운영하고, 종합토지세 세목 폐지에 따른 변경 요구액 54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직주공아파트내 시유지 매각 및 쓰레기 음식물 종량제 규격 봉투 판매 수입 감소액 등을 가감정리한 결과 12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종합토지세 세목 폐지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 보존 및 특별교부세 교부로 5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이 감소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감액 결정 통보분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특별교부금 교부로 32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43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및 연금부담금 부족액 3억 2,90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및 구비부담금 49억 4,0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우편요금 등 부서기본 필수경비 부족액 9,800만원, 동래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15억원과 용인고등학교에서 동래사회종합복지관간 도로개설사업비 부족액 및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산시 재원조정교부금 감액 결정 통보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45억 7,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47억 8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219억 400만원 보다 2.3% 증가한 2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184억 7,600만원 보다 28억 1,800만원이 증가한 1,212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4억 2,800만원 보다 1,400만원이 감소한 3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사업기간 부족 및 계속사업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인감 본인 확인 시스템 지문인식기 도입 등 27건의 사업비 80억 8,00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결산 추경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을유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여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 하시기 바라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표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 11월 21일 동래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만 구청장으로부터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16일 당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966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32억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3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5년 당초 예산 보다 73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1회 추경예산액 보다는 252억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5년 1회 추경예산액 보다 4,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지방교부세는 32억 5,900만원, 보조금은 116억 1,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지방세는 53억 6,300만원, 세외수입은 6억 9,700만원, 조정교부금은 14억 4,9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일반행정비가 3%, 사회개발비가 20.8% 증가되었으나 경제개발비가 31.5% 감소하여 신규 투자사업은 물론 계속 사업 추진까지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세입 확보에 보다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크게 감소한 구세인 재산세, 국·공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또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청소 관련 일반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 수입금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유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3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05년 본 예산 보다 14.8% 증가된 33억 8,0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8,6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이 8억 5,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4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나 당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다소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수정한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966억 1,500만원 중 0.16%인 1억 5,785만원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기획감사,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운영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기획감사,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목의 사회단체보조금 2억 8,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총무관리,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케이블TV 시청료 319만 2,000원 중 125만 1,000원 삭감, 총무관리, 기관공통운영, 인건비, 인건비 목의 명예퇴직수당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총무관리, 체육진흥, 인건비, 일반보상금 목의 생활체육지도자 출장비 480만원 전액 삭감, 재무행정, 청사관리, 인건비, 출연금 목의 공공청사 정비 회비 330만원 전액 삭감, 공보관리, 공보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목의 구정사진 홍보판 제작 3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 예술문화, 인건비, 민간이전 목의 민간행사보조위탁 2억 7,4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예술, 문화회관운영, 사업예산, 재료비 목의 재료비 1,8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보건위생, 보건소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케이블TV 시청료 67만 4,000원 중 11만 9,000원 삭감, 보건위생, 보건소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유선방송 사용료 18만원 전액 삭감,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목의 사회복지종사자 화합 한마당 행사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보건위생,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환경보전홍보물 100만원 중 50만원 삭감,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 변경 375만원 중 100만원 삭감, 환경관리, 청소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의 선별장 야간경비용역 2,0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 자체사업, 재료비 목의 무단경작지 금지 간판 500만원 전액 삭감, 정비순찰, 정비순찰, 자체사업, 재료비 목의 도로정비자재구입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정비순찰, 기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배수장 감시카메라 및 제어 시스템 교체비 1,5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관리, 건설행정,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가로표지판정비 1,3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지역사회개발,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증 게시액자 50만원 전액 삭감, 특별회계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송달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의 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유지보수 200만원 전액 삭감을 하고, 삭감된 일반회계 1억 3,585만원은 일반회계 예비비 목에, 삭감된 주차장 특별회계 2,20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목에 각각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재원의 부족으로 봉급도 80% 밖에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어려운 때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아껴 우리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2006년도 수정예산안 편성과정 및 심사과정에서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홍표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 장학,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길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초생활보장, 장학,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 수익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입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학교생활이 성실한 고등학생에게 장학기금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여성발전기금은 기금 적립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여성단체 등이 행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또는 복지증진 사업 등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적립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지도, 노인 복지증진 사업 등 노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기금활용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원키 위한 기금이며, 다음 200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사업 그리고 구 소유 또는 지정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사업에 즉시 지원키 위한 기금으로써
효율적인 기금활용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 장학,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 장학,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 장학,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 장학,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2005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께서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께서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