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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차현 의원 발언

15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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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4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도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차현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진도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세출예산은 총 5억 8,626만 4,000원으로써 2005년도 예산 5억 7,013만 6,000원 대비 2.8% 증가한 1,61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을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의 의사운영비는 1억 5,916만 4,000원으로써 2005년도 예산 1억 7,27만 8,000원 대비 1,35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중 시간외 수당이 월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일용 인부임은 주5일 근무제의 휴일수당 감소 등으로 인건비 부분은 21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쪽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165만 6,000원으로써 2005년도 8,794만 4,000원 대비 62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회 안내지 제작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전산장비 유지는 총무과의 일괄 관리로, 속기전문요원 능력계발비는 사업 완료로 19만 8,000이 감액되었습니다. 24쪽,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월 12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중앙 및 타지방 교육여비가 2명에서 1명으로 371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의원 공무 국외출장 수행 여비는 1명이 감소된 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5% 감액 조정되어 10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속기 현대화를 위한CAS 컴퓨터 속기기 구입 1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액은 4억 2,71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3억 9,742만 8,000원 대비 2,9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회기수당의 인상분으로 3,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 여비는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장 출장 여비가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자체 기금 부담으로 252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전국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인상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참 조

김차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은 정회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09시 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회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 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며,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