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최길용 의원 행정사무감사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관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관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5년 12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만 국·시비의 추가 내시로 12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다시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2.3%인 27억 8,200만원이 증가된 1,246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7억 9,600만원이 늘어난 1,212억 7,200만원이고, 3개 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감소된 34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 내용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방세 54억 9,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억 4,500만원이 각각 감소되고, 세외수입 12억 7,300만원, 지방교부세 59억원, 국·시비 보조금 43억 6,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27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 민방위비에서 22억 3,100만원, 예비비 9억 4,500만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비 37억 5,000만원, 경제개발비에 22억 2,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감소로 전체적으로 1,44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2005년도 회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28건 80억 9,0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금회 추경 수정예산안 의결 후 금년 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수정예산안 총칙 제6조에 의거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 제2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국·시비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액 및 필수경비 부족액 등을 정리하여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예산의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번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질의를 받은 후 의결하여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5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2005년도 추진한 업무 전체를 중점 감사대상으로 하되 감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101건의 감사자료 요구와 3개소의 현지확인을 실시 하였으며, 각 부서 및 동은 업무와 관련된 6급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은 69개 분야 현지 확인은 3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청장에게 28건의 사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총무위원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주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길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동래구 사회산업국, 도시국과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5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42건의 감사자료 요구와 4개소의 현지확인을 실시 하였으며, 그리고 각 부서 및 동은 업무와 관련된 6급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은 104개 분야, 현지 확인은 4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청에 대하여 2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도시위원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기획총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난 12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2일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정한 신청사 부지매입비, 신청사 건축비, 기타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제경비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 변경안은 당초 적립 목표 190억 원 중 부족분 20억 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으로써 신청사 건립에 다소 부정적 영향은 있을 것이나 이미 2005년도 제2차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심사한바 있고 집행부 또한 세입 감소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되는바 동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2일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수입은 추가적인 기금 확보 계획없이 기 운용 중인 기금 17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수입 6억 4,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신청사 공모설계비, 설계용역비, 문화재 발굴조사와 부지매입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등으로 총 3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심의결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기금 확충 계획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당초의 신청사 건립계획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동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200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200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200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설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관리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강신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2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주 40시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대통령령과 일치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조례로서 교육 선진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구로서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인공 암벽장 설치 운영조례안은 명륜동 146번지상에 설치한 인공 암벽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중 위탁관리에 대한 용어 선택에 있어 “협약”과 “위탁계약” 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각 조문의 표기를 일치시킬 필요성에 따라 제14조 제4항,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협약”을 “계약”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관리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지코자 하는 입찰참가 수수료는 종전 수작업으로 하던 입찰 참가를 전자제도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특별한 행정비용이 소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비용 징수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 바, 민원인들의 주장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동 수수료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설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설치 운영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관리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관리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설치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설치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관리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관리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김일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재난 안전 관련 조례 제정안이 지난 12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12월 22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행정과 소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부산광역시 조례에 있는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모두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등을 추가하였으며, 현수막·벽보의 신고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자에 대하여 인명 피해 원인,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에 대한 설명과 참고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자연재난 인명피해 여부를 정확히 심의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하고,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와 책임범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방법, 도구의 비치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폭설이나 결빙시 교통 두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안전사고 등 피해 발생시 빠른 시간에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래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과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을 검토하고, 또한 현지확인 등을 통해 사전재해 영향성을 검토하여 주민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재난안전 관련 조례인 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김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올해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크고 작은 일들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을 충실히 수행하시면서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진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국가 경제와 우리구 재정이 매우 어려운 한 해였으며, 내년도의 경제 상황도 낙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6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고, 특히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정책과 해결방안을 발굴하여 활기차고 살기 좋은 동래, 경쟁력 있는 희망의 동래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민의 수렴과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동래구의회의 위상 제고와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54회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3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월 22일 각 상임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